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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191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09-03-13

김기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창

박호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국도6호선 확ㆍ포장공사 조기시행 촉구 건의안 심사에 이어서 4대강 살리기 추진 현황을 보고 받으시고, 강원도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도6호선 확ㆍ포장공사 조기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박명서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으로서 국도6호선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동일한 경제권으로 묶는 중부내륙의 국토횡단 동맥으로서 우리 도 발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경제 논리를 앞세워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사업의 당위성과 조기 시행을 촉구하는 강원도민의 염원을 모아서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럼 본 안을 발의하신 박명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국도6호선 확ㆍ포장공사 조기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6호선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동일한 경제권으로 묶는 중부내륙의 국토횡단 동맥으로 영서지역의 산업 개발과 동해안 관광자원 활용도 제고는 물론 성수기 고속도로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기능이 탁월한 주요 교통망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2003년 실시설계 용역이 시작된 이래 차질 없이 진행되던 중 경기 도계부터 횡성구간 확ㆍ포장 사업이 2008년 12월 착공단계에서 정부의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에 따라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성만을 고려한 일관성 없는 정책이 도민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했으며 국가균형 발전 기회도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정부의 국도6호선 확ㆍ포장공사 사업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한 강원도민의 정서를 알리고 본 사업의 당위성과 조기 추진을 위해 도민의 뜻을 담아 청와대, 총리실,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3월 12일 관광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국도6호선 확ㆍ포장공사 조기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2쪽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도6호선 확ㆍ포장공사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국도6호선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동일한 경제권으로 묶는 중부내륙의 국토횡단 동맥으로서 수도권 기업의 분산 효과로 강원영서 지역의 산업개발 유인과 동해안 주요 관광자원의 활용도 제고 등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뿐만 아니라 교통 성수기 고속도로 통행량의 분산 효과 등 주요 간선도로로서의 기능과 비중이 그 어느 국도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국도6호선의 핵심구간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던 도계~횡성 구간 확ㆍ포장 사업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에 따라 전면 중단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경제성만을 고려한 일관성 없는 일방적 태도는 국가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와 자원공급처로 희생해온 강원도의 특수성과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고려치 못한 처사이며 주민과의 신뢰를 충분히 고려치 못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영서 중부지역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기업과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발전이 급속도로 진전되는 곳으로 국도6호선 도계~횡성지역 구간의 확ㆍ포장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에 기반이 되는 핵심 SOC 사업으로 최소의 예산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국도6호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우리 도민의 정서를 정부에게 전달하고 국도6호선 확ㆍ포장 사업의 당위성과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익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박명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국도6호선 확ㆍ포장공사 조기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6호선 도계~횡성 구간은 4차로 확장사업으로 실시설계까지 추진한 사업이므로 장기적으로는 4차로 확ㆍ포장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4차로와 확장사업 계획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도 약 3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또한 4차로 확장을 고수할 경우에 현지 교통량 수준으로 언제 경제성이 높아질지 보장이 없으므로 실시설계를 조정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2차로 개량사업이라도 착공하겠다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우선 2차로라도 착공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국도6호선 확ㆍ포장공사 조기시행 촉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국도6호선 확ㆍ포장공사 조기시행 촉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금번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실시된 건설방재국 산하 수자원관리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설부서의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건설방재국 산하 신설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수자원관리팀은 정부의 역점시책인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한 우리 도의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기존 재난방재과에서 추진하던 물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으로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형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재난방재과장 남기형 인사) 장세영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수자원관리팀장 장세영 인사) 그럼 지금부터 수자원관리팀 신설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제가 좀 섭섭한 마음을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4대강 정비사업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것을 위해 지휘부를 중심으로 건설방재국에서 많이 노력하고 애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일정부분 성과도 거두었고 우리 도민들도 그런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했다는 덕담을 드리고 싶고, 칭찬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것이 우리 강원도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지휘부와 함께 건설방재국에서 애를 쓰셔서 일정부분 노력에 대한 성과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언론에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강원도정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우리 의회에도 이런 내용을 사전에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가량 지역에서 4대강 정비사업에 있어서 “강원도에서 일정부분 노력해서 사업비가 내려오게 했다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강원도 관광건설위원장으로서 할 대답이 없어요, 내용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신문보고 아는 겁니다.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내용이 없어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묻는 사람은 저 사람이 강원도 관광건설위원장인지 충청북도 관광건설위원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하고 관광건설위원장은 친한 사이인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정에 금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문제를 지난 2월 회기 때 제가 한번 지적한 바 있어요. 기억나시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우리 김시성 위원님이 늘 주창하신 미시령터널 문제를 연금관리공단에 넘기면서도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넘긴 적이 있었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사전에 어떤 논의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고지를 하지 못했느냐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두 번째 이런 일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매우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국장께서 미리 이런 것을 챙기지 못한다면 과장이나 뒤에 배석하신 사무관들도 늘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된다는 것을 안다면 좀 챙겨서 과장께 보고도 해서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신문에 23일, 24일, 27일 거의 강원도내 주요 일간지에 서너 번씩 보도가 된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지난번에도 보고한다, 어쩐다 그러다가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안건에 넣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건설방재국에서 스스로 먼저 의회하고 함께 협력한다는 태도로 가야죠.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좀 양해하시고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명찰하셔서 섭섭한 마음이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보고하시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럼 지금부터 수자원관리팀 신설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신설팀 일반현황과 이번에 신설된 4대강 살리기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에 수자원정책 및 치수관리 분야는 이미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자원관리팀 신설 현황입니다.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관리팀은 2009년 3월 2일자로 신설된 T/F팀으로 정부가 녹색성장 뉴딜 사업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해 업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수요가 급증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에 대비하여 우리 도의 풍부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수자원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기구는 재난방재과에서 치수관리와 수자원정책 업무를 분리하고, 4대강살리기 담당을 신설하여 수자원관리팀으로 조정했으며, 그 외 기존 업무는 재난방재과에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정원은 재난방재과 44명에서 9명을 수자원관리팀으로 조정하고 4명을 증원함에 따라 재난방재과 35명, 수자원관리팀 13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수자원관리팀의 기구는 과장급인 수자원관리팀장과 담당급인 수자원정책 담당, 치수관리 담당, 4대강살리기 담당 등 3개 담당을 두었으며, 인력은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청원경찰 1명 등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가 한강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우리 도는 국가하천인 한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천 제방정비, 천변저류지 조성 등 재해예방 사업을 근간으로 정비하면서 수변공원 조성, 하천환경 개선, 자전거도로 건설 등 레저스포츠 시설을 병행토록 추진하게 되며, 총 사업비 13조 9,000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배경과 수계별 주요 사업내용, 정비방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도가 추진 중인 한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한강살리기 프로젝트는 웰빙과 로하스로 대표되는 21C 선진국형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생명ㆍ건강 수도를 지향하는 강원도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강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계획에 포함 수립하여 친수공간을 활용한 미래녹색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친수기반 구축을 목표로 친환경 호수ㆍ문화 인프라 구축, 수해방지 환경개선, 친환경 생태테마공원 조성 등 세 가지 전략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3개 권역 15개 지구에 총 사업비는 1조 3,175억 원으로 지구별로는 북한강 호수ㆍ문화 레포츠지구에 5개 지구 5,060억 원, 영월지역 수해방지지구에 6개 지구 5,525억 원, 섬강 생태 친환경보전지구에 4개 지구 2,590억 원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3년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제방단면 확대, 하폭확장, 하상준설, 천변저류지, 홍수터, 수변공원, 자전거도로, 레저스포츠 시설 조성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한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금년도 1월 20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고, 국무총리실 등 5개 기관을 열 차례에 걸쳐 방문해 사업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금년도 2월 12일 대통령께도 강릉지역 방문 시 직접 건의했으며,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4대강 프로젝트는 한강, 낙동강 상류지역인 강원도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 26일 국무총리 영월 방문 시에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3월 중에 4대강 살리기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5월에 기본계획 확정, 7월에 사업이 발주되어 2011년 말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 재해에 취약한 제방을 친환경적으로 개선 보강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ㆍ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친수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 문화, 레포츠가 어우러진 에코 컴플렉스를 조성하여 녹색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각종 규제와 보전 일변도로 낙후된 강원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관리팀에 대한 일반현황과 한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우리 도 사업을 반영시키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조직 개편 시 수자원관리팀이 과 단위 조직으로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대강 살리기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위원

한강과 관련해서 호수ㆍ문화 레포츠, 영월 수해방지, 섬강 생태 친환경보전지구, 이거 강원도가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보고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내려온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필요 사업을 정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낙동강 상류지역인 강원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지금 현재는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낙동강 상류인 황지천을 저희들 당초에 계획을 모색했습니다만 마땅히 할 수 있는 업무성격이 없어서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대통령께서도 상류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강원도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계획을 수립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구상하실 것인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낙동강, 한강 발원지인 상류지역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요, 낙동강도 그동안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태백 쪽에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강원도가 공간이 없으면 사실상 사업이 필요 없잖아요. 공간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상류지역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공간이 없는 게 아니고 공간은 충분할 것 같은데,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김연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떻게 보면 한강 쪽에 북한강, 남한강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서 발원지 쪽인 이 부분들을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고 나중에 추가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잘 된 데는 특별한 혜택을 받는 꼴이 되는 것이고, 누락되어 있는 곳은 박탈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기본계획에 반영을 못했다 하더라도 향후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조금 전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월 말까지는 사업을 집행하고 7월에 확정을 짓는데 이 책정된 것 외에는 지금 국토해양부 계획에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5월 전에 대상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조금 전에 김연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4대강에 대한 본류만 하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인 지천을 전부 포함시키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단지 포함을 시키는 것은 5㎞ 이내 그것만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다 보면 하류지역에는 레포츠나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상류지역은 전부 급류지역이다 보니까 피해는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하천변이 워낙 좁고 그럼 하천으로부터 어느 지점까지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것이 앞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랬을 때 상류지역이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대책도 강구해 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일반 치수사업으로 생태환경 조성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이 기존의 국토해양부에서 갖고 있던 업무가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에 포함을 시키면서. 물론 사업비 자체는 포함 안 됩니다. 이번에도 5개 지구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계획했던 이 외의 지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하천팀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동강 쪽을 보시면 주로 생태보전지구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쪽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수변권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배제가 된다면 앞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물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존지역이 예를 들어서 강을 보존한다면 그 주변도 같이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상당한 부분들을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도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 차제에 뭔가 제대로 해 보자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우리는 갖지 못하는 게 있는지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소외받지 않고 차별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대통령께서 강릉 방문 전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분위기를 말씀해 주세요, 한강 살리기 프로젝트 계획을 가지고 가서 건의했을 때의 분위기를.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당초계획은 13조 9,000억 원이었는데 그때는 강원도가 포함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하고 난 뒤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 그 사업을 찾아서 국토해양부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논리입니다. 도지사님께서도 그 논리로 대통령께 건의를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국토해양부 수자원 측에서는 저희들 얘기가 맞는 것으로 해서 일단 집어넣는 것으로 분위기는 조성되었고, 지금 현재도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타당한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맞습니다. 4대강 프로젝트에 사실은 당초에 한강 상류지역이 제외되었다는 것에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의아해했고,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준비를 통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또 대통령께서도 현지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하고 가셔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속에 한강살리기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별개의 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적인 것도 감안이 되어서 7월 중에 발주가 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 한강 프로젝트가 들어가지만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만전을 기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까지 한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방재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을 비롯하신 김귀현 정책관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사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 직접 요청도 했고, 박명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하신 네 분의 과장님들 또 수자원관리팀들, 오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진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연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강원도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환경관광문화국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2월 도의회의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개별조례 제ㆍ개정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근거조항 삭제 권고 요청에 따라 현재 위탁 관리 중인 강원도자연학습원의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명칭을 강원도자연학습원 운영조례에서 강원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조례로 변경하고, 개정안 제2조 및 제3조의 자연학습원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현행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명시한 내용을 이관 정리했고, 개정안 제5조는 위탁대상, 위탁기간, 위탁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제6조는 위탁 시 운영비 지원근거를, 제7조 및 제8조는 수탁자의 예산결산에 대한 보고 의무와 관리ㆍ운영규정 제정 등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개정안 제9조 및 제10조의 시설 사용료는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재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감면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가족, 명예도민과 그 가족, 투표참여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및 도 자체 행사의 사용료 면제 등을 추가 했습니다.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한 변상책임 등 시설 사용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첨부한 내용 외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의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강원도자연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3월 2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개별조례 제ㆍ개정 및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근거조항 삭제 권고 요청에 따라 현재 위탁 관리 중인 강원도자연학습원의 운영조례를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강원도자연학습원 운영조례의 명칭을 강원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학습원의 위치와 기능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학습원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및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시설 사용료는 조례의 제정 당시인 '99년도 책정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으며 국가 또는 도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조항을 두고 선거 참여자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사용 취소 시 반환할 수 있는 규정과 시설물 훼손에 따른 변상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10조 제3항을 보면 각종 투표참여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정하고 있는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참여 촉진의 일환으로 투표참여자에 대하여 지자체가 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해 주도록 조례개정을 요구한바 법령에 근거 없이 선관위의 협조 문서를 근거로 조문에 명시하려는 것은 법체계상의 문제점 등이 예상됨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10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표참여자에 대한 선관위의 협조 요청 사항은 본 조항을 근거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사용료는 '99년 조례 제정 당시 정한 금액으로 10년이 경과하면서 제반여건이 변한 것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바 검토의견 외에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선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1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감면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감면혜택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 굳이 3항의 선거 투표자에 대한 감면혜택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대다수 주민이 해당되는 건데 이것을 감면혜택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권고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권고사항으로 나왔어도 투표참여 유도라든가 여러 가지 도 정서에 있어서 분위기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2항 7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것이 어떤 경우든 타당성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만약 세무서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요청하면 그것도 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조항에 넣는 것은 맞지 않죠. 그리고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선거 참여자에 대한, 물론 선관위에서는 선거 참여를 확대하고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는 있지만 조항에 명문화한다는 것은 다음번에 다른 공익단체나 세무서에서 요청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굳이 감면조항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다만 정부에서도 그것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다른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해 주는데 선거 참여에 대한 감면조항이 들어가는 조례가 또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조례는 없고요, 정부에서 권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 부분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호에 보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있기 때문에 중복조항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환경정책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예.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지금 도에서 제정한 청소년수련관 관련 조례에도 이것을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같은 조례를 제정하는데 청소년 관련 조례에는 이 조항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이것을 뺀다는 게 형평성 관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당초 전부개정조례안 전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는 건가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청소년수련관 조례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조례인데 거기에는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 관광건설위원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청소년수련관 조례를 보지 못했는데 청소년수련관 조례에는 그것을 넣지 않으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거나 2항 7호처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같은 조항이 없어서 넣었는지 조례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만약 선관위에서 투표참여자 감면요청을 지사한테 공식적으로 했을 때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이 조항 없이도?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것은 불가피한 경우라든가 입법 기술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건건이 이것은 정부에서 다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넣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삽입을 시킨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하여튼 청소년 관련된 조례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규정을, 선거법 투표자에 대한 규정을 넣으려면 전체 조례에 같이 넣든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빼든가 위원장님, 이따 정회 시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럼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서는 법체계상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십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건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 삽입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사실 현행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럼 지금 박명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일들이 투표뿐만 아니라 납세자 말씀하셨지만 그와 관련된 기본권적인 의무사항을 했을 경우에 정부에서 고무시키기 위해서 장려하고 권유하고 했을 때 이런 법령에 굳이 넣어야 할 필요가, 넣지 않고도 도지사가 필요할 시에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가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이지 매년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투표를 권장하는 사항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요청만 하면 법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청소년과에서 제정한 청소년수련관 관련 조례에도 넣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아니 법에 관해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관련 기관의 협조 공문만 받으면 법을 개정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것은 아니죠.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협조 공문 하나만 보고 법조항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알아서 판단하면 될 일이지 건건이 유관기관에서 협조 공문 올 때마다 협조 공문 의존해서 법을 바꿔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법 개정을 그렇게 간단하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강원도도 조례가 법인 것이고 국가도 국법이 있는데…….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한 가지만…….
기남

김기남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명서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제10조에 보면 “국가 또는 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7조에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모든 게 여기 다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답변이 청소년수련관 조례에는 이런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넣었다, 이것은 더 얘기가 안 되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이따 조정을 하자고요. 그리고 학습원 운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민간위탁 말입니까?
기남

김기남위원

예.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98년 7월부터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오래 되었네요. 2년에 한 번씩 위탁계약을 재계약하게 되어 있네요. 그럼 지금 위탁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작년에 한 건가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201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올해 하는 겁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위탁기간이 2008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매 회기 종료 2개월 전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결산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시행하고 있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그동안 위탁을 준 기관하고 또 지원해 준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김기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6조에 보면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 보조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한 2억 정도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매년?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2억씩 된 게 4년 전부터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홍천에 자연환경연구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기능이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교육기능 자체는 내용이 다르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어떻게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매년 2억씩 지원하는 것보다 원주시에 그냥 매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각 시도에서도 청소년수련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다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시ㆍ군 자체에다 주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위원

홍천에 자연환경연구공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매년 2개에다 2억씩 지원하지 말고 이쪽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이것은 원주시에 매각할 그런 의사가 없으십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아직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검토해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기능이 다릅니다. 기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위원

정책관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시나요? 기능이 뭐가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자연학습원은 학생들이 와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환경보전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교육적인 그런 성격이고, 홍천의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자연생태를 연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학습원은 숙박하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기관이고, 홍천 자연환경연구공원은 글자 그대로 자연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능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규모가 몇 평 정도입니까, 원주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건물이 2,100㎡ 되고 면적은 4만 7,000㎡가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자산가치도 엄청나겠네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런데 거기가 국립공원 안이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위원

국립공원 안입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국립공원 안이기 때문에 자산가치는 그렇게……이것이 어느 일반적인 지역이면 자산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국립공원 안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가 매년 2억 원씩 지원해 준다니까 굳이 이것을 지원하지 말고 홍천 쪽으로 통합하면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거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통합을 한다고 해도, 지금 직영하는 시도를 파악했습니다만 최소한 9억에서 27억까지 들어갑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가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해도 예산절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당할 때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해 보죠.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신구조례를 보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제8조에는 관리 운영규정으로 자체적으로 수탁자가 관리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9조의 사용료 징수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도지사가 식대, 교재대, 외래강사료 등 연수에 필요한 실비를 납부해야 된다고 조례안에 넣었는데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앞에 관리 운영규정을 뒀다면 제9조는 수탁자한테 사용료에 대한 문제는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정하게 하고 제9조는 없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수탁을 시켜주고도 이중삼중 간섭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제11조에 보면 사용료 반환이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1항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2항에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인이 취소원을 제출할 때” 했는데 그럼 수탁을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협정서를 써서 하기 전 5일을 얘기하는 건지 하겠다고 해놓고, 아니면 개인이 5일 전에 정한 사용료에 대한 것을 반환하는 내용인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말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석 차이에 있어서,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조문들이 몇 가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제9조의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수탁자가 입교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금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초등생 이하, 중ㆍ고생, 일반대학생 해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실 사용료도 일인당으로 치면 초등생은 1,000원, 중ㆍ고생은 2,000원, 일반대학생은 3,000원으로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임 조항을 만들어서 시설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제8조 내용하고 제9조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어차피 제8조의 운영규정에서 “수탁자는 학습원의 관리 및 운영에,” 이 사용료도 운영규정에다 포함을 시키면 되는데 도에서 조례를 정해서 금액을 명시해서 수탁자한테 이렇게 받으라고 내주는 건지, 그렇다면 관리 운영규정에 “수탁자는 학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자체 관리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두 번 승인을 받는 건지 아니면 사용료만큼은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안 주겠다는 뜻인지…….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답변해 주시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이것은 일반적인 관리 운영규정이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 이상 사용료 받는 것을 명시해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앞의 규정에서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든지…….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런데 사용료만큼은 거의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냥 가는 것이고, 앞의 관리 규정은 일반 운영에 따른, 행정적인 운영에 따른 이런 사항을 명시한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일반 운영에 따른 것이 제가 볼 때는 전체 운영을 주면 수탁한 사람들한테 권한을 줘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고 나서 지나치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승인 규정이 있으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수수료 이용료 관계는 명시를 안 해 주게 되면 위탁자들이 자기네들 임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도지사가 승인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임의대로 합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수수료 규정을 빼고 일반적인 규정한 사항을 승인한다는 내용이고요, 뒤의 사용료는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다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주려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철저한 관리 감독과 승인 사항이 필요할 때는 그 부분을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딱 틀에 박히게 정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이것은 사용을 신청한 사람이, 예약한 사람이 사용을 안 하고 취소하기 5일 전에…….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은 일반 수탁자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관계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탁을 줘서 관리 운영에 대한 것을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게끔 한다면 이런 것들을 굳이 여기 조례에 명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래서 관리 운영조례로 개정한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돈 받고 내줘라 말아라 하는 부분까지 수탁자를 정해놓고 조례로 담아서 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이 조례가 괜찮아요. 그러나 수탁자를 정해놓고 그렇게 한다는 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사용료는 공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어떻게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사용료는 공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 명시한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도지사가 승인을 하면 공고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전에 공고하면 되죠. 어차피 운영과 관리에 대한 부분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사 승인을 안 받고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관리 운영에 대해 지사님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례 제8조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적인 절차상 이런 운영에 대한 것을 승인해 준다는 것이고, 이 수수료 입장료라든가 사용료에 대한 것은 명문화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무슨 얘기인지 저도 아는데 자칫 이 조례가 무슨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나 이런 우려를 범할까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검토해야 할 시간이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부분이 분명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탁자의 학습원에 대한 관리 운영 하면 누가 보더라도 관리 운영에 대한 것들은 그 안에서 운영되는, 돈 주면 거기에서 징수료를 받든 다 관리 운영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맞는 얘기란 거죠. 그럼 정해서 지사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볼 때는 제9조의 사용료라든가 뒤의 사용료 반환에 대한 문제를 조례에다 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왜냐하면 변동 폭이, 매년마다 변해야 된다는 요인이 발생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 운영조례가 있으니까 그것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할 사항이 아니고 나름대로 한 번 조정하면 어느 정도 일정기간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사용료를 우리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공고해야만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징수규정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사용료를 공고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사용료는 당연히 공고를 해야죠. 관리 운영 규정들이 제8조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거기에서 정해서 공고하면 안 되겠느냐.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제8조에 나와 있는 것은 내부규정이고요, 제9조는 사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고 절차를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운영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은 사용료라든가 일반적인 부분에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겠다는 거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와 관련해서 제가 뒤에 별표를 보니까 사용료 받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99년도에 제정되고 사용료 조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아직 없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99년도 당시 이 사용료를 받을 때는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이 정도 받으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 이런 것을 통해서 싸게 받는 것이라고 제정한 거죠?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물론 우리가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이용하고 공익기능을 하고 저렴하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여러 가지 사용료에 대한 상승요인이 분명히 발생되고 우리가 운영비를 연간 2억씩 지원해 준다면 현실적으로 지금쯤 사용료 문제도 재검토해서 현실 여건에 맞게 저렴하게 비용산출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 사용료에 대해서 인상요인을 검토해 보시고 물론 저렴하게 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은 맞지만 현실에 맞는 사용료 산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사용료 받는 것이 약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물론 타 시ㆍ군이나 시도 등 유사한 기관에서 받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말씀은 10년 가까이 조례를 방치했다가 이제 한다는 것은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없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공원 입장료 징수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지를 맞춰 본 적이 있나요?
연진

김연진환경관광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해야죠.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 물론 이런 시설들이 공익적인 기능을 갖기 때문에 수익성만 따져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들어가고 수입이 얼마인지 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행정이 공행정하고 사행정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수지가 어떤지 한번 봐야죠.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점검을 4월 중에 쭉 해 보시죠. 지원하는 금액도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건지 부족한 건지 판단해 볼 수 있으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들께서 의견을 조정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선관위의 협조사항인 투표참여자에 대한 감면혜택은 안 제10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조치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별도로 명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안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정책관님, 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18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