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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식 의원 발언

192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09-04-13

김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창

박호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공보관실 소관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덕래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공보관

공보관 김덕래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대책,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등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사업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되 가급적 자체 조정한다는 도 방침에 따라 강원도 홈페이지 웹 서비스 개선과 강원도보 단가 상승에 따른 필수사업비는 증액 계상하고 반면 이에 따른 증액사업비와 어려운 경제 살리기 재원 확보를 위해 시급하지 않은 홍보물 제작비와 시책 및 기관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감액 조정하는 등 당초예산 편성 후 일부 조정 필요성이 있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안은 없으므로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8억 4,042만 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91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정홍보기획지원 분야에서 1,85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도 이미지 제고 홍보사업에서 도정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감액했으며, 홍보간행물 발간 사업에서 도대표 홍보책자 제작사업비 1억 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도 방침도 있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웹 접근성 개편사업비와 도보 단가 상승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함에 따라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도대표 홍보책자는 현재 재고량이 남아있는 만큼 이를 금년 말까지 잘 활용하고 내년 초에 추가 제작하여 도정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강원도보 발간사업은 입찰 결과 면당 단가가 대폭 상승하여 이에 따른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사업으로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을 위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편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어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국민들이 강원도 홈페이지를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사업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정홍보활동 지원 사업에서 도정홍보 및 대외협력추진 업무추진비 7,500만 원 중 750만 원을 감액했으며 행정운영 경비 분야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 원 중 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후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필수사업비를 반영하고 또 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일부사업비를 감액 조정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계획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덕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4월 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공보관실 소관 사업은 모두 도 자체 사업비로 추진됨에 따라 세입은 세무회계과에서 강원도 전체 세입으로 심사를 받게 되므로 별도의 공보관실 소관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8억 5,952만 6,000원의 0.34%인 1,910만 원이 감액된 58억 4,042만 6,000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현황과 증감된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하단의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8억 5,952만 6,000원의 0.33%인 1,910만 원이 감액된 58억 4,042만 6,000원입니다. 이는 도 이미지 제고 홍보 분야인 도정홍보시책 업무추진비가 당초 1,000만 원에서 1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홍보간행물 발간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8,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도대표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예산 1억 원이 전액 삭감된 반면 도보 발간인쇄료는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편 사업비로 신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정홍보활동 지원 분야는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10%인 75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또한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10%인 60만 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녹색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내용상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58억 5,952만 6,000원의 0.33%인 1,910만 원이 감액된 58억 4,042만 6,000원으로 도민들이 도 홈페이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편 사업비 7,000만 원과 도정의 대표홍보 간행물인 도보 발간에 따른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녹색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각종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등에서 9,1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도대표 홍보책자 제작 예산 1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대표 홍보책자 발간사업 예산 1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반면에 신규사업으로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편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당초예산 심의 확정 후 4개월 만에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잦은 정책 변경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향후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아울러 이런 형식으로 재원을 염출하는 것은 녹색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원 마련을 위한 금회 추경의 근본적인 취지로 볼 때 너무 형식적인 측면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공보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공보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도정종합홍보지 발간에 6억이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도정종합홍보지 발간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발간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을 수립했었습니까?
덕래

김덕래공보관

저희들이 2005년도 당시에 책자를 3,000부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동계가 2월~3월에 확정이 되고 나면 국제행사도 있고 해서 수요가 좀 많이 늘 것으로 판단을 해서-잔량이 국문 한 160부 정도 남아있습니다.-금년도에 추가로 제작해서 대비하려고, 한 번 제작하면 오래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 100여 부 정도밖에 안 나갔고, 올해 동계 확정이 좀 늦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 또 저희 실에 다른 예산이 필요한 게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도정종합홍보지 발행하는 연도 주기가 몇 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그런 주기가 있나요?
덕래

김덕래공보관

특별한 주기는 없고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제작하고 이번에 추가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2005년도에 3,000부를 제작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작년에 100부밖에 안 나갔습니까?
덕래

김덕래공보관

3,000부를 제작해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 도정 홍보책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 홍보책자물이 있고 간단한 브로슈어가 있습니다. 브로슈어는 일반 내방객이나 간단한 데 주고, 주로 도정대표 홍보책자물은 주요 외국인이라든가 국내 주요 인사들한테 제공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큰 국제행사들이 없어서 주요 내방객이 없어서 별로 안 나갔고, 2006년도 같은 경우 1,000여 부 이상 나가는, 국제행사가 많을 때는 그렇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럼 올해 당초 6억 6,100만 원을 계상해서, 2005년도에 제작한 것은 몇 부가 남아있습니까?
덕래

김덕래공보관

국문이 164부, 영문이 44부 정도 남아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6억 6,000만 원을 가지고 몇 부나 제작할 계획이었습니까?
덕래

김덕래공보관

죄송하지만 금년에 대표 홍보물 제작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1억입니까? 몇 부나 제작할 계획이었습니까?
덕래

김덕래공보관

기존의 자료에 보완하는 형식으로 해서 2,000부 정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편에 대해서 작년 예산심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덕래

김덕래공보관

작년에는 예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감사 때로 기억나는데 제가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덕래

김덕래공보관

금년도 2월 업무보고할 때 웹 접근성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덕래

김덕래공보관

그렇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
연식

김연식위원

그것을 지금 7,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건가요?
덕래

김덕래공보관

금년 2월 업무보고에 이것이 주요한 사항이라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접근성 개편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덕래

김덕래공보관

저희들이 시각하고 청각, 일반 고령자라든가 지체장애인들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3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에서는 금년 4월 1일부터 일반인과 동등하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고, 청각은 동영상은 화면에 글씨를 보여주고,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편하게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강해 주는 겁니다. 홈페이지 하나하나 캡쳐해서 달아서 볼 수 있도록 동등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연식

김연식위원

공보관님, 홈페이지라는 게 강원도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래

김덕래공보관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강원도 홈페이지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공보관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각장애인은 마우스를 쓸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따로 쓰는 자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저희 기능에는 일부는 되어 있는데 전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시각이나 청각이나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일부는 되어 있는데 전체가 안 되어 있어서 보강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시각만 일부 되어 있고 나머지 청각이나 지체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건지…….
덕래

김덕래공보관

그렇습니다. 시각은 일부 되어 있고 청각은 자막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것을 구축하는데 7,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건가요?
덕래

김덕래공보관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7,000만 원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공보관

저희들이 관리하는 홈페이지하고 실ㆍ국 홈페이지 18개 사이트는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도청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메인페이지가 있고 실ㆍ국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18개는 할 수 있고, 환경이라든가 관광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기본적인 것은 하게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김연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럼 실ㆍ국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강원도의회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덕래

김덕래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에 통과된 겁니까?
덕래

김덕래공보관

이 법은 작년 4월에 통과가 되었는데 유효기간 해서 부칙에 보면 3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는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인 이상 300인은 2011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런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덕래

김덕래공보관

저희들이 도정 홈페이지만 관리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김시성위원

그럼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겠네요, 예산 항목상?
덕래

김덕래공보관

예.

김시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전용을 3,500만 원 했네요? 그럼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죠?
덕래

김덕래공보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각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차별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95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강원도가 91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분야를 보강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결과를 금년 초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 어떤 것이 부족한지 판단이 안 되어서 미처…….

김시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라고 했는데 1차, 2차가 유찰이 되었어요. 왜 유찰이 되었습니까? 업체에서 단가가 안 맞아서 유찰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공보관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일부 문의한 업체는 두세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예산관계도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두 번 유찰이 되어서 단독 응찰한 업체하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덕래

김덕래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럼 어디 업체죠?
덕래

김덕래공보관

춘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시성위원

업체 이름이 뭡니까?
덕래

김덕래공보관

DQ라고 하이테크 벤처타운 안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시성위원

예, 알겠고요. 김연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1억 삭감한 것, 그것 안 해도 관계없겠어요?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수립한 것이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불과 3~4개월 만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좀 쉽게 말해서 잘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 잘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래

김덕래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계속 중복되는 질의가 되고 있는데 추경예산이 공보관실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대표 홍보책자 발간을 공보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발행한 것도 남아있고 올해까지 모자랄지 모르지만 쓰려고 한다고 하고 그 외에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홍보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로 외부인사 이런 쪽으로 광고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것 당초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덕래

김덕래공보관

잔량이 160부 남다 보니까 금년도 동계라든가 국제행사가 있으니까 활용하다 떨어질까봐 예측하고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좀 전에 대답하시기를 작년 것으로 연말까지 어떻게 써보겠다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럼 당초예산에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을, 우리 공보관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물론 올해 제작 안 하면 내년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당초예산에 집어넣었다가 1회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쓴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공보관실에 관한 한 홍보책자 발간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웹 접근성 개편 관련해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작년 4월에 통과되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올 4월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이런 건 왜 당초예산에 안 집어넣었습니까? 혹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었는가 해서 보니까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것은 카메라 렌즈 구입비가 미 반영되었고 예산감액된 것이 2억인데, 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마케팅 해서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 당연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이미 사업이 추진되었고 예산전용이라는 것도 사실 사전사용은 사전에 긴급을 요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고 전용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전용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예산전용이 바람직한 방법입니까?
덕래

김덕래공보관

아닙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렇게 추진을 4월부터 해야 되니까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어요?
덕래

김덕래공보관

좀 전에 김시성 위원님 질의 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것은 일부분 되어 있었고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 행정안전부에서 10월부터 일괄 조사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2개월간. 그러나 보니까 우리가 어느 선까지 보완해야 되고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시각장애인하고 장애인, 고령자 이런 쪽에 한다고 했는데 당초부터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장애인이 편하게 들어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지, 일반인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장애인 모두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혜택을 못줘서 사업성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못했으면 차기연도 사업이든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했으면 지금처럼 평가점수에도 충분한 점수가 나왔을 것이고, 그렇죠?
덕래

김덕래공보관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또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덕래

김덕래공보관

실무선에서 판단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서

박명서위원

물론 신규사업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참 기분 나쁜 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불과 2~3개월 지나서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판단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심사를 잘못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 필요도 없는 예산을 승인해줘서 1회 추경에서 삭감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는, 물론 담당 실ㆍ국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선후를 잘 따져서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이런 정도는 차라리 1회 추경에 올라왔어야 됩니다. 홍보책자 해 보니까 어느 정도 4월까지 쓰겠다든가 이런 안이 있으면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책자발간을 하든가 해야지 당초예산에 넣었다가 1회 추경에 깎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공보관실 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이 많아요. 물론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해서 저희들이 일부 급여를 떼서 사용합니다만 운영비 절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통을 감내한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외 예산을 당초예산에 넣었다가 1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덕래

김덕래공보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주의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도 중복된 질의인 것 같은데, 도대표 홍보지 발간이 박명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삭감되어 버리면 결국 작년에 100부밖에 안 나가고 140 몇 부가 남았으니까 올해는 쓸 것으로 예측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올해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하고 예산 조율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건지 명확한 답변을 해 보세요.
덕래

김덕래공보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140여 부 남아있습니다만 앞으로 1년간 어떤 행사가 예측되어서 한다기보다 그때그때 행사 성격에 따라서 홍보책자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급적 140 몇 부 남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과에 다른 웹 접근에 대한 것도 세워야 되고 도보 단가 상승된 것도 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보관실 예산을 예산계에서 세입도 없는데 하기 어려우니까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것은 저희들이 아껴서 오신 분들을 선별해서 있는 책을 활용하면 금년까지는 기존 책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한 것이고…….
경문

남경문위원

공보관님, 지금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2006년도에는 1,000부가 나갔다고 했는데 어떤 해는 1,000부가 나가고, 어떤 해는 140부 나가고, 올해는 있는 것으로 땜방하겠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차피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어떻게든 예산부서에서 받아내서라도 해야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어떻게 받으시려고 해요? 내년에 가서 다 떨어졌으니까 내년도에 해야 되겠다고 하실 거예요?
덕래

김덕래공보관

앞으로 수요 판단을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홍보지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홍보지라면 앞으로 예산 확보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입맛 맞게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안 줘도 되고 그렇다면 도를 대표하는 이 홍보지는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밖에 답이 안 나오잖아요?
덕래

김덕래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물 종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꼭 필요하면 어떻게든 싸워서라도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야죠. 예산 세워줬는데 반납하고 다른 것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연식

김연식위원

자료 제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심사할 때 예결위에서 2억에 대한 것, 공보관님 알고 계시죠?
덕래

김덕래공보관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예산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계획이 잡혀있죠?
덕래

김덕래공보관

나중에 2억 그 말씀이시죠?
연식

김연식위원

예. 잡혀있죠?
덕래

김덕래공보관

종합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것을 이 회의 끝나고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덕래

김덕래공보관

사무실 가서 정리해서…….
연식

김연식위원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덕래

김덕래공보관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께서는 방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깊이 명찰하시고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오늘 얘기된 내용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려운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서 그야말로 강원도민을 위하고 강원도 발전을 위한 유익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덕래 공보관님을 비롯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강원도의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 진흥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을 직접 방문하시어 직원들을 격려하여 주시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심에 전 직원들은 더욱 용기와 의욕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각종 시험 검사 및 연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의 금년도 세입 당초 기정예산 총액은 17억 2,241만 8,000원이었으나 972만 2,000원이 감액되어 17억 1,2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생활폐기물 연료화 용역사업의 감액 내역입니다. 동 사업은 2007년부터 (주)지환테크와 3년간 계약 체결하여 진행 중이었던 용역사업이었으나 업체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3년차인 금년에 계약해지 요청이 있어 금년 2월 말을 끝으로 사업이 중단되었기에 부득이 금년 용역사업비의 수수료 수입으로 책정하였던 1,000만 원 전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관련으로 이는 2008년도 대기측정망 확충 사업으로 국비 6,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이 중 27만 8,000원은 국비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반납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의 국고보조금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일사업명이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로 분리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 시 2건의 국고보조사업을 1건의 세부사업명 으로 책정해 놓았던 것으로 이는 e-호조를 통한 보조금 교부 신청과 맞지 않아 당초 자본보조 7,790만 원에서 경상보조 3,490만 원을 분리하여 국고보조사업과 동일하게 맞춰놓은 것으로 사실상 예산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원의 금년도 세출 당초 기정예산 총액은 55억 8,083만 1,000원이었으나 이번에 3,641만 3,000원이 증액되어 56억 1,72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경영관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 1억 4,827만 5,000원에서 1억 2,876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7,703만 9,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청사운영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 897만 5,000원에서 1억 2,47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3,368만 9,000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2009년도 강원도청 산하 강북지역 통근버스 운행에 따른 임차료 2,61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 당초 대비 10%인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에서는 노후화되어 가는 청사 옥상 방수를 위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는 기 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인 4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화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기정예산 1,770만 원에서 405만 원이 증액된 2,1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운영비 중 시스템 등 유지보수에서 계약체결 결과 연간 계약잔액 95만 원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감액하였고, 시스템기능 개선으로는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기보전 강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7쪽 하단과 428쪽 상단을 연결하여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 5억 2,616만 원에서 1억 1,263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1,352만 9,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대기측정망 구축 운영 예산으로 기정예산 1억 6,500만 원에서 263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6,236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기의 유지 보수계약 완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예산으로 기정예산 1억 8,121만 원에서 이번에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7,121만 원으로 이는 자산취득비로서 구입 추진 중에 있던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구입비용이 국제적인 경제 악화에 따른 환율 폭등으로 인하여 당초 책정된 예산으로는 구입이 어려워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 7,761만 원에서 이번에 1,000만 원이 감액된 6,761만 원으로 감액내용으로는 세입예산 내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구용역 사업인 생활폐기물 연료화 용역의 사업비를 전액 감액한 것으로 그 사유는 해당 연구용역 의뢰 기관인 (주)지환테크의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8쪽 중간부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 34억 232만 6,000원에서 이번에 1,715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1,947만 8,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 실무 수습자에 대한 보수 1,80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기정예산 대비 10%에 해당하는 9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반환 예산으로 대기측정장비 확충 사업의 집행반납 금액인 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동부지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먹는 물 안전성검사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9,000만 원에서 이번에 1,285만 원이 증액된 1억 285만 원으로 이는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7,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험연구비는 연구장비의 부품교체 및 수리비의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시험연구비 등의 금액만을 가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적인 긴축재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최소한의 재정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4월 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억 2,241만 8,000원의 0.56%인 972만 2,000원이 감액된 17억 1,269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5억 8,083만 1,000원의 0.65%인 3,641만 3,000원이 증액된 56억 1,724만 4,000원입니다. 2쪽의 세입세출 현황 증감된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3쪽의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당초예산액 17억 2,241만 8,000원의 0.56%인 972만 2,000원이 감액된 17억 1,269만 6,000원으로 이는 생활폐기물 연료화 용역사업 미 추진으로 수수료 수입 1,000만 원은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대기측정망 장비보강 사업 집행잔액 27만 8,000원은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4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은 56억 1,724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65%인 3,64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청사경영관리 분야에서는 1억 2,876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청사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한 수리비 1억 원과 통근버스 임차료 2,61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고, 업무추진비 10%와 일부 집행잔액 148만 2,000원을 감액 반영한 것이며,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405만 원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환경 보존을 위한 대기보전 강화 분야에서는 1억 2,263만 원 1,000원이 감액 계상된바 이는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기 유지보수 사업 집행잔액 263만 1,000원과 대기배출 검사장비 구입비 1억 1,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 용역에 따른 여비와 시험연구비 1,000만 원은 용역 미 수행으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부족분 1,71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 부분에는 2008년도 대기측정망 구축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동부지원의 세출예산은 7억 8,656만 2,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66%인 1,2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수질보전 강화를 위한 먹는 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785만 원과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내용상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은 972만 2,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생활폐기물 연료화 용역사업 미 추진으로 수수료 수입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대기측정망 장비보강사업 집행잔액 27만 8,000원은 신규 편성한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3,641만 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청사보수 및 직원 버스임차료 등 청사운영관리 부분에는 1억 2,87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사업을 위한 검사장비 구입예산 1억 2,263만 1,000원은 감액된 것으로, 청사관리 등 행정 내부예산은 증액 편성된 반면 도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성 예산은 감액된 것으로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를 위한 장비구입예산이 전면 삭감된 것은 자동차 매연, 황사 등 날로 증가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생활폐기물 연료화 용역 사업 미 추진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사료되며, 이는 당초예산 심의 확정 이후 4개월 만에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잦은 정책 변경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향후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녹색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원 마련을 위한 금회 추경의 근본적인 취지를 볼 때 이러한 형식적인 측면은 매우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이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원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각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청사관리가 시급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본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안 되어서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청사에 누수가 보이고 그렇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옥상 방수부분이 80% 정도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당장 시급한 부분입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02년도 11월에 이사를 왔는데 한 7년이 지나니까 위의 부분에 방수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대기배출 쪽에 장비를 사려고 하셨다가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당시 환율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보다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열 탈착기하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두 개를 구입해야 하는데 환율이 올라가서 구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환율을 얼마로 계산하셨는데 얼마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 편성할 때는 1,143원이었는데 구매 취소할 때는 1,275원 정도였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족하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2,000만 원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이 기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기계입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장비가 악취검사를 하는 장비입니다. 악취검사는 복합악취검사 방법하고 지정악취검사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2005년도에 복합악취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악취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샀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받을 생각을 하셔야지 기존에 1억 1,000만 원을 세웠는데 2,000만 원 때문에 1억 1,000만 원을 반납하는 이런 경우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사지 않고 외국에서 사야 하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그렇다면 본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을 꼭 사야 한다면 2,000만 원을 추경에서 확보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2,000만 원 때문에 1억 1,000만 원 예산 서 있는 것을 반납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
호창

박호창위원장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문

남경문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청사 수리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장비가 당초에 필요하지 않은 장비였다는 거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살리기…….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은 다른 거에서 하면 되죠. 그렇다고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고 해서 검사기기 사야 하는 것을 반납해야 한단 말입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세워주셨는데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라고요. 이 기계가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기계는 있어야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있어야 되는데 2,000만 원 때문에 1억 1,000만 원을 반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해시키시려고 해요?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야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청사부분이 조금 더 급해서 그쪽을 먼저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청사 쪽이 그렇게 급하면 본예산에 어떻게든 세우든 그게 아니면 별도로 추경에서 세워야 하는 것이고, 청사 때문에 구입해야 할 기계를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검사를 예측해서 필요로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반납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장비는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반납한다, 그것도 1억 1,000만 원을 세워줬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해서 1억 1,000만 원을 없앤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장비 보강할 수 있겠어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부서에서 내년에 해 주는 것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으면 저희는 뭡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세워주셨는데…….
경문

남경문위원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이랬다저랬다 하면 그냥 들러리밖에 안 되는 겁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선열

백선열위원

어차피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의회의 권한이기도 하면서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세울 때 “강원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직까지 필요치 않지 않느냐”고 했더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공보관실 소관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녹색일자리도 중요한데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도에서 사업을 계획한 대로 제대로 진행 못 시킨다면 큰 직무유기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앞서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번 추경에 청사방수관리비인지 운영비인지 보수비인지 그 예산을 도에 신청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 일부를 전용해서, 다시 말해서 필요 없는 사업은 삭감해서 대신 그 예산으로 청사방수공사를 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좀 전에 백선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심사 받으실 때 말씀을 하시고 이 예산을 깎아서 청사관리비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원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은 덩치도 작고 어떻게 보면 관심 밖의 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사보수비를 올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추경에 도저히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연구해봐라 해서 연구한 결과가 대기배출검사 장비구입비 1억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청사보수비로 돌린 것이 아니냐.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도 청사보수비는 올렸고 장비구입비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살리기 때문에 장비는 그렇게 되었고요, 추경에…….
연식

김연식위원

잠깐만요, 대기배출검사 장비구입비 1억 1,000만 원을 삭감해야 되겠다고 계획한 것이 언제입니까? 추경예산 조정 과정에서 한 거 아닙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청사관리하고 연관이 있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도 예산부서에 올린 거 아니에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토했는데 그것을 빼고 이것을 해 달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검토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관건위에서 작년에 당초예산 심사받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셔 놓고 청사관리는 급하고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대기배출검사 장비구입비를 삭감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해서 청사경영관리 분야에 1억 2,876만 4,000원을 전용한 거 아닙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얘기는 없었지만 자체적으로 그렇게 검토한 거 아니에요? 검토결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죠. 백선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해서 예산심사를 받아놓고 그 부분을 다시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시고,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탄재 성분이 유해하냐 무해하냐, 또 소도천하고 삼척탄전 인근 하천의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중금속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얼마큼 많이 보도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신문 3군데에서 봤고요, 연탄재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포트를 만들어서…….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 홍보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연탄재에 대해서 언론 보도한 것이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과별로…….
연식

김연식위원

과별로 자체적으로 합니까? 왜냐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구결과에 따라서 어떤 때는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장비를 고가로 구입해서 검사해서 그 결과물을 연구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일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도민들한테 알려서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다, 필요한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홍보해서 광해방지사업단이면 도면 도에서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 차원을 떠나서 대외적으로 알리라는 거죠. 지금 안 되고 있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자료 나오는 대로 언론 쪽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한 달에 한 번 하신다고 했는데 제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저번에 유해성분에 대해서 조선일보나 중앙방송에도 다 났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알리지 않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혼자만 알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유지관리 부분에 1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옥상 방수하는 거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방수가 시급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당초예산 자료에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옥상방수에 대해서? 요구했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요구했는데 반영 안 된 겁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보전 강화 해서 국비가 7,000만 원이고 도비가 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기자재 구입비 1억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국비를 받을 때는 도비 분담 비율이 있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 도비 분담 비율에 맞춰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 이상 세운 겁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대기측정망 구축사업은 전액이 국비이고 좀 전에 저희가 감액한 것은 도비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도비 부분을 감액했는데 대기보전 강화에는 국비가 7,000만 원 아니에요, 427쪽에? 그리고 도비가 3억 4,300만 원이죠? 이 국비를 받으면서 재원 분담 비율에 의해서 도비를 세운 것이 아니냐는 거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그 사업 속에 자산취득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위의 측정망 것은 50 대 50으로 되어 있고, 대기배출시설 악취검사는 전액이 도비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것이 대기오염측정장비, 유지 보수비까지가 국비 재원 분담이 해당되고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는 전액 도비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맞아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이따 회의 끝나고 나서, 대기보전 강화에 국비, 도비 분담 비율이 있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생활폐기물 연료화 사업 용역은 아까 지환테크라고 했나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폐기물을 가지고 RDF를 만들어서…….
명서

박명서위원

폐기물을 사용해서 재생 무엇을 만드는 데입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래서 연료화사업을 하려고 우리한테 용역비를 줬는데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사업 재원이 깎인 겁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회사에서 자금난 때문에 올해는 못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해 온 것이 발열량하고 염소농도를 측정해서 회사에 용역보고서를 두 번에 걸쳐 제출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두 번에 걸쳐서 연료화사업 용역을 우리가 받아서 수행하던 건데 지금 올해 분은 못하겠다고 한 겁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언제까지 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환테크에서 올해는 어떤어떤 부분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1년 동안 그 사업을 해서…….
명서

박명서위원

단위사업이에요, 아니면 연료화사업 3년 동안 해야 결과물이 나오는 사업이에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건 아닙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단위사업입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쓰레기 종류 중에 이런 쓰레기를 태웠을 때 발열량이 얼마가 나오고 다음에 거기에 염소농도가 얼마가 나오고 체크를 해서…….
명서

박명서위원

단위사업별로 해서 1년 단위사업이다? 작년사업은 이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당초예산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심사숙고한 예산이 도의회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이 되었다면 철저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3~4개월 지난 이 마당에 다시 예산을 일방적으로 항목을 바꿔서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없는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 매우 신중치 못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의사결정이었다는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을 명찰하셔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승인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방금 위원장이 드린 말씀은 우리 위원님 모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치밀하게 또 그렇게 세운 예산이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이익과 도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하여 뒤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우리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서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사업장 현지시찰이 있사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