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박금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열두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편삼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편삼범의원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이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연구단체는 5명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자를 둘 수 있고 대표자는 매년 2월 28일까지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의회운영 위원회가 대행하고 위원회는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책정 등 심의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연구단체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10% 이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 등 연구활동에 의원님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직무대행
편삼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방대길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내용은 편삼범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령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의원님들이 시 의정발전을 위하여 공통의 관심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연구 활동을 함으로서 의원의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어 조례제정과 연구활동비 지원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등록 및 등록취소, 심의위원회와 기능, 연구단체의 지원 및 집행, 외부기관, 단체와의 공동참여, 연구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등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50여개 자치단체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제3조 1항에 보면 하나의 연구단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 이상 더 둘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2개를 운영할 건가요?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이번 조례는 2개로 만들어놨습니다.

최은순위원
연구단체를 두 가지로 만들어놓는다 이 말이죠?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할 수 있죠.

최은순위원
그러면 5조에 보니까 등록취소, 3호에 보면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취소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탈퇴의원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안되는 거예요? 3조에 5명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5조에 보면 등록취소가 있어요, 3호에 의원연구단체가 소속 의원의 탈퇴, 무조건 한명이라도 해당이 되면 등록이 취소되냐 이 말이죠, 아니면 과반수의 탈퇴가 있다든지,

편삼범위원
우리가 5명 이상이니까 6명씩 2개의 연구단체로 하면,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5명 이상만 되면 법적인 하자로 등록취소는 안 되고 변동이 있으면 변동신고사항을 다음 조항에다 넣어놨거든요,

최은순위원
아니, 등록취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5명 이상만 되면 6명이 했다가 1명이 줄어들잖아요, 5명 이상만 되면 등록사항은 변동이 없는 거죠.

최은순위원
그러면 3조에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인데,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5명 이하로 되었을 때, 그럴 일이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최은순위원
아니 왜냐면 보고서를 못낼 경우에는 등록취소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구실적이 없으면 쉽게 말해서 취소된다는 말이거든요,

편삼범위원
그렇죠.

최은순위원
연구를 하다하다 못하면 우리가 취소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보고서를 못내면, 그러니까 탈퇴할 수도 있다 이거야, 너무 과중한 업무라,

편삼범위원
의원이?

최은순위원
예, 그래서 몇 명이상 탈퇴할 경우 취소한다 이것을,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5명이 안 되면,

최은순위원
5명 이하일 경우? 그럼 어렵네, 5명으로 구성돼있으면 1명만 빠져도 바로 아웃이네,

편삼범위원
그것은 자구수정을 해야될 것 같은데,

최은순위원
명수에 대한 규정을 넣어줘야될 것 같아요,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3명이 해도 되고 인원수는 정하기 나름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12명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5명 이상으로 있는데 5명일 수도 있어요,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명만 탈퇴가 돼도 5명 구성원이 안 되잖아요,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변동신고하면 돼요.

최은순위원
어떻게 변동하면 돼요?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그 다음 조항에다 의원변동이 됐을 때 변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항을 넣어가지고,

최은순위원
그러면 3조를 빼야지, 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무조건 취손데,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4조 제2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의장에게 보고드리고, 서식에도 돼있고요, 13페이지에 연구단체 의원 변동보고서를 다시 내게돼 있고, 만약에 변동보고서를 해도 5명 이하로 되면 등록취소 사항이 되고 5명 이상만 되면 상관없어요,

최은순위원
그게 문제네, 5명 이상을 규정해야 되니까,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이게 부담스러우면, 3명으로,

최은순위원
예, 그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우리가 열두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2개 단체는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명이라,

편삼범위원
그러면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4명 이상으로 할까요?

최은순위원
4명 이상 유지를 시켜야될 것 같아요,

편삼범위원
3조에 연구단체는 4명 이상 의원으로,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예, 그렇게 해도 돼요.

최은순위원
그래요, 조금 낮춰서 해요, 그리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연구결과 보고서를 연1회를 내야 되나,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한 번, 10월 31일까지, 중간보고서도 한번 내고요,

최은순위원
중간보고서도 내야 된다고?

편삼범위원
연구주제를 잘 선택해야 돼요.

최은순위원
공감이 갈 수 있는 걸로 해야지,

편삼범위원
예, 우리들 머리로 할 수 있는 걸로,

박금순위원장직무대행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제3조 1항 5명이상을 4명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의정담당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윤병완 의정담당 윤병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의회비중 의원국민건강보험 부족분 25만원, 자산취득비중 망원카메라렌즈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 직무수행경비중 직급보조금 부족금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박금순위원장직무대행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방대길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경예산액은 19억 3,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요인을 보면 의원 국민연금보험금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 의정활동 사진촬영용 카메라 망원렌즈 구입비입니다. 검토결과 의회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부족분과 의정활동 기록장비 구입비로 적정하게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