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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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을권 의원 발언

192회 제3산업경제위원회2009-04-13

정을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식

임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출연동의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부 발의 조례안 및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 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수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남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2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이후 2개월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특별히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심사에 앞서 예산안에 반영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산업경제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출연금은 지역 전략산업의 혁신체제 구축과 기술고도화를 통한 산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강원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도비부담금 6억 9,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강원창업투자회사 설립 출연금은 도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육성과 신규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설립자본금 100억 원 중 우리 도 지분 5%에 해당하는 5억 원을 강원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금은 기후변화 대책의 선도적 추진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 처음 설립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8억 원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연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지역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기술혁신을 위한 허브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3년 중앙정부, 도, 시, 대학 등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되어 현재 58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연하고자 하는 대상 사업은 2008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중 금년에 강원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100억 9,000만 원 중 6억 9,000만 원을 우선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기술지주회사는 강원테크노파크와 대학컨소시엄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며 설립준비와 인가신청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강원기술지주회사의 개요와 출연의 필요성과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 산출기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한 6억 9,000만 원은 올해 지주회사 1개와 자회사 5개사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도의 재정형편상 금년도 도비출연 계획인 10억 9,000만 원을 모두 반영치 못하였으며 나머지는 추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주회사 설립으로 기술의 산업화에 따라 연구개발 생산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30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와 매출액 300억 원 달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산업구조 개편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6쪽입니다. 강원창업투자회사 설립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강원테크노파크이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칭 강원창업투자회사는 설립자본금 규모가 100억 원으로 도가 5억 원, 전략산업거점 5개 시ㆍ군인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철원군에서 각각 2억 원씩 총 10억 원을 해당 기관에서 설립한 특화센터를 통해 출자하며, 민간부문은 금융기관과 도 연고기업, 개인사업가 등의 투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에 대구와 경북에서 공동설립한 대경창투에 대한 벤치마킹과 전략산업 거점 5개 시ㆍ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고 강원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를 선정하기 위한 관계자 협의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에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투자의향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주주가 결정되면 금융기관, 기업 등의 투자자를 선정하여 빠르면 4월 말경에 MOU를 체결하고 금년 하반기 중에 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출연의 필요성과 근거,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금까지의 지원방식에다 민간투자방식을 접목함으로써 자본금을 시드머니로 다수의 투자조합 설립이 가능해져서 정부의 모태펀드와 민간의 대규모 외부자금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예상되며 도 전략산업 육성과 신규창업, 역외 기업의 원활한 유치, 우수 벤처와 중소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한 자금지원 등이 원활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대상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기후변화대응 용역사업 수행, 탄소저감기술 연구 등 기후변화 추세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 금년 초에 개원하였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연구직 3명, 사무직 2명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대상 주요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저감적응기술 개발, 신ㆍ재생에너지시설 수탁 운영, 기후변화 국제포럼, 학술대회 개최 등이며 금년 총사업비는 23억 원으로 도비 10억 5,000만 원과 자체수입 사업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도비출연계획 중 8억 원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온실가스의 국제적 의무감축 강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가 설립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도비를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출연근거와 산출기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국제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 등 기후변화 사업 조기추진을 통해 우리 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은 지역전략산업의 혁신체제 구축과 기술고도화를 통한 산업화 지원을 위해 강원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도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과 신규창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의 주도 아래 지방창업투자회사를 설립, 그리고 기후변화 대책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도가 설립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연한 계획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보고드린 사업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김남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재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세부 출연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출연안입니다. 이는 창업형 기술사업화를 주도하기 위해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를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도내 5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취약한 제조업 부문과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산업화를 그 목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회사 설립을 하고 그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경영활동에 참여하려는 것으로 도비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도비출연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4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ㆍ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출연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2단계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739억 3,500만 원 중 도비 104억 6,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08년도에는 도비출연 계획 15억 7,000만 원을 이미 출연한 바 있고 2차 연도인 2009년도에는 총 출연계획 21억 8,000만 원 중 당초예산에 2단계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사업비 5억 5,000만 원과 기술개발 5억 4,000만 원 등 10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번에 강원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 10억 9,000만 원 중 6억 9,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나머지 4억 원은 추후 다시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에 있는 등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강원기술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에 도비 6억 원을 반영하여 2009년도로 이월되었고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법인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기술평가 9억 원, 현금 5억 원 등 초기자산은 약 14억 원 규모로 4월 말경 법인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는 등 아직까지 강원기술지주회사의 실체가 없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 건 강원테크노파크 조성운영 출연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건대 도내 창업형 기술사업화를 주도할 강원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규 등 도비출연에 따르는 위배ㆍ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강원기술지주회사의 설립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도비출연금의 최종 출자대상이 될 실체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 진행에 예산소요가 수반되는 등 정상적인 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을 위해서는 도비출연이 긴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강원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이 완료되어 주체가 확정된 후 출연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을 부하여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 강원창업투자회사 설립 출연안입니다. 이는 강원도의 전략산업 육성 및 역외 우수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투자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도 전략산업 육성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직접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지방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벤처펀드 조성ㆍ운영에 있어 일반 창업투자회사는 일반적으로 수익성을 우선시하지만 지방창업투자회사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며 운영하게 되어 도내 전략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도비출연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를 통해 출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출자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설립규모를 보면 자본금 100억 원으로 강원도 5억 원, 춘천시 등 5개 시ㆍ군 10억 원, 금융기관ㆍ기업 40억 원, 개인투자자 45억 원으로 금융기관ㆍ기업, 개인투자자 등 85%에 대한 투자유치 계획과 자본금 충당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 건 가칭 강원창업투자회사 설립 출연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지역유망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전략적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창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출연하려는 취지는 인정이 되나 가칭 강원창업투자회사는 2009년 2월 설립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4월 중에 창업투자회사 설립 MOU를 체결하고 오는 6월경 소관청인 중소기업청에 등록절차를 거쳐 설립할 계획으로 아직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로서 설립이 되지 않아 지원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이번 출연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차기 예산편성 시까지 창업투자회사 설립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가칭 강원창업투자회사 설립이 완료되고 지원조건을 구비한 후에 출연하는 조건을 부하여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지구 온난화 가속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의무감축 강화추세에 발맞추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분석 및 저감방안 연구 등을 강원도가 주도해 나가기 위한 민간조직으로서 지난해 12월 11일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2009년 1월 29일 계속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비출연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와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 제19조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히 위배ㆍ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출연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동 재단법인의 총예산 23억 원 중 2009년도 당초예산으로 8억 원을 출연한 바 있고 이번에 활발한 연구ㆍ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추가로 2억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금년도 도비출연금의 총 규모 10억 5,000만 원 중 연구센터 직원 인건비 5억 9,500만 원과 사무실 및 법인 운영비 1억 5,500만 원 등 인건비 및 행정관리예산이 71.4%로 사업예산 규모가 현저하게 낮은 실정으로 향후 도비의 중장기 출연 계획과 언제쯤 자체재원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건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국내외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강원도가 기후변화 대응의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운영하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설립 초기 운영비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도비출연에 따른 관련 법규에 위배ㆍ저촉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송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

이강덕위원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셨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우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도가 지방공사나 그 외의 출자법인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시에는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서 함.’이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습니다만 예산서에 심사하기 전에 같이 올라와 있어요. 내용을 아시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 문제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보게 되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심히 우려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잘못되게 되면 큰 우려를 가져 올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사전 심사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실ㆍ국하고 같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성기

이성기위원

이강덕 위원님이 발언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한 가지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지원 출연료, 전번 업무보고 때에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이것 국가가 돈을 내야지 왜 우리가 내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어요. 국장님 오시기 전인가, 과장님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것은 국가가 하는 것이지 왜 도가 돈을 내느냐, 검토를 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검토를 했어요? 기후변화는 국가가 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물론 총체적으로는 국가가 그것을 주도해야 합니다. 총체적인 면에서는 국가가 주도를 하는데 지금 현재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고 타도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 국장님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국가에 문의를 해 봤어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지경부에 있는 기후변화대책반도 찾아가 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체적으로는 국가가 그것을 하지만 어차피 이것은 앞으로 각 시도에서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또 시도의 특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성기

이성기위원

기후를 가지고 시도 특성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시도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긴밀하게 지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각 시도에서 독자적인 관련기관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강덕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이따가 다시 이 문제를 얘기합시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께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신 사항은 김남수 산업경제국장께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예.
용식

임용식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명세서 내용이 되겠는데 305쪽…….
용식

임용식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출연동의안 먼저 심사하시고 예산은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출연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강덕

이강덕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도가 취하고 있는 창투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장님이 자리를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18조에 분명히 나와 있는 이 조항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의회심의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되었어요. 물론 앞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지금 자료 같은 것을 보니까 이런 한 두 가지가 여기 예시가 되어 있는데 대경창투나 부산창투 같은 것은 지금 짧은 기일에 상당한 발전을 했어요. 가칭 강원 창투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요즘 세월이 이런 입장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에 100%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다고 장담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하시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동의안에 대한 것도 앞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투자부분이나 산업경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실무선에서 보니까 부산으로 대구로 다니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하고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했던 흔적이 여기 나타나요. 하지만 제 안방살림의 식구를 하나 챙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예, 국장님.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이강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도의회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좌우지간에 창투사업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건실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기필코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수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남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경제상황은 국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서 모든 시책과 사업 추진에 있어 좀 더 밀도감 있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산업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내부 씀씀이를 줄이고 각종 행사의 축소, 사업시기 조정 등 예산절감을 통하여 일자리 관련 분야에 재투자하기 위한 예산절감액이 반영되었고 또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그리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1,007억 8,21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7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1,4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이는 세외수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지난해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사업 집행잔액 2,100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교부 받은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5,175만 8,000원, 문화관광시장 시범사업 지원사업비 2억 원, 직업훈련 지원사업비 7,895만 2,000원,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비 8억 9,307만 원,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비 7,00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식산업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2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홍천 생명ㆍ건강과학관 건립사업 집행잔액 7,671만 3,000원과 기타 잡수입으로 홍천 나노한방 신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1,860만 7,000원, 첨단지식산업 연구개발인력 양성사업 집행잔액 239만 원, 동북아 지방정부와 과학기술 교류사업 집행잔액 352만 5,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첨단 메디컬디바이스 R&BD허브 구축사업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다음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은 대관령 풍력발전 생산전력 수입액으로 2억 원을 증 액 계상하였으며, 탄광지역개발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교부받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의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465억 4,79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억 3,42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460만 4,000원이 증액된 237억 1,4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6,645만 8,000원을 증액한 174억 9,9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제 선진도 실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8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통분담 차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산업경제 혁신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민간행사보조금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8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중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성과 연구용역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반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의 재래시장 홍보방송 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00쪽입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비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2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 사업은 기정예산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정책모니터단 활동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97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공인 창업ㆍ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사업비로 6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지원비 5,17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과 노사문화정착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9,31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청년층 실업대책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8,31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이는 청년층 구직난 해소를 위해 도 자체 추진사업으로 청년 인턴십 운영사업비 3억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따라 세부사업 조정을 위하여 1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규모 취업행사를 통한 대학생 구직난 해소를 위해 취업페스티벌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ㆍ군 취업 촉진사업 지원을 위해 청년 인턴십 운영지원은 6억 4,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는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취약계층의 직업훈련을 위한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는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일반 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 1억 391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비는 2,984만 1,000원을 감액하여 뒤쪽 농어민 직업훈련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 모니터링 사업비는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래쪽 청년층 공공근로사업비는 6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비는 도 직접사업비 7억 6,506만 5,000원과 시ㆍ군 사업비 7억 180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어민 직업훈련 사업비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반영된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와 추가로 변경 확정된 사업비를 합쳐 5,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 추진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노동 관련 단체 행사지원비 2,200만 원과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800만 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력화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노사민정 실무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 노사민정 파트너십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 노사협력 및 한마음 갖기 행사지원 사업비는 7,000만 원, 노사문화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은 감액하였고 직급보조비 부족분 1,520만 원, 대민활동비 부족분 3,04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 대비 18억 2,850만 원이 증액된 200억 7,0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예산으로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비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대행수수료 1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창업ㆍ경쟁력강화기금 이차보전 및 대행수수료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비는 중도상환 등으로 인한 수요감소를 감안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조성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수중소기업 언론홍보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을 위한 제10회 한일경제교류회의 개최에 따른 운영비 500만 원과, 305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강원도형 무역인력 양성사업 2,9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운영비로 환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890만 원과 일반운영비 1,21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시책 업무추진비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 사업으로 마케팅 역량강화와 제품 경쟁력 제고사업은 2,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마케팅 컨설팅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은 5,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홍보ㆍ판촉 사업비는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물 제작 1,800만 원, 국내개최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 2,000만 원, 노트북 구입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e-commerce 역량강화 사업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으로 기정 대비 1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1,44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산업 지원체계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사업비 6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 유망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강원창업투자회사 설립 출연금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시ㆍ군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ㆍ육성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1억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이는 춘천 바이오페스티벌과 및 취업박람회 개최지원비 5,000만 원과 2009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지원비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R&D연구센터 인턴 연구인력 지원사업비 2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지원을 위한 여비 2,250만 원과, 307쪽입니다. 유치 추진사업비 1억 5,000만 원, 첨단 메디컬디바이스 R&BD허브 구축사업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 R&D 고도화 추진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혁신센터(RIC) 육성 지원사업비 5,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 대비 3,019만 5,000원이 증액된 110억 8,97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정에너지 산업육성의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73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ㆍ재생에너지 시설관리와 기술지원 사업은 768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영월 국산풍력발전시범단지 완공에 따른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도청 태양광발전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268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추진 사업은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시관 운영 사무관리비는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시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시물 보강사업비는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사업비는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태양열 주택보급을 위한 사업비는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관리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산품 및 LPG 검사시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212만 원이 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C-Cash Back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은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련 포럼 개최비용 5,00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8,800만 원이 증액된 693억 5,86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탄광지역의 관광휴양지대 개발에 있어 지역개발 및 생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기정예산대비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탄광지역 개발사업 지원사업비 국비 추가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금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예산확보를 위한 예산절감과 당초예산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의 변동사항,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국비 대응부담금 등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시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김남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내용은 기업지원과에 3건이 되겠고, 지식산업과에 1건, 청정에너지정책과에 1건으로 총 5건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업지원과 부분에 보면 305쪽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질의요지는 e-commerce 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기정에 5,000만 원 예산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2,000만 원 감액되었더라고요. e-commerce 강화 지원사업을 어떤 것을 하려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부득불 감액해야지만 했던 사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e-commerce 역량 강화사업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교육으로 당초에 10개 과정 300명을 계획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해서 5개 과정 150명만 지금 하려고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이는 춘천상공회의소에 개설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ECRC를 통해서 우리가 위탁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보다 과정도 줄이고 인원도 줄였고 그리고 컨설팅도 당초에 20개 기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15개로 줄였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컨설팅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기업 컨설팅요.
을권

정을권위원

제가 e-commerce에 대해서만 지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e-commerce 내용에 전자상거래하고 컨설팅하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 두 가지 있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예산을 감액한 이유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이번에 특별히 추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줄여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해도 가능한 것은 줄이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e-commerce 강화 지원사업은 그 내용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다고 이해가 가고 본 위원이 의문시되는 점은 그 밑에 마케팅 컨설팅 지원사업도 있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것이 기정 9,000만 원에서 추경에 3,000만 원 증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페이지입니다. 과목에 보면 바로 위아래로 설명서 305쪽에 나와 있어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지난번에 권역별 지역간담회를 해 보니까 의외로 기업에서 전문가들에 의한 해당 기업들이 앞으로 불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컨설팅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을권

정을권위원

그 컨설팅을 어디다가 의뢰를 합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한국경영컨설팅이라고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기존에 컨설팅 지원을 받아봤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컨설팅 내용도 알차고 받지 못한 기업에서도 추가로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오히려 확대해서 당초 10개 기업에서 15개 기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관계로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 원을…….
을권

정을권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받은 업체들한테 사업이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혹시 없느냐 이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 내용을 국장님이 지금 숙지를 못 하셨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을권

정을권위원

그 내용을 갖다드려 보세요. 저도 이것과 유사한, 꼭 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하는 마케팅 교육 컨설팅 사업들이 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 경험으로는 어떤 부분이든지 컨설팅을 받는 것은 좋으나 받은 다음에 결과서 내에 이 컨설팅을 받은 업체의 향후 변형되어야 될 점은 이것이라고 딱 주요 포인트를 정해 주지 않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금액을 증액시킨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과연 이 컨설팅 사업을 이번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도 해봤는데 참여업체들한테 정말 다가서서 필요성이 있느냐, 해보니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것을 재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제가 자료는 못 봤는데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난번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서 원하는 기업들이 많았고 그리고 제가 일전에 도내 모 일간지에서 주관해서 하는 프로젝트 멘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양양에 있는 기업을 탐방해 봤는데 화장품 회사였었는데 그때 컨설팅 팀이 재무, 마케팅, 회계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만족해하고 앞으로 전문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받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업체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곳들이 간혹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청해서 업체가 지정되어서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자료는 나오는 대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 폐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이 있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기정에 1억 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나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사유는 뭐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했는데 감자배기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기청에서 벤치마킹해서 중기청에서 똑같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이번에 포함되게 되면 이 사업비는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를 개발한 감자배기 홍보 지원 그쪽으로 전용해서 효율적으로 쓸 계획으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기청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거기 사업 발표가 더 늦었었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도가 먼저 세웠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중기청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중기청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예산액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중기청 사업과 도 사업은 별개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진행하려고 하던 것이 정부에서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다, 그런데 강원도는 배정이 안 되고 기타 다른 도에만 되었다고 할 때도 이와 같은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많이 고민하고 검토는 하셨겠지만 억지 감액사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각 실ㆍ국별로 이번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감액이 할당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조금 고려가 되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비를 산업경제국 전체에서 총 금액을 얼마나 마련했어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우리 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마련한 재원은 이번에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중에서 예산을 감액해서 마련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산절감을 통해서 마련한 것이 2억 8,700만 원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기타 재원이 또 있죠? 기타 다른 것은 없어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아까 보고드렸지만…….
을권

정을권위원

2억 8,000만 원이 몇 개 사업비에서 나누어진 것이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14개 사업에서 비율로 따질 것은 없겠지만 비율별로 보면 너무 크네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에서 절감한 것이고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경상비는 2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10%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포함 안 된 내용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기업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어떻게, 기업지원해 주는 기업지원비에서 50%를 감액한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무슨 큰 덩어리에서 감액을 했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1억 원 지원해 놓고 거기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제가 의문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감액을 하든가 내년에 차라리 2억 원을 세우든가, 왜 중기청에서 해 주면 중기청 사업으로 그냥 다 가게 하고 1억 원을 다 감액을 해 버리든가 하지 왜 5,000만 원만 남겨 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기업들 지원해 주는 데에서 자꾸 감액을 하려고 그래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저희들도 이번에 경제 살리기이기 때문에 기업에 관한 부분은 가능한 증액해도 시원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한 예산은 그러하겠지만 내년으로 이월해서 진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은 금년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에서 5,000만 원 증액을 하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제대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따 정회시간 때에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다음입니다. 지식산업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307쪽, RIC 운영 지원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8개 했었는데 저희들이 5개는 종료가 되고 지금 3개만 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4월 강원대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한림대 끝났을 것이고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올해 하는 것이 한림대, 관동대, 강원대가 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잘 알았고, 다음은 청정에너지정책과 308쪽입니다. 태양열 주택 보급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액은 변동 없이 10억 8,700만 원 그대로네요? 308쪽입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이번에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7억 8,000만 원에서 이번에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7억 8,700만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액이 10억 8,700만 원이 되네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콩이 좋아서 100호를 추가 지원합니다. 당초 362호에서 462호가 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462호가 다 선정이 되었죠? 선정이 다 끝난 것이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물량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겠다는 수요자들이 확정이 다 되었느냐 이것이죠.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용식

임용식위원장

국장님한테 답변 들으세요.
을권

정을권위원

이것은 462호 선정이 다 되었으면 선정된 곳들 조서를 회의 끝나고 한 장 주세요. 18개 시ㆍ군 총괄표 및 개별표를 함께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국장님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서류 7페이지를 보십시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검토보고서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강덕

이강덕위원

당초예산에서 계상 후 삭감된 사업현황이 13건이 있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마 거기에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라고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여기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액수를 보니까 3억 원 미만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듯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했던 부분이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국장님 언제 여기 오셨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 12월에도 경기가 어려웠잖아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은 외압에 의해서 이만큼씩 삭감하는 것입니까? 필요가 없는 것인데 더 세워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삭감해도 되는 것을 삭감한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작년에 예산을 계상 신청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아주 확정해 주신 사업인데 사업을 삭감하게 되어서 변경을 갖고 오게 되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 추경에서는-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도되었지만-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도비부담분은 부득이 도비를 예산부서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실ㆍ국이 여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들께서 굉장히 정성을 들여 가지고 확정해 주신 그런 예산이지만 그중에서 내년도 이월해서 내년도 시기를 조정하거나 사업량을 조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해도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강덕

이강덕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사업소별로 보면 액수가 비슷비슷하게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성과 연구용역, 박 과장님이 얘기했던 부서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 연구용역을 주어서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키겠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용역은 올해 지나서 현대화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현대화 작업을 우리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700억 원을 투자해서 했었는데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한 성과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성과를 갖고 왔는지 그런 것인데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내년도에 성과니까 …….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까지는 근대화이고 내년에 가서 현대화시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설물 투자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지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세우는 것이 참 잘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평가에 대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방향이 현대화다, 실질적인 소득이 있다, 또 주민들도 원한다, 이런 것을 지금 가서 파시는 아줌마한테 가서 줬습니까 하고 일일이 물어보고 다닐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뭐가 좋다는 부분인데 이것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내년쯤 가서, 내년에 어려우면 또 세웠다가 또 잘라서 후년쯤 가고 이렇게 됩니까? 현대화 재래시장 이것은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총 투자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투자 대비 하면 투자비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한 1,7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700억 원에 0.000몇 %밖에 안 되는 돈 5,000만 원을 성과가 나와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쭉 몇 년간 사업을 했는데-이것은 예만 들어서 얘기입니다.-이것이 잘된 것인지, 못 된 것인지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 불편한 것인지, 돈이 되는 것인지 이렇게 알아보려는 용역을 주는 것인데 용역을 주면 뭐 오늘 주어서 이달 말쯤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 기간도 한참 걸려야 돼요. 올해 주어도 이것이 내년에 가서 나올 것입니다. 내년에 주면 후년 가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현대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투자의 올바른 방향이 제대로 안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현대화 사업 같은 데 투자했던 액수를 가지고 따지기 뭐하지만 액수에 대비해서는 벌써 이런 용역이 나와서 그 방향 지표를 잡아서 투자할 때는 더 투자하고 뺄 때는 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랬었는데 이것이 중간에 와서 절약의 목적이 있는 것인지, 내가 봤을 때 이것은 필요 없는 것 세운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금까지…….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이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올해 당장 세울 때는 하려고 했다가 내년이나 후년쯤 되어서 결과가 나오는데 뭐 하러 예산을 세워요? 일자리 창출도 좋은데 저희들도 다 동참해야 되고 하지만 보게 되니까 이 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사실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 절감을 해도 될 예산이 있다, 국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안 세워도 되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이 그것을 아시는지 제가 볼 것이니까, 안 되면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주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강덕

이강덕위원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웠는데 왜 지금 와서 몇 달도 안 되서 이럽니까? 이것이 지금 농정국도 문제가 되어서 한참 이것 때문에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꼭 이것은, 꼭이라는 뜻이 뭐예요? 죽어도 이만큼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예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바꾼 지 몇 달 만에 후딱 잘라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돈 2억 원 때문에, 물론 2억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설득력이 모호합니다. 공히 지금 실ㆍ국에서 다 이런 양상이 있습니다. 나는 봤을 때에 표현을 하면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이렇게 보면 말랑말랑하고 틈이 나 있는 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 중에서 몇 개는 그쪽에서 잘라진 것 같아요. 이것 내년에 다시 올릴 것입니까? 내년에 용역을 또 할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금년에 저희들이 절감한 각종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금년에 한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1,700억 원을 투자해서 돈 5,000만 원 0.000몇 %밖에 안 되는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두 시간 내내 볼 쳐서 한 골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매일 무승부만 해서 되겠어요? 국장님,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다 파악이 됩니까? 어느 시장은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현대화시켜야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에 필요한 돈이라고 봐요. 아주 내년부터 안 하려면 몰라도, 아주 이제 올리지 마세요. 현대화시설도 필요 없고 근대화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내년에 안 올리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도 안 가요. 하려고 봤더니 안 한다고 그러면 예산 왜 세웠느냐 얘기도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민간이전행사 현황에 보면 노사한마음체육대회가 삭감이 되었고 노동단체 행사지원이 2,2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강원경제포럼이 삭감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필요 없는 것으로 세웠던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노동 관련된 예산은, 노사한마음체육대회는 당초에 전액 도비로 세웠었어요. 금년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사기를 올려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뒤늦게 국가에서 국비보조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노사한마음체육대회는 다른 사업으로 사업명만 달리해서 추진합니다. 단지 노동 관련 단체 행사지원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절감하자는 차원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노동단체 행사지원비는 2008년도에는 얼마 썼었어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6,900만 원 똑같이 썼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런 것은 노동관련 단체하고 같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할 때에 가수를 부르는데 가수를 안 부르고 축소시켜서 알뜰하게 한다면 이런 것은 차라리 이해나 가요. 이런 것을 절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장님이 밀고 나가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까도 정을권 위원님이 대략 얘기해서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보게 되면, 제가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올해나 내년까지는 특별하게 우리가 일이 나서 만세 부를 정도로 지금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앞으로 올 수 있는 예산은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또 다시 하고, 진짜 이것이 미리 이렇게 예측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는 아니고 이 중에서 국비보조 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사업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외의 일들은 미리 예측하셔서 쭉 나열해서 절감차원으로 하시지 말고 사업할 수 있는 것만 추려서, 물론 산업경제국에도 쓸 돈은 많은데, 총예산이 얼마죠? 한 1,000억 원 됩니까? 추경까지 1,000억 원 정도 됩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산업경제국에서도 지금 다 하려면 한 3,000억 원 가져야지 조금 사업 하나 펼쳐보는데 사실상 보게 되면 엄청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런 예산일수록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앞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 내용에 있는 것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박 과장님 사업을 자꾸 제가 물어서 죄송한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주문진이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전번에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본예산 때에 제가 얘기했던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본예산 때에 없던 사업이 지금 선 것이네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기존 전통시장에 문화관광 콘텐츠를 도입하자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작년에 2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금년에 추가로 2억이 지원…….
강덕

이강덕위원

추가로 주니까 우리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하여간 도비 세운 것이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거기에 대한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해서 좀 더 알차게 문화하고 관광콘텐츠를 가미해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01쪽에 보게 되면 청년 인턴십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도비로 3억 8,500만 원을 세웠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연수입니다. 35명을 가지고 연수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연수를 어디 가서 시키는 것입니까? 청년 인턴십 운영, 도 취업 사업 추진 3억 8,500만 원 어디 가서 연수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 자체에서 연수를 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연수부서 추가지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35명에 대해서 각 실ㆍ과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분배를 한 표현을 연수부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 인턴들에게 자기 전공이라든가 연수하는 부서의 특성을 감안해서 연수과제를 부여했고, 지난번에 또 정무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인턴들 간담회도 갖고 또한 우수사례발표도 하고 해서 인턴 제도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수라는 것은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을 의미하지 다르게 외부기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저번에 매스컴에서 제가 봤는데 인턴들이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8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주고 110만 원도 주고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고급인력들이란 말입니다. 어디 인턴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이나 뜨러 다니고 커피나 끓여 먹고 이런 식으로 말만 영어로, 인턴하면 대단하잖아요. 인턴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맞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이것이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과가 없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이것은 세월만 때우는 그런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 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성과 과제 같은 것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히 기업 같은 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취업에 대한 목적이라도 있어 가지고 일 열심히 하면 앞으로 그쪽에 채용이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행정이라든가 유사하게 각종 인턴 해서 수없이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말만 인턴이지 목적도 없이 몇 달 있다가 끝나야 될 암울한 시기를 맞고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그런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 데려와 가지고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제약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그러니까 도라든가 시ㆍ군에서 인턴을 하는 정말 고급인력들은 앞으로 취업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개인면접 보는 요령이라든가, 지난번에는 한번 개인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하면서 다시 한번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공무원들을 스폰서, 그러니까 멘터로 지정해서 앞으로 10개월 동안 도와 시ㆍ군에서 근무하지만 나가더라도 계속 끈을 갖고 그 사람이 취업할 때까지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공공기관 인턴을 하는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인턴으로 일한 것이 나중에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앞으로 보게 되면, 아까 예를 들어서 창투사 얘기가 나왔는데 창투사 같은 것은 그것도 투자사업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 MOU 체결되어서 정치적으로 문을 열게 되면 또 이런 가치들, 물론 그것은 거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직 같은 것은 전문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다면 인턴에 대한, 우리 강원도 물건 좋으면, 상품 좋으면 뭐 줍니까? 물방울 달아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아니면 시ㆍ군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있다고 할 때에는 최소한 시험은 칠 수 없었지만 우리가 행정 쪽에서 인증을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선 채용해서 같이 권유도 해야 되고 부탁도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어떤 일원화시켜서 뭔가 해야 그래도 인턴 몇 달 동안 하면서 내가 잘 하게 되면, 이런 분야에서 열심히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조그마한 힘, 100명이면 아주 소량일 수밖에 없는 인원이지만 그런 희망이라도 가슴 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은 그냥 하루 갔다 하루 오는 그렇게 하다 마는 것 이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만 얼마씩이라도 벌어서 사회 일도 해 보고하는 그런 목적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국장님이라든가 지사님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맞대서 뭔가 강원도형의 인턴제에 대한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나, 다는 아닙니다. 100에 1%가 될는지 100에 5%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일말의 어떤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산업경제국장님께서 그런 아이템에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고민을 해 보세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305쪽에 보면 강원도형 무역인력 양성 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것이 나왔었는데 찾으셨어요? 강원도형 무역인력 양성이요, 2,900만 원 추경.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아까 검토보고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것이 지금 산출기초가 민간자본보조로 서 있단 말이에요. 민간경상보조로 서야 됩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디가 담당 과입니까? 민간은 어차피 민간자본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경상보조 쪽으로, 액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셨다니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창투회사 설립 추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원만히 추진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에 하나 어떤 우려의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간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MOU 체결이 되게 되면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투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 최소한 가시적으로 지금 봤을 때에 여름이나 가을쯤 되면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때 우리 위원들 한번 간담회든 아니면 이런 회의가 있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같이 해서 내용을 알아 두어야 우리도 마음이 편하겠고 같이 일조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주문을 드리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사업설명서 114쪽에 지역노사협력 사업 추진,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지역노사협력 사업 말씀입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1억 4,000만 원 국비보조 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이죠? 거기 업무보고에 보면 노사실무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 노사민정 파트너십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 노사협력 및 한마음 갖기 행사지원 사업비는 7,000만 원, 노사문화 우수사례 벤치마킹 1,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이거든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다음에 시행주체는 한국노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가 나오고 우리 도가 돈도 대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지만 이것이 노동부에서 금년도에 경제가 어려운데 노동자들의 사기진작 그런 차원에서 7,000만 원을 보조하면서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50% 해서 1억 4,000만 원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사민정 실무협의체 운영은 일단 노사의 대표들이 모여서 노사 상생을 해서 한번 현재 경제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협의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노사협력 및 한마음 갖기 행사는 사업장별이라든가 지역별로-지난번 춘천에서도 했지만-노사 협력한다는 선언대회든가 또 지역경제 살리기 실천운동, 노사 한마음 갖기 대회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대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노사민정 파트너십 인지도 제고 사업은 노사핵심리더에 대한 교육하고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홍보, 노사민정 협력사에 대한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여기에 대한 홍보물 제작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사문화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노조간부들이라든가 기업임원 등 노사가 함께 국내 우수한 기업체라든가 방문해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것은 지침형 예산편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그렇죠, 노동부에서 국비지원을 하면서 같이 50%, 50%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침이라니까 할 수 없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10쪽, 313쪽에 농어민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사업하고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지원, 일반실업자 직업훈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간호조무, 미용, 조리 등 33개로 되어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33개 중에는 운전학원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것은 학원을 다니는 학원비를 대주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내에 30개 기관을 지정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훈련비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결과적으로 학원비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일반 학원의 학원비를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농정국에 농어민 전문교육 운영하고 후계자 경영인 하고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농정국에도 도비가 들어가 있어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산할 때에 이런 것을 협의합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농정국의 구체적인 사업은 농어민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그리고 선진기법 도입이라든가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 저희들은 실업자입니다. 실업자를 위주로 해서 실업대책 차원에서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농어민 실업자들은 도내 몇 명 되지 않고 스물세 분이던데 그것을 할 때에 원하는 직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의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310쪽에 일반실업자 지급 훈련 이것은 맞아요.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313쪽에 고용촉진훈련 사업, 농어민 지급 훈련 이것은 농정국 본예산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것은 실업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농어민을 위한 예산으로 중복성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을 사전에 교감을 갖습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은 말씀드렸지만 농어민을 하다가 다른 타 직업으로 전직하려는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내에 일반실업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256명이고 실업자는 스물세 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이 279명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시킬 계획이거든요.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농어민 실업자는 국비가 80%거든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다음에 일반실업자는 국비 50%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농어민 실업자는 국비가 80%이고 여기도 80%입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아, 이것은 국비 50%네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농어민 실업자는 80%입니다. 도비가 6%이고 시ㆍ군비가 14%가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교감을 서로 가지세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 물론 국마다 탈 수는 있습니다만 대상이 똑같으니까 예산에 대한 교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제가 농어민에 관한 교육은 농정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두 가지 했는데 지역노사민정협력 이것은 소위 지침성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제가 지금 두 번째로 한 것은 농정국하고 대상이 같은 사람들이니까 예산편성 때에 교감을 가져달라는 촉구를 드립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306쪽하고 308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청년 인턴십 운영이 있고 그 사업목적이 구직 중인 대졸 미취업자에게 행정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청년 구직난 완화, 그리고 참여자의 경력과 실무능력 편향의 계기 마련, 그리고 청년층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도에서 특별히 추진한 사업이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된 것 안 보입니까? 사업기간에 보면…….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4월하고 5월로 다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8개월인데 도 취업촉진 사업 거기 사업명에 보면 35명에 4월에서 11월까지, 10개월이잖아요?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8개월이잖아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사업기간이 8개월인데 그 예산이 잘못 계상되어서…….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청년 인턴십을 328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에 70명, 시ㆍ군에 258명 했는데 이것은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에 도의 인턴도 위원회별로 네 분씩 해서 열여섯 했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위원

예.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을 포함해서 도 같은 경우는 35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2월에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의회에 근무하는 인턴들이 3월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하게 되면 정확히 12월까지 하게 되면 10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면서 시ㆍ군에도 같은 지침을 내렸습니다. 가능한 우리 도에서 청년실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로 한 것이 도가 35명이고 시ㆍ군이 235명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ㆍ군에서는 우리 도처럼 4월부터 시작한 시ㆍ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중에 추경이 늦은 시ㆍ군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10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상수

박상수위원

10개월 한 내역이 실제, 이렇게 명시를 하면 안 됩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명시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기간을 잘못 명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 같은 경우도 4월에서 11월로 표기했지만 3월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고 일부 시ㆍ군에서도 지금 3월부터 시작되는 시ㆍ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남는 사업비가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인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더 인원을 확보해서?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맞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것이 한 2억 원 가까이 예산이 더 섰어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부 시ㆍ군에서 봤을 때에 뭐라고 하겠어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추후 검토과정에서 발견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도에서 3월부터 시작했듯이 일부 시ㆍ군에서도 3월부터 시작한 시ㆍ군이 있고 혹시 늦어서 4월이나 5월에 시작한 시ㆍ군이 있으면 남는 금액은 해당 시ㆍ군에서…….
상수

박상수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죠.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사전에 이런 것이 확인되었더라면 저희들한테 따로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설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를 따로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하셔야지 잘못했잖아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결론은 남은 예산은 인원을 더 늘리겠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인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영월 접산풍력단지 시범사업 전기 해서 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지난번 4월 8일경에 설명회를 하셨나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우리 담당과장이 다녀왔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설명회를 어디에서 했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담당과장이 다녀왔으니까 담당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설명을 며칠에 하셨어요?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4월 8일 동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 계셨죠?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장님하고 한 20여 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관심 많이 갖고 있죠?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군을 통해서 소집을 했나요, 직접 하셨나요?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군을 통해서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사업이 직접 하는 사업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것을 할 때에는 그 지역의 도의원한테 연락하면 안 되나요?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를 듣기로는 참석하시는 분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는 분들이 몇 분이 있다고 해서요.
석주

권석주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도 편을 든다고요. 도의원이 도 편을 들지 가서, 그분들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전에 자료도 몇 가지 요구한 것 알죠?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자료도 내가 다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하죠. 제가 그것을 못한다, 그런 사업이 안 된다 하는 얘기는 거기에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죠. 그래서 아쉬운 것은 지역의 도의원님들, 특히 산업경제위원이잖아요?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도 연락을 안 하면 타 위원회는 연락을 해 주겠어요?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군에 가면 군에서 사업설명을 할 때에는 군청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사업을 연락 안 하면 군에 가서 며칠에 하느냐고 물어보나요?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입니다.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에서 관심을 가져서, 또 우리 위원회도 좋고 또 타 위원들도 좋습니다. 연락해서 시간이 있으면 오고 시간 없으면 못 오고 알려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잘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 100쪽에 보면 대관령풍력발전 생산전력이 당초에 3억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2억 원이 더 추가되었어요. 이것은 당초에 전기료가 인상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전기가 더 많이 생산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풍력발전으로 인한 수입은 유가의 가격이라든가 구입단가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편성했었는데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6억 3,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한 5억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말씀 올렸지만 지금 추경하면서 재원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수입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2억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상을 제대로 안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사업명세서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보고 받기는 앞으로 재래시장이라고 안 쓰고 전통시장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전부 재래시장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명칭으로 쓰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현재 법률안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반적으로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다 언론을 통해서는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도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 정부문서에만 재래시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도 정부문서이기 때문에, 아직 법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래시장으로 표기해서 내려와서 그런 혼선을 드렸습니다. 곧 법사위를 통하게 되면 전통시장으로 통일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영덕위원

저희들은 두 가지를 쓰니까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려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역시 명세서 304쪽을 보면 우수중소기업 언론홍보 5,000만 원 새로 신규로 섰는데 이것하고 306쪽에 보면 시ㆍ군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육성 지원 당초에 3억 원이 섰다가 5,0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것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사실 306쪽의 5,000만 원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304쪽에 언론홍보는 일자리 창출과도 무관한데 이렇게 예산을 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먼저 306쪽에 있는 시ㆍ군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육성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신성장 동력산업을 보고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마다 시ㆍ군으로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는데 검토를 할 때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4개 정도 시ㆍ군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하고 했는데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3개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층수 같은 경우는 고성ㆍ속초ㆍ양양, 산채 같은 경우는 양구, 황태는 인제 이렇게 3개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어서 3개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했던 3억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절감이 있었고 그리고 우수중소기업 언론홍보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지난번에 1차로 도내 유망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호응이 좋아서 추가로 금년부터 유망중소기업 선정을 20개를 합니다. 20개를 해 놓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가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문ㆍ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렇게 중요하시다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확보를 안 하고 추경에 확보하고, 시ㆍ군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사업도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그렇게 심도 있게 안 하고 시ㆍ군에서 받아 가지고 바로 해서 신중하지 못하게 예산 세웠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한 4개 정도를 선발하려고 했었는데 전문가들 검토 결과 3개 사업 정도만 사업성이 있고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는 판단이었고, 그리고 유망중소기업 홍보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덕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당초예산 승인해 준 지가 넉 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이영덕위원

넉 달이 지났는데 여건이 변동되었다고 해서 다시 변경하면 예산을 요청할 때에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308쪽에 보면 도청 태양광발전시스템 유지 보수도 1,0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했어요. 그러면 유지보수를 안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회 건물 뒤편에 있는 발전시스템 모듈, 그러니까 태양광을 받는 판을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청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이 되어서 죄송스럽지만 일단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내년에 해도 가능한 것은 미루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내년에 태양광 모듈을 청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청소를 안 하면 집열판이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효율이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전기발생이 제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로 인한 손실보다도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 급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이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설명자료 310쪽에 일반실업자 직업훈련, 이것은 18개 시ㆍ군인가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또 313쪽 농어민 직업훈련은 4개 시ㆍ군이네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이영덕위원

이것이 농어민들이 농업을 그만두고, 뒤에는 4개 시ㆍ군에 23명이 농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취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310쪽에 18개 시ㆍ군 256명하고 4개 시ㆍ군 23명에 대한 시ㆍ군별하고 직종별 인원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동브랜드 개발 기정 1억 원 예산 중에서 5,000만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밀하게 예산서를 다 살펴보면 더 많은 항목이 보이겠지만 그중에 다섯 가지를 제가 체크를 했는데 두 가지는 설명을 받았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강원창투회사 설립하는 것에 꼭 5억 원이 있어야지만 설립을 하나요? 법인설립을 하는 것인가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4억 5,000만 원으로는 못하나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
을권

정을권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법인설립비는 5,000만 원이면 다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5억 원이 되어야지만 되느냐 이것이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5개 시ㆍ군에 2억 원씩 해서 10억 원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반 정도는 우리 도에서 커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다음에 신ㆍ재생에너지전시관 같은 경우에 전시물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보강한다고 거기다가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증액시켰는데 이것이 이렇게 필요한가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신ㆍ재생에너지전시관 같은 경우는 연 12만 정도로 한 달에 1만 명 정도가 견학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학생층들이 수학여행 길에 들르는 경우가 많은데 강원도가 신ㆍ재생에너지의 선도적인 도라고 하면서도 전시된 전시물이 최신 시설이 없어서 볼거리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추적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옥외에다가 설치하려고 이번에 했습니다. 추적형이 뭐냐 하면 태양 위치를 따라 가면서 태양광을 얻기 때문에 좀 더 효율이 좋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과학교육, 신ㆍ재생에너지의 선도적인 도라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굉장히 어렵게 협의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잘라서 협의를 해서 갖다가 놓은 것이죠, 따지고 보면. 지금 학생들 기타 등등해서 에너지전시관의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옥외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이 당초에 잡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당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말씀 올렸지만 저희들이…….
을권

정을권위원

그리고 전시물 보강사업 같은 것을 하려면 0을 하나 더 붙이든가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말 거기 갔더니 대단하더라 하게, 눈으로 봐도 효과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지원비 있죠?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운영 지원비가 경상예산 포함인가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인력도 보강하고요.
을권

정을권위원

연구인력은 민간 R&D연구센터 그쪽의 연구인력비로 민간경상보조금이 2억 8,800만 원이나 추경에 더 증액되었잖아요, 이것은 거의 90% 증액된 것이고 물론 내용은 다른 것이지만. 연구센터 운영 지원비가 기정에 8억 원이었는데 2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증액을 했잖아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센터의 인력들이 얼마나 있고 또 아니면 인턴이라든지 기타 사업계획이 있겠죠. 그런 임시적인 인력들을 쓴다고 해서 여기다가 2억 5,000만 원씩 들여서 그 사업까지 없애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10억 5,000만 원인데 10억 원이라도 얼마든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크게 꼭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요.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보고를 드렸지만 명칭이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입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신ㆍ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풍력하고 태양광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런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명성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또 선도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설했는데 초기에는 저희들이 연구원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 달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각 지역에 있는 기후변화대응 관련 기관을 통해서 하는 용역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일반 기업에서도 강원도하고 공동연구를 원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외국에 있는 관련 기관들하고도 공동연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저희들이 춘천에 위치한 바텔연구소하고도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올해도 공동연구를 3억 원을 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면 현재 있는 3명의 연구인력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연구인원도 임시적으로 한 두 분 정도 늘리고 위촉연구원도 세 분 정도 늘려 가지고 한 다섯 분 정도를 보강해서 우리가 국내에 있는 유수한 기후변화대응연구기관이라든가 각 기업에서 발주하는 관련 용역들을 원활하게 수주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한 10억 원 정도를 대고 나머지 10억 원 정도는 그런 연구과제를 수주를 통해서 자체 수입을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인력이 많다고 업무효과가 올라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은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약간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쪽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하실 때에 금번 추경에서 문제점들이 도출된 이러한 식의 예산을 세우시지 마시고 이번 추경에 빠졌던 예산들을 다시 다 산입을 시켜 주시고, 또 어차피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 때에 삭감 내지는 감액을 할 예산이라면 그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1개 국에서 향후 5개월이나 6개월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세워 놓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실 때에 신중하게 계상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수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남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이유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위축된 실무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부응하고 탄광지역의 경제회생과 내수촉진을 위해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상반기 중 전액 징수하여 조기 집행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강원랜드로부터 납부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징수기한을 당초 4월 말, 6월 말, 8월 말까지 3회 분할 납부에서 4월 말, 5월 말까지 2회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조기징수하여 조기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최근 경기침체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제안하는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김남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재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으로부터 납부되는 이익금으로 설치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예산 조기집행 지침을 반영하고 탄광지역의 실물경제 회복과 내수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조기집행이 긴요한 실정이므로 현행조례의 규정상 기금 납부금의 징수기한이 4월ㆍ6월ㆍ8월 말까지 3회 분납토록 되어 있어 상반기 중 3분의 1 수준만 집행이 가능하여 기금납부금의 징수시기를 앞당기고 징수 횟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안 제3조 기금의 징수 등을 기존에 기금납부금 징수기한이 당해연도 4월ㆍ6월ㆍ8월 말까지 3회 분할토록 되어 있던 것을 당해연도 4월ㆍ5월 말까지 2회 분납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의 이익금-기금을 의미합니다.-의 징수방법, 절차, 기금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재지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건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강원도에서 기금의 납부 주체인 강원랜드의 의견을 개진한 결과 당해연도 4월ㆍ5월말까지 2회 분납에 동의하는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참고로 이 건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강원도청 국회협력관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으로 기금납부금의 납부기한은 실물경제 상황에 따라 집행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바 조례내용에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 문제를 포함하여 수시로 변하게 될 여건 등 소소한 사항까지를 모두 담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한 향후 이러한 여건변동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된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지나 이를 반영할 경우 조례 개정 이후 별도로 규칙을 개정해야 하므로 금년도 상반기 중 조기징수 집행하려는 조례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송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총 사업비 5조 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주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강원도가 의료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산업경제위원회 박상수 위원입니다.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5+2 광역경제권 강원도 선도산업인 의료융합 및 의료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이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의료산업 관련 의료기기, 의학 바이오 기업 등에 대한 행ㆍ재정 및 세제 등 획기적인 지원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기에 정착 육성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6장 4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 제1장에서는 총칙을 정하고 제2장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위원회를, 제3장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기관 확보 및 운용을, 제4장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기 정착 지원을, 제5장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행ㆍ재정 및 세제 지원을, 제6장에서는 보칙과 부칙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의 선도산업 중 하나인 의료융합 및 의료관광 산업의 발전기반을 공고히하면서 오는 6월 말경 최종 입지가 선정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 및 지원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박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남수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남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상수 위원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원도 선도산업인 의료융합, 의료관광을 뒷받침하고 또한 원주가 지금까지 이룩한 의료기기 첨단시의 기반 위에 앞으로 강원도 성장을 이끌어 나갈 첨단의료기기복합단지 유치에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기본적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김남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수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동의안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제안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 지역뉴스에서 갈 곳 없는 실업자들이 PC방을 찾아 시간을 보내고 사용요금을 내지 못해 주인 몰래 도망가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발생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의 목적이 경제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있음을 인식하시고 관련 예산의 조기 및 건전 집행으로 강원도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투자유치사업본부 및 환동해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