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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157회 제3본회의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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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정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상신 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신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주식회사 대천리조트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9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67건, 처리요구사항이 82건입니다. 지적해 주신 149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박상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작성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및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조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조열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보령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보령시 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하나의 연구단체 구성 인원을 5인 이상에서 4인 이상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이조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효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효열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에 대하여연령을 폐지하고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개정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지역의 아동․여성 등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협력지역 연대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2013년도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3년도에 보령 종합실내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이효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금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금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기업유치 증가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하여 일반 상수도 요금이 적용됨으로서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전용 공업용으로 부과함으로 발생되는 손실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의 강행 규정을 임의 조항으로 변경하여 영업제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은 성주지역 구사택 및 신사택 거주자 중 무주택 가구인 탄광근로자가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 안전시설 및 위험구역 설정 등 안전관리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박금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안, 보령시 여름철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붕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붕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원 의장님! 그리고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24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7억원이감소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보령시 자활기금의 자활공동체 창업 융자금 7,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입 및 예치금을 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규모 5,113억원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일반회계예산 12억 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총 11개 기금에 236억원으로 조정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시점에서 필수경비 부족분과 태풍피해에따른 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에따라 증감분을 조정하는 예산이었으며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시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교육, 문화, 농림수산, 지역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역균형개발과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류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으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편삼범의원님과 최은순의원님입니다. 시정질문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편삼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존경하는 김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편삼범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보령시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조직 개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여 행정업무의 중복과 전담부서의 부재로 인하여 행정의 비능률,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효율적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령화력발전소 전담부서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보령화력 특별지원 사업비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사업, 석탄회기금사업과 7․8호기 및 신보령 1․2호기 이행 협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협정 이행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중부발전 본사이전 지원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각각 분산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발전소 업무의 분산 및 중복, 혼재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업무관리가 일원화 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하다보니 보령화력 7․8호기 이행사업의 온배수를 이용한 수산종묘 배양장사업 등이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부발전 본사가 이전되고 552억원의 신보령 1․2호기 특별지원 사업비와 매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0여억원 등에 대한 집행 및 신보령 1․2호기 이행협약 사항 점검 등 발전소 업무는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전담할 담당부서 신설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된 유류피해 지원담당 부서의 일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재난안전과 유류피해 지원담당에 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류사고 총괄업무는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유류피해업무중 지역경제 활성화사업과 해양생태복원사업등은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각각 처리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업무 공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 민선5기 공약한 유류사고 피해어민 보상 및 보호, 자립생활 지원공약과 앞으로 추진될 유류피해 특별기금, 국비지원제도, 삼성중공업 발전기금, 각종 유류피해 업무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류 오염사고 지원에 대한 전담부서의 일원화와 인원 증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운영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조직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있듯이 행정조직과 운영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조직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체계로써 시민중심의 일과 기능이 일치돼야 행정 역량을 극대화시킬수 있으며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섬김 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보령시의 행정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업무인 특성화사업과 각급 학교 교육경비와 충남행복학교 육성지원, 그리고 방과후 교육 등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산학협력 전문대학 육성지원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꿈나무 체육 및 교육청 소관 도서자료 구입 업무는 문화공보실에서, 학교급식지원 업무는 전략사업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방과후 공부방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 청소년 방과후 교육아카데미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사업과의 업무를 살펴보면 성과전략, 농림수산정책, 마케팅 담당 업무가 기획감사실,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업무와 유사되거나 중복되어 보령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본래의 조직개편 목적과 많이 다르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등 유사, 중복 업무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중복되는 업무에 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수 있도록 조직개편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수산종묘배양장 관련입니다. 2011년도 9월 6일 제1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와 금년 9월 3일 제15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령화력발전소 수산종묘 배양장에 대해 2번이나 5분 발언을 한바 있으나 아직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1월 31일 시장님께서 주식회사 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장과 수산종묘배양장 관련 이행각서및 이행협약서와 환경협정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환경협정서 제16조와 이행각서의 제1항에는 보령화력본부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기존의 온배수 이용 양식장을 전면 개선하여 수산종묘 배양장 등으로 시설하되 행정․기술지원 및운영은 보령시와 추후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기존 온배수 배양장의 전면 개․보수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소수력 발전소를 2007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가동 운영중에 있습니다. 배양장은 7․8호기 준공이전까지 건설을 마무리했어야 함에도 이행되지 않고 7․8호기는 벌써 2008년도에 준공되어 가동하고 있으며, 신보령1․2호기도 2011년도 11월 20일에 착공하여 건설진행 중에 있는데도 현재까지 7년동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령화력은 2010년 10월 18일에 78억원의 추정공사비로 2012년 8월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중이라고 보령시에 공문을 보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2013년부터 종묘배양장을 신축하겠다는 문서를 지난 8월 8일 우리시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환경협정서 제30조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없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온배수배양장은 7․8호기 건설기간중 이행하겠다고 이행각서를 보령시에 제출하였고 또한 환경협정서에도 명기돼 있는데도 약속 불이행한 보령화력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공유재산 취득과 사용 현황입니다. 우리시가 지난 2000년부터 2012년현재까지 1억원이상 국․공유재산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383필지에 65만 3,237㎡에 총금액은 1,269억 6,973만 2,000원입니다. 이중 대표적으로 2009년도에 취득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대체부지로 취득한 3필지의 26억 9,405만 8,000원과 2006년보령위생매립장확장을 위해 취득한 남곡동 1만 9,862㎡, 20억 2,600만원을 집행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입로 확보 및 군부대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고 이용계획 또한 전무한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도서지역에 시설한 위생매립장 5개소에 대해서는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35억 7,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설치한 것은 법을 준수해야할 우리시가 불법을 자행한 사례가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현재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감채기금을 조성하는 등 부채상환에 여념이 없습니다만 현재의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보면 시정의 추진방향과는 상반되는 예산낭비의 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의 자금관리 및 운용에 대한 중요성이 급증하는 지금 시민의 행정수요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 재정의 확충과 지방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공유재산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임해야할것이며 나아가 은익․방치된 국 공유재산을 발굴하여 우리시의 재산권 보전과 재정확충에 한치의 허술함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시가 매각 또는 교환재산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기하고 있는지, 또 방치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방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할 계획은 없으신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건축물 관리실태입니다. 우리시가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건축 인․허가사항을 처리한 건수를 보면 총 2,236 건이고 위반건축물 발생건수는 356건이며 이중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367건에 22억 1,226만 7,000원입니다. 우리시 행정재산중 불법건축물을 살펴보면 도서지역의 구 보건진료소와 위생매립장 건물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청사내 및 각종 공공 시설물의 불법은 없는지요, 시민 소유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9조, 80조 및 같은법 제106조부터 11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는데 과연 우리시 소유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 등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만인앞에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누구도 이 원칙에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2년에 대천해수욕장내 조개구이집 철거 용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우리시 예비비 예산 1억 8,4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라는 사회적 질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형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방안 등 신속한 구제 방안은 정말 없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내용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5분 발언 등을 통하여 여러번 질의 및 건의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5기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진솔하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편삼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이시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순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는 한해의 끝자락에서 그동안 본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각기 뛰어다니며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질책과 함께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바쁜 의정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올해 얼마남지 않은 시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해를 마무리할 때쯤 의회의 중요한 현안인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부득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업무에 대해 주민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회나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서로 도모하고 모색해 나가자는 차원이라 생각하고 현안사항을 세 가지로 나누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31일 제1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보령시 대천동 321-2번지외 22필지 즉 옛장터길에서 구시2길 약 2,000㎡에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조속한 처리에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켜보기에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아무런 사업추진 상황도 없고 대책마련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여름 5분 발언후 시장님과 해당부서 직원들께서 함께 현장을 방문, 지역주민 및 통장님들과 의견을 나누며 깊은 관심을 보여주어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었다기에 주민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어디에도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의 사업추진 계획은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시장님과 집행부의 현장방문은 결국 형식적인 인사치레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시급한 사안인 장항선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론 예산확보가 먼저라고 말씀 하실수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추진 의지가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삶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장항선 폐선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도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며칠전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부터 지난 2012년 11월 20일 환경부에서 시달되었다는 공문을 전달받은바 있습니다. 공문서에 의하면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에 의해 생태계 보전협력금 납부자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 검토후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희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보내온 사항을 해당 과장께 전달하였고 과장은 사업계획 대상지역의 현황파악등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추진해 보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사업 추진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장항선폐선 활용에 대한 시설사업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구 역사를 지나 옛장터길과 구시2길 사이의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여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방침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특별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공포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2항 내용중 임용계급은 기능직 8급 이하이며 견습기간은 6개월이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용권자가 의지만 있다면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을 8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제도시행이전에 이미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당지역 특성화고 출신들을 특별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남 보성군은 조례까지 제정해 2007년부터 5년째 매년 1명씩 보성실업고등학교 학생을 9급 농업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흥, 나주 등 주변 자치단체에서도 이에 자극을 받아 잇단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특성화 고등학교는 공직특별채용을 실시한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거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없었지만 경기불황 이후 공직특채가 대학입시경쟁보다 더 치열할 정도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고 또한 학생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는 3개교가 있습니다. 원예과, 자동차과, 가사실업 등의 6개학과로 구성된 주산산업고등학교와 천혜자원인 서해안 바다의 특성을 살린 해양수산과, 냉동공조과등 4개 학과로 수산해운으로 지정된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와 금융정보과, 금융회계과로 상업정보고등학교로 지정된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이고총 재학생수는 1,14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개인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업계 학생들인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학력차별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정적인 취업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우리시도 특성화고등학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우수한 학생을채용하여,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기능인재추천제를 도입한다면 일부이기는 하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고 침체된 특성화고도 활성화될 계기가 마련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타지역의 우수학생들도 우리시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바, 보령시의 인구증가 요인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비록소수의 특채일지라도 나비효과현상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8일 제15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5분 발언으로 우수인재 육성사업 지원금에 대하여 인문계고등학교인 대천고등학교에 2억 5천만원, 대천여자고등학교에 2억원을 각각 지원하는 반면 특성화고등학교에는 각각 2천만원씩을 지원하는등 인문계고와 무려 10배 이상 하향 차등지급에 대해 고교간에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으니 상향조정하여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2013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실에 본의원은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바 상향조정해 주실 것을 강조하여 질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보령시 문화재의 올바른 지정명칭 개정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령시에 소재한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은 1962년에 지정된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을 천연기념물로 시작하여 2012년 2월 10일 보령 호서 옥마산 김부대왕지기를 충청남도 민속자료 제32호로 지정하는 등 45개의 종별에 47개의 지정번호로 정립되어 있고 최근 2012년 9월 13일 한산이씨 과암공 이무 묘비가 보령시 향토문화유적 제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2011년 6월 14일 우리시의 문화재에 관심이 깊은 한 시민이 보령시의회 홈페이지에 보령시 문화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본의원도 문화재 명칭변경 안을 공감하여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이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문화재위원회에 추진해 줄 것을 소관부서에 건의한바 있으나 1년 6개월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관련기관에 아무런 추진 사항이 없어보여 집행부는 보령시 문화재에 대한 명칭 변경안의 중요한 사안들을 인식하고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민선5기의 출범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과연 보령시의 시정목표에 걸맞게 새롭게 변화하여 행복한 보령을 건설하겠다는 이시우 시장님의 약속은, 새롭게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어 그저 말뿐인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기만 합니다. 문화재산은 후손들에게 제대로 계승되어야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보령시의회 게시판에 게재된 한 시민의 의견과 같이 국가지정 문화재 명칭은 소재지, 역사의유래, 관련인물, 사실적인 사항, 특징 등을 포함시켜 문화재 명칭을 부여기준에 따라 지정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령시문화재 대부분이 부여기준에서 벗어나 혼란스럽다는 문제점을 제시한 보령시 문화재 명칭 지정․비지정 변경안은 서면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 명칭 변경안은 문화재청의 문화재명칭 부여기준에 반영되었음은 물론 문화재 내용과 일치시켜 부여한 명칭임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오천에 있는 오천성이 시도 기념물로, 오천수영관아가 시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이 시민께서 건의하여 오천성은 충청수영성 사적으로 승격되었고 오천수영관아는 진휼청, 장교청, 내삼문으로 구분 지정된것에 활기를 띄어 충청수영성으로 부각되어 문화재의 높은 가치를 평가받아 복원에 대한 국가지원금을 받는 등 보령을 대표하는 문화재의 명성을 드높이게 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시민의 고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해 볼 때 우리시 문화재 명칭․ 비명칭의 문화재 대부분이 존재하는 지역자치단체 명칭인 “보령”이라는 자치단체 명칭이 누락되어 있어 어느 곳에 문화재가 있는지 애매모호하고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역사적인 고유명사를 표기하여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관련인물 정보가 누락되고 품계로만 지정되어있어 타지역 인물과 중복되는등 평가절하의 현상을 빚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한 예로 충청남도 기념물 제73호 “김좌진 장군묘”는 “보령 백야 김좌진 장군 묘역” 으로 지정 변경하여 자치단체명인 ‘보령’을 추가, ‘백야’라는 아호를 추가, ‘묘소’를 전체 ‘묘역’으로 확대시켜주어야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최근에 지정 받은 “한산이씨 과암공 이무묘비”의 향토문화 유적 명칭도 기왕이면 현실에 맞추어 “보령 한산이씨 과암공 이무 묘역”이라고 지정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이라는 명칭을 넣어 주어 보령시의 문화재 가치를 홍보하고 “묘비”를 “묘역”으로 지정 해 주어 우리시 문화재로 당당히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묘비”라 함은 비석만을 지칭하는 것이라 생각되고 “묘역”이라 함은 묘와 석물, 제단석, 묘비등을 포함한 것으로 인식되어 지는바 향토문화의 연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보령시 문화재는 향후 보령시의 역사와 관광문화도시로써 무한한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령시 지정 · 비지정 문화재 명칭은 반드시 변경되어야할 사항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 명칭을 변경하여야 하는 타당성 조사는 해보셨는지, 문화재위원회에 별지로 첨부한 변경안을 상정, 검토는 추진해 보셨는지, 검토해 보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과 이시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2013년도의 새해에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만큼 큰 꿈과 희망을 꼭 이루시길 소원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최은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용우입니다. 먼저 편삼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 재산 취득 및 사용현황과 관련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대체부지조성사업으로 2009년 취득한 명천동 729-2번지외 3필지는 보령경찰서 청사 이전 위치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미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재산은 공공목적 사용 등 관련법에 의해서만 매각이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으로써 경제수 조림용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단의 면적이 2만 3,141㎡로 집단화되어 있어 향후 행정목적 수요발생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0년 취득한 종축장 부지내에 있는 명천동 715-11번지외 5필지도 종합사회복지관 이전대체부지로 보령경찰서 현 부지와 교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서 건물 내구연한이 25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찰서 건물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신축 계획이 결정 되는대로 토지교환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령위생매립장 확장을 위해 2006년에 취득한 남곡동 1만 9,862㎡는 현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한이 도래되어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매립장을 증설하고자 군부대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군사통제보호구역으로 군작전상 매립장 증설이 불가하다고 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여건이 개선되면 즉시 활용해야 하는 꼭 필요한 토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 위생매립장 5개소는 2002년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사업시행중 2003년 1월 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로 변경되면서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외에는 매립시설 설치가 불가능 하여 건축물 등재를 못하였으나 현재는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매립시설 설치가 가능함으로 빠른시일내 적법절차에 따라 건축물을 등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은닉⋅방치된 공유재산 발굴을 위하여 지역별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와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대조하여 미관리 재산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사용실태 파악을 위하여 추후 예산을 확보, 전문업체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재산권 보전과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순의원님이 질문하신 보령시 문화재의 올바른 지정명칭 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문화재 명칭은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역사적 문헌이나 지역에서 전래되어온 고유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중인 문화재는 보령 낭혜화상탑비를 비롯하여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 김좌진장군묘 등 도지정문화재 40개소, 그리고 시지정 향토유적 3개소 등 총 52개소의 문화재를 등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이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3월 문화재청이 마련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명칭변경 지침과 또 지정예고 절차를 거쳐 기존 문화재 명칭에 소재 시․군 명칭을 붙여 명칭 변경이 완료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정문화재나 우리시가 관리중인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가 아직은 미이행된 상태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칭변경 지침에 준해 내부지침을 수립중에 있으며 조만간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명칭변경을 추진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관리중인 향토유적에 대해서도 도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병행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고영길경제개발국장

경제개발국장 고영길입니다. 먼저 편삼범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보령화력발전소 수산종묘배양장 건설관련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와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는 2005년 1월 31일 수산종묘배양장 건설관련 이행각서 및 이행협약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령화력본부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기존의 온배수이용 양식장을 전면 개선하여 수산종묘배양장 시설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보령화력에서 우리시와 협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기존 온배수 양식장을 없애고 그 장소에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한 것은 어떠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행각서에 위배되는 행위임에는 틀림없으며 그 이후 수산종묘배양장을 신규로 건설하기 위하여 부지확정이나 이후 건설중지, 재확정 등으로 많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보령화력본부는 우리시에 7․8호기 이행협약서 추진상황시 정상추진으로 통보하였고 2011년 4월 이행각서 및 환경협정 내용을 변경하여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의견을 제출한바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 수산자원기금 조성금액, 한국중부발전(주) 본사 의견 등을 최종 종합 검토하여 보령화력에서 당초 협약 이행각서안대로 2013년도에는 종묘배양장 건설을 최종 결정하여 우리시에 지난 8월 8일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후 수산종묘배양장 건립을 위한 토지를 보령화력내에 확보하였으며 건립에 필요한 2013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우리시에 구두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어업인 대표, 보령화력본부와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아직까지 수산종묘배양장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보령화력본부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또한 빠른시일내 협약을 이행토록 촉구한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일이 지났습니다만 2013년에는 수산종묘배양장이 건립되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수산자원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중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 조치사항과 생계형 불법건축물의 양성화와 도서지역 쓰레기 위생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위반건축물 발생 근절을 위하여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불법건축행위에 대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건축물을 356건 적발하여 22억 1,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또한 대천해수욕장에 무질서하게 난립하면서 여름철 바가지요금 등 각종 불법행위로 각종 민원을 야기하였던 불법포장마차 조개구이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말끔하게 정리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재산중 불법건축물로 지적하신 도서지역의 구 보건진료소인 고대도와 장고도, 호도에 있어서는 2006년 5월 이전 건축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200㎡미만의 건축물로써 건축허가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청사내 각종 공공시설물의 불법 여부에 관하여도 적법절차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로써 불법건축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형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포장마차 등 소규모의 불법건축물 등이 많이 있으나 불법사항을 해소하기 전에는 양성화가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라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불법건축물 축조를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지역의 쓰레기 위생매립장 활용방안은 도서매립장 사용기한이 상당기간 남아있어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매립이 완료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최종 복토하고 그 위에 잔디, 나무 등을 식재하는 식생대층을 설치하여 관리하고자 하나 주민들께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해서 매립시설 사후관리에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순의원님이 질문하신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장항선 폐철도로 인하여 대천동 구시주변이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그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신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17일 장항선 폐선부지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연결녹지에 편입되는 면적은 29필지 5,431㎡이며 약 8억 1,500만원의 토지매입비가 예상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토지매입 절차 등을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와 아울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조성계획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인 자연환경 보전사업에 신청하고자 내부방침을 정하고 심사에서 가점을 받기위해 보령시에서 사후관리와 매수의사가 있으면 유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설을 하고 보령시에서는 사후 관리와 추후 녹지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로서는 토지매입과 녹지를 조성하여야하는 예산의 부담감을 해소하고 우리시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제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지난 12월 12일 한국철도시설공단 환경부장 등 6명과 우리시 산림공원과장 등 2명이 현장에서 환경부 공모사업과 관련한 우리시의 협조사항 등을 실무차원에서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구시 장항선 폐선부지의 활용에 대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반드시 확정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보령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공원조성에 따른 소요예산이 약 910억이 필요하나 우리시 재정여건으로는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시민들에게 시급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사업비로 매년 약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지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있기에 금번 연결녹지인 장항선 폐선부지의 공원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활용방안의 가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최은순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시설을 완료하게 되면 우리시는 약 10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며 추후 사후관리와 토지를 매입하면 됨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겠으며 도입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시장님과 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사항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1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도 2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많은 안건심사에 시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박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꼼꼼히 따지며 수고해 주신 류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울러 회기내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공무원이 되려면 4년제 대학을 마치고 100대1의 경쟁률을 제치고 합격해야 하는 선망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해야 이 나라 발전에 더 좋은 인재가 공무원 사회에 진입하여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헌신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시민에게 실망을 주거나 빈축을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발전과 행복한 보령을 만드는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심각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직자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문책성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해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젊은 시절에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끄는데 공헌을 많이 한 견인차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후배 공무원들의 모범이 돼야할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13년도 계사년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국적인 대통령 선거과정을 거쳐서 5년간 국가의 번영과 안전보장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권하시면 공약하신대로 지방의 균형발전과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 배제를 반드시 실현하여 선진국형의 품위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뿌리내려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년에는 새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시민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고 지역경제가 더 비상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며칠 남지 않아 2012년도 한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보령시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