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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효열 의원 발언

15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1-24

이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자치법규 일제 정비결과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 5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2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결과로 제출된 조례안 5건은 상위법 개정 등 현행법령 및 제도와 불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되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2012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결과로 제출된 조례안중 본 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법령 인용조항의 정정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보령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이름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 이 조례에 따른 표창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6쪽 보령시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주소를 새주소인 성주산로 500으로 정정하고 용도변경으로 없어진 독서실 및 음악감상실을 삭제하고 관련조문을 정정하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삭제와 기타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이름 띄어쓰기와 청소년 문화의 집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1쪽 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이름 띄어쓰기와 목적에 상위법령을 추가 하고 위원회 구성과 자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총무과장

총무과장 명희철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2차년도 순증분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총 증가 정원이 현재 정원 890명에서 894명으로 4명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공무원 확충 계획 등입니다. 5쪽, 별표6 설명드리겠습니다. 890명에서 4명이 증가하되 다만 전체인력은 5명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부방침에 따라 기능직 한명을 줄여서 사회복지인력으로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은 기능직 한명이 줄고 사회복지직 5명으로, 총 정원은 4명이 늘어납니다마는 사회복지인력은 5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2쪽에 2013년, 2014년 사회복지인력 확대입니다. 거기보면 보령시가 순증원 4명이 중앙부처 승인이 돼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 확충계획에서 자연감소 1명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능직 한명을 줄여서 사회복지 1명으로 증가시키는 거고 행정직 재배치 인력 2명은 사회복지직을 다른 업무를 주지 말고 사회복지업무만 주라는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인력을 행정직 업무를 겸직하는 업무를 사회복지업무만 주라는, 이 사항은 별 의미가 없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인력은 정원 4명이 늘고 다만 사회복지인력은 5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시행 2차년도인 2013년 우리시 확충목표에 맞추어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와 제21조 별표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영배입니다.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북 노인건강복지회관의 노인복지시설 등록 폐지에 따라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조정하고 복지회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명칭 및 위치중 천북노인건강복지회관을 삭제하는 안과 이용자의 범위조정, 계약기간 갱신 근거를 명시하고 관련법령으로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2쪽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4쪽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보령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하고 위치는 보령시 대천로 113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고 제6조 제2항의 제2호는 천북노인건강복지회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에 그밖에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를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고 제7조 3항중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 계약할 수 있다를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쪽 관계법령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2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인데 위탁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15쪽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근간인 천북노인건강복지회관이 노인복지시설에서 등록 폐지된 사항을 정비하고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계약기간 연장근거를 상위법인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천북노인복지회관은 폐지된 상태입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천북은 보령시노인복지회관에서는 제외된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설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진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제7조 제3항에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로 개정하자는 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지금 위탁자가 보령시장이죠? 그러면 보령시장님 권한이 너무 쎈거 아니에요? 공개하고 그러지 않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운영을 잘했거나 시설운영에 지대한 공을 세워서 한다고 판단할 때는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한번 더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1회라고 달아야 되지 않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1회든 2회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최은순위원

현행법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계약할 수 있다를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탁자가 이렇게 되면 너무 권한이 쎄지는 거 아닌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심사기준이 있어서 심사점수에 못 미치면 재위탁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다만 1회를 더 연장할 수 없다 이런 거 없이,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있어도 우리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시장님이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이 내용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뿐입니다.

최은순위원

상위법으로 같이 맞춰서 개정을 해놓은 거구만요,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3쪽에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아 전담시설은 행복 장애아전담시설과 오천을 추가로 어린이집에 운전기사 한분하고 운영비를 연차적으로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도 재정지출의 순증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 운전원 인건비예요, 이렇게 해서 순증가분을 나열했고요, 5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도 별다른 내용은 없고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지난번에 위탁기간때문에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맞게 그대로 개정했고 나머지 조문배열은 상위법에 맞게 배열한 것이기 때문에그것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16쪽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위탁기간 등과 관련해서 충분한 법적검토를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이나 추가 검토결과 지난 보고와 비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157회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별표8의 2에 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으로 규정한 반면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조에서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명시하여 상위법과 배치가 우려되는 사항과 기존 보육정책위원, 위탁업체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기존 보육정책위원, 위탁업체에 대한 대책 등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셔야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4쪽에 재정지출 순증가에 대해서, 행복어린이집은 장애아전담이기 때문에 1개를 더 늘려서 한다는 소리죠? 오천에? 이유는 뭐냐면 다문화를 중점으로 하자는 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다문화 플러스 지역이 넓고 원거리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여기 보면 조례 25조에 의해서 비용을 해줄 수 있다 이런거 갖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례 제20조 2항에 보육료 보조 및 재산을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해서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운전기사하고 차량운행비를 해서 늘려주자는 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공립어린이집이 4군데 있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다른 공립어린이집 4군데가 있는데 다른 데는 정원이 다 차서 넘치는데 오천의 경우는 오지이기도 하지만 정원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거리라 어린이집을 오고 싶어도 거리가 떨어지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농어촌 보육을 활성화시키고자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운영비도 해서 어린이들이,

최은순위원

어린이집 원장님 월급을 호봉제로 해서 시에서 주는 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국도시비입니다.

최은순위원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내고 하는 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천을 해주게 되면 또 성주도 따지고 보면 농어촌이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성주는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천북같은 학성리, 오천 이런 데는 거리가 떨어져서 아이들이 오고 싶어도 못오고 있어요,

최은순위원

운영상태가 어떻게 돼요? 정원이 현재 몇 명이나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정원이 60명에 31명, 32명 이 정도밖에 안차요,

최은순위원

도저히 유지가 안되는 거예요? 기사 월급도 안나올 정도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기사랑 이런 사람들은 직원이 되니까 되지만 어차피 공립보육시설의 취지는 그런 데 세우는 것은 골고루 어린이들이 혜택을 보라고, 또 농어촌 일손을 돕는 차원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상 하는 건데,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혜택을 못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다문화도 그렇고 먼거리에 있는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려고 하는 거죠.

최은순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말도 맞는데 이렇게 해주다보면 차후에 다시 또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성주라든가 흑포라든가 거기서도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걸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2013년부터 추계서 예산이 이거까지 다 포함시켜서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겠다는 건가봐요, 그런데 행복어린이집이야 장애아라는 걸 다 알고 하고 있는데 오천까지 추가한다면 진짜 똑같은 시민이 똑같이 세금을 내서 한군데만 특정하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지 않나 염려스러운 점이 있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오지라 그래요, 왜냐면 학성리같은 데나 먼 지역은 아이들이 여기를 오고 싶어도 원장이 받지를 못해요, 걔들을 태우러 갔다오면 오전이 다 끝나니까 그래서 이용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동안 차량운행은 어떻게 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못다녔죠, 그래서 차량을 유지하는 데 차량 운영비를 월 50만원 주고 인건비를 해줘서 차량은 있는 대로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최은순위원

어렵네요, 지금 감채기금때문에 집행부나 의회나 난리인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용을 못하고 집에서 양육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최은순위원

다문화를 이유로 한다면 진짜 다문화가 꽤 많더라고요, 여기는 몇 명이나 돼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 오천은 69명, 천북 69명 해서 138명정도가 다문화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주포나 주교는 거리가 까우니까 주교어린이집도 있고 학교유치원도 있는데 천북 학성리같은 데는 애들을 못보내요, 그냥 집에서 하다 보니까 보내달라고 하면 서로가 못가니까,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오천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물론 천북에 없기 때문 천북 학성리나 사호리가 거리상 멀죠, 이걸 다른 어린이집 형평성에 맞도록,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흑포나 성주도? 그럴 것 같으면 인근 지역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어린이들이 올려면, 이걸 전체적으로 다른 두 군데를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곳 아닙니까? 행복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장애인 중점 어린이집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별개로 봤었는데 오천이 포함된다면 성주나 흑포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다면 차량운행에 관한 것을 별도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다든가 해서 똑같이 시행하고 똑같이 지원해주는 게 낫죠, 여기 오천만 먼저 끄집어들여서 하지 말고, 다문화라는 것은 보령시 어느 지역이나 다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천만 더 많다고 보지 는 않아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오천같은 경우는 정원 60명에 31명만 채우는 경우인데 아이들이 없는게 아니고 있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흑포나 성주같은 경우는 사실 정원이 넘쳐납니다, 오고 싶어도 정원이 넘쳐서 못받는 실정이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라도 해서 해소를 시켜볼,

최은순위원

천북이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없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천북은 종교법인 어린이집이 있는데,

최은순위원

그러면 가까운 데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꼭 공립을 가서 뭐를 해야 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정원이 있으니까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민간으로 종교법인에서 한 데는 정원이 차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정원이 있기 때문에 받는 데 한계가 있고, 여기는 정원이 안차니까 이런 방법을 해서 해소를 시켜야죠,

최은순위원

몇군데나 있어요? 오천하고 천북하고 합쳐서 공립 아닌 데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오천은 없고 천북은 종교법인 하나 있어요.

최은순위원

그런데 거기는 정원이 차기 때문에,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차기도 하고 안가죠, 종교법인에 안넣고 싶은 사람은 또 안가잖아요, 그리고 오라고 해도 안오고, 그리고 정원이 천북은 49명인데 49명 정원이 다 차있고 받지를 못하고,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을 함에 있어 얼마나 적자가 많이 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적자라기보다는 31명에 교사 티오가 있으니까 31명에 맞게끔 운영하니까 적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용을 못하는 보육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폭넓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지,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기사를 두고 운영비에서 쓰시면 안되냐 이 말이죠, 어린이집 자체에 인건비라든가 이런걸 어린이집 자체에서 비용을 써라 이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적자죠.

최은순위원

백얼마도 안된다 이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왜냐면 교사들 인건비, 운전기사 인건비, 원장 인건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최은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기 보니까 비용에 관해서 제25조에 비용에 보조를 들여서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에 보면 부족경비라든가 이런건 수탁자 관리운영에 관해서 직접 사용을 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조항도 있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정원이 다 찼을 때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원이 다 안차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에는 어렵죠.

이효열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중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9조 제2항 위탁기간의 내용이 상위법과 상충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태용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세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성태용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령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수행시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불임금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대상사업은 보령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으로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 2,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사업주는 계약체결시 별지1호 서식의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 사업주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는 이를 확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는 사업주는 대금청구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사용 청구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는 시장은 대금 지급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금사실을 미리 예고발송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시장은 체불임금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는 시장은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적용되도록 계약서에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사 사업체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및 집행부 회계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100여개 자치단체가 체불임금없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우리시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행된다면 우리 의회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 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보령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성태용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령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등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제2조는 용어정의를, 안제3조와 안제4조에서는 적용대상과 대상사업을, 안제5조부터 안제8조까지는 임금지불서약서 제출과 건설기계 임대계약 및 근로 사용내역 제출과 확인, 그리고 청구까지를, 안 제9조는 대금지급 예고 및 공지를, 안제10조는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과 상담부분을, 안제11조는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한 이 조례 적용문제를, 안제12조부터 안제14조까지는 이 조례 시행관련 계약 특수조건반영, 협조체계 구축, 자료제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에는 아직도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우선 관급공사라도 임금체불없는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거나 우리시와 같이 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조례” 제정 관련 질의회신을 통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자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현재 123곳에 달하는 지자체에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배경에는 임금체불없는 관급공사를 통해서 근로자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민간부분에도 임금체불없는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시 역시 같은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및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령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 제3항 하도급대금, 임금, 임대료의 현금 지급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와 일부가 상충되는 점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이 통과되면 체불임금센터운영 및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나요? 시에서 계획이 있나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현재 직원을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조열위원

여기에 보면 전담공무원 배치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노임이나 장비대를 회계과에서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위법을 봐야 되는데 상위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장비, 하도급 관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이 행안부 예규로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조례에 있는 내용은 상위법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입법취지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모아서 지방계약법이나 행안부 예규에 흩어진 각종의 제도를 우리 조례로 집약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조열위원

이 모든게 보령시에서 발주하는 건 관급공사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이조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장비대나 노임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시에서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부담되지 않겠어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지난 2012년도 12월달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2013년도 발주분부터 노무비직접지급합의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 1,000만원에 대한 노임 직접지불제도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노무비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 보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조열위원

그런데 공사비나 이런게 나오면 업체한테 지불을 해주잖아요, 거기서 나중에노임이나 이런 거 늦게주거나 안주는 건 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렇죠, 민법상의 문제입니다.

이조열위원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인건비나 장비대를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갑과 을의 관계는 우리는 발주자고 을관계는 계약 상대자인데 그것은 갑과을의 민법상의 문제는, 우리가 채무자고, 그런데 채권자가 다시 노임을 지급하든 이것은 다음에 3채무자가 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권한은 민법상 없는데 단지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금년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무비 직접지급합의서를 받아가지고 계약할 당시에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조열위원

합의서를 했어도 돈은 통장으로 넣어주면,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것이 보완되는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시스템상 사실은 개인정보 비밀문제잖아요, 그런데 동의서를 시스템에서 갖춰집니다, 동의가 되면 우리가 A라고 하는 계약상대자가 우리한테 합의를 했을 때 이 시스템으로 당신이 과연 노임을 직접 지급했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1,000만원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께서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하면 자금의 흐름이 되고 아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업자들이 그렇다고는 보지 않지만 심지어 시에서 아직 돈이 안나와서 못주고 있다, 우리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주는 겁니다, 몇월 며칠 몇시에 어느 회사에서 일하신 자금이 입금이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면 실질적으로 어떤 쪽으로 보면 시에서 그것까지 관여할만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최소한도 그 정도는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중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바 좀 더 신중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효열 위 원 류붕석 박영진 이조열 최은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