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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조열 의원 발언

15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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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5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협의하기 위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15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작성을 협의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5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열두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상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찬성동의하여 주신 보령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조례,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 정비하여 지방화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보령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칭은 보령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라고 하고 구성인원은 8명이며 활동기간은 본회의 구성 결의안 승인일로부터 2013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주요 활동사항은 실제 운영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 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용 조문이 상이한 조례를 정비하며 시민에게 불필요하게 부담 규제하는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과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로써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령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조열위원장

박상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방대길입니다. 보령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발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본위원회 의결로써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령시 조례를 대상으로 실제 운영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용조문이 상이하고 시민에게 부담, 규제를 하는 조례를 발굴하여 일제 정비를 통하여 시민생활 편익과 지방화 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 상임위원회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사전 의견조율을 통해서 조례안을 심의 정비한다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붙임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조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구성인원이 8명으로 결정됐나요?

이조열위원장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한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8인에서 9인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님을 선임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위원님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선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조열 위 원 편삼범 성태용 박금순 최은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