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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효열 의원 발언

15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3-19

이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제 문화공보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국외연수 관계로 문화예술담당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사전협의하였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제출된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과 유사조례의 제정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건을 일괄상정,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만세보령문화비전2000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문화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예술담당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문화예술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쪽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현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시상시기와 부상여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현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시상시기와 부상여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3쪽 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 집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등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제37조를 위배, 장애인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보령시만세보령문화비전2000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가 2012년 12월 20일 제정됨에 따라 이와 내용과 역할이 유사한 보령시 만세보령문화비전 2000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7쪽 보령시문화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와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3조의 개정으로 그간 시․군에 위임되었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업무가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 집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장애인차별금지법 때문에 이걸 삭제하자는 거죠?
그러면 진짜 정신질환이 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장치가 있나요?
그러면 이게 특별히 안들어가도 조례의 내용상 그게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동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이말이죠?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만세보령문화비전2000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문화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23조의 개정으로 그간 시군에 위임되었던 건축물미술작품심의업무가 시도로 이관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도에 있는 조례에 맞춰서 시는 없애도 된다는 이거죠?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예.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만세보령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만세보령문화비전2000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문화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 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사업으로써 산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 선정된 미산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미산면 도화담리 307-5번지외 2필지로써 13만 3,45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으로써 폐광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2014년도 5월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8월 31일날 사업계획서를 미산면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7일날 건설과에 자체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4월에 토지매입을 하고 5월달에 식재예정지 정리작업 및 식재사업을 하고 또한 내년부터 15년도까지 식재예정지 토지매입과 묘목식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서의견으로는 미산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사업은 2013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토지는 마을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리계획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취득에 있어서 매입토지로써 변경사항은 3필지에 13만 3,451평방미터이고 금액은 1억 7,247만 2,000원입니다. 단지 토지의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산정금액이고 가감정 금액은 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목록으로써 취득토지는 3필지 도화담리 307-5번지, 307-8번지, 307-9번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위치도로써 지적도와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9쪽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013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미산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사업 추진을 위하여 취득코자하는 임야는 13만 3,451㎡에 달하고 1건당 취득면적이 1,000㎡ 이상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 되어야 하는바 야생 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사업 추진에 따른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간담회때도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주민소득증대를 위한다고 했는데 주민참여 기준은 어떻게 되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주민참여 기준은 별도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전체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는 거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법인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중요한건 땅을 매입하고 묘목을 식재해야 되는 데 묘목을 식재한 순간부터는 일단 비배관리라든가 성장하는 관리는 주민들한테 맡겨서 나중에 소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비배관리 지원비용은 별도로 폐광기금에 확보해서 추가로 주고 주민들로 하여금 법인구성을 하면 그 법인단체로 하여금 나중에 사후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조열위원

토지소유는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보령시 소유로 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무를 심고 관리를 하면서 혹시 재해가 났을 때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시 소유재산이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별도로 필요 없겠고 시에서,

이조열위원

아니 주민들이 하니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고요, 시 소유재산이니까 시에서 복구를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시 소속으로 다 되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후황만 내는 그런거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비배관리 플러스 소득부분만 주민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토지매입하고 식재 그것은 보령시에서,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야 나중에 재산소유권에 문제가 없어서,

최은순위원

문제가 뭐냐면 혹시나 과정에서 재해라든가 입었을 때 사람들은 한없이 요구를 하잖아요, 보상에 대한 요구, 그러면 분명 시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수확이 얼만큼 재해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뭔가 보상을 원할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걸 대비해서 완벽하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땅 선정하는 데도 비교적 완만하고 재해위험이 낮은 곳으로 했습니다. 대부분 경사도가 15-30도 이내로 선정을 했고요, 이런 것까지 감안했고 소유가 보령시 소유기 때문에 나중에 비배관리라든가 소득부분은 법인하고 협약을 해서 하겠지만 나중에 협약할 때도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건 확실하게 그어놓을건 그어놓고, 시에서 하는 데 소득이 주어졌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러면,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시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복구하면 되고요,

최은순위원

수확문제 이런 거,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런 문제까지, 다른 재해가 나더라도 그런 부분 재해보상까지는 없어요, 규정자체가,

최은순위원

그것도 보험에 다 가입을,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보상문제까지는 나중에 심각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현시가로 따지면 5억이 넘는다 이 소리죠? 5억 2천정도 나온다이거죠? 공시지가는 1억 7천정도 되는 데 현시가로 계산할 경우 이 정도 추정이 된다 이 소리죠?

이효열위원장

제가 여쭤볼께요, 그러면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행정재산이 되면 주민들한테는 임대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임대를 해주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비배관리부분하고 나중에 나무가 성장을 하면 열매를 따거나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만 임대를 해서 나중에 계속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번 임대해 주면 임대료 부담도 문제가 큽니다.

이효열위원장

불분명하게 하실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가 어제 의원간담회때 건설과에서 폐광기금 사전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중에 간담회에서 있었던 회의록을 회계과장님하고 산림공원과장님께서 보시고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서 주민들도 자치적인 작목반이든 법인이 있어야될 필요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아까도 재해나 아니면 손실보상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조례문제까지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위치를 보니까 옛날에 석산하던 자리 같아요, 나무를 심으면 살라나 모르겠네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석산하던 위치는 아니고요, 당초에 석산하던 위치를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자료를 보면서) 여기가 한일레미콘이고 석산하던 부분은 이 위고 석산하던 부분도 원래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은 안 된다해서,

이조열위원

(자료를 보면서)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이조열위원

토지는 충분히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토지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식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자갈이나 바위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 3필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아까 제가 조례 말씀드린거는 어제 일부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조례가 맞다 안맞다보다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박영진위원

(청취불능)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소득증대사업이지 그걸 다시 시에서 재임대해준다? 주변지역기금을 받으면 그 기금가지고 알아서 그 사람들이 소득증대사업을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지 그걸 우리가 재임대해준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다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저도 그래서 임대라는 말씀을 안드렸고 비배관리하고 나중에 열매를 따고 고로쇠 수액 체취할 때 한정적으로, 그때는 문제가 없도록 그런 문제는 별도 협약에 의해서 가야, 왜냐면 임대를 하면 임대료 문제가 계속 커집니다. 그런 부분까지 부담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이효열위원장

제가 이 문제를 산림공원과에서 폐광기금을 집행해서 주민들 소득증대하는 건 좋아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와 유사한게 다른 부서에서 있었는데 형평성 문제 따져가지고 안했어요, 저는 이걸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제2 제3 이런 게 소득증대와 관련돼서 폐광기금을 요청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런 제안이 들어옵니다, 청라지역같은 경우에서 특히, 이 문제를 의장님이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미산에 이걸 한다고 해서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상대적으로 다른 동네에서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사업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땅을 사서까지 폐광기금을 가지고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해주는 데 폐광기금이 눈먼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영배입니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이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이고 지난 번에 비용추계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북면에 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 이용을 못하는 보육정원이 40명정도가 대기한 상태에서 보령시에서 위탁한 어린이집이 정원이 안차서 반밖에 안찹니다, 그래서 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해서 그쪽의 아동들을 흡수시키면 차량운영비라든가 운영비를 조금 줘서 하는 것보다 월등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천북지역을 커버하라고 넣은 사항인데 그 부분이 조례에 첨부되지 않아야 될 사항이 첨부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문 나열한거 하고 어린이집 원장,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는 내용, 시설장을 원장으로 하는 내용과 나머지는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배열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간 일부 지자체 등에서 논란이 있었던 지방보육정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합리화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정하는 등 위탁체 선정기준 미비점을 보완하여 선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 제출된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이 조례가 수차례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번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것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중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나와있거든요,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어느 분이 들어갔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최은순위원

그러면 시행령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서 관계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의원은 여기서 완전히 배제가 된거죠? 그러니까 의원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배제됨에 따라서 지금은 아직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됐었는데 현재 이 시행령에 따라 의원은 위원으로 구성이 안돼 있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이 내용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할 때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갖춰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최은순위원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인데 여기에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라고 단서조항이 붙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구성을 우리 의원들은 배제를 하고 구성이 된거잖아요, 상위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공익을 대표하는 자중에 의원이라도 한명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건지,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일반 간부공무원 3명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9쪽 하단에 25조 1항 시장은 다음 각호에 대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비용의 보조 이것은 국공립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보령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이 포함되는 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일단 국공립은 우선순위대상이고,

최은순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인,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민간법인은 시에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까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최은순위원

홍성군 조례를 봤는데 “모든 어린이집에”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민간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데 여기에서도 차별을 받지 않을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법인이나 공립은 기능보강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최은순위원

어차피 공립이나 법인같은 건 자체가 튼튼하잖아요, 그런데 차별받는 게 타 조례는 모든 어린이집에 라는 단서가 있는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령시같은 경우 리모델링비라든가 아니면 친환경쌀이라든가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법인이나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도 이번에 개정하면 언제 또 하겠어요, 하는 김에 확실하게 해야지, 모든 어린이집에 라고 하면 안될까요? 그걸 아예 단서를 넣어주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한 가지 제가 여쭤볼께요. 오천어린이집 정원 60명이에요?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30명,

이효열위원장

30명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천북에 사립어린이집은 몇군데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한개소 있어요.

이효열위원장

거기는 정원이 얼마나 돼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49명정도,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영배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업인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청소년기본법 제18조 3항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요로 시설명은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이고 기간은 3년입니다. 이 내용은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조례는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는 보령시 민간위탁 촉진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위치는 보령시 문화원길 9번지고 규모는 405.1평입니다. 연간사업비는 2억 4,440만 5,000원이고 프로그램은 총 6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횟수는 1,378회이고 프로그램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용인원은 연 6만 6,556명, 청소년문화의집 현황은 남자 3명, 여성 1명 해서 4명입니다, 관장, 팀장, 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신청접수를 2월달에 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2월 구성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3월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3월에, 수탁자 선정 심의 및 위탁협약을 3월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참고사항으로 위수탁계약 흐름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위탁관련 법적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 2항,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005년 3월에 준공되어 우리시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는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오는 3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시설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인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6항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는 조문은 상위 규정인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2 제1항 수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의 규정과 상반됨으로 정비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대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네요? 조례를 바꿔야돼요, 규칙을 바꿔야돼요? 여기는 규칙대로 했는데 3년으로,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청취불능)

최은순위원

조례 시행규칙이 있더라고요, 4조 6항, 이것만 3년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