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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60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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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한수택입니다. 보령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안 제4조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의 고시 안 제5조, 침수 및 붕괴 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 변경 제한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및 8조입니다.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재해위험지구 내에 안내표지판 제작에 따른 50만원씩 2개 추계했습니다. 재원은 시비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고 세부적인 조례안을 보시면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등 정의를 해놨고 제4조 관리일반 원칙을 보시면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는 자연재해 피해증가와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있다고 돼있고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참고로 저희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창지구와 신대지구, 사호지구는 침수위험지구로 관창지구는 금년도로 완공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다만 관치지구와 진죽지구는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추가로 지정한 지구입니다. 침수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지정고시된 내용을 사업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관치지구는 170억규모로 호환정비 주택 6동 정비로 돼있고 진죽지구는 160억규모로 게이트펌프, 배수관로정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개화지구도 사업을 설계중입니다마는 거기는 유실위험지구로 이 조례와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보령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연재해 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것이 없고 내용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대화가 돼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태용

성태용위원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놨으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없어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관리지역도 일부 들어갈 수 있죠,
태용

성태용위원

농어촌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 없어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사전에 협의한건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네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지구지정을 할 때는,
태용

성태용위원

지구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호지구 관창지구 신대지구가 있는데 침수가 되고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경주인가 사고났었죠, 제방이 붕괴돼서 다 침수되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지구에 농어촌공사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을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안가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지구지정을 할 때는 용역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지구지정을 함에 있어서 농어촌공사 지구, 이런 것은 농어촌공사도 우리 팀으로 확보를 해서 협의를 같이 하거든요, 사전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지정이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조례 자체는 전문위원 검토한대로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고 다 좋은데 우리 보령에 방조제라든가 저수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이번 경상도에서 저수지가 붕괴돼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 보령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위험시설물은 급수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관내에는 그렇게 위험한 방조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사고가 나다보니까 개인시설물까지 관리하라고 추가 지침으로 올텐데 공공시설물은 전부 관리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KBS에서 우리 보령시 천북면 저수지가 문제가 됐었어요, 거기도 구조물같은 것이 오래되고 부식돼서 붕괴위험이 있다 이거에요, 원산도인가 삽시도인가 저수지하고 천북면에 있는 저수지하고 두군데가 방송에 나왔었어요, 문제가 있다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시급한 시설물이 웅천에 벽동교 D급이 있는데 나머지은 C급 이상이거든요, 벽동교는 예산을 투입해서 개량을 추진하고 있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매스컴에 나왔으니까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 관창지구에 보면 사업시행청을 한국농촌공사에서 보령시장으로,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령시장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구지정하면 시점이 어디부터 어디 경계가 있어요, 도형까지 고시하게 돼있는데 그 지구로 지정된 지구안에서 거기는 위험지구니까 건축할 때 사전에 협의라든지 절차없이는 협의할 수 없다, 우리가 관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농어촌공사 땅이 됐든 시유지가 됐든 국가 땅이 됐든 개인 땅이 됐든,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한수택입니다.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관련업무가 금년도 1월 30일자로 총무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이관돼서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장 변경사항 등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연직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했습니다. 기관명칭 변경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보령교육청 교육장을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태안해양경찰서 대천광역파출소장을 태안해양경찰서 대천파출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이관에 따른 사항반영은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장 변경을 자치행정국장에서 경제개발국장으로, 담당간사 통합은 총무, 민방위담당 간사를 총무·민방위 담당간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통합방위법 시행령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고요,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제목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문맥에 맞도록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고요, 2조 2항 3호에 보령교육청교육장을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9호를 10호로 하고 9호를 신설해서 보령시 재향군인회장을 신설했습니다. 2조 3항 각호는 1,2,3,4호를 현실에 맞도록 통합방위지침 순서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 3조 3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에서 가호에 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추가해서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운영 및 유지 등이 포함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업무가 2013년 1월 30일 총무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이관되어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장 변경 사항 등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것이 없고 내용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구시에 저류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현재 조달청에 용역팀 의뢰를 해서 설계팀이 선정됐습니다. 착공계가 접수된 상태고요, 원활한 설계를 위해서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기 설치된 전국 시설을 견학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지하토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맞는 공법을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사업비가 토지 매입비 합해서,
수택

한수택재난안전과장

금년에 설계를 끝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보상까지 완료할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이엠발효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이정관입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발효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1차 위탁기간이 2013년 5월에 만료됨에 따라 발효비료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며 2차 민간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보령시 신흑동 499번지외 2필지로써 생산규모는 연 2,500톤입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2016년 5월 19일까지 3년간입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2차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목적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민간위탁선정은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종합적 검토를 위해서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은 2010년 3월 30일 유용미생물 발효비료공장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0년 5월 21일 유용미생물 발효비료공장을 준공한후 1차 위탁을 2010년 5월 20일부터 2013년 5월 19일까지 3년간 위탁하면서 2010년 5월 27일부터 2011년 12월 21일까지 1년 7개월간 주식회사 보령그린환경에서 운영한 후 2012년 1월 13일부터 2012년 7월 23일까지 6개월간 합자회사 하나위탁영농에서 위탁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2012년 8월 6일부터 2012년 12월 13일까지 위탁협약자 공모를 통해서 효성오앤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18일부터 운영위원회 개최 및 민간위탁자를 선정, ㈜효성오앤비를 선정했고 2012년 12월 20일 위탁협약 체결을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5년 12월 19일까지 3년간 주식회사 효성오앤비 대표 박태헌에게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공개모집 공고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자 결정 및 협약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자격은 운영능력이 있는 발효비료 관련업체 또는 관련 농업인 단체 등이며 연간 발효비료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중 1억원이상 시금고에 예치 가능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차 민간위탁동의안 의결과 2차 민간위탁자 시설 운영을 2013년 5월 20일부터 2015년 12월 19일까지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 이엠발효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운영계획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유용미생물발효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0년 5월 20일부터 민간에 위탁하였던 기간이 2013년 5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발효비료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등에 의거, 민간위탁에 앞서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 제안이유를 발효비료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였으므로 보령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 운영이 되고 예산절감이 되는지 등에 대하여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탁자가 중간에 위탁을 포기하여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코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은 기간 내로 위탁기간을 정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으나 2012년 12월 20일 (주)효성오앤비와 체결한 것과 같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할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으로 보아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치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는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여야 하므로 위탁시점에서 재산평정을 실시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성공장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몇 명에 어떤 분들이에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이 농업기술센터 소장, 위원이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농정과장, 친환경기술과장, 농업중앙회 보령시 농정지원단장, 농단협 상임대표, 이엠연구회 회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엠연구회 회장 바로 전에가 누구예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김원규회장이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김원규회장이에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전 김종학의원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심의위원회할 때 이분들이 이번에 효성오앤비하고 할 때 다 참여를 했었나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그때는 회장이 외국 출장중으로 부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김종학 전 의원이나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엠회원들은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회원은 대천5동 이엠연구회장 안만수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효성오앤비가 발효비료를 만들고 있어요? 원래 효성오앤비가 발효비료공장이에요 아니면 일반비료공장이에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유박비료회사입니다, 그래서 재료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유박비료회사지 발효비료는 생산하지 않고 있잖아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이엠발효비료 재료는 다 넣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효성오앤비 이 회사는 발효비료공장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공모를 했잖아요, 제 얘기는 공모를 할 수 없는 참가를 할 수 없는 업체가 공모를 해서 됐다 이런 얘기예요, 효성오앤비가 발효비료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유박비료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이 회사가 공모를 해서 우리시와 MOU체결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짚고 넘어갔는지 그게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고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로부터 받고 공모를 해서 회사를 결정해야 되지 이것은 거꾸로 됐다, 먼저 회사를 선정해놓고 이 회사에 할테니 동의를 해주쇼 이런 것밖에 안되잖아요,
정관

이정관친환경기술과장

제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했어야 되는 데 처음에 민간위탁 기간이 5월말에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도 우리가 12월 13일날 위탁자 공모를 해서 효성오앤비하고 12월 20날 했거든요, 12월 20날 위탁협약 체결을 했어요, 그 안에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하는 데 간담회라든가 등등 보고를 할 상황이었는데 보고를 안했다는 거예요, 일을 거꾸로 했다는 얘기고 또 발효비료 업체가 아닌 유박비료회사가 공개모집에 참여를 해서 위탁자가 됐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고, 일단 우리는 민간위탁동의안은 내주되 민간위탁 절차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지난 번 현장을 나가서 김계장님과 효성오앤비와 대화를 나눴죠, 갔다 와서 이후로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보령시에서 보조해주는 거 그 사람들이 자기네 비료에 이엠분말을 섞어서 그놈을 갖다 뿌린다 등등해서 또 우리공장에서 만드는 이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재료는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기술자격 등등 문제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하고 협약체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단가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재조정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다음에 효성오앤비와 체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아니 이게 큰 문제더라고, 나중에 와서 나는 그때 그분이 회사전무입니까, 부장입니까?
상무님 얘기는 오히려 나를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자꾸 자기 타당성만 얘기하는 데 나중에 이사람 저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이것이 조례에 올라왔을 때 보니까 그분들하고 체결을 하면서 지금 현행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글쎄 그것은 분명히 경제개발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엠비료가 부속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안되죠, 그때도 그렇게 지적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람들 비료 팔아먹을려고 하는 거지 우리 이엠비료를 사용할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모르게 웅천같은 데는 이엠비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비료를 갖다가 농민들한테 전부 다 줬잖아요, 실질적으로 심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이엠비료공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그나마 효성에서 와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렇지만 공장취지의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효성오앤비와 다시 협약체결을 하셔야지 현행대로라면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어요, 우리 이엠비료공장을 이용해서 그분들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김계장님이나 이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지는 말자 이거지, 불가사리가 얼마 들어가는지 뭐가 얼마 들어가는지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가서 보면 그날 보니까 공장은 가동이 되두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공장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 직원들 분포라든지 모든 걸 모든면, 아무튼 그런 것은 우리가 동의는 해 주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센터에서 다 아실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거기가서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게 특히 보조금 부분, 그게 법에서 우리 이엠비료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했죠?
그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이엠만 가지고는 안돼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우리 센터에서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이엠비료 한포대에 몇키로 짜리냐고 물으면 20키로 이상으로 알고 계실거예요, 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3키로 짜리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다 20키로 짜리로 해서 그놈을 뿌리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효성오앤비에서 만든 비료에 우리 것 3키로를 섞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법에 맞게 하신다손 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그런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오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이엠발효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라면 라원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이석구입니다. 청라면 라원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번에 받은 이후로 재 제안하는 사유로 청라 라원리 일원에 지정되었던 상수원보호구역이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과 청라 취정수장의 폐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해제구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당초대로 환원하는 계획입니다. 오전에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보전산지하고 농림지역이 당초대로 보전산지농림지역으로 갔어야 되는데 보전관리지역으로 입안해서 도에 올라가는 바람에 도 의견에 지적돼서 재선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2쪽을 보시면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청라면 라원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청라면 라원리 일원에 1990년 6월 26일 지정되었던 상수원보호구역이 2011년 6월 13일 보령댐 광역상수도 통수와 청라 취.정수장의 폐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2011년 11월 10일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른 해제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본 안건은 지난 2012년 11월 26일 개최된 제157회 임시회에 부의되었던 것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104만 4,096㎡를 보전관리지역 12만 9,570㎡와 생산관리지역 23만 3,199㎡, 농림지역 68만 1,327㎡로 변경코자 하는 것을 찬성의결한 바 있으나 의결후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을 제출하기 위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지역 주민의견 청취결과 의견이 없고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라면 라원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웅천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이석구입니다. 의안번호 1717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써 웅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시장 결정사항으로 국토법 제28조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웅천 대창리 865-13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시설이 2009년 2월 10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웅천읍 대창리 872-1번지 일원 ㈜화성산업에서 매립한 폐기물매립장 폐수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접동소하천과 웅천천을 연결하는 매립장 하부 암거박스가 265m인데 균열이 진행돼서 침출수 유출 문제로 읍민과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폐쇄대책을 강구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인근에 별도의 신설 매립장을 조성하여 존치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 매립장 폐기물을 다시 이전 적치해서 시행함에 따라 증가하는 폐기물도 같이 병행해서 수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정 면적이 4만 9,585㎡인데 증가가 11만 986㎡ 증가해서 총 14만 7,971㎡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 2단계로 구분되는 데 총 10년간으로 1단계가 1년 금년부터 1단계가 착수되면 기존에 화성산업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2단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충청매일과 충청일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해서 공람을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열람장소는 시청 도시주택과, 웅천읍사무소 해서 의견제출은 1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각 실과에서 현재 검토의견이 제출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의견사항에서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그동안 웅천읍 주민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폐기물매립장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화성산업에서 1996년 11월 매립을 시작하여 2001년 12월 준공된 웅천읍 대창리 872-1번지 일원의 폐기물매립장은 폐수처리시설의 노후와 매립장 하부 암거의 균열 및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시설이 보완될 경우 그동안 제기되었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인바 본 안건은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청취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고 관련부서 협의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나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매우 민감한 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절차가 전부 금강청으로부터 절차가 다 내려와서 진행하는 거죠?
석구

이석구도시주택과장

예, 사업시행자가 금강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해서 거기서 다 보완을 받고 검토된 사항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주민의견서 보니까 제가 봐도 미약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이석구도시주택과장

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저도 어제 부임해서 이 내용을 검토하다보니까 주민의견 14건이 나왔는데 분포가 독산리, 황교리, 관당리, 웅천시내 가까운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제출건수가 광범위하게 의견제출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상배위원

웅천읍 의견서는 안받았어요?
석구

이석구도시주택과장

웅천읍에서 의견이 없어서 저희도 홍보를 어디까지 했나 후임으로 와서 저도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상배위원

설계용역하신 분들 계시네요?
석구

이석구도시주택과장

예,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이것만 설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시설까지 용역하시는 겁니까?
석구

이석구도시주택과장

실시계획 인가절차는 별도로 있어요,
지금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건축설계나 각종 환경설계에 반영할건 반영하고 지금 설명하는 것은 의견이 예를 들어서 처리방법이나 이런 의견제시가 되면 실시계획 인가때 반영조치밖에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조치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위치라든가 시설결정에 대한 지적을 주시면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계획 입안하는 부서에서 조치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박상배위원

모든 절차를 밟아서 환경청에서 하라는 대로 보림씨에스에서 다 절차를 밟아서 한거 아니에요, 우리시에서는 절차를 밟는 데 과정이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데, 주민의견 공고도 하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빈약하다, 실질적으로 다 아시지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골치가 아팠잖아요, 의견서 보니까 세상에 독산 사람이 5명, 대창 사람은 1명,

편삼범위원

민원인들이 낸 것에 대해서,

박상배위원

이것은 그전에 낸거고,
그러니까 측정통보나기 전에 한거죠?

편삼범위원

그런데 이장협의회에서 얘기는 결론은 도시관리계획을 해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골자가 그거던데, 그 부수적 절차부분은 맞는 얘긴데 전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석구

이석구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제가 주무과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이 예를 들어서 법상으로 맞는 데 하지 말라고 해서 입안 거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소지가 있는 것이고 단지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의견수렴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의견수렴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는 것에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아쉽다, 의견을 좀더 받아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박상배위원

이장협의회하고 가져온게 도시계획입안 변경에 대한 의견서입니까?
석구

이석구도시주택과장

공람기간에 나온게 아니고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받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주민의견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박상배위원

저걸로 봐서는 아닌데, 어떻게 주민의견이 붙인거하고 별첨으로 가져온거하고 딴판인데, 날짜가 언제로 돼있어요?
석구

이석구도시주택과장

3월 초에, 저희 공람 공고 바로 직전입니다.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받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의견을 줬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나요?
석구

이석구도시주택과장

답변은 안나갑니다. 주민 공람 공고는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

편삼범위원

이것은 공람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들어온 것 같은데, 자기들 협의회에서 우리는 보령시가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거든, 민원에 대해서 대화라든가 혹시 공람하는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는 데 그후로 아무런 얘기가 없었냐는 얘기죠.
석구

이석구도시주택과장

별도 개별통보라든지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박상배위원

공람에는 신청을 안했더라도 저런 의견서가 왔으면 도시주택과에서는 저분들을 만나서 뭔가 설명을 해준다든지 뭔가 있었어야지 아무 것도 안하고 저거 받아놓기만 했잖아요, 저 사람들이 공람한지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편삼범위원

우리시 의견이 달아져 나왔어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시 의견을 전달했어야 된다고,
석구

이석구도시주택과장

제가 보니까 자료가 어떻게 배부해드렸는지,

편삼범위원

우리시 의견이 달아져 있거든요,
석구

이석구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시인합니다.

박상배위원

웅천읍에 설명을 한다든지, 보령시에서는 절차가 있어서,
석구

이석구도시주택과장

제대로 볼 때 민원 성격도 있기 때문에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아예 공문을 내보내고 정지를 시키든지,

편삼범위원

결론은 그분들이 민원을 냈잖아요, 민원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의견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시 의견을 달았단 말이에요, 우리시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폐기물관리법 몇조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사항사항마다 우리시 의견을 달아놨거든요, 달아놓은 의견을 그분들한테 우리시 입장을 전달을 했으면 그분들이 공람하는 기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신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못믿고 이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하라든가 뭔가 나왔을 수도 있었지 않느냐는 얘기죠,
석구

이석구도시주택과장

지적하신대로 이걸 민원서류로 취급한다면 지금 지적하시는 게 맞고요, 주민공람사항에서 이 사항이 나왔다면 시의 방침에 따라서 주민공람이든 관련 실과가 됐든 관련 상급 기관이 됐든간에 저희법이 맞았는데 틀린규정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조치계획수립해서 실무검토의견에서 이건 안 된다 내부결재 시장님 방침 결정받아서 그냥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성격으로 본다면 저희가 귀책은 인정 사실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계장님, 표지없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표지는 뭐라고,
나중에 이런게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답변을 줬으면 우리가 공람하는 동안에 어떤 이의가 없다든지 이의를 달아줬든지 해야 됐을거 아니냐고 민원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하는 데, 동의안은 찬성이나 반대냐 기타의견을 달아줄 수가 있어요,
석구

이석구도시주택과장

여기서 저희는 동의도 그렇고 의회에서 검토의견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어차피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의견서를 달아줘야 되잖아요, 찬성의견, 반대의견, 기타의견, 전문위원님 이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되죠?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예.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결과 웅천읍 환경대책위원회와 이장협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웅천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23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