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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효열 의원 발언

16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4-16

이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정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허종익입니다.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역민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충남도내 15개 시군중에서 우리시를 포함해서 공주, 금산, 예산 등 4개 시군이 조례제정이 안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기 새마을조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을 저희가 조직정비가 늦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제3조에 새마을운동조직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계승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비, 운영 및 활동비, 지도자대회 등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 이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필요로 하는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안제4조 사업신청 및 정산보고 방법에 관한 규정, 안제5조에 새마을회원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관련 법령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정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과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코자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의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과 포상규정을 마련하는 등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중 120여개 자치단체가 동 조례를 제정하였고 충청남도에도 천안시 등 9개 시․군이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새마을회원’에 대한 정의가 적절한지 여부와 안 제5조의 보험가입의 경우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심층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제5조 보험가입있죠, 가입할 수 있는 회원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회원의 자격부분을 말씀하신건가요?

이조열위원

예.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제가 준비가 덜됐습니다마는 장학금의 경우는 회원등록일로부터 2년을 두고 있는데 보험에 대해서는 규정돼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조열위원

앞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원기준에 대한 특별한 안을 만들든지 해야될거 아니에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제가 실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바로는 해외 새마을사업을 보급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으로 외국을 가는 경우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오기까지 그 범주를 포함했는데 이 부분은 보험가입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이조열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될 것 같아요, 새마을회원이라는 것은 읍면동에 부락, 등록돼있는 리별, 통별,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새마을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보령시 새마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새마을 활동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새마을회원은 당연히 지도자와 부녀회원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법률적인 요건도,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회원에 등록,

이효열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갖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그 부분은 이미 등록돼서 앞서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말씀드렸는데 회원에 등록된 자로 했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러면 1년 보험가입금액은 얼마정도 추산하고 있어요? 추계를 뽑은건 없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금액까지는 산정을 안했는데 해외협력을 간다든지 여타 등 그때 그때 산출하는 사항으로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도자나 새마을 부녀회장 자격요건이 있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내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없는 걸로 아냐면 그전에 서천에 가서 있다가 예를 들어서 흥화아파트에 왔어, 왔는데 주소는 서천에 두고 흥화아파트에 있었는데 그당시에 새마을지도자를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하니까 새마을지도자가 됐어, 그래서 그런게 어떻게 해서 성립됐느냐, 예를 들어서 주거를 얼마동안 했다든가 또 어떤 자격요건이 분명히 있을 텐데 새마을사무국장도 그걸 해결을 못하고 질질 끌다가 나중에 본인이 견딜 수 없으니까 사퇴한 사례가 있는데 동에서도 어떤 제도장치가 없고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장을 인정을 하겠느냐, 가령 외국에서 와서 물론 온 것도 고맙지만 한달도 안돼서 새마을지도자 하겠다고 손들면 그 사람이 새마을지도자야 쉽게 얘기하면, 물론 서로 할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있는지 명확히 얘기를 해봐라 그런 얘기지.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남녀지도자는 새마을부녀회원의 경우 남녀지도자 포함해서 약9,00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에 일례를 들면 부락에 부녀회원 중에서 부녀회장을 뽑듯이 부녀회가 구성돼 있고 또 남녀지도자중에 여성지도자같은 경우는 대개 부녀회원이 됩니다마는 부락에 남자지도자같은 경우는 차기 이장하실 분들이 대개 지도자를 맡고 계신데 그 부분은 지도자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이효열위원장

부녀회장이라는 표현을 새마을부녀회장하고 새마을에서 얘기하는 부녀회장이라고 얘기하는 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자지도자를 그냥 통상적으로 부녀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새마을 남녀지도자로 돼있는데요, 부녀회원을, 여성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이효열위원장

그 말씀은 부녀회장은 마을단위의 마을 부녀회장이지 그분이 통상적으로 새마을부녀회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마을조직에, 그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 말씀이에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지적해 주신 부녀회장은 마을부녀회장이면서 새마을부녀회장으로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마을부녀회 회원이 새마을부녀회원이 되는 겁니까?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지금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데,

이효열위원장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보험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대상을 9천명정도 추정하시는 거잖아요, 부녀회원이, 그러면 9천명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를 통상적으로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새마을이라는 조직을 이야기할 때는 흔히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시에 사무국장님, 지회장님, 거기에 관계돼 있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새마을조직 구성원이지 일반 마을에 있는 부녀회원들까지 명칭을 부여할건지 안할건지는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국제협력사업을 한다든지 목적사업을 할적에 보험가입대상이 되지 평상시 지도자나 부녀회원이 전체 보험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해가지고 시에서 권장을 하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예.

박영진위원

권장하는데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각 단위 아파트에 가면 권장 육성하는게 아니라 조직파괴를 시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분열돼서 그러십니까?

박영진위원

조직을 다 없애요, 아파트는,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추진하는 행정과 현실성하고는 정반대되고 있다, 단위부락에서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데 아파트는 체계가 아파트관리소라는게 있어서 관리소장 또는 동 대표, 협의회장, 이 체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아파트에 재활용품 이런걸 새마을 부녀회에서 관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금도 모으고 해서 노인회나 이런거 지원도 해주고 했는데 그걸 지금 다 뺐어갑니다, 각 아파트마다, 전부 뺏어가서 관리소에서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면 각 아파트마다 부녀회 조직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없으니까 스스로 폐쇄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조직육성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부 집단화되고 있는 현실사회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부터 정비를 해야지 어떤 보험료나 이런걸 추계비용으로 산출한다해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조직이 새마을만 있는 게 아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유총연맹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하나를 하면 자기들도 해달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겁나는건 아니에요, 물론 새마을에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좋은 일인데 먼저 얘기한 조직이 파괴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재정비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더 궁금하다 그런 얘기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부녀회하고 아파트 밀집돼 있는 지역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보면 회원이 특정인으로 조직돼있는 회원이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어서 양분돼서 저희부서한테도 민원이 있고 주교 은포리같은 경우는 특정지원단체금이 있어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민원제기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새마을조직하고 일반부녀회하고는 사실은 통합이 돼야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소위 얘기하는 도시주택과 주택계쪽의 협조를 얻어서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면 안돼요, 왜냐면 그쪽은 부서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계를 안하는데, 물론 자생단체의 부녀회가 있고 새마을조직의 부녀회가 있지만 통일이 돼야 되고 통일이 될만큼 충분한 아파트 지역에 홍보를 해야 돼요, 있던 것도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아요,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대로 두 가지 정도는 수정을 해야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2조 2항을 보면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라고 했거든요, 새마을회원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회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단체를 빼든지 그냥 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단체는 그냥 단체라는 명사이고 회원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명칭이잖아요, 그 부분에 단체를 수정해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장님께서 주신대로 조례에 새마을운동조직에 관한 조례안인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타시도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돼있다면서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그 부분은 충남도내 9개 시군이 그렇게,

최은순위원

다른 시군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운영이라는 것을 지원이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제5조에 보면 보험가입,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건데 보령시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 보험가입을 다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을 또 특별히 새마을회원들을 하자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걸 조례에 아주 지정을 해놓자 이거죠, 이것도 자원봉사센터니까,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은순위원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내내 형평성에 맞을 것 같아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자원봉사 업무가 원래 태동이 새마을에서 됐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조례에 맞춰서 하자 이거죠, 그부분을 첨가를 시켜주시고요, 조례가 없을 때는 얼마씩 해드렸죠? 어차피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걸 보조해 주잖아요, 이번에는 보조를 받긴 받는데 조례를 확실히 해서 법적으로 받자 이 말씀으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약 8,600만원 지원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뉴새마을운동 4대중점 행정안전부 사항으로 지원되는 것이 국제협력사업 포함해서 4천만원정도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추계서에 정확히 다 나와있거든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그 행사는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비라든지,

최은순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사회단체보조금과 맞춰서 해놓은 거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예, 지원해 주시는 사항을 정당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아까 박영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회원의 자격을 어디에 없나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자격기준이 없나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최은순위원

자격을 확실히 해놔야될 것 같아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없는 부락이 있어서 저희는 가급적 조직은 돼있어야 될거 아니냐 해서 새마을단체에 촉구하고 있는데 아까 장학금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등록일로부터 2년 됐을 적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돼있는 규정 외에는 실무부서에서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효열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박영진위원님이나 이조열위원님이나 최은순위원님이나 저나 공히 똑같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행정조직 기구상에 마을의 이통장님들, 마을의 부녀회, 별도로 새마을지도자 구분이 돼있는데 마을 부녀회와 새마을 부녀회와의 명칭이 어떤 용어상의 정의, 그것을 상위법인 육성법에 명시돼 있다면 그에 따라야 되고 만약 명시돼 있지 않다면 우리가 기준을 정리해서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혜택을 받아야될 분은 정확히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제가 부연설명드릴 것은 사실 새마을 단체가 면단위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지역과의 차별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면단위에서는 면에 크고 작은 행사나 이런 일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이 총무까지 동원이 돼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어떤 때는 8시간씩 나와가지고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한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이 아니면 못하거든요, 동지역에도 새마을이 체계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게 차별화해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최은순위원

4쪽에 보면 종합검토의견 하단 부분에 새마을지도회, 새마을부녀회 등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특성으로 분리된 조직의 특성상 향후 사업 및 지침내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같아요, 지금 지도자는 남자분이잖아요, 부녀회는 거의 여자죠, 그런데 회원비율로 볼 때 지도자보다 부녀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금을 내려보낼 때 똑같이 동급으로 보내나요? 아니면 회원수가 많은 데는 더 보내나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사회단체보조금 8,570만원가지고 읍면동에 협의회 별로 연 120만원인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면 여성들이 엄청 많고 일도 여성들이 많이 해서 이것을 새마을지도회나 새마을부녀회 회원수를 파악을 하셔서 조례에 넣기는 어렵더라도 지침이라든가 이런데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네요,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지적하신대로 새마을지도자는 행정리별로 한명씩이고 새마을부녀회는 리별 부녀회원중에 한분이 회장이거든요, 회원수가 10배는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

국비는 하나도 안받아요? 전액 시비네?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부분은 교육 등 조직운영 하는 데는 도비가 장학금까지 포함이 됩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단체운영비는 국도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전에는 국도비가 있었죠?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전에도 장학금만 50대 50이었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중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을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으로, 제5조중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를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정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보령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정보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령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보령시지역정보화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 및 제5조에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지역정보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여기서 변경된 사항은 명칭 변경은 앞서 말씀드렸고 위원장을 종전에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위원장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및 제20조에 정보격차 해소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을 적용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보령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정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과 현실에 불부합한 조문들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제3항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주관 부서장의 설명과 함께 심층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이것도 그 말씀이네요,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6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들이 임명해야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부위원장을 또 공무원으로 다시 임명한다면 위원장도 부시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도 공무원이시고 이러니까 위원중에서 호선하는게 어떨지 싶네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다 똑같이 집행부에서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20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소속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장관소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종익

허종익자치정보과장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면서 정부조직법이 바뀌는 관계로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이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효열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시지역정보과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진행중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6조 제3항중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로, 제20조 안전행정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58회 임시회때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조열위원

제4조 대상사업있죠, 계약금액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계약금액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제4조 제1항 계약금액 5천만원을 계약금액 2천만원으로, 제4조 제2항 계약금액 2천만원을 계약금액 1천만원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성태용의원외 3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의 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토지취득에 대해서 2013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사업대상지가 변경되어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당초에 신죽리 892-3번지로써 4,995.4평방미터였습니다마는 변경된 토지는 890-2번지로써 5,010.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억원입니다. 2페이지, 그동안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014년도 9월에 시설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해서 한국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9월에 2년에 걸쳐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부서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축분뇨의 무분별한 농경지 살포로 하천 등 수질오염이 증가되고 비효율적인 관리로 인한 주변 생활환경 피해가 심각해서 환경부에서 추가 설치 승인된 사항으로써 기 의결받은 취득 예정토지 소유주의 사업대상지 협의요청, 변경요청이 있었기 때문 에 사업추진 및 시설운영 등 타당성을 고려해서 대상토지를 변경 취득코자 합니다. 3페이지 두 번째 관창일반산업단지 매각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관창산업단지내 외투해제지역의 토지매입이 진행됨에 따라 관창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에스앤에스금속 등 우량기업의 유치를 위해 토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계획은 관창리 1227번지와 3번지, 4번지, 5번지 4필지에 38만 7,772.2평방미터 중에서 도로부지 4,509평방미터를 제외한 38만 3,262.6평방미터로써 분양가격은 314억 4,879만 2,000원입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고 분양단가는 평방미터당 9만 32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국유지 지분 매입을 추진하고 이것은 1,227-2번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12월까지 토지매각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부서의견으로는 매각대상토지는 타가즈코리아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해제로 국내 기업유치 가능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으로 매각하여 국내 우량기업을 유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에 매입토지로써 1건에 115평방미터에 112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기 13년도에 4,895.4평방미터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15평방미터만 금년에 추가함으로써 결국은 5,010.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처분 매각토지는 4필지에 38만 3,262.6평방미터 203억 5,808만원입니다. 토지추정가액은 공시지가 산정금액입니다. 취득토지 가감정 금액은 1억원이고 매각토지 분양금액은 314억 4,0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취득대상 토지와 처분대상 토지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위치도와 현황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관창일반산업단지 지적도, 산업단지 입주현황,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1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의결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은 기 의결받은 토지가 공동자원화 사업대상지에 편입이 불가피하여 대상 토지를 인근 토지로 변경 취득코자 하며 관창일반산업단지 매각은 기 의결받아 매입 또는 매입 중에 있는 관창산업단지내 외투해제 지역 토지에 대하여 입주계약 체결된 영흥철강 주식회사와 입주를 희망하여 MOU를 체결한바 있는 S&S 금속 주식회사 등에게 처분코자 하는 사항으로 2건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인바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와 대천함 자매결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시 제안내용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보령시와 대천함 자매결연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천함을 포함한 포항급 초계함은 1984년 초도함으로 포항함 건조를 시작으로 1993년 공주함까지 총 24척을 건조하여 명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중․소도시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포항급 초계함 24척중 포항함과 군산함은 퇴역하였고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상실하여 현재는 21척이 연안해상을 경비중에 있습니다. 포항급 초계함 24척 기준 자매결연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퇴역 및 상실된 포항함, 군산함, 천안함을 포함하여 18개 함정이 함정 명칭과 같은 지자체와 1980년대 및 1990년대에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중에 있으며 대천함을 비롯한 나머지 6개 함정도 명칭이 같은 해당 지자체의 고등학교 또는 전우회 등 단체와 결연중에 있는 등 기초단체 명칭으로 명명된 대부분의 함정이 해당 지자체나 관할 기관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령시 국내외 도시․단체 등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 우리시와 대천함간 자매결연 체결에는 법적인 문제점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매결연 사실 홍보를 소홀히 하여 관내 기관․단체 등에서 타 지자체 명칭의 함정과 결연을 하는 웃지못할 사태와 양자간 교류 또한 단발성 행사에 그쳤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자매결연 이후 대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상호호혜주의에 입각한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사실은 지난번 천안함 사태이후로 망망대해에서 해군들 부모님들이 가끔 면회를 가나봐요, 그런데 공주함이나 이런 데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미 그런 어려운 사태가 있을 때 서로 왔다갔다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천함은 대천에 있는 해군 초계함에 탄 군인이 왜 대천함도 이런 것 좀 있어야지 너무 자기들은 너무 외롭다고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정말 잘됐다고 생각하고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와 대천함 자매결연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효열 위 원 류붕석 박영진 이조열 최은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