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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160회 제1본회의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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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명천동 채복희님 등 많은 시민들께서 의정활동 상황을 지켜보고 참여하기 위하여 와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령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신상발언은 최은순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최은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 행정위원회 최은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대천리조트 김경남 대표이사의 작금의 행태에 대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김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론과 방송으로 보도된 (주)대천리조트의 고소사건을 접한 시민 여러분들께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본 의원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2년 12월 4일 의원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사항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대천리조트의 방만한 운영과 부실경영에 관련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후 약 2개월이 지난 2013년 2월 22일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주)대천리조트로부터 사법 당국에 명예 훼손으로 피소 통보를 받은 후, 4월 5일 오후 2시 보령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은 (주)대천리조트의 설립과 관련 “설립자체가 위법이었다”라는 부분과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은 불법 이라고 생각 한다” 라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이라 함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적합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중 저의 발언이 과연 그 범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고소인 (주)대천리조트 김경남 대표이사의 발상에 대해 분노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 이 자리를 빌어서 보령시민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립자체가 위법이었다”라는 발언과 “불법이라고 생각 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인 보령시와 산업통산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강원랜드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었기에 지방공기업중 지방 직영기업으로 해석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를 적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속기록이나 동영상의 전체 발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는 (주)대천리조트의 운영과 출자에 관하여 조례도 없이 설립되어 빠른 시일 안에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하고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차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제가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근거 법률 적용에 착오가 있어 그 착오에 기인하여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면, 답변자로 나선 김경남 대표이사는 지역개발 육성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설립에 대한 근거법령을 제시하여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내내 불성실한 자세로 동문서답하여 (주) 대천리조트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켜놓고 적반하장으로 저를 사법당국에 고소를 한다는 것은 보령시민을 무시하고, 보령시 의회를 얕잡아 보는 처사로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에 와서 오히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제대로 못한 (주)대천리조트를 직무유기로 감사당국에 의뢰하지 않은 것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저의 발언은 행정감사장에서의 직무상 공적인 발언으로써 (주)대천리조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하고 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주) 대천리조트 김경남 대표이사는 전체적인 내용의 진의를 왜곡하여 일부분을 문제 삼아 사법당국에 고소를 했다면, 저 또한 강원랜드에서 차입해온 101억 원에 대한 질의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정말 공짜예요, 정말 좋은 돈 갖고 왔어요’라는 답변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사법당국에 처벌해 달라고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대천리조트는 지지난 2011년 12월 5일에도 행정감사를 받은 후, 감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12월7일 오전에 관리본부장이 갑자기 의회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했던 부의장의 방으로 들어가 불만을 토로하던 중 탁자를 내리치며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여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하여 우리의회에서는 재발방지촉구결의문을 발송한 바 있고 또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를 우려하여 보령시에서도 경고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공문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행위자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대천리조트는 인사위원회에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더니 이제는 의회를 비웃듯이 급기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저를 사법당국에 고소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대천리조트는 치외법권지역입니까? 무슨 권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과격한 행동을 취하며 시의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과 고소를 일삼는단 말입니까?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으로서 신변에 위협을 느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행정감사실시후 (주)대천리조트의 경영진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저의 발언에 대해 자숙하고 통찰하여,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더라도 철저히 혁신하고 강도 높게 쇄신하여 폐광기금의 투자목적에 맞게 보령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영전략을 세워 실천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고소도 모자라 지난 4월1일에는 보령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언론인에게 궁색한 변명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저를 전혀 공부도 안하는 아주 형편없는 의원으로 매도하는 작태는 오히려 저를 명예훼손 시키는 것 같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전날 2012년 12월3일 저녁 무렵 대천리조트의 한 직원으로부터 “지금어디냐? 의회사무실로 갈테니 만나자” 긴히 할 얘기가 있다며 만나줄 것을 종용하는 전화를 수차례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감사를 앞두고 (주)대천리조트를 만나야 될 이유가 없기에 거절하자 “왜 굳이 최 의원이 총대를 메려하느냐, 정이나 하려면 간부직원들의 월급이야기는 하지 말아 달라” 라는 식의 전화로 심리적인 압박에 시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유와 시달림에 개의치 않고 보령시의 공적재산인 (주)대천리조트의 적자운영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시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행정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은 하였지만 ‘불법이라 생각한다’라는 부분에 한말씀 더 드리자면 (주)대천리조트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본금 740억원중 광해공단이 240억원 (32.4%) 강원랜드가 290억원(39.2%) 보령시가 210억원으로(28.4%)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령시의 출자지분이 33.3%였었는데 강원랜드에서 약 101억을 차입해오므로 출자지분이 28.4%로 약 5% 감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 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실이 분명히 없었던 사항이었으므로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불법이라 생각한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보령시는 폐광으로 인하여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침체된 불경기에 삶을 허덕이다가 단란했던 가정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폐광기금으로 설립된 대천리조트의 간부직원들은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경영난을 겪으며 적자가 눈덩이처럼쌓여가는 상황이라도 임기가 끝나면 떠나기 때문에 콘도미니엄 분양권 하나 조차도 매입하기가 곤란하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대표이사는 분양할수록 나중에 남는 것은 보령시 부채가 되기 때문에 분양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등, 답변으로 이율배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보령시의 살림을 살피는 시의원으로써 대천리조트 김경남대표와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아연질색 하며 간부직원들의 경영의지와 경영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천리조트 대표이사와 간부직원들은 고액연봉만 타다가 임기가 끝나면 떠나면 그만입니까? 이시우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당부드립니다. 보령시가 폐광기금 출자기관으로서 부시장님께서는 보령시를 대표하여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주 총회 시 출자 지분이 5%로 감소된 사항은 권리의 포기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의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도 없었고 보고조차 없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논란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전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폐광기금에 있어서는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재 저를 상대로 했던 사법당국 고소는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대천리조트 김경남대표이사께 몇 가지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 대천리조트는 보령시 의회의 정당한 행정감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보령시의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합니다. 둘째 (주) 대천리조트는 의정활동에 저해되는 부당행위가 더 이상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주) 대천리조트의 고소 사건과 관련된 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퇴진하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주) 대천리조트는 2012년 12월 현재 약96억의 경영적자 혁신방안을 모색하여 적자 운영을 흑자 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보령시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참여연대와 시민단체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보령시의회는 보령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번사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대천리조트의 고소는 보령시의회에 대한 겁박이자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만, 시시비비를 가리기 이전에 저로 인하여 보령시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마음깊이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저에게 주어진 일을 미력하나마 혼신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올곧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16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편삼범의원님과 박상신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변경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제15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위원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선임안과 같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두성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두성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93억원으로 이로써 우리시의 예산 총규모는 5,706억원이 되고 당초예산대비 11.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86억원, 특별회계가 1,220억원이고 주요재원으로는 일반회계에서는 지방교부세가 116억원, 국도비보조금 42억원, 재정보전금 30억원, 세외수입 181억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31억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이 7억원 감소해서 규모는 22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이중 자체수입은 18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2.4%가 증가한 내용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96억원, 순세계잉여금 22억원, 전년도 이월금 30억원, 종합체육관 건립 25억원, 도서화재진압 보령화력기부금 3억원, 모란공원 묘지설치 등 5억원이고 의존수입은 188억원으로 5.7%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세출의 분야별에서 정책사업은 351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33억원, 도비보조 34억원, 자체사업이 299억원이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15억원을 감액한 규모입니다. 행정운영비는 2억원이고 재무활동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12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가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5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대천해수욕장개발 11억 3,600만원, 하수도사업 6,1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이 5억 2,600만원, 의료보호기금 6억 8,7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가 196억 4,100만원인데 이는 관창산업단지의 외투지역 매입과 매각대금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보령댐 주변정비사업은 보조금이 6억 4,400만원이 감되었고 기반시설 3,700만원, 터미널 운영관리 특별회계 3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 반영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어촌활력화가 43억원입니다. 유류피해지원사업이 22억원, 벼병충해 방제 4억원, 삼광벼 계약재배 장려금이 5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 7억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이 5억원입니다. 지역개발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이 98억원, 주민숙원사업이 16억원, 남심소하천 정비 7억원, 유인도서 화재진압시설에 4억원, 국도와 지방도 미불용지보상금에 7억원 등 1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외계층지원은 총 47억원으로 경로당 개보수 4억원, 기초노령연금 3억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활센터신축에 3억원, 만5세 보육료 지원 10억원, 영유아보육료 19억원, 참전유공자 수당을 7억원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교육 부분에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24억원, 생태공원 운동장과 대천서중 운동장의 체육시설 설치에 각각 8억원과 7억원, 관광안내판 기능개선사업에 6억원, 머드축제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조성에는 웅천하수관거정비 5억원, 하만리 마을하수도정비에 4억원, 무창포 하수처리장 1억원 해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에 23억 2,300만원에서 도비보조금 2억 3,300만원이 증가된 25억 5,6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아래 나와있는 재해예방시설 9건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가 보조된 것으로 시비부담을 합쳐서 계상하였고 마지막에 나오는 지난해 보조금 정산금 반환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은 부족한 재원규모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편성한다고 하였지만 의원님들을 충족시키지 못해드리고 또한 시민이 만족한 세출예산이 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재원가운데서도 편성한 만큼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