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201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과 5쪽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은 어제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5,70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93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48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9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20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9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18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재원으로는 폐광지역개발기금 96억원,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지원비 25억원, 순세계잉여금 22억 원, 전년도이월금 30억원 등의 추가 세입재원 발생분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의존재원은 188억원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116억원, 재정보전금 30억원, 국도비보조금 42억원의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 351억원, 행정운영경비 2억원, 재무활동비 16억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으로 첫째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편성 관련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중 금번 추경예산에 재편성된 5건의 4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예산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1건당 기준 가격이 건물의 경우는 10억, 토지의 경우 1천㎡ 이상의 중요재산 취득시에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보령공공도서관 신축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없이 토지매입 예산 3억 2,500만원이 추가계상되어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 번째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이 27건 4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석면조사와 같이 법적 이행사항을 위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지만 기타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의 타당성과 용역비의 적성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서비스 품질 인증의 경우는 본예산에 2개면동에도 계상되어 있어 읍면동간 주민이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차별이 없도록 연차별 계획에 의한 타 읍면동도 행정서비스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보령시청 전체가 행정서비스 품질인증을 받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네 번째 행사 축제예산 관련입니다. 행사축제예산이 14개 분야에 10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예산은 안전행정부의 행사 축제예산 편성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지침에 따라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 바 소관부서로 부터 행사 축제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다섯번째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편성관련입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8건 1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민간인 선진지견학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민간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또는 민간단체가 선진지를 견학하여 벤치마킹하고자 선진지 견학예산이 4건에 8,000만원이 계상된 바 민간인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일곱 번째 폐광 및 석탄회처리기금 예산관련입니다. 폐광기금사업으로 23개사업 98억 6,800만원과 석탄회처리기금사업으로 6개면 37개 사업 4억 5,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광기금에서 받은 95억 6,600만원에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조성사업 등으로 3억 200만원의 시비가 추가계상된 바 시비 추가 소요 필요성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석탄회처리기금사업은 지난해인 2012년 2월 20일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기에 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기금으로 예산편성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된 바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여덟 번째 2억원 이상 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 아홉 번째 1억원 이상 자체예산 관련입니다. 주민의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자체사업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는 224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17억원과 10개의 기타특별회계 20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상수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농공단지특별회계 관창산단 토지매각대 196억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 따른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상․하수도사업 및 의료보호 진료비, 관창산단 외투 해제지역 토지매입비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재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으로 편성되어 기금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 변경분 조정과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써 전반적으로 시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예산으로써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