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록이 더해 가는 계절 5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현지 시찰과 체험 봉사활동 등으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의정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정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병선 의원님과 본 위원장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병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의학의 발달에 따른 수술 기회의 증가와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에 따른 복합적인 의학적 문제의 발생 및 폭력과 외상성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혈액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헌혈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헌혈 정신 고취 및 헌혈 활동을 장려하고 헌혈 계층 다변화를 통한 헌혈 인구의 증가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지원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헌혈 권장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헌혈 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관련 정보의 제공을, 안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개인주의 만연과 경제위기,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한 근무여건의 변화 등이 헌혈 인구의 급감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고 우리 도의 경우에도 헌혈 인구가 감소하면서 병원들이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및 강원도 혈액원에서는 헌혈의 날 운영, 헌혈의 집 운영활성화 방안 강구 등 부족한 혈액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부에서도 날로 급감하고 있는 혈액의 안정적 확보와 헌혈 계층의 다변화 등을 위해 조례안 등 제도 마련 필요성에 동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을 통해 헌혈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이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홍종각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종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서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분석한 지난 5년간 헌혈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혈 인구는 2003년도에 254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이후 2004년 234만 명, 2005년 227만 명, 2006년 230만 명으로 줄어드는 등 해마다 헌혈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208만 명으로 2006년도에 비해 9.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헌혈 인구의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도내의 경우에도 대한적십자사 강원도 혈액원의 헌혈자 통계에 따르면 2004년도에 9만 449명이던 헌혈자 수가 2006년도에 7만 6,585명, 2008년도에는 7만 3,273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도내 헌혈자의 직업 및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직업별로는 학생ㆍ군인이 전체 헌혈자의 83.5%를 차지하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8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혈 인구가 10대에서 20대에 편중현상이 계속될 경우 2015년 경우에는 심각한 혈액부족 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혈액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고 일부 계층에 한정된 헌혈 계층의 다변화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차와 내용면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문제점 및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재정부담, 실효성, 합목적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문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일부 조문의 수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강원도는 접적지역에 인접한 지리적인 여건과 혈액관리의 안전을 위하여 헌혈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점차 까다롭게 변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헌혈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혈액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헌혈권장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담은 본 조례는 체계적인 홍보와 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통하여 도민들의 헌혈의지를 적극 고취시켜 헌혈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병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일, 유순임, 심재영, 조영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김동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소외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에 대한 삶의 질 문제와 보건복지 증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령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지원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복지시책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도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들이 노후에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홍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홍종각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종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서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보건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수명이 연장되어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00년 75.9세에서 2020년에는 80.7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08년 말 기준 노인인구는 21만 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장기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노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와 내용면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문제점 및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재정부담, 실효성, 합목적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문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일부 조문의 수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증진 책임과 추진시책의 구체화 및 도 단위 노인복지 자체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당초 조례안 중 일부 조문은 조례 제정의 취지와 체계를 감안하여 삭제 수정을 제안하였던바 모두 반영되었기에 본 조례 제정에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동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많은 조례를 발의하시고 연구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번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본 위원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약간 의아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제3조 지원사업 중에 제3조 2항에 보면 ‘노인의 날 및 어버이날 경로행사 참가자에 대한 물품 제공 등 지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어떤 선거법에 대한 저촉 여하의 판단을 해 보셨나요?
동일
김동일의원
이 부분이 묘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하고 검토사항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했고, 경로의 날이나 행사 때 사실 어르신들 오시는데 물품제공이 대략적으로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명시를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직원분들이나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로 명시를 해 놓으면 사업을 벌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자치단체나 시장ㆍ군수들이 제공하고 있는 식사ㆍ음료, 거기에서 소주도 주고 있고 그런 과정들인데 물품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었어야지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말 그대로 여기에 선물이나 이런 것을 잔뜩 줘도 되는 건가요, 물품제공이라고 하면?
동일
김동일의원
대체적으로 행사를 치르면 수건이나 이런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물품이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법적인 판단에서는 집행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찬
이기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철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기찬
이기찬위원
물품제공이라 하는 것에 대한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물품이라 하면 노인의 날 및 어버이날 경로행사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수준으로, 앞에 보시면 노인의 날 및 어버이날 경로행사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수준의 물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가자 기념품 정도로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런 조례에 근거하는 어떤 것도 없는 채로 이런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걸립니다만 조례로 이런 기반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품제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기념품, 수건이나 병따개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런 물품제공이라는 두루뭉술한 문구를 통해서 더 큰 것이 제공되어지는 그런 선심성적인, 비근한 예로 이것은 노인의 날이 아닙니다만 인접지역에서 축제 때 행사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지원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검찰에 계류 중인 사항이고 그와 비슷한 사례들이 타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오히려 그동안 이런 조례가 없어서 활동하는 데에 위축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깨끗할 수 있었는데 이런 물품제공이라고 조례로 성문화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더 확대시킬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구를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제3조 2항에 있어서 물품제공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3조 1항에 관해서는 사기앙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준다고 제주도로 보내고 해외로 보낸다 이런 부분들이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이기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3조 2항의 물품제공 부분은 노인의 날이라든가 보면 명단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분들이 오시는데 실제로 음식제공은 한정된 데서 하시고 그다음에 물품제공을 하시는데 그것도 과다하게 하지 않고 적정수준으로 해서 시ㆍ군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면 일을 할 수 있는 개념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분들이 선물을 과다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관위에도 자문을 얻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제3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시설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연찬회 같은 이런 경우에 실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강제규정으로 목을 딱딱 정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괄적 개념으로 두는 것이 일을 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제 답변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경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은 1만 원짜리를 쓰면 내일은 2만 원을 쓸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1만 원짜리를 해 주었으면 물가상승이나 기타 등등해서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A지역에서 1만 원짜리를 해 주면, 군단위에서 1만 원짜리를 했으면 시단위에서는 어찌 우리가 1만 원짜리를 하느냐 더 올라 뛸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는 순수한 취지로 갔지만 결국에는 커지고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자치제를 실시하면서 표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특히 시설이나 이런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말을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왕자와 거지에서 봤듯이 말이 달릴 때 거기에서 가까이 얘기하는 사람이 더 효율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선심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애매모호하다 말씀드립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위원장님!

황철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도지사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의원
강원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시ㆍ군 조례로 상위법을 다 만든다면, 지금 선거법이 우선이에요, 우리 조례가 우선이에요?
동일
김동일의원
이것을 선관위에 자문을 얻어서 법의 취지에 맞게끔 했거든요.
순일
권순일위원
저희들 보통 관내 행사를 볼 때 관에서 일부러 주도를 하지 않고 단체로 해서 가는 것은 웬만큼 문제점이 크게 없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된다면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서부터 장애도 국가보훈단체나 이렇게 연결된다면 나중에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감당을 못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사님이나 너무나 분위기로 봐서 꼭 물품제공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주관단체로 해서 주관단체에서 하게끔 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크게 없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먼 훗날 굉장한 불협화음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외되는 계층들은 다 자기만 소외되는 것 같아요. 보훈단체도 본래 국가에서 인정한 네 개 단체에서 막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위주로 보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어르신들은 연로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대접해 드려야죠. 우리가 모든 분들을 대접과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만들어지면 귀신 같이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하나의 초점으로 잡아서 다 들어온다면 기존의 틀이 깨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지금 우리 취지하고 선거법과 맞물려서 나중에는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물품제공 그 자체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권순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먼 미래까지 보시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앞으로 제기될 문제점 이런 것과 별개로 물품제공 범위라든가 물품제공의 수준,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상한선을 명시해서라도 법체계상 기준을 둘 수는 있겠는데 지금 권순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단체나 기관 등에서 유사조례에 이런 기념품 제공에 대해서 모두 명시하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금 중지를 모아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발의하신 김동일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물품제공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이 부분은 자구수정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우리 이기찬 위원님, 권순일 위원님 질의를 하셨고 김동일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내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완벽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의를 제기하신 이기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조례안 제3조 제2항 ‘노인의 날 및 어버이날 등 경로행사 참가자에 대한 물품제공 등 지원’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상 이 부분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더불어서 이 부분을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 속에서-이것뿐만 아니고-집행부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들을 심사숙고하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지금 이기찬 위원님께서 조례안의 제3조 제2항을 삭제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 의원님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의원
예.

황철위원장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황철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조례안 제3조 지원사업의 제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4항을 3항으로, 5항을 4항으로, 6항을 5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경순ㆍ권순일 의원 외 1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권순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 양상과 질병 구조의 변화로 응급환자가 급증하고 경제적 발전으로 응급의료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응급의료의 기본적인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나 아직도 예방 가능 응급환자의 사망률이 높고 병원이송 구급서비스와 응급의료기관의 낮은 질적 수준, 미흡한 응급의료전달 체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구축 등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안 제4조와 제5조, 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44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의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사고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소득액이 2000년 기준 17조 5,100억 원으로 국내 총 생산의 약 3.3%에 해당하는 등 응급질환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초고령화로 인한 급사 및 심혈관 질환 발생 증가, 각종 산업화의 발달로 사고 및 자살률 증가와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응급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현장에서부터 전문응급의료서비스의 요구가 증가되는 등 최고의 선진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부에서도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는 데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홍종각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종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서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도에 전국 428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시설 장비 등의 법정 충족률이 전년도 대비 평균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응급환자 처치, 진단의 신속성 및 환자 모니터링 등 기능 수행 부분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상 사망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2005년도에 39.6%에서 2008년도에는 32.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응급의료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미국, 영국 등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2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5개소만 선정되는데 그쳐 대책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 및 지구온난화, 산업사회의 복잡성 등으로 지속적인 응급환자의 증가가 예측되는 등 최고의 선진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응급의료제도와 서비스 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타당하고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와 내용 면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문제점 및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재정부담, 실효성, 합목적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문내용상 별 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일부 조문의 수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도민들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도의 응급의료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2개소, 즉 원주ㆍ강릉에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전국에 12개소가 있는데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산간 오ㆍ벽지가 많은 지리적, 광역적 특성 때문에 12개 중에 2개소가 저희 강원도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개 시ㆍ군에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9개소로 모두 24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농어촌 응급의료취약지역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응급의료기반 확충 사업이 전 시ㆍ군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도의 여건상 일부 시 지역을 제외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도민들에 대한 응급의료 접근성 제고 및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한 시책들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도에 응급의료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필요한 항을 담은 본 조례는 응급의료 계획 및 연차별 실시 계획, 시행결과 및 활용 등의 심의 결정을 통하여 응급의료체계의 선진화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의원이신 권순일 의원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3조 기능에서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원 자체가 18개 시ㆍ군에 공히 다 있는 거죠?
순일
권순일의원
진료 기관이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기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순일
권순일의원
의료기관?
동일
김동일위원
예.
순일
권순일의원
기관은 있습니다. 병원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철원 같은 경우에 어느 지역이죠?
순일
권순일의원
거기 참고 자료에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철원이 바뀌었을 텐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문위원님께서 첨부하신 자료는 2008년도 12월 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습니다. 4월 말 현재 철원의 경우 철원 길병원이 맞습니다. 일부는 조금 바뀐 것이 있습니다만 철원은 길병원이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이 우리 철원 같은 경우에 사실 응급의료센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늘 걱정하는 것은 도중에 가다가 사망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차에 총괄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권장하고 회의를 해서 모색하는 것은 좋은 데 실제상으로 그분들이 역할론에서 정확히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제가 응급의료위원회 설치운영의 조례를 발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의료의 여건이 좋은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료기관이 낙후되고 여건이 안 좋은 데가 이런 컨소시엄 시스템이 된다면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서 빨리 응급환자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되어서 이 분들과 가끔 회의도 주재하고 상황 체크도 하고 그럼으로써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길병원이 대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은 의료원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은 가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취지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일
권순일의원
지금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당부서에서 체킹을 해서 능력이 안 되거나 성의가 없는 데는 교환을 하든가 교체를 하든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님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행정부지사가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더 강화하고,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이 강화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오히려 격을 높이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행정부지사님이 가능한데 왜 국장님이 하셨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의원
이것이 너무 상위로만 간다면 실질적인 접근이 오히려 떨어질 것 같아요. 실질적인 주무부서의 최고책임자인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함으로써 그 밑에 과장님들이나 주무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나 이런 의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제가 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느냐 하면 의료 계획, 실시 계획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도 차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의…….
순일
권순일의원
이것보다는 조금 광범위한 것은 어차피 부지사님 결재나 지휘부의 결재를 받아야 되지만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다 한다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철위원장
집행부도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셨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육정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4일 태백 미래학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현지시찰 및 15일에는 원주의 예찬어린이집 1일 체험 봉사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후 1시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