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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160회 제2본회의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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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편삼범 부의장님이 신청하셨습니다. 편삼범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부의장 편삼범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특히 도서지역의 숙원이었던 생활연료 운송료 지원을 위하여 아낌없이 노력하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령시는 충남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고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하여 머드축제 등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인하여 연 1천만명 이상 관광객이 보령을 찾아오고 있는 서해안 최대의 관광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잇는 도로, 철도 교통망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제 보령도 수도권 전철 시대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 장항선 국철 및 수도권전철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대천역의 경우 연 승강차 인원이 114만 7,862명으로 1일평균 3,144명이고 인근 홍성역의 경우 110만 2,988명으로 1일평균 3,021명이 이용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전철이 연장된 온양온천역의 경우는 지난해 하루평균 승강차 인원이 1만 2,173명이고 주말에는 1만 6,215명이며 대학가인 신창역의 경우도 하루 평균 4,463명으로 수도권 인구가 일일생활권으로써 국철운영시보다 97%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온양온천의 경우 65세 이상의 무임객이 하루 평균 1,81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전통시장 이용객 또한 전철개통 이전에는 1일 4,000명의 이용객이 전철개통 이후에는 7,100명으로 7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아산시 시내가 관광객들로 북적되고 있으며 월 22만 1,000여명이 전통시장을 찾아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홍성의 경우도 충남도청 개청과 더불어 내포신도시와 연계하여 홍성과 경기도 송산을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 전철사업이 2018년 개통 목표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금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장항선인 아산 신창에서부터 익산 대야까지 총 121.7 Km 구간에 대하여 수도권 복선 전철화 사업을 위해 금년 상반기내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신창에서 도청소재지까지 추정 1,500억원 사업비로 35.1km를 1단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기본계획 수립후 실시설계, 착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순서에 의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장항선 전체 구간중 아산 신창에서부터 내포신도시인 홍성까지 계획보다 보령까지 함께 연장되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제 서해안 수도권 전철 시대가 우리 코앞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령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대 정부를 상대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해 수도권전철이 홍성과 함께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보령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약 6,7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신창에서 대야까지 복선전철사업을 통한 수도권 전철이 조기에 우리 보령까지 연장된다면 급속도로 증가되는 수도권 노령인구와 수도권 관광객의 하루 여가생활권으로 만들어 인구증가는 물론이고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또한 섬과 산과 해수욕장 등을 잇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이루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해안권의 중심이며 유일하게 해양관광을 이룰 수 있는 수도권 전철을 보령까지 앞당겨 연장하기 위해서는 보령시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각급 기관 단체장들과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여 보령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연장의 타당성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편삼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와 대천함 자매결연 협의의 건,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효열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효열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 조직을 지원해 주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제명을 보령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로 지원내용중 보험가입에 대한 지원도 보령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과 현실에 불부합한 조문들을 일괄 정비하려는 조례로 지역정보화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출 방법을 위원장의 임명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보령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에 대하여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임금지불 서약서 제출과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에서는 준공후 대금을 지불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로 대상사업을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용역의 경우 1천만원 이상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4차 및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천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에 따라 기 의결받은 토지를 인근 토지로 변경 취득하고 관창일반산업단지 매각은 관창산단내 외투지역 해제 지역의 토지매입이 진행되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의 경우는 도서관 매입 대상 토지를 죽정동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보령시와 대천함 자매결연 협의건은 우리 보령 지명과 같이 명명된 해군 3함대 대천함과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매결연할 수 있도록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이효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보령시와 대천함 자매결연 협의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유용미생물발효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라면 라원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웅천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금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금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업무가 총무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이관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EM발효비료 생산공장의 민간위탁 승인 기간이 2013년 5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청라면 라원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청라면 라원리 일원에 지정되었던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제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보전 및 생산 관리, 농림지역으로 변경하기 전에 사전 의회의 의견을 묻는 사항으로써 제출한 의안에 찬성하였습니다. 웅천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웅천읍 대창리의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웅천읍 환경대책위원회와 이장 협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해 줄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박금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 청라면 라원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출된 의안대로 찬성의견, 웅천폐기 물 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기타의견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견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붕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붕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원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70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93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 1억 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와 순세계 잉여금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 변경분 조정을 통해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류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보령시 결산검사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보령해양경찰서 신설 건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편삼범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부의장 편삼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하고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보령해양경찰서 신설 건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령해양경찰서의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인구가 5만 4천여명인 전라남도는 완도․목포․여수 등 3개의 해양경찰서가 있고, 2만 7백여명인 부산․울산․경북에도 3개의 해양경찰서가 있으며 2만 8천여명의 경남도 통영․창원 등 2개 해양경찰서가 있는데, 2만 7천여명의 어업인구가 있는 충남에는 태안해경 하나뿐이고 게다가 일부는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평택과 군산 해경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해역은 서해안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해역에서는 연간 3만여톤의 어획고를 올리는 서해안 최고의 수산자원 보고이면서 연간 1,500만명의 해양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낚시․요트 등 해양레포츠가 활성화되고 있는 해양관광 메카입니다. 충남 보령해역에는 보령항, 신항 등 무역항이 있으며 오천에는 마리나항만이 예정되어 있고 대천항, 무창포항, 외연도항 등 크고 작은 연안항이 있으며 특히 대천항에는 1,500톤급 해경함이 정박할 수 있는 전용부두가 설치됩니다. 충남 보령해역에서는 1999년 9월 28일 현대 스피리트호가 보령항 제2부두에서 계류장치가 풀려 좌초되어 석탄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인근 해역에서는 2007년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해양오염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남 보령해역을 통과하는 어선은 연간 6,800여척에 달하고, 해양사고 또한 3개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관서중 태안해경 관할구역에서의 발생 선박수와 발생인원은 세 번째이며 피해규모는 가장 클 정도로 포화상태입니다. 또한 해양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서산 화곡리와 당진시민은 평택으로, 서천군민은 군산으로 오가야 하는 등 충남 행정구역과 맞지 않아 정신적․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생활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서해가 환 황해권 무역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때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가 날로 늘어나고 단속에 대한 저항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불법 어선에 대한 강력한 감시 및 단속 활동을 할 수 있는 해상 치안 확보를 위한 해양경찰서가 절실합니다. 이에 11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보령시의회는 지역주민의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경비구난,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양환경 보전과 1,500만 명에 달하는 해수욕장 관광객의 안전관리 등 해상치안을 담당할 보령해양경찰서 신설을 강력히 촉구 건의드립니다. 본 건의안은 11만 시민의 염원임을 대통령, 국회의장, 해양수산부 장관 등 중앙부처 관련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도내 국회의원에게 제출하여 강력히 건의드리는 사항으로써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령 시민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적극 동참하고 성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령해양경찰서 신설 건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편삼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편삼범 부의장님외 열한분 의원님이 세밀히 검토하여 발의한 결의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느라 이번 제160회 임시회도 분주함속에서 8일간의 회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협조속에 회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 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