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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류붕석 의원 발언

16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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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인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 또는 해당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11일간 결산검사 위원인 성태용위원 외 3명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서의 5쪽에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47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 481쪽 계속비 집행, 507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과 623쪽 기금결산, 663쪽 채권 현재액, 671쪽 채무결산, 69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683쪽 물품증감 및 예산액, 이어서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와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6,018억 5,554만 8,158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077억 6,599만 3,899원이고 지출액은 4,681억 1,752만 5,309원입니다. 수납액대 지출차인잔액은 1,459억 4,846만 8,590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31억 5,165만 9,760원이며 사고이월이 133억 9,226만 4,781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222억 3,161만 9,104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9,901만 5,20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5억 7,390만 9,743원입니다. 둘째로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차인잔액 1,253억 3,772만 8,550원을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24억 8,899만 8,927원입니다. 세 번째로 6쪽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차인잔액 206억 1,074만 40원을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8,491만 816원입니다. 7쪽부터 13쪽까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세입결산 총괄, 21쪽에 세출결산 총괄, 25쪽에 결산상 세입․세출 결산처리 상황, 29쪽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35쪽부터 46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475쪽 예산의 전용이 행사운영비 등 총 9건에 2억 8,720만 9,000원이고 476쪽 예산의 이체사용은 도서개발사업 등 총 26건에 240억 548만 8.111원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문화예술기념 시설 조성 등 총 15건에 226억 5,729만 8,760원이며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201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 시설비 등 253건이며 사업비는 1,001억 6,954만 3,645원으로 명시이월이 197건에 637억 265만 9,760원이고 사고이월이 29건에 133억 9,226만 4,781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27건에 230억 7,461만 9,104원입니다. 이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25쪽부터 62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감채기금 외에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2억 6,413만 1.817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37억 5,855만 3,375원이며 사용액은 143억 3,581만 5,63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6억 8,686만 9,562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 채권현재액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38억 7,711만 3,930원에서 당해연도에 27억 329만 7,477이 발생을 하고 49억 9,835만 7,267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5억 8,205만 4,140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1쪽 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될 채무중 전년도말 현재액은 1,228억 400만원이며 152억원을 상환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76억 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239만 9,457건에 1조 4,377억 9,022만 5,890원이고 일반재산이 1,526건에 2,319억 6,353만 1,455원으로 총 240만 983건에 1조 6,697억 5,375만 7,345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51억 4,332만 2,638원에서 당해연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10억 2,059만 6,750원이 증가한 반면에 폐기 등으로 1억 7,169만 6,400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말 현재 보유현황은 757종에 59억 9,322만 2,988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5쪽이 되겠습니다. 이후는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입․세출 결산서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평에서 10쪽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12쪽 재정운영 결과, 14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을 보고드리고 26쪽에 순자산 변동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 재정상태입니다. 우리시의 2012년도말 재정상태는 자산이 3조 917억원이고 부채가 2,337억원이며 순자산 규모는 2조 8,579억원입니다. 11쪽에 재정상태보고서 요약에 각 유형별 자산과 부채현황, 회계별 자산․부채 구성비율이 있습니다. 12쪽,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수익이 4,428억 6,600만원, 비용이 3,376억 4,100만원 운영차액은 1,052억 2,500만원입니다. 14쪽, 재무분석 지표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한 지표로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이 3개분야별로 지표를 대입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시 지를 보시면 재정상태에서 총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7.56%이고 총 부채대비 차입 부채 비율이 74.23%입니다. 재정운영에서는 예산대비 세출비율이 76.53%이고 총 수익대비 경상수익 비율이 59.48%입니다. 경상수익 대비 경상 자체조달 수익비율이 22.4%입니다. 이와 같은 지표값은 지방 재정을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쪽부터 21쪽까지는 회계별 재정상태 내역으로써 일반회계의 경우에 자산이 2조 6,390억 8,692만 2,016원이고 부채가 139억 9.535만 9,287원이며 순자산은 2조 6.250억 9,156만 2,729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공기업의 경우에 자산이 5,651억 5,812만 6,486원이고 부채가 2,197억 7,205만 3,707원이며 순자산이 3,453억 8,607만 2,779원입니다. 25쪽 순자산 변동보고서의 기초 순자산이란 2011년도말의 순자산이며 운영차액과 순자산증가를 합산, 순자산의 감소를 차감한 금액이 기말 순자산으로 우리시 2012년말 순자산은 2조 8,579억원입니다. 31쪽부터 128쪽까지는 기타 참고 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인 재무보고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 사항은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결산검사위원 네 분으로부터 검사받은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방대길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2012년도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각 회계별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됴예산현액은 6,018억 5,6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077억 6,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681억 1,8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등 1,45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각 회계별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6,018억 5,6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6,235억 8,1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077억 6,6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150억 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10억 1,000만원의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별로 보면 지방세가 20억원, 세외수입 42억원, 지방교부세 51억원, 재정보전금 31억원의 추가 세입지원이 발생되었고 국도비보조금 24억원이 감소 결산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면밀한 세입 추계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7억 4,500만원의 미수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45억원과 세외수입 82억원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검토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대비 실제 수납액이 5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20억원, 농공지구특별회계 19억원,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특별회계 12억원 등 세입 과다 계상으로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현실에 맞는 세입조정이 필요하며 특별회계 징슈결정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이 23억원의 미수액이 발생하겠습니다. 이는 상․하수도 공기업 9억원, 주차장특별회계 10억원,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특별회계 3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관련부서의 사용료, 과태료 등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각 회계별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6,018억 5,6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인 4,618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1억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6%인 915억 3,900만원으로써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대부분 절대공기부족 및 계속사업으로 인한 이월사업비로써 예산성립 시기 전부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27억 8,800만원으로써 예비비 불용액 6억원을 비롯하여 대부분 집행잔액이나 주요 불용 금액이 많은 사업으로는 폐광지역법개발기금사업 31억원, 문화관광지구사업 6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 5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억원, 천북 306호 농어촌도로 4억원, 운수업체 보조금 6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억원 등은 비교적 불용 금액이 커 불용사유가 무엇인지 관련부서의 성명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 검토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86억 3,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별로는 상수도공기업 52억원, 하수도공기업 8억원, 보령댐주변지원사업 12억원, 보령화력 주변지원사업 2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70억 8,000만원으로써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67억 4,8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예비비불용액 17억원과 기타 사용잔액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3억 3,200만원의 불용액으로 예비비 불용액 65억원 및 기타 사용잔액입니다. 네 번째 예산의 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9건에 2억 8,700만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시 편성목 및 통계목의 오류로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 전용 하여 진행되었으며, 예산의 이체는 26건에 240억 500만원으로써 행정기구개편 및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도서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관광과로, 문화관광지구사업은 도시주택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자전거도로사업은 도시주택과에서 도로교통과로 업무 이관됨으로써 6개 부서간 사업예산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은 47건에 33억 4,8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6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개 사업 2억 9,000만원은 명시이월 조치하고 3억 6,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6건, 특별회계 1건이며 사용 용도로 보면 한해대책비 4건, 4월 강풍피해복구비 4건, 8월 호우․태풍․폭염 재해대책비 34건, 9월 적조발생 대책비 1건, 소나무재선충 방제비 2건, 시내버스 운행중단 수송대책비 1건, 부당이득 청구소송비 1건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결산사항입니다. 각 기금별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총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96억 8,700만원입니다. 감채기금 등 10개 기금은 2012년도 의회 기금운용계획의 승인 범위내에서 적립하고 집행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체변경하고 의회의결을 받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채권결산사항입니다. 2012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15억 8,200만원으로써 2011년도보다 22억 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농어촌진흥기금 민간융자금 발생과 일반회계 공무원학자금대여금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사항입니다. 2012년도 채무액은 지난해보다 152억원이 감소된 1,076억 400만원입니다. 이므로 반회계 채무 현황은 일반회계 50억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153억원 400만원, 대천해수욕장 공기업 특별회계가 873억원으로써 특별회계 택지분양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채무 조기상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사항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6,697억 5,400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용도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이 86%인 1조 4,377억 9,0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2,31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사항입니다. 2012년도 물품 보유액은 정수 물품 757건 59억 9,300만원입니다. 정수물품으로는 버스, 승용차, 화물트럭, 냉난방기, 컴퓨터 서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령시 세입․세출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결산․검사하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쭉 봐왔습니다만, 부속서류들 다 보셨겠지만 결과에 대해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현재 유인물로 나온 것 같고 대체적으로 여기 뒤에 보면 처리 지적사항 개선의 건 해가지고 19건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그런데 한 가지 담당자가 숙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평상시에도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만 아직까지 담당자가 예산 전체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조금 아쉬웠던 점인데, 대개 보면 행정감사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걸거예요, 위원님들 보시고 개선의견을 여기서 숫자가지고 논하기는 그렇고, 한 번 위원님들이 개선의견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개선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 요즘에 송대관씨가 파산신청을 냈더라고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현지내 압류된 상태고, 압류신청 해놨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제가 압류는 1순위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처리가 되더라도 우리 미납세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죠?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송대관씨가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부인 명의로 체납이 4억 5천정도 되어 있는데요, 개인 회생절차와는 별개로 공매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천해수욕장 개발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등등해서 일괄로 질의를 해야지, 전체 과장님들께서 다 와 계신데 시간 낭비도 되는 것 같고, 업무도 있고 그러시니까 일괄로 질의하고, 만약에 위원님들 질의내용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쪽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붕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두성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련규정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예비비는 대부분이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정비 등에 47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한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에서 총괄입니다. 총 일반회계 46건, 특별회계 1건 해서 47건에 지출결정액은 33억 4,786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6억 9,1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2012년도에 집행을 못해서 이월된 예산액이 2억 8,969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6,625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뒤에 개별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방대길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 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주요 심사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없는지 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없는지 등이 주요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은 47건에 33억 4,8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6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개 사업 2억 9,000만원은 명시이월 조치하고 3억 6,0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6건, 특별회계 1건이며 사용용도로 보면 한해대책비 4건, 4월 강풍피해복구비 4건, 8월 호우․태풍․폭염 재해대책비 34건, 9월 적조발생 대책비 1건, 소나무재선충 방제비 2건, 시내버스 운행중단 수송대책비 1건, 부당이득 청구소송비 1건입니다. 검토결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은 사전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해대책비 등으로 예비비 목적에 사용되어 승인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하나도 집행을 안한 것 같네요, 오천공공어린이집 피해복구 시설비는 그대로 9억 5천,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에 태풍피해로 복구산정 방식에 의해서 95만 8천원이 나왔는데, 실제 보수예산은 1천여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불용을 시키고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개 사업, 명시이월 시킨 것 있잖아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다 끝났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 끝났어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류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을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