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59회 임시회 때 승인된 활동계획서에 따라, 사전에 조사한 보령시 공무원 하계휴양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정비 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개정조례 정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각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조례, 시민에게 불합리한 조례 등 개별적으로 조사 및 발굴한 조례들에 대하여 일괄정리 되었기에 개정조례 정비계획안을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정비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방대길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적 검토를 통해서 발굴하여 주신 조례정비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는 이번 주까지 선정을 개별적으로 마무리하고 8월 14일까지 자체적 검토를 통해서 집행부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하는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서로 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정비 총괄로 저희들이 폐지조례 6건, 법개정 등 정비사항 6건, 규제 정비 2건, 기타정비 11건 해가지고 2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폐지 대상조례는 6건입니다, 6건 중에서 하계휴양소는 없어졌고, 재단법인 머드축제조직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머드축제 운영조례는 폐지해도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전에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이 조례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특별회계도 지금 현재 위탁되고 있는데 그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조례가 존치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폐지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시 읍면동 자문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관단체협의회, 이․통장협의회 각각의 읍면동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회할 때 마다 실적도 안나오면서도 형식적 조례기 때문에 없애도 큰 지장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규제조례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조례가 만들어 질 때는 법에 의해서 있었는데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조례로 제한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중․고등학교 담장으로부터 200m미만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자치단체도 폐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의회차원에서 폐지했을 때 시민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폐지해가지고 어떨런지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법 개정에 의한 정비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들이 있는데 측량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도 바뀌었고 그런데 우리 인용조문에는 그대로 과거 법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바뀌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재해 위험지구도 위험 개선지구로 바뀌었고 폐기물 시행규칙이 바뀌어가지고 다량 배출업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6개는 법개정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 정비조례로써 두건이 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가 의안발의 조례에 의해서 옛날에 만들어 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학술,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사전 예산편성 전에 사전 심의한 다음에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후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공사설계 용역이 들어가있거든요, 1천만원 이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설계는 사업이 확정되면 무조건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공사설계 용역을 사전에 승인을 맡아야 되고, 승인 맡은 다음에 예산계상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되고 공무원들이 관련부서에서 계속 예산편성지원에 기획실에다가 심의․의뢰하는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행정적으로 비효율, 비능률적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공사설계 용역만 빼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인데 이것도 사실상 우리 조례에 이것은 규제사항이면서도 조금 완화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민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축사육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여간 증축이든 개축이든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화시켜줬을 때 우리 의회가 갖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미뤘다가 다음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정비조례는요 우리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대천리조트, 재단법인, 그리고 시 과장급이 출장했을 때 6급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하는데 이게 우리 조례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규정하고 공무원에다가 뒤에다가 “등”자를 붙여가지고 관계자들까지 민간인들까지 넣는 조례로 개정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윤리강령․실천규범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에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 배우자 및 친척 이내까지 그렇기 때문에 추가강령 사항에 대해서 넣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추천위에 있었는데 2년씩 바뀌다 보면 계속 중복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개의 기금이 있는데 법에는 5년 이내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2011년도에 5년으로만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기간을 기금도 1년에 회기년도 기간 내 12월 31일까지 5년 조금 못미치는 기간까지 해서 기간을 명시한 다음에 그 기간에 따라서 관련실과 부서에서 이것을 존치를 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을 한 다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명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도합 2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아까 민감한 3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또 이번 주까지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발굴조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하실 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우리가 총 297건이잖아요 조례가, 6건만 폐지하고 나머지는 다 개정하는거죠? 그런데 보니까 저도 위원한지 한 3년정도 됐는데 우리가 보면 민원이라든지 실제 접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축산도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올린건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할 때 여지껏 성원했던 것, 실제로 와 닿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들을 보시고 관심 있게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또 다른 조례에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정비가 이번에 하는데 성의껏 해서 우리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아까 제가 보고를 조금 못했는데 공동주택 씨티타워 문제를 제가 얘기 안했어요 참, 공동주택 씨티타워가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씨티타워는 건축법에 의해서 된 공동주택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은 씨티타워하고 현대상가 2개거든요 20세대상이? 그런데 씨티타워 사람들이 법을 건축법에 의해서도 적용을 해달라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년도에 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씨티타워가 들어가면 전국적 현상은 거의 없지만 약간 특정아파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인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면 사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데를 도와주는건데 현대아파트라던지 예를 들어서,

이조열위원
이번에 죽정동 현대아파트 페인트를 칠해준 것 같더라고요,

박상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만져야 된다고, 사실은 상위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보니까 공동주택을 보면 세금 때문에 그랬는지 건축법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18세대로 친게 있더라고 동마다 등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게 거기가 그렇더라고요 공동주택이? 그런데 우리 법 조례는 20세대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법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답답해요,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데가 그런데예요, 18세대미만 15세대이상 이런데가 사실은 어려운데 커다란 SK아파트 이런데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떠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상의를 해봐야돼요. 우리가 회의를 또 언제 하죠?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이거 하면 저희들이 최소한 8월 26일날 정도는 입법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2일 전후로 해서, 상정이 돼서 발표한 다음에 그때는 정식 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까지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공동주택같은 것은 층수를 제안을 해가지고 하는거예요 5층 이하,

박상배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오늘 한꺼번에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각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라든지 몸에 우리가 몸에 와 닿는, 들어본 것 이런 것을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여기 25건 말고도 다른 고칠 것이 있으면 심도 있게 하시고 우리가 8월 22일날 3차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발주해서 할 건하고 하여튼 뭔가 봐야지 아무것도 안보고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도 있게 접근해서 다룰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 방대길 전문위원님께서 고생하시는데 이 더운데, 같이 위원님들이 이것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받아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이렇게 이정도 보시고 또 추가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해서 그렇게 하시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시는 것으로 하시죠, 여기서 계속 말씀하셔야 나오지 않으니까,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아까 했던 것 중에서 공동주택하고 가축분뇨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담배자동 판매기까지요,

박상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넣고 22일에 또 다루더라도 그렇게 상의하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후 정비조례 대상선정을 위한 제3차 회의를 열어 개정 조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