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김정원의장
오늘 방청석에는 죽정동 권윤석님 그리고 청라면의 김귀연님께서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 상황을 청취하시기 위해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항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최은순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최은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시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은순 의원입니다. 지난여름 유난히도 길었던 지루한 장마와 폭염속에서도 머드축제를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거듭 승화시켜 우리시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각시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관계자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임시회를 통하여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보령시 전역에 설치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령시 전 지역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학교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안전구역마다 설치한 안전펜스의 종류는 최소 20가지 이상으로 설치장소마다 모델이 각각 달라 혼란스럽기 짝이 없으며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일정한 기준도 없이 설치되어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한다.』는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추구하는 목적과는 거리가 먼 느낌입니다. 보령시 표준디자인의 적용범위에 의하면 안전펜스의 디자인은 세 가지 모델로 제시하며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구현하여 보령시민의 품격과 정서를 느낄 수 있게 표현하여 설치하도록 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령시는 이러한 표준디자인과는 무관하게 각장소마다 종류, 재질, 디자인 등이 서로 다른 안전펜스를 기준 없이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예로 동대교에서 대천항에 이르는 해안도로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이곳은 약 8km의 구간에 수많은 종류의 안전펜스를 혼잡, 무질서하게 설치하여 전시장 같은 어수선한 분위기를 재연하고 있으며 게다가 동일한 조건의 구간에 안전펜스가 미설치 된 곳도 있으며, 관리마저 소홀하여 안전펜스와 잡초가 뒤엉켜 도시미관까지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의 안전펜스 설치방식은 “보령시 보호펜스 표준디자인”을 모두 무시된 방식으로 앞으로 설치할 안전펜스는 보령시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안도로에 설치된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의 교통 안전시설물은 자동차 방호 시설인 가드레일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전국에서 해안도로에 자동차 추락방지용 방호울타리로 자전거이용 안전펜스를 설치한 자치단체는 보령시가 유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6월, 보령머드축제 성공기원 자전거대회에 참여하였던 전국의 참가자와 평소 저를 비롯하여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함께 이러한 해안도로의 교통 안전시설물 실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눠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바다, 호수, 하천, 늪 등에 인접되어 있는 자동차도로에 가드레일 설치가 필수이나 자전거이용자만을 위한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주객이 전도되어 설치되었다는 점과 두 번째, 자동차도로와 자전거도로 경계방식으로 고무재질인 규제봉을 설치하여 자동자 추락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는 점과 셋째, 전 구간에 가드레일 설치비보다 배 이상의 가까운 비싼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과도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해안도로 구조는 자동차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고무 규제봉으로 분리하고 자전거도로에만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탑승자, 자전거이용자, 보행자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로입니다.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도로구조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를 소홀히 한 자치단체의 과실에 해당 되어 사상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에 따라 보령시도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해안도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동차도로와 자전거도로 사이를 규제봉이 아닌 도로경계석으로 분리하여 자동차의 자전거도로 침범을 막아야 하며 둘째, 안전펜스는 야간 반사경을 포함한 가드레일로 교체하여야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모두를 아우르는 안전한 교통시설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에서는 해안도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여 교통사고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볼라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시 동료의원들께서도 수차례 지적한바 있습니다. 볼라드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치되어야 하나 규격이 제각각으로 대부분 규격미달 상태로 보령시 표준디자인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보령시내 전역에 설치한 볼라드도 석재, 철재, 스텐레스 등 견고한 재질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야간식별이 용이하며 탄력있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대체설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일제 점검하시어 안전한 볼라드로 교체하여 시각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이 볼라드에 의해 상해를 입는 위험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보령시는 우리 시민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도로환경과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확립하여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최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 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9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16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최은순 의원님과 김경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변경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의석에 놓아드린 선임안과 같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명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규모는 265억 7,600만원으로 우리시 예산 총규모는 5,972억원입니다. 기정예산 5,706억원 대비 4.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17억원으로 기정예산 4,486억원 대비 5.1%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55억원으로 기정예산 1,220억원 대비 2.9%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자체수입이 75억 7,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6%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가 10억원, 세외수입이 66억원, 전입금이 16억원, 기타수입이 17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54억 8,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정산과 확정이 32억원, 재정보전금이 42억원, 보조금이 81억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분야별로 정책사업은 199억원, 국․도비 보조와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원입니다.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재무활동은 27억원입니다. 전출금과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면 금번 추경은 17개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4개가 변경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규모는 35억 1,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가 증가한 공기업이 20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사항을 말씀 드리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4억원, 사회복지분야가 34억원입니다. 또한 문화․교육․체육분야 9억원, 성주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등 기타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과 소외계층 지원 및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주민 숙원사업 및 지원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정원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