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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64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3-09-05

편삼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 건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746호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2년 9월 2일자로 개정되면서 금년도 4월 24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년도 7월 24일로 개정완료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안행부의 지침에 맞도록 보령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제2,3항부터 안 제9조,제10조 제3항까지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우선 제8조 제2,3항에 인원 10명이내로 되어있던 부분을 9명이내로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변경했습니다. 개최횟수도 그동안 연2회 개최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분기1회로 안 제8조 5항에 개정했습니다. 위원의 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설해서 안 제9조 제3항에 보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의결정족수가 조례에 없었습니다마는 의결정족수를 제10조 제3항에 보강해서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신청․범위를 재설정 했습니다. 우선 변경등록신청의 범위를 그동안에는 소재지 변경만 가능하도록 했던 부분을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할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대상 범위에서 농수산물의 매출비중이 51%에서 제외대상입니다만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업시간 제한부분과 의무휴업일 지정부분입니다. 영업시간은 당초 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되어있던 것을 0시부터 오전10시까지로 늘렸고요 휴업일은 당초에는 매월 1일 이상 2일이내로 되어있던 부분을 매월 공휴일 이틀을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에 명기했습니다.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다만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을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부분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금년도 6월 17일 보령시 유통상생발전 협의회를 개최해서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된 내용대로 영업시간을 0시에서 10시로 운영중에 있고 또한 의무휴업일도 매월2째주와 4째주 운영 중에 있음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연도별로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수당으로 280만원 정도의 수당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에는 분기 2회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70만원이 소외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도록 되어있어서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 개선내용에는 여성위원의 비중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사항은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부터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례위임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이 없고 법적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위원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있죠?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십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보니까 농수산물의 매출비중을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해서 판매 하도록 해놨죠? 대형마트 농수산물 지금 어디서 들어오죠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런곳?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대형마트들이 대부분 로컬푸드들이 도심에서 다시 역으로 시골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대형마트점장들과 협의를 했는데요, 우리지역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라든지 로컬푸드에 대해서 우리 지역것을 팔아주는 계약재배 형식의 방안을 추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인 대화를 나누었고요 권한이 점장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책임자들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 부분 대표이사는 적극적으로 내년에 가급적이면 저희 시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님들은 회의할 때 그런 말씀 안하셔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까지 협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그런 사항까지 협의될 사항은 아니라 나온바는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홈플러스하고 이마트가 제가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해마다 매출이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 두 업체에서 우리 보령시에 기여도가 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려운 이웃돕기 활동도 하고 있고, 크게 기여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의 계획들이 있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마트는 잘하고 있는데 홈플러스가 전혀 안되고있어요,
문회

구문회지역경제과장

홈플러스도 아주 안하고 있는것은 아닌데요 나름대로, 더 확대할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동이나 시에서하는 행사라든가 이런것에 이마트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홈플러스는 전혀, 그런것은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될거예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석구입니다.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기존의「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모법인 경관법의 제명에 따라「보령시 경관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디자인 관련 내용을 발췌해서「보령시 공공디자인 조례」로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경관과 디자인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해서 보령시 도시경관 및 도시미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써는 제5조에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규정을 두고 제6조에 경관계획의 내용, 제8조의 경관사업의 대상, 제12조 및 제13조에 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한사항 규정, 제18조에서 제27조까지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항은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재정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재정소요사항은 없고 3항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3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도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4쪽부터 본문은 이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 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절차상 문제 등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경관법에 의해서 보령시 경관조례를 경관조례로 하고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로 별도로 나눈다는 얘기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경관조례에는 비용추계가 안들어가요? 회의수당은 무엇으로 줘요? 여비하고? 비용추계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27쪽 보면 수당을 주게 되어있거든요, 경관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처음부터 비용추계서가 들어가야 하는 내용인지,

편삼범위원

공공디자인 조례안도 다음에 있지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한번 잘 챙겨보세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의안번호 1748번 보령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조금 전의 보령시 디자인 조례의 경관조례와 같이 되어있던 것을 금번에 나누는 사항입니다. 제정이유로서는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집행에 대한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보령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아름답고 개성있는 공공디자인 경관창출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4조의 공공디자인 계획수립 및 내용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공공디자인 업무, 제9조의 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 제10조의 위원회의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비용추계는 특별한 재정사항 소요 없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4쪽부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명의 발달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대두되고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산발적이고 무계획적인 지역개발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통합검증체계 규정을 통하여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수준향상을 통한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써 우리시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의 집행에 대한 객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거기 고쳐야 될 것 없어요? 바꿔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특별한 지적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담당자명을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그만 둔 직원이 이 업무까지는 하고 그만 뒀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할 순서이오나 의사일정 제5,6항 모두 의견제시의 건으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운동장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세 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의안번호 1751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공공청사)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조례에 의한 읍․면사무소 공공청사 신축규모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서 1,00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는 현재 행정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여가활동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 국토법에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대동 290-5번지 외 2필지에 대천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공청사 신축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동이 되겠고 건폐율은 18%, 용적률은 44% 신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고 사업비는 40억을 투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항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주민의견청취 공란공고는 5월 31일 충청일보와 중앙매일, 보령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했는데 특이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나항 관련부서 협의사항으로써는 금년 4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기획감사실 등 18개 부서에서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사항 중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보령경찰서에서 신호등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런 사항은 실시설계시 반영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어서 1752호 용도지역, 운동장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남포면 창동리 636-1번지 일원의 보령종합경기장 주변에 종합체육관 건립 등 체육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같은법 제 28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개요는 창동리 일원에 기정의 농림지역 16,38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전체가 24만 9,760㎡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왕에 종합운동장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11만 5,637㎡로써 금번 13만 4,123㎡ 증가해서 24만 9,760㎡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조성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항 관련부서 협의사항으로서는 금년 8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기획감사실 등 19개 관련부서에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의견청취내용으로써는 안전재난과, 환경보호과, 도로교통과, 농정과, 산림공원과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이 사항들은 사전에 절차상에 이행할 사항을 적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요건을 갖춰서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의안번호 175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서 자연취락지구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 관내 내항동 대천여상 인접지 등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집단적 주민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으로써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제28조 제5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사항으로서는 내항동 472번지 등 5개지구로써 첫 번째 도시계획지구인 대천여상길 취락지구와 웅천지역 방축취락지구 2개는 충청남도 도지사 결정사항이 되고 대천항 취락지구, 오천소성취락지구, 화장골취락지구 보령시장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대천3동 주민센터를 신축함에 있어 보령시도시계획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사무소 공공청사 신축규모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동사무소는 행정업무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여가활동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천3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따라 공공청사의 역량을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28조 5항에 따라서 미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어 이번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636-1번지 일원의 보령종합경기장 주변에 종합체육관 건립 등 체육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결정조서에서는 농림지역 16,389㎡를 감하여 기정 계획관리지역 233,371㎡에 포함시켜 전체 계획관리지역을 249,760㎡로 변경하고 운동장 결정조서에서는 기정 115,637㎡에서 249,76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체육타운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이번에 시장이 도시자연취락지구 결정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령시 내항동 대천여상 인접지 등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을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민의견청취에서 의견제출자가 없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나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의 의견 중 화장골 취락지구 등 성주리 산 39번지의 도유림에 자연취락지구지정으로 성주8리 주민의 주거안정과 불편함 해소 등을 위한 일괄매각에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여 성주8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성주8리와 하천 사이에 있는 성주7리 일부분이 자연취락지구 결정에 누락되어있어 이번 자연취락지구 결정함에 있어 시설기준이 맞으면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공공청사 공정률이 지금 몇% 정도? 감독부서는 어디과죠?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회계과에서 추진하고요 저희는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이행해주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회계과에서 감독하는 거예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감독도 하고 공사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몇% 공정이 됐는지는 모르고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33% 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회계과에 건축직 있나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운동장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배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있잖아요, 성주7리쪽 조금 빠졌는데 지도상으로 확인을 해봤고 넓은 면적은 아닌데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화장골 입구니까, 그런데 이게 빠져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전문위원님 보고도 마찬가지고 제 의견도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저희도 검토했는데요, 주민의견 청취도 저희가 빼놓지 않으려고 각 면별로 순회해가면서 설명했거든요, 그때 나왔으면 용이하게 하기가 좋은데,, 물론 일리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확인해 보니까 분할까지 다해놓고 매각하는데는 지장이없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있는 주민들이 매각을 받더라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상에서 요구한다고 보면 이번에 상정못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항을 지적해주시면 다시 추진하도록 해야 됩니다,

박상배위원

이왕에 하시는거 시민의 편의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하실수 있으면 해보세요,
석구

이석구도시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공람부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급한사항은 아니니까 어차피 목적이 주민을 위한거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들께서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운동장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화장골 취락지구에 누락되어 있는 성주7리 일부분을 검토하여 재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운동장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농어업 관련단체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농정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농정과장 임화빈입니다. 의안번호1749호 보령시 농어업 관련단체 지원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FTA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농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책무, 예산의 범위,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단체의 교육훈련 및 행사지원 사항, 단체의 국내외 연수 지원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는 격년제로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는 4개 단체에 1,000만원씩 해서 격년제로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개인이 아닌 단체를 위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종합검토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령시 농어업 관련단체 지원조례안은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 3조는 책무가 되겠으며 7조 단체의 교육행사 지원에서 시장은 단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의 주관교육 및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8조 단체의 국내외 연수 시장은 단체의 선진 농어업기술의 습득을 위해서 습득과 농어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개발과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본 조례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농어업인 단체에 전국대회, 도대회 참가비를 지원하여 왔습니다마는 항상 선거법 때문에 선거법 저촉여부를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조례나 관련법령이 없으면 저촉이다, 다른 사항이 통보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도내에는 아산시가 제정되어있고 전국에는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농어업 관련단체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생산비의 증가와 국제농산물 시장의 개방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은 농어업단체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고 단체의 교육훈련 및 행사지원과 선진 농어업기술의 습득, 농어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농어업인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격년제로 추진하려고 하는거예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갔다왔어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아직 안갔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후에 추진하려고 아직 추진 안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저번에 농업경영인들은 간 것 아닌가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안갔습니다, 원래 계획은 8월말 가려고 했었는데요 조례가 확정된 뒤에 가라고 해서,

편삼범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는 농정과에서 농업인 단체에 관련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업인 관리는 안맞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꼭 농어업으로 해야되느냐 아니면 농업으로 해도 맞지않는지, 차라리 수산부서에서 어업인 관련단체 지원조례를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전반적으로 어업인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어업인들을 지원해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지원을 하면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야될것 아니에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그것은 시에 조례가 있기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업인들한테 지원하는데는 이 조례로 지원해도,

편삼범위원

관계없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어제 행사가보니까 조금 지나치지않나 생각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직거래장터에서 행사분위기를 잘 모르고 선동적이고 자기들 주장만 세우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농정과에서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농민단체들이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도 그런사항은 자체행사기 때문에,

박상배위원

피땀흘려서 순수하게 농사만 열심히 지어가지고 작물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잔뜩 계신데 농정과에서 그런 지도도 필요하지 않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농정과 직원들이 진솔하게 얘기해서 보기 좋지 않으니까,
화빈

임화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농어업 관련단체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편삼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열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편삼범 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열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취사용 액화석유가스와 난방용 유류 등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을 통해 도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조례안 제3조는 운송비 지원대상 및 기준을, 제4조는 충남도의 운송비 지원지침에 의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송비 재정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와 7조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운송비 지원환수 그리고 시장의 운송비지원 보고사항을, 조례안 제8조와 9조는 도서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회의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이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미 충남도의 시행지침이 시달되어있고 예산으로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 있어 사업시행의 문제점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편삼범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육지에 비해 열악한 생활 및 교통환경에 놓여있는 주민들에게 주거생활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와 주택난방용 유류운송비 지원으로 도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남도 도서민 운송비 지원 지침에 따라 지원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지원방법에 있어서도 판매소가 있는곳과 없는곳에 대한 공급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와 보고사항, 운송비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칙에 충청남도의 지침에 의해 2013년 4월 1일부터 소급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열악한 생활환경에 처해있는 도서주민들에게 생활연료에 대한 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주민들에게 부담완화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판단되며 이미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사업비가 확보된 상태로 있어 신속한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상위법 등 법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금순위원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편부의장님 2010년도부터 계속해오시던 것인데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편삼범위원

도비확보가 안돼가지고, 시장님 공약도 했었는데요 도비확보를 성위원님이랑 안지사 만났을 때 30% 도비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줘 가지고, 3년만에 늦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

편삼범위원

예, 관련사항이 없어서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편삼범 위원 외 열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체육 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이해원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의안번호 제1750호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예술 진흥과 올바른 역사문화 향유를 위해 조성중인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수요충족과 구 대천역 이전에 따른 도심의 상업행정 서비스 기능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은 목적 및 설치, 제2장은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의 감면 등의 내용이며, 제3장은 부설주차장 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4장은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이며 제5장은 유물수집 및 소장품 관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6장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이고 제7장은 관리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편의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 비용추계서와 3쪽 추계결과, 4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입니다. 5쪽 보령문화 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설치는 대천문화원이 보령문화의 전당 안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 개관 및 휴관사항은 공휴일 다음인 월요일날은 휴관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관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며 제5조 관람료는 119쪽 별표 1의 내용과 같이 어린이 500원, 청소년․군인은 1,000원, 어른은 2,000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는 관람료 감면사항으로 제1항은 면제대상으로는 6세 이하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유물 기증자와 그 가족 등이며 제 2항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자에게는 50%를 감경하는 규정입니다. 제10조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휴무일 없이 징수하며 그 외시간은 무료로 운영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8쪽 제13조 주차료는 119쪽 별표2의 규정과 같이 2시간 이내는 1,000원, 3시간, 4시간, 6시간대와 1일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제14조 주차료의 감면은 관람권 소지자, 시설이용자, 프로그램 참여자는 면제하며 전통시장 이용자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2시간 이내는 면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9쪽 제15조 시설이용 허가범위는 기획전시실, 대강당, 교양강좌실, 야외공연장 등이며 10쪽 제19조 사용료 납부는 18쪽 별표 3과 같이 대강당은 1일 15만원, 교양강좌실은 2만원, 전시실 및 야외공연장은 4만원 단위로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1쪽 제21조 사용료 감면으로 시 및 대천문화원주관 행사의 면죄와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는 30%를 감경하는 내용입니다. 12쪽 제26조 유물 수집은 구입, 기증․기탁, 복제 등의 방법으로 수집토록 하는 규정이며 제27조 기증 및 기탁은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고 감정평가액의 20%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3쪽 제30조 유물의 이용에는 18쪽 별표 4와 같이 사진촬영, 사진자료 이용, 복제 시 1점당 1만원의 이용료를 납부하는 규정입니다. 14쪽 제35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내용입니다. 15쪽 제36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16쪽 제41조 자원봉사자 관리운영 사항입니다. 43조는 북카페 등 일부시설에 대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부칙으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관람료 및 주차료 등은 개관일 다음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이상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올바른 역사․문화 향유를 위해 조성 중인 보령문화의전당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보령문화의전당의 개관 및 관람, 주차장 이용, 시설의 사용에서 사용허가 및 사용료, 보령박물관 운영대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3쪽 수당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여기 운영위원회 실비지급은 10만원씩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시는 안하고 있지만 다른 실과의 여러가지 위원회는 대게 7만원정도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1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유물감정 평가위원 선임을 어떻게 하고 있죠? 회의참석수당 및 감정료가 30만원씩으로 되어있거든요? 평가위원 구성은 아직 안하고 있죠?
해원

이해원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것은 의회로 검토보고 올려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14조에 보면 주차료의 감면이 13조와 같이 부합되는 것인데, 대천시내 중심가에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으로 주차라인을 그려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의 그 앞 상인들이 주차를 해놓고, 심지어는 주차를 하려는 분들하고 욕설을 하고 싸움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중에 문화의전당 주차장이 개설되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마찰을 빚어서 싸우고, 2시간 이내는 감면을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재래시장에서 이용했다는 영수증을 가져오면 감면해 주겠다 이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래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사용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이해원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미리 보니까 별 이견이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