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16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9-05

박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조례명에서 ‘행정리’가 누락된 부분과 ‘반’의 확정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주변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주면과 대천3동에 신규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입주전에 통․반을 신설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의 확정기준을 당초 최대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되어있던 것을 주변여건에 따라서 반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에서 성주8리를 분반해서 5개반에서 6개반으로 1개반을 늘리고, 대천3동의 동대2통을 분통해서 동대22통을 신설해서 1개통 6개반이 늘어나는 사안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자연부락’의 명칭을 ‘자연마을’로 순화시켜줄 것과 반상회 주기가 교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용을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통장한명이 연간 받는 수당이 회의수당 등 340만원이 됩니다. 반장은 25,000원씩 2회 5만원 수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페이지 성별영향분석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고요, 5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마는 보기 쉽게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당초 제명의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를 보령시 이․통․반 설치조례로 하였고, 2조는 조문 내용을 순화시켜서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이․통에 반을 둔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3조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실에 맞도록 간결하게 내용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4조는 통․반을 이․통․반으로 표기를 하였고, 5조는 반장과 명예반장의 위촉내용입니다마는 명예반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문화 되어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명예반장의 사안을 다 삭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까지 그렇게 임기부분과 임명요건, 사안을 3항, 4항에 규정하였고 6조에는 통․리장 되어있던 것을 읍면동 따라서 이․통장으로 변경을 했고, 2항의 명예반장 사항도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의 제7조 회의도 반상회라는 것이 유명무실화 됐기 때문에 필요시에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에서 변동된 사안은 성주8리가 5개반으로, 5반은 신사택으로 되어있던 것이 탄광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됨에 따라서 6반으로 5반을 분반해가지고 6반으로 탄광국민임대주택이 되는 것이고, 동대2통의 4반 산21-15 일원이 동대 22통 한성필하우스 6개동을 각각 동당 1개반씩 해가지고 6개반으로 1개통 6개반을 늘리는 사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 중 ‘행정리’가 누락된 부분을 바로잡고 ‘반’의 확정기준이 현실에 맞지않아 주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성주면과 대천3동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입주 전에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명설치조례를 이․통․반 설치조례로 정비코자 하는 것은 ‘행정리’가 누락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제5조와 제6조 등에서 정하였던 명예반장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던 명예반장 제도를 삭제하려는 것이고, 제7조에서 정하였던 반상회 개최에 대한에 관한 규정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며 기타 부분은 띄어쓰기 및 국어순화지침에 따른 용어정비 등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통장1명과 반장7명이 증가되어 연간 375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현재 통장임기가 3년으로 되어있는데 반장임기를 2년으로 둔다는 것은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2년으로 되어있거든요? 제5조 개정안에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것을 3년으로 고쳐야 현행하고 맞는다, 그런 얘기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일관되게 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그런말씀도 좋은말씀인데 반장도 억지로 맡겨서 하지 하고싶다는 사람은 없기때문에 반장을 한번하면 그 분이 싫다고 할 때까지 계속하는 경우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도 임기를 일원화 해가지고 조례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한성필하우스요, 이미 다 분양돼서 들어오기는 다 들어오는 건가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입주전에 미리 하는거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입주가 다 되었어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아니요, 분양은 거의 끝난 상태고 9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돼서 이사를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5조 제4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먼저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1월 9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띄어쓰기라든지 맞춤법에 맞도록 하는 내용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직렬공무원에는 별정직과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이 다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건지소에 1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월5만원을 하되 도서지역은 월35만원으로 하는 것이고, 2조 2항의 별표에 나오는 병원선 승선근무공무원의 수당지급 조항을 저희 시에는 병원선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급수당을 신설하는 산정근거는 보건진료원에는 2011년도까지 복지부 훈령인「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서 활동장려금 육지지역은 20만원, 도서지역은 30만원을 지급 했었고,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의료업무수당 5만원이 지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12월 16일까지 지급을 하다 폐지가 됨으로써 활동장려금을 지급을 못해줬기 때문에 정부규정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1월 9일자로 개정됨으로써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그런사안을 포함시키는 사안입니다. 다음 비용추계서는 이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연간 6,060만원이 계속 소요된다는 내용 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은 없고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나오는 별표내용이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병원선 승선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삭제하고 별표4의 장려수당 지급에서 당초에는 시체 화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들어가 있었는데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변경한 사안이고, 별표5에서는 말씀드린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활동수당을 줄 수 있는 지급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8페이지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대상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국 각 시군이 1월 9일에 개정되어 발 빠른 곳은 상반기에 많이됐고, 저희 지역은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1월부터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1월부터 지급하고자하는 사안입니다. 다음페이지의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인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당초규칙에 나와 있던 것을 조례로 명시하는 사안이고 규칙은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서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5페이지에 보면 별표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이 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각 분야별로 저희들은 7급까지만 되어있던 것을 안정행정부 표준안이 별정직 공무원을 3급상당 이상까지 할 수 있는 자격분야 임용자격을 해서 표준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내용으로 자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지급액을 신설하고, 우리시에 없는 병원선에 대한 수당지급관련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2011년 12월 16일 이전까지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월 20만원의 활동장려금과 의료업무수당 5만원 등 매월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왔으나, 2011년 12월 6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후에는 의료업무수당 5만원만 지급함으로써 그동안 불만요인이 되어오던 중 2013년 1월 9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지급 하려는 것이며, 우리시에 없는 병원선에 관한 사항과 시체화장업무를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해져있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으로 수정하여 본 조례에 포함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일부 직무에서 8급이나 7급으로만 한정하여 임용할 수 있었던 것을 직무분야별로 구분없이 9급에서 3급까지의 상당계급으로 폭넓게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자격을 정함으로써 장기근속한 별정직공무원의 승진임용이 가능하게 되어 이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은 필요 없게 되므로 폐지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소급해서 준다는게 무슨 뜻인지,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줄 수 있는 근거의 모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 1월 9일에 개정됐기 때문에, 급여같은 것은 소급해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무자의 사기라든지 후생복지를 위해서 타 지역도 소급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소급해서 1월분부터 주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최은순위원

소급지급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대로 5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이것은 이제 필요없게 됐다고 그러시거든요?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저희도 폐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최은순위원

폐지는 되어 있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그러면 1월 9일자로 규정이 개정되었으면 그동안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었던 특별한 이유나 이런게 있었습니까? 늦은 감이,,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저희들이 못챙긴거죠,,

이효열위원장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죠?
두성

배두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741호 금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보령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가 노후하고 협소해서 증설․증축,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현 시지회인 동대동 983-5번지 외 8필지에 1,653㎡ 내외의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하고, 사업비는 약 37억(토지매입 7억, 건물신축 30억)입니다. 내년말까지 신축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 현 노인회지회 현황을 보시면 동대동 983-5외 2필지로 지상2층 연면적 378.3㎡로써 현재 사무실, 회의실, 취업지원센터, 봉산서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24년이 경과된 건축물입니다. 신축예정지 내 건물현황 및 조치계획으로는 현 시지회는 철거하고 사무실도 이종금씨 소유로 되어있습니다만 매입해 철거하고 게이트볼장도 철거하고 재설치 되는 내용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끝나면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반영해서 토지를 구입하고, 금년말까지 내년도에 본예산 신축비를 반영해서 내년말까지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 4쪽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당초에 매입토지가 27필지 59만 4,392㎡ 약 204억에서 건물 6필지 17,476㎡ 382억에서 5필지 766㎡가 늘어난, 건물은 1필지 1,653㎡ 30억이 늘어난 토지는 32필지에 59만 5,158㎡ 건물은 7필지에 19,129㎡로서 취득하여 약 208억 7,363만 7,000원 건물은 41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취득대상 토지와 건물은 5쪽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령시 동대동 983-5번지 외 8필지의 토지 1,370㎡에 3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1,653㎡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건물의 경우 1건당 취득금액이 10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1건당 취득면적이 1,000㎡ 이상이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과 제2호가목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신축은 지역 노인분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현재 지회 여건으로는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복지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쾌적하고 편안한 노인복지공간을 제공하여 활기차고 건전한 노인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하는 접근성이 용이한 현위치의 주변토지를 매입,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현재위치에 있는 건물 안전진단은 해보셨어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조열위원

현재 완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부터 계속 시지회에서 요구하셨던 사항이고, 필요에 의해서 집합적으로 거론되던 내용인데,,

이효열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담당인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와 관련돼서 아까 안전진단 말씀하셨는데요, 안전진단은 노인회지회가 옆에는 부녀경로당이 있고, 하나는 노인회지회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고, 또 봉산서실이 있고 건물 3개가 겉모양으로 봐서는 한 건물 같지만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협소하고, 노인 일자리라든가 노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노인회지회 업무라든가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게 늘어나고 노인의 욕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지회가 아주 필수사항입니다, 어느 지방 자치단체든지 저희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여가프로그램이 과부하예요, 노인회지회도 지금 과부하 상태인데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의실이 없고, 또 각 노인의 욕구들을 다 충족시킬 수도 없고 아주 시급한 과제라 제가 후보지를 한 3개정도 하다가 그래도 이 위치가 비용절감 측면에서 위치가 낫고, 노인분들의 접근성이 낫다는 사항으로 해서 현 위치에 하는 것으로 심의를 올렸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37억 아니에요 그죠? 굳이 땅이 비싼데서 할 것 없이 조금 땅이 저렴한 곳으로 추진하면 어떻게 되는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인시설은 접근성을 제1과제로 삼고 있어요,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 제1조건이 접근성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은 교통이라든가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최우선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올해는 땅만 구입하고 내년 본예산에 건축비 넣는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대지구입비를 넣고 실시설계비가 1억 3천이 들어가있더라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실시설계비를 넣어야만 내년에 빨리 준공해서 어르신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지, 실시설계하고 예산확보하면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 못해요,

최은순위원

우리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보면 땅주인들과 갑을관계가 바뀌어서 배짱부리는 수가 있어요,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다행히 도 땅입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가 다 되어있고, 도에서 감정가도 다 실시가 되었고,

최은순위원

평당 단가가 얼마정도 나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도 땅은 평당 단가가 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종금씨땅 가운데 맹지가 들어있는데 그분도 저희가 찾아갔어요, 갔더니 보령시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기꺼이 드리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최은순위원

그렇게 얼마에 매입하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감정을 해봐야죠, 거기는 아직 안했고 도하고 일부 도로부지로 편입된 것,,

최은순위원

우리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옆에 수협 땅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몇 번 지연시키고 부결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땅값이 많이 내려가지고 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단번에 하게 되니까 이종금씨 그분도 사실은 맹지라고 보면 별로 큰 가격을 제대로 받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조절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맹지인데 그 분 땅을 이용해서 도로로 활용했어요 사도로 현재,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최대한도로 적은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도 토지소유자도 큰 이익을 남기려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청양 3대한약방 그 집주인이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최은순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노인회관을 짓고 이렇게 되면 보령시에서는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엄청 해준다고 보거든요, 종합복지관도 엄연히 일반 노인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지금 수용이 안돼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장소도 협소할 뿐더러 노인회지회는 전국단위 전국망이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지회는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기 때문에 시가 관심을 안가질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보령시지회가 시군을 다녀봐도 최고 열악해요,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매입하기 전에 가상 토지매입 단가접촉을 조금하고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을 해놓고 하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재감정 하려고 하면 1년 후에 가야하고, 그런 문제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대안이 뭐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게이트볼은 반지하예요, 반지하에 다 넣고 하도록, 그리고 이종금씨도 만나 뵈니까 땅값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사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시에서 추진하는대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영진위원

게이트볼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해소가 된다고하면 그것도 내내 노인들이 쓰는거라,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공립 어린이집 《행복》의 민간위탁 해지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보령시영유아보육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민간위탁대상은 행복어린이집 대천동 129-2번지로 건축면적은 352.04㎡와 대지면적은 797㎡로 위탁기간은 13년 11월 1일부터 18년 10월 31일까지 5년이간입니다. 민간위탁 주요업무는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사항, 공립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기타 어린이집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세부계획으로는 민간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보령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의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민간위탁 조건은 보조금 및 보육료를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또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보육에 관련한 법령 및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이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유지해야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완공과 동시에 보령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고, 이후 일체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추진일정은 민간위탁 대상사무 보령시의회 동의요청을 하고,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9월중에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 응모자 서류접수를 해서, 수탁자선정 심의 위원회를 거쳐 10월중 확정을 해서, 위수탁 계약도 10월중에 체결해 운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민간위탁 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중인 공립행복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운영능력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자에게 위탁하여 향후 본 어린이집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과장님 수탁기간이 5년이라고 했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운영이 11월까지 끝나면 몇 년을 하는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5년이예요, 영유아보육법에 5년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요,

이조열위원

지금 하고있는 사람은 5년 안되는 것 같은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고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그때 자격요건에 경쟁자가 몇 명 있었어요? 신청자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1명 있었습니다,

최은순위원

딱 1집밖에 안들어왔어요? 그분은 경력이 어느 정도였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경력은 자격조건이 다 돼요, 70점 이하면 우리가 재공고를 했어야 됐는데,

최은순위원

다시 또 위탁을 하면 지금 얼마 했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작년 11월 이니까,

최은순위원

몇 개월만에 이런 불상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탁모집을 할 때 민간위탁 조건에 보면 무엇무엇 하라는 공적인 조건만 있거든요, 그런데 자질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반 어린이집도 아니고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원장이 충분한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 너도나도 다 할게 아니라 강화해가지고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법률이 다시 개정된게 있다며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상에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하는지침+공공어린이집을 신청할 경우에 제외대상을 추가시켜야 되고, 우리가 법에 없는 것을 과도하게 여기에 제한했다가는 침해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해야,,

최은순위원

2014년 3월 1일부터 엄격하게 장애아 전담원장으로 바뀌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위탁을 할 때 조건에 위탁제안을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다던지 부실운영으로 부정수급을 받은 경력이 있다던지 또 아동학대 때문에 문제가 됐다던지 이런 것을 철저히 가려서 조건도 넣어야지, 외적인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다시 넣을 순 없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개략적인 것이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행정처벌기준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점수가 70점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이지,

최은순위원

이번 원장같은 경우는 정말로 자질이 너무 부족한 거죠, 장애아동을 학대하고 부실경영도 하고 이게 파급이 크더라고요,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 마음도 아픈데 거기에 원장이 인격적인 모독도 많이 했고, 장애아들에 대해서 전혀 애착심도 없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과장님이 조금 면밀히 살펴보셔야,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몇 개월 만에 중도하차 했다는 것은 불명스럽게도,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제가 우려되는 점이 사실 이렇게 위탁을 해도 구조상 어떤 원장이 들어가도 쉽진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양쪽으로 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행정에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는거고,

최은순위원

자질문제라든가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원장의 개인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감독이나 감시 같은 것은 철저히 해 주시고, 다른 민간어린이집보다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장애아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교사가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원장만 탓할 것은 아니에요, 양자가 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 입장에서는 물론 행정적으로 처리를 잘못한 부분은 전적으로 원장의 책임이지만 내적인 운영의 측면은 원장이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이나 교사가 다 잘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우리한테 내부고발 들어온 것으로 봐서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100% 다 교사가 맞다고는 볼 수 없어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내년 2014년도 3월 1일부터 개정된 법률 있잖아요, 말하자면 일반아동 어린이집 자격에 장애아동 특수재활 전문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년 3월 1일부터는, 그런데 올해까지는 규정이안 된다며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시행될 때 이분은 이수를 해야 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죠, 그런데 여기가 운영폐쇄가 들어가요, 운영폐쇄가 들어가면 우리는 위탁운영자가 원장이기 때문에 원장을 통해서 원장이 교사들을 고용계약을 해요, 그런데 운영폐쇄가 들어가면 고용계약이 다 해지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이런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교사들 고용도 유지해줘야 되고 이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학부형들이 우리과를 만나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부형들이 교사를 계약해지해서 교사를 집으로 가라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장애인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를 해서 시가 예산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운영폐쇄도 신규위탁자가 아이들이 원에 그대로 등원을 해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히 다 받아들이고 조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심의할 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긴 하는데 형식적인 것보다도 이번 일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전담시설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공개모집하는데 오천은 멀어도 3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1명 들어왔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100% 원장의 책임이라고는,,

최은순위원

각별히 장애아들이 있는만큼 신경좀 많이 써주셔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 제정이유는 최근 관광객의 해설서비스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각종 지원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사무위탁규정, 직무와 근무사항, 활동에 필요한 비용지급, 배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이 관광진흥법 제48조8항이며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에 비용추계서와 4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5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정의, 3조는 적용범위, 4조 운영은 해마다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 사무위탁은 관광에 전문기관을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고, 6조는 직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는 해설활동 등 1일 근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입니다. 8조에 활동비지급은 1일 활동비 최저4만원으로 계상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9조는 배치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11조 심사 및 의결사항은 제1항 신규 수요인원 결정에 있어서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태도,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결과, 이런 사항이며 2항은 배치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도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2조 위원임기는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문화부에 고시를 준용하는 사안입니다. 9쪽에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관광객의 해설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각종지원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2조 중 “...시를 방문한 ...”이라고 하였고, 제4조 제1항에서 “시장은 관광객 규모...”라고 하였는바 우리시의 조례에서는 우리시나 시장이 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인근의 시나 시장 또는 다른 시도의 시장 등이 규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시장과 다른 지자체인 시나 시장과 구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구분을 위해서 명확하게 지자체 명을 언급하고 약칭한 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9조 제2항 중 위원회의 구성원수의 3분의 1범위에서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바, 2013년 8월 13일 개정공포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2일 사회복지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시 “위원회 구성시 특정성이 60%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또는 여성위원 비율을 30%~40% 구성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토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괄호내서 의견으로 위원을 구성할 경우 남성이 60%~70%를 차지하게 되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제정조례안의 경우 “3분의 1 범위 안에서” 라면 여성위원을 33% 이내로 위촉하게 되고 남성위원을 67% 이상 위촉하게 되므로 특정성이 60% 이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개정법률의 효력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기왕에 제정하려는 조례라면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조 제5항 중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고 하였는바, 사무분장에서 직명을 갖는 담당주사가 간사이므로 서기는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2조 제1항중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였는바, 이 경우 해마다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므로 임기를 1년으로 해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의견을 들은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대비표는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이 지금 보령시의 취지에 맞습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현재 목적이 그런데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과 운영이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제수준을 높이려면 문화관광해설사의 능력과 소양이 갖춰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저희가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엑스포 이런데 천안도 다녀왔고 어딜 가봐도 보령처럼 해설사가 그런데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실 얘기하는 사람 입만 조금 창피하고, 항상 그런 것이 반복돼가지고 위원들이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우리도 역량을 높이고 수행능력이나 활동태도나 이런 것이 타 시군에 비해 우리가 충분히 못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제가 알기론 해설사를 모집하면 절반은 봉사라고 생각하지만,

박영진위원

그렇잖아요, 충분히 있는데도 시에서는 그것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청취불능)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열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문화해설사 있죠, 제가 타시도꺼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22개정도 있는데 배치위원회를 본 것은 22개 시도중에 서천군만 딱 한군데 있고, 우리가 두번째로 위원회를 뒀더라고요, 그럼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위원회 남발도 많고, 위원회 수당도 줘야되고, 식대도 줘야되고 이래서 우리까지 위원회를 꼭 둬야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가 역할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뒀다라면 지금 제가 잠깐 듣고 방금전까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뀌었어요, 위원회는 목적이 그렇잖아요, 우리시가 지금 70대가 4분이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분들은 사실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보령시 문화의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근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세가 너무 많으시다보니까 활동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고 명함만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패널티를 먹었다든지 내용이 있네요, 손님들한테 불친절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동안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도 왜 제명을 못시킬까, 그러면 시장님 입장이 곤란해가지고 민선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저분을 어떻게 짜르면 나한테 뭐가 있지않을까 이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단호하게 대처를 못하나, 그럼 위원회를 둔다고 보면 잘할 수 있겠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법이라는게 어떤 것이 있을 때 아무리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행정을 못하잖아요, 위원님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강화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해서 그렇다고 지금 연령과 성별을 초월하고 있잖아요 봉사자는, 연령이 많다 이것 가지고 해설사를 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잘하시면 좋은데 애당초 연령규정을 뒀으면 가장 쉬운데,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 자체가 처음부터 봉사개념으로 접근해가지고 성별, 연령을 규정하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건의하고 있지만,

최은순위원

아무래도 연령이 많으면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런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활동을 몇 회 이상 못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연세드신 분을 예우해 주는 차원으로 안시키고 자기들만 하는거야, 정식으로 시켜서 결석을 2~3번 했다 그럼 과감하게,,

박영진위원

(청취불능)

최은순위원

몇 가지만 수정 못하시죠, 물론 이것 조례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서로 좋은 안 있으면 수정하는게 좋으니까, 2조에 보면 전문위원님이 참고자료로 주신 것 그대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넣고요, 4조에 보면 시장은 거기에서 수정안대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넣고요,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저는 이대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특정성이 위촉직 의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이렇게 해주시고요, 5항에 간사하고 서기가 있잖아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담당 주사로 한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1항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렇게, 괜찮으시겠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괜찮습니다,

최은순위원

근본적인게 흔들리는게 아니고요 매끈하고 조금 보기좋게 다듬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임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수선하니까 2년으로 하고요, 수정안대로, 잠깐만 11조는 얘기 안했는데 11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어느” 짜를 첨가해 주시고요, 12조에 1항 위촉직 추가해주시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이것으로 수정해주시고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그렇게 하고 2항요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이것 좀 구체적으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애쓰셨는데요 이렇게 약속 좀,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저희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옮기시더라도 이건 분명히 담당자분들도 내용을 명심하셔가지고 배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문제시 돼왔던 부분을 엄격히 정의를 하셔요,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고 항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객관적으로 저희가 근거에 의해서, 어차피 얘기는 나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의 제2조 중 시를 보령시(이하“시”라 한다)로, 제4조 1항중 시장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제9조 2항중 위원회 구성원수의 3분의 1범위에서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제9조 5항중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를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담당 주사로 한다.로, 제10조 1항중 배치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를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로, 제11조 2항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제12조 1항중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제12조 2항중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붕괴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사망, 질명,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조열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10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이조열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보령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조례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조례안 제4조와 조례안 제5조는 관광객유치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조례안 제6조와 제7조는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용도를 두었으며, 조례안 제8조는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정산 관리 규정을 두고,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는 관광안내소 설치 및 명칭, 위치업무 규정을, 조례안 제12조는 관광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우리시도 예산편성되어 관광진흥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령시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 사업에 대한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객 유치사업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관광진흥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업무규정, 관광진흥 유공자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령시의 관광진흥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안내소 및 일부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안이 이조열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우리 10인의 의원들이 간담회 등을 거쳐 충분한 검토를 한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이조열의원님 외 10분이 발의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