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까지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예산규모, 2쪽 회계별 세입 및 세출현황, 4쪽 분야별 주요사업은 지난 9월4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972억원으로 1회추경예산 5,706억원보다 26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717억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4,486억원보다 231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55억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1,220억원보다 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1억원으로 자체수입 7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10억원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3억원, 주택특별회계 전입금 16억원, 환경공단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 17억원의 추가 세입재원 발생분을 계상한 것이며 의존재원은 15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32억원, 재정보전금 42억원, 국도비보조금 81억원의 추가내시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 199억원, 횅정운영경비 4억원, 재무활동비 2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억원이상 보조금예산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바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비율은 적정한지 여부 등을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5천만원이상 자체예산 관련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현안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5천만원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되었는바 각 부서별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행사축제예산 관련입니다. 행사축제예산은 안전행정부의 행사축제 예산편성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에 따라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 평가를 통하여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바 소관부서로 부터 행사축제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낭비적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공무원․민간인 선진지 견학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또는 민간단체가 선진지를 견학하여 벤치마킹을 하고자 9건의 1억 4,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바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 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재정투융자 미심사 예산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하면 다음 회계연도에 시행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당해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소요자금 조달 능력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되어있으나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신축사업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없이 금번예산에 8억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바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관련입니다. 특별회계의 추경예산 규모는 35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20억원과 10개의 기타특별회계 1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상수도공기업 순세계잉여금 11억원, 하수도공기업 시설부담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 농공단지특별회계 토지매각대 13억원 등에 따른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은 상하수도 사업 및 의료보호 진료비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번 2회추경예산은 1회추경 예산편성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 변경분 조정과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시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예산으로서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를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