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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164회 제2본회의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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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항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편삼범부의장님이 신청하셨습니다. 편삼범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부의장

부의장 편삼범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정원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열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가시고 계시는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4년도 7월 20일 제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자력과 같이 화력발전의 지역개발세를 발굴해야 한다는 시정질의를 한바있습니다. 이제 화력발전세는 1992년 수력과 2006년 원자력보다 늦었지만 내년부터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논거로는 화력발전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시설이며 피해는 해당지역 이외에도 인근지역을 포함한 많은 지역이 오염의 영향을 받으며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만들고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과정에서 연소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질소화물,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유기화합물, 미세먼지 등을 배출하고 바닷물을 발전냉각수로 사용함에 따라 주변 해수온도가 상승하여 해수자원의 변화라는 온배수공해를 발생하며 이밖에도 송전탑건설로 인한 자연경관과 산림훼손, 송전선의 진동으로 인한 전자파 및 재산권행사의 제한 및 지가하락 등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또는 화력발전 인근지역 환경복구를 위한 재원확보에 충당하기 위해서 과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보다 많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유발하면서도 과세는 원자력발전 1kwc당 0.5원에 비해 화력발전은 0.15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를 2012년 보령화력발전소 374억kwc 전기발전량의 0.15원으로 부과하면 약 56억원으로 이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징수금액을 귀속비율로 산출하면 충청남도는 부과액의 35%인 약20억의 도세입이 발생하고 보령시는 65%인 36억의 세입이 확보됩니다. 이를 원자력세율과 같이 0.5원으로 상향되어서 징수할 경우는 보령시는 122억의 시세입이 발생되어 무려 86억원의 시 세입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열악한 시 재정확충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화력발전세율을 원자력세율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으려면 법률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으로는 너무나 어렵지만 그렇다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 보다는 전국 화력발전량 중 39.8%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와 당진, 태안, 서천과 함께 보령시가 앞장서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법 개정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이 필요할 때라 생각되어 제언 드리오니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세는 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목적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41조에 지역자원 시설세는「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 징수되는 화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충남도의 35%인 20여억원의 징수금으로 발전소 인근지역주민 건강예방관리 및 온실가스 배출최소화 및 환경오염방지 등 발전소소재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시에서 적극 충남도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보령시도 화력발전으로 발생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겠지만 발전소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불균형 해소 사업에 예산이 더 배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화력발전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닷물 수중취․배수구 등을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지방관리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해당되어 충남도에서 연 1억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항만법시행령 제91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이 기회에 보령화력발전소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권한의 재위임을 받아 시가 부과징수 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건의하여 열악한 시 재정의 세수확충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편삼범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조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장 이조열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령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이조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출한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효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효열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주면에 성주탄광 국민임대주택과 대천3동에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신규단지 조성으로 통․반 증설의 필요에 따라 성주면 1개반과 대천3동의 1통 6개반을 신설하는 개정조례로 조례안중 반장의 임기를 이통장 임기와 같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보건진료 직렬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는 개정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공립행복어린이집의 민간위탁 해지사유가 발생되어 민간위탁에 앞서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활동비 등 각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보령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대한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이효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안, 2013년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농어업 관련단체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운동장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아홉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금순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금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시디자인 조례에서「경관법」및「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경관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 제명을「보령시 경관조례」로 개정하고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사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현행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경관관련사항이 경관조례로 분리됨에 따라 도시디자인조례를 공공디자인조례로 별도제정하려는 조례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3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묻는 사항으로서 대천3동의 공공청사와 보령종합경기장 주변에 종합체육관건립 등 체육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용도지역과 종합운동장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동의하였으며 5개지구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여상길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원안동의 하였으나 화장골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성주7리 일부분에 대해 재조정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령시 농어업 관련단체 지원조례안은 국제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 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은 보령문화예술 진흥과 올바른 역사․문화 향유를 위해 현재 조성중인 보령문화의전당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경관 및 관람시간, 부설주차장이용, 시설사용허가 및 보령박물관 운영 등 보령문화의전당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조례안은 육지에 비해 열악한 생활 및 교통환경에 놓여있는 도서주민들에게 주거생활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와 주택난방용 유류 운송비를 지원하여 도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려는 제정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박금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본안건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보령시 농어업 관련단체 지원조례안,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조례안,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운동장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도시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기타의견으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공무원 하계휴양소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보령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보령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보령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보령시 석탄회 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보령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건 스무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상배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배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폐지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공무원 하계휴양소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은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에 있던 보령시 공무원 하계휴양소가 철거 멸실되고,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가 대체 조례로 제정되고, 동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및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민간위탁으로 시행되어 특별회계설치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읍면동정의 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하여 현실에 맞지 않은 5건의 폐지조례는 폐지하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사업중 사전심의 대상인 공사설계용역은 예상확정 후 사업비 범위 내 설계해야 하는 필수예산으로 이를 사전에 심의하는 것은 사전심사절차 등으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요인이 있어 설계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개정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은「측량법」,「자연재해대책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등 8건의 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있고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시의 기금조례는 5년으로만 되어있어 일몰시점을 알 수 없어 이를 명확히 명시하여 기금의 존치시기를 잘 알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지방자치법시행령」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으로 지방공단 및 출자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한 법인도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관계자는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주)대천리조트 임원을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의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되어있어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층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박상배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공무원 하계휴양소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석탄회 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8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배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원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972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266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 변경분 조정을 통해 소외계층지원과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층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박상배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시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164회 임시회를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제2회 추경안과 민생관련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추경안과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2회 추경예산이 지역현안사업은 물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소중히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민생관련조례의 적기시행으로 조기에 시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는 우리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출향형제, 자매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 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