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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167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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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건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봉입니다. 의안번호 1824호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2항 주요내용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구성인원을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며 위촉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위촉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건축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정비로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토록하고 심의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처리하며, 건축주가 희망할 경우 위원회 심의시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보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정기점검 대상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비용이나 제도개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입니다.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여성위원들의 확보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여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이 조금 방대해서 조문을 나눠드렸기 때문에 요점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2항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동조 3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물에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제7조 구성입니다. 1항 위원의 수를 20명 이내에서 25명이상 30명 이내로 증원하고, 통합심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통합심의규정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시 자체에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도에 의뢰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제7조 3항에서 7항까지입니다. 위원의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이 아닌자는 공무절차를 거치며 한차례만 연임할수 있도록 하는 것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을 정한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8조 위원의 위촉해제입니다.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한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3의 내용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10조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안건을 확정하고 7일전까지 위원에게 알리며 건축주 등 신청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고 의결기준을 정하는 등 회의소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11조 소위원회 제4항에서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개정조문과 일치시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3조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에 반드시 작성해야할 내역을 명문화하고 당사자에게 공개할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증대시키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상범위를 정하고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점검 의무규정을 부여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방법과 관련해서 30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34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개정된 건축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3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조정한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조 제3항에서 다세대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동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동간 이격거리를 최초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축허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로 주요개정내용은 지방건축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으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심의대상에 포함"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하였고, 심의위원은 위촉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다중이용영업장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의무를 신설하여 이용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였으며, 다세대주택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높이제한을 반영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대부분 시행령과 불부합된 부분을 이번에 맞춰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시행령이 작년 말에 상당부분 개정되었습니다.

편삼범위원

거기에 맞춰서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강화된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인가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강화된 부분도 있고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정기점검의무화 이런것은 잘하시는것 같고요, 성별영향평가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성부분,, 그 부분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건축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도 공공시설이나 편의시설부분은 장애인 배려차원에서 많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장애인쪽 대표로 할 수 있는 관심있는 사람 한사람정도는 최소한 심의위원회에서 포함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그것이 위원이 위촉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하는데,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고 본인들이 신청도 해야 되고 또 연임도 한차례 밖에 허용을 안하는 제한이 있어서, 저희들 임의로 누구를 넣고 빼고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편삼범위원

공모절차를 할때 그런 부분은 배려차원에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시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건축 상위법에 대해서 한다고 하시고 전문위원님이 심도 있게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편삼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완화를 시켜야지 자꾸 강화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외부인들이 오면 보령시만큼 허가받기 어려운 곳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떠나서 펜션이라든지 등등해서 당진시나 서산시, 태안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다,, 완화를 시켜서 이왕이면 개발할수 있도록 해줘야지,, 물론 난개발은 안되지만 자꾸 강화만 시키면 시행령이 그렇고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우리 조례에서 최대한 풀어줄수 있는 것은 풀어줘야 하는데 자꾸 강화만 시켜놓으면 어떻게 해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상당부분이 강화된 부분보다 완화된 부분이 많을것 입니다. 그리고 조례는 시행령이나 법에서 위임을 해준 사항,, 범위 내에서 규제할 수 있어서 저희들 임의로 이것을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 이상으로 강화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완화를 해주라는 이야기인데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다세대주택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높이제한을,, 이것도 완화시켰다고 봐야 되나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을 왜 만들었어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규정이 없는 것이 좋은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일조권은 확보해 줘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신규건축이 발생함으로써 추가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을 해가지고 시시비비가 많이 일어나게 될것 같은데,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최대한으로 줬기 때문에 그것 이하로는 임의로 조정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해당될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하고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도시과한테 질의한 내용에요, 보령시가 용적률 230% 다른 시군이 250%라고 하는데 다른 시군표를 보고나서 보니까 충청남도 16개시군 외 13개는 250%, 보령시와 3개만 230%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니까 높이,,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보령시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고 옆으로,,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건폐율이요?

박상신위원

예, 그런것으로 따지는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해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런것을 참고하시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인데 2013년도에 아까 개정안도 있었지만 전에는 500세대 공동주택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도에,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건축할 때요?

박상신위원

예, 건축할 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심의를 도에 의뢰합니다.

박상신위원

2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21층 이상은 도에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박상신위원

이것은 지자체에서 원하는 것이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아니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박상신위원

규정이 되어있어서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작년부터 16층에서 21층까지는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위임되었습니다.

박상신위원

아 이번달은 개정이 되어서 16층 이상도 시에서?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시에서 할 수 있는 상당부분이 금년부터 위임이,,

박상신위원

시에서 인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대부분 아파트는 21층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도에서 통합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도에,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저희한테 접수해서 도에 의뢰해서,,

박상신위원

신청자가 의뢰하는 거네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접수는 저희가 해서 도에 상정을 합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 도시계획담당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인 도시과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항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보령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을 하려면 동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전에 보령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2013년 9월 5일 제16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시 주변지역인 성주7리 일부도 포함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재조정하여 줄것을 시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금번에 시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산39번지 일원에 대하여 화장골 취락지구로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의견 청취시 주민의견도 없고 관련부서 협의시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지난번에 도로로 경계한곳 위까지 추가로 된거죠?
그러면 남포집 그쪽은 무슨 지역 입니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심원동 올라가는 다리있죠 백운교, 올라가면 펜션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펜션까지는 되어있는데 바로 밑은 지역이 다르다고 민원전화를 받은적이 있어요,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닌게 아니라 바로 옆까지는 되고 옆에는 보존지역이라 안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경계가,
제가 민원전화를 받은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참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창포 같은 곳은 땅값이 생각보다 엄청 비싸잖아요,
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땅값은 비싼데 건폐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사람들이 죽을려고 해요,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박상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심원동 종합개발이 아마 2014년도 예산에 들어가있을 거예요, 이번에할때 심원동도 넣어서 같이 하지 그랬어요?
제가 안전재난과인가 산림공원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여쭤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동네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할때 한꺼번에 용역을 주었으면 예산도 적게 들어갈 것 같고 효율성 있게 쓸수도 있을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기반시설이 많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정되면,
그때 임야부분에 대해서 훼손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잖아요? 꼭 해야될 자리인데 조금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다음에 다른 읍면동에도 있으면 같이 용역해서,,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한성희입니다. 의안번호 1825호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공영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 운영과 보령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난해 해수욕장에 운영하면서 그동안 문제점과 전국적인 관광지의 실태, 또 작년 말에 무창포해수욕장에서 준공된 오토캠핑장과 맞춰서 작년 10월중에 개정을 검토하고 11월중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항 주요내용은 두 가지 입니다. 사용권 별지10호 서식은 이따가 보고드겠습니다만 텐트 가림막 사용권에 대한 서식을 추가하고, 두번째는 야영장에 대하여만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설명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항 참고사항은 관련법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소요요인이나 기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지난해 10월 30일 제출해서 의뢰한바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동의해주셨습니다. 다음쪽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까 말씀드린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제2항 중 별지9호 서식을 별지9호 서식, 별지10호 서식으로 하며, 별지1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제2항 내용은 시설사용료 서식을 정하는 사항이고, 9조는 자동차야영장 사용권이고, 10조는 야영장 가림막을 설치했을때 사용권 서식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6조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야영장에 대해서는 전에는 별표2가 되겠습니다. 10인 미만은 전부 만원을 받았는데 개정할때는 세부적으로 형평성 있게 5인 이하는 1만원, 10인 이하까지는 1만 5,000원 이렇게 세분하고 형평성에 맞게 징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재작년과 작년을 운영해가면서 전국적인 야영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오히려 비싸지 않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산 해운대나 광안리는 야영장이 없었고, 저희가 비교한 곳이 경포대, 만리포, 태안, 동강, 고성군 송지호 캠핑장, 청양 칠갑산 부분에 대하여 유사하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가림막사용권 서식이고 다음페이지는 관련법령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령시 관광지 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의 징수대상 범위와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어 상위법관련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인근 지방자치단체나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용료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타 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관리공단 시설사용료 현황을 첨부물로 보고 드립니다.

박금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소장님 야영장 해수욕장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위탁하면 우리시에서 이 돈을 제대로 받습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제대로 받습니다.

박상배위원

어떻게 받아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두 곳을 보고 말씀드리면 대천해수욕장 제1야영장은 3,600평정도 되는데요 작년같은 경우 2,810만원 징수해서 50%인 1,405만원을 징수한바 있고요, 무창포는 320만원정도 징수해서 150만원 시 수입으로 받은바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오토캠핑장 무창포같은 경우는 준공식 했어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준공식 아직 안했습니다.

박상배위원

거기 다 된거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박상배위원

시설은 그정도 해놓고 얼마 받아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올 12월에 준공해서요 작년에는,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받을거냐고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지금 보고드린 전기를 쓸 때는 2만 5천원, 안쓰면 2만원,,

박상배위원

그것도 위탁할 것입니까?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으로는 위탁할 것으로,,

박상배위원

어디에 위탁하죠?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여쭙냐면 전기쓰면 2만5천원,, 우리가 몇 억을 들여 시설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 야영장 관광협회 줬죠?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박상배위원

관광협회 줬는데 개인한테 세 또 줬죠? 그런것 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시에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했잖아요, 시설 잘해놔서 될 것 같은데 요금을 제대로 우리시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도 무창포 얼마 받고 위탁했습니까 사업소에서?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업무처리는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웅천읍에 관리전환을 하고 웅천읍에서 관광협회에 위탁한 사항입니다만 작년에 160만원,,

박상배위원

봐요, 그러면 이렇게 요금제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수입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올해는 오토캠핑장이 완벽하게 조성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상배위원

이것을 철저하게해서 소득을 올려야지 한심해요 보면,,
성희

한성희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