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식 의원 발언
호창
박호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돌지만 한낮에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들녘은 오색으로 가득한 각종 농산물도 풍성한 농심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금번 회기에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작성 등 중요한 안건이 있는 만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사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도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감시ㆍ감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으며 이번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공보관실, 환경관광문화국, 건설방재국, 보건환경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관광건설위원회 전체를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11월 16일에는 양구생태식물원 및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강릉남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노곡~덕산 지방도 터널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할 계획이며 11월 17일에는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정량~하동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4대강 살리기 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강원 민속촌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시겠습니다. 11월 18일에는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원주폐기물 고체화사업 현지확인을 하시겠습니다. 11월 19일에는 환경관광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11월 20일에는 건설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11월 24일에는 공보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11월 25일에는 위원님들이 감사하신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 결과보고,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범위는 공보관실은 공보관과 3개 담당, 환경관광문화국은 국장ㆍ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ㆍ환경정책관을 비롯한 4개 과장과 4개 사업소장을, 건설방재국은 국장ㆍ방재정책관과 6개 과장ㆍ도로관리사업소장과 3개 지소장을,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장과 9개의 과장ㆍ부장ㆍ지원장을 증인으로 채택시키고자 합니다. 12쪽부터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시책에 대한 업무추진사항 등 의정활동에 대한 업무전반이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유인물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행정사무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11월 16~17일 현지감사 일정 이것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정해야 됩니까?
호창
박호창위원장
월요일에 운영위원회가 열리니까 그전까지 거기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연식
김연식위원
양구를 굳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강릉도 그렇고요, 양구 갔다가 강릉 갔다가 또 하루만에 삼척을 가야 되잖아요.
호창
박호창위원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각 위원님들께 현장을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 낸 위원님도 계시고 안 낸 위원님도 계셔도 각 국 또 과별로 나름대로 자료를 취합해서 만든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연식
김연식위원
이것을 저희가 오늘 통과를 시켜놓고 의사일정을 11월 정례회 때 다시 조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호창
박호창위원장
불가능합니다. 김연식 위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그럼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저도 김연식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인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여기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환경관광문화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양구생태식물원 및 강릉남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현지확인인데 현지를 확인하면 반드시 뒤에 소위 말하는 세부 제출요구목록에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현지실태만 하고, 다 마찬가지이잖아요. 노곡~덕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한 가지 연결되는 것이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은 여기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있는데 이런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과 앞에 현지확인하고 장소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실질적인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앞에 현지시찰에는 나와 있고 뒤에 내용이 없으면 현지시찰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관계를 위원님들과 토의를 해서 뒤에 행정사무감사 목록과 맞추어서 현장에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럼 현지시찰 확인을 어디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놓고, 그리고 자료요청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거기에 따라서 하시고 일단 현지확인을 어디를 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인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태백시는 이 사업이 확정도 안 되었습니다. 확정도 안 되었는데 우리가 간다는 것도, 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고, 이것을 보려면 삼척 산양마을이 있는데 그것을 태백시하고 가까우니까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그게 낫지요. 양구의 생태식물원 이것은 좀…….
연식
김연식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태백만 가지 말고 삼척 산양이라고 있는데 산촌마을 보존ㆍ복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 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구하고 강릉은 보류를 하든가 다른 데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량~하동도 그렇고 영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은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그럼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작성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13일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하여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