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김귀현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개략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195회 정례회 시 건설방재국 업무보고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행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취득 20억 원, 처분은 10억 원 이상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부의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는 이유는 익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주민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하게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관리계획을 예산 편성 전에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준칙으로서의 강행성과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 당초예산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인, 2009년 11월 개회 예정인 제198회 정례회에 앞서 금번 회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제안된 안건은 총 5건으로서 변경 2건, 신규 3건입니다. 변경 사업으로 2009년 4월 23일 제192회에서 변경 의결받은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사업 중 군부대 무상 양여 재산의 취득비 감액과 평화기념비 신축분을 반영한 사항과 2007년 4월 19일 제174회에서 의결받은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사업의 국비 지원 축소에 따른 사업의 위치 및 규모에 대한 변경입니다. 제2쪽입니다. 신규 추진 사업으로는 도유림 집단화와 효율적인 산림 경영과 외국인 투자 기업 편의 제공으로 투자 유치 및 신에너지 개발 지원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사업과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강원도의 토지를 상호 협의 교환하는 국ㆍ도유재산의 교환 사항이며, 평창 지역의 동계올림픽 및 관광 레저 사업의 확충으로 소방 수요 증가에 따른 평창소방서 신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취득 재산으로 건물 29동에 1만 1,762㎡, 211억 2,628만 7,000원, 토지 145필지에 73만 1,404㎡에 105억 884만 2,000원이며, 처분 재산으로 건물 3동 151.24㎡의 결손 처분과 토지 26필지 24만 949㎡, 64억 795만 5,000원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은 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일부 조정과 도민의 안전과 편의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들입니다. 총괄 내역은 제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안의 사안별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쪽입니다.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오랜 역사와 함께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남북 간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철원 지역에 상징적인 한민족 공동체 번영 광장을 조성하여 통일 후 미래를 대비한 평화ㆍ문화ㆍ역사를 테마로 한 새로운 관광 거점 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6월 및 2009년 4월에 의결된 안건에 변경 사항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당초 관리계획에 미반영된 평화기념관 신축과 국방부로부터 무상 양여되는 재산의 취득비 감액을 반영하는 계획입니다. 평화기념관 신축은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1109-5번지 지상에 지하 1층 지하 2층 1,872㎡ 1개 동으로 건립되며, 취득 가액은 31억 2,200만 원이며, 국방부로부터 무상 양여된 건물 6개 동에 대한 재산의 취득비는 감액하여 총 사업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9억 8,400만 원을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3,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신축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통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거점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당초 추진 중이던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사업 계획을 국비 지원 축소에 따라 건물 규모와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릉시 홍제동 569-1번지 일원에 추진하려던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사업이 2008년 9월 국비 76억 5,000만 원이 지원 중단됨으로 인해 사업비 부족으로 부득이 사업이 무산되었으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규모와 위치를 변경하여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4월 의결받아 기 취득한 재산 토지 16필지 3만 1,162㎡는 매각 처분하고, 건물 3동 15만 151.24㎡는 멸실 처리됨에 따라 결손 처분하며, 사업 위치의 변경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의 신축은 강릉시 남문동 164-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4,195.42㎡의 규모로 건립되며, 그 가액은 99억 8,400만 원입니다. 제6쪽입니다. 평창소방서 신축은 동계올림픽, 기업 이전, 관광ㆍ레저 시설 등 도시 팽창에 따른 소방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소방서 설치가 시급하고, 소방서의 관서 승격에 따른 필수 소요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소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청사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737번지에 건립되며, 지하 1층 지상 3층에 3,000㎡ 규모로 50억 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재산 교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 교환은 도유림 집단화 및 산림 경영 사업, 국ㆍ도유재산의 상호 협의 교환 및 평창소방서 신축 부지와 관련된 사업으로 국유지, 시ㆍ군유지 및 사유지를 도유지와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ㆍ처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유림 집단화 및 산림 경영 사업입니다. 도유림 집단화 및 효율적인 산림 경영을 위하여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등 도유림에 개재ㆍ연접된 사유림과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신에너지 개발 사업에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도유림을 상호 필요에 의해 교환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으로 효율적인 산림 경영을 도모하고, 외자 유치 및 신에너지 개발 육성ㆍ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취득하는 사유림은 태백시 창죽동 산40번지 외 7필지 26만 3,333㎡에 5억 4,110만 5,000원이며, 처분하는 도유지는 태백시 창죽동 산1-178번지 외 6필지로 20만 3,511㎡에 5억 3,078만 7,000원입니다. 7쪽입니다. 국ㆍ도유재산 상호 협의 교환에 관한 건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하여 교환 요구한 도유재산과 밤나무 시범단지 조성과 도립화목원 확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상 매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고 국ㆍ공유재산의 통합 관리를 통해 재산 활용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국유지는 춘천시 신동 1466번지 외 3필지로서 15만 7,695㎡에 5억 6,205만 6,000원이며, 처분 도유지는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74-18번지 외 1필지로서 1,190㎡에 4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평창소방서 청사 신축 부지입니다. 상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분쟁과 평창소방서 신축에 대비한 제한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평창 시가지와 근접하고 외곽순환도로에 접하여 소방ㆍ방재 출동이 용이한 위치의 토지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지목상 임야이나 실질적으로는 나대지이며, 평창군민이 주민 단합 체육 행사를 위한 운동장 및 주차장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향후 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평창군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토지입니다. 취득 군유지는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737번지 외 4필지로 8,910㎡에 9억 4,172만 8,000원이며, 처분하는 도유지는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80-2번지로 5,086㎡에 10억 6,806만 원입니다. 교환 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취득 토지는 17필지로 42만 9,929㎡에 20억 4,539만 4,000원이며, 처분 토지는 10필지로 20만 9,787㎡에 20억 7,484만 7,000원입니다. 재산의 교환에 따른 가액은 향후 사업 시행 시 감정평가 후 차액을 현금 정산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