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김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수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효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열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효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수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수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 행정소송 등에 대하여 이를 수행하는 소송 공무원이 승소시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포상금이 4만원으로 너무 적어 타시군의 형평에 맞춰 2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개정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인력보강 및 안전조직 강화, 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등 특정행정 수요증가에 따라 기준인력으로 보강하고자 현행 총 정원 899명에서 908명으로 9명을 증원시켜 행정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이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안전행정부의 민원수수료 종이증지 사용 폐지계획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공탁의 채권소멸 시효 경과시 국가에서 자치단체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과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 관련 조문과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적용표준 세율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기승인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CCTV통합 관제센터 증축에 따른 면적과 사업비가 증가되고 두산인프라코어 성능시험장의 대체토지 취득에서 공장부지로의 목적사업이 변경되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이효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수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배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배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안조정을 거친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475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59억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 29억 6,4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보조금변경분 조정을 통해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의장
박상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헌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느라 이번 제168회 임시회도 분주함속에서 8일간의 회기를 보낸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협조 속에 회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