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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17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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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 하였던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청취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안건은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에 민간위탁 동의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우리가 가결을 해줄 것인지 부결을 해줄 것인지를 가지고 처음에 안건이 올라온 사안이죠?
담당

감사담당

이국영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랬는데 대화를 나누다보니 업무보고서 20쪽에 우리가 가냐 아니냐 이것만 해줘야 될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국영 예,

최은순위원

그랬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병원위탁사업자 선정시 우선순위로 노인병원을 하고, 결렬될 경우에는 조례를 고쳐서라도 다시 공개로 모집하겠다, 이 말씀이셨죠 그날 취지가?
담당

감사담당

이국영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금번 재위탁과정은 조례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수탁서 제3조에 2항에 갑 또는 을은 위수탁을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업무보고에 보시면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을 8월 25일까지 할 것이고요, 우선협상을 해서 어느정도 안이 잡히면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8월 1일자로 선정위원회 구성을 의회에서도 한분을 추천 할 것이고요, 각 기관에 의뢰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성보의료재단에서 재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계약서를 제출해오면 그 계약서가 정당한지를 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가결되면 8월 25일날 위탁협약을 하는 것이고, 선정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조례개정 없이 보령시에 있는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재공고 절차를 밟을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보령노인병원이라는 특별한 곳을 다시 재위탁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전제하에 우리한테 동의를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요 답변이, 지금 협약서 3조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3조 2항에 보면 갑 또는 을은 위수탁을 재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담당

감사담당

이국영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꼭 보령노인병원을 우선 선정해야 되는지,
담당

감사담당

이국영 갑 또는 을이니까요, 시장이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수탁자가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수탁자가 하자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위탁동의를 미리 받아놔야 됩니다. 민간위탁동의를 안받은 상태에서 그쪽에서 하고자 하면 저희가 답변을 못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협약서라든가 조례에 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느 특정병원을 이미 지정해놓고 재위탁하겠다는 전제하에 우리한테 동의안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의안에 대해서 가냐 아니냐 이것을 이미 떠났어요, 왜냐 이미 선정할 것을 전제하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령노인병원을 선정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는 선정위원회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당함이라든가 부조리라든가 운영부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안은 동의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거든요, 그런데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노인병원을 전제로 협상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노인병원에 대한,, 이 병원이 정말 좋은 병원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없이 정말 환자들한테 좋은일을 많이 하고 여러가지일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도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 안된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병원을 왜 굳이 꼭 이렇게 우선협상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한테 인가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을 전제하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의 시민들,, 시민연대라든가 병원을 하고자 할 때 못했던 상대방이나 항상 있어요 모든 일에는, 그러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의원들이 동의안을 내줬기 때문에 다시 그 병원이 하게 됐다, 이러면 우리 의원들이 다시 비난과 질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자치행정국장

저희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류사항이 있었나본데요, 제가 참석한 사유는 제가 2011년도에 전임근무지에 있어가면서 보령시립 노인병원 운영상이라든지 관리․감독상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이렇게 놔서는 안되겠다 할 때 과연 이 업무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고 했을때 제가 있을때 기획실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말씀대로 원칙론에 의해서만 처리해주시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립노인병원은 첫 번째 고리가 위수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시립노인병원이니까 시장이 직영도 필요가 있을때는 해야 되고 위수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설의 운영관리자가 나타나면 위수탁을 줘야 되는데, 다만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인 내막적 운영관리 부실이라든지 집행기관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여기까지 온 사안은 나중에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으시면 되는 것이지 위수탁 여부를 결정할때 이게 과연 11월 며칠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데 위탁이 안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재 수탁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는게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막적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별도로,, 의회차원에서 시민을 위한 기관, 시설로 거듭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볼때는 특별위원회를 해서라도 무엇인가를 밝힐 사항은 밝히고 공무원이 응분의 책임을 질 사항은 져야 합니다. 저부터도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것이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할 때 다음에 기간만료가 됐을때 재위탁의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에 판단해서 위탁여부만 동의를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 동의안을 가결해줄 경우 사실상 재위탁까지도 승인해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 이미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다시 성보재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동의안을 우리가 가결해줄 경우에는 사실상 재위탁도 성보재단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성

배두성자치행정국장

조례가 입법예고 기간중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고, 이것에 근거해서 당초 기득권을 가진 시설 운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위수탁을 갑과 을이 위탁을 필요로 할 때 을한테 이것을 더해라 할수도 있고, 을이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권한을 달라고,, 그것이 갑과 을이 위수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안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그런 경우가 닥쳤을 경우지만 지금은 위탁동의 여부만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나중에 이 사람은 품행이 단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칠 우려성이 있다고 해서 과연 학적부에 제적하느냐 안느냐 그것까지 말씀하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최은순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업무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돼요, 잘하시네요 국장님, 업무적으로 말씀 잘하시는데, 시의원의 입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시민의 대변인이 되어줘야 되고 부당하거나 부조리한 일이 있으면 해결해줘야 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줘야 되고,, 다중적인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을 단순하게 예스냐 노냐 이렇게 파악해줄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물론 집행부는 간단해요. 그러나 우리가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때도 수없는 비난과 원망을 지금까지도 듣습니다 5기 의회가, 그러면 우리도 역시 위탁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문제에 입각해서 하자 말자 이렇게만 해준다면 나중에 시민들로 부터 비난을 받고 질책을 받는 것은 5기 의원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될 입장에 처해 있다는 말이죠.
두성

배두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의 권한과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시민한테 권리위임을 받은 모든 행정․집행사항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은 당연히 시정을 하셔야 되고 그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해 주셔야 집행부 행정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런 뜻에서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금 보류가 아니라 임박해서 이런 이행절차상 시기가 왔기 때문에 동의냐 거부냐 그것만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최은순위원

조례도 사실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조례의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다시 재수탁을 할 것인데 형식에 불과하지,,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의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자치행정국장

저는 법령의 권한사항은 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살아있는 한은 우선협상권을 줘야되는 것은 당연한 사안이고, 제가 자치행정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위원님들의 권한을 충분하게 행사하실 수 있는 논리를 펴주시고, 이 사안이 예를 들어 동의를 해주시나 안해주시나 그것을 결정해주셔야 되고, 이것을 한다고 할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해서 계속가야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주셨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갱신을 못할수 있는것은 의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만 초기부터 불거졌던 문제,, 2009년도부터 위탁되어서 불거졌던 문제가 의회에서 충분하게 정례회때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시정이 안된다고 하면 책임지고 있는 저를 위시해서 모든 관계됐던 사람들한테는 응분의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의회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단순하게만 이야기를 해도 책임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결산을 봐도 기획감사실로 옮겨온 이후로 마이너스가 2억이 나있어요, 내내 2011년도 시민연대에서 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입회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행정감사를 할 때에는 2년동안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 2013년 3월에 가져갔다며요? 그 이후에는 마이너스 2억 65만 1천원이 난거예요, 그러면 2012년도 대비 약 5억 정도가 났다는 소리에요 마이너스가, 이런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위탁을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목을 졸라대는 것이에요, 동의를 해줄거냐 말거냐 안해주면 계속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저희한테 동의를 요하시는 것은 위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것이죠?
담당

감사담당

이국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어느 법인한테 위탁을 맡길 것이냐는 저희의 권한이 아니고 선정위원회의 권한이죠?
담당

감사담당

이국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실질적으로 문제는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재위탁 할수있다는 조항을 집행부에서는 우선협상으로 보시는 것이고, 최은순위원님께서는 우선협상이면 굳이 뭘하느냐 미리 정해져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정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수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국영 저희가 기준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다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다시 연기해도 저는 동의합니다만 위탁이 아니면 직영밖에 없지 않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국영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동인위원

직영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면 동의를 해줘도 무리가 없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선정위원회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우리도 선정위원회에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있으니까 그 선정위원에게 의회의 내용을 담으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국영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의견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

제 생각에는 재수탁을 주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결정해줘야 된다는 말씀이 잖아요? 3조 2항에 할 수도 있다 안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권해석 다 받아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기상으로 11월 25일이 만기일이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이국영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8월 25일까지는 기한이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담당

감사담당

이국영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오늘이 7월 31일이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으로는 사실 직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보령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시간에 한번에 해주기는 어려우니까 날짜가 8월 25일까지 있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이국영 협약체결이 8월 25일 전까지기 때문에요,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선정위원회에 부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며칠 걸립니까? 협약서를 쓰기까지 며칠 걸려요?
담당

감사담당

이국영 제가 볼때 3주 이상 걸릴것 같습니다, 협약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그것을 선정위원회에 부의하고, 부의해서 가결되면 협약서 안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해야 될 테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오늘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담당

감사담당

이국영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꼭 오늘 하지는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오늘 꼭 해야 됩니까? 내일 한번더 열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최은순위원님께서 직영을 이야기 하셨잖아요 사실 쉬운것은 아니에요, 병원을 하나 운영한다는게 작은 의원 하나 준비하는 것도 한두달 내로 되는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저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탁이 아니면 직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루, 이틀 시간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탁과 직영을 놓고 위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기관에 주느냐 안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원칙을 세우자는 것이잖아요, 절대 이 논의가 어떠한 특정기관의 옳고 그름으로 가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최은순위원

맞는데 계속 답변이 이 전제하에 답변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재위탁을 줄 전제하에 모든 서류도 갖춰야 되고 전제하에 빨리 동의를 해줘야 다음 일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은 사실 해줄거냐 안해줄거냐만 해주면 되는데 계속 그 전제를 붙인 하에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공평성에도 어긋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특혜의혹을 주지는 않는 것인지 이런 의심을 받을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협약을 하더라도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협약서를 다시 바꿀 수도 있나요?
담당

감사담당

이국영 재협약을 할때는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도 다시 바꿀수 있다는 말이죠?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담당

감사담당

이국영 그 안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성

배두성자치행정국장

이 협약은 재협약이 됐다고 할때 바꾸는 것이지,

김한태위원

저는 최은순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하시는데 설립당시 부터 사정을 잘 몰라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만 아까 배두성국장님은 이것을 우리가 동의를 안해줌으로 인해서 의회에 책임이 있다는 뜻의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빨리 동의를 안해주는 이유중에 하나가 시립병원이 밖에서 부도덕하다고 표현하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주는 수가로 인해서 상당히 불신의 대상이 되고 쓸때없는 욕을 먹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하는 시도 공동으로 밖에서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은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동의해주면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배두성국장님이 우리가 안해주면 우리 잘못이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조금 불쾌한데 물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시겠지만 한번은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입장에서는 많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급하시겠지만 또 설명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같은곳을 또 줘서 하려고 한다는 인식을 자꾸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시간을 남겨놓고 할 수 있게 시간을,, 언제까지 주실수 있을것 같아요?
두성

배두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때 안하면 다음 임시회를 별도로 열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최은순위원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담당

감사담당

이국영 선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제가 공고를 해서 모집할 거거든요, 업무보고서에 순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정회

16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대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시 의장이 추천한 3인 이내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추천받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최은순위원입니다. 저는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특정 시립병원을 우선순위로 보고 본 안건을 동의하는 것에 반대하고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꼭 이 병원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과정이 아닌 여기를 꼭 우선순위로 한다고 보면 이 안에 대해서 제 의견은 반대입니다. 동의를 안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표결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분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한 분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네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한 분, 기권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3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