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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영재 의원 발언

17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09-03

임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립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립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명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명수입니다.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병원 수탁기관 자격제한을 완화 확대함으로써 수탁신청기관을 다양화하여 우수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1항에 보시면 현행은 밑줄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현 부처에 맡게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제6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1항에 보시면 노인병원을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노인병원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1호에서 관내에 소재한 병원급을 풀어서 관내를 없애고 병원급으로, 다음에 2호 역시 관내에 소재한 병원급을 병원급으로, 다음 3호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자, 이것은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자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 제8조 운영위원회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노인병원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풀어서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인병원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의2 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당연직: 부시장, 사회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 2호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호는 수탁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 4호는 보령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3항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항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중인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위탁자격 조건을 “관내에 소재한 병원급”에서 “병원급”으로 관내 소재사항을 삭제하여 전국적 응모가 가능하도록 자격제한을 완화하고, 민법이나 특별법에서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가능하도록 하여 노인전문병원 위탁에 있어 수탁신청 기관 다양화로 합리적인 경영능력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기관 참여를 유도하고자 수탁기관 자격제한을 완화·확대하였으며,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명확히 하였고, 기존조례의 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 규정이 없어 이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및 임명, 위촉방법, 임기, 의결정족수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노인전문병원 수탁자의 자격조건 완화 등 상위법에 따라 조례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안 제9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선출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어 상위법에 맞게 수정심의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신설되는 제6조 1항의 3호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가능합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관내에 병원급이 두 곳 밖에 없습니다, 제일병원과 아산종합병원이 있는데 현재 법이 바뀌어 가지고 성보재단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포기했을 때는 제일병원과 아산종합병원밖에 없거든요 병원급이? 여기에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사실은 종교단체를 의미합니다. 공단의 경우는 시설물 위탁인데 공단은 병원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보면 비영리법인도 비영리법인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병원의 개설에 보시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병원으로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도 무조건 법인이 아니라 법인이고,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공단은 안되죠.

임영재위원

그런데 엊그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청양 의료법인 원장이 공무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본다면 시설공단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원장을 예를 들어서? 월급원장을 두면 되니까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병원을 개설했을 때 자격조건을 경시하게 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문제제기가, 물론 재정적인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과연 우리 공단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인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가 있겠습니다. 아마 의료병원을 개설할 적에 상당한 비용을 예치하게끔 되어있을 거예요, 이것도 그런 여러가지 측면에 있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6쪽 제6조 1항 2호에 보시면 종합병원 운영자 또는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로서 의료기관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자격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에도 정신과 신경과 의사가 없습니다.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이 치매전문병원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6조 1항 2호의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로서” 문구는 삭제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반전문의에게도 자격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을 내놓으신 것을 보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가능하도록 하여 전문위탁에 있어 수탁기관 신청 다양화로 합리적인 경영능력, 전문적인 서비스, 우수기관 참여유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래도 이것은 병원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6조 1항 3호의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 이것은 사실 의료법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똑같이 제6조 1항 2호에 보시면 협약체결 전 관내에 소재한 병원급 이상 의료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항에도 의료법인을 설립한다는 조건이 붙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이렇습니다. 3호에 보시면 비영리법인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자로 되어 있거든요?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자라고 하면 자격조건을 갖춰서 병원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를 잡았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자를 의료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똑같이 해석하신다는 이야기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로서” 이 부분을 전문의로서로 확대시키는 것은 어떠신지요?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로서”는 삭제하고요, 이미 기능은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도 신경과나 정신과도 없고 치매전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은 현재는 채우지 못했다고 치더라도 법규 조례만큼은 살려두는 것이,

최주경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임영재위원

제9조의2 4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더니 사회복지법에 호선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당연직으로 하면 안됩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호선도 있고 다른 법에는 부시장으로 되어있는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당연직에 부시장, 사회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호선이라는 것이 방법론인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이나 건강증진과장이 들어가 있어서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임영재위원

법에는 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돼요. 호선으로 가고 거기에서 선출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위원회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직은 안돼요.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저도 임영재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전문위원님도 아까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에 위배되게 만들었는데 이의제기를 하면요?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 맞추시고, 거기에서는 관례대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해요, 어떤 단체나 위원회든지 거의 관례대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세요.

김한태위원

그런데 위원회 위원에는 수탁자가 추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위원장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전조율을 해서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동의해 달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법을 떠나서 원래가 그랬으니까 시한테, 부시장한테 주는 것이 어떻냐, 이것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영재위원

그래도 상위법에 따라야 돼요, 법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게 망신살이 뻗치는 거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죠.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그러면 혹시 우리가 위탁준 수탁기관에 부시장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곳이 몇 곳 있긴 해요?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우리 관내에서?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당연직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법대로 당연직으로 해야 되고 법에 호선하게 되어 있으면 법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호선하게 되어있는 것을 당연직으로 바꾸게 되면 법에 위반된 조례가 돼서 그냥 넘어가면 괜찮은데 도에서 검토해서 잘못됐다고 이의제기를 하면 우리가 임시회를 다시 열어서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보면 그것은 다시 상의하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2항에 보면 대부분 보령시에서 수탁기관 및 재위탁을 할 때 에는 1항에 수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인데요, 그런데 제6조 설치 및 운영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위탁법이 적용을 안받을 때는 위탁법이 없을때 그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최은순위원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조례가 하위법이어서 안 된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이 궁금했고요, 아까 임영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호선해서 하시는 쪽으로?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10쪽에 보시면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1항 밑줄 아랫부분에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써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운영위원회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운영위원회는 다른건가요? 그게 무슨 의미에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3명 추천했는데,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보면 1호 시설의 장, 2호 시설 거주자 대표해서 쭉 있어가지고 5호에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1호부터 8호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똑같은 사람이 2명까지는 가능하지만 2명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한태위원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3명을 추천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2명밖에 추천을 못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분야요, 공무원도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에요.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에 다 충족이 된거죠? 그 항마다 모두 존재할 필요는 없는 거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추천하실 때도 그런 것을 염려해서 추천하시면 되죠, 우리 조례에는 몇 명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김한태위원

그러면 당연직 공무원은 3명이 들어가도 된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분야가 다르니까요,

임영재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운영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법으로도 공무원이 몇 명 이렇게 정해진 곳이 있더라고요 법조항에,, 그런데 여기 보면 각호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해선 안된다는 이야기가 공무원도 2명이상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맞을 거예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사회복지법에 각 해당 시군구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해서 공무원 전체가 아니고 그렇게 못박혀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2명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직렬이 따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은 행정직이고 건강증진과장은 보건직이니까 겹치지 않는거죠. 직렬이 따로 있으니까,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 제9조의 2, 제2항 중 “부시장으로”를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립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상목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제증명 등의 발급신청을 증지 소인 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반환 규정을 마련해서 주민의 권익을 도모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규정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중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제증명 등의 발급신청을 증지 소인 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항목 삭제와 금액조정이 되겠습니다. 항목 삭제 사항으로는 화재증명과 소화시설완비증명은 소방서 업무로 항목을 삭제하고 인허가 신고,등록,지정,확인 등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재개업 신고와 약국 재개업 신고사항은 의료법의 수수료 부과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의 항목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수산업관계 분야에서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수수료 등 12종에 대해서 개정안과 같이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등 3종에 대해서도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3종에 대해서 기존법률에 의한 수수료를 하향조정해서 조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금액조정사항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보건사회 관계분야에서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등 2종과 수산업 관계분야에서 근해어업허가 신청 등 6종에 대해서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 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호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호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쪽 별표1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임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기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불반환 조항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환불규정을 마련하였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 등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해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