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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17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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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백태호 총무과장님께서는 2건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백태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추가신설 의견과 직원 후생복지 의견을 반영해서 후생복지를 도모하고자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휴가중 현재 7일 이상은 2회 이상으로 분할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폐지하고 헌혈 등 공가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등 특별휴가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1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 대한 자기성찰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경조사 휴가일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조정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겸직허가 등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에 똑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운동이라든가 겸직허가가 되겠습니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말로 놈자로 되어있는 것을 사람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그에 맞게 규정을 바꾸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와 특별현황에 대해서는 참고해주시고요, 2페이지 입법예고를 7월 29일부터 23일간 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2번으로 20년 미만과 20년 이상으로 나눠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20년 미만이 10일이고 20년 이상은 20일로 되어있는데 연거푸 1달간을 계속해서 휴가를 사용할 경우 업무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견이 접수돼서 반영하였습니다. 3쪽과 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12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알기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는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형식을 바꾸거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자아를 사람이나 공무원으로 바꾸고 소속기관장을 시장으로 바꾸는 경우가 되겠고, 띄어쓰기를 안한곳은 하고 법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낫표라고도 하고 묶음표라고도 하는데「」로 하도록 정비기준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14쪽에 18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직기간동안 연가일수는 휴직기간과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가일수에서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에 강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보시면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고 다만 강등을 할 경우에는 3월이 직무정지 되기 때문에 3월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다만 단서를 신설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고 되어있었는데 이 경우는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군복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도 산입하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밑에 3항은 용어의 정리로 생략드립니다. 제19조는 아까 말씀드린 7일 이상을 초과하는 때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6항도 용어의 정리가 되겠고 제20조도 당년도를 당연도로 용어정리 하고 제21조도 각호의를 띄어쓰기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도 법령의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22조 밑에 6호가 있습니다. 6호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띄어쓰기와 종전규정이 제29조였는데 제31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제31조로 바꿨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9호와 10호는 공가의 조항에 아까 말씀드린 헌혈에 참가할 때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는 역시 공가로 할 수 있도록 두가지 사항 신설을 상위법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3조는 특별휴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 2항에 보시면 출산공무원에게는 90일의 출산휴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측의 개정안을 보시면 괄호 안에 쌍태아의 경우에는 120일까지 하도록 증가되었고, 밑에 보시면 출산 후의 휴가기간을 45일로 해서 90일의 반인 2분의 1일 이상을 출산 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출산 전에는 2분의 1미만으로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1호.2호.3호가 있는데 1호는 임신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나 2호에 보시면 임신중인 공무원이 40세 이상인 경우, 3호는 임신중인 공무원이 유산이나 사산의 우려가 된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최장 44일까지 출산전에 휴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4일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출산전에 하더라도 제한규정은 없습니다만 세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전에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44일을 주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은 여자를 여성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4항은 현행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임신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제5항도 역시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묶음표로 표시한 사항이 되겠고요, 제11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임신기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1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에는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는 30일, 22주에서 27주까지는 60일,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로 되어있고 12항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에는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항은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각 호의 2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쪽에 보시면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20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자가 들어와서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동안 10일을 쓰고 20년이 넘을 때에는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만 첫번째 휴가를 쓰고 5년이 지난 후에 20일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 정년까지 갈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14항은 13항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서 예로 이 휴가를 쓴 후에 5년이 경과된 후에 쓰도록 하였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복무관리 부서는 현재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7조와 제28조는 겸직허가와 정치운동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똑같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내용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10쪽에 보시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과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제23조제2항은 임신공무원의 출산휴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11항은 유산상 휴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이미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있기 때문에 조례개정 전에도 이러한 사항 발생이 일부가 되고 있어서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3에 보시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인데요 현재 사망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의 경우 현재 2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도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습상 3일장이 일반화 되어 있는데 2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3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 밑에는 똑같이 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위법에도 똑같이 1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드리지 못하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상 복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보령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금까지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왔습니다만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2013년 12월 30일자로 3페이지에 첨부를 시켰습니다만 상향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3쪽에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되어있어서 이것으로도 충분히 우리시에서 조례가 없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4쪽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같이 운영하게 되면 조례를 폐지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방대길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10년이상 장기 근무자에 대한 자기성찰 특별 휴가를 부여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가추가사항 및 출산, 유산, 사산 등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1회 7일이상 연가 시 연 2회 분할 허가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겸직허가 및 정치운동 조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등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를 일부 타시군에 맞게 2일에서 3일로 늘리고 10년이상 장기근무에 대하여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10일 또는 20일,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법적 저촉사항은 없으나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재직 공직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타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시어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로 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게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연차휴가의 취지나 목적은 반복되는 직장업무와 일상속에서 지치고 힘든 심신을 휴가를 통해서 치유받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함인데 우리시 공무원들께서는 휴가를 적정하게 취지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본인들이 개인 볼일이 있을 경우에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성찰 휴가같은 경우 외국을 간다거나 할 경우에는 휴가기간이 10일정도 내외로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 애로가 있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자기성찰이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전국의 자치단체들을 파악해본 결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이 규정을 사용하고 있고,

이택영위원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있지 않습니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연가를 제대로 잘 활용하느냐는 이야기에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습니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왜냐하면 혹여 업무사정으로 인해서 연가를 신청할 수도 없는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사용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본인이 휴가를 가면 본인의 업무를 동료공무원이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미안해서 휴가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서 그런 풍토는 빨리 새롭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여쭤본 거예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현재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2013년도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 휴가사용 실적을 봤어요,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672명이네요? 휴가사용 실태를 보면 672명이 20일 정도씩 사용할 수 있는거죠 연가를?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 기준으로 볼때 5일 이내를 사용한 분들이 60.4%에요, 406명이 5일 이내고 10일 이내 사용자가 149명 22.2%, 심지어는 단 하루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이 27명 8%입니다. 결국은 반이상 휴가를 다녀오지 않은 분들이 90%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다시피 가고 싶은 휴가를 제대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못가는 직원들이 많다면 큰 문제다, 허나 그 외적인 다른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니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휴가라는 것은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10억 가까운 9억 9,400여 만원의 휴가보상비가 지출되고 있네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그래서 현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원인을 찾고 빨리 분석을 해서 연차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강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되겠지만 우리시 공무원들의 연차휴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사실 우리시 공무원들이 여름에 하계휴가를 잘 못가고 있는데 욕장철에 머드축제에 여름에 대개 다른 시군에서는 일주일씩 하계휴가를 가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금년에 시장님께서도 억지로 가라는 식으로 몇차례 강요를 하셨어요, 그런데 바쁜일 때문에 못가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개인적인 일이 있을때는 제한없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나눠서도 휴가를 가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의안건 26쪽에 보면요 보령시 기준에 비해서 보면 공주시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30년이 10일, 아산시는 10년 이상 10년마다 10일, 논산시가 20년에서 30년 미만 10일, 30년 이상 10일로 나왔네요? 군은 20년 이상 해야 10일, 서천군도 그렇고, 홍성군은 입법예고중이고요, 보령시는 10년에서 20년은 10일이죠? 그리고 20년 이상 20일 5년 후에,, 그러면 충청남도에 맞춘것 같네요, 그렇죠? 타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높네요, 그렇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말씀해 주신대로 천안시만 10년마다 20일이기 때문에 다 합치면 80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와 우리는 같게 되어있고 아산시도 30일 나오고 공주시가 25일정도 나오고 밑에는 20일, 10일 해서 우리시가 도와 수준은 같은데 조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령시 공무원노조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노조에서는 사실 더 요구하죠, 그런데 저희가 여러가지 형편을 보고,

김한태위원

어쨌든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거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단체협상은 2년에 한번씩 하나요?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는 단체협상을 2년에 한번씩 하니까,, 2년에 한번씩 이런 문제를 다루나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공무원노조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정규직은 등록된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협의만 하고요, 구제역같은 경우 특별휴가를 달라고 상당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없어서 못주고 다만 자기성찰휴가도 건의가 되어서 타시군도 있고,

김한태위원

제 말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되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단위로 봐서는 많이 높은편은 아니고 도 단위로 봐서는 조금 앞서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도의 수준을 따라서 하다보니까.

김한태위원

사망특별휴가는 조금 그랬었는데 이번에 고치시기로 하셨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위원님들 혹시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현황은 더 이야기가 없으신 건가요? 18페이지 보면 임신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게 고령 출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것 같거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만35세 이상을 고령출산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굳이 만40세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상위법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고요, 혹시 40대 미만이라도 3호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아오면 이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상위법에 있는 내용입니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지금과 같은 형태로 특별휴가가 유지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휴가를 찾을 수 있기보다는 휴가보상비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 50%정도 제 생각에는, 지금 1년에 10억 정도 보전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분명히 집행부에서 광고하셔서 이 제도로 나간다고 하면 지금도 휴가사용 실태가 저조한데 장기재직특별휴가를 만들면 그것 활용을 먼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연차휴가 자체도 사용할 기회도 없을 것이며,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휴가는 10년에서 20년 사이에 10년 동안 10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할한다고 하면 10일을 2회만 분할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5일씩 몇년만에 한번, 5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연가 사용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0년 됐다면 지금부터 10년까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2번 밖에 분할을 못해요, 그러면 한번 3일을 사용했다고 치면 다음에 7일을 다녀오거나 5일을 가거나 해서 더이상 못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반연가는, 일반연가들이 대개 개인볼일이 있거나 집에 어떠한 일이 있을때 가거든요? 갈 때는 사무실 형편도 보고 본인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가기 때문 누적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계휴가를 특별히 못가고 가을에도 산불이 있어서 못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택영위원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근속직원들한테 사기진작차원이나 위로차원에서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한다면 왜 구태여 열흘씩 2번에 거쳐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네요, 어차피 사기진작과 위로차원에서 준다면 자유롭게, 10번을 나눠서 쓸 수도 있고 5번을 나눠서 쓸 수도 있는 개념으로 언제라도 본인이 필요할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지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23조14항에 보시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복무관리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뭐냐하면 대개 전산정리나 수기정리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몇 년도에 다녀왔는지 10년안에 10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주 분할해서 갈 수 있게 하면 관리문제도 있어서 두 번만,, 다른 곳은 분할이 없어요, 도만 두 번 분할이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목적이 가족여행을 간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아무튼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보상금이 많이 증가가 안된다면 저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만 그런 우려가 가장 크고요, 어차피 주는 휴가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과장님 이것은 안가도 연가처럼 금전적인 보상은 아니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드렸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특별히 해외여행이라고 해서 가족끼리 가는것 외에는 사용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전에도 토요일 휴일제가 없을때 이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휴일제가 생기면서 폐지를 했는데 저희도 그때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별관심 없이 지냈기 때문에,

김한태의원

이택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만일 특별휴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연가는 연가대로 누적시키면 금전적으로 시에서도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별휴가는 목적대로 장기간 근무하시면서 생긴 피로나 자기충전, 자기성찰의 진정한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게끔 본래 목적대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경로 회계과장께서는 두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로입니다. 의안번호 1883호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산림공원과에서 제안한 미산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사업의 제안이유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추진중인 미산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사업에 따른 미산면에서 토지매입 대상지로 조사신청한 토지중 묘목식재에 적정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쪽 사업개요로서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나무 단지조성과 개복숭아 엑기스 생산공장 설치사업에 따른 미산면 일원에 총사업비 85억, 기간은 2015년까지 3년 사업계획으로 부동산매입과 묘목식재, 건축 등 미산면 도화담 1.2리와 풍계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2012년에 2013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동년 12월에 2013년도 자체사업 선정결과 건설과에서 통보된바 있고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에 따라 승인된바 있습니다. 2013년 4월에 1차 토지매입 및 등기가 3필지, 133,451㎡로 1차 토지매입 완료되었고 2013년 8월 9일에 2차 토지매입 62,053㎡ 매입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중에 3차 토지매입 1필지 70,242㎡를 매입해서 11월중에 식재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의견에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년까지 추진중인 미산야생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사업을 위한 것으로 매입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의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5쪽의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추가로 금번에 1필지 108,172㎡가 추가돼서 총 매입토지 11건에 421,084㎡에 금액은 약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도화담리 307-10번지 임야로 추정가액은 약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지로 5인의 공동명의가 되겠습니다. 6쪽의 도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쪽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첫 번째 문화공보실에서 제안한 종합체육타운 조성 관련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보령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종합체육관을 신축한 이후에 추가로 보조경기장, 족구장, 보조주차장, 산책로 등 종합체육타운 조성 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주 매입 요청에 따라 일부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사업개요로 위치는 남포면 창동리 653-29번지 2,158㎡로 약 65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이고 이것은 토지매입비와 영농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내용을 보시면 1단계로 2016년 말까지 종합체육관을 신축하고 2단계로 보조경기장 및 주차장조성이 2017년부터 2018년 말까지 계획되고 3단계로 족구장 및 주차장 조성이 2019년부터 2020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금년 1월에 도시관련계획 결정 변경고시가 당초 115,637㎡에서 199,000㎡로 결정고시 되었고 지난 6월에 1단계 종합체육관 신축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되면 감정평가 및 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단계 및 3단계 사업을 계속해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부서 의견은 해당 토지는 종합체육타운 조성사업인 족구장 및 보조주차장 예정부지로 이미 보령 종합체육관 신축에 따른 토지 일부를 창동리 653-166(221㎡)로 분할 편입되어 토지소유자의 잔여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이유로 매입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종합체육타운 조성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우선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전략사업과에서 제안한 천북 굴단지재정비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이것 또한 사업개요를 보시면 천북면 장은리 1070외 2필지 17,537㎡로 5,30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이고 내용은 천북면 장은리 재정비 및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은리 1069번지 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7,645㎡에 대한 무상 양여와 장은리 1070번지와 산205-1번지 잡종지, 임야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를 내년 6월까지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4쪽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3월에 토지매입 관련 소관부서인 농어촌공사 등과 협의를 하고 금년 8월에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굴단지재정비 관련 편입토지 매입 추진계획 수립방침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본예산이 확보되고 내년 7월부터 2016년까지 굴단지재정비 및 테마공원 연계토지 활용 후 잔여 토지를 굴단지 법인에게 매각할 예정입니다. 부서 의견으로는 굴단지재정비 및 천수만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반을 마련하여 겨울철 특색있는 우리시 대표 먹거리 단지는 물론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편입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지역경제과에서 제안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부지 매각은 시에서 매입한 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시점에 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것 또한 개화리 산52-4번지 외 1필지에 대한 매각 당초 시에서 매입한 토지를 똑같은 가격으로 두산인프라코어에 매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11년 2월 투자유치설명회가 있었고 금년 9월에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됐고 도시관리계획이 입안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지 고시를 한 후 내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착공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 시에서 매입한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입지대상 편입토지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에 다시 매각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8쪽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고드리면 상반기 취득 3필지에 토지 12,050㎡에 약 2억 1,300만원이고 기타 1필지에 7,645㎡에 2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 2필지에 32만 7,785㎡에 약 3억 8,1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다음에 내년도 취득재산의 토지를 보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창동리 653-29 1필지, 장은리 3필지, 처분재산은 개화리 2필지가 되겠습니다. 10쪽, 11쪽, 12쪽은 해당 사업장의 도면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금번 제출된 사업은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으로 추진중인 미산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추가 취득하려는 것으로 미산면 도화담리 307-10번지 임야 70,242㎡를 매입하여 미산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 토지매입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결 전에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금번 제출된 안건은 종합체육타운조성 관련 토지매입, 천북굴단지재정비 관련 토지매입, 두산인프라코어 주성능시험장의 부지매각 건으로 종합체육타운조성 관련 토지매입은 보령종합경기장 인근을 중심으로 종합체육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향후 족구장 및 보조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천북굴단지재정비관련 토지매입은 천수만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천북 굴단지재정비를 통하여 우리시의 대표적인 먹거리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주민매입 불가토지에 대하여 무상양수 및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산인프라코어건설기계 성능시험장 부지매각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우선 매입한 건설기계성능시험장 토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시에서 취득한 금액으로 두산인프라코어에 매각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은 없으나 향후 제반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시어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2쪽 사업개요 도표에 보니까 2015년도까지 엑기스공장도 신축하실 계획이신가봐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비고란의 검토의견 보시면요 부동산 매입과 묘목식재는 연차적 추진을 하고 부동산 매입중에 대지건물, 도화담초교 폐교매입 부분과 건축의 엑기스공장과 기계설비 및 비품은 나중에 생육과 수확상황을 봐서 별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혹시 엑기스공장을 세우는 것을 전재로 사업이 진행됐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신과장님께서 잘아시겠지만 과거에 포도주공장도 그렇고 EM도 그렇고 다 세워놨다가 사후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래서 공장문제는 나중에, 많이 임야를 사서 나무를 심은 다음에 생산되면 외부에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엑기스공장으로 하는것이 낫지 공장을 세우는 것은 지금까지 예로 봐서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우려 말씀을 전하려고,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자꾸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한태위원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있기 때문에 수확하는 것을 봐서 상황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나무 식재사업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토지매입하려는 예정대로 계속 매입을 해야 되나요? 현재 19만 5,504㎡정도 샀네요, 보니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33만㎡를 예정해놨어요 사업계획에,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맞춰서 사실 예정인가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33만㎡를 100% 맞추진 않고요 일단 이것까지 하고 추진상황을 봐서 수확하고 생육부분이나 비배관리를 중점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김한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번 시행착오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수확도 보고 여러가지를 따져보고 나서 확장해야지 무조건 처음부터 크게 사업을 벌려놓으면 관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영농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회원은 몇 명 정도 돼요 등록된 회원은?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50명 정도, 도화담1.2리와 풍계리,

최은순위원

그것이 염려되고요,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시 보조금을 주면 와인공장도 그렇고요 남곡리 마늘공장도 주인이 어디로 갔는지 날아가 버렸어요 시에서 보조해준 금액이, 청라도 한과공장이 어떠니 누가 관리하고 누가 주체하는지 그것도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이 안될 수가 없거든요, 다행히 땅 매입은 보령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발표했을때 조례를 만들어서 보령시에서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법률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협약서도 맺고 조례도 만들어서 강화시키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조례는 생각 안해보셨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조례를 저희가 검토해보고 다른 지역도 찾아봤는데요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냐면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에 나무를 식재해서 소득을 주민들한테 올리는데 올리는 부분은 조례에서 한다면 사용료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목적은 도화담1.2리, 미산면의 주민 소득을 위한 것인데 사용료 부분까지 징수하면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사용료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협약을 별도로 수확하는 상황을 봐서 협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수확 중에 땅에 대해 파손한다던지, 천재지변은 어쩔수 없지만 큰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들 수익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 시키면서 자기수익 범위 내에서 복구해야 되거든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보령시에서 땅주인이라고 언제까지 그것을 대줄 수는 없거든요, 어제 임영재위원님이 폐광특별법을 찾아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폐광지역 내에 있는 땅을 보령시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임영재위원

그게 아니고 폐광지역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시행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공장을 지을때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에는 시장이 대통령이 정하는 1000의 10으로 사용료를 20년간 받을 수 있다는 법이에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도 폐특법을 적용하면 안되겠어요?

임영재위원

그렇죠, 적용해서 그런 방법으로 갈수도 있죠, 건설과 소관이에요.

최은순위원

폐특법을 검토해 보셔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하나의 부분은 성주 심원동에서 기 도유림에 식재되어 있는 고로쇠를 일정 수확기간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수확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가지방법 중에 나중에 주민들한테 소득이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조례제정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다가 중지했습니다. 나중에 협약 내지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주민소득 창출이 많은 것을 택해서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아직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폐광특별법을 적용해서, 임대료가 문제라면 검토해줘보세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법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관리하는 것에 효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어차피 비배관리 주려면 영농법인과 시와 협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만약에 복숭아를 심어주고 복숭아 비배관리 하려면 그것도 폐광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일정부분은 사후관리를 위한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비배관리까지 해서 일정부분 시에서 지원하고 일정 소득단계에 가면 지원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임영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영농법인을 만들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인가요? 주민 50명이 조합원이 돼서 하면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일정기간 언제까지라고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득이 되기 전까지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폐광기금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영농법인은 계속,
재만

신재만산림공원과장

예, 그 부분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창동리 땅 653-29번지 거기 일부가 아마 우리가 사업하는데 분할돼서 먼저 샀나봐요, 여기 올라온 것이 2,158㎡인데 사업비가 4억원이나 올라와있네요? 이것을 나눠보니까 평당 60만원이 넘는 가격인데 논밭치고는 굉장히, 물론 영농보상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 여기가 3단계죠? 족구장 및 주차장 조성?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족구장은 3단계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2단계, 3단계는 토지매입이 안된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2단계, 3단계는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른분께 설명을 들었는데 토지 소유주가 잔여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 제한 등의 이유로 매입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시에 요청했다고 쓰여 있는데 내 땅 사달라고 하는 사람이 시에서 틀림없이 살것으로 예상하고 나무심고 이런 부분이,, 시에서는 꼭 사야될 땅인데 이것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높은 가격으로 달라고 하니까 답 치고는 높은 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는 큰 체육타운이 되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는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도시관리계획에 전부 포함되어는 토지거든요,

김한태위원

도면에 보면 족구장이 4면으로 되어 있는데 도면대로 맞습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족구장 및 주차장 조성이 2019년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매입하고 나서 앞당길 수가 없나요? 족구하시는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오늘 우리가 회의하는 것까지 밖에서 기대하고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사업을 해주셨으면,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당기도록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한태위원

다른것보다 족구장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좀 많이 실장님께서 신경좀 써주십시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시네요, 제가 토지평가조서와 산출근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형질변경을 해놨어요 그 지역을 짓기 위해서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농림지역으로 있을때는 도로변에 있는 농림지역도 지상물이 없고 토지만 있을 경우 20만원 정도 하거든요 부동산 몇곳에 알아봤는데 제일 높은 가격이 15만원에서 20만원인데, 여기는 형질변경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놨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30만원에서 40만원이 대로변 정도에 해요, 그런데 여기는 뒷부분이 체육타운이 아니면 팔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맹지인거죠, 맹지인데 보니까 41만 2,000원 꼴이에요 평당, 이게 이렇게 높게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전에 일부 샀던 땅과 똑같은 가격으로 산다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거의 비슷하죠, 그때 70평을 샀는데,

최은순위원

그때는 얼마주고 사셨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때도 내내 4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때는 형질변경 전이라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었을 텐데, 이것이 2014년도 1월 2일날 형질변경 한 것 같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금년도에 샀거든요,

최은순위원

그것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얼마 전에 샀어요,

최은순위원

이게 41만 2,000원에 물건평가조서에 보면 참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하네요? 참나무가 9년생이에요, 4,316주가 있다고 하는데 참나무는 우리시는 전혀 재산권행사도 없는 것이고 옮겨만 주는데 1억 1,000만원이 든다는 소리에요? 이전비용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이전비용이죠.

최은순위원

그 비용을 우리가 전액을 물어주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토지 값이 2억 7,500만원, 옮겨주는 이사비용이 1억 1,000만원, 토지영농손실보상액 산출근거가 700만원 나왔거든요? 이것은 지상물에 참나무를 옮겨주면 농사지은 것도 없는데 이것도 영농으로 치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래서 700만원을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래서 4억이 나왔다는 말이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부동산이 활성화돼서 다행인데 보령시에서 그 주위 땅 값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창동리 입구도 마찬가지로 40만원 선이 되거든요, 도로변으로?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주위 대로변도 40만원이면 많이 최고가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체육타운 아니면 우리가 살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합당한 가격이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토지만 따지면 조금 비싼 편이고요,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가산돼서,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아쉬워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갑의 입장이에요, 갑.을 따질 것은 없지만 이 사람이 꼭 사줘야 된다고 부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체육타운 조성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금년 1월에 완료되었거든요? 그 범위 안에 다 들어있는 토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다 매입해야 될 토지입니다.

최은순위원

처음에 종합체육타운 조성할때 실내체육관 때문에 옮기려고 했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때 처음 사업비 얼마 예상했었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300억,

최은순위원

300억에서 시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100억, 100억이 들어갔는데 전부 중부발전 특별지원 사업비에서 100억이 들어갑니다. 국도비는 나머지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조금씩 추가되는것 아니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사업비가요?

최은순위원

예, 우리가 2차 추경에 나무보상비 3,000만원인가 4,000만원 해줬거든요, 할 때 마다 일이 터지면, 항상 왜 예측을 못했을까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번에 3,000만원 나무 옮기는 것은 저희가 잡목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토지주는 그렇게 안봐서 우리가 임의로 베어낼 수가 없는 것이고 남의 땅위에 있는 것, 그래서 보상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생겨난 것이죠, 큰 공사를 하다보니까,

최은순위원

이것은 어쩔수 없는 불가항력이네요, 왜냐하면 이미 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속된말로 땅 너무 잘파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우리는 절차상 감정을 2개 기관에 의뢰해서,

최은순위원

의뢰했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의뢰했죠,

최은순위원

해서 나온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미 70평을 살 때 기준이기 때문에 더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기준을 새로 정한다고 보면 우리가 할인할 수 없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미 감정돼서 소유자한테 감정가액이 통보됐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리고 취등록세는 안내는거죠 보령시에서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보령시에서는 안내는데 본인은 낸다고 주장을,

최은순위원

양도소득세도 내놓으래요 그럼?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양도세가 아니고 부재지주 있잖아요, 농사를 안짓는 부재지주이기 때문에 이 사람 주장은 세금을 41%를 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도 우리더러 달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죠.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임영재입니다, 굴단지 내년도에 법인에게 매각예정인데 법인은 어떤 법인을 이야기합니까?
재규

신재규전략사업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11쪽을 보면서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굴단지를 재정비코자 하는것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재정비방향을 시에서 직접 재정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항공사진 찍은쪽을 보면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곳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곳 토지가 있는데 빨간선 안쪽 산쪽으로 3개 구역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빨간선 안쪽 산쪽으로 있는 곳은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이고요, 빨간선 내에 있는 곳과 노란선으로 있는 곳은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동안 저희가 굴단지쪽과 토지매입을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인한테 수의매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토지는 굴단지 상인들이 직접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빨간선과 노란선 쪽은 농어촌공사 토지인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민간인한테 수의매각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란선은 기존에 도로로 쓰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땅은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것으로 협의했고요 빨간선으로 되어있는 땅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한테 직접 수의매각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동안 농어촌공사나 농식품부와 협의한 결과 시에서 이쪽에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조성사업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보령시에서 매입한다고하면 수의매각이 가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렇게 사서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기반시설 하는 부분 정도는 시에서 관광지 조성차원에서 시에서 기반조성 하는 것은 일부 해주고 나머지는 굴단지 쪽에 다시 매각해서 그때는 저희는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해서 굴단지를 재정비코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법인은 굴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법인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매각한다는 말입니다.

임영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두산인프라코어 환경평가 아직 안했죠? 전망이 어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임목상태가 양호해서,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우리시 환경보호과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하거든요? 이후 추진계획에 내년 3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영향평가가 나오는대로 바로 인가하고 착공한다고, 저희가 볼 때에는 그 정도의 임목상태라면 이정도 규모에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호동식물종이라든가 내지는 국가에서 정한 특정한 시설이 없으면 금강청같은 곳에서도 이런 입지시설은 대부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평가전에 조사는 아직, 동식물이라든지,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동식물조사는 아직 부서에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 동식물군이나 내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보호시설이 있을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 지역은 대부분 통과되는,

김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머드체험관 관리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구 관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보령머드체험관 관리위탁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머드체험관의 시설노후 및 유사시설의 인접으로 목욕탕 운영경쟁력 저하와 유지관리비 과다소모, 목욕탕기능 폐쇄에 따른 인력축소 등 예산절감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머드체험관의 효율성 증대와 글로벌축제 대비를 위해 보령머드축제 조직위원회에 관리 위탁코자 보령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항 관리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보령머드체험관으로 대천해수욕장 내에 대지 면적이 506평입니다. 연면적은 580평이고 지상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체험장, 홍보관, 축제홍보관 등 관련시설이 있고 개관일은 2005년 7월 15일 약9년이 되었습니다. 다음쪽 위탁 운영방법은 체험관을 재단보령머드축제 조직위원회에 수탁하고 내년부터 3년간을 위탁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위탁 초기비용으로 약 소요를 판단해보니까 8,400만원 정도 되고 이후에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머드축제 조직위원회 직원으로 관리운영하고 체험장 및 머드제품, 축제 캐릭터상품 판매 등 수익사업을 증대하면서 또한 야외 공중화장실은 관리전환을 환경보호과에 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은 금년 12월까지 하고 협약체결 및 공고를 12월까지 하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관리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9일 체험관 폐쇄에 따른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3쪽입니다. 참고사항의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보령시 머드체험시설 운영 조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이후 관련 세부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전문위원

보령머드체험관 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머드체험관의 목욕기능 폐쇄조치에 따라 머드체험관을 머드축제 홍보관 등으로 시설 개선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그간 머드체험관 운영 상황을 보면 체험관 운영인력 8명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 수입, 지출을 보면 수입 5,100만원 체험관운영비 4억 4,800만원으로 3억 9,700만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해소를 위한 시설개선 및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강구했으나 자구 노력의 실패로 2014년 10월 1일 머드체험관을 폐쇄조치하고 머드체험관의 용도를 홍보관 등으로 시설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머드체험관은 본래 머드축제의 성공에 따른 머드체험 시설로 건립되었으나 운영상의 한계로 인하여 새롭게 기능전환할 시점에 있으나 지난 의원간담회시 시설개선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의 부담과 민간 매각방안 등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바 소관부서로부터 다시 한번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현재 조직위원회 인건비 들어가는 것이 약 얼마정도 됩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전체 운영비까지 약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약 1억 800만원이고 나머지 운영비가 6,700여 만원이 들어갑니다.

임영재위원

위탁비 초기 8,4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뭐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것은 위탁이 바로 안되고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공공요금이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판단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초기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보면 전기.수도료, 관리용역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있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또한 용역비, 무인경비가 있고 또 인건비가 청사 관리하려면 있어야 되고 화장실만 해도 공동화장실이 엄청나게 이용하는 최고의 시설이거든요, 바깥에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운영하는 것을 환경보호과로 관리전환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공공성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저번에 리모델링하는데 10억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신적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10억에서 5억 해봤는데 그때도 세부적으로 해보라고 의원님들의 지시가 있어서 제가 단위별로,, 시설이라는 것이 고급화로 가면 더 드는데 제가 어제도 다시 한 번 전문 건축설계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약 7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홍보관 폐기물만 1억이상 들고 설비, 축제시설, 안에 있는 시설 리모델링,, 나름대로의 구조를 저희들이 구상했는데 간략하게 보고 드릴까요? 하려고하는 시설을? 1층은 저희가 체험장으로 비누만들기 라든가 여론을 다른 곳으로도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샤워장을 해달라 샤워장이 여름에 상당히 부족하니까 그리고 머드팩마사지를 간단하게 체험할수 있게 체험장을 아래에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경비가 안들고 수익을 받는 쪽으로 공공성이 강하고, 2층은 홍보관을 그대로 놔두고 재단사무실, 회의실, 특히 자료보관실 또 조그만 머드축제에 대한 순수한 홍보관 이렇게 2층을 하려고 해요, 나름대로 저희가 구상을 했지만 예산이 서면 이것에 대한 것은 다시 구상을 전문가와 토의해서 거기에 맞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 걱정끼쳐 드리는 것은 죄송하고 저희가 다른 사항을 매매해야 된다든지 여러가지 주문을 하셨기에 그쪽도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가 머드하우스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타 용도로도 이용 불가하고 또 저희들이 도에 용도를 변경한다고 해도 승인이 안날 확률이 높고 또한 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다가 옆에 산장이나 다른 용도로 계속 바꿔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마찰이 생겨서 기본방향이 보령머드라는 큰 브랜드가 있으니까 공익성 쪽으로 가고 위원님들이 특히 걱정하시는 예산의 낭비나 지출은 재단에서 운영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정말 고생하시는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11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미리 왔어야 돼요,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동의안을 통과시키려고 물론 10월 1일부터 체험관 운영을 안하고 있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래서 다급하신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본 위원도 참 애매한 사항입니다, 매각 자체가 어렵다고 하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후 11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구체적 대안 없이,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8억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한동인위원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양해하시고 동의안을 통과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조금 더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후의 운영계획안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운영계획은 말씀드렸지만 재단에서 운영해서 시비가 투자되지 않는, 운영을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하려는 것은 지난번과 지금과 변동이 없고요, 단지 시설 내에 대한 리모델링비라는 것은 이미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세세한 것은 못빼고 저희가 건축사한테 산출해본 양이기 때문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실제 집행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야외공중화장실이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아니에요, 입구 바깥에 있는데 과거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존치시켰어요, 거기가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화장실이라 계속 존치된 위치입니다.

이택영위원

그것을 그동안은 체험관에서 우리가 관리했던 건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렇죠, 시설이니까 같이 관리하라고 해서 특별회계로 하다보니까 화장품까지 어려운 난관에 처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택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공중화장실을 운영해왔는데 이제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럴 필요성이 있나요? 머드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하면,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금년에도 화장실개보수 하려고 예산을 2,500만원 계상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하고 거기에 대한 수거나 여름에 한사람이 계속 있어야 되고 지금도 청소를 하잖아요? 이런 것이 실제 상당한 비용이 들고 또한 이것을 부담을 주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재단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택영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공동화장실은 관리를 하겠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그쪽에서 다 관리하니까요,

이택영위원

최소한 한사람 정도는 계속 상주인원이 있어야겠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어차피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그런 경비가 지금까지 모두 누적 적자로,, 사실 수선이라든가 수거, 전기.수도료도 우리가 부담하는데 같은 시설이라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달라고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들어요,

이택영위원

저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리모델링 자체도 처음에는 10억에서 8억으로 말씀하시는데 금액가지고 줄다리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지난번에 10억과 5억 두가지를,, 지금도 자료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액에 맞추다보면 고급시설보다는 싼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죠,

이택영위원

아무튼 리모델링 공사도 가급적 예산이 많이 지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이것 계속 관광과에서 가지고 계시기에는 상당히 예산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시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말하자면 재단법인 머드축제위원회로 넘기신다는것 아니에요? 그런데 머드축제위원회쪽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물론 축제위원회 위원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장님 의사나 과장님 의사가 같다고 볼 수는 있는데 재단법인의 이사들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최소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래서 내일 자문위원회를 해요,

김한태위원

과장님 또 한가지는 분리시켜서 머드축제 조직위원회 두려고 하시는데 잘해보려고 하시는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과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은 이게 결론이 안날것 같고 위원님들이 초선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이곳에 한 번 가보자는 겁니다. 그 전에는 피상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가서 어떻게 고치신다든지 그런것을 한번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만 맞춰주시면 저희들이 맞추겠습니다. 오후에라도 되시면 저희들이 도면구상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해주셔야 일정대로 하지 안그러면 지연되고,

김한태위원

내일 머드축제 자문위원회 있을때 그분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담으셔서,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극히 여기 사무국장도 왔는데요 굉장히 환영하고 현재 상황실처럼 쓰는 안내소 2층은 실제 상황실 역할밖에 못하거든요? 운신의 폭도 좁고 체계적인 자료 관리나 역사관처럼 만들고 나름 구상은 다 하는데 공간적 범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사람들도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마 걱정 안하셔도 오히려 민간답게 일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한태위원

거기다가 주는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받아서 운영하실때 계속 어려움이 생겨서,, 물론 그때는 시에서 예산지원 할것이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왕이면 받는 사람들도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면에서 위원님들이 고민해보실수 있도록 머드체험관에 갈 수 있도록,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580평이요,

임영재위원

건평만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1~2층 합쳐서, 290평 되는 거죠,

임영재위원

복층입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2층 이상은 짓지도 못합니다, 조성계획에 따라서.

임영재위원

잘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의원하면서 이것처럼 고민스러운게 없었거든요? 보면 의원들이 항상 걱정하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예측하지 않은 일,, 꼭 잘될것 같아서 계속 투자를 했거든요, 2년전만 해도 4억을 투자했고, 그런데 결국은 문을 닫았어요 예상했던 대로, 그런데 조례에 보니까 보령시 머드체험시설 운영 조례 제13조에 2항의 규정에 시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안된다고 하고 매각해라 아니면 폐쇄시켜라 이 두안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자니 집행부 발목잡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거고 그래서 김한태위원님 의견대로 직접 가서 현장조사를 해보되 걱정스러운게 뭐냐하면 머드조직위원회가 오면 2층 같은 경우 사무실로만 해서 위탁해주고 아래층은 백화점식으로 분양하는 거예요, 마사지실은 마사지실대로 분양하고 샤워장은 샤워실도 짓는다고 했는데 샤워장을 무료로 하면 절대 안돼요, 그리고 부분별로 백화점식으로 화장품 파는 코너는 코너대로 해서 개인에게 위탁을 줄 수 있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면 수익을 내고 2층은 2층대로 재단위원회에다가 사무실 임대를 줘서하는데 2층만 임대료를 안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2층은 임대료를 안받을수 있어요, 재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고요,

최은순위원

그리고 제가 2층에 만약에 준다고 하면 머드축제예산 수입지출 현황을 봤더니 2014년도에 순수익률이 4억 1,900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인건비와 예산집행현황을 뺀다고 해도 2억 4,400만원 정도가 남는 거예요, 이게 누적됐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2013년도 순수익이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도 얼마쯤인가 남아있을 테고 남아있는 것을 다 썼어요 그 해에? 일몰제로?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아니죠, 이월시키고 적립을 시켰어요,

최은순위원

현재 장부 얼마 돼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8,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 적자났었는데, 사무국 운영회비라는 것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나머지가 포함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통상 수익금은 다음연도의 사무운영비로 집행하고, 일부는 축제에 쓰기도 해요.

최은순위원

제가 자세히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행감에 자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번거로울 것 같아서 간단히 개요만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하면 1층은 그런 식으로 꾸며보시고요 일관성 있게 과장님이 과연 이 일을 찾고자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내달라는 말이 에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주셔야지 간담회때는 10억들고 부의안건 올렸을때는 7억 8,400만원 들고 우리가 또 부결시키면,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죄송하고,

최은순위원

일관성이 없고 또 위탁을 준다고 해도 과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어떤 형평성이요?

최은순위원

머드축제위원회가 온다고 하면 우리도 세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이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것은,

최은순위원

시장이 인정하는 것?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것으로 된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그것을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밥그릇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최은순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해줌으로 해서 또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게 또 걱정되는 거예요, 비용이 또 발생되면 어떡하나 이거죠, 이걸로 끝내서 머드체험관은 더이상 보령시에 손을 안벌리겠다 이것으로 끝이다 하면,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러니까 제 입장이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경영해서 수익을 내보자했는데 그것도 안됐잖아요, 지금 사무국장이 있지만 앞으로 사무국이라는 곳이 우리처럼 편하게 일하는 자리가 아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주문을 하는데 여기 체험장도 비누만들기, 샤워장, 머드팩마사지, 일부 이런 것을 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는 누구에게 부분적으로라도 위탁을 주자고 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시설개선 끝나고 나서는 지원 안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성을 가지고 관리를 못했지만 현재는 투자 지출할 요인이 대부분 없다 이것입니다. 일단 전기료와 약간의 수도료지 그러나 그동안은 가스비, 기름값, 그 많은 전기료 원료가 많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목욕탕 기능이 폐쇄되기 때문에 원료라면 전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8,400만원을 우리가 추가로 주면서까지 과연 해야되나 싶은게 아무튼 전기세 최소 기본으로 잡아주시고요 또 1년것을 준다면서요 8,400만원이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공사를 몇개월 잡아요? 여기서 승인한다고 하면 겨울에는 공사 못할 것 아니에요? 7월달이면 입주할 수 있잖아요 머드축제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해야죠.

최은순위원

기간이 4개월 정도 되거든요? 봄에 공사 시작한다고 하면? 그러면 7월달부터 수입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운영비를 1년것을 치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기본 제세공과금을 6개월 정도만 잡아도 될 것을 왜 굳이 7월달에 개장하면 뭐를 팔든 수입이 나는데 그 이후는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1년것까지 이것을 해서 굳이 해줘야 될 8,500만원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대달라는 말이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위탁할 때는 월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일단 우리가 김한태위원님이 의견을 내놓으신 것처럼 잠깐 휴회하고요 갔다 와서 다시 하는 것으로,

최주경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령머드체험관 관리위탁동의안은 잠시 보류했다가 현장답사 후에 진행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이를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

이택영입니다, 우리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죠?
역할이 뭡니까? 흡사한 것입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간사업비가 3억 8,000만원 나오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다문화보다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연간사업비가 더 많다고 하셨는데 두 센터가 통합을 희망하지 않는 모양이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시에서 통합을 강제할 수 있는것은 없나요?
역할이 유사한 단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서는 지역사회협의체가 주관으로 해서 주체하고 여러가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실적은 없나요? 왜냐하면 인근에 홍성이나 태안같은 경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체하고 지역사회협의체 주관으로 나름대로 주민들도 많이 참석시켜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실적이 있어요?
지역사회복지계획도요?
그리고 2쪽에 보면 위탁현황이 있는데 2년씩 위탁을 준 것 같네요?
08년도부터는 법인명은 똑같고 대표만 계속 이름이 바뀌었어요, 올해는 1년 동안만 위탁을 줬네요?
2017년까지는 통합이 된다는 조건이었나요?
1년동안 올해에는 위탁을 주면서 권장하고 유도했는데 안됐다, 그래서 2016년까지는 2년동안만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사업비가 3억 8,700만원인가요?
거의 어디에 들어가요?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종량제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이를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운영하시던 위탁업체요, 수탁자 그분도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3년간 운영하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다시 재입찰 들어올 수도 있는거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분이 현재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큰 문제는 없었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도서지역 말이죠, 도서지역은 아직도 아무런 규제 없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도서지역은 종량제봉투 제외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서 하절기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때 한시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외부에서 오신분들의 불만의 소지가 있지만 검토도 하고 있고 어차피 시행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 말씀과 관련해서 도서지역은 음식물쓰레기가 다 바다에 버려지고 있거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도서지역의 생활폐기물은 현재까지는 자체 내에 있는 매립장에 매립했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선박을 이용해서 해망산에 있는 종합처리장으로 운반처리 하도록 계획되어있고 부분적으로는 13개 유인도서 중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매일하는 말인데 관광객들이 와서 다 버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도서지역 관광객들한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기간만이라도 추진해보세요, 보령시에 와서 실컷 즐기고 놀고 다 버리고 다 배출하고,, 보령시는 무엇으로 환경을 가꾸냐고요, 그것 한 번 감안해줘보세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도서지역이 많은 시군의 고민사항인데요 근본적으로 법이 맞도록 제정되어야 되고 그에 상응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가능한데 환경부를 상대로 여러 시군에서 건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모법이 없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2013년도 종량제봉투 수입현황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단위가 잘못된것 같은데 단위가 1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이죠? 8억 7,900만원 판매액이 나왔네요? 그러면 판매대행하시는 분한테 판매이윤 4.5% 드리는거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최은순위원님과 중복되는 발언인데요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를 언제부터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13도서 유인도서 중에서 배로 운반하는 시기는 6월에서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에 배로 운반하고 있고요, 그 외 기간은 자체 매립장에 소각해서 자체매립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자체매립도 앞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것 아니에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매립은 할 수가 있는데 도서라는 면지역의 제한성 아니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체매립보다는 바지선을 이용해서 육지로 이송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도서지방의 환경을 봤는데요 빨리 시급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시급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해주시고요, 종량제봉투는 보령시에서 제작하는 것은 아니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보령시에 제작업체는 없고 충남도내에 4개 업체가,

최은순위원

그래요? 장애인단체에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관내에는 없습니다. 홍성, 천안, 금산, 부여 4개소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거래처는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회계부서에 제작의뢰를 하면 4개 업소를 순회하면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택영위원

앞으로 제작업체 같은 경우도 장애인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유도해서 이런 사업도 추진할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생각 안하고 계시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제작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자본이나 인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타업체를 보면 큰 이윤은 없는것 같아요,

이택영위원

왜냐하면 가능하면 보령시에 업체가 있으면 상생하는 차원에서 좋을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우리 관내에 434개소가 소매인 신고를 하고 판매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그런데 보통 주민들이 구매하러 가면 판매하는 장소에 규격들이 다 갖춰지지 않을때가 많아서 불편을 느낄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해주시고요, 새로 위탁받으신 분한테 시정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주경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종량제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과 관련한 현지방문과 점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보령머드체험관 관리위탁동의안(계속)
이어서 보령머드체험관 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체험관을 어떻게든지 제대로 운영해보시려고 하는 관광과장님 이하 관광과 직원, 집행부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하신다는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해보고 깊은 고민을 해본 결과 조례상에도 보령시머드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직 이것이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것 같고, 또 하나는 관광과의 노력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들어도 다시는 머드체험관이 보령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보령시 전체 관광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자는 뜻의 취지에서 일단은 이안을 보류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러면 보류하신다면 현재 표류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지 걱정이네요, 현재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예산에 화장품에서도 여러가지 곤란이 있어서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는데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막하기 만한 실정이거든요, 위탁도 못하고 멈춰져 있을때 저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최소비용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인데 다른 대안이라도,, 앞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동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 순화시켜서 이야기하려다 보니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관광과에서 오늘 올리신 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또한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노력은 인정하지만 이 안을 가지고 동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거부가 아니라 보류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조례안이 아니고 위탁동의안,

한동인위원

예, 위탁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보완하자는 말이에요, 오늘 이후에 집행부와 의회의 교류를 통해서 용역을 주던 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위탁하던 아니면 머리를 짜서 더 나은 이정도면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다시는 예산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드는 일이 없게 만들어야지 이것이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무조건 위탁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그랬는데 또 다시 이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더 많은 교류를 통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

잠깐만요, 머드체험시설 운영 조례에 보면 제13조에 보니까 체험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시설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 가지고 위탁을 못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아니요, 위탁을 할 때는 이 조례가 다 범주에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위탁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멈추면 공공요금도 내야 되고 관리비, 전기.수도를 단수시켜놓고 폐쇄시키기 전에는 어차피 공공요금도 나가야 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최은순위원

과장님 어쨌든 안이 너무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또 우리도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앉아서 이론적으로 봤던것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결도 아니고 가결도 아니고 시간좀 주셔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아무튼 이인행 계장님 저희한테 오늘 설명해 주시느라 노력하고 애쓰신것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까지 너무 잘못된 작품이예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도 마찬가지고 최소한의 용역을 주더라도 살릴수 있는 방향과 최소한의 사업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전문인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하면 어떨지,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보니까 안되더라고요,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여러번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살려보자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것까지 검토해서 해왔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자면 용역비를 세워서 방향을 설정했을때 말장난이 될 수 있을 확률도 높고 저희는 어차피 관에서 돈벌기는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익성 있는 것을 신설하고 머드는 뺄 수 없으니 브랜드 가치로 가자는 차원으로 현재 결론내린 상태입니다. 시설이 아까워서 제외해 놓는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바도 없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공익성에서 관리해보자는 차원에서 가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것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후의 문제를 제가 즉흥적으로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당장 급한 것이 인력까지 빼면서 저렇게까지 각고의 아픔을 겪으면서 감했는데 다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한다면 인력이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에 대한 마음을 우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보류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다각적인 방법을 생각해보겠지만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미 공익성에서, 관리차원에 대해서 수익측면으로 가지 말자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또 다시 수익이나 다른 쪽으로 갈때는 큰 고민이 되고 금방 안이 안나올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인위원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덧붙이자면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도 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올라온 안을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수익을 내는 차원이 아니라 예산이 계속해서 투여돼야 될 것 같은 걱정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과장님께서 이번 한번만 8,400만원과 리모델링비만 투자하면 더이상 예산지출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공감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류를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결론적으로 저희의 추가비용이 믿을 수 없다는 신뢰문제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큰 틀에서 말씀드리다시피 보령머드는 브랜드가치로서 봐달라는 말씀을,,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앞으로 보령머드가 발전한다고 하면 이 아픔이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도 시행착오를 많이 반복한다는 것을 인정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소임을 맡고 있는 이상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소신 때문에,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때 국비예산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노력도 해봤고 큰 규모도 가져와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에 대해서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방향설정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의 의견과 시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협의한대로 보령머드체험관 관리위탁동의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머드체험관 관리위탁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이를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지난번에 치과응급진료에 대해서 제안드린바 있는데 그것은 알아보시거나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국의 응급실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응급진료 하는 곳이 전국에 없더라고요, 조금 더 보완해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쪽으로 열어보고,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병원측에 인력면이나 장비면이나 국가적으로 지원이 안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대학병원급에서도 치과 응급진료를 받을 수 없는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다 가능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치과협회를 통해서라도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격일제로 돌아가시면서 진료를 보심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실 수 없나라는 것을 타진해보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치과치료에 대한 응급실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응급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인병원에서 운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한동인위원

우리가 명절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나 외과부분에서 돌아가면서 당직병원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건데,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치과협회라든지 의견을 조율해서 위원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총체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몇가지 아쉬운점만 말씀드릴게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제9조에 모자보건증진 등에 대한 것이 나와요, 뭐냐하면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 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혹시 이것 하고 있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직제상으로도 모자보건담당이 있어서 모자보건 담당 되 직원 4명, 기간제 1명이,

최은순위원

그러면 수립계획안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제가 살펴보고요, 지역보료계획안을 용역 없이 자체 내에서 연구하고 개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하신 일이고요 아쉬운 것은 3쪽에요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검진이 있더라고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으로 하는 건가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신보령1.2호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시와 한국중부발전 이행협약을 했어요, 검진대상은 천북면,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이 하고요, 만60세부터 68세까지 거주자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었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거기에서 주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1인당 30만원씩 3억입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말을 드리냐면 우리시에서도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5동 공군사격장 내에 갓배마을이 있잖아요, 그리고 삼현리에 삼현마을 있죠? 거기도 공군사격장으로 인해서 전에는 미군 주둔지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갓배마을이 암마을이다 해서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의 건강은 누가 보살피냐 이거죠, 보건소에서 그런 계획좀 세워서 거기가 암마을로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다 나몰라라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도 해양수산과에서도 다 나몰라라 하는데 보건소에서라도 그분들께 정기적으로 건강진단도 해주고 계획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군사격장을 이전해라 옮겨라 이렇게는 국방문제이기 때문에 희생하라 말은 못하고 있어요, 바위에 계란 부딪히기 식으로,, 그러면 상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건강을 지켜줘야 돼요, 혹시 보건소에서라도 정기적으로 라도 그분들의 건강은 보살필수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적 있으세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통상적으로 국민건강관리공단 본인들의 보험관계에 있는것,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강진단은 그 분들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저희가 도와드린다면 보건소 측에서 만성병이라든지 가정방문이라든지 그것은 돌아드리고 발전소주변지역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심도있게 생각좀 해 볼 문제지 여기에서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부탁드리고 싶은건데요 그쪽도 정기적으로 일반 시민이 받는 건강검진, 통상적인 것 말고 특별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기관이나 보령시에서 신경좀 써주고 따뜻하게 방문하면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군사격장을 옮기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옮길 때 옮기더라도 같이 상생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좀 고민좀 해주세요, 삼현마을하고 해수욕장 5동 갓배마을,, 그것이 이 계획안에 안들어 갔어도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주업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업무를 다루고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특정질병이 발병하고 있다는 곳에 접근을 못하는 것은 환경보건법을 관장하는 부서인 환경보호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서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각종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확실한 결정이 난다면 그 뒤에 후속적인 조치가 뒤따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갓배마을 지역도 타지역과 차이점 없이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앞서 말씀드린 발전소주변지역부분까지는 접근할 수 있는 여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환경문제에 의해서 만약에 거기가 원인이 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죠, 과장님이 하신말씀은 당연히 하셔야 될 말씀이고 그 이전이라도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문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용역이라든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삼현리와 갓배마을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최대한 범위 내에서 고려해 주세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너무 건강문제가 외면당하고 있고 여러가지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보건소에서 건강대학 같은 것도 개강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면 어떨까,, 대학도 많은데 건강대학도 하나 개강해서,,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올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사업을 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주산면과 미산면이 노인인구수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내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보면 경로당 53개소 전체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