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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17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6

김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용

성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3일간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등 10개 부서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로 세부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부서별 삭감부분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생략하고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명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예산 169억 9,4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감채기금 60억원, 예비비가 44억 830만 2,000원으로 총 예산중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232억 9,362만 2,000원보다 62억 9,93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예비비 9억 7,011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감채기금 6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충청수영성권역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등 새로운 시책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소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정책기획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시책구상, 업무계획보고서 등 1,780만원, 공약이행평가 및 정책자문단 운영비 등으로 936만원, 2015년도 보령시 홍보책자 1,600만원, 보령시정 홍보동영상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계상했고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경비가 1,836만원, 감사담당,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법적 지급경비가 되겠습니다. 시금고에서 기부한 협력 사업비 전달금 3,000만원,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지원조례에 따른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성과관리‧성과체계 구축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2,180만원으로 성과관리지표 및 추진상황 인쇄비 등으로 48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1,500만원, 시군통합평가 시스템역량강화 워크숍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2014년도 성과관리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역량 강화로 연구개발비로 시책구상 및 공약사항에 대한 용역 수행 연구용역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보령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7조 기준에 따른 시민 제안공모에 따른 포상금 610만원, 공무원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포상금으로 110만원, 한국 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자치단체 출연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으로 섬 관광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간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이루고자 구성된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가입에 따른 부담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학협력 육성사업으로 아주자동차 대학에 대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6시내고향 보령시편 제작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우리가 시설공단에 전자결재 시스템 유지보수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감사 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청렴 시책추진에 32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 제비용,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 총 6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립노인병원에 대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자체감사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운영에8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의회법제업무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고문변호사 수당 528만원, 각종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및 인지대 등 해서 740만원, 자치의정 구독비용, 송무교육비 등 305만원 등 총 9,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보령시 수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승소시 지급할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서 전체적으로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비라든지 주거보전비, 만세보령특산물 직거래장터 가판대 등 제작비 등 해서 1,640만원,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 실 관리비용으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시정업무지원 출장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규제개혁 직원교육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 654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충청남도 규제개혁협의회 위원 2명에 대한 5회 참석한것 보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노인전문병원에 방사선 발생장치가 있는데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2월 5일 이후 타병원 이송진료 환자가 월 평균 33건 정도 되기 때문에 기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국외자매도시 교류에 있어서 국외업무여비로 2,7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로 2,500만원 해서 총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자매도시 교류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를 행사운영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로 5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참석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읍면동별 민간 자매결연사업 추진지원 1,0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편성해서 총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차량임차라든지 통역비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로 5,000만원입니다. 교류도시 외빈 초청에 소요되는 경비로 4,500만원, 문화예술 공연 추진 등으로 전년도보다 500만원 증액해서 만세보령문화제라든지 외국의 자매도시의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120페이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예산서라든지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등 각종 재정운영책자 인쇄비용으로 5,902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용역심의 등 해서 수당 847만원 등 6,9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실무에 따른 행정워크숍 개최하는데 500만원,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수입증대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 등에 대한 성과금 지급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지방재정관리 e호조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2,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현안업무 지원으로 시정운영 사무관리비 800만원, 시정운영 급량비 800만원 등 총 1,600만원과 시정운영 여비로 2,400만원, 연구개발비로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앞으로 기획감사실에 공모를 전담하는 부서가 들어오고 예정되지 않은 시기에 공모사업이 발생되면 이 사업비를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수시로 대응할 수 있도록 풀 성격으로 공모사업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인 경상사업 지원에 4,000만원, 민간인 행사지원에 5,000만원, 예비비는 44억 8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초과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등 4,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에 300만원, 여비에 국내여비 4,32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채기금은 6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전출금 39억 7,4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이자상환금으로, 차입금 원금상환은 기간도래 분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부터 856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04억원으로 정책 사업에 62억원, 이것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20억원, 일반 공공행정에 42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2억원입니다. 인력운영비 27억원이고 기본사무경비가 15억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 및 생활민원사업에 20억원, 청사관리에 4억 2,800만원, 주민화합 등 행사지원에 7,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3억 5,900만원, 관광 및 유원지 관리에 8,600만원, 통리반장 수당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요, 저번에 말씀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사무소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지 일부 없어지는 건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서울사무소는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류협력팀과 서울사무소가 통합이 됩니다. 서울사무소는 당초에도 팀이나 담당부서가 아니었고 무보직 6급이 서울사무소에서 체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교류협력계 기능에 서울사무소 기능이 들어오는 것이지, 서울사무소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운영의 방법은 다시 한 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에서 권고가 내려올 사항은 아니고, 단지 안행부에서 시. 군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시. 군보고 도속에서 기능을 하면 어떠냐는 권고가 있었는데 전국에 있는 시. 군들중 그렇게 운영하는 곳은 한 두 곳 있다고 해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권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은 예산절감차원이 있겠지만 역기능으로는 도 밑에 예속되는... 결국 운영비는 다 세원에서 부담되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군들이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조직이 통합되면 현재는 120만원 정도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지, 그래서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렇다고 해서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홍보문제라든지 지출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지출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여쭤본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번 조직개편안에 서울사무소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능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기능은 살아있고 조직만... 통합되는 것이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상주를 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때는 팀이나 담당이 아니었고 무보직 6급이 상주하다시피 했었는데 방법론을...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장과 교류협력팀장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수시로... 이전에는 한사람이 가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라서 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118페이지요 만세보령 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이것 어디에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서울사무소에서 운영을,

박상모위원

그 안에서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요 서울사무소에서 농수산물을 지하철 같은데 있잖아요,

박상모위원

예.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대중들이 통행하는 곳... 지하도 같은 곳에 가판대를 설치해서 우리 농수산물을 홍보하는데, 농정과나 가기는 힘드니까 서울사무소 직원이 직접 가서 이 기능도 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좋은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791쪽에요 저희가 감한 내용인데요, 맨 밑에 연구용역비 중에 국제표준 인증, 청라면과 성주면에 용역비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을 삭감한 부분인데 왜 이것을 기피할까요? 실효성이 없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한곳은 많이 있는데 면단위에서 ISO를 받아들이는 강도가
적극성을 띄고 호응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삭감해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의회의 부속기능이 읍면동에 이것을 도입해줌으로써 친절도나 서비스 질을 높여서,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받아들이기 나름인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읍면동 중에서 두 곳만 설치가 안된 거예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3분의 2정도는 되어 있나?

최은순위원

별 실효성이 없어요? 잘 운영되는 곳은 어디 있어요? 읍면동 중에?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사실 ISO가 경영학에서 나온 품질관리 차원인데, 실효성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오래된 이론이거든요? 처음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지금은 읍면동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약한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감채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감채기금만 60억원 조성해서 이체하고, 추경에 30억 정도 한다는 소리예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상환이 도래되는 감채기금이 90억입니다.

최은순위원

예.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90억인데 60억은 상반기 중에 상환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갚아야 되고, 내년도 하반기 10월 11자로 만기 도래되는 것이 30억이 됩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것은 그 안에... 지금 교부세가 3.8% 정도 줄어들면 약 100억 정도 줄고, 여러가지 문제에서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60억원 정도는 조정을 하고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분양계획이 내년에 100억 정도의 규모로 있었거든요? 분양노력을 해서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커버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추가로 30억원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은순위원

보령시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제5조를 보니까 존속기한도 2015년 12월 31일자에요. 그러면 조례는 그때 가서 또 개정해야 돼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연장해야죠.

최은순위원

연장으로?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나머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령시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이것은 삭감하면 일을 하다가 그만 두시게요? 80%만 세워줬거든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품격의 문제가 있는 거죠.

최은순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2억 2,000만원 들어왔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CI 그것은 어때요?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크가,

최은순위원

예, 랜드마크 보령시 마크,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199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현실에 조금 뒤떨어집니다. 만세보령브랜드 마크가 있고 머돌이머순이도 있고... 혼재해서 썼던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러면 안되겠다, 통합 CI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당초에 1억 정도 들여서 하려고, 보통 다른 자치단체는 1억 5,000에서 2억 정도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2,000만원에 세웠다, 이 말씀이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1억 5,000만원을 세우기에는 너무 부담되고 재원도 없으니까...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2,000만원 가지고는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총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 자리에 계시라고 했는데 안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방예산론의 예산의 원칙에 보면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있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거기에 보면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심의한 예산을 의결해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요, 각종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여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례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 이해가시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산편성을 하시고 어려운 설명도 잘하셨는데, 또 한가지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예산의 내용을 보면 1항에 예산은 예산총직,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고 되어 있고요, 2항에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42조 2항에 보시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계속비에서 5년이 초과돼서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을 사항이 없으세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계속비 사업으로 5년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만한 사업이 5년 동안에,
태용

성태용위원장

있죠. 도시과에 보면 대해로 공사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 예산 어떡하실 거예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고 행정절차대로 이행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잘 보셔야 될거예요. 「지방재정법」이 11월 19일에 개정됐잖아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보면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2조의3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제32조의2 3항 1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호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4항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맞게 절차를 밟아서 이행하셨다고 보세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이 금년 5월 28일자로 바뀌었고, 단서조항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조례가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이번 정기의회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지방재정법」에서도 단서조항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5월에 바뀌었지만, 그것의 발효는 2015년도 1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편성하실때 개정된 법을 여기에 적용하신 거예요? 아니면,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구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것 보면 2015년도에 4억 6,290만원인데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안맞아요. 어떻게 보면 구법을 적용했고 어떻게 보면 개정된 법을 적용했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약간 있는데요, 행자부 지침에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라, 예산 편성지침이 있거든요? 그 대신에 「지방재정법」에서나 조례에서는 발효기간이 2015년 1월 1일자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모순은 있어요. 그런데 행자부의 지침상 편성은 부서별로 하고 「지방재정법」적용이나 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단서규정을,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리고 예산안에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이 첨부가 돼야 되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추경에,
태용

성태용위원장

추경에는 맞지가 않죠.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꾸로 한다는 말이에요. 추경이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추경에는 붙어 있어요. 추경에 붙어 있으면 그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갈음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돈이 일어나는 것이「지방재정법」이 금년도 5월 28일자로 바뀌면서 상당히 많이 뜯어 고쳐지고 조례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라든지 설명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면 안될까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우리가 이것 한 다음에 3회 추경을 심의해드려야 하잖아요. 앞뒤가 안맞아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다 살펴보셨겠지만 이월사업이 왜 이렇게 많고, 왜 이월되는지... 또 본예산에 계상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앞뒤가 안맞다는 이야기예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정리를,
태용

성태용위원장

올해는 그렇다고 보지만 내년부터는 누가 예산을 편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리가 돼서 예산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뒤에 계신 부서 과장님들도 혼동하지 않고 예산요구를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도 보고,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제6조에 사회단체보조금도 보면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6조와 제7조에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저도 예산에 대해서는 해박하지는 않지만 잘 보려고 하다보니까 이런것을 찾아냈는데, 용역심의도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엊그제도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용역심의위원회도 안거치고 용역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이 30억 4,6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종합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학술용역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다뤄도 돼요, 절차가 안됐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장님과 예산계장님과 상의해서 이것을 조절해야 되겠다, 물론 예결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안다뤄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조례부분은 별도로... 사실은 용역조례가 유임사항이 아니거든요. 의원님 법으로 2003년도에 선배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전국적으로 없는 곳도 많이 있어요. 충청남도에도 도청부터 해서 시군간에 여러가지 조례가 있는데, 우리 것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회기가 끝나고라도 사전에... 편성 전이라든지 후라든지 아니면 회기 말이라든지 기간을 정하는 부분까지도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렇게 해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이 와있습니다만 학술용역은 의원님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거쳐서 정리하겠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가 제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게요. 그리고 한가지, 세무과장님.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예.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총괄적인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지역경제과에 청라농공단지 20억 세입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세출은 있는데 세입이 없어요.
상목

박상목세무과장

그 부분은요 세무과에서 다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 실과에서,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 안될까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폐광기금이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폐광기금이 광해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오는데 조성단계에서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넘어와서 우리가 편성할때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거든요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단계에서는 기금인데 우리한테는 기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편성은 일반회계로 사업비를 편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사업을 12월말까지 심의위원회결정해서 결정해서 승인을 받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에 편성을 하거든요? 사업이 확정되면?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래서 그러니까,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확정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는데 우리 말고 다른곳은 80% 수준에서 금년도에 편성을 해버립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중요한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세출을 발생시켰느냐 이거죠. 그리고 폐광기금 예산자체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월에 결정되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4월에 강원랜드에서 결정돼가지고 내려오면 사업을 시작하는데 청라농공단지는 분명히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세입도 없이 어떻게 세출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놓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하셔야 돼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별빛마을의 사업이 없어지면서 그것을 반납하려고 세웠다가 끝까지 버텨보자, 반납액이 너무 크니까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해보자, 그러면 사용 잔액이 아니고 변경된 사업이기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돈을 써보자 해서 편성을 해놨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습니다. 일단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2회 추경 당시 별빛마을 예산이 24억 8,000만원 인가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것을 반납시킨다고 하셔서, 우리가 가용재원 이라든지 모든것이 여의치 않아서 예비비에 꺾어서 쓰셨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을 왜 사장을 시켰냐고요, 그때 당시에 안주고 끝까지 투쟁하셨을것 같으면 예산을 활용해서 쓰셨어야죠. 만약에 강원랜드 쪽에서 계속 반환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절차를 여기에서 따지자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1회 추경에 계상했어도 될 사항 아니냐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다른 부서들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왜 거기에 20억을 배정하셨느냐는 말이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금년도 본예산에 20억을 편성안하고 다른곳에 쓰게 되면 내년 청라농공단지 재원 20억을 1회 추경에서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내년에 96억이 올지 100억이 올지 모르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재원을 예측할 수 없지만 20억이라는 돈은 결국은 내년도 추경 몫에서 또 꺾어 써야 되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어요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어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 것입니다. 이미 자금은 오래전에 와있었고,
태용

성태용위원장

와있던 것은 알죠.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다고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것이 맞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일단 불용처리 됐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죠.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이따가 실장님과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해보자고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제가 성태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령시 지방자치 예산 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에 보면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있거든요? 거기에 각종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 이게 바로 용역심의를 안거쳤다는 부분이고 또 보조금 심의를 안거쳤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이 부분은 우리가 심의를 해야될 것인지 아니면 반려해야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회 입법․법률고문님한테 자문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용역심의를 안거친 것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거친 것이 우선 가장 크잖아요, 두 건이 관건이잖아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어디까지가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하지 않은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강력한 이유는 없데요. 다만 여기에 보면 용역심의 설치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목적1에 “이 조례는 보령시 사무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 이게 목적에 나왔어요.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역을 거치는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생략되고 안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의회 입법․법률고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대신 심의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철저히 해라, 안은 일단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정이나 타당성이 없다면 그때 삭감할 문제지, 우리가 처음부터 서류를 거부하기에는 약간 애매모호하다고 답변을 주셔서, 저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례는 아까 개정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례를 반드시 개정을 해주시고, 심의를 언제까지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명시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더이상 거론이 없도록 완벽하게 조례개정을 해주시고, 이 문제는 이행의 원칙에는 나와 있으나 예산이 아닌 예산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의회의 소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심사하고 있는 중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이상 재론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가 하위목적 제1조 이외의 하위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되는데 엉성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기가 끝난 다음에 의회와 협의해서, 존치여부까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 외에 이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안은 예산의 사전절차니까 예산안도 예산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어떤 박사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의 사전절차니까 예산안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심의를 안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심의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죠.
명수

박명수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130페이지 시정시책홍보비로 사무관리비를 1억 4,56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도지사배 바둑대회참가비 70만원,
태용

성태용위원장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삭감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과장님들 많이 대기하고 계시니까 삭감된 부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세보령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습니다. 131페이지 시립합창단운영비로 1억 5,600만원을 계상했고요 132쪽 문예회관 운영관리비로 2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에 송년의밤 행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매년 본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인데 금년에만 민선6기 출범 경축음악회 5,000만원을 계상하느라 별도 계상이 안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5쪽에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개최에 2억 5,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사업에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에 문화원활동 지원사업으로 4,400만원을 계상했고요, 137쪽 향토문화 육성지원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총 운영비로 6,000만원, 보령예술제 개최로 4,200만원 계상했고요, 138쪽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을 위해서 4,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에 체육팀 요트팀의 관리육성을 위해서 3,082만 5,000원을 계상했고요 도민체전참가비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종합체육타운 편입용지 보상으로 4억을 계상했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삭감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년의밤 행사비는 설명 드렸고요, 문화가 있는 장날 공연은 대천장과 웅천장이 매달 한번씩 문화가 있는 장날 공연을 개최하려고 했는데 대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겹치게 돼요. 그래서 웅천장만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행사 시민응원가 제작인데요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응원가로 활용할 수 있는 응원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대신에 체육행사 응원복은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때 사전에 응원단을 구성해서 응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령궁도장 옹벽보강 및 편입용지 보상에 1억이 계상되었었는데 이것은 공법을 달리해서, 기금을 기왕에 3억 3,000만원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134페이지에 송년의밤 행사는 매년 했던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박상모위원

설명좀 자세히 해주실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송년의밤 행사가 기획공연비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매년 별도로 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삭감되면 매년 하는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박상모위원

잘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체육행사 응원복 구입이 몇 명을 어떻게 입힐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을 제가 계획하기로는 50명 정도,

최은순위원

50명에 1,000만원 잡으면 얼마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20만원씩 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 착용은 어떻게, 1년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평생 입으실 것인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20만원 짜리면 품질이 좋을 것으로,

최은순위원

몇 년은 입으셔야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최소한 5년은 입어야 될 것으로,

최은순위원

5년 입으셔야 되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응원단을 뽑을 거예요, 아니면 문화공보실 직원이 하실 거예요? 뽑으면 저도 하려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우선 시청직원들중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해보고요, 부족하면 일반인도 모집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오디션 볼 때 연락 주셔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50명 뽑는다고요?
예, 50명 뽑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응원단 운영비도 있어야 되겠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니요, 별도의 응원비는 필요 없습니다. 응원복을 사주고 일과 후에 조금씩 연습하는 것으로... 그때 가서 5일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실장님 130쪽의 만세보령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3,154만 8,000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저는 만세보령소식지가 오는것을 볼때마다 굉장히 아깝게 생각해요. 이것을 매월 발행하면서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고심도 해보고 또 여쭤보기도 하는데 글쎄요... 시골에서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보실 수도 있고, 귀촌하신 분들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추경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방법이 어떨까... 만세보령소식지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우편요금이 만세보령소식지 발간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것 우편요금이 소식지 발간비보다 더 많이 들거든요? 7,200만원.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4만 5,000부를 매달 발행하고 있는데요 가정뿐만 아니라 출향인사들한테까지 발송되고 있는데, 작년 말인가요? 주소가 변경된 작년 말에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된 주소로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 소식지를 못받은 분들은 계속 전화가 옵니다 시골에서. 소식지가 왜 안들어오냐고.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있구나, 궁금해 하시고 시정 돌아가는 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저희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각 시군을 보더라도 월1회 발간하는 곳이 14곳이고, 1곳이 분기1회 발행하고 있거든요 시군별로?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고요, 엊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칼라로 인쇄하는 부분과 흑백으로 인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영재위원

보령은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6개 시군들중 빚의 서열로 볼 때...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모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에 가보면 우편함 있잖아요? 우편함에 넣는 배부비용은 별도로 준다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바닥에,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안봐요. 소식지 나가는 날이나 다음날에 아파트 가서 보세요. 명천주공이 됐든 휴먼시아가 됐든 현대아파트가 됐든 가서 보시면 접어놓은 상태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어요, 참고만 하세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뭐한데 잘보시고 생각해보세요. 134쪽에 출향예술인 전시회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했었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출향예술인 전시회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시책인데요, 출향예술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미술 쪽으로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 고향에서 전시회를 갖게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문화의전당에도 전시회 공간이 있는데 무슨 2,000만원이나 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시회를 하게 되면 전시회를 하기 위한 개회식이나 전시회에 소요되는 약간의 다과비용 정도,
태용

성태용위원장

제가 볼 때는 출향예술인들중 그렇게 이름 있는 분들이 별로 없던데,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명단 뽑아드릴게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분들 전시회에서 판매도 하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판매도 하십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판매대금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가져가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판매는 거의 안되고요, 저희가 아트뱅크라고 아트뱅크 작품구입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알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것으로 작품구입을 하고 있고 개인들이 간혹 가다가 한 점씩,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아트뱅크해서 작품구입을 해주고, 전시회비 2,000만원 주고... 알겠습니다. 136쪽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학교운영 1,000만원이 증됐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학교운영은 서각, 사진, 한문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 문화학교를 열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에 5개 분야를 더 늘려달라고 해서, 이것은 필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호응도도 좋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필요성 없는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39쪽 상단에 전국 머드배 배드민턴 대회 3,000만원이 계상됐어요. 어떻게 했는데 3,000만원이나 들어가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머드배 배드민턴 대회는 머드축제기간 동안에,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것은 아는데요 어떤 계획으로 3,000만원을 잡으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체육대회에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전년도에는 도의원사업비를 지원받았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보조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로로 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도의원사업비가 왜 없어졌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도비보조를 도에서 못주겠다고 해가지고,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이 대회를,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태용

성태용위원장

너무 많아요, 그리고 70%가 보령시 사람들이고 나머지 30%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인데, 배드민턴대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이것 이렇게 많이 계상해 놓으면 안되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도비보조 받을때는 4,500만원에 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이면 1,500만원을 깎아서,
태용

성태용위원장

올해 1억을 깎았든 2억으로 깎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도대체 무슨 체육대회에서 3,0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이셔서... 저희가 매년 개회식에 가보지만 뭐가 있냐고요. 체육관도 대천고등학교나 대천중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데... 거기 임대료 해봐야 하루에 얼마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소요되는 사업비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정산서 들어와 있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백태호입니다. 삭감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 상단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정년 및 명예퇴임자 시상품과 종무식 표창장 및 표창패 제작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임자 공로패 등 퇴임식 관련 경비가 되겠고, 종무식때 시민 표창하는 경비로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쪽 상단에 공직자 맞춤형 혁신교육은 매년 해오던 사항인데 금년에는 7급 이하 공직자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4급 이하 공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100명씩 5기로 나눠서 교육시킬 예정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것은 금년예산이 9,000만원이었는데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000만원 삭감해주셨는데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67쪽 상단에 직장 어린이집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입니다. 이것은 7,586만 8,000원으로 직장어린이집이 금년도 5월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설치 의무화가 되고, 2016년부터는 미이행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만 계상하고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하반기부터 시작하면 2016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해서 개원할 목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살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71쪽에 전자식 현수막 제작입니다. 현재는 중회의실에 플랜카드를 달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플랜카드 제작비가 한번에 5만원 정도 들어가요. 이것은 몇년간 사용해야 4,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167페이지요 직장 어린이집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부분에 있어서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것이 2016년부터는 의무화돼서 안되면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잖아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최주경위원

2016년 이년 내후년인데 그러면 조사에 들어가서 설계해서 지출까지는 최단기간으로 잡으면 기간을 얼마로 잡으면 가능할까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조사하고 실시설계 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우리 청내에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 실시설계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내년도 2/4분기 정도에 실시설계를 시작하면 하반기에 늦게 발주되면 2016년도에는 개원됩니다.

최주경위원

2016년도 말까지가 기한이니까 2017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는 거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아닙니다. 2016년도에 개원을 해야 됩니다. 2015년도부터 의무화가 되는 거고요,

최주경위원

2016년 1월 1일부터 안하면 법에 저촉을 받는 건가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저촉을 받습니다만 상반기 중에만 개원을 해도 과태료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관계없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2016년도 상반기 중에만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것으로가 아니라, 저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인지 2016년 하반기까지인지 우리가 법을 벗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확히 여쭤보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법상에는 2016년도부터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는 것은 언제까지냐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최주경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답주셨으면 좋겠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언제부터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최주경위원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언제까지 해주셔야 된다고 기간을 정확하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법상에는 2016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유동성은 없어요.

임영재위원

과장님 거기에 보면 시행은 2016년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행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직장어린이집.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시행은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고요.

임영재위원

아니라니까요 그게 제20조 설치에 따른 의무조항에는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보령시청에서 시장이 부과하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보령시청 내의 직장어린이집을 2015년도부터 시행을 안했다고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2016년도 안에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에요.

최주경위원

잠깐만요, 임영재위원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희는 법에 준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법이 정해졌잖아요.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우선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고 2016년부터는 과태료,

최주경위원

유예기간이,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사회복지과에서 부과를 하게 될텐데 그러면 우리시에서조차 이행을 안하면서 다른 직장에게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느냐 하는 반론이 나올 수도... 법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내가 바르게 해야 누구도 바르게 하는지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준비해놨다가 못가지고 왔는데 과장님께서 이해가 덜되신 것 같아요. 제가 법령을 준비했었는데 책상에 놓고 안가지고 내려왔네요. 과태료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2016년도까지 유치원을 짓는 공사 중이면 그때는 과태료 안들어 가더라고요. 한번 체크해보세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위원님들과 상의하세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중에 총 합쳐서 감사패로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어요? 감사패로 나가는 예산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표창패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표창패, 감사패 다 포함이요. 합계는 안내보셨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합계는 안내봤는데,
태용

성태용위원장

제가 질의할게요. 이임통장 감사패 해서 70명에 700만원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이통장들 이임감사패는 읍면동에서 다해줍니다. 이것 뭐하려고 해줘요? 시장이 안주면 안됩니까?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이임이통장은 표창패로 주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 표창패인데 이것 뭐하려고 줘요? 동에서도 주고 이쪽저쪽에서 주는데, 그리고 모범자율방범대원 감사패도 30명이거든요? 이것 숫자 줄이면 안될까요? 개회식때 보면 개회식 하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상에 희소가치가 있어야지 배급 주듯이 하면 안되니까 이것도 줄여보시고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각 지대별로 주기 때문에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리고 162쪽 상단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5,000만원은 새로 생긴 건가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이것은 새로 생긴게 아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5,000만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5,000만원 있던 거예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166쪽에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배우자들만 가는 것입니까? 3,150만원,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배우자와 부부가 같이 가는 것인데 바로 위에 국제화여비로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민간인국외여비로 따로,
태용

성태용위원장

부부동반이에요?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배우자 산업시찰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랬어요. 배우자들만 가는줄 알고.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위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태호

백태호총무과장

표창패, 자율방범대원와 이통장 이임감사패는요 이통장들이 대개 여러해 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읍면동에서 다 나가고 있어요, 또 이임할때 상패와 꽃다발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시장 명으로 줘야 되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충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입니다. 185쪽 저희는 화랑훈련 하나만 삭감됐는데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 과에서 제출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제출해서, 이것은 격년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 편성할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번에 폭설피해 입으셨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폭설피해는 어떻게,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폭설피해는 이렇게 됩니다. 주로 폭설피해 된것이 농정과 소관인데요 현재까지 집계된 것이 90건에 약 4억원 정도 집계됐는데 재난지수가 NDMS라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시키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재난지수가 100에서 300까지는 지자체장이 지원금을 줘야 되고, 300 이상은 국비지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입력된 것은 시에서 지원할 사항은 하나도 없고 국가에서 지원할 사항,
태용

성태용위원장

우리는 국가에서 지원할 사항이에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예비비는 쓰지 않겠네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비비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옆에 실장님 계시지만 수정발의 할 것도 없네요, 그렇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폭설피해 관련해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폭설피해가 더 가중되면 그때는 다시 입력시키면 지수가 변경될 수도 있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입력시키는 것이 공공시설은 피해종료일에서 부터 7일, 사유시설은 10일간입니다.

박상모위원

보상금은 보상금으로 줘요, 융자로 줘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벽수입니다. 저희과는 한가지만 삭감되었습니다. 209쪽 복지관 급식시설 개보수입니다. 전년도예산 3,000만원은 어린이 놀이터시설을 한 것이고요, 금년의 급식시설 개보수 5,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하에 방과후 학생 80명을 급식하는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안의 주방공사와 오수관 보강공사, 식당 홀을 개선공사 할 금액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아이들이 먹는 급식이에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저녁밥을 먹습니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1학년부터 3학년까지 2시 30분에 와서 6시에 저녁을 먹고 가는데요, 전문기관에서 진단한 결과 보수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돼서 보완할 사항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런데 아이들을 6시에 밥을 먹여서 보내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안계신가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결식아동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인데 삭감이 됐네요.

임영재위원

이것을 명천사회복지관으로 착각해서,

김한태위원

어느 기관에서 진단했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진단은 보령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 혜전대학교 교수님이신데,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죠 과장님께서 부담 갖지 않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명천사회복지관과 착각하시고 하신것 같은데, 거기 학생이 몇 명 정도 되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80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굉장히 어려운 서민층 아이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영재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한수택입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정업무용 컴퓨터 단가 때문에 3,0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요, 산출 기초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만 조달청의 전국조달가격 조사표를 보시면 130만원이 중간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공개입찰 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작년의 경우 1억원 이상 이어서 2단계 경쟁을 해서 낙찰가 60.1%, 이것은 78만원 선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구입해서 배부한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어디로 가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직원들 행정용 컴퓨터입니다. 내부컴퓨터가 1,200대인데 4년 주기로 따지면 1년에 300대 정도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 4년 주기로 교체를 못하고 6-7년 정도 쓰면 교체시기가 오는 거거든요? 100대에서 150대로 잡은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시급성을 요한다는 말씀인데, 물론 좋은 컴퓨터를 직원여러분께 배부해드려서 행정의 효율성이 나타나면 좋을텐데, 꼭 이번 본예산에 계상하셔야 돼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매년 교체주기대로 하기 때문에 누구 것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물론 내구연한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 조금 늦추면,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본예산 아니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세우기에는 부담스럽고 본예산에 해서... 신규자도 있고 배부를 항상 하는 거거든요? 업무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장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리고 한가지는 1억원 이상 되어야만 법적으로 2차 경쟁에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 내려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130만원이라는 가격을 설정해놓고 입찰을 받아서 몇%, 최저가와 최고가를 제외한 거예요?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최저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60몇%만 받아도 130의 약 70%만 잡아도 얼마예요? 91만원이네요? 91만원이면 남는 차액에 대해서는 더 구입하실 것인지, 100대 이상,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해준 1억 3,000만원 내에서 가격이 최저가로 입찰이 됐을 경우에는 컴퓨터 대수를 더 늘리시겠다는 말씀이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금년의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에 130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00대만 계상돼서 1차에 130대를 사고 2차에 차액으로 43대를 사서 보급한바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표기에는 100대를 해놓으셨지만 입찰가에 따라서 대수를 늘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택

한수택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는 269쪽 공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 철거비로 어항에 있는 불법시설물 260평에 대한 철거비 5,0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철거의무자... 말하자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의무를 회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에 올린 것인데, 이 부분은 형제분들이 도서에 살기 때문에 그 분들과 접촉해서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삭감돼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저희가 자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저희는 4건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실하게 만든 자료를 가지고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4쪽 빅데이터 활용 관광통계분석인데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구성한, 특히 해수욕장에 대해서 통계가 안나와서요, 이것은 통신사를 통해서 하는데 개인의 신상정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나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마케팅전략, 그리고 관광객들이 1박 2일 다녀가는지 3박 4일 다녀가는지, 또 전년도에 왔었고 금년도에도 오는지까지 통계를 내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285쪽 관광열차 연계버스 지원은 그동안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서해금빛열차라고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코레일에서 기차를 노랗게 만들어서 운행하는 것이 있는데 7개 시군이 MOU를 체결해서 용산에서 익산까지 운행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지를 순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버스를 지원하는 것인데, 사실 100여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 같으니까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편무성가옥 해체보수는 당초 의원님들께서 매입을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해주셔서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매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전통가옥 보존차원에서, 그리고 현재 안전등급이 F등급이고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93쪽은 성주사지 디지털 자료관 구축인데 이것은 민선6기 공약입니다.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하려면 1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 예산은 국비확보의 근거가 되고, 출토된 유물을 디지털로 구축해서 보여줄 수 있고, 성주사지 하면 역사‧문화적으로 상당히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주사지 상태로는 관광객 유치라든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주사지를 제가 저번에 가봤는데요, 성주사지에 한옥이 있더라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임영재위원

한옥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관리사인데요, 당초에는 실제로 사람이 살기도 했지만 아시잖아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방치하고 있는데 일부 사용하는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간략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용도는 많지 않습니다.

임영재위원

성주사지 디지털 자료관인데 디지털 자료관을 구축하면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영상화 시켜서... 저희가 여기에 없는 문화재가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있어요.

임영재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비춰줄 거예요? 어디에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장소는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해야 되겠죠. 용역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국비를 적극 유치해야 됩니다.

임영재위원

잘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관광열차 연계버스 지원이요, 그 전에도 하던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대천해수욕장 관광협회장이라든가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추경에 더 해달라고까지 해서 의원님들이 그동안 추경에도 반영해주셨던 사업인데, 코레일에서 관광객 흡수차원에서 패키지로 서해안 쪽으로 고객을 모객해서 오는 것입니다. 대천해수욕장, 성주사지, 개화예술공원, 청라 냉풍욕장이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유람선도 타고 어항에서 해산물도 많이 사가고.

박상모위원

청소역도 하셨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박상모위원

전에 청소역에서 특산물 같은것 팔고 했던 그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것은 아니죠. 저희가 이렇게 하면 어항에 와서 관광객이 물건을 사가는 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김한태위원

4,000만원이 관광버스만 4,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거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버스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MOU체결까지 한거예요. 연 해봤자 100여대 정도 되죠.

최은순위원

연중으로 하시는 거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연중이요. 그동안은 돈이 적어서 여름에만 이벤트성으로 했었어요.

박상모위원

특산물이 얼마나 팔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금액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유람선도 많이 타고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시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해수욕장에 영업 안된다는 소리 요즘 안나오잖아요, 바글바글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택시업계라든가,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것은 상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관광객을 모객해서, 패키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다시 가족들과, 예를 들어서 개화예술공원에 와본 후 다시 가족들과 와야겠다 싶어서 다시 오는 거예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하고, 투어는 투어대로 1,000만원 세워서 하시는 거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MOU 체결을 벌써 했다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했어요. 7개 시군에 해가지고... MOU라는게 협약이기 때문에 약속을 100% 지킨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머드축제 20억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때 돈 안들어가는 축제로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20억 그대로 세워놓으시면,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것은 더 키워야 되는 실정인데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키워야 되는데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인건비를 줄이자는 말이죠. 외지로 자꾸 용역을 주지 말고... 예를 들었잖아요. 함평 나비축제 같은 방법도 있고, 단체들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줄여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올리셨으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의원들은 지적하려면 지적해라 이건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느끼셨던것 보다 체감이 더 높게끔, 저희가 협찬을 받는다면 플러스 알파가 돼서 금년보다 낫게 하는 행사로 키우고자 하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관민 TF팀을 구성해서 예산이 적게 들고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행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연구해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물론 예산안이 세워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것에 대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글로벌축제하면서 성년축제까지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졌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기금으로 해서 2억 받았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래도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부터 주지를 않았고 별도,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도에는 무엇을 요구해봤어요? 도에서는 이전에 시책추진으로 줬었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시책추진으로 줬었는데 규정에 안맞는다고 이제 안된다는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어떻게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백제문화제가 100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에는 삭감을 해버렸어요. 자치단체에서 하거나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중앙에서 매칭사업으로 가게끔 노력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리고 286쪽에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 무창포해변예술제, 무창포신비의 바닷길 축제해서 3,000만원이 증 됐잖아요. 증된 요인이 뭐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무창포신비의 바닷길 축제도 7,000만원인데 오히려 6,000만원으로 감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3,000만원이 어디에서 증 된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추경에 확보돼서 그래요 무창포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당초 4,000만원만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확보돼서 그래요. 오히려 삭감됐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면 올해 결산액이 얼마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7,000만원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세가지 합쳐서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오히려 줄은 것입니다. 단지 본예산에만,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그래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89쪽 죽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 이것 왜 해줍니까? 죽도가 한국컴퓨터 홍사장 앞으로 몇% 되어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거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분양한 쪽이거든요? 이분들의 요구는 죽도관광지가 활성화도 안되니까 숙박이나 휀스좀 해달라고 민원을 내기 때문에, 저희가 한가지만 해주려고 하더라도 변경수립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을 왜 우리시에서, 관광지 조성계획이라고 하면 어떻게 거기만 합니까? 전체를 다해야지,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어디 전체를요, 죽도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전체를 다 하기는 하는데,
태용

성태용위원장

전체하는데,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변경되는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분양한 지역에 한정해서 하는거죠.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것은 한국컴퓨터 홍사장보고 용역해서 하라고 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절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안하죠.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리고 청천저수지 주변 수상레저단지개발 타당성조사는 하실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것은 민자로 해야 될 것인지 직접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또 도저히 타당성이 없으면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 이 스스로 판단도 못하고 아이템 없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해봐서 거기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에 293쪽 성주사지 디지털 자료관 구축해서 5,000만원은 용역비인데,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290쪽에 청소역 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 설계 용역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청소역에 설계 용역으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공원 면적을 어느 정도 어떻게 구상할 계획이셔요? 공원을 어떻게 꾸미실건지,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공원이라는게 한도 끝도 없는 거지만 6억에서 9억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해보려고 해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주변에 공원을 꾸밀 토지를 우리가 사야 될 것 아니에요, 면적은 구체적으로 결정 안됐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냥 용역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항시 그렇잖아요 공무원들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잖아요.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구상하는 것까지는.

최은순위원

만약에 용역을 통해서 하시더라도 명칭은... 청소 근대역사문화공원으로 하실 것인지... 호칭은,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명명은 항시 최종적으로 정할때는 공모를 한다든가 깊은 뜻이 있어야 돼요. 처음의 사업명과 최종명은 항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공원 조성하시려는 의도가 청소역의 역사가 옛것이 아직 보존되어 있다는 것부터 출발하신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철도청과도 분명히 협의가 있어야 될테고, 공원으로 지정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제약도 있을테니까... 용역하시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지역주민들 의견이나... 저희들도 역사공원을 대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예산의 범위를 대충 말씀드린 것은 소박하게 가야되지 않을까, 보존하는 범위 안에서.

김한태위원

근대역사문화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청천저수지를 말씀하셨는데, 죽도 앞에 방조제 있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남포방조제 말씀하시죠?

김한태위원

예, 방조제 밑에 물 있죠? 옛날에 경정훈련원 하던곳.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김한태위원

아까 청천저수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니다보면 사실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놀이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보니까 거기에 오셔서 낚시질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할때는 물놀이 하는 오리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차라리 청천저수지 보다는 거기가 나을 거라는 말씀이죠?

김한태위원

예, 욕장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남포방조제 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번 해봤는데 참고하시라고요, 청라가 잘 안되시면,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김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287쪽, 중복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청천저수지 주변 수상레저단지개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언뜻 볼때도 그 지역은 주차문제 같은 것이 도저히 해소가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은 아닐지... 저희가 판단할 때도,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는 이유가, 제소신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문도 아니고,

최은순위원

청천저수지 주변에 데크시설도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도 흉물이잖아요, 그것도 설치해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고요, 주변 주차공간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인근의 냉풍욕장과 같이 연계하실 것인지 아니면 수상레저단지개발만 하실 것인지 이런것에 대해서 엄밀한 용역이 필요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과거에 운영했다가 지지부진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방향설정이라든가 최종 가부라든가 여러가지를 검토하려면 시간이,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편무성가옥 해체보수에 대해서 협의가 됐었나요? 작년에나 이번에?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분들은 반대를 안해요,

임영재위원

협의를 언제쯤 하셨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렇죠, 구두로.

임영재위원

언제쯤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현장에서 볼 때 처음으로 이야기가 된 거죠.

임영재위원

그렇죠? 그래서 안팔려고 하는거죠?
태용

성태용위원장

안팔면 사업을 안하면 되고,

임영재위원

과장님 제가 언뜻 계산을 해봤어요. 한옥을 짓는데 우리가 지을때는 엄청 잘 짓는게 평당 600만원이고 일반 주택은 45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지어요. 가옥을 해체해서 보수하는데 5억 이상 든다는 것은 상상도 안되는 금액이에요. 편무성가옥이 몇 평정도 돼요? 30평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50평을 잡아도 평당 1,000만원 꼴이에요. 그렇죠? 1,000만원이면 절도 어마어마하게 잘 지을 수가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안하면 돼요, 삭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삭감하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요, 보조받는 기관에서...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보건소 등 12개부서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