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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석주 의원 발언

198회 제6산업경제위원회2009-12-03

권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식

임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번 정례회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산업경제 분야 출연동의안,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마지막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 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경제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8일 저희 산업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많은 고견과 충언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산업경제 분야 출연동의안과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경제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출연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산업경제 분야 출연금은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2009년도 도비 9,600만 원, 강원신용보증재단 2009년도 국비 90억 9,800만 원,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2009년도 도비 추가부담분 4억 5,000만 원과 2010년도 도비부담금 22억 7,000만 원, 강원전략산업 펀드 조성 2010년도 도비 15억 원,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사업 2010년도 도비 9억 원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출연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출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비영리재단법인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는 세계 의료시장의 글로벌화 및 가속화되고 있는 의료관광 산업의 고부가가치 증대에 따라 우리 도에서 선도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 산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2009년 12월 중 설립 계획이며, 센터장, 팀장 2명, 직원 2명 등으로 운영됩니다. 출연근거는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이며, 출연 필요성으로는 강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의료관광 산업의 세부 프로젝트 수행으로 의료관광 마케팅 노하우 축적 및 국내외 의료관광 시장의 선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의료관광 국내외 인증 지원 9억 5,000만 원, 의료관광 특화상품 개발 7억 5,000만 원, 전문인력 고용 지원 13억 원,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11억 원, 의료관광 홍보 및 통합마케팅 15억 9,000만 원, 타깃 국가별 환자 유치 활동 8억 원 등 3년간 총 64억 9,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출연금 9,6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 인건비 1,800만 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장비구입비 800만 원과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5,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0년 하반기부터는 위탁사업비에서 운영비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의료관광 산업을 수행할 주관기관 지원으로 강원도형 의료관광 모델 개발, 동북아 의료관광 허브 및 국내 의료관광 거점 구축을 통해 국내외 의료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999년 5월 31일에 중앙 및 도, 시ㆍ군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이후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재단은 1국 2부 3지점 5팀 1출장소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953억 1,300만 원의 자본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지속적인 기본재산 확충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보증 지원 업무수행으로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기본재산 조성 계획에 의거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000억 원 조성 목표로 금년 10월 현재 963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국비 90억 9,800만 원의 출연으로 조기에 1,000억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99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3만 8,748건 9,275억 원의 보증 지원을 하였으며, 금년도 10월까지 1만 3,973건 2,233억 원의 보증 지원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은 대부분 영세하여 신용도 취약과 담보부족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확대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 등을 위해 본 출연은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7쪽입니다.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출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지역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기술의 혁신을 위한 허브역할 수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3년 12월 24일에 중앙 및 도, 시, 대학 등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되어 현재 총 66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출연대상 사업은 2003년부터 매년 출연해 온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사업과 2008년 9월에 신규 확보된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459억 8,000만 원, 도비 105억 1,000만 원 등 총 746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009년도에 도비출연금은 총 22억 3,000만 원, 2010년도는 22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벤처공장 2개소 건립, 초기 신기술 창업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 창업형 기술사업화를 주도할 강원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기술지주회사 설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원기술지주회사는 지난 5월 19일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으며, 기술사업화 자회사 4개를 설립하였고 금년 내에 7개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사업비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비출연금은 총 22억 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17억 8,000만 원을 기 출연하였고 금번 2회 추경에 국비 매칭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전략산업 기업 기술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강원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출연금은 총 22억 7,000만 원으로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5억 5,000만 원, 기술개발 8개 과제 6억 3,000만 원, 강원기술지주회사 운영 10억 9,000만 원입니다. 도비출연 세부내역과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출연의 기대효과로는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 전문 연구기업과 전략산업별 세부특화 제조업 사이의 산업화 네트워크 형성, 연구개발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산업구조 개편에 혁신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강원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을 통해 230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매출액 300억 원 달성의 효과도 기대됩니다. 11쪽입니다. 다음 강원전략산업 펀드 조성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입니다. 출연 필요성으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국내 금융권의 대출이 축소된 상황에서 직접투자금융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자금 조달원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고 특히 우리 도는 중소ㆍ벤처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생적 성장동인과 외생적 성장동인을 동시에 확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조성한 바이오ㆍ메디컬 펀드와 같은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성규모는 200억 원으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한국벤처펀드에서 80억 원을 지원 받고 도 15억 원, 전략산업 거점지역인 춘천ㆍ원주ㆍ강릉ㆍ삼척ㆍ철원 등 5개 시ㆍ군에서 각각 3억 원씩 총 15억 원을 해당기관에서 설립한 특화센터를 통해 출연하며, 업무집행 조합원인 강원창업투자회사에서 20억 원을 투자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 외국 투자자, 개인자본가 등 민간자본에서 70억 원을 투자 받을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전략산업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로 신성장 동력 관련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M&A 및 인수 금융을 통한 역외 또는 해외유망기업의 지역 내 투자유치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지역산업 발전의 선순환 체제를 정착시키며 경영 및 금융컨설팅 등의 지원 활동을 통해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강원전략산업 펀드 조성사업은 금년 말에 설립될 예정인 강원창업투자회사에서 주관하게 되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11월 11일에 설립자본금 50억 원 규모의 강원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요 투자자를 확충하였으며 금년 말 중소기업청의 인가를 받아 2010년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펀드 결성 및 투자활동에 있어서 지자체의 예산 및 행정력과 민간자본의 결합도를 높임으로써 지방산업 육성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해외투자자를 일반조합원으로 유치함으로써 단순투자에서 벗어난 중소ㆍ벤처기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투자사업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또한 도와 시ㆍ군의 입장에서는 5년간의 펀드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결산을 통해 투자원금과 수익이 환수되기 때문에 도 전략산업 지원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재원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15쪽입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사업 지원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과 탄소저감 기술연구,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전문연구를 추진하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체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국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강원도가 설립하였으며 기구는 사무국, 연구개발부, 사업부 등 1국, 2부 체제로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6명으로 현원은 정규직으로 연구원 3명, 사무직 2명 등 5명과 수탁과제별 한시적 연구인력으로 위촉연구원 4명, 연구인턴 3명, 연구보조원 1명 등 8명이며 별도 정원인 행정보조원 1명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으로는 Post-2012 대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사업 추진과 수익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하여 연구부와 사업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확보와 탄소배출권ㆍCDM 등록과 관련한 컨설팅 사업 선점을 위한 사업 전문가 및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빠른 시간에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출연예상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 적응기술 연구, 신재생에너지시설 수탁 운영, 기후변화국제포럼ㆍ학술대회 개최, 교육ㆍ홍보 사업 등이며, 2010년 총사업비는 24억 200만 원으로 도비출연액 9억 원과 자체수익 사업으로 15억 200만 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2010년 주요사업 내용은 강원도 내 기존 산업단지 녹색산업단지화 기초타당성 연구 등 기본ㆍ정책 연구사업 5건, 2010기후변화 국제포럼 개최 등 국내외 교류협력을 위한 국제포럼 등 학술회의 개최 6회, 기후변화전문가 양성교육 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홍보사업 4건 등입니다. 2010년도 출연액 9억 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운영비 7억 6,500만 원, 국제포럼 등 학술회의 개최 사업비 1억 1,500만 원과 예비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대효과로는 Post-2012 대비 국제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과 기후변화대응 관련 연구사업의 선도적 추진, 탄소배출권ㆍCDM 등록 사업,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진출 등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안정적 성장은 강원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은 강원광역경제권 의료관광 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법인설립 지원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안정적 보증 지원을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재원조성, 도 전략산업 집중육성 거점기관이 강원도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및 신규창업, 기업 유치,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강원전략산업 펀드 조성사업, 그리고 기후변화 대책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도가 설립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출연계획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 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산업경제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동의안은 총 5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세부 출연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출연안입니다. 세계 의료시장의 글로벌화 및 가속화되고 있는 의료관광 산업의 고부가가치 증대에 따라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의 세부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주관기관인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의료관광 국내외 인증 지원, 의료관광 특화상품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의료관광 마케팅 노하우 축적은 물론 국내외 의료관광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에 대한 도비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도비출연의 적부성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센터에 대한 도비출연 근거를 마련하였고 출연주체인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해 2009년 11월 4일 창립총회를 개최, 정관 및 이사진을 확정하였으며 같은 달 19일 중소기업청 허가를 득하고 20일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제반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기에 출연절차 및 방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금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출연규모는 총 9,6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 4,600만 원과 법인자본금 5,000만 원으로 이 중 법인자본금은 향후 법인청산 시 강원도로 전액 귀속되는 자금으로 실제 소모성 출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4,600만 원이며, 2010년부터는 도비출연 없이 위탁사업비에서 운영비 등이 집행 가능함에 따라 센터 설립 초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회에 한해 도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건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출연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도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의 집중ㆍ육성을 통해 리조트ㆍ병원ㆍ관광 자원이 결합된 동북아 의료관광 허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 등 도비출연에 따르는 위배 저촉사항이 없으며, 센터가 설립될 경우 사업의 종료 시까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이나 이를 2010년부터 위탁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인바 센터의 안정적인 설립과 초기 운영을 위하여 금회에 한하여 도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중앙 및 도, 시ㆍ군의 공동 출연으로 1999년 5월 31일 설립한 재단으로 2010년까지 총 1,000억 원의 보증 재원 조성을 목표로 지금까지 국비 210억 원, 도비 208억 원 등 총 963억 900만 원을 조성하여 원활한 보증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등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출연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금회 출연하는 90억 9,800만 원은 금융소외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원된 전액 국비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강원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재단의 신용보증 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국비 등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출연절차 및 방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건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도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 등을 위해 안정적인 보증 재원을 마련코자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보증 재원의 확충이 절실한 만큼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ㆍ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금회 출연하는 90억 9,800만원의 재원이 전액 국비이며 보증 재원 조성목표액 1,000억 원 중 현재 약 964억 원이 조성되어 금회 출연으로 보증 재원 조성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향후 더 이상의 국ㆍ도비 출연이 불필요한 만큼 원안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출연안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2003년 12월 24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주요사업은 지역특성화에 맞는 첨단산업 기술 지원, 3각테크노 산업클러스터 조성, 미래성장산업의 지역기반 구축, 지역경제 자립을 위한 지역밀착형 벤처기업 발굴 육성 등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도비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출연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4조 국가균형발전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ㆍ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출연내용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은 2008년부터 20012년까지 2단계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746억 6,000만 원 중 도비 105억 1,000만 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출연금의 규모는 강원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4억 원, 강원테크노파크 중앙평가 우수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금 5,000만 원 등 총 4억 5,000만 원으로 2009년도에 계획된 도비출연금 총 22억 3,000만 원 중 당초예산에 10억 9,000만 원, 제1회 추경예산에 강원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10억 9,000만 원 중 6억 9,000만 원 등 총 17억 8,000만 원을 기 출연하고 계획된 출연금의 나머지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계획 3차 연도인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출연금의 규모는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5억 5,000만 원, 기술개발 사업 6억 3,000만 원, 강원기술지주회사 운영 10억 9,000만 원 등 주요 3개 사업에 22억 7,000만 원으로 정부의 테크노파크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강원기술지주회사는 국비가 지원되는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사업과는 달리 자체사업으로 2012년까지 소요되는 사업비 62억 5,000만 원 중 76%인 47억 6,000만 원이 도비로 출연되는 만큼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건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출연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도가 강원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인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방재산업 등에 대한 산학협력 활성화로 중점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발전 기여도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 등 도비출연에 따른 위배ㆍ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강원전략산업 펀드 조성 출연안입니다. 강원전략산업 펀드 조성사업은 지역 유망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추진 중인 가칭 강원창업투자회사가 신생 창업투자회사로서 초기사업의 안정화를 기하고 설립목적인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 및 역외 우수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강원전략산업 펀드 조성 이전에 우선 검토할 사항으로 지난 4월에 제출되어 원안 동의 처리된 출연동의안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지역 유망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등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자본금을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요건인 한도액 50억 원을 상회하는 총 100억 원 규 모로 강원 전략산업 펀드 운용 주체가 될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동의하고 자본금으로 도비 5억 원의 출연을 승인하였으나 현재 자본금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승인 대비 무려 50억 원이 감액되어 창업투자회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 및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본금 감액 내역을 분석해 보면 자치단체의 부담금은 변동이 없고 오히려 투자금액을 더 확대 유치해야 할 금융기관과 기업, 대주주 등의 금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연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펀드 운용 주체가 될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하여 지난 11월 11일 참여주체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앞으로 중소기업청의 등록을 위한 창업투자회사 설립 신청 및 인가, 설립등기 등의 후속절차가 진행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펀드 운용 주체가 될 창업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않아 지원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강원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조성을 위해 제출된 출연동의안의 심의 시에도 출연주체가 설립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설립절차를 진행하여 지원조건을 갖추도록 주문하였음에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펀드 운용 주체가 될 창업투자회사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향후 구체적 처리방안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금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펀드 조성 규모를 보면 자본금 200억 원으로 강원도 15억 원, 춘천시 등 5개 시ㆍ군 15억 원, 업무집행조합원 20억 원, 모태펀드 80억 원, 금융기관 및 외국투자자 등 70억 원으로 모태펀드, 금융기관 및 외국투자 자 등 역외ㆍ민간자본 유입액 170억 원의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모태펀드 80억 원의 경우 중소기업청과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가 매년 일종의 공모방식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ㆍ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모태펀드 조성액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목표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강원전략산업 펀드 조성 출연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펀드 운용 주체인 창업투자회사가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아 지원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나 도 전략산업인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방재, 플라즈마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직접 금융을 보유함으로써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확대와 강원도 대표 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과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을 선점하여야 할 시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추어 창업투자회사가 설립이 완료되고 모태펀드 사업 선정 등 역외ㆍ민간자본 유입액이 목표액인 170억 원의 50%인 85억 원 이상 달성 시 도비를 출연하는 조건을 부하여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지구 온난화 가속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의무감축 강화 추세에 발맞추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분석 및 저감방안 연구 등을 강원도가 주도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조사, 대책연구 및 자체사업 연구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분야의 시장 선점을 위한 유능한 연구인력의 조기 채용 및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도비출연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 제12조,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 19조에 의거 출연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관련 법규에 위배ㆍ저촉되는 사항이 없기에 출연절차 및 방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내용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연구센터의 2010년도 총예산 24억 원의 37.4%인 9억 원을 도비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연구센터 인건비 6억 8,000만 원, 운영관리비 8,400만 원, 연구사업비 1억 1,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지난해와 비교 시 인건비와 운영비는 대폭 지원된 반면 연구사업비는 대폭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는 바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연구센터의 총괄적인 예산 운용 계획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와 같이 행정관리 예산이 65.4%로 사업예산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여전히 향후 중장기 출연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건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로 국제 온실가스 감축여건이 강화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기후변화연구센터가 영리사업보다는 기초조사, 대책연구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을 감안하고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연구기관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만큼 이 건 출연동의안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탁 및 위탁연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며 원안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

이강덕위원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들으셨어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내용을 확실하게 아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검토보고는 사전에 받지 못해서 미리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선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출연안이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이 춘천시 어디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신북읍 율문리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신북읍인데 우리 의료관광지원센터 부분은 물론 도청 소재도 있습니다만 장소가 이것이 원주 쪽으로 가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춘천에 있어야 돼요? 의료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에 활성화 시장이 원주 쪽에 거의 하고 있는데 왜 춘천에다가 굳이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원주는 의료 분야 중에서도 기기 쪽이고 이것은 관광 쪽이기 때문에요.
강덕

이강덕위원

압니다. 관광, 음식점, 주점 이렇게 같이 믹서가 되어야지 원활하게 되는 것 아니냐, 거리가 상당히 먼데 여기다가 지원센터 출연해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 와서 견학도 하고 내용도 듣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의료 아닙니까? 의료관광이면 의료기기를 만드는 곳이라든가 가보려면 여기에서 원주를 자연히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춘천에다가 굳이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의료는 여기서 치료 쪽으로 개념을 잡고 관광은 강원도의 대표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이 결합된 것인데 여기서 의료는 병원에 공급하는 기계라기보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의료관광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국내인도 포함하겠습니다만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강원도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관광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요를 포착해서 거기에서 산업화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의료관광지라는 것이 의료는 받고 또 관광은 따로 하는 복합적인 의미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 의료관광지 이렇게 써놓으니까 의료기술, 기기 이런 부분들을 보는 곳이니까 나는 원주 쪽에다 같이 해 놓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 센터 안에 이 금액이 들어가서 충분하게 의료를 하고 관광은 의료에 대한 관광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광이라 이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다음에 펀드를 보게 되면 당초 승인안 하고는 계획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내용은 아시죠? 왜 이렇게 달라져 가야 됩니까? 국장님 얼마 안 되었으니까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용식

임용식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최형규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장 최형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정확히 잘 해 주셨는데 창투사 설립이 당초에 지난 추경 때에 자본금을 100억으로 하는 것을 계획을 보고드렸었는데 이번에 50억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3~4월 추경 이후 6월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변경되어서 창투사 설립 자본금 규모를 50억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 100억 하려던 것은 우선 자본금이 많아야 운영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의견을 조정했었는데 각계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창투사는 자본금을 최소한 요건만 하고 나머지 자금을 창투사에 만든 펀드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에 더 도움이 되고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50억 규모로 하고 금년에 펀드를 200억 정도를 창투사에서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산업경제국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 출연동의안이라든가 올라와서 거의 보게 되면 99,9%는 다 동의를 해서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이런 문제들은, 그러면 행정은 봉입니까? 행정은 원안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법이 개정된 다음에 금융기관들은 약 75% 정도혜택을 보고 뭡니까? 물론 펀드 조성해서 수익 많이 낸 사람 많이 갖고 조금 낸 사람 조금 갖고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일단 봤을 때에 편차가 너무 나요. 그리고 대주주 개인투자들 지금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형규

최형규지식산업과장

법상에는 50억 규모인데요.
강덕

이강덕위원

50억 규모인데 당초 100억에서 50억 규모면 거기에 비례해서 똑같지는 않더라도 50억 규모를 맞추면 되는데 행정은 그대로 다 가고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형규

최형규지식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당연한 지적이신데 그 당시는 창투사를 어디다가 해야 될지 여러 군데를 놓고 정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 당시 여러 군데 창투사를 하겠다는 사람들 중에 제안한 것이 나왔었는데 최종 저희가 AK파트너스라는…….
강덕

이강덕위원

됐어요. 창투사는 언제 되는 것입니까?
형규

최형규지식산업과장

지난 11월에 도내 시ㆍ군하고 도하고 각계 회사 대표들 투자자들 다 모아서 MOU를 했고 금년 중에 중기청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2월까지 창투사가 거기 설립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보게 되면 우리 행정이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만 아까 증감부분에도 금융기관의 횡포가 딱 자료에 나타나요. 물론 금융기관이 돈을 취급하는 기관이고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이니까 행정하고는 다릅니다만 금융기관은 발 빠르게 일부만 딱 갖다 내버리고 나머지, 대주주 개인투자에게 더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규

최형규지식산업과장

그런 개인투자자들은 이번에 펀드를 할 때에 넣도록 할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금융기관이 버티면 행정도 어쩔 수 없고 개인투자자도 어쩔 수 없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초반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상당히 금융기관 위주로 흐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우려가 되고 이것도 행정에서 해서 100억에서 50억 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누가 주관해서, 대관절 누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형규

최형규지식산업과장

도에서 저희가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이렇게밖에 못해요?
형규

최형규지식산업과장

그런데 억지로 100억을 맞추자고 얘기해 봤더니 그것보다는 펀드에 넣자.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최소한 지킬 것이면 100억에서 50억으로 법 자체가 50억까지만 된다고 했으면 나머지 주관을 도나 행정에서 한 결과가 여기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비율로 한 것입니까?
형규

최형규지식산업과장

대신 펀드 쪽으로 더 많이 넣겠다는 것이고요.
강덕

이강덕위원

글쎄, 여기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투사가 2월에 한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계획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형규

최형규지식산업과장

그래서 창투사 설립…….
강덕

이강덕위원

여태까지, 몇 월이었죠? 4월인가요?
형규

최형규지식산업과장

지난 4월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4월에 했을 때는 총괄적으로 받았었고 창투사가 시작되게 되면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형규

최형규지식산업과장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고,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AK파트너스라는 회사가 한 2,300억 자본 굴리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금동원 능력이 있고 연계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창투사에 참여하는 여러 기업들도 같이 논의했습니다만 지금 우선1차적으로 200억 펀드를 조성하는데 지방자치단에서 출연한 것보다 한 5.6배 정도 외부자금을 끌어올 것이거든요. 특히 홍콩에 AK파트너스가 들어 있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2월에 창투사 설립되면 가지고 있는 계획안에는 언제까지 지금 얘기하는 200억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형규

최형규지식산업과장

200억 조성은 창투사 설립이 되고 금년 펀드 조성은 내년도 6~7월 중에 펀드가 조성이 완전히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지금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형규

최형규지식산업과장

예, 그것도 그때 같이 들어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같이 들어오는 것 확실해요?
형규

최형규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만약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규

최형규지식산업과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AK파트너스가 홍콩자본이 창투사 설립자본부터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까 얘기했던 상세내역,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뿐이 아니고 동의안 지금 해 주고 나면 뒤에서 뒤통수 맞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 앉은 사람은 바보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만 듣고 잘하겠지, 다 지금 보면 동의안들 전부 좋게 표현하면 화려해요.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지나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승인해 주고 동의해 놓고 “야, 그것 왜 했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같이 바보가 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100억을 주었으니까 이것 한번 지어봐라 하는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무형의 사업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자신 있다고 얘기하니까 언제까지 200억 모아질 것 같아요?
형규

최형규지식산업과장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6~7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고드리면 대구 같은 경우는 그때 최저 자본금이 70억이었는데 지금 대경 창투에서 1차, 2차, 3차 해서 700억까지 모았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처음부터, 물론 잘 되리라고 보지만 전번 할 때부터도 대구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도 혹 하고 해 준 것이에요. 그런데 700억이 아니라 강원도는 또 유능한 국장님과 과장님 계시니까 1,000억도 앞으로 바라 보고 배당금 언제 나누나 보니까 큰일났네요.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용식

임용식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한 가지만 더 보면 지금 국장님,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도비로 전액 운영하지 않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여기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경상비 쪽으로 과다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명 근무하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집행기능, 조정기능 이런 부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보다는 그런 쪽의 비중으로 예산이 많이 서 있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염려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주요기능을 연구센터는 연구 쪽으로…….
강덕

이강덕위원

인건비라든가 경상비 쪽에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니면 연구비 같은 것이 대폭 감소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연구비 쪽이 올라가고 이쪽은 동결 내지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바람직한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거꾸로 경상비 쪽은 올라가 있고 연구비 쪽은 오히려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사람을 얼마를 주는지 아무 것도, 자료 가지고 계세요? 경상비 쪽에 쓰는 자료와 연구비 쪽에 쓰는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상비가 포지션이 인건비를 이쪽에 분류해 놓아서 많이 보이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연구원 인건비가 그쪽으로 분류가 되어서 오해하시게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국장님, 검토보고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최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발 빠르게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더군다나 동의안을 내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고 겉핥기 식으로만 봐서 동의안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 앉은 사람 입장에서 동의안을 좋습니다 하고 무조건 해 주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것을 함부로 감사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제 처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모 따지고 하는 것도 우습지만 사실 보게 되면 고유의 독립기관이 나중에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겉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의안을 해 주려면 정확히 내용을 알고 동의를 해 주어야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본을 가지고 있고, 출연액 9억을 포함해서 24억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운영을 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연구…….
강덕

이강덕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정원은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시로 채용한 인원 포함해서 14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경상비 쪽 인건비나 경상비 쪽이 올라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박사 연구진의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그 인원 보충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 연구분야의 기능강화인데 이것이 예산상 인건비니까 경상비라고 해서 그쪽이 오히려 커지는 것으로 예산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인원은 더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박사 연구원들을 또 채용해야 됩니다. 지금 연구원 정원이 11명인데 지금 연구원 3명만 있고 나머지 8명의 연구원이 임시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규직을 채용해야 됩니다. 채용하면서 인건비가 올라가서 경상비로 분류해서 집행 쪽의 기능이 강화된다는 그런 위원님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데이터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내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항목상 인건비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인건비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연구비 같은 것은 오히려 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 인원이 늘면서 연구비가 같이 비례해서 늘어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초로 시작하고 또 강원도가 선점해서 하는 사업인데 연구비는 점점 줄고사람만 왔다 갔다 했지 결국은 연구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많아져서 점점 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상비 쪽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원이 늘면. 그렇지만 그 느는 사람들이 연구는 안 하고 왔다 갔다 자리만 지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자료를 봐서는. 물론 기본적인 것은 하겠지만 기후변화가 얼마나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맞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오늘 다르고 한 달 뒤 있다 다르고 내년 가서 12월에 또 달라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엘니뇨니 어쩌니 해서 큰 덩어리로 변하고 있는 판인데 그쪽에서 이렇게 변합니다 하고 어쩌면 사람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요. 기계도 많이 도입되어야 되고, 또 연구모임도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연구비가 사실상 올라가 주어야 되는데 연구비가 작년에 100이었는데 올해는 250이다, 그런데 작년에 100인데 100도 안 되는 돈이니까 딱하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쪽에 앉아 계실 때는 내용을 잘 아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쪽에앉아 있을 때는 사실 기후변화연구센터라는 겉만 알지 안에를 모르니까 자꾸 질의를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내년도에는 올해 없던 사업분야를 신규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책정되어서 연구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다만 연구분야의 기능은 대폭 보강되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내년도 연구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대폭 보강하라고 하면 막 몇 가지 넣어서 계속 돈 올리지 말고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우려스럽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오늘 이후에 만약에 이 동의안이 동의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최소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알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연구비가 어느 식으로 대폭 증액된다면 기후변화 1, 기후변화 2, 아니면 제3에 대한 기후변화 3, 이것은 가칭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 봐야 되겠다, 최소한 큰 타이틀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 타이틀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인건비라든가 경상비 쪽에도 차비 여기 1,500원 이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중간 정도의 타이틀은 알아야 우리 나름대로 혹자가 묻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자료 달라니까 매일 나왔던 자료에다가 뒤에다 한 줄만 붙여서 주는 그런 자료 말고 봐서 기후변화답게 획기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자료를 바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연구는 사실 내년에 저희가 더 건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물론 올해 처음 시작했으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대폭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부분도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체계를 잡아 가는 것이니까 지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틀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부분은 앞으로 보강계획이라든가 내년도 연구계획이라든가 정리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는 테크노파크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한 바에 의하면 도가 강원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인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방재산업 등에 대한 산학협력 활성화로 중점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자료가 또 있습니다. 국회정책예산처가 공개한 자료인데 일간지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지역특화센터의 입주율은 상당히 높다, 현재 94% 정도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강원TP세라믹신소재사업단, 또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 이런 곳에는 올해 각 2건씩 기술지도 및 자문을 하는데 그쳤다, 사업비가 250억, 516억 이 정도씩 투자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죠. 또 철원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역시 여기도 173억이 투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결국 기술지도 한 건 정도의 실적뿐이 없거든요. 그리고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경우에도 금년 한 해 동안 장비활용률이 19%에 불과하다, 의료장비가 상당히 고가장비인데 이런 장비를 해 놓고 연구할 수도 없고 쌓아 놓고 방치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상당히 부정적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출연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사실이 맞는지 국장님이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국회예산처 공개자료에 나와 있는 기술자문 건수는 핵심기술만 데이터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에 기술지도를 한 횟수는 신소재 사업단의 경우 2008년도에 455건, 2009년도에 731건입니다. 그리고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의 경우도 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로서 기술지도를 2008년도에 1,196회, 그리고 2009년도에 1,110회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출하고 개념을 잡아가는데 오차가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원주기기테크노밸리에 장비 가동률이 부진하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원주 의료기기 육성산업이 자생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체 기업연구소를 갖추고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활용이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로 접어드는 그런 시점이고 또 연구개발 장비가 기업 차원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사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횟수와 비율로 계산해서 비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연구장비의 특성상 장비 가동 가능시간 대비해서 실제 사용시간에는 활용에 한계가 있는 그런 연구장비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특성상 기업 성장에 따른 상황상 가동률이 조금 원주 의료기기 경우는 다른 산업클러스터 분야와 비교해서 조금 낮게 나타나는 그런 차이는 발견됩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어가기 때문에 자체 기기를 확보를 한다, 그래서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확보한 이런 장비는 자생력이 없는 이런 기업에서 수시로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생력을 갖춘 기업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가장비 같은 경우에는 자생력이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업체별로 다 갖추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 군데 갖추어 놓고 임대해서 쓰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래서 그런 고가장비나 이런 것은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그런 기업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개별로 갖출 수가 없는데도 활용이 저조하잖아요, 고가장비에 대해서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장비 특성상 고가장비는 그것을 시험하고 활용하는 데 횟수가 원래 특성상 그렇게 많지 않은 성격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자기 성과에 대해서 부풀리거나 해서 보고서를 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외부에 나간 보고서 자료가 너무 핵심 분야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업무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우리 테크노파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도 좀 없는 것도 부풀려서 하는 이런 세상인데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자료를 제공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술지도라든지 인력양성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제공되었어요.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우리가 매년 이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또 이사회에서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순회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받고 하면 그런 자료가 확보되었을 텐데 대외적으로 제공은 안 되잖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건의 경우는 저희가 한번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만 일단 문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회나 이런 경우에 전파하고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약한 기능을 수행하는 파트들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날 것 같다는 추측도 듭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일을 하는 부분을 보강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도록 회의 때에 더 강조 지시를 하고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세국위원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일한만큼 평가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중복이 되지만 의료관광지원센터, 의료관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드는데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좋으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외국에서 미용 성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의료관광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확히 정의를 내려주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개방화되면서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흐름을 타고 의료를 받으러 국내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까지도 가고 보험제도도 외국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료기술이 좋으니까 동남아라든가 중국에서 오기도 하고 또 저렴하니까 일본에서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렴할 경우는 거기 가서 반값의 의료혜택을 누리면서 예를 들어서 치과를 간다면 그중에서 나머지 반의 비용 가지고 관광을 겸해서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포착해서 산업화하자 이런 개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가지고 관광자원을 한다, 의료도 하면서 관광을 겸해서 하는 것을 의료관광이라고 한다는 말씀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 분야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경제 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 변동 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기타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입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09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2010년도부터는 2009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 배부해 드린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9~2013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 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9~2013년까지 5년간 우리 국 소관 사업의 총규모는 36개 사업에 1조 2,272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7개 사업에 총사업비 2,532억 3,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실직자ㆍ저소득자 일자리제공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 지원에 21억 5,800만 원과 구직 중인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에 82억 4,300만 원, 4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공분야 일자리와 연계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639억 9,000만 원, 위축된 전통시장 상권 보호 및 시설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1,439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지역물가 관리를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지원센터 건립에 77억 1,000만 원,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강원도소상공인지원센터 활성화 추진에 45억 8,300만 원, 6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해 지원한 소상공인 정책융자금 이자 일부 보전에 225억 9,600만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5개 사업에 총사업비 758억 2,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중소기업 대출이자 보전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589억 6,000만 원, 7쪽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재원 확보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49억 6,500만 원,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기술 해소 등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에 57억 5,000만 원, 8쪽입니다.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24억 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능력배양 및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지역산업마케팅 추진사업에 37억 5,000만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 지식산업과 소관 사업은 총 17개 사업 1,004억 4,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춘천지역을 국내 최고의 전문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레드바이오 허브구축 지원에 134억 3,600만 원, 해양생물자원의 산업적 응용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지역산업의 발전도모를 위한 머린바이오 허브 구축 지원에 60억 8,100만 원, 10쪽입니다. 국제수준의 첨단의료기기 R&BD 허브구축을 위한 메디컬디바이스 허브 구축 지원에 133억 원, 강원도를 천연물 의약소재 산업으로 특화 육성하기 위한 천연물의약 R&D 인프라 구축에 65억 원, 11쪽입니다. 소방방재 산업을 강원남부권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강원방재산업 육성지원에 57억 7,000만 원,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플라즈마 신산업 육성지원에 59억 8,000만 원, 12쪽입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자빔 조사 서비스 R&BD허브 구축 지원에 25억 원, 플라즈마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및 해외연구소 유치 지원을 위한 플라즈마 공동연구 추진에 20억 300만 원, 13쪽입니다. 세라믹 부품, 소재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실현을 위한 세라믹 신소재 산업 육성 지원에 68억 6,800만 원, 지역특화산업 수요와 연계된 R&D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역혁신센터(RIC) 육성 추진에 51억 2,000만 원, 14쪽입니다. 지역 내 산학연 네트워크 조성과 기업지원 인프라 조성을 위한 강원테크노파크 기능 강화 추진에 53억 9,500만 원, 강원 3각 테크노밸리 전략산업의 고도성장 체제 구축을 위한 강원전략산업의 지속적 성장 추진에 66억 원, 15쪽입니다.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기업의 연구역량을 글로벌 선도 기업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글로벌 기업 육성 추진에 66억 9,000만 원, 지역산업에 첨단산업을 접목하여 도 전역의 상생 발전도모를 위한 지식기반 성장동력 산업 집중 육성에 16억 원, 16쪽입니다. 인력양성 통합관리 네크워크 구축 및 기술사업화 능력향상 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1억 원, 전략산업 육성 및 역외기업의 원활한 유치 추진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기반 구축에 20억 원, 17쪽입니다. 강릉과학연구단지를 통한 동해안 R&D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강릉 R&D혁신 지원센터 건립에 75억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6개 사업 864억 3,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전국 제1의 신재생에너지 중심도 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에 534억 원, 18쪽입니다.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고효율 시설 등의 보급을 위한 지역에너지 보급 지원에 118억 2,1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계획보급 사업에 44억 6,100만 원, 19쪽입니다. 무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하계저탄자금 융자 추진에 75억 원, 기후변화 관련 조사, 연구활동을 통한 체계적 대응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지원에 72억 5,000만 원, 20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종합 컨설팅 사업 추진에 20억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사업은 1개 사업 7,113억 1,200만 원으로 이는 대체산업 육성 추진 등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 추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차기 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1,584억 7,53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6억 9,3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444억 1,9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잡수입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만 원과 지방교부세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상사업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1억 6,776만 원,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비 13억 7,280만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 424억 7,91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90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잡수입으로 철원플라즈마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집행잔액 1,500만 원, 2008년 강원의료기기전시회 참가 지원 집행잔액 368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41억 5,6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배당금 수입으로 2008년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 4,258만 원과 기타잡수입으로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3,800만 원과 기후변화포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34억 7,900만 원과 지역에너지절약 사업비 5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074억 9,89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9억 5,1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487억 9,074만 원이 증액된 725억 50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5,976만 원을 증액한 182억 5,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 선진도 실현은 기정예산 대비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경제포럼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고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운영 출연금 9,600만 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6억 7,3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창업ㆍ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5억 600만 원과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비 추가교부금 1억 6,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과 노사문화정착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0억 3,094만 원 증액한 538억 8,1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이는 청년층 실업대책으로 기정예산 대비 480억 3,094만 원을 증액한 534억 8,763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청년인턴십 운영사업은 국비사업 추가확정에 따라 도 자체사업비 1억 6,5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근로 모니터링 사업은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인턴십 운영사업은 제2기 인턴십 운영을 위한 국고사업으로 도 직접사업비 1억 5,400만 원과 시ㆍ군 사업비 12억 1,8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사업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2,000만 원, 289쪽입니다. 시ㆍ군 사업비 464억 998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희망근로프로젝트 시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사업비 4억 원은 희망근로 백서발간 및 홍보비 1,500만 원과 현장체험 국내여비 800만 원, 자체평가 시상비 1,400만 원,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로 3억 6,3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8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76억 1,2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예산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75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대출실적 저조로 인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대행수수료는 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0억 9,800만 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대비 6억 4,228만 원이 증액된 229억 5,6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지식산업 육성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228만 원이 증액된 207억 1,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2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출연금 4억 원과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출연금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R&D연구센터 인턴연구인력 지원 집행잔액 7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삼척 유리질 석탄폐석을 활용한 유리제품 산업화 사업비입니다. 지식산업 R&D 고도화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사업 국비감액 조정에 따른 도비감액분입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육성ㆍ지원 예산의 과학기술기반 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종플루로 인한 강원 과학축전 개최 취소로 인하여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은 전액 감액하고, 292쪽입니다. 의료바이오 신소재 융ㆍ복합 연구사업단 육성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대비 40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5,57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청정에너지 산업육성 예산으로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국비 추가확보분 40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태양열시설 설치사업비 12억 8,300만 원과 태양광시설 설치사업비 19억 8,800만 원,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사업비 2억 8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사업비는 3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비는 2억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추진은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C-Cash Back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급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다음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9,000만 원이 감액된 692억 6,8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탄광지역 개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용역기간 장기소요로 인하여 강원도 기후변화적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 중 8,350만 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액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명세서 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이라고 해서 4,200여 만 원이 예산에 수입이 잡혔는데 그러면 지금 도에서 여기다 얼마를 출자를 했어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가 '97년도에 1억 8,000만 원을 출자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1억 8,000에 대한, 이것이 금년 들어서 처음인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2008년도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분이 당초예산 때나 1회 추경 때에 들어 온 것은 없고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2008년도 분이 4,200만 원이 되고 1억 8,000에 출자를 해서?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79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찾으셨어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 가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에 혜택을 보는 분들이 시골에 가보면 영농을 하는 분들이 일손이 모자라서 희망근로 그 사람들 배정 받아서 일도 하고 고추도 따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사업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도도 4월에 한다는데 금년도는 끝났죠? 사실 농촌에 가보면 일손이 많이 부족해요. 공공근로는 이래 가지고 전부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농촌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녀보니까 희망근로로 해서 일하는 분들이 농촌에 와서 일손 돕기를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모두 고맙다고 하는데 2009년 예산은 금년 11월에 다 완료해서 쓴 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이미 예산 성립 전에 사용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2010년 3월에는 내년 예산에 이것이 편성될 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에 보면 상품권도 이것을 30%인가 얼마를 줬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30%를 소비 지출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인당 금액을 얼마를 줬어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금요일까지 5일을 오면 하루를 더 가산해서 주고 해서 일당 3만 3,000원이에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 정도로 해서 지급하고 그중에서 30%를, 한 1만 원 되네요? 1만 원 정도는 상품권으로 주고 그랬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이 농촌이니까 농촌지역을 다녀 보면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지역 그런 부분에 많이 희망근로가 투입되었으면 앞으로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또 보니까 중간쯤 보면 그간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상품권 회수 및 지속적인 홍보 추진, 그리고 생산적 서민 친화적 사업, 슬레이트 지붕 개량 이런 사업에다 공공근로를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우수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도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4억 원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이런 생산적ㆍ서민적 친화사업에 상사업비가 섰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4억을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에다가 사업을 하겠다는 이 얘기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 쪽으로 사업을 해 나갈 때는…….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이 문제는 이 슬레이트 지붕이 농촌에 큰 문제로 되어 있어요. 주인이 슬레이트 한 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한 20평짜리 슬레이트 하나만 한 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나와서 슬레이트를 깨서 가져갈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안 돼요. 4억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해서 다른 것으로 교체해 준다든지 슬레이트를 처리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 몰라도 이 희망근로 사업을 넣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슬레이트 지붕을 고쳐준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국장님, 슬레이트 지붕의 문제점 이런 것을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석면 관계로 해서 개량해야 될, 그런데 상당히 수량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쉽게…….
석주

권석주위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은 어떻게 해요? 국장님의 업무와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없나요? 환경 부분인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저희 업무 분야는 아닙니다. 희망근로 때문에 저희가…….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이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4억을 가지고 몇 집을 고쳐준다면 얘기가 되지만 희망근로 사람을 데려다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말 자체가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 들어간 것은 4억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 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내용이 어때요?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붕개량 사업은 희망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처리와 그다음에 희망근로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 구분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제거는 전문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슬레이트ㆍ함석 기와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희망근로자들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슬레이트 제거하는 것을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나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지금 이 업무는 저희들이 희망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 제거하는 거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 예산이 금년도도 서서 했나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인센티브 4억을 받아서 시ㆍ군에다 400만 원씩 보조해서 지금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동당 400만 원 보조해서 이 돈 가지고 슬레이트 제거를 하고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그다음에 또 450만 원 정도 기존 희망근로 사업비 포함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한 8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붕개량 하는 것에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 내고 거기다가…….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함석, 그러니까 기와형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해서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으로 대체하는데 한 800만 원 들어가는데 사업 받은 그것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시ㆍ군에 100가구를 지금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이 원 소속은 여기가 아니죠?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고 처음에 환경부 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중앙단위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해 보라고 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희망근로 사업에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문제는 그 많은 슬레이트 집이 지금 농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인도 못하고 처리업체에다가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동당 20평 내외 정도 하면 한 500~6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시상금도 없는데 뭘 가지고 해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내년도에 지금 저소득층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중앙단위에서 슬레이트 지붕에 관한 그 문제는 별도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지붕개량 할 때에 필요한 돈을 희망근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일 시켜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을 제거하고 덮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하기는 그렇고 전문가가 와서 지붕을 덮어 줘야지 그 사람들이 덮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량 다 희망하는 데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희망근로 사업이든 슬레이트 사업을 한 내용 그 자료를 하나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김지영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8쪽에 공공기관 인턴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859명이 선발되어서 연수를 607명이 했고 퇴사가 252명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취업이 147명이 되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퇴사한 사람은 관계 없겠지만 연수 중인 사람은 금년 연수한 사람 내년에 다시 또 인턴으로 채용이 되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원칙적으로는 1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금년에 취업 못한 분은 내년에는 다시 인턴으로 들어올 수가 없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이영덕위원

앞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문제네요, 한 해 써 놓고서 안 쓴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은 없는 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있는 동안에는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도나 도움도 주었습니다만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추가적인 지원방법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연수 끝난 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은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경제기반 조성과 번듯한 일자리 마련, 강한 중소기업 육성, 차세대 융ㆍ복합 신산업 육성, 녹색에너지 산업 집중육성 등을 통해서 경제 선진도 실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2010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3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66억 5,618만 원이 증액된 1,257억 3,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95억 6,89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국고보조금은 10억 5,442만 원으로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비,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비, 농어민실업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소비자단체 파견 민간근무자 인건비 등이 되겠으며,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85억 1,451만 원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13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인력양성 공동기획 사업 외 8개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106억 4,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5,224만 원으로 전기공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설계ㆍ감리업 등록 등 증지수입과 대관령 풍력발전 등 전력판매 수입금과 한국가스공사 출자 배당금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1,120만 원으로 하계저탄자금 융자 회수금과 공무원 직무발명특허 기술이전 수입금, 탄소포인트제 지자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84억 7,800만 원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비와 강원도 보급형 저탄소 주택모형 개발사업비,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917억 8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채광계획인가, 조광권 설정인가 등 증지수입 889만 원과, 8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91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8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04억 9,802만 원이 늘어난 1,684억 1,165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640억 9,333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6,395만 원, 재무활동비 37억 5,4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7억 8,426만 원이 감액된 186억 2,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 선진도 실현은 전년대비 8,090만 원이 감액된 2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식ㆍ제도ㆍ관행의 글로벌화는 4,020만 원으로 산업경제혁신아카데미 운영 등 일반운영비 2,520만 원과 강원경제포럼 운영 민간행사보조 사업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은 2억 3,220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국내외여비 1억 3,42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전년대비 43억 587만 원이 감액된 89억 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83억 9,169만 원으로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은 3억 8,960만 원으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비 및 안전요원배치 사업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은 7,0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상품권 홍보와 할인율 보전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과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상인 역량강화는 1,000만 원으로 이는 전통시장 상인연수회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은 3,120만 원으로 전통시장 대표상품 개발과 대표상품 판매장 운영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추진은 800만 원으로 전통시장 관련 행사지원 사무관리비와 전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는 전년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1억 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물가관리는 8,16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여비 및 연수회 참가자 보상 6,760만 원, 물가관리 우수시ㆍ군 인센티브 포상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추진은 4,000만 원으로 소비자단체 행사지원비와 연수 참가자 보상비 600만 원과 6개 소비자단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활동 지원금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은 1,680만 원으로 소비자단체 파견 민간근무자 실비보상과 인건비입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추진은 1,700만 원으로, 592쪽입니다.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비 1,000만 원과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정책 추진 국내여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은 전년대비 30억 3,551만 원이 증액된 58억 4,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사업 추진은 4,400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과 전국 프랜차이즈박람회 참가 지원 2,000만 원, 소상공인이동상담센터 운영 지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은 48억 5,300만 원으로 이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은 8,300만 원으로 재해소상공인에 지원한 재해특별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활성화 추진은 8억 6,751만 원으로 이는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은 전년대비 2억 8,397만 원이 증액된 25억 5,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먼저 도 취업촉진 사업 추진은 8,900만 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과 청년층 취업 지원 관련 행사추진 일반운영비 1,400만 원, 청년층 취업 지원 관련 행사 추진비 400만 원, 취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맞춤형 직업훈련 사업비 6,000만 원,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취업촉진 사업 지원은 2억 5,800만 원으로 전략산업 전문기술 인력육성 사업비 1억 6,800만 원과 사회적기업 초기 시설지원 사업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지원은 5,000만 원으로 이는 농어민 실업자 취업난 해소를 위한 직원훈련 사업비이며, 공공근로 모니터링은 1,200만 원으로 시ㆍ군 공공근로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요원 채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추진은 7억 5,600만 원으로, 594쪽입니다. 우수인력 양성사업 추진 여비 600만 원과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금 4억 원, 기능인력 양성 지도자 워크숍 지원사업비 3,000만 원, 강원마이스터 프로젝트 사업비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지원은 3억 원으로 시ㆍ군 공공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는 10억 9,252만 원으로 도 직접사업비 3억 4,380만 원과 시ㆍ군 사업비 7억 4,8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진노사문화 정착지원은 전년대비 2억 700만 원이 증액된 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ㆍ군 노사화합 지원은 1억 3,200만 원으로 시ㆍ군 노사한마음체육대회 지원비 3,200만 원과 시ㆍ군 노동상담소(5개소) 운영지원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은 2억 1,900만 원으로 노사화합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800만 원과 노조간부 선진지 탐방을 위한 실비보상금 1억 원, 595쪽입니다. 노동관련 단체 행사지원 4,700만 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에 1,400만 원, 한국노총 도 본부의 노동상담소 운영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은 1억 4,000만 원으로 이는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6,630만 원 증액된 3억 4,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보호 전문상담요원 인건비 4,544만 원과 업무추진비 2,340만 원, 직급보조비ㆍ대민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2억 8,038만 원이 되겠습니다. 596쪽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1,570만 원 증액된 5,19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97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2억 9,657만 원 증액된 185억 3,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은 전년대비 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은 114억 6,000만 원으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02억 6,000만 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금리보전 12억 원이 되겠으며, 재해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전년대비 1억 5,410만 원 증액된 22억 7,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강원 우수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은 4,800만 원으로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를 위한 사무관리비 3,500만 원, 유망중소기업 신청기업 현지실사를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 강원 중소기업대상 운영 지원금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컨소시엄 지원은 11억 5,300만 원으로 국내여비 300만 원,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비 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은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98쪽입니다. 산학협력실 지원은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종사자 사기진작 활동지원은 7,600만 원으로 강원이업종 교류활동 지원사업비 4,000만 원, 강원여성경제인 활동 지원사업비 1,800만 원, 중소기업 주간행사지원사업비 800만 원,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은 3억 5,800만 원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운영비 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추진은 5,810만 원으로 시책 책자발간, 회의참석 수당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실태조사 등을 위한 국내여비 910만 원, 통상협력 및 기업지원 등 시책추진비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는 전년대비 690만 원 증액된 9억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마케팅 추진은 7억 5,000만 원으로, 599쪽입니다. 무역투자사절단 운영지원과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출역량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은 1,500만 원으로 이는 수출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출경쟁 기반조성은 3,800만 원으로 강원무역아카데미 강좌 지원 국내여비 200만 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 지원비 3,000만 원, 강원무역아카데미 강좌 개최 지원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운영은 1억 4,840만 원으로 인건비 4,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억 200만 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출기업 컨설팅 및 원산지표시제 추진은 1,120만 원으로 수출지원 컨설팅 및 원산지표시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70만 원과, 600쪽입니다. 국내여비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는 6억 5,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은 3,900만 원으로 입찰정보 토탈서비스시스템 운영비 2,4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우수기관 포상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는 1억 5,000만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현장마케팅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과 중소기업 인증마크 획득, 마케팅 컨설팅 지원,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비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홍보ㆍ판촉 지원은 8,24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국내여비 140만 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비 1,500만 원, 국내개최 전시회 참가지원비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e-commerce 활성화 지원은 2억 4,540만 원으로, 601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440만 원, e-commerce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 강원마트 운영비 1억 8,000만 원, e-commerce 교육 및 컨설팅 사업에 3,000만 원,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예산업 육성추진은 1억 3,51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국내여비 50만 원, 공예품 대전 운영 지원사업비 1,000만 원, 향토공예관 민간위탁금 9,000만 원, 우수공예품 상품화개발 사업비 3,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2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602쪽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5억 17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채 차입에 따른 원금 4억 원과 이자상환금 1억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603쪽입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50억 6,020만 원이 증액된 255억 9,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전년대비 20억 3,120만 원이 증액된 63억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기업 육성추진은 17억 2,000만 원으로 이는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개발 과제 지원을 위한 강원테크노파크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 육성기반 구축은 10억 원으로 이는 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역외투자,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투자조합(펀드)을 직접 조성 운영할 수 있는 지방창업투자회사(AK-강원인베스트먼트) 출연금입니다. 전략산업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은 7억 8,000만 원으로 인력양성 공동기획 사업비 3억 3,000만 원과 창업연계형 예비인력 양성사업비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기능강화 추진은 5억 5,000만 원으로 이는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중 도비출연금입니다. 강원전략산업의 지속적 성장 추진은 14억 원으로 강원도 전략산업의 정책기획,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전략 산업기획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04쪽입니다. 지식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은 2억 4,620만 원으로 중앙 지원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등을 위한 국내여비 4,620만 원과 시ㆍ군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ㆍ육성 지원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은 4억 3,000만 원으로 World IT Show 전시회 참가 지원비 3,000만 원, 춘천바이오페스티벌 및 취업박람회 지원비 5,000만 원, 2010원주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비 7,000만 원, 강원-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범공동연구 5,000만 원, 강원-앨버타 국제공동연구사업 1억 원, 동북아 지방정부와 과학기술 교류협력 추진 3,000만 원, BIO국제전시회 강원도관 설치ㆍ운영 1억 원입니다. R&D기관 역량강화 추진은 2억 2,200만 원으로 이는 R&D연구센터 인턴 연구인력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전년대비 10억 5,700만 원 증액된 10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레드바이오 허브 구축 지원을 위해 42억 9,600만 원, 605쪽입니다. 머린바이오 허브 구축 지원사업비로 1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메디컬디바이스 허브 구축 지원사업비 39억 4,500만 원은 첨단 메디컬디바이스 R&BD 허브 구축사업비입니다. 메디컬 허브자원 R&BD 인프라 구축 추진은 3억 9,000만 원은 홍천 메디컬허브연구소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명산품 육성사업 추진은 1억 2,500만 원으로 속초 웰빙 젓갈명품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소재ㆍIT산업 육성으로 23억 2,480만 원이 증액된 6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플라즈마 신산업 육성 지원은 19억 원으로 나노 소재 공정 R&D 혁신기반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라믹 신소재 사업 육성 지원은 17억 200만 원으로 세라믹 부품소재 산업클러스터 기반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강원방재산업 육성 지원은 19억 7,000만 원으로 소방방재제품 사업화 지원 기반구축사업비이며, 플라즈마 공동연구 추진 4억 원은 플라즈마국제교류협력센터 운영비 입니다. IT산업 육성 지원 1,500만 원은 강원지역 IT산업발전협의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IT연구센터 육성 추진은 8,000만 원으로 이는 차별화된 IT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는 IT연구센터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척유리제품 산업화 사업 1억 원은 삼척 유리산업 특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인력양성, 제품개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지식산업 R&D 고도화 추진으로 전년대비 1,000만 원 감액된 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R&D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1억 5,000만 원은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 사업비입니다. 지역혁신센터 육성 추진 5억 9,000만 원은 지역혁신센터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대학 우수전문인력 양성 추진 3,600만 원은 2단계 BK21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과대학 특성화 추진 3,000만 원은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비입니다.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학기술 기반 조성은 1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강릉R&D혁신지원센터 건립은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명공학산업 육성 추진은 2억 원으로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육성사업비 5,000만 원과 의료바이오신소재 융ㆍ복합 연구사업단 육성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래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2,000만 원은 여성과학기술인양성센터(WISE) 육성사업비입니다. 강원 과학문화 확산 지원 2,000만 원은 강원과학축전 개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720만 원 증액된 3,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08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물품취득비입니다. 609쪽입니다. 다음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26억 2,964만 원이 증액된 130억 8,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전년대비 19억 1,470만 원이 증액된 8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에너지절약 추진 3,590만 원은 에너지절약 홍보비 1,500만 원과 에너지절약의 달 행사운영비 500만 원, 에너지정책 관련업무 추진 여비 890만 원, 에너지시책 우수시ㆍ군 포상금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는 1억 5,180만 원으로 풍력발전 시범단지 운영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대관령풍력발전시범단지(4기) 유지보수비 4,170만 원, 도청 태양광발전시스템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270만 원, 영월풍력발전시범단지(3기) 유지보수비 2,790만 원,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50만 원, 풍력발전시범단지 발전기 수리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 추진은 1억 30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전시관 행정도우미 인건비 3,030만 원과, 61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 및 유지관리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은 81억 6,400만 원으로 먼저 도 직접사업으로 도청 별관청사 BIPV(Building integrated phtovotic :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비 5억 9,800만 원과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14개 사업에 7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계획 보급사업 4억 8,000만 원은 태양열주택 보급 지원사업비이며, 지열에너지 기술지원 5,000만 원은 한국지열에너지기술지원센터 운영비와 기술자 양성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자원관리는 전년대비 521만 원 증액된 16억 8,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스ㆍ전기시설 개선 지원은 9,780만 원으로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비 3,780만 원, 영세 서민주택 노후전기시설 개보수 사업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추진 2,300만 원은 적정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비입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 추진은 15억 원으로 이는 도내 연탄생산업체에 동절기 대비 원료용 석탄의 사전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품질향상 추진은 2,400만 원으로, 612쪽입니다.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추진 및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효율적 에너지 수급ㆍ관리 추진 1,130만 원은 연회비 등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추진은 전년대비 5억 2,050만 원이 증액된 17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ㆍ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선도적 추진 3,250만 원은 국내여비 950만 원, 기후변화대응협의회 및 기후변화 교육사업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금 및 강사료 1,300만 원, 기후변화대응관련 포럼 개최 지원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 실천 지원은 9억 3,300만 원으로, 613쪽입니다. 이는 그린스타트(그린리더)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강원도 보급형 저탄소 주택모형 개발 2억 원, 기후변화위기시계 개발 1억 원, 기후변화홍보관 건립 타당성 조사 2억 원,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기후변화모니터링 1억 원,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 출연금 1억 원, 그린스타트(그린리더) 민간활동 지원금 3,000만 원, 자전거도로 확충 및 U-Bike시스템 도입비(강릉) 1억 원, 그린스타트(그린리더) 시ㆍ군 활동 지원비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는 전년대비 1억 9,100만 원 증액된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 2,400만 원은 직무발명 등록수수료 및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 추진 4억 원은 특허개발기술 지원 및 기술동향 조사 분석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역브랜드ㆍ디자인 가치제고 사업 2억 원은 중소기업의 브랜드 창출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77만 원 감액된 3,158만 원으로 이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232억 9,586만 원이 증액된 925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은 전년대비 233억 7,814만 원이 증액된 917억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탄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610만 원과 대체산업유치팀 현지사무실 운영비 150만 원, 탄광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국내여비 3,300만 원, 탄광지역 개발 지원사업비 91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가치제고는 산업전사위령제 행사개최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은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예산으로 전년대비 137만 원 증액된 4,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80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입니다. 보전지출은 7억 5,26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탄광지역 개발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 1억 5,262만 원과 원금상환액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2쪽 상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의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1,236억 6,505만 원으로 전년도 1,348억 4,435만 원보다 111억 7,9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84억 7,2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48억 2,220만 원은 금고 예치금, 지역개발기금 및 국비차입금 이자수입이 포함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억 4,880만 원과 L-Biz 융자금 이자수입금 7억 7,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6억 5,000만 원으로 기금 확대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과 L-Biz 융자금 회수 74억 원, 시ㆍ군 부담금 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051억 9,285만 원으로 기 예치된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금만기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전년대비 70억 원 감액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억 원은 지난해 도내 중소기업의 보증지원 확대를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기본재산 1,000억 원 조성을 조기에 달성하였기에 감액하였고 도내 중점산업 집중 육성과 재해재난기업 지원을 위한 L-Biz자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전년대비 41억 7,929만 원 감액된 1,036억 6,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는 4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포함된 지역개발기금과 국비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것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4억 800만 원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 2억 2,000만 원과 국비차입금 이자상환금 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38억 8,000만 원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20억 원과 국비차입금 원금상환 1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993억 7,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1,014억 5,562만 원으로 전년도 919억 3,780만 원보다 95억 1,7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00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적 세입 5억 원은 금고예치금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1,000억 5,500만 원은 2004년 주택개량융자 원금회수금 5,500만 원과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 9억 62만 원으로 기 예치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만기에 따른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 지원은 전년대비 99억 3,918만 원 증액된 1,008억 3,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에 2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폐광지역 민자 및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폐광지역진흥지구 이전기업의 고용보조금 2억 8,000만 원, 교육훈련 보조금 2,000만 원, 본사 이전보조금 5억 원과 이전기업 물류비 지원사업비 5,000만 원과 이전기업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장이전 보조금 8억 원, 부지매입비 5억 원, 임대료 지원 2억 5,000만 원, 그리고 이전기업 인증획득 및 MTS 지원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에 93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ㆍ군의 폐광지역개발 지원사업비 851억 6,600만 원, 녹색성장 기반조성비 40억 원, 폐광지역주택개량 융자금 20억 원, 폐광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 융자금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50억 4,81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방과 후 학교 위탁교육 사업비 1억 8,400만 원, 탄광지역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2억 6,614만 원,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45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전년대비 4억 2,136만 원 감액된 6억 2,14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이는 전액 금고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696억 8,782만 원으로 전년도 945억 2,891만 원보다 248억 4,1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30억 원은 비축탄 매각대금 10억 원과 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억 원은 비축탄 방출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64억 8,78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 예치된 금고예치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먼저 비축무연탄 관리는 전년대비 22억 5,600만 원 감액된 5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비축무연탄 관리 운영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측량비 및 운영수당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중재료ㆍ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축무연탄 방출관리는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비축무연탄 관리비 4억 3,000만 원과 비축무연탄 방출 위탁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은 4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전년대비 225억 8,508만 원 감액된 644억 3,482만 원을 계상하였는 데 이는 전액 금고 예치금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은 경제 선진도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

산업경제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에 재정적인 여건이 매우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하시는 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이 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대체로 어느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편성지침을 하셨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우리 강원도의 산업을 발전 성장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분야, 즉 산업발전 분야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는 반면 아울러 경쟁시장 체제에 따라가지 못하고 불가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수해야 하는 서민계층의 경제활동 지원 또 보조 등을 위한 후생적 경제차원의 예산을 아울러 편성하였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편성예산서 상에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한 것이 나와 있겠네요? 몇 페이지에요? 자신 있게 국장님이 예산편성을 나는 이 대목에 주안점을 두었다 하는 편성이 어느 대목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전체적인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고 산업경제 발전이라고 하면…….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딱 짚어서 말씀해 보세요. 어느 편성 대목에 이것은 내가 정말로 의지를 갖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대목이 어느 대목이 있어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우선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쟁체제에서 강원도의 산업, 특히 지식산업을 발전시켜서 강원도를 앞으로 경제선진 도 쪽으로 발 빠르게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지식산업 발전 분야에 상당한 예산을 국비를 유치하면서 지방비를 매칭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22.1%로 약 305억 정도가 증액되어서 1,684억 규모거든요. 다른 실ㆍ국보다 많이 증가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국비확보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비확보에 노력하셔서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이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를 드립니다. 국비확보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긴축재정을 하려면 최대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긴축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물론 긴축이 기조입니다만 신규사업을 억제하기보다는 필요한 사업을 심도 있게 선별해서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에서 배제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자체노력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설명해 보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긴축에서 우선 이것이 생산성 향상에,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지 않고 어떤 낭비성도 누가 보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조금이라도 포함하는 예산 등 이런 것은 줄이는 방향으로 상당히 전체적으로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로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만 일부 항목을 보시면 많이 감액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비를 많이 따온 데 대해서는 격려를 드렸고 자체22개 사업이 있잖아요, 산업경제국에서. 여기 감액에 대한 퍼센티지를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자료가 없나요? 그러니까 산업경제국 자체사업을 보면 대개 연례반복 사업이거든요. 어떤 사업은 전액 삭감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은 오히려 400%까지 증액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은 기준이 모호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앞서 갈게요. 증액현황을 보면 전통시장 대표상품 개발 312쪽 거기에 보면 '09년도 예산이 1,800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2010년에는 2,400으로 33%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다음에 324쪽, 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기금 이차보전 이것은 2억에서…….
용식

임용식위원장

20억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20억에서 142%가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이것은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142% 증액된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신규로 확대한 항목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융자금하고 저신용 미등록사업자 특례보증 융자금을 신설해서 추가로 이차보전을 그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융자항목을 추가로 설정을 두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자금액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소기업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고용 인원수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만 저희가 여기 사업을 할 때 특별히 중소기업, 대기업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주로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소상공인인데 많으니까 중소기업하고 내가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묻는 것입니다,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소상공인은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은 종업원이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분야에서는 상시종업원이 10인 미만 업체로 수를 가지고 구분하고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이 부분은 창업경영안정융자금에서 위원님께서 142%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성기

이성기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제가 증액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348쪽입니다. '09년도에 4억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다음에 5억으로 되었거든요. 이것도 20%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라면 어떤 과제별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나온 것이 있어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적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한번 읽어 보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가 2008년도는 12개 대학에서 64개 과제를 해서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이 18건, 공정개선이 88건, 시제품 및 제품화 상품화가 72건, 논문교재 및 발표 등이 25건으로 위 네 가지 분야에서 203건의 사업추진 성과가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말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과제별 결과 실적확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다음에 또 증액된 부분이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지원 357쪽, 이것도 50%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실적확인보다 성질로 봐서 사업효과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사업효과가 검증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하면 증액하는 대로의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이 딱 나와야 되잖아요? 감액되면 감액된 대로 나와야 되겠고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서 교육에서 어떤 성과를 교육받은 학생들이 얻었다 하는 것은 측정치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것을 확대했다는 이런 차원에서 50%가 늘어난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효과를 가늠할 수 있잖아요. 돈을 준 사람이 효과도 검증 안 하고 돈을 막 줍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물론 이것이 무역에 대해서 실무 전문 현장중심으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대학하고 해서 무역실무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현장실습을 한다든가 인턴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든가 이런 쪽인데 측정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반응이라든가 교육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상대 피교육생에게 반응을 측정하는 정도 그런 정도에서는 측정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교육을 받아서 무역실무 능력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향상되었다는 것을 객관화한다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증액된 것이 369쪽, 강원마트 이것도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 50%란 말이에요. 이것은 운영실태가 검증된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매출액이 측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물론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09년도에는 10월 말로 저희가 매출액을 측정해 보니까 작년 동기대비해서 54%가 매출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27억 원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더 증액할 가치가 있다, 그런 결론으로 증액을 한다 이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비 성격 사업을 제외하면 금년도 예산이 신규사업은 몇 건 안 되는데, 그렇죠, 예산편성 자체가.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몇 건 안 되는데 그 몇 건 안 되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짚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설명자료 339쪽에 보면 노조간부 선진지 탐방이라고 해서 1억 원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만 그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전부터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1억 원 들여서.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요즘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선진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노동운동 하고 저쪽 노동운동 하고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출연동의안에서 강원전략 펀드 얘기가 나왔는데 동의안 심사에서 언급이 되었는데 펀드가 모태펀드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모태펀드를 해서 이것이 200억해서 그다음에 시ㆍ군비 30억하고 170억을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취지가 그렇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래서 모태펀드로 가는 것인데 모태펀드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펀드 of 펀드 그런 뜻이더군요. 펀드가 펀드로 다시 하는 것, 그렇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요즘 펀드 펀드 많이 하는데 이 펀드로 해서 성공이 되면 좋죠. 이것이 만약에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 도, 시ㆍ군뿐만 아니라 지역금융기관, 개인투자자, 창투사 이런 데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자기 돈을 다 걸고 하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사람들 그런 장치 다 해 놓고 해요,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 펀드하시는 분들 그런 장치 다 하고 한다고요. 그래도 손해나는 것 왕왕 신문에서 보시죠?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인터넷에 지금 들어가 보면 아까 경북, 대구 얘기를 했는데 물론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실패한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성공한 사례만 가지고 의회에 와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도 설명을 해 줘야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가 도에 15억, 시ㆍ군 15억 해서 30억을 투자하면 다른 금융기관이라든가 개인투자자들 해서 이것을 200억 원으로 자금을 불려서 운영하는 이득은 저희가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 것이야 분홍색 청사진이야 좋고 말고죠. 대구 같은 데는 70억 가지고 700억 만들었다면서요. 그것은 좋단 얘기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에 누가 책임지느냐 이것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책임만 지고 마는 것이에요, 돈이 날아가는데.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이제 공무원이 금전적인 책임까지 지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에 중과실이 있다거나 또는 고의성이 가미되면 물론 업무 관련 공무원도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끔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법률적으로 되어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법률로 되어 있으면 그 법률에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감사차원 등을 통해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실천 체계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꼭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논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지만 그런 불행한 일이 안 나오도록 국장님이 이 문제는 아주 전략적으로 잘 하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도, 시ㆍ군이 30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수익을 더 올리겠다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해서 투자한 30억 원만 안정적으로 원금을 회수하겠다, 자치단체로서 이런 전략으로…….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동해안을 보면 200억 조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물론 200억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지분이 그중에 3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기간 내에 저희가 투자한 30억 원은 빨리 빼서 저희가 원금은 회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고수익을 올린다는 개념은 안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손해가 없는 그런 안정적인 각도에서 원금회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방향을 잡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릴게요. 잘 하세요. 돈을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385쪽, 박람회 전시 개최 건 이것이 연례반복 사업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0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추경에 세웠다가 내년에는 당초예산 하고 비교하니까 작년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추경에 편성되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아, 올해요.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5쪽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42억 1,600만 원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제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저희가 도에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44개 전통시장에 1,526억 원을 지원해서 대규모 고객편의시설, 기반시설 이런 쪽으로 해서 1단계 시설현대화 사업을 어느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지원금액으로는 그쪽 분야에 16개 시도로 보면 저희가 7위에 위치해서 상당히 시설투자는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주차장 등 대규모 기반시설보다는 시장의 특성에 맞는 문화공간이라든가 홍보물 조성, 고객 쉼터, 각 시장별로 마무리 사업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사업비는 감소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화되고 상인에게 다가가는 그런 사업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보니까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증액되어서 그것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도 따라서 더 추가 증액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 확정되면 더 증액은 될 것 같습니다.

이영덕위원

일찍 시작한 시장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했지만 늦게 등록한 시장은 아직 할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분야는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국비가 더 확보가 되면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307쪽을 보면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 배치인데 16개 시장에 48명에서 25개 시장 77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인원은 더 늘어나고 예산은 줄어들고 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이 48명에서 77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77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년 3분기부터 늘어난 것이라서 올해 인원으로 치면 77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77명, 똑같이 숫자의 변동 없이 해서 예산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영덕위원

아니, 예산은 960만 원 감되었는데 인원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인원 늘어난 것이 내년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48명에서 77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줄어드는 이유는 내년에는 77명입니다만 올해까지 이것이 2명이 실제로 늘어나서 79명으로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줄어드는 바람에 내년에 예산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영덕위원

79명을 쓰다가 2명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47쪽에 보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보다 1억 5,0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연구를 해서 지금 12개 대학에서 '94년부터 1,319과제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또 내년도에도 12개 대학에서 80개 과제를 개발하는데 연구를 해서 실용화를 했거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만 하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실제로 산업체가 여기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품으로 개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 자체로 끝난다면 산업체의 기업에서 자부담을 안 하는 그런 사업이고 모든 것이 제품개발 결과가 나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품이 개발되어서 실제 제품화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대부분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은 작년도 것으로 해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공정을 개선한 것이 88건, 시제품하고 제품화 상품화한 것이 72건,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을 한 것이 18건으로 구체적으로 숫자가 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94년부터 해서 1,319과제를 완료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성과가 많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도 중요하지만 실용화되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이영덕위원

다음에 388쪽에 강원하고 앨버타하고 국제공동 연구사업이 있는데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실적을 보면 2006년에 한 건, 1차 개발이 한 건, 2ㆍ3차 공동개발이 4건, 또 4차가 4건, 5차가 한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물 상용화 출시를 한 건 하셨다고 하고 상용화 진행이 8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그동안 쭉 연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 연구를 하실 것입니까? 종료 연도는 없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상대방하고 계속 할 것인가 여부를 논의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매년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합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상용화가 되면 앨버타하고 저희하고 같이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투자비를 똑같이 50%, 50% 대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공동으로 사용하고 무슨 제품이 나왔을 때도 공동으로 하고 특허를 내도 공동 특허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31쪽에 인제 소수력 발전 사업이 있는데 이 소수력 발전 사업이 성과가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전기를 생산해서 물론 판매를 합니다만 또 지역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에 보를 설치하므로 해서 수량을 늘리는 그런 효과도 아울러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인근에 영월지역에 수력발전소가 있다가 그것이 효과가 없다고 해서 철거해 낸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시설하니까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왕 설치하신 것이니까 잘 운영이 되어서 영월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36쪽에 보면 태양열 주택보급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한 40% 가량 감되었어요. 태양열 주택은 굉장히 호응도 좋고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그런 사업 같은데 이렇게 사업비가 감소된 사유가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거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취득세, 등록세를 세입의 근간으로 하는 도세가 상당히 열악한 사정에 처한 현실을 반영해서 도비와 시ㆍ군비의 비율을 올해 5 대 5였는데 내년에는 3 대 7로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고충이 있어서 저희 도 예산은 상대적으로 올해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이영덕위원

내년도 사업이 400호잖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몇 호를 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금년도에 429호를 했습니다.

이영덕위원

금년에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이영덕위원

429호를 했는데 내년에는 400호를 하겠다? 그러면 호수는 많이 줄어들지는 않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호수는 차이가 없고 단지 도비, 시ㆍ군비 지원비율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지원비율이 변동되어서 도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5 대 5에서 도비가 3 대 7로 5에서 3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시ㆍ군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시ㆍ군비가 늘어났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58쪽에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4개 시ㆍ군에 916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10년에는 7개 사업 917억 원을 집중투자로 사업을 마무리하신다는데 안전테마파크나 정선 종합운동장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마무리에 역점을 둔다는 뜻이고 마무리는 아닙니다.

이영덕위원

이 4개 시ㆍ군 사업에 대한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와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영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 84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사업수입이라고 해서 대관령풍력발전소 전력판매 수입 4억 이렇게 잡혔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대관령은 몇 기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4기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대관령이 4기?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또 그 밑에 영월은 3기인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영월은 아직 준공이 안 되었는데 언제 준공이 돼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올 말 준공 목표인데 내년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3기인데 비율로 따지면 영월이 조금 적게 잡혔죠? 대관령은 한 기에 1억씩 잡았는데 영월은 2억을 잡았으니 완공이 덜 되어서 이렇게 잡았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이것이 1월부터 바로 돌아가면 3억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시작하는 것이…….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 10월인가 이렇게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많이 늦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우기 등 사유로 해서…….
석주

권석주위원

정확하게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내년 6월이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발전하는 것은 내년 언제쯤 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내년 6월부터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 6월이면 2억이 안 들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는 이번에는 추정해서 5,000만 원을 여기다가 세입을 잡았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미리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배정 받은 후에 추경에 잡았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 85쪽에 보면 국고보조 탄광지역 개발사업인데 올해 들어온 것이 916억 9,2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러면 전체 10년 동안 주는 돈을 다 받아 오는 것인가요, 아직 남아 있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다 받은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00% 다 받았어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는 이것이 딱 끊어지네요? 이제 받을 것이 없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가지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01쪽을 봐 주세요. 맨 첫 장입니다. 산업경제혁신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작년에 3,600만 원이고 올해는 1,900만 원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맨 밑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초청강사 강사료만 1회에 80만 원씩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재는 어떻게 하나요? 올해 만든 것이 있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교재는 사실상 없이 와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강사에 대한 수당하고 여비가 나가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9회인데 3,600만 원이고 내년도는 24회를 하는데 1,900만 원이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올해는 3,680만 원 예산에 저희 산업경제국 공무원 대상으로 리더십 전문과정 위탁교육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올해 총무과에서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계획하는 민간위탁교육하고 중복되어서 내년에는 저희 산업경제국의 민간위탁교육은 안 하는 것으로, 대신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민간위탁교육을 저희 산업경제국 공무원들이 가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물론 민간위탁교육이 3,680만 원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성향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사실 2,000만 원을 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최종 예산이 2009년 예산과 2010년 예산이 같은 것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일반이 아니고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것을 굳이 국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 산업경제국 주관으로 해서 혁신마인드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 이런 것을 함양하고자 저희가 금요일 2주 간격으로 해서 아침 8시에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은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했는데 별도의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하는 교육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이 어떤 분이 오시는지는 몰라도 80만 원씩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전체 도청의 어떤 국을 대상으로 전체로 하는 교육에 포함하든지 해야지 한 국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네요, 나는 민간인인가 그랬는데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처음에는 저희 산업경제국 공무원 대상으로 하다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개방을 해서 도청 내 전체 공무원이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육에다가 통합을 하시든지 해야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09년도에 2,300명을 수강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꼭 해야 되는지.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성격상 총무과에서, 효과적인 교육으로서 저희가 나름대로…….
석주

권석주위원

그 내용은 알았고, 그다음에 307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라고 하는데 안전요원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와 시ㆍ군비 해서 1인당 한 달에 60만 원 주죠? 자부담이라는 것은 뭐예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자부담은 시장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40%를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자부담은 시장에서 부담한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주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하고 342쪽과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이렇게 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올해 3,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했고 내년 사업도 3,200만 원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342쪽에 보면 올해는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내년도만 국고보조하고 도비하고 해서 1억 4,000이 서 있는데 이것이 비슷한 성질이 아닌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노사한마음체육대회는 표현한 그대로 체육대회 쪽의 행사성격입니다만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는…….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이나 거기 내용 보면 교육, 체육행사 지원,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체육비라기보다는 다른…….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이쪽 것이 그쪽으로 통합되게 되면 이쪽 것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도비로만 하는 사업은 이쪽에다가 조금 보완하면 거의 비슷한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금년도는 국비사업이 없기 때문에 도비로 했고 내년도는 국비가 지원되니까 도비사업은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는 국비를 보조 받으면서 저희가 매칭으로 하는 것이고 한마음체육대회는 도 나름대로 자체 추가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축소지향적인데 아무래도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하므로 해서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또 더…….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맞는데 비슷한 내용을 격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가을에 하든 봄에 하든 계획을 해서 하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삭감하는 관계는 검토할 일이 아닌가요, 국비는 놔두고 앞에 것. 알겠습니다. 그것은 통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다음 345쪽에 강원 우수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추진이라고 해서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인데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선정기업 홍보비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것을 도에서 이렇게 받았다고 선전하는 비용입니까? 어떤 비용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전에는 시상만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행사장에서 시상 받은 기업의 제품을 전시도 하고 설명회장을 운영하는 전시부스를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확대하면서 이 행사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증서 받은 것을 좀 더 홍보하는 차원에서 전시를 시켜주고…….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어디 보면 제품을 하고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 내용은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A기업이 중소기업으로서 인증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홍보만하고 다닐 일이라면 굳이 도에서 일을 해 주어야 되나 하는 그런 의심이 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선정기업 홍보비가 필요한 사업입니까? 제품도 아니고 선정기업 홍보비입니다.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고 이 내용도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업홍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홍보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제품과 기업을 동시에 홍보를 해서 우수한 분야를 서로 오신 분들도 보면서 벤치마킹 식으로 그런 것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기회도 되고 홍보도 되고…….
석주

권석주위원

그 밑에 보면 임대료 및 선정기업 제품 전시 이런 것도 별도 또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 비용이 말씀드리는 …….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에요. 별도로 1,7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홍보비는 언론에 제출하는 것이고 제품전시는 그 행사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홍보비를 언론에다가 “A기업이 이번에 인증서 받았습니다.” 하고 홍보를 하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런 것을 저희가 홍보를 해 주어야 여기에서 유망중소기업이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하겠다는…….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보다는 기업제품이 홍보되어야지 기업이 인증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무슨 큰 뜻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해서 우수업체가 더 상을 크게 받는다는, 의욕을 더 고취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상만 그냥 주고 마는 것보다는 이런 홍보도 해 주고 또 전시도 해 주고 그럼으로써 더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전시는 좋다고 판단되고 이 1,000만 원도 검토할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에 국장님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러 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자 몇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산업경제 부분에 금년도 통괄 예산 자체는 줄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이 거의 반토막이 되어 버렸죠. 국장님,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국비지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50%가 거의 줄었습니다. 물론 국회 쪽에서 삭감을 해서 그렇게 되었겠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본다면 5조 9,000억에서 3조 1,000억 원으로 줄여 놓았으니까 거의 2분의 1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있을 때 경기부진을 해소할 수 있고 경제 활력도를 높일 수 있는데 현재 이러한 전체적인 중소기업 예산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강원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큰 염려가 됩니다. 예전에는 대기업 위주의 국가적인 매출을 이루어서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끌어 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중소기업의 매출에 의해서 국가경제가 이끌려 간다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중소기업이 국가경제 세부적인 데까지 자리를 잡으면서 지역의 경제를,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근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현재 대기업이 국가에 기여하는 총 비중하고 중소기업이 벌어들이는 총 비중하고 어느 쪽이 높은지 통계 대충 가지고 계신가요? 통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접한 바로는 아주 이상하리만치 놀랐습니다. 지금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많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지만 그렇게 접했어요. 하여튼 국가예산이나 우리 강원도 산업경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시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시는 집행부나 또 강원도민들, 또 경제를 이끌어 가는, 지역산업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분들이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내년도 사업에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우선 서두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예산심의 들어가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니까 강원도에서는 1년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더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내느냐 이러한 것을 생각을 많이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사업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안정된 경제기반 핵심성과지표 평가보고회 개최 그랬거든요. 또 303쪽에 경제 선진 도 정책협의회 운영 이랬거든요. 혹시 이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자료로 보시는 것이 더 빠를 텐데, 찾기 어려우시면. 다 있으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한 가지 사업으로 합쳐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핵심성과지표 평가보고회 하는 부분을 감액 1,000만 원을, 아, 이것은 제가 숫자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없던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홍보인쇄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상품권만 만들 것이죠? 201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09년도 추진실적하고 '10년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1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상품권 추가발행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00만 원 가지고 다른 사업은 안 하고 그것만 발행할 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인쇄물인데 상품권 20만 매 만드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다른 보조사업을 같이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단가가 장당 100원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 산식에 의해서 20만 매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9쪽하고 320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단체 파견 민간근무자 실비보상하고 인건비 지원하고 있는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319쪽, 320쪽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는 인건비 주는 것이고 하나는 밥값이나 차비나 이런 것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한 사업으로 해서 다 집행하면 안 되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하나는 국비사업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국비부족분은 도비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지금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32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보다 당초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상담사 고용인원을 금년도 10명이었는데 15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지원액이 그렇게 증가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되어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무슨 상담사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을 해 주는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2009년도에는 열 분이 하셨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올해 10명인데 내년에는 15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을권

정을권위원

올해 열 분이 137회를 이동상담을 한 것인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열 분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이것을 인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에서 늘린 것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소상공인들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조사하는 분들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많이 활성화가 되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분들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상담을 137회에 걸쳐서 8개 시ㆍ군에 852건의 상담을 했는데 852건을 상담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간 구체적인 혜택 자료가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상담에 대한 각 일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852건 상담 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해서 또는 경영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창업에 대한 경영혁신에 대한 교육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활동이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852건 상담된 자료가 엑셀파일로 되어 있는 것이 혹시 없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센터의 것을 집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수도 그렇고.
을권

정을권위원

왜냐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야기 한 것으로 끝났는지 뭐가 움직여졌는지,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8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면 20억이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조직적으로만 방만하지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국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도비를 섞어서 이런 사업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비가 의무적으로 그냥 이만큼 늘어서 작년보다 예산이 늘은 것은 아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게 국비가 늘은 부분이고 도비는 올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엑셀 자료만 추후에 주세요. 그리고 329쪽입니다. 제가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어떤 질문이나 질의 때에 늘 강조하던 바인데 전략산업전문기술인력 육성 부분에 대해서 고용특약형, 기업 필수, 기존 기술인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기업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서 자연스럽게 인력을 고용을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수정이 안 되고 지원되는 것이 예전의 틀 그대로 왔다는 것이죠. 수정된 것이 있나요? 과장님, 이것 수정된 것 있나요?
용식

임용식위원장

김지영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지영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매번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이 전략산업전문기술인력 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공계 계통 부분의 완화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고용특약형, 기업필수 고급인력, 기존 기술인력 전문화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받아 보니까 고용특약형 의무고용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2년 고용문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현재 도내 근무 기피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호응도가 13%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10년도에는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사업 기업필수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9명입니다만 내년도에 조금 늘려서 23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기술인력 전문화 지원은 13명에서 15명으로 조금 인원 조정을 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것이 지식산업 계통 IT쪽, 고부가가치 사업 쪽에 기업필수 고급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급인력이다 보니까 인건비 레벨 자체도 더 비쌀 것 아니에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여기 1억 4,000이 가는데 정작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인력을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2,700만 원밖에 예산편성이 안 가는 것이잖아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이 기업필수 고급인력은 신규채용을 그쪽에서 하는 인원이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기존 기술인력은 기존에 있는 종업원 중에서 학위취득을, 그러니까 기술향상이라든가 이런 학위취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일단 강원도에서 30% 하고 시ㆍ군에서 50% 하고 자부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모집방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인력을 기업체에서 쓸 수 있는 범위를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바꾸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수요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고용특약형은 저희들이 제외시켰고 기업필수 고급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신청이 38명이 있었고 다음에 전문기술인력 전문화 지원에서는 17명이 있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것이 일을 하러 오겠다는 자원이 17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인력을 구하겠다는 업체가 17개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업체에서 한 인원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맨 처음에 희망업체들이 얼마나 들어 왔었냐고요, 거기에서 선정을 했겠죠.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희망업체 수는 별도로 제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인원수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업체 수하고 인원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것 규정을 언제 바꾸실 것입니까?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설문조사를 해 보고 사업을 분석해서 올해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지금 시ㆍ군에 다니시다 보면 공공근로 사업 하시는 현장들을 보실 수가 있죠?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거든요.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들 쓸 수 있게 해 주셔야지 틀을 너무…….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공계 쪽에 한정하고 있는데요.
을권

정을권위원

이것 작년도에 사업을 한 업체들 사실 조사 한번 다 해 보셨어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필요한 사람 아무나 기사가 되면 기사, 생산보조원이 되면 생산보조원, 사무관리원이라면 사무관리원 그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들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만약에 예산이 한정된 문제라고 그러면 18개 시ㆍ군에 한 명이든 두 명씩이든 주면 되는 것이죠. 1,000기업이면 1,000기업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리고 고용특약형을 원하는 업체가 없어서 금년도 예산이 줄은 것인가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고용특약형은 저희들이 14명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실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선호도가 13.2% 나왔고, 기업필수인 경우에는…….
을권

정을권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 들었고 예산이 줄은 이유가 그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느냐 이것이죠?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작년도에 5,300만 원…….
을권

정을권위원

그 예산을 2,700만 원 쪽으로 갖다놓고 사업을 좀 더 늘려 주시지 그랬어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하여간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삭감요구를 할까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삭감요구보다 현재 기업에서 그나마 기업필수 인원하고 전문화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위원이 몇 번씩 사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러고 기안도 해 보시라고 기회를 1년에 걸쳐서 드렸으면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지 그냥 중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밖에 시행을 할 수 없다고 와서 이야기 한 번 하신 적도 없고 위원들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뜻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과장님은 필요하신 사업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필요 없는 사업 같아요. 1억 6,800만 원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용식

임용식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사업비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계속 처음부터 나가다 보니까 경제정책과가 계속 되는데 폴리텍대학에 강원마이스터 프로젝트 사업을 주는데 작년보다 왜 8,000만 원 예산이 줄었죠? 334쪽입니다. 강원마이스터 프로젝트 사업이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에 장기교육으로 추진했는데 장기교육이 나중에 가서는 피로현상도 있고 해서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보다 교육에 효율성이 있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을권

정을권위원

올해는 독일 같은 데에 장기연수도 안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자가 하나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2010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마이스터 연수과정 운영 및 독일 현지연수가 2009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인데 현재 진행 중인 것 아닌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에 CEO들이 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CEO가 독일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 줄어들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이 경제정책과에 또 하나 들어왔나요? 아까 존경하는 이성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나 단체에서 선진지 탐방한다고 하면 예산 다 세워줘야 되겠네요? 단체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렇게 신규사업 계속 집어넣어도 되나요? 이성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이니까 넘어가시고 앞에 노사자만 붙으면 전부 그냥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신규사업으로 계속 들어오고 그것, 신규사업 들어 왔죠, 342쪽에 또 신규사업 1억 4,000 들어 왔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말씀하시는 339쪽에 1억은 사실 신규사업은 아니고 2007년도에는 1억 2,000, 2008년도에는 1억 4,500, 2009년도에는 없고 그러다 내년에 1억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보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1억짜리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2009년에 예산 없었잖아요? '07년도하고 '08년도에만 있었고 한 해 쉬었다 이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금년도에는 금융 타격으로 인해서 경제여건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 했던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올해는 있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342쪽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도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 사업을 진행 못했던 것이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올해 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50 대 50인데요, 사업비가.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잘 알겠고,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이 347쪽에 있고,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이 348쪽에 있고, 349쪽의 산학협력실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이 1억이 증액된 요인이 무엇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산학협력실의 예산이 줄어들고 대신 기업부설연구소 예산은 늘어나고 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은 2010년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2억에서 8,400만 원으로 줄이고 대신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은 늘리는 것으로.
을권

정을권위원

끝나는 해까지 동일비율의 예산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액 얼마 중에 잔액 얼마 남은 것만 2010년 사업비로 간 것인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2년차 과제를 해야 될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산학협력실이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산학협력실이요.
을권

정을권위원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인데.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2년차 사업이라서 나머지 2년차만 마무리 지으면 되기 때문에 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소요예산 도표에 보면, 349쪽입니다. 거기 도비예산에 의거 매칭 부담 국비 1억 4,300, 자부담ㆍ기업 8,4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액은 8,400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8,400만 원 예산만 더 가면 거기하고 당초 약정된 대로 전액 예산이 다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액이 된 것인가요? 저는 이것이 작년에는 2억을 줬다가 2010년 내년도가 마무리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왜 2억이 안 가고 8,400만 원만 갔느냐 하는 것에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을권

정을권위원

사업종료일은 2010년도 전반기까지인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까지 하면서 2년차 사업이 마쳐지는 것이, 이 수치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가급적 제가 고단들 하실까봐 과장님들 잘 안 세우려고 마음을 먹고 하는데, 대충 내역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국장님, 혹시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를 방문해 보실 기회가 있으셨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제가 15년 전에 한 번 가봤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정말 저희가 봐도 자랑스럽게,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서 옮겨지고 관리 운영비도 훨씬 저렴하게 사용을 하면서도 강원도를 알리고 강원도 상품을 알리고 길림성과 강원도 간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인가 100 얼마인가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1년 동안 업무추진하는 데, 거기에는 또 보니까 평균 방문인원이 1일에 15명에서 20명이 평균 방문 인원이더라고요. 거기 잘못 나가계시면 논밭 다 팔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통괄 예산항목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세워주시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것 같다는 것이 저희 감사를 다녀온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증액을 요청합니다. 359쪽,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운영추진비 4,000만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361쪽입니다.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 부분인데 이것이 홈페이지 하나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361쪽, 입찰정보토털서비스시스템이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것이 강원도청 홈페이지 안에다가 만들어서 쓰는 홈페이지인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각 기업들한테 문자나 홈페이지로 전송해 주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기업들이 찾아 들어가는 시스템인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홈페이지 웹서버를 구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메일 전송방식인데 이것이 1년 동안에 2,400만 원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들도 게시하고 기업체에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토털서비스 제공을 하는…….
을권

정을권위원

인건비성이냐 이런 얘기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 시스템 운영을 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시스템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안에 일부 방을 하나 이용하는 것 뿐이잖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이 입찰정보도 제공해서 그런 정보를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올려놓는다고만 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용역비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직접 운영이 아니고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저도 컨설팅 여러 번 받아 봤거든요. 국장님, 364쪽에 마케팅 컨설팅 지원 부분입니다. 그런데 5개 기업을 해 주는데 컨설팅 받는 것에 1,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보통 컨설팅을 유통판로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전반에 대해서 마케팅 컨설팅을 받아서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다 해 봤거든요. 단순히 마케팅 전략 수립을 하는 데, 많이 달라는 데는 몇천만 원 달라는 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 하나도 없잖아요, 순도비로만 사업비가 보조되는 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만 원씩이면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요,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지만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컨설팅을 어느 정도까지 받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사후관리까지도 한국경영컨설팅…….
을권

정을권위원

그 점 제가 다 파악해서 말씀드렸고, 364쪽에 마케팅 컨설팅 지원비 5,000만 원 중 2,500만 원 감액을 요구합니다. 다음입니다. 365쪽, 여기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청기업이 적은 것이 아닐 텐데 금년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도에서 올해 40%, 시ㆍ군비에서 60% 비율로 부담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도비부담을 줄여서 도비 30%, 시ㆍ군비는 대신 10% 늘려서 70%로 해서 부담비율이 바뀌면서 그 조정으로 인한 예산금액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어떡하든지 그 피해는 2,500만 원어치 기업인들이 수혜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금액은 시ㆍ군비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이 받는 금액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전체금액은 얼마가 되는 것이죠? 똑같이 1억이 되는 것인지, 시ㆍ군비까지 포함했을 때에.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여기는 도비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똑같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계산을 해 보세요, 비율이 어떻게 조금 더 늘어나는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계산하면 시ㆍ군비까지 포함했을 때에 2억 5,000만 원, 그리고 금년에도 2억 5,000만원 동일하게 계상됩니다. 시ㆍ군비까지 포함해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작 설명을 하셨어야죠. 이것을 2,500만 원 증액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 364쪽에 마케팅 컨설팅 지원사업비 2,500만 원 감액을 취소합니다.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다음 371쪽입니다. 홈페이지 제작 지원 부분인데 e-commerce 활성화 지원사업에 홈페이지 제작 지원입니다. 중소기업ㆍ소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홈페이지를 안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는 있는데 이 홈페이지 수출을 위해서 외국어로 틀을 바꾸어준다든가, 아니면 홈페이지가 어떤 마케팅을 위해서 전자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매뉴얼을 바꾸어준다든가 이런 사업비라면 모르는데 단순히 홈페이지만 그냥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해마다 이렇게 해 줄 이유가 있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홈페이지 자체도 자력으로 하기 힘든 영세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런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딱하네요.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를 넘기고 또 거의 다 하시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식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못 뵙고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27% 정도 증액이 되어서 산업경제국 국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시더니 일반회계 세입이 많이 늘어서 대단하시다고 저도 생각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세출에 보니까 탄광지역 개발이 세입에는 한 266억이 금년보다 내년에 증액이 되었거든요. 내년에 보니까 탄광지역에 가는 것이 세출예산의 33%입니다. 그래서 230억이 그리로 가고 나니까 계수 상으로는 세입이 한 260억 늘고 그랬는데 탄광지역 개발에 230억이 가고 나니까 결국 별로 늘은 것은 없다는 그런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세출을 과별로 보니까 지금 지식산업과도 24%, 청정에너지과도 25%, 탄광지역개발과 33% 이렇게 전부 증액이 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경제정책과에 4%가 감액되었고 기업지원과도 1.6% 증액되고 했는데 국장님, 금년에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내년에 경제정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시장경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연초보다는 회복되는, 완만하지만 그런 단계로 지금 서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별로 염려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완전히 회복된 상태도 아니고 또 비록 회복이 되었다고 해도 저희가 경제에 대해서는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국고보조금에 의존해서 매년 타다가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산업경제국에 앞으로 강원도가 물론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그러면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기업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많이 하고 수출도 하고 해서 강원도의 자립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저는 늘 하고 있고, 또 시장경제 원리로 봐서도 시장경제가 호전되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우연이겠습니다만 경제정책이나 기업지원에 내년도 예산이 너무 미약하다보니까 국장님 생각이 제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잘 될 것 같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산을 저희가 하여간 누수 없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야 되겠고 또한 행정기관에서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경제가 또 한편으로는 각 경제주체 역할이 활성화되어서 경제가 잘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은 KDI 등에서 상당히 좋은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하여튼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06쪽을 봐 주십시오. 306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업규모가 13개 시ㆍ군에 20개 전통시장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 전통시장은 20개가 넘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49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사실 우리가 보통 45개, 47개 이야기를 하는데 리모델링된 시장들은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리모델링한 전통시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국장님, 도비가 25%거든요. 2,000만 원입니다. 시ㆍ군비 25%, 자부담이 50%, 그러면 내년 20개 전통시장 보험료가 총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8,000만 원의 보험을 들어서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253억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얼마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253억이요.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100%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253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많은 금액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전통시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는 의무규정을 두어서라도 전체 가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327쪽을 봐주시죠. 사회적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3,000만 원이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은 지금 성공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지금 정상적인 궤도를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 또한 기업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도 기능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노동부에서 인증을 받고 하는, 지원 혜택을 받는 유인책이 있고 해서 잘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2년까지 인증목표가 40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몇 개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현재 18개의 사회적기업이 노동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2012년까지면 3년차 남았는데 22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하라는 이유는 무엇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작년에 17개 단체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 시설장비 보강 부분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30쪽을 봐주십시오.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개 시ㆍ군에 25명을 직업훈련을 시키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농어민 실업자가 우리 강원도에 4개 시ㆍ군만 있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4개 시ㆍ군이 어느 시ㆍ군입니까?
용식

임용식위원장

뒤에 보조직원 분들은 그냥 계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료 나오면 빨리 챙겨주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금년도 사업대상인 4개 시ㆍ군은 춘천, 강릉, 원주, 평창이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농공단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은 18개 시ㆍ군이 공히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직업훈련 기관이 있는 그런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직업훈련 기관이 없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ㆍ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직업훈련 기관은 어떤 기관을 뜻하시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 분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여러 개 이런 고용촉진 훈련기관이 있습니다만 일부 시ㆍ군에는 이런 기관이 없어서 농어민이 교육훈련을 받으려면 사실 자기 거주하는 지역에 그런 기관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국장님 취지가 좋으신 것 같으신데 4개 시ㆍ군만이라도, 지금 인원을 25명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1개 시ㆍ군에 한 여섯 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분야는 확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3쪽 봐주시죠.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1,000만 원이거든요. 금년도도 1,000만 원이고 내년도도 1,000만 원인데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강원도에 장애인이 몇 명인데 1,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강원도 기업 중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또는 CEO가 장애인인 경우의 기업으로 한정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금액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국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 기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이 지금 몇 명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장애경제인협회 강원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원은 60명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기업체 근무하는 사람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60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60명 교육을 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충분할까요? 매년 1,000만 원 그냥 똑같이 세워놓으시는데, 매년 물가도 인상되고 그런데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론 부분은 단기교육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2쪽, 전통시장 대표상품 개발을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 온 상품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시장별 몇 군데인지는 아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23개 시장 중에서 7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008년 5개, 2009년 2개 그렇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2008년도하고 2009년에 되었던 삼척 중앙시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09년도에 사업을 했던 삼척 중앙시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삼척 중앙시장은 상인 내부의 의견이 서로 불일치하고 자부담이 과중하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주 포기하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08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것인데 지 금 자료를 보게 되면 우수활용사례에 대한 것은 주문진 수산시장에 오징어 불고기, 반건조 오징어 이 부분하고 또 일부 상품들은 지금 홈페이지 구축해서 파는 것으로 나와 있고 횡성하고 원주 남부시장 이 정도거든요, 대표상품이.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신다는데 지금 기 사업을 펼친 데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2010년 사업부터는 한 40% 정도 자부담을 시키다가 20% 정도로 지금 내려가 있어요, 2010년 계획부터는. 그래서 상인들 부담을 줄여 주겠다 그런 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지금 개발된 상품에 한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대폭적으로 시장부분이나 개발상품을 많이 이용해서 앞으로 더 크게 확대를 할 것이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내년에는 두 군데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희망을 한 데가 2개 시장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전통시장 대표상품 개발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전통시장에서 오징어하고 이런 것 한두 가지 빼고 대표상품이라는 것은 그 시장 하나의 대표상품 한두 가지라도 발굴해서 지원도 해 주고 용지보상도 해 주고 해서 홍천에 가면 어느 것이 유명하다, 어디가면 참 맛있다, 믿을 만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가 대표상품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몇 가지 되지도 않는 서너 가지 하려고 대표상품 하다가 신청 안 하면 포기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만약에 상품 개발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귀찮든, 해 봐야 별 볼일 없든 이래서 호응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 이것입니다. 호응 안 하면 포기하는 것입니까? 2011년도쯤 되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가능한 계속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자부담 등…….
강덕

이강덕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가능하면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제가 전제조건으로 국장님이 와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국장님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표상품브랜드 정도는 그 지역 대표상품에 대한 상품가치라든가 호응도라든가 이것이 충분히 그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야 대표상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에 인삼 놔둬도 홍천 인삼 잘 팔리죠? 없어서 못 팔죠, 6년근 해서. 보게 되면 대표상품을 개발해서 그 시장의 특색도 살리고 대표브랜드로 만들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2008년도에 시작한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지금 이렇게 봐서는 금액이야 도비금액이 자부담 부분 때문에 내가 봤을 때에 자부담 부분 줄여주는 바람에 액수가 올라간 것이니까 자부담 부분을 2008년도수준으로 그냥 낮추려고 하면 사실 그 금액이 그 금액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맞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하여간 부담비율은 저희가…….
강덕

이강덕위원

20% 정도 줄였잖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20% 정도 낮추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20% 줄인 부분이 600만 원 정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대략 그렇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증액이 된 이유가,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 증액된 부분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대표상품을 개발하는 데 무엇을 주어 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런 뜻으로 해서 종류가 다양하다든가 이렇게 되어서 진보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 수준대로 놔두고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 보자, 국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에 자부담 부분을 전혀 없애주면 대표상품이 많이 개발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자부담이 있어야 주인의식이랄까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자부담이 필요하든 아니든 우리는 지금 자부담을 많이 시키고, 내가 지금 묻는 골자는 이것은 아닙니다만 자부담을 많이 시키고 안 시키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타이틀이 차후에 와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이것을 한번 해 보십시다, 물론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상품권이고 다 그 일환으로 만들다보니까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사실상 만드는 것인데 활성화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놔둬도 반건조 오징어, 또 오징어 불고기 이런 것은 잘 팔려요. 반건조 오징어, 오징어 불고기 이런 것 주문진 아닌 데도 잘 팔려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대표상품 개발했다고 딱 갖다 적어 놓고 다른 것 특색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홈페이지 구축해서 하는 것이야 대표상품 아니라도 안 됩니까? 지금 시대가 좋아서 어디 가서 어느 지역, 어디에서 뭐 한다고 하면 그것 안 해 놓아도 가만히 집에 앉아 있으면 딱 하루 이틀이면 들어와요. 기본적인 목적으로 본다면 전통시장 대표상품 개발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그렇다면 최소한 봤을 때에 20%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데는 사실상 예산을 증액시켜서 과연 그 지역, 그 시장의 여건, 그 여건을 맞추어서 어떤 대표상품이 우선 되어야 되느냐, 또 이 대표상품들을 어떻게 판로를 구축하고 명성을 날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깊이 담당부서에서는 생각을 해서 최소한 몇 가지, 23개 전통시장을 보고 그중에서 다는 못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23가지든, 50가지든 쭉 샘플을 놔두고 그중에서 개발유도도 하고 이런 것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장님이 오래 계셨으면 그런 식으로 진보하는 것으로 해서 맞추어 가야, 전통시장이 지금 어렵습니다. 대형마트, SSM 지금 큰 덩어리들이 들어와서 시대가 가만히 앉아서 버튼만 누르면 오는 시대입니다. 가기도 싫어합니다. 전통시장 사람들 많이 다니고 비 오면 물 튀고 싫어합니다. 여태까지 수 천 억을 들여서 전통시장에 대해 계속 개발했던 부분은 어떤 시설비에 대한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1단계 끝나고 이제쯤은 최소한 상품개발이라든가 상품을 팔기 위한 목적, 또 어떤 입맛에 소비자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목적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봐서 결국은 한두 가지 상품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대표상품 개발은 점점 사장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증액시키고 예산부서하고, 보니까 지금 '08년, '09년, 내년 2010년이에요. 내년 또 이렇게 그냥 놔두면 3년째, 돈은 조금밖에 안 들어갔어요. 돈은 얼마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목적한 대로 안 가게 되면 슬며시 없어 집니다. 사장되어 버리고 말아요. 보십시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사장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려면 예산도 증액을 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데이터에 의한, 그 데이터라는 것은 상품 잘 팔린다고 상품 한 꼭지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최소한 주위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 또 어떻게 이렇게 잘 가꾸어 놓으면 잘 사가겠느냐, 이런 것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과제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제가 한 얘기라든가 또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그 말이 인정된다면 최소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아무리 강원도에 돈이 없고 예산이 마이너스 예산으로 간다고 해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주문을 드리고, 전략산업 전문기술인 육성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335페이지, 사업설명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인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내역이, 공공근로 사업이 정책과죠? 정책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김지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지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 2009년도 예산이 여기 나와 있고 또 2010년도 앞으로 예산 확보한 것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도비예산을 세울 때에 시ㆍ군비를 받아 봐서 세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서 배분합니까?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현재 아직까지 분권교부세하고 시ㆍ군비가 교부세가 확정이 안 되어서 일단 도 예산만 세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3억 세웠죠?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2009년도에 9억 7,000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9억 7,100 맞죠?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9억 7,100인데 배분율도 보니까 18개 시ㆍ군이 다 다르고 또 인제 같은 경우에는 13억 정도를 세워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ㆍ군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얼마나 하겠느냐 해서 분권이고 보조이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도비로 세운 것이잖아요, 국비가 없고. 그러면 시ㆍ군비 분권 포함해서 지금 나왔던 시ㆍ군비 비율이 사람도 몇 사람씩 쓰는 것이 나와 있는데 도에서 줄 때에, 이것이 작년 추경에 떨어진 것입니까, 2009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안 떨어진 것이에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추경에 떨어졌죠?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예, 추경에 되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추경에 분권이 떨어지면서 그것이 도로 안 옵니까?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은 바로 지방자치단체로 전이가 되는군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편차가 너무 나거든요. 이것이 보니까 인구비례도 아니에요. 작년에 인제군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를 했고 이것이 보니까 5분의 1도 안 되는데, 이것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영향이에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그 사업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정책과장 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7월에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올해 사업들이 배분이 안 된 상태라서요.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 것 말고 작년 것 말이에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예, 작년도 것을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내가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을 때에 최소한 검토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하루 전에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그런가? 좋아요, 서면으로 주시고 왜 이렇게 된 결과냐, 보니까 양양 같은 데는 1억 3,800인데 인제는 13억 5,000을 갖다 댔단 말이에요. 양양사람들이 뭘 잘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하고 지금 참여인원도 237명인데 다른 데 비율을 보게 되면 어지간히 채웠는데 참여율이 2단계도 46명밖에 안 돼요. 2단계가 7월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1단계는 65명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180명 정도가 왔는데 2단계로 집중되어서 그러나요? 공공근로 날짜별로 거의 끝나갈 때가 되었는데, 보세요. 지금 제일 조그마한 데하고 제일 큰 데 두 군데씩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것은 다하실 필요 없이 왜 이유가 그런지 해 주세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339쪽에 존경하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09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다, 그런데 왜 안 섰느냐 그러니까 어려워서 안 섰다, 2009년도 올해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안 어렵습니까?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민간인 해외연수 부분을 예산파트에서 전부 다 올해는 삭감을 싹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노조간부도 삭감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도 해외연수로는 아마 다른 사회복지 부문이나 이런 데에서도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을 세웠는데 1억을 저희들도 일단은 국내 선진지 탐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내가 하려는 얘기를 대신 과장님이 다 해 주셨는데 호주,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2008년도에 그렇게 갔습니다. 택시는 중국, 자동차는 베트남.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은 우리 노사정, 요즘에 툭하면 나오는 것이 노사정인데 노조간부들, 특히 타이틀이 노조간부 선진지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니까 이것을 봤을 때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아까 국장님이 올해 2009년은 어려워서 못 세웠다고 하고 2010년도 더 어려워요. 2010년도에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조건부로 동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 쪽으로 노사정 가서 노조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가서 마음 한번 맞추고 오시면 됩니다, 어디 공기 좋은 데 가서. 여기 뉴질랜드에 가서 뭐 배워 가지고 옵니까, 호주에 가서 뭐 배워 가지고 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당부서와 국장님과 노조 대표들이라든가 해서 잘 절충을 보셔 가지고 조금 절약하는 쪽으로 해서 쓰시게끔 이렇게 조건부 동의를 원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아까 노조간부라는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는 모범근로자 또 근로자 위주로 많이 가고 있고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 도만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참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참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타 시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기도 같은 데 우리 예산의 몇 배인지 알아요? 국장님, 경기도 예산이 우리 강원도 예산의 몇 배입니까? 국장님은 행시 출신이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경기도를 따라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절약해서 씁시다 해서 조금 삭감도 시키고 해서 하자는 것이지 동의를 제가 안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삭감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같이, 올해만 어렵고 내년에는 좀 펴기 시작한다면 예산부서에서 뭐 하는데 70%, 80% 작년 대비 예산 요구하시오 하는 것은 뭐냔 말이에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요. 지금 국가정부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정부정책에서는 총괄적인 예산으로 우리가 진짜 지역을 개발시키고자 하는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복지라든가 이런 쪽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할 것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지 이것은 가서 정 안 되면 위원장님이 국장님하고 대표로 가서 그쪽에서 간담회를 가져 보고 하다보면 그분들도 다 강원도 사랑하는 마음에 한 절반 쓰시고 절반은 반납하면 또 매스컴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려운데 반납했다고 나오잖아요.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326쪽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활성화 추진 이것이 둘이 똑같은 말입니까?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활성화 추진 안에 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한 타이틀은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까지는 똑같아요. 하나는 활성화 추진, 하나는 운영 지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업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연중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우리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거짓말인가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중장기 계획은 저희가 20억 원 이상…….
강덕

이강덕위원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라고 그랬어요, 여기 써 있는 자료에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중기재정 수립 기간이 2009년도부터 5년 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도까지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그동안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도비가 그 사이에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5년간에 2억 4,000입니다.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예, 5년 동안에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억 4,000이니까 4,800 곱하기 5하면 2억 4,000이 됩니까?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중기계획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4,800만 원에다가 곱하기 5하면 2억 4,000이지 무슨 중기계획을 봐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 해 놓고 앞으로 2013년 이후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이 도비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중기청에서 설치가 된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도비로 위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운영비 지원입니다.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2013년 이후에는 다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불하는 것입니까?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내년도 되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계획이 변동이 될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은 2013년까지 되었으니까 4,800만 원씩은 어차피 2억 4,000 채우려면 5년간 딱 맞는데 거기다가 또 붙일 것입니까, 뺄 것입니까? 4,800만 원 곱하기 5년간 하면 딱 2억 4,000입니다. 맞잖아요?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계획은 내년부터 다시 세우더라도 2013년까지는 이 중기계획에 집어넣어 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영

김지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용식

임용식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국장님, 348쪽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에서 총사업비가 57억 정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57억 5,000만 원.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중기재정 계획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아, 제가 컨소시엄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24억이네요. 24억 맞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24억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에 사업비를 계산했을 때는 24억 원이 나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4억이고 그러면 2007년부터……. 2009년도에 중기재정에 대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중개재정 계획을 언제 세운 것입니까? 2009년도에 시행하게끔 2008년도에 세웠어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사업기간에는 2007년부터 되어 있어서 연중 연례인데 그러면 그전까지는, 나는 해석이 안 되네. 중기계획은 2009년부터 세워서 올해부터 시행해서 24억인데.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중기계획은 앞으로 할 것이니까 그것이 2007년이 아니라 2009년부터…….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 33과제 10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2009년도에 4억, 그러면 이 중기재정 자금에 대한 것은 5년 동안에 24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도비에 대해 2010년도에 5억, 2011년도에 4억 그러면 그 부문별로 4억, 5억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4억, 5억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2011년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계획상은 2009년 4억에서 2010년도에는 5억 그 이후로도 계속 5억을 도비로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5년 단위마다 세우는 것은 제가 아는데 지금 보면 2007년도, 2008년도는 얼마 주었어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4억씩…….
강덕

이강덕위원

계속 4억씩 해 오다가 중기계획을 세워서…….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 도비도 따라서 1억이 늘어났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차피 국비 매칭된 부분이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 부담을 하는 것이고 국비가 늘어나면 저희 도비도 부담이 늘어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2007년, 2008년은 국비가 한 8억 정도 됐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50%를 국비로 부담했으니까 도비가 4억이고 국비가 8억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산학협력실 지원에 대한 것도 일단 넘어가고 그다음 36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부터 마케팅 컨설팅 지원인데 2008년도에 10개 기업을 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14개 기업, 2010년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5개 기업 그렇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은 예산에 따라서 기업을 맞추는 것입니까? 5개 기업이라고 하면 2011년 가면 없네요? 예산 많으면 몇 개 더하고 예산 없으면…….
용식

임용식위원장

뒤에 과장님들, 뒤에 업무보조 해 주시는 분들 빨리 빨리 움직이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산에 따라서 물론 그런 변동도 있습니다만 컨설팅 신청하는 업체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서…….
강덕

이강덕위원

컨설팅을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기업에 대해서 마케팅 경영 등 한국경영컨설팅협회라고 거기 전문가들이 경영과 관련된 경영학 등 전공한 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해라, 기업을 보고서 설명을 듣고 진단을 하고서 이런 부분은 수정해서 마케팅 할 때에 이런 전략으로 나가서 회사를 좀 더 개선시켜라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컨설팅 대상기업이 우리 강원도에 몇 개나 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지원을 도에서 한 기업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10개가 기업이 컨설팅을 받았고 2009년도에 14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9,000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세워서 14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컨설팅 대상업체가 강원도는 몇 개나 되는냐 이거죠,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지만. 담당 과장님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정영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정영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정영택입니다. 지금 도내업체 수로 봤을 때는 2,500여 개 되는 도내업체들이 지금 많은…….
강덕

이강덕위원

어디까지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원이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제한이 있습니까?
영택

정영택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꼭 컨설팅을 매년 업체별로…….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죠?
영택

정영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대기업은 아니니까요.
영택

정영택기업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컨설팅 업체를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업체일 경우에 지금 많이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업체들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컨설팅이 지원조건이 도비 100%인데 돈 해서 주는 것인데 어렵다고 안 받아요?
영택

정영택기업지원과장

자체 CEO들이 컨설팅을 하다보면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5,0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 부분은 사실 예산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앞으로 지원되는 것이, 미리 1년 전에 2010년도 것을 지원 받습니까? 올해 벌써 다 받았습니까?
영택

정영택기업지원과장

예, 받았고 지금 4개 업체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0개 업체는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 업체…….
강덕

이강덕위원

2010년도 것을 2010년 6월에 추진하느냐 말입니다.
영택

정영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6월에 추진하는데 몇 개 기업이 될 줄 알고 6월에 추진해서…….
영택

정영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상은 못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해서 신청한 업체들에 한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2009년도에 당초 10개를 했다가 4개를 더 했으니까 14개가 되었는데 갑자기 1년 사이에 5개가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서, 물론 추경에 더 확보를 하면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우리 강원도 여건에,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기업유치를 몇 개 했느냐고 많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아직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렇기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가진단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마케팅 컨설팅 같은 것은 상당히 회사에서 귀찮다는 것뿐이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택

정영택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기업체들이 판로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렵고 CEO들이,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 거의 회사대표하고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막상 업체들을 찾아간다고 해도 CEO들이 시간을 제대로 못 내게 되면 미팅이 제대로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필요한 업체를 해 보고 정말 이것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경영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속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이 내가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10년도에도 6월하고 12월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내년에 4대 선거가 있어서 4월에 추경이 치러질 가능성이 많은데 6월에 가서 뭐, 만약에 누가 신청하면 후년에 보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하고자 하는 업체 수 이런 것을 내년 초 2월 전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진단을 해서, 2,500개, 한 2,000여 개 있는 기업 중에서 지금 한 것은 24개밖에 없는데 봤을 때에 귀찮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투자는 우리가 상당히 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 무형으로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우리가 빨리 빨리 대처해 주어야 됩니다. 2010년도에는 추경 언제 할 것이다, 안 되면 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올해 한 댓 개밖에 안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자를 수 없는 예산 식으로 만들어야지 여기다가 6월부터 시작해서 6월, 7월, 8월, 9월해서 12월까지 2010년도 것은 그냥 5개로 마무리되고 말잖아요?
영택

정영택기업지원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사업체 해서 한 개당 얼마씩 주는 정확한 퍼센티지가 나와 있지 않고 약간씩은 유도리가 있네요. 만약에 1,000만 원씩 해서 14개 하면 1억 4,000 이것이 아니네요?
영택

정영택기업지원과장

보통 한 900 정도.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이고 900은 아니잖아요?
영택

정영택기업지원과장

계약을 그렇게 맺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도비 처음에 9,000만 원 가지고 10개 업체가 했고 작년에는 추경에 3,000만 원 세워 가지고 1억 2,000 가지고 14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가 좀 안 맞으니까, 일단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사업이 하다가 중간에 가서 하겠다고 기치를 들고 우리 과에서 나섰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예산부서에서 실적이 뭐 있어 이래 가지고 조금 줄이고 조금 줄이다가 나중에 싹 없어져서는 안 되고 지금 산업경제국을 보면 작년까지 서 있던 예산이 올해 전액 안 된 과목이 10개가 넘어요. 알고 계시죠? 꼭 없어져야 될 것도 있어요, 다른 데 편중한다든지. 지금 보게 되면 해 오던 사업이 2010년도에는 전혀 예산요구가 되지 않았거나 중단된 것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옛말에 이것이 있잖아요. 환부는 빨리 도려 내야지 빨리 아물죠.
영택

정영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초에 신청을 한번 받아 보고…….
강덕

이강덕위원

2월 전에 받아 보고 또 이것이 만약에 내년 초에 안 되고 후년에 사장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사업만큼은 앞으로 중소기업 대부분 유치하느냐고 내년에 가서 몇 개, 후년에 가서 몇 개 예측하고 있는데 그 유치는 저쪽에서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에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이런 것, 경영진단도 해 주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영택

정영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국장님은 여러 가지 다 맡고 있으니까 지금 정신이 없고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들어가십시오.
영택

정영택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 소관이 되겠는데 도내에 한 가구나 두 가구밖에 없어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곳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몇 년을 부딪쳐 봤는데 지금은 법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전까지는 5가구 이상이 되어야지만 전기설치를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지금까지도 5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아직 바뀌지는 않고 저희는 계속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상위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일전에 강원도 내에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민가가 몇 개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가 현재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현재 몇 가구 정도 되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현재는 65개 리에 114가구 170명이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 많은 숫자는 아니라도 전깃불이 없거나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 때문에 여태까지 강원도에서도 해결을 해 보려고 그랬고 또 저희 위원님들도 해결을 해 보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드립니다. 제가 지금 조례제정 연구를 하고 있는데 2월에는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어차피 친환경을 이야기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는 이런 마당에 그런 상위법 때문에 백 몇십 가구가 전기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한의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될 부분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청 애석합니다. 그래서 방법이야 공법적인 방법이 나오겠지만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깃불도 켜고 간단히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산업경제국에서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비용도 같이 검토하면서 가능한 방법으로 저희가 길이 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제가 미해결 부분으로 가슴에 한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그 부분 같습니다. 상위법이 그렇다, 5가구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전제가 딱 되어 버리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다, 강원도 자체에 별개 사업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공급 방식으로 사업을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그냥 하려면 사업을 세우는 것에 예산이라든지 기타 부딪치는 부분이 많으실까봐 본 위원도 조례제정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계시면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은 제가 8년째 있으면서 풀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꼭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안이 없으면 못하시겠지만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3㎞ 이내에 전기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우수하게 수행한 시ㆍ군에 대해서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개 시ㆍ군을 포상하는데 최우수가 2개, 우수가 2개, 장려가 3개 이렇거든요. 최우수는 한 군데만 해도 족하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시지역이 있고 군지역이 있어서 저희가 시는 시지역대로 군은 군지역대로 두 부류로 구분해서 시상을 하다보니까 최우수가 둘, 우수가 둘이 나왔고 장려 부분은 시에 두 군데, 군에 한 군데 이렇게 시상을 하는 바람에 세 개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장세국위원

나름대로 이유를 대시는데 일관적이지 않고, 그러면 362페이지에 공공구매 활성화에 유공한 우수기관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데 여기에는 최우수가 하나, 우수가 둘, 장려가 둘 이렇거든요, 시상금은 1,000만 원이고. 또 416페이지에 에너지절약을 추진한 우수 시ㆍ군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데 여기에는 최우수가 하나이고 우수가 둘이고 시상금 700만 원, 이렇게 같은 지사님 밑에서 시상을 하는데 인원수나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상의 성격상 나름대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받는 시ㆍ군 숫자가 서로 다른 현상도 일부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일을 기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면서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부분은 특성이 있는 쪽을 살리는 그런 것을 병행하면서 나름대로 재검토는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특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 다 우수가 나올 수 있고 장려가 나올 수 있고 하는데 다르다는 것은, 일관성을 맞추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절약 추진 같은 경우에 최우수 하나에 우수가 둘인데 시상금도 700만 원이고 이런 것도 장려를 두어서 그간의 추진한 노고에 대한 격려도 되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통일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통일을 시킬 의향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고 단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면 다른 부분하고 숫자가 달라지는…….

장세국위원

평가 받는 것이야 관계가 없잖아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시상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물가 우수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군을 분리하려면 완전히 분리시키고 시ㆍ군 얼마, 시분 얼마 군분 얼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 되잖아요. 통일을 시켜 주시는데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서 어렵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장세국위원

부족한 부분은 늘려서 통일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439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노후전기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4,000가구에 대해서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총 가구 수는 얼마나 되죠? 노후전기시설을 해 줄 대상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대상가구 수는 4,000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4,000가구는 내년도에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005년부터 금년까지 1만 7,199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 얼마 중에 정상적인 것이 얼마이고 해야 될 것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시설 개선을 얼마 했고 얼마가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1년 후에 조사를 하면 기간이 경과된 상황에서 노후시설이 새로 발생하기도 해서 물론 어느 시점에서 전체가 이렇다 하는 전체 숫자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상 사업 가구가 있기 때문에 4,000가구 연 단위 개념으로 지금 파악해 가고 있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가구 수가 얼마냐 이런 부분은 그것이 고정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세국위원

우리가 예측되는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수요가 전체가 얼마 있는데 이 중에서 정상적인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지원해서 시설을 개소해야 될 것이 몇 개 동이다, 이것을 몇 년차 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사업을 해 나가야 맞잖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지금 4,000가구라는 것은 작년도 4,000, 금년도 4,000 그냥 관행적으로 4,000가구를 하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산을 감안해서 그 정도의 숫자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래서 9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3만 8,800가구입니다. 그중에서 1만 7,200가구를 했고 나머지가 있는데 나머지 가구 중에서 안 해도 될 가구가 있고 해야 될 가구가 얼마나 있는지 분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세요. 매년 그냥 작년에 4,000가구 했으니까 금년에도 4,000가구, 4,000가구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339페이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노조간부 선진지 탐방, 한국노총본부와 택시노련, 자동차노조지부 이렇게 세 개 단체가 선진지 탐방을 한다고 하시는데 선진지 탐방은 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국내입니까, 외국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장소는 아직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 현재 예산과목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를 하는 것으로 예산과목상에는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지난 연도보다는 축소가 되었는데 그래도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이런 시절에 이렇게 관행적으로, 물론 넉넉하면 좋겠지만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사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한국노총에 한 2,000만 원, 택시노조에 한 2,000만 원, 자동차노조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별도 검토를 해 볼 대상으로…….

장세국위원

국장님, 이 항목에서 한 4,000만 원 삭감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351페이지 강원여성경제인 활동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성경제인이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여성경제인이라는 정의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CEO로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를 여성경제인연합회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사업체 대표주주가 여성명의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남편이 이사로 되어 있고 여성이 대표라면 되지만 그러니까 남성이 다 경영을 하면서 이름만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도 제 주변에 보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 해당이 되잖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법적으로 기준이 여성 CEO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장세국위원

기업체 대표면 CEO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강원지회에 가입된 여성 CEO는 몇 명이나 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8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매년 CEO 경영혁신연수, 국제교류행사, 강원여성경제인 대회, 강원여성경제경제인대회 이런 것은 우리가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어 될 분야지만 국제교류행사라든지 여성 CEO간의 경영혁신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야지 이것까지 우리가 다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재원이 풍부하면 더 해 주어도 좋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 이런 것 꼭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여성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았거나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양성평등 차원의 시대흐름 기조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아마 이쪽 여성 분야는 당분간 지원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책 추진인데 이것이 전년도보다 80% 이상 삭감되어서 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모든 사업이 다 지속적으로 쭉 연결되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무 자르듯이 확 예산을 절감해서 이 사업효과를 얻을 수가 있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는 줄이지만 환경부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장세국위원

국비가 별도로 추가 내려오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좋겠는데 여기 예산서만 봐서는 도비 1,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들었습니다. 물론 국비가 내려온다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46페이지에 초ㆍ중ㆍ고등학교 기후변화 교육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금년에는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 없이 실시를 했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서 상에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런 기후변화는 초ㆍ중ㆍ고등학생 때부터 관심을 갖게 교육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금년도에 15개 2,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강사료만 1,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교재라든지 각종 부자재가 필요할 텐데 이런 것은 예산에 계상 안 되었거든요. 별도 대책은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각종 교재나 교육 부자재는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도에서는 강사만 대주는 이런 형식이군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8페이지에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 상황 파악 측면에서 질의를 할게요. 내년도에 916억 9,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주 굵직굵직한 것이 4개 시ㆍ군에 걸쳐서 있습니다. 태백시 안전테마파크 조성에 1,719억이 투자가 되고 그중에서 1,176억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에 171억 국비가 들어가고 372억의 시비가 투자되는데 이것이 조례개정과 관련된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조례 내용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내막적으로는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조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안전테마파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안전체험테마파크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전액 국비를 가지고 태백시에서 사업을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내년 2010년도까지 1,500억 원 사업비를 당시에 계상했었는데 그 후에 진입도로라든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219억 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현재 1,71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나는 부분 등으로 인하여 시에서도 상당히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지원 등을 요청하고 또 저희 도에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태백시가 전액 부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라는 부분의 사업비에 대해서 당초 계획 이외에 추가 부담이 늘어난 부분의 요인도 포함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을 다 준공한 다음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문제없이 이것을 풀어나갈까 하는 부분 등 상당히 고민해야 할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으로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에 국비 171억, 시비 372억 이것이 다 충당이 된다면 곧 완공이 될 텐데 여기에서 수익은 어떻게 냅니까?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들어갔으면 수익이 상당히 나와야 될 텐데, 대체산업 효과가 있을 텐데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안의 시설은 교육시설이 있고 또 엔터테인먼트 시설, 숙박시설, 부대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숙박시설 등에서는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주민이 고용되는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무리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삼척 캠퍼스 거리 조성에 128억이 투자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네요. 캠퍼스 거리라면 대학교 앞에 거리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사업설명을 해 주시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도계 읍내에 캠퍼스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자세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식

임용식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탄광지역개발과장 유영복입니다. 도계 캠퍼스 거리는 도계 읍내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저녁에 와서 음식문화도 즐길 수 있고 놀이문화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캠퍼스하고는 거리가 먼 데 시내에다 만든다는 것이죠?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예,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원래 캠퍼스 앞이라든지 이런 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이런 분위기도 느끼고 그럴 텐데 시가지 안에다가 캠퍼스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학생들을 거기로 유인하는 것인가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기숙사라든지 이것은 다 캠퍼스 안에 있을 텐데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예, 일부 기숙사도.

장세국위원

그리고 이런 캠퍼스 거리도 대학과 연관된 부근에다 만들어야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거기가 도계 읍내하고 학교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거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장세국위원

들어가십시오.
용식

임용식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제가 잠시 훑어봤는데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917억이 반영되었습니다. 태백시, 삼척, 영월, 정선 4개 시ㆍ군에 안배가 되어서 했는데 이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이 무리없이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관계 공무원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문제인데 본 위원은 기금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107쪽부터 있는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 계획과 관련되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10쪽에 있는 지출계획,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 대한 지출계획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산출내역은 있는데, 찾으셨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조영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110쪽 찾으셨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조영기위원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그 내역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용식

임용식위원장

국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조영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질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탄광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탄광지역개발과장 유영복입니다.

조영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방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셨죠?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예.

조영기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403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저희들이 지금 비축탄을 정부 승인에 의해서 방출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석탄공사에다가 모든 관리와 방출과 관련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물류 유통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에다가 자금을 저희들이 주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예.

조영기위원

2009년도 본 위원이 운용계획서를 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대로 집행을 하셨나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예.

조영기위원

2009년도에 자치단체 보조로 특별히 모 시에 50억을 지원해 준적은 없으십니까?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50억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어느 목에서 지원했습니까?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여기에서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왜 방금 없다고 그러세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내년도…….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내년 2010년도 예산과 똑같은 지출계획 110쪽, 페이지 수도 같은데 거기 나와 있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여기는 어떻게 지출했냐고 지금 질의드렸더니 여기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대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니죠? 50억 원을 별도로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예.

조영기위원

그것을 왜 어떻게 지원해 주시게 된 것이죠?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영기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태백 안전체험테마와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액이 부족한데 금년도 사업비가 정부지원분이 이것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라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은 전년도 그 지역 국비지원액하고 당해연도 지원액 그 차액을 가지고 주는 것인데 한보탄광이 문을 닫음으로 해서, 폐광이 되므로 해서 태백지역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지원이 없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조영기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었군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분을 지경부에서 200억 원을 선지원해 주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00억 원씩 시비, 도비로 지원을 해라 이렇게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부담하다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은 없고 그래서 비축기금50억, 그다음에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 해서 100억 원을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죠?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예.

조영기위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원해 주신 것이잖아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예, 원활한 사업도 있고 또 지경부 요청, 기재부 요청도 있고 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잘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력적으로 예산운영을 한 것은 잘 하신 것인데 강원도 기금운용규칙을 아시죠?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예.

조영기위원

2009년도에 이렇게 기금을 운용하겠다고 계획을 승인 받으셨잖아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요지출 항목 내에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에 50억을 변경하면서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신 적이 있어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50% 이내일 때는 기금운용관의 승인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50억이라는 큰 강원도비를 기금운용계획에 보고도 안 한 그런 사업비 내용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50억 플러스 50억 100억이 지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하신다, 규정상 안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돈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조영기위원

50억이 적은 금액입니까?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승인을 얻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

그것이 안 된다면 행정안전부지침에 사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내용 아세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그 부분도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중요사항, 중요항목, 공사비 금액을, 주요기금의 금액을 행정안전부지침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넘겨도 큰 문제 안 되잖아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행자부지침에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보면 주요항목이나 총예산의 50% 이하일 때는 기금운용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조영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기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용식

임용식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과장님이 하신 일은 잘 하셨는데 국장님, 방금과장님 답변 들으셨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들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산업경제국에서 본 위원회에 규정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의회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 보고도 안 하고 막 그냥 알아서 하겠다는 그 얘기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니고 그런 규정도 있다는 것을 아마표현한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끝난 행감자료 33쪽에서 36쪽을 보면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탄광지역 개발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그런 사항도 별도의 보고도 없이 행감자료 받아서 그때 넘어갔는데 이렇게 예산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우리가 기금운용을 쓰겠다고 보고했는데 그 항목을 바꾸는 문제도 1~2억이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50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항목을 변경하는데 우리 본 위원회에다가 규정상 안 하기 때문에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가요, 어떤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업명세서 614쪽, 지역브랜드 디자인 가치제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있는 사업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50%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소요예산에 국비를 기록 안 한 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직접 교부되기 때문에 안 하신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브랜드 디자인 가치제고를 위해서 이런 디자인 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직접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체에다가 주는 것인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시행주체가 중소기업지원센터이고 이것은 아무래도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외부에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용역은 어디다가 주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브랜드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브랜드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업체?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입니다.

조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간단히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설명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봐서는 국비확보를 우리 도에서 한 것입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한 것입니까?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특허청을 방문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같이?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예, 같이요.

조영기위원

그러면 업체를 아까 준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어떤 업체를 주는 것입니까, 디자인 관련된 업체요.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관련된 업체는 특정한 업체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공고라든가를 통해서 공정하게 됩니다.

조영기위원

이 예산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확보하신 것입니까?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예, 처음으로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다자인 사업은 우리 강원도의 지역브랜드를 같이 매치시켜야 되잖아요?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물론 디자인 관련업체도 있겠지만 산학 연계라고 해서 다른 분야에서는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학교에다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까?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아직 처음하기 때문에 안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특허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브랜드 디자인 가치제고 사업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청정에너지정책과에서 특허청에 하셨는지 하여간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이 해서 국비를 확보하신 점은 상당히 감사를 드리는데 브랜드 업체와도, 물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명쾌히 답변을 안 하신 것으로 봐서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디자인을 관장하는 대학에,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교에 디자인혁신센터라든지 다른 강릉이나 춘천, 원주권에 있는 대학에도 이런 대학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된다, 지역에 있는 대학에 디자인 혁신을 만들겠다는 센터가 구성되어 있고 움직이고 있는데 도에서 활용을 안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상당히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업추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강원대학교에 있는 디자인혁신센터에서 하든지 통합디자인, 브랜드디자인, 산업디자인 이런 강원도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학 연계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 학교에서 이런 디자인 연구, 혁신 등을 한 경험 등이 있을 경우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의 중요도와 시기의 적절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노조간부 선진지 탐방 1억 원 중 4,000만 원을 감액하여 길림성 강원경제무역사무소 운영 추진에 4,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동의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2분 회의중지

19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을 상정합니다.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대로 모든 계획들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축무연탄은 90년대 주유종탄 시절에 석탄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여 탄광 생산탄 제고가 증가하자 도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97년도부터 '99년까지 3년간에 걸쳐 순수 국비 1,339억 원을 지원 받아 강원도 철암과 도계, 전남 화순 등 3개 지역 비축장에276만 8,000t을 매입 비축하여 석탄공사로 하여금 위탁 관리해 오다가 유가상승 등으로 연탄소비가 급증하자 정부요청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34만 3,000t을 방출하였고 142만 5,000t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2006년도에 판매한 291억 원은 기금조례 미재정으로 일반회계로 사용되었고 2007년부터 판매한 806억 원에 대하여는 기금조례 운영 계획에 의거 관리비, 교육환경 개선 등에 235억 원을 집행하고 잔액 571억 원은 금융기관에 적립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89년 석탄산업합리화 시행 이후 탄광지역 공공 및 민자유치 기반 사업에 1조 4,000억 원이 투자되었으나 탄광지역 주거환경 및 복리후생 분야는 그 지원이 상대적으로 극히 미약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본 기금은 탄광지역에 지원될 마지막 유용한 자금이므로 탄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개선, 특히 저소득층 복리후생 사업에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탄광지역 개발사업,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 자원개발 사업 등 주로 일반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사업 내용을 배제하고 탄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 개정되는 내용은 제4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1. 비축무연탄 관리 및 기금운영 경비 2. 지역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3. 복리후생 지원사업 4. 주거환경 개선사업 5. 교육환경 개선사업 6. 그밖에 탄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개정하여 탄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생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지역주민 및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선군을 제외한 타 시ㆍ군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정선군에서 기금을 지역현안 사업에 우선 투자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사안에 따라 ‘그밖에 탄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대체 가능함에 따라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기금은 지난날 도의 순수 노력으로 받은 정부지원금으로 탄광막장에서 산업전사들이 피땀을 흘려 채광한 무연탄을 매입 후 도가 관리해 오다가 발생된 귀중한 재원으로 현재 실직 등으로 생활여건이 어렵고 특히 진폐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지도록 하여 떠나고 싶지 않고 머물고 싶은 삶이 보장되는 사업 위주로 집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안하는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가 석탄산업의 생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97년부터 3년간 쓰고 남은 무연탄 276만t을 매입하여 태백ㆍ삼척지역 등에 비축해 오다가 소비량 급증에 따라 정부의 석탄수급 계획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비축된 무연탄을 방출하게 되면서 비축무연탄의 효율적인 방출ㆍ관리와 판매한 대금의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6년 12월 29일 제정한 조례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주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용도를 당초 탄광지역 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사업,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등 탄광지역 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지역개발 사업 위주의 사용을 배제하고 지역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복리후생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탄광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강원도 비축무연탄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고 강원도정 목표 중의 하나인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기금설치 목적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탄광지역에 국한되는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용도를 바꾸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기금의 주된 사용목적과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된 용도의 변경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나 이 조례의 제정 당시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의 내용을 종합 검토할 때에 폐광지역 개발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토록 하였다가 약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삶의 질 향상 위주로 바꾸려는 사정변경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현행 조례 제4조 제5호에 기타 지역개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금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존속 기한을 약 2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사용 용도를 크게 변경하려는 점은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현행 탄광지역 개발사업 및 삶의 질 향상 관련 사업 추진실태는 먼저 탄광지역 개발사업 유형으로 석탄감산에 따른 정부지원금차액을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탄광지역 개발사업과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 중 일부를 지역개발 사업에 환원 투자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등 2개 사업 168건에 1조 4,347억 원이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고 탄광지역 삶의 질 향상 관련 사업 유형으로는 도와 교육청, 강원랜드가 각각 재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 사업, 폐광지역개발기금 융자를 통한 탄광지역 주택개량 사업, 그리고 국비ㆍ비축기금ㆍ폐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탄광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4,831억 원이 계획되어 추진 중이거나 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탄광지역 관련 사업은 탄광지역 개발사업이나 탄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의 일부가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에 중첩 투자되는 등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건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강원도지사가 2009년 9월 1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으로 정선군에서 기금을 지역현안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여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조례개정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태백시 지연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 정선군의 의견과 같은 취지로 일부 개정조례안의 부결을 요청하는 건의서한이 2009년 11월 9일 우리 도의회에 접수된 바 있으며, 그 외 강원일보, 강원 도민일보 등 지방언론에도 이 문제가 수차례 보도되는 등 최근 탄광지역을 중심으로 이슈화되고 있다는 점은 이 건 조례안 심의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건 개정조례안의 검토과정에서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실태를 살 펴 본 바에 따르면 이 기금은 2009년 말 기준으로 약 900억 2,194만 원이 조성되어 이 중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235억 3,411만 원을 집행하여 664억 8,783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그동안 집행된 235억 3,411만 원의 세부내역은 방출관리비 96억 3,071만 원, 교육개선사업비 89억 원, 지자체 보조사업 50억 원 등으로 나타나 현행 조례의 주된 사용 용도가 탄광지역 개발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탄광지역 개발사업 부문보다는 교육개선 사업 등 삶의 질 향상 관련 예산의 투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기금은 현행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강원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189회 정례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승인한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자체 보조사업비 명목으로 탄광지역 4개 시ㆍ군 중 태백시에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안전테마파크 성사업에 50억 원을 특별 지원하였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영계획 지침 등으로 보아 옮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별건으로 하더라도 강원도가 스스로 이 기금의 용도를 탄광지역 현안사업비 해결에 사용할 수 있다는 명분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2010년도 집행계획을 보면 총 지출계획 696억 8,783만 원 중 비축무연탄 관리 및 방출관리비 6억 5,5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5억 9,800만 원, 예치금 644억 3,483만 원으로 계획되어 이 건 일부 개정조례안의 기금 사용 용도인 지역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복리후생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비추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만 치중되는 감이 있고 오히려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폐광지역 주택개량융자금 20억 원, 방과 후 학교 위탁교육 사업 1억 8,400만 원, 탄광지역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2억 6,614만 원,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비축무연탄관리기금과 동일 규모인 45억 9,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개정조레안의 사용 용도와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이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심도 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일부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현행 조례에 규정된 기금의 사용 용도를 바꾸려는 사항에 대하여 원론적인 입장에서 타당하다고는 판단되나 현재 탄광지역 여건과 관련 사업 추진실태, 주된 사용목적과 방향을 왜 바꾸려는지에 대한 사정변경 실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아지고 또한 이 건 일부 개정조례안을 두고 태백시를 비롯한 탄광지역 4개 시ㆍ군 지역에서 일고 있는 여론 동향 등에 대한 실체적 접근, 기금 사용 용도 변경으로 인한 장단점과 조례 개정을 상정한 상태에서 2010년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지출계획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중심으로 계상한 사유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비교 형량하는 등 보다 세밀한 검토를 거쳐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오늘 아주 오전부터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까지 내놓으셔 가지고 고생 많으신데 본 위원이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과 관련해서 보니까, 물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4조에 기금 사용에 대한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보니까 굳이 이렇게 현행과 개정안이 문구와 항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개정안에 풀어놓은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중복된 느낌이 들고 중복된 내용을 항목만 늘려서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특별히 바뀌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바뀌는 내용의 주요점은 현재 조문 제4조제1항부터 4항까지로 탄광지역 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사업,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4항 폐광지역의 광물자원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앞에 기금의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기타 지역개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과 개정안 6항에 ‘그밖에 탄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이것은 모든 사업을 포괄적 의미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5항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개발 사업도 개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현재의 조문은 지역개발에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에 국비를 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해서 요청할 경우에 중앙부처에서는 거기에 비축탄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내용을 지역개발에 쓸 수 있는데 왜 중앙정부에 와서 달라고 하느냐, 이 조항에 따라서 그 지역 시설투자에 쓰도록 하라고 해서 국비를 거부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지금 이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사실 석탄을 팔아서 오래 보관하고 있다가 쓰는 것인데 탄광지역의 서민,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쪽으로 써야 되는 석탄을 팔은 귀중한 돈이 아니냐, 그래서 국비는 국비대로 따야지 이 돈을 중앙부처가 국비를 안 주는 대가로 이 돈을 국비 대신 써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개발이라는 것을 싹 빼려고 합니다.

조영기위원

국비를 어느 사업 부분에서 지금 요구를 하면 안 준다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4개 시ㆍ군 중에 특정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사업비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부풀려지고 늘어나는 그런 사항도 전개되면서 모자라는 시설투자비를 국비로, 애당초 그 사업이 국비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요인이 발생했으니까 국비를 달라고 하면 애당초 계획대로 줘야 되는데 이 조항에 이 개발사업에 쓸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축탄 기금 이 돈을 쓰라는 것이죠, 600억 가지고 있는 것을.

조영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위원회에 제출하셔서 방금 전에 승인을 받으신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이 안에도 포괄적 의미의 비축무연탄 방출관리, 탄광지역 복리후생비 지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라든지 지역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업 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국비 따는 데 그쪽 부서와 우리가 문구 해석과 그동안 도에서 그렇지 않다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더 그분들을 이해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굳이 비슷한 조례를 구태여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중앙부처에서는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조례조문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기금의 세부내용까지 하면서 할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강원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이것이 개정된 조례도 이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자구만 조금 수정하려는, 쉬운 문구로 수정하려고 자구만 바꾸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 보니까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50억 문제, 그것이 돈을 지불한 것은 7월에 했잖아요, 그렇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4월에 지출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4월에 했는데 결산은 내년 7월에 해야 되잖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것이 보고사항이 아니고 의결사항이라고요. 아까 자꾸 답변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고사항이 아니고 의결사항이잖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돈을 주고 난 뒤에 무엇을 우리가 의결해 준다다는 말입니까? 아마 회계법상 마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개정안도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돈은 이미 벌써 주고 후 결의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은 4월에 나가고 결산보고는 7월에 한단 말이에요.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법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결산을 나중에 보고하고 의결 받음으로써 책임을 묻는…….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보고가 아니고 의결사항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꾸만 아까부터 의회에 보고를 안 해서 미안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보고사항이 아니지,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임용식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탄광지역개발과장 유영복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규정상에는 일정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의 50% 이하일 때는 기금운용관의 승인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50억이나 지원하는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우리가 정부하고 예산은 확보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미처 아마 보고를 못 드려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다 좋은데 이것이 지금 쉽게 말하면 법률을 통과시킨 것 아니에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문맥이 막 틀리고 문맥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룹니까?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그 사항은 문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성기

이성기위원

문맥이 아니고 중요한 수순이라니까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법제심사나 이런 것을 다 거쳐서 그러는데…….
성기

이성기위원

이것이 중요한 수순이거든요,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고유의 권한이 조례 상으로는 전혀 이것이 담아 있지 않은 조례란 말이에요. 신구조문 이 부분에 대해서 제10조 구 조례가 기금의 운용 관리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다, 지난 조례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승쾌히 이것은 일리가 있다고 하겠는데 문맥이 똑같은 것을 갖다 놓고…….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강원도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어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 의결 관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결산할 때에 회계연도 끝나면 결산보고서를 드려서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조례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조례를 그렇게 “다음번에 다시 해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조례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례는 쉽게 말하면 철자 하나만 틀려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제 관련해서 심사를 문구나 자구수정을 받은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미처 판단을, 잘 공부를 못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결국 조례가 이 비축 돈에 대한 사용 창구를 변경시키자는 것에 주 목적이 있잖아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옛날 구 조례에, 지사의 권한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성기

이성기위원

무슨 뜻인지 알기는 압니다.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2010년도에 모든 탄광지역의 국비사업이 다 중단이 되고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정부 계획 하에 약 8,000억 정도를 정부에다가 2015년까지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탄광지역 폐특법 시한까지 마무리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지경부나 기재부에서는 너희 강원도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 비축기금도 가지고 있고 폐광지역개발기금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폐광지역개발기금도 환원시키겠다고 나오고 있고 이 돈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내용을 봉쇄라고 할까 지역개발과 관련되는 사업, 다시 말하면 어떤 거액의 이런 사업이 지원된 현안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배제하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들이 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도 그밖에 탄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내용도 위에 1, 2, 3, 4, 5가 주된 내용이 되면서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대한 문맥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문맥상으로 봐서는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옛날 구 조례도.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거기는 주로 지역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새로 하려는 조례는 조금 더 지역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복리후생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 조례도 기타 지역개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이것 하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물론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역개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국비확보 노력을 하든가 다른 재원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돈만은 우리가 어렵게 귀중하게 마련한 돈이니까 약자, 저소득층을 위해서 골고루 시혜가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쓰자는 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취지는 저희들도 동감해요. 탄 관계로 돈은 이 돈밖에 없거든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것이 종자돈인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아마 도에서는 복리후생이라든가 고루 불특정 다수가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가야 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이것을 조례까지 바꾸어 가면서, 조례도 보니까…….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명문화시켜서 하고 싶어서 확실하게 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 조례 가지고 비축무연탄기금 하는 것에 애로가 많았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애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선 저희들이 현재 국비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국비가 중단됨에 따라서 국비를 더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을 연장시켜서 계속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선 이 돈이 있으니까 그러한 사업에 써라 하는 주문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돈이 있으니까 어떤 현안사업에 쓰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개정하는 이유도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 구성도 지사가 할 수 있고 그렇죠?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이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 구성도 지사가 하고 또 기타 지역개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이것이 또 문맥에도 나와 있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글쎄,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좀 더 아주 확실하게 명문화시켜서 이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데에 배제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 심의 같은 것도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로 봐서는. 위원장이 인정 안 하면 어떤 안건이든지 상정 자체가 안 되는 그 뜻이거든요. ‘기타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비축사업이 교육환경 사업에만 지출되고 있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내년 추경에 이 기금 사업계획이 예산심사를 받아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어떻게 여기 사업 내용을, 예산지출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개정을 한다, 무엇을 한다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태백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하는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것이에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복잡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현재 이것으로도 충분히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한테 공을 던져 놓았잖아요?
영복

유영복탄광지역개발과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질의 다 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용식

임용식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것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우리 도의원들이 비굴한 소리 듣는다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서 안 쓰고 놔두면 또 우리 강원도가 손해이고 하니까 위원님들 잘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1분 회의중지

20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로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앞서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나누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예산편성 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도 사료됩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므로 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점을 착안하셔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방금 조영기 위원으로부터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의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혹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계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오늘 회의에서는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의결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국, 본부, 원, 소와 소관 사무소 중 옥수수시험장, 동해수산사무소, 주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에 대한 감사 시 위원님들의 주요 발언과 감사의견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기간의 의사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한 해는 쌀 값 하락, 물가상승, 일자리 부족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농ㆍ축ㆍ임ㆍ어업, 그리고 산업 모두를 관장하는 우리 위원회의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아울러 앞으로 더욱 알차게 채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왕성하면 할수록 도민의 어깨에 매어진 짐들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0년은 경인년 호랑이 해입니다. 새해에는 호랑이처럼 우렁찬 포효 소리와 함께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짐해 봅니다. 다음 주에는 예결위 활동이 있습니다. 이강덕, 이명열, 이영덕, 정을권 위원님께서는 계속 수고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