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우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공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주야로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빌려서 운영위원으로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 같은 배려를 명심하면서 저를 비롯한 사무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데에 가일층 노력하고 성심을 다할 것을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40쪽까지가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133쪽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총 83억 2,679만 5,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3억 5,4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가운데에 정책사업비가 52%를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의회비 중 월정수당 인상과 원격지 국내여비 계상, 그리고 호봉 승급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 사업인 의정활동 운영 지원 소관입니다. 세부 사업 의정활동 기본 운영 경비 지원 28억 3,309만 4,000원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총 9개의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의정활동비 7억 2,000만 원은 의원님들의 의정자료 수집과 보조활동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의원님 1인당 월 15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월정수당 12억 3,888만 원은 유급제 시행에 따른 보수 성격의 예산으로 의원님 1인당 월 258만 1,000원씩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억 6,840만 원은 의원님들께서 공무로 국내를 여행할 때 지급하는 실비 보상 경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2억 9,112만 원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준액 2억 4,400만 원과 또 기준액의 7% 범위 내에서 최근 3년간 의정활동 실적 평균 증가율만큼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1,5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결특위 공통업무추진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9,440만 원은 의장님 월 420만 원, 부의장님 두 분에 월 210만 원씩, 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 여섯 분에 월 130만 원씩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925만 4,000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4,125만 4,000원,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는 의원님들이 부담해야 될 50%에 준해서 사업장별 납부액 50%를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의원 국제교류 활동 강화 1억 2,789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156만 원은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수당이며, 국외여비 2,200만 원은 사무처 직원의 국외여비로서 의원님들의 해외 출장에 따른 수행경비입니다. 의회비 9,633만 원은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로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해서 의장님 및 부의장님은 각 250만 원씩 750만 원, 의원님 1인당 180만 원씩 6,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 행사 초청 및 자매결연 조인 등 국제 결연을 위해 기준액의 30%를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223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 1억 3,614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지원은 의사담당관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9,780만 원은 본회의장 명패ㆍ출결현황판 등 제작비 435만 원, 강원도의회 회의록 제작비 7,82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2,494만 8,000원은 의정활동 지원 관련 자료 수집, 행정사무감사 등 현지 활동에 따른 속기사 여비, 각종 의안 배부 등을 위한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대외 협력 추진 경비로서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 340만 원은 신형 전자구술기 2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 1억 5,439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6개 전문위원실의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420만 원은 각종 의안 등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작비와 예결특위 검토보고서 제작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여비 6,019만 4,000원은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수행과 특별위원회 및 의원연구회 현지 활동 수행 등 각종 의정활동 수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은 의정운영 협력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의정행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총무담당관실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먼저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 발간 1,285만 원은 자료실 연속간행물 구입, 기관 및 단체 자료회원 가입비 885만 원과 또 자료실의 전문 도서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의정 전산시스템 운영 강화 1억 66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3,660만 원은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의회 내부 전산망 유지 관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연구개발비 7,000만 원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의정활동 정보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용 홈페이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 및 의정 행사 운영 4억 1,914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162만 3,000원은 부의장실 및 의원연구실의 안내도우미 4명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633만 3,000원은 각종 보고서 인쇄, 지역순회간담회 등 총무행정 기본경비 1,900만 원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인쇄 매체 및 케이블TV 광고 등 도의회 이미지 홍보비 1억 6,000만 원, 제8대 도의회 개원 준비 물품 구입비 1,633만 3,000원,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과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 행사에 따른 광고비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3,603만 6,000원은 각종 행사 및 의원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여비와 의장 의정활동에 따른 수행 직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500만 원은 의정운영 유관 기관 협력 추진 및 의정 홍보 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9,015만 원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용 차량 구입 예산 8,000만 원과 내년도 의원 정수 조정 등에 따른 의원 업무용 노트북 구입비 1,0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 관리입니다. 청사 경영 관리는 청사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로 청사 시설 유지 관리 5억 1,674만 9,000원은 청사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운영비로 운영비, 재료비, 노후 시설 교체 및 청사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경비로서 이 중 일반운영비 2억 3,439만 3,000원은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미술품 임대료 1000만 원과 청사 유지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등 1억 3,439만 3,000원, 또 본관 및 신관 청사 청소용역비 1억 원이 되겠으며, 재료비 100만 원은 소독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35만 6,000원은 주차 관리 및 청사 경비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2명의 봉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500만 원은 선거구 조정과 교육위원회 신설 등 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제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1억 1,000만 원 또한 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제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0억 1,99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과 의정보조원 운영 등 2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지원 38억 6,992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5억 7,580만 5,000원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 기본급 23억 9,468만 원, 수당 4억 6,030만 9,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4,524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200만 원은 유관 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예산편성운영기준과 도 자체 절감 편성 지침에 의거 사무처장은 1,000만 원,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은 각각 60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8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40만 원 또한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부서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2억 4,888만 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위별 직무 수행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으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수적 성격으로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사무처 직원의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수 성격의 직급보조비 1억 6,548만 원, 그리고 5급 이하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보조원 운영 1,754만 6,000원은 총무담당관실 상근 인력 1명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경비는 사업 추진 성격과는 달리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출된 기본적 운영비로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등의 경비입니다. 총무담당관실 부서운영 기본경비 3,885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2,637만 6,000원, 국내여비 1,248만 원이 되겠으며, 의사담당관실 부서운영 기본경비 2,437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 1,573만 8,000원, 국내여비 864만 원이며, 6개 전문위원실 부서운영 기본경비은 4,53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직실 운영비는 2,3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자체 점검한 결과 잘못 지급된 가족수당을 직원들로부터 환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입니다. 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4억 9,950만 5,000원보다 3,760만 원이 감액된 84억 6,1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부 사업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은 모두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회의 참석 원격지 여비 집행잔액으로 국내여비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간담회 결과 금년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집행잔액 1,000만 원과 또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으로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의사운영 지원은 신종플루 확산으로 어린이도의회 행사 취소에 따른 참가자 여비보상금 56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 부분에서 복사기 교체 구입비 7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광건설전문위원실의 복사기가 노후되어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청사 시설 유지 관리는 총 4,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유류 가격 급등과 공공요금 인상 등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중에서 인사이동 등으로 성과연봉제 대상 직위에 호봉제 대상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임용함에 따라서 발생한 가계지원비 부족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기본급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가계지원비 2,5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의회사무처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 재정 운영이 절실한 시기인 점을 감안해서 의회가 집행부에 수범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감 편성 등 제반 규정과 방침을 준수해서 꼭 필요한 의정 지원 예산만을 계상하였고, 뿐만 아니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부족 예산과 여건 변동에 따른 예산 감액분만을 반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