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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을권 의원 발언

19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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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

김시성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공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기축년 새밝에 강원의정을 열고 제7대 도의회 후반기의 의회 운영을 역동적으로 이끌어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오늘로서 올해의 원내 활동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일정 속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이공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공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주야로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빌려서 운영위원으로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 같은 배려를 명심하면서 저를 비롯한 사무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데에 가일층 노력하고 성심을 다할 것을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40쪽까지가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133쪽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총 83억 2,679만 5,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3억 5,4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가운데에 정책사업비가 52%를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의회비 중 월정수당 인상과 원격지 국내여비 계상, 그리고 호봉 승급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 사업인 의정활동 운영 지원 소관입니다. 세부 사업 의정활동 기본 운영 경비 지원 28억 3,309만 4,000원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총 9개의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의정활동비 7억 2,000만 원은 의원님들의 의정자료 수집과 보조활동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의원님 1인당 월 15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월정수당 12억 3,888만 원은 유급제 시행에 따른 보수 성격의 예산으로 의원님 1인당 월 258만 1,000원씩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억 6,840만 원은 의원님들께서 공무로 국내를 여행할 때 지급하는 실비 보상 경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2억 9,112만 원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준액 2억 4,400만 원과 또 기준액의 7% 범위 내에서 최근 3년간 의정활동 실적 평균 증가율만큼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1,5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결특위 공통업무추진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9,440만 원은 의장님 월 420만 원, 부의장님 두 분에 월 210만 원씩, 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 여섯 분에 월 130만 원씩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925만 4,000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4,125만 4,000원,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는 의원님들이 부담해야 될 50%에 준해서 사업장별 납부액 50%를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의원 국제교류 활동 강화 1억 2,789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156만 원은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수당이며, 국외여비 2,200만 원은 사무처 직원의 국외여비로서 의원님들의 해외 출장에 따른 수행경비입니다. 의회비 9,633만 원은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로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해서 의장님 및 부의장님은 각 250만 원씩 750만 원, 의원님 1인당 180만 원씩 6,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 행사 초청 및 자매결연 조인 등 국제 결연을 위해 기준액의 30%를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223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 1억 3,614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지원은 의사담당관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9,780만 원은 본회의장 명패ㆍ출결현황판 등 제작비 435만 원, 강원도의회 회의록 제작비 7,82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2,494만 8,000원은 의정활동 지원 관련 자료 수집, 행정사무감사 등 현지 활동에 따른 속기사 여비, 각종 의안 배부 등을 위한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대외 협력 추진 경비로서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 340만 원은 신형 전자구술기 2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 1억 5,439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6개 전문위원실의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420만 원은 각종 의안 등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작비와 예결특위 검토보고서 제작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여비 6,019만 4,000원은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수행과 특별위원회 및 의원연구회 현지 활동 수행 등 각종 의정활동 수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은 의정운영 협력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의정행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총무담당관실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먼저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 발간 1,285만 원은 자료실 연속간행물 구입, 기관 및 단체 자료회원 가입비 885만 원과 또 자료실의 전문 도서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의정 전산시스템 운영 강화 1억 66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3,660만 원은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의회 내부 전산망 유지 관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연구개발비 7,000만 원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의정활동 정보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용 홈페이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 및 의정 행사 운영 4억 1,914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162만 3,000원은 부의장실 및 의원연구실의 안내도우미 4명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633만 3,000원은 각종 보고서 인쇄, 지역순회간담회 등 총무행정 기본경비 1,900만 원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인쇄 매체 및 케이블TV 광고 등 도의회 이미지 홍보비 1억 6,000만 원, 제8대 도의회 개원 준비 물품 구입비 1,633만 3,000원,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과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 행사에 따른 광고비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3,603만 6,000원은 각종 행사 및 의원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여비와 의장 의정활동에 따른 수행 직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500만 원은 의정운영 유관 기관 협력 추진 및 의정 홍보 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9,015만 원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용 차량 구입 예산 8,000만 원과 내년도 의원 정수 조정 등에 따른 의원 업무용 노트북 구입비 1,0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 관리입니다. 청사 경영 관리는 청사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로 청사 시설 유지 관리 5억 1,674만 9,000원은 청사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운영비로 운영비, 재료비, 노후 시설 교체 및 청사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경비로서 이 중 일반운영비 2억 3,439만 3,000원은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미술품 임대료 1000만 원과 청사 유지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등 1억 3,439만 3,000원, 또 본관 및 신관 청사 청소용역비 1억 원이 되겠으며, 재료비 100만 원은 소독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35만 6,000원은 주차 관리 및 청사 경비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2명의 봉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500만 원은 선거구 조정과 교육위원회 신설 등 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제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1억 1,000만 원 또한 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제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0억 1,99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과 의정보조원 운영 등 2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지원 38억 6,992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5억 7,580만 5,000원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 기본급 23억 9,468만 원, 수당 4억 6,030만 9,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4,524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200만 원은 유관 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예산편성운영기준과 도 자체 절감 편성 지침에 의거 사무처장은 1,000만 원,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은 각각 60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8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40만 원 또한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부서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2억 4,888만 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위별 직무 수행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으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수적 성격으로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사무처 직원의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수 성격의 직급보조비 1억 6,548만 원, 그리고 5급 이하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보조원 운영 1,754만 6,000원은 총무담당관실 상근 인력 1명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경비는 사업 추진 성격과는 달리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출된 기본적 운영비로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등의 경비입니다. 총무담당관실 부서운영 기본경비 3,885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2,637만 6,000원, 국내여비 1,248만 원이 되겠으며, 의사담당관실 부서운영 기본경비 2,437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 1,573만 8,000원, 국내여비 864만 원이며, 6개 전문위원실 부서운영 기본경비은 4,53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직실 운영비는 2,3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자체 점검한 결과 잘못 지급된 가족수당을 직원들로부터 환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입니다. 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4억 9,950만 5,000원보다 3,760만 원이 감액된 84억 6,1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부 사업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은 모두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회의 참석 원격지 여비 집행잔액으로 국내여비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간담회 결과 금년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집행잔액 1,000만 원과 또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으로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의사운영 지원은 신종플루 확산으로 어린이도의회 행사 취소에 따른 참가자 여비보상금 56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 부분에서 복사기 교체 구입비 7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광건설전문위원실의 복사기가 노후되어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청사 시설 유지 관리는 총 4,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유류 가격 급등과 공공요금 인상 등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중에서 인사이동 등으로 성과연봉제 대상 직위에 호봉제 대상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임용함에 따라서 발생한 가계지원비 부족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기본급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가계지원비 2,5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의회사무처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 재정 운영이 절실한 시기인 점을 감안해서 의회가 집행부에 수범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감 편성 등 제반 규정과 방침을 준수해서 꼭 필요한 의정 지원 예산만을 계상하였고, 뿐만 아니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부족 예산과 여건 변동에 따른 예산 감액분만을 반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대리

이공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총 83억 2,67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9억 7,276만 원 대비 3억 5,40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된 요인은 교육위원회의 도의회 편입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회 예산은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2조 8,980억 원 대비 0.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쪽 예산안의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의정활동 운영 지원 예산은 32억 5,153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6,9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기 사항으로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경우 2010년 예산 편성 운영 및 기금 운용 계획 지침 개정으로 의원 1인당 610만 원 기준액 이외에 최근 3년간 의정활동 실적 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1,51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내년 교육위원회 설치 시 속기사 2명 증원에 따른 속기 장비 구입비 1,000만 원은 속기에 필요한 필수 장비로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의원연구회 활동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의원연구회 운영비가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최소한의 필수 경비인 만큼 예년 수준으로 증액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올해부터 도의원과 의정행정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원의정포럼 운영비 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가 소요액이 예상되어 증액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정행정 지원 예산은 5억 3,859만 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3,41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의회 자료실 도서구입비는 2008년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는 50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2010년도 예산에 다시 400만 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최신 의정 자료 수집을 위한 도서 구입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예년 수준으로 증액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청사 경영 관리 예산은 5억 1,675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3,7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하여 청사 경영 관리 예산이 소폭 증액된 것은 2010년 교육위원회의 도의회 편입에 따른 것으로서 참고로 각 시도 의회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예산 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8대 도의회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본회의장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비 부족분 2,050만 원과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한 연설 장비 프롬프트 구입비, 전문위원실 인턴 배치 등에 따른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한 O/A 설치비 등은 8대 도의회 개원 전에 완료되어야 할 당면 현안으로서 당초예산에 추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시설 유지, 유류비 등의 공공운영비는 예년에 비해 신관 청사 증축 운영에 따른 비용이 일부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예산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편,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도의회 운영의 필수경비성 경상예산은 40억 1,993만 원으로서 사업예산은 43억 687만 원으로 6.8%가 증액 편성되었는바 앞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 도의회 예산 규모를 보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간에 균형을 이루는 정상적인 체제로 편성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9쪽의 2010년도 각 시도 예산 규모 및 의회 예산 편성 현황 비교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각 시도의 예산 규모와 의회 예산 편성 현황을 비교 검토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우리 도가 2조 8,980억 원으로서 16개 시도 중 11위로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으며, 시설비를 제외한 의회의 예산 규모 역시 우리 도는 83억 2,600만 원으로 12위에 머물러 일반회계 예산 규모와 의회 예산 규모 사이에는 대체적으로 비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의회 예산 비율은 광역 및 기초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0.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우리 도는 0.29%로서 전국 평균 0.28%를 상회하여 순위로는 6위로 나타나 예산 규모에 비하면 의회 예산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시도 의회별 의원 정수를 감안한 의원당 의회 예산의 현황을 보면 대전광역시가 의원 1인당 평균 4억 10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우리 도는 의원당 평균 2억 800만 원으로서 순위로는 13위 수준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어려운 의정 여건을 반증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의회비 예산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다양한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 수요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제경비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정부 단위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자체적인 의회비 예산 확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대리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의 의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관께서 역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예산안, 이제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33페이지의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통경비가 610만 원×40명 해서 2억 4,400만 원에 증액분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액분은 뭐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증액분은 최근 3년간의 의정활동 실적을 평균을 내서 기준액의 7%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진기엽위원

그것이 6.2%가 되는 겁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6.2%가 되기 때문에 기준액에서 6.2%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곱하기 6.2%가 되는 거군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진기엽위원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이런 목적 외에 사용된 사례가 있나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다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목적 외로 사용한 경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사용내역서는 지금 준비가…….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사용내역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지금 제출해 드릴까요?

진기엽위원

예. (관계관, 진기엽 위원에게 서면 자료 제출) 이 자료는 제가 천천히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13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도의회 회의록 책자 제작과 CD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회의록 책자를 제작하는 비용이 7,050만 원, 그리고 CD 제작이 770만 원인데 지금 의원별 책자하고 CD를 배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009년도에는 CD를…….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에는 책자가 많았고 2009년도에는 CD 배포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이것은 담당관께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기엽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시성

김시성위원장대리

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암식

박암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암식입니다.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은 의원님들의 의향을 저희가 파악했는데 지금 현재는 열일곱 분이 책자를 희망하셨고 CD를 희망하신 의원님이 스물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배부되는 것을 포함해서 책자는 25부, CD는 55장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25부면 열일곱 분 외에 각 상임위나 사무처 보관분이겠네요?
암식

박암식의사담당관

예, 도청이나…….

진기엽위원

그래서 보면 CD로 배부를 받는 의원님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 생각보다 많네요, 열일곱 분이면.
암식

박암식의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어쨌든 책자에 대한 중요성도 있을 테고 또 현재 인터넷 확산으로 인해서 CD로 제작한 부분도 있는데 CD 제작 같은 경우는 신청 의원 수에 비해서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되네요. 인원은 많은데 예산은 10분의 1 정도 수준이네요, 그렇죠?
암식

박암식의사담당관

예, CD로 제작할 경우에 예산이 훨씬 적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이지만 어쨌든 책을 원하시는 의원님은 책자를 필요에 의해서 해 드려야 되겠지만 비율을 좀 낮추면 몇천만 원의 예산은 절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차기 연도에는 현황 파악을 다시 하셔서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암식

박암식의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어쨌든 예산안에 계상된 것을 보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10분의 1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아, 반 정도 되니까 10분의 1 정도 수준은 되겠네요.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대리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어느덧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처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3쪽에 보니까 의장단협의회 예산이 내년에 74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것은 금액이 올해하고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제일 밑에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은 당초에 서지 않고 추경에 섰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 국제 교류가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올해는 경상비 감축 지침에 의해서 일정 비율을 줄인 것인데 추경에 다시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의원 국제 교류가 몇 개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일부 국가하고의 교류는 당초 저희 7대 의회가 출범하고는 한 번 이루어졌는데 국가 간에 오고 가고를 떠나서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라도 어떤 격월이라든가 이렇게 좀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처음 출범해서 한 번 다녀오시고 그 외에는 전혀 활동이 중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게 삭감된 것인지…….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삭감이 그런 사유라고 하면 그런 것을 개선해서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삭감으로 몰고 가서 될까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 있고 활발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데 활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출장도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다음 136쪽을 보니까 업무용 승용차 구입에 8,000만 원이 있는데 차량을 2대 정도 구입하시는 건가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아닙니다. 이것은 의장님 업무 추진 차량인데 의장님 차량이 내구연수가 5년이고 또 이게 30만km를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입해야 될 차량 구입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의장님 차량 한 대 구입비가 8,000만 원이에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이것은 시중 가격을 참고해서…….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우리 도지사님 승용차하고는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더 좋습니까, 아니면 낮은 급입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차종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우리 의장님이 물론 전국을 다니시고 그러니까 차가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아직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 것이 도민들이 바라볼 때 바람직하다고 느껴질까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는데 의장님의 바쁜 공무 수행 또 안전성 등을 감안해서 이 정도의 차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기왕에 샀던 차종이 있고 그 차종과 같은 차종을 사려다 보니까 비용이 그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은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염려,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다음으로 청소용역비가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소 용역은 청소를 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은 그 회사에서 다 지급하는 겁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괄해서 청소용역 계약을 하면 그 용역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지금 직원들이 몇 분 나와 계시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다섯 분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1억 원이면 이게 적습니까, 많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저희들은 이것이 적정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1억 원을 세웠는데 지난해 1억 원보다 감액해서 계약했습니다. 8,000 몇백만 원 수준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대리

이명열 위원님의 지적, 아주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이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서 지금 60km 이하 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그분들이 지금 숙박비도 안 나오고 교통비도 안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어떤 상위법이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급을 해 주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 자체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정한 예산이고 그 정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만 특수한 사정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전국의장단협의회를 거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8대 때는, 춘천권에 계신 의원님들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기를 벗어나시는 의원님들은, 2km가 모자라서 그런 의원님들도 계시고 좀 우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에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것은 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줘 보십시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지난번에도 운영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걱정하셔서 지난해 의원총회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더 연구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장단협의회라든지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리고 이번에 의정전산시스템 운영을 강화하면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나 하시는 것 같네요. 장애인용 홈페이지 제작을 7,000만 원 들여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차피 만드는 것 장애인 분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승용차 부분은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요, 청사 시설 유지 관리 부분하고-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교육위원회 설치 부분에서 유지 관리 부분, 여기에 보니까 두 군데 다 예산이 어떤 바닥 카펫을 교체한다거나 또 가구를 바꾼다거나 또 영상 음향 장치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은 다 있는데 냉난방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쓰실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것은 공공요금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적 경비이고 냉난방 비용은 공공요금…….
을권

정을권위원

냉난방 비용이 요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이 늘어나면 시설물들이 다 달려야 될 텐데 그것은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거죠. 그 예산을 세워야죠. 방만 해 주고 냉난방을 안 해 주면…….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아, 그 방에 라디에이터 시설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천장의 냉난방기를 가리키며) 이런 시설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예.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이런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다만…….
을권

정을권위원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이거 저 껍데기만 달려있지 냉난방 효능이 거의 5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효능을, 실외기를 키워주십시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그것은 수요ㆍ공급을 한번 검토해 봐서 필요하다면 공급하는 시설의 용량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매대(代) 때마다 거론되는 것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1년이든 2년이든 활동복을 한 벌씩 지급을 받는데 그것을 할 때마다 힘들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활동복을 사는 것 같은 뉘앙스를 늘 갖고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예 그것도 명문화시켜 주세요, 예산 항목에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그것은 뭐 크게 죄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복장이 화려하고 멋있어서 밖에 나가서 멋을 부리려고 입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의정 수행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의원 활동복을 한 벌 당연히 입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명문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대리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원 원격지수당 건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대리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설치, 속기사 2명 증원하셨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속기 장비 구입비는 어떻게 하실 거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속기사가 있기 때문에 속기 장비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새로 구입해야 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꼭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음에 우리 의원연구회 운영비가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실 말씀드리기도 우스운 얘기지만 일단 저희 도중연(도민 삶의 질과 중심의정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하다 제일 늦차를 타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연구회를 치러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는 또 말이 이상하게 200만 원을 감액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감액하고 이럴 정도 되는 돈을 왜 우리는 모자라게 가나, 그런 자책이 드는 것이 이게 무슨 연구회 회장님이나 간사의 역할이 미비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 편성 방침에 경상비를 절감해서 편성해라,-당초예산에-그런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절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의 연간 수요액이 명명백백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 우수공무원 국외 연수 관계도 일전에 어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1인당 기준액이 적다고…….
순임

유순임위원

예, 이것은 말도 안 되죠. 이것은 더군다나 의장상 표창자에 대해 사기 앙양,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 이래서 한다고 그랬는데 내용은 번지르르한데 실제 내실이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려면 표창자 이거 하는 것을 없애든가 아니면 하려면 정말로 의원과 똑같은 수준으로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실성 있는 그런 여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추경에 반영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의정포럼 운영비 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추가 소요액이 6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꼭 증액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내용과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만두고 나면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강원의정회에 다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저희가 지하 2층에 같이 있다 보니까 눈에 더 잘 띄더라고요. 그런데 의정회 회장님과 관련된 예우 같은 것,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두 번 오시는 간단한 여비라든가 이런 수당 같은 것은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은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만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그런 의견을 좀 끌어내서, 그게 어떤 사람이 일정하게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의 우상인데 이렇게 너무 열악하게 그러는 것은 예우상 그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참고하셨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대리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처장님, 예산서 내용에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매년 감액되어서 올라오는데 처장님이 이 부분은 많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옛날부터, 제가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비 감액 편성 방침을 따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것인데 명심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4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추경에라도 더 챙겨 주십시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본회의장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본회의장은 지금 정원이 어차피 늘어나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는 데에 따른 좌석 배치를 다시 해야 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의사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프롬프트라든지 그런 부대시설을 보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차제에 어차피 바닥을 다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중에 투표의 전산화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배선 같은 것 이런 것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본회의장은 물론이고 상임위원회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가 키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발언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에 가니까 버튼을 누르면 높낮이가 조절되는데…….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을 이번에 어떻게 좀 만들어 주세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 권석주 위원님도 키가 크신데 매번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보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하세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저희들도 옆에서 보기에 민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이렇게 하면 키가 큰 사람들도 앞을 보기가 괜찮은데…….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옆에서 보기에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버튼 눌러서 높낮이만 조율되면. 발언할 때 보면 정면을 보고 하는 것이 좋지, 계속 고개를 숙이고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하실 때 좀 추진해 주십시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예전에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할 때나 본회의장 시설 안에서 발언할 때는 수화하는 사람이 옆에서 해 주었었거든요. 제안을 해서 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처장님께서 그 부분은 한번 챙겨 주셔야 되지 않겠나…….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이것이 생중계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주십시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최경순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정을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장님 승용차 구입 8,000만 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구입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 출장을 다닐 때 전년도에 우리 버스를 구입했지만 그게 자리가 좀, 지금 11인승인가요, 개조해서? 몇 명이 탈 수 있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11인승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열 분이 가시고 직원들이 같이 가다 보니까 다 가실 경우에는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승용차 구입은 있는데 버스에 대한 다른 대안이 하나도 없어서 거기에 대한 다른 계획이 또 있으신지…….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저희가 버스를 11인승으로 개조해서 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같이 동승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만약에 인원이 더 많을 경우에는 집행부의 차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버스를 더 구입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이라는 것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수가 있어야 예산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경순

최경순위원

저희가 다닐 때 불편함은 없습니다, 항상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하니까. 그래도 의회 버스로 갔을 때하고 도청 버스를 타고 갔을 때하고 이상하게 도청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한테 어느 때는 좀 미안한 감도 사실 들어요. 그래서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 그냥 여쭤봤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런 점을 유념했다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그 점을 다시 한번 문제로 제기해서 집행부하고 정수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대리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은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영칠

김영칠위원

예.
시성

김시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통해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교육위원회가 우리 도의회로 편입되는 등 추가 재정 수요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편성된 의장 업무용 차량 구입비는 의장님께서 현재의 차량을 좀 더 사용하시는 것으로 양해하였으므로 동 차량 구입비 8,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 역시 8,000만 원으로서 강원의정포럼 운영 600만 원, 의원연구회 운영비 추가 200만 원, 속기장비 구입비 1,000만 원, 본회의장 리모델링 집기 2,050만 원, 의회 연설장비 구입 1,650만 원, 전문위원실 O/A 설치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방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3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보고서 원안과 같이 이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올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모든 공식적인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 일정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각별한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