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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17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2-06

김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제7대 보령시의회가 개원하여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올해에도 시정이 더욱 활기차게 추진되고 이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태현입니다. 의안번호 1920호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죽정도서관 신설에 따라서 새주소를 반영하고 각 도서관별 휴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독서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독서진흥 활성화를 촉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도서관의 명칭변경은 보령시 공공도서관을 중앙도서관으로, 죽정공공도서관을 죽정도서관, 주산공공도서관을 주산도서관, 그리고 죽정공공도서관의 새주소를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각 도서관별 휴관일도 둘째주와 넷째주 월요일에 휴관하던 것을 중앙도서관은 매주 금요일에, 죽정도서관은 매주 화요일에 휴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전체적으로 월요일에 휴관을 하다보니까 월요일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불편을 겪으셔서 도서관별로 휴관일을 다시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참고사항은 「도서관법」 제30조와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입니다. 2쪽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3쪽의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제2항중에 “주산공공도서관”을 “주산도서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에 “매월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을 “중앙도서관은 매주 금요일, 죽정도서관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고 하고요, 제23조의2를 신설했는데 이것은 시장은 도서관주간, 독서의달 등 도서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쪽의 별표1은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표기하였습니다. 별표2는 도서관 이용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공공도서관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보령도서관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으로 하고, 기타 죽정공공도서관과 주산공공도서관의 명칭을 「도서관법」제27조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서관의 휴관일을 현행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운영 도서관과의 차별을 두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은 매주 금요일, 죽정도서관은 매주 화요일로 휴관일을 분산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독서진흥법」제9조와 제12조에 따른 도서관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도서관별 휴관일을 분산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실장님 결국은 휴관일을 변경하시는 것이 보령도서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쉬는날과 맞춰서 이용자 편의에 맞게 실제로는 쉬는날이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용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죠.

한동인위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죽정도서관 휴관일을 화요일로 조정하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직원들은 전혀 불만이 없나요? 물론 저야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원들과의 합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하신 거겠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직원들의 불편은 있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것으로,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은 격주로 휴관하던 것을... 이전에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에 휴관했었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다가 매주 휴관하는 것으로 바뀌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휴관이 이틀이 더 늘었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오천 작은도서관은 주5일 운영되나봐요? 매주 일요일, 월요일 이틀은 휴관하고 5일만 운영하는 거죠 오천 작은도서관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 법에,

최은순위원

5일 이상 근무는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죽정도서관이 3월에 개관되는 것은 차질이 없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는 중인데, 입찰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지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은순위원

늦어질것 같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3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현재 근무인원은 몇분이세요? 세분?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네분을 요구했거든요? 일반직 한분과 청원경찰 한분, 기능직, 기간제 이렇게 네분을 요구했는데 정원에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 한분과 공익요원 한분이 투입되어 있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무기계약직 한분, 공익 한분, 사서 한분 이렇게 세분이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 인원으로 커버되고 있어요? 세분으로 어떻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시장님께도 일반직 한명을 배치해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서관을 하나 개관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어야 하고 덩달아서 시민들의 문화적인 혜택이나 삶의 질도 높아지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일하고 계시던 분들을 충당해서 보낸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모두 시에서 보내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청소인력 한분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예.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청소인력 한분을 채용해야 되고 일반직 직원 1명을 더 배치해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작은도서관의 경우도 공익 1명과 팀장님 한분까지 두분 정도가 필요한데 죽정도서관은 규모도 크니까 인원보충을 잘하셔서 이용객들이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제23조의2항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문화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도서관주간, 독서의달 등을 맞이해서 독서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경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선거법에는 문제 없는 건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 주려고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면,

최은순위원

그러면 오히려 조례를 개정하면서 휴일은 이틀 더 늘어난 셈이네요? 그리고 주산공공도서관은 매주 일요일에 휴관하는 것으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죽정도서관 때문에 도서관 하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휴관을,

최은순위원

격주로 휴관하는 것을 매주 휴관해서 이틀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죽정도서관에 대한 기대는 크고요, 보령시공공도서관도 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거기도 안전진단 등의 문제 때문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산 1억 2,000만원을 세워서 5층 보강공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도 1만 6,000권을 죽정도서관으로 이관시키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최은순위원

아이러니하게 독서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 시켜야 될 마당에... 오히려 도서구입비는 많이 깎였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너무 아이러니 하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기간산업단지 조성 및 군사지역 안전사고 예방계획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집단이주로 행정구역의 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조정,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안 제4조)의 웅천읍 소황2리를 군사지역 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집단이주로 소황1리에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교면 송학4리는 신보령 1.2호기 조성지역으로 집단이주해서 송학2리와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의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5항 행정동·리의 하부조직 설치가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3쪽의 조례안은 별표1중 웅천읍 소황리를 소황2리의 장안마을과 합쳐서 소황1리로 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주교면 송학리는 상송과 하송을 송학2리에 합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웅천읍 소재 공군사격장 인근지역인 소황2리의 군사지역 안전사고 예방계획에 따라, 주교면 송학4리 지역의 신보령 1.2호기 화력발전소 건설에 의한 국가기간 산업단지 조성으로 각각 지역주민이 집단 이주되어 행정리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인근 지역에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개리 3개반이 감소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현재 주민이 안사는 거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여기와는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과장님 만나 뵙기가 어려워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과장님 어제 인구증가시책 추진상황 보고하셨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보고를 하셨는데 3쪽에 보니까 전입자 인센티브 지원에 관해서 2015년 본예산에 쓰레기봉투, 머드상품, 교통상해보험 지원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의회에서 예산심의시에 삭감되었다고 표기되어 있어요. 이 예산 어디에 넣으셨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본적이 없거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기획감사실로 제출한 것을 표기를 잘못하였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깎이셨는지 확인해보셨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의원들 예산 심의할 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는 할 일 없이 앉아서 예산 깎느냐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업무보고 추진상황에 이것을 공포해놓으면 우리 의원들은 뭐가 되느냐 이거죠.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확인하시고 하셨어야지 제가 예산안을 다 찾아보고 예산계장님께도 어제 여쭤봤는데 의회에 상정조차도 되지 않은 거거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외부로 나가지는 않는 사안인데요.

최은순위원

적과의 동침도 아니고 책임을 저희한테 떠넘기려고 하시는 것인지...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한테는 의회와 상생하고 화합하자고 말씀하시고 책임은 저희한테 떠넘기시면 저희는 기분이 언짢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북굴단지 재정비 추진방법이 공영개발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서 개발부지 내 토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굴단지 공간조성과 기반마련 등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정적인 대표적 먹거리단지 재정비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우리시의 대표적인 겨울철 관광명소로 개발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으로 취득 4건이 되겠습니다. 천북웰빙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기존 천북면 장은리 1070번지 외 2필지 매입과 공영개발 변경 추진으로 인해서 천북면 장은리 959-3번지 외 3필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작년에 3건 종합체육타운 조성관련 토지취득과 천북굴단지 재정비관련 토지매입과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부지매각에 따른 계획이 되겠습니다. 변경계획안은 3쪽에 있는 매입대상토지 4필지, 장은리 959-3번지 8,104제곱미터와 장은리 959-4번지 1,885제곱미터, 장은리 959-5번지 772제곱미터, 장은리 산206-1번지 1,300제곱미터로 총 12,06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 5억 117만 9,000원은 개별공시지가로 탁상감정가액은 약 8억원이 되겠습니다. 5쪽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하단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2회추경에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반영 용역비 1억원을 확보했고 굴단지 재정비관련 토지매입비로 2015년도 본예산에 9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해수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총사업비 156억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6쪽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드리고 승인이 되면 1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로 8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서의견으로 해양수산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노후된 굴단지를 깨끗하고 쾌적한 현대식 시설로 정비하여 건전하고 차별화된 천북웰빙특화단지로 개발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편입토지를 추가매입 추진코자 함입니다. 7쪽에 보면 표시되어 있는 굵은선이 추가로 매입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15년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5년도 제1차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토지취득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변경안은 천북면 장은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수산식품 거점단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함으로 지난해 제174회 임시회시 심의 의결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천수만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연계된 천북굴단지 재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이 매입 불가한 토지, 천북면 장은리 1070번지 외 2필지 17,537제곱미터 추정가액 1억 5,603만 7,000원, 탁상감정가액 9억 5,000만원에 대하여 무상양수 및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중 해당지역이 해양수산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잔여토지 4필지, 12,061제곱미터, 추정가액 5억 117만 9,000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추정가액의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제1호에 따라 공시지가로 산정하였으나 탁상감정가액은 8억원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제출부서로부터 향후 사업추진계획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급한 것은 추경예산에 재원 8억을 마련해야 되네요, 그렇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방식이 공영개발로 바뀌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영개발로 가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재산 총괄부서이고 기획감사실이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리시면 어떨까요?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천북굴단지 사업이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이 자체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시 부지 내에 농어촌공사 땅이 있었어요. 2필지가 있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2필지를 개인들은 매입은 못하고, 관에서 매입을 요청하면 매각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해주셔서 매입절차를 밟고 있고요, 금번에 제출된 안건은 그 이후에 저희가 해수부의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공영개발방식으로 모든 것을 우리관이 주도해서 개발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또 다른 기획재정부 땅이 있습니다. 그 땅 역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면 사업속도에 박차를 가하게 되겠네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자체개발 하는 것 보다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천북굴단지에 약 77개의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일치가 안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재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되다가, 이번에 공영개발방식으로 바뀐 것인데 공영개발방식 역시 사전에 행정절차를 거칠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내내 해도 끝날지는 사실 미지수기 때문에요 어쨌든 공영개발방식이 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대로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최은순위원

해수부의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우리가 선정이 된거예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총 사업비는 156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사업비 대부분이 내려오지는 않는 상태고요, 그와는 별개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156억중 국비가 50%인 78억이거든요? 그리고 지방비가 78억이에요. 지방비 78억중에서 도비부담을 얼마나 해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 지휘보고를 통해서 도지사한테 도비를 최대한 보내달라고 했는데 과연 도비 몇% 매칭사업이 될지 그것이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는 총사업비 전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4억 5,000만원 정도가 매칭사업비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물론 여러곳을 벤치마킹도 하시겠지만 너무 현대화 시설로 해놓으면... 제가 남당리에 가봤더니 관광객들은 향수에 젖어서도 많이 오는데 너무 현대화 시설로 해놓으면 멋스러움이 없어져서 관광객들이 지금처럼 많이 찾아올지... 그러니까 그것도 잘 연구하셔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당초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한다고 할때는 돈없는 사람은 빠지고 돈있는 사람들만 참여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다 참여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토지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1/n로 쪼개다보면 평수가 좁아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 사안이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내제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다보면 또 영세화 되고... 아무튼 잘 연구하셔서 해주세요. 저희는 그 말 밖에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사업기간이 3년인데 사실상 3년 안으로는 어렵습니다. 타지자체를 견학해보면 보통 4-5년이 걸립니다.

김한태위원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데 주민들과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생겼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한태위원

더군다나 개발하면서 3년간은 영업을 중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택지개발을 해서 거기에 밀어넣을것 같으면 쉬운데 기존의 민원을 안고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김한태위원

주민의 대표단이라고 할까요? 여럿이 참여하는 것을 수시로 이해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아닌게 아니라 3년안에 되면 성공적인거고 어쨌든 이것을 해야 앞으로 그분들이 생업하시는데 경쟁력도 생기고 건너편의 남당리인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보령의 시민들도 가서 보면 밤에 거기는 환하게 불이 켜져있고 이쪽은 초라해보여서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 사안인데, 당위성을 주민분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수시로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돈들여서 재원 마련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이,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이후에 문제점이 생기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려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현재 영업행위를 안하는 사람들도 동참할 수가 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저희가 범위를 정해준다기 보다는 지역에서 스스로 서로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주소가 천북굴단지 내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려고 하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소유권... 기존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정가액이 5억 정도 되는데 탁상감정가액이 8억의 예산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탁상감정가격을,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이기 때문에 탁상감정가로 사야 되기 때문에 탁상감정가액은 8억원이 예상됩니다.

최은순위원

기획재정부 소유면 이것도 개인소유 보다 조금 싸게도 살 수 있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것도 감정가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아무튼 최저 마지노선이 8억인가 보네요? 그러면 현 시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정확히 그것을 평가하기 전에는 저희가 얼마라고는...

최은순위원

부동산 같은 곳에는 안물어 봤어요? 가격이 아예 안서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감정가액을 나라감정에서 했는데요, 그 부분이 거의 현 매매사례를 다 조사해서 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이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매입한다면 2개의 감정사를 통해서 평균치로,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9쪽에 보면 2015년도 취득대상 토지를 4필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네번째에 400평, 1300평방미터에 이용태 외 30인이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렇게 적은 땅인데 31명이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이 거의 천북굴단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공유지로...

이택영위원

그런데 1300평방미터면 400평인데...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민원들이 서로 엮여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요 민원인분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서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갖고 싶고 나는 이것이 갖고 싶고... 지역 내에서 협의가 거의 안되는 입장에서 집행부로 오신다든지 의회에 오세요, 그런 경우가 99% 더라고요. 그럴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민원인분들의 합의점을, 서로 양보할 것은 하고 추구할 것은 해서 합의점을 50% 내지 60% 까지는 잡아서 와야 집행부나 저희도 어떤것이 더 각각의 주민분들한테 손해가 덜가는지, 또 편리한지, 또 발전에 좋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길을 열어드릴 수 있다고 항상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민원인분들께 각성시켜 주시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이것은 됩니다 안됩니다라기 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많은 민원인분들이 수긍을 하시고 그래요 그게 정말 필요한데 보통 집행부에 가면 안되는것만 이야기하지 다른 이야기를 안해요,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민원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주민들한테 숙지시켜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안건별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마음이 굉장히 급하시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최은순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을 오늘에서야 상정해서 올리셨는데 어떻게 이미 공고가 1월 22일자에 났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최은순위원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1월중에 회기가 관례상 있을줄 알았는데 회기가 없었고,

최은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저희들한테 숙지시켜 주셨어야지 2월 6일에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이미 공고는 1월 22일에 부쳤고 공문까지 왔어요, 위원을 뽑아달라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열흘정도 앞서서,

최은순위원

과장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러셨을지... 저도 의회를 무시하시려고 그러신게 아니라고는 생각을 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절대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뒤죽박죽 될 것 아니에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간담회에 제출하려고도 했었는데 사실은 실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의장님을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것 심각해요, 위원님들 이 안건 계속 들어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모집공고를 하셨길래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이상하다, 우리는 아직 동의안에 동의를 해준적이 없는데 왜 미리 공고를 하셨을까? 왜 공문을 미리 보내셨을까? 싶어서 그것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위원님들 설명을 듣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훈보입니다. 의안번호 1925호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2월 28일 계약이 만료되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수탁기관 재선정과 계약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처리용량은 1일 15톤, 주요장비는 지게차 등 4종이고 운영인력은 대표를 뺀 11명이 되겠습니다. 처리품목은 플라스틱 등 약 20여종이고 이후계획은 의회의 동의 후 수탁기관 선정과 계약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4년 12월 3일에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한바 있고 현재 운영상황은 희망나눔 대표 송화연씨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2월 28일, 그리고 3년간 판매액과 위탁비를 보면 2012년도에는 판매액이 약 1억 4,600만원, 그리고 위탁비는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탁비에서 매년 판매액을 공제한 후에 위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품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약 20여종이 되겠습니다. 3쪽에 민간위탁 운영계획으로 자격은 폐기물처리업을 득한자나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등록을 필한 보령시 관내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절차는 공고를 기 냈고 수탁기간적격자 심사를 2월 13일에 개최해서 수탁자를 선정한 후에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4가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고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926호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장소인 우리시의 기후변화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수탁기관 선정과 계약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정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자격은 환경관련 교육사업에 경험이 있거나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3항 참고사항은 갈음설명 드리고 첨부된 민간위탁 추진계획 세부내용중 기후변화교육센터 구축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사업비는 약 2억 7,000만원, 면적은 38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공간 용도로 1층은 사무실, 전시, 체험실, 화장실이 있고 2층은 교육장, 회의실, 창고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위탁시기는 금년 3월 예정이며 수탁기관은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4가지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절차는 모집공고를 한 후에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 체결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고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민간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이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다시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은 신흑동 498-7번지 보령시 종합폐기물 처리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준공되어 초기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였고 2009년 3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 1차 3년간은 동부환경산업에서, 2차 3년간은 희망나눔에 위탁관리 하였으며 금년 2월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재위탁 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사무의 민간위탁이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과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처리한 내용을 비교하여 타당하게 운영되었는지 업무의 효율성은 적정한지를 다시금 신중하게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지난 3년간의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기업성 증대에 따른 예산절감, 다양한 기술의 축적과 민간의 노하우를 행정에 접목함과 아울러 운영과 감독의 명확한 구분으로 관리감독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등 우리시의 직영보다는 위탁관리가 효율적이었다고 판단되는 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해 구 왕대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보령시 대해로 258-10에 384.76제곱미터의 규모로 사무실, 전시체험실, 교육장, 회의실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센터의 주요기능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보령시 기후변화 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정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나 이는 전문화된 내용으로 일반직원을 활용한 직영체계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새로운 영역의 업무추진을 위하여는 관리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나 시의 인력상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교육센터는 직영보다는 위탁관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위탁비 산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산정위원회가 있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전문용역업체가 있어서 우리가 위탁비를 지급하고 용역계획서를 받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위탁비가 결정돼서 나가면 판매액을 우리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는 거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판매액이 정확할 수 있게 누가 관리를 하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시의 방침에 의해서 보령시 신체장애인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최은순위원

1년 단위로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입장에서 다시 재신청을 해야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잠정적으로 의사표시한 곳이 5곳 정도 됩니다.

최은순위원

굉장히 치열하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일이니까, 우리는 동의를 해주느냐 마느냐 이거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게 동의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이 필요하고요, 시기적으로 아무리 바쁘셨다고 해도 저희는 월요일마다 의원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셔야 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릴까요? 지금 구두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주경위원장

위원님들 서면으로 필요하신가요? 구두로 답변해 주세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용역조사를 작년 12월에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2015년도 1월중에 관례상 의회가 개원될 것으로 잠정 기대를 했었고,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1월 22일에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후에라도 저희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의원님들께 간담회때라도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업무보고 등 여러가지로 어수선한 관계로 설명드릴 기회를 포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제 의장님을 찾아 뵙고 이런 내용을 설명 드렸어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걱정하셨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일을 할때는 한시라도 한치의 착오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사실 원칙대로 한다면 오늘 심의를 할 수가 없는게 맞잖아요, 그러면 동의를 못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안해드리면... 물론 의회의 입장에서는 심의를 안해야 되는데 그러면 집행부의 입장이 난감해지고 공모를 하려는 5개의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도 지연되니까... 우리시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톱니바퀴처럼 엮여있는 상황이잖아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주경위원장

그렇다면 의회에서 양보하고 이해해서 배려의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집행부도 어느 정도 챙겨야 되고 또 시민들을 생각해서도... 차후부터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설명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위탁이요, 바로 직전에는 보령시 관내로 했다가 전국단위로 풀어서,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관내”자를 넣었었는데 저희들이 업무의 세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니까 관내에 국한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국에 입찰하도록 정정하는 사안입니다.

최은순위원

전국단위로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운영소요 예산이 약 3,000만원이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위탁비는 위탁업체에 주는 거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정상적으로 4월 10일부터 운영되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운영은 연중,

최은순위원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4월부터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방금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소요예산이 3,000만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인건비도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는데요 인건비는 극히 부분적이고 운영비 위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위탁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하면서 추경에 일부는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4월부터 운영하니까 올해는 8개월을 기준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거죠?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사항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며칠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운영날짜를?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공식적으로 휴일은 빼고 다 운영하는 것으로...

이택영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일과처럼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개관해서 운영하도록...

이택영위원

과장님 환경부에서도 지원이 나오나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지원금은 국도비로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택영위원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공모할때 예산은 1년에 얼마를 지원한다고 한정하지 않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공모할때 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다음부터는 그 금액을 초과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기존에 우리시 지역에서 이런것들을 하시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분들도 공모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보실때는 그분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우리시 관내의 환경관련 단체로는 그린스타트와 푸른보령21이 있는데요, 추진 능력이라든가 활동사항이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기후변화전문가가 보령에 많이 있어요? 이것을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환경... 지금까지 보령에서 펼쳐졌던 환경운동과 이것은 다른 의미 아닙니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기후변화 용역조사가 금년에 또 있어요.

한동인위원

이게 기후변화를 통해서 농식물 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환경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예측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건데, 이런 환경전문가가 기후전문가까지 해서 우리시 관내에 많이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고, 또 운영예산이 3,000만원 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만약에 이 원안대로 한다면 3,000만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지 사실 어떻게 인건비까지... 더군다나 전문인력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을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위탁계약을 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대로 계속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인데 조금 더 세밀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물론 전국적으로 공고를 냈지만 저희의 욕심은 우리시 관내에 환경전문단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푸른보령21에서 한다고 하면 관련된 일들을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장에서 교육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여타 인건비는 푸른보령21 본연의 예산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절약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기후변화교육센터 내용은 기 계획에 있어서 용역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한 후에 사업내용에 따라서 교육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오해를 살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위탁을 특정한 기관을 염두해 두시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서.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인건비 감소 요인이 있고, 일단은 전국공모를 통해서 업체는 선정이 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우리시 관내에도 환경관련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제가 절대 우리지역의 환경단체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저는 제안이유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할 때 공모를 통해서 업체는 선정되어야 되고 가능하면 우리시 관내에도 환경관련 단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을 얘기한 거거든요?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충남의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최근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도청에 소속된 천안시의 광석산 환경교육센터, 천안시 기후변화교육센터, 아산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다음에 보령시...

한동인위원

죄송하지만 이런것을 제출해 주실때는 타 지자체에서의 운영현황, 그리고 사업부분들을 같이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이야기하는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겠구나 라는 것이 공감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설명해주신 부분과 답변하시는 부분은 일치가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저도 한동인위원님의 말씀처럼 객관적으로 시민분들을 교육 시킬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과연... 물론 그분들이 계속 보령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믿고 맡길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엊그제 공문 온 것 보니까 그린스타트가 이름을 바꿨다고 공문이 왔던데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충남보령기후환경네트워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한태위원

기존에 있던 단체가 통합해서 하나로 된건가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통합이 된것은 아니고 “그린스타트네트워크”가 “충남보령기후환경네트워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도 단위로 바뀐 거예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실때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적이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말씀 하실때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모 의원님이 이 예산으로 되겠냐 부족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인건비는 배제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억을 해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셨던 의원님들께서는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3,0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는 분명히 배제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은 순수운영비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장님께서 전국공고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훈보

최훈보환경보호과장

예.

최주경위원장

전국공고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실때는 굳이 우리지역에 있는 그린스타트라든지 푸른보령21을 지명하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혼선이 오겠죠. 과장님의 의도는 저도 이해를 해요. 되도록이면 우리시 관내의 업체를 이용하겠다는 취지에서 그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사실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저희는 질문을 드린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때는 실적 공개라든지 지자체의 통계나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말씀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우리시 관내 업체들의 실력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가 있으면 저희도 안심하고 이 안건에 동의해드리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보강해서 다음에는 제출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기후변화교육센터가 꼭 필요하긴 해요. 서해안 쪽에서도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또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해서 해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꼭 우리지역에 기후변화교육센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들인 기후변화교육센터가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지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무튼 다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하실때는 자료를 조금 더 보강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