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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19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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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출신 홍건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회 추경 자료입니다. 48쪽에 보면 자산 매각대 중에서 고한초등학교 토지 매각 수입 21억이 감액되었는데 맞습니까?

좀 이해가 어려운 게 고한ㆍ사북 지역은 토지지가가 하향되는 데가 아니고 계속 상승되어서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하는 지역이고, 또 지금은 감정기관에서 감정하는 가격이 시세하고 거의 같습니다. 공시지가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데 21억이나 감액되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매입한 기관이 특수 관계에 있는 기관이란 얘기입니다. 공개경쟁 했습니까?

제가 법을 잘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의계약을 무슨 법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지만 매수하는 가격이랑, 매수할 때는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을 가지고 매입하는 게 맞겠지만 자산을 매각할 때는, 예정가격은 감정 평가한 것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만들어 놓지만 공개경쟁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는 데에 매각을 하는 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기본자세인데 예가를 만들어 놓은 것보다 19억씩이나 감액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심사 시간이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좋은데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법인에게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절차를 꿰맞추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개인이 주택 부지에 들어가 있는 땅을 매각할 때도 반드시 공개경쟁을 해서 매각을 하는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투자한 기관이라고 해서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다 매각을 하기 위해서 꿰맞추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북평초등학교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얘기이고, 사북ㆍ고한 땅값은 서울지역 땅값보다도 오히려 더 비싸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 세입 항목을 좀 보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1,423억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 예산은 1,212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자치행정국 세입을 심사했는데, 뭐 지난 연도 계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똑같이 강원도의회에서 심사한-예산안이 내일 의결되면 발표가 될 텐데-2개 기관의 세입이 서로 차이가 난다면 조금 모양새가, 도민들이 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을 보는 시각이 어떨까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시ㆍ군에서 받아서 등록세 20%, 담배소비세 50%, 자동차세 20%인가 30%, 주민세 균등할인 10% 부과해서 납부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100% 강원도에서 징수해서 넘겨주는 금액이니까 금액이 일치해야 될 텐데 2009년보다 210억이나 감액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안 맞습니다. 이게 내일 의결이 되면 발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지방교육세로 내년도에 1,220억을 징수하겠다고 의결을 받았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1,221억이다 이겁니다. 1억이야 얼마 안 되지만 세입에서 1억이 차이가 나면 모든 부분의 예산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강원도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강원도 행정기관하고 강원도 교육행정기관으로 기관이 다르다지만 한 군데에서 받아서 세입으로 넘겨주는데 계수에 차이가 나고, 지난 연도 같은 경우도 1,423억으로 한 2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유인이 들어가기 전에, 아마 강원도도 9월 말 세수를 기준으로 해서 세수 추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후에 계수를 맞추어서 내놓는 것이 행정기관의 공신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한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면 2009년도 강원도 세입을 보면-내가 지금 정확한 계수를 기억을 못 하는데-1,200억입니다. 1,211억인가 그런데 여기에 계상한 것을 보면 2009년도에 1,42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경에서도 정리가 안 되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010년도 것도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대로 하고 강원도청은 강원도청대로 하면 세금을 받는 기관은 한 기관인데 지방교육세 세입이 서로 다르니까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 계수를 맞추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3-2권, 1,481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 있는데 예산 과목이 민간이전이고 교직단체 행사 지원인데 교직단체에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노조는 조합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하는 단체이고, 그렇죠?

교총은 교육청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 학교 단위로 지부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교직단체 행사 지원은 시ㆍ군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 지원을 교총에다 주는 겁니까, 전교조에다 주는 겁니까?

그런데 행사 주관을 교총에서 합니까, 전교조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무라든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를 민간 비영리 공익단체가 할 때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민간보조인데 두 단체가 다 구성원이란 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기관의 구성원들인데 그 구성원들이 하는 행사에 민간보조를 준다는 것은 예산이 적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노조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을 보장받고 할 수 있는데 그 단체에서 행하는 비용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자기 직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근로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권익 보호를 위해서, 또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임금이라든가 처우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하는 게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이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자치단체가 지원한다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노조 전임자들의 임금이라든가 이렇게 노동법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도 저촉이 될 수 있고 노동조합법에도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이런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면 차라리 일반 업무추진비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필요한 과목별로 예산을 지원해야지 단체에다, 교총 따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전교조에 따로 비용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법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법을 여기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항을 좀 검토해 보셔서 예산 운용하는 데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