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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17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5-28

김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총무과 소관 조례안이므로 이를 일괄 상정하여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첫 번째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출장 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숙박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부처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종전의 여비중 숙박비 변경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1호는 현행은 4만 6,000원으로 되어 있던것을 실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2호는 현행은 3만원이던 것을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정부조직법」,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비용추계서는 뒤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비용추계서입니다. 1년 단위로 계산할 때 평균인상액 1박당 3만원씩인데 내용은 7만원+6만원+5만원을 3으로 나누면 6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기존의 3만원을 차액하면 3만원인데 1년것 계산한 것이 인상분만 따져서 8,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안건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보령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등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범위 등은 안 제4조와 제5조에, 포상, 준용규정,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은 제6조에서 제8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참고했고요,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원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설명 드리면 연간 1억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내용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연합대 1개대 500만원, 남성대 300만원씩 23개대, 여성대 100만원씩 21개대 해서 9,500만원, 민간자본보조 4,800만원은 차량지원을 연간 2대 정도 추계를 잡았습니다. 또 행사보조비로 1,7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다자녀가구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한 인구증가시책의 시민동참을 유도하고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사용료 감면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의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입니다. 관련법은 「수도법」제38조와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세부내용중 안 제4조제1항에 제6호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세대별 월 4,500원으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세대별 상수도 요금의 30% 정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도서관, 재난안전관리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규제개혁추진단이 기 되어 있습니다만 한시적으로 되어 있어서 안 제23조를 삭제하고 기획감사실의 팀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정원 외 총수가 914명에서 919명으로 5명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정원 증가는 5명인데 이중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라서 인력 3명을 반영하였고요, 죽정도서관 1명, 안전재난과 2명, 규제개혁추진단 1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참고해주시고요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정원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금년에는 하반기부터 6,595만원을 잡았고 내년부터는 1억 3,190만 3,000원을 잡았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8급 2명, 9급 3명 해서 5명인데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4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이 되는 국가공무원의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5년 1월 6일 숙박비를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호 대상자의 숙박비는 4만 6,000원에서 실비로, 2호 대상자의 숙박비는 3만원에서 공무여행 지역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으로 인상 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은 관내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을 조례에 명분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 신고, 청소년 보호, 학생의 안전귀가 등의 범죄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회차원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자 2006년 17대 국회때부터 의원입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못한 사유를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포상, 보험가입 지원, 행정예산 지원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과 다른 자원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방범대에 피복비, 야식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입법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방범대의 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전국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95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충남에서도 11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본 사안은 경찰관서에 등록된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내용으로 한 조례의 제정에 관한 것으로 자율방범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봉사단체로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말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같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서 그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비추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국가사무의 성격과 자치사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지원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원의 범위는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와 방범순찰대에 대한 매식단가 1/2 이내의 야식비 및 실소요액의 출동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율방범대는 43개대 878명의 지역대와 연합대 2개대 4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연간 지원예산은 1억 7,800만원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자율방범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제정의 법적 요건과 내용, 형식면에도 특이사항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민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를 일부 감면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전입자를 중심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지원, 생활용품 지원,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 지원, 교통상해 보험료 지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하여 왔으나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18세 미만의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의 감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요금의 감면 지원은 세대당 월 4,500원으로 가정 평균사용량 월 20톤의 30%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470세대 정도가 감면혜택을 받게 되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지원은 도내에서 천안시, 공주시, 당진시에서 기 시행중에 있으며 해당 시의 지원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5,000만원 미만으로 보령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는 생략하였으나 연간 2,500만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다자녀 가정의 생활에 다소의 도움과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통한 인구증가에 시민의 관심 제고와 동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형식과 내용면에서 특이사항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재난안전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개편하고 죽정도서관 개관에 따라 인력을 조정 배치하고자 정원을 5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개편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뒷받침하는 지역현장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하여 금년 5월 말까지 1년간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기획감사실의 규제개혁추진팀으로 개편하여 기능을 지속 유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증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7년까지 3년간 8명을 증원하게 되며 1차년도인 금년에 3명을 순증하는 내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인력 증원은 2014년11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인력 증원 및 개편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별표의 제1호는 시장인가요? 시장, 부시장?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시장과 국장급 부시장입니다. 국장급이라는 것은 도의 직제로 봤을때 부이사관인데 우리도 부시장님이 부이사관으로 상향됐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제1호에 포함이 된다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에 2호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나머지 다.

이택영위원

9급까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것 너무 빨리 시행하려고 하시는것 같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택영위원

이것 계획대로 하신다고 하면 하반기부터 하신다는 거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곳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당진같은 경우는 입법예고를 해놨더라고요? 천안의 경우는 5월 1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1호나 제2호 같은 경우 꼭 이 금액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게 오래됐거든요 3만원으로 된 것이.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해주는 거예요.

이택영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천안같은 경우는 5월 1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금액을 조금 하향조정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천안의 경우는 제2호에서 특별시는 5만원 그 밖의 지역은 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당진의 경우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거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2인 이상이 같은 목적지로 갈 경우에도 이렇게 정해놓습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출장갈 경우에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방범대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감사드리고요, 현재 추계서를 보니까 1억 6,000만원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런데 올해 지원되고 있는 것이 1억 7,8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왜 추계와 다르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추계는 연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더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유동성은 있죠, 이것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것 기능을 경찰서에서도 관할을 하고 또 자원봉사 쪽으로 보면 보령시 총무과에서도 관할을 하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쪽으로 보고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타단체, 예를 들면 관할이 다르겠지만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곳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합법화 시키고자 하면 비용이 엄청 많이 나올 것도 같아요. 이것은 어차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경찰이나 이런 곳에서는 아무 지원이 없고 보령시에서만 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근본적인 취지는 보조금법이 바뀌어서 지원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못해요.

최은순위원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런 겁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 조례를 보면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실비만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식비 얼마 해서 아주 저렴한 실비만.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는데 기준을 자원봉사에 맞춰야 되는지 이것 괜찮겠어요?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겠어요? 괜찮겠어요?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국회에서도 못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국회쪽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이런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해병전우회 이런데를 많이 우려하는데 조직면이나 운영면에서 우리시의 현실을 볼 때 다른 단체들은 아직 자율방범대 정도로 헌신하는 정도가 높지는 않은것 같아요. 다른 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지원해달라는 얘기는 당분간 없을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놓으면 계속 해야 될거란 말이죠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자원봉사 조례를 보면 너무 미약해요. 버스비 얼마 정도, 식대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인데 또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해주기에는 너무 과다하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원봉사는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실비를 전체에 주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실비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하는 건데 앞으로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잘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조례를 무조건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조례를 제정하고 싶어도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면 우리가 그 조례에 얽매여서 예산을 꼭 줘야 되는 합법적인 그것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많이 절제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최대한 추계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저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도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의원님께서 헌신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헌신도 보다는 자율방범대 조직 때문에, 읍면동마다 전부 조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직의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이 하지 않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헌신도라는 것이 우리가 밤에 10시 넘어서 가보면 불은 켜져 있는데 사람이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그분들의 근무성적이라고 할까요? 헌신도나 봉사하는 정도를 가늠해서 지원을 해야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방범대의 활동을 살펴보면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열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안심귀가서비스도 방범대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주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사무실에 집합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봉사활동의 구심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허락하면 지원해야 될 단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한태위원

지원은 하는데 어떤 곳은 잘하고 어떤 곳은 못해서,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똑같이 해주는 것은 그렇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주경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저도 방범대 활동을 해봤어요 한동안. 그런데 월회비가 잘되는 곳은 1만원, 아닌 곳은 2만원씩 회비를 내요. 회비를 내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기피를 해요. 회비 2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봉사를 하면서 새벽 1시까지 순찰을 해요. 저도 그동안 순찰을 했었는데 봉사라는 것도 자기가 돈을 들여가면서 봉사하는 것, 돈을 안들여 가면서 봉사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시골 같은 곳은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어느 정도... 소방대 같은 경우는 출동하면 출동수당이 나와요 3,4만원 나와요. 그런데 방범대는 전혀... 기름값도 적고 저녁 식비로 간식을 먹는 곳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대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해서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사실상 운영비가 1년에 5,900만원 나가는데요, 방범대 별로 따진다면 300만원, 여성대는 1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름값도 안나와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한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5조에 지원중단이 있잖아요? 지원중단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1년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년이면 타지역에 비해서 긴 것 같더라고요. 타지역은 보통 3개월, 길어야 6개월 정도인데 1년은 조금 길지 않나 싶고요, 제2조의 정의에 조직구성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자율방범대의 신고는 1차적으로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신설되는 방범대가 생길 수도 있고 해마다 이런것들을 관리하게 될텐데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몇 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인가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도 방범대 사무실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교대근무를 하려면 기본 구성돼야 될 인원 숫자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최소한 2명씩 하더라도 일주일이면 2x7은 14명에 관리자까지 하면 15명 이상이라든가 이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방범대가 치안쪽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복장이 경찰과 유사한데 세부적으로 조직에 대한 구성까지 하기 보다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운영비 지원하는 것만 조례에 담아서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나중에 입법이 되면 세부적으로 조례를 개정 내지는 변경될 것으로...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읍면동 남녀 에 1개씩 아니고 1개가 훨씬 넘는 읍면동도 있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앞으로 개별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이죠? 남성대, 여성대 이런 개념으로,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산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비용추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더, 지근거리에 있는 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어 같이 활동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범대를 결성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봐서는 안받아줄 수도 없는 문제도 있는데 아까 임영재위원님 말씀처럼 농촌지역은 사실 회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우려를 안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택영위원

그렇다고 우리시에서 방범대가 새롭게 설립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구성하는데 심사에 대한 강제조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통상적인 범위로 해야죠.

이택영위원

그런 것이 저도 우려되고, 2쪽에 보면 적용범위가 보령시 연합대 및 방범대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범대 간부들로 편성된 것이 연합회라고 하는것 아니에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죠? 보령시 방범대에 적용한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5쪽에 보면 운영비 지원도 연합대가 따로 있네요 500만원?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연합대 개념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이 예산을 주면 연합회에서 배분을 하든지 이렇게... 연합대 역할은 뭐예요? 연합대라고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방범순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임영재위원

그런 것은 없고 방범대장들이 모여서 연합대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그 조직이 그 조직이라는 얘기죠.

임영재위원

그 조직이 그 조직인데 연합대에서 행사 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합대에 차량을 지원하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각 지역의 방범대를 이끌어간다는 성격이 됩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5조에 지원중단을 살펴봤는데 우리는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이 기간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조정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총무과에서 방범대 활동하는 것 활동실적 같은 것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 것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세부적으로 체크한 것은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앞으로는 하셔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죠. 이제 운영비가 나오기 때문에 활동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활동실적이 없다면 운영비를 쓸 수가 없죠. 1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연수를 해놓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활동을 안하면 거기는 지원이 중단되어야죠. 꼭 1년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어쨌든 이 취지가 활성화하고 지원해 주자는 차원인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1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하면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1년 예산이 또 얼마입니까?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비용추계에 보면 왜 여성은 100만원이에요?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여성 대원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최은순위원

수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대는 21개 정도 되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지역별로 다 여성대가 있는데 인원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제가 볼 때는 대개 임기가 1년 단위로 바뀌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대장도 새로 바뀌는게 1년 단위고 회계 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1년으로 하기 때문에 신입대가 들어와도 선서할 때 1년 단위로 하고 활동실적이 없어서 나가더라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임기가 바뀔 때마다 정리하고 신입대원 들어오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결산단위가 1년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면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1년이 괜찮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과장님 6쪽에 보니까 천안,공주,당진에도 이런 사례가 있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우리는 4,500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감면액이 2,000원 3,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추계 산출근거를 공주시에 잡으신것 같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이 조금 그렇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감면신청서를 본인이 해당되는 세대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것이 한 번 하면 쭉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달이 하는 건가요? 다달이 하는 것은 불합리 한 것 같고 해당될 때 감면신청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4쪽에 제일 아래 하단에 보면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일괄해서... 다달이 신청서를 받지 않고,

김한태위원

그런데 나중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18세 넘어가면,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때만.

김한태위원

그때는 따로요? 그러면 그때는 따로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을 테고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것이 없어서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

과장님 1쪽에 보면 죽정도서관 1명, 일반직 정원증가 5명 이렇게 되어 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게 학예사입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학예사 채용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앞으로 채용을 해야죠, 추가로.

이택영위원

채용을 하면서 4호봉을 주나요? 5쪽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평균을 따진 거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택영위원

그게 죽정도서관 학예사다 이거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4쪽 제4조에 규제개혁추진단은 기획실로 예속이 되고 업무는 기획실에서 맡고 인원도 1명 감축하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명을 줄여서 팀으로 유지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개혁 활동은 계속 하는 거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순증이 몇 명 이라고 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5명입니다.

최은순위원

앞으로도 또 2017년까지 더 해야 되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사회복지는 총 8명인데 금년도 3명과 내년도 3명, 17년도에 2명 이렇게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업무를 볼 때 사회복지사를 뽑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꼭 그 일만 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 일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일반행정도 있는데,

최은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각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계속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4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많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업무 외는 일을 안하려고 해요. 그런데 행정직이 부족한데 행정은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데 행정직들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겸해서 할 수 있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사무분장은,

최은순위원

동장님이 물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기관장이 하는데 어디는 서무도 보고 회계도 보고 다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나는 사회복지사니까 사회복지 일만 할 것이다 하고 일 시키기도 어렵지만 안하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것은 직원통솔력의 문제이지 상관없습니다,

최은순위원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복지사만 계속 들여 보내주니까 4동은,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4동이 원체 사회복지,

최은순위원

행정직은 너무 업무에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성 있게 업무분장을... 아무리 사회복지사라도 업무를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솔력 문제라고 하면 할 말 없죠, 그렇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니요, 제도적으로 복지사한테 일을 준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사가 일반 행정업무를 해도 된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볼 때는 무기계약직 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무기계약직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계약직으로 있는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뽑고 무기계약직들이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지금 방침은 되도록이면 무기계약직을 줄이는 입장이거든요.

임영재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만들 수는 없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동안에는 무기계약직을 업무별로 많이 이용했는데 법적으로 강제로 자를 수는 없으니까 가지고는 가는데 점차 줄여야 돼요. 정원을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순감을 해야 하는,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한 가지만, 학예사가 도서관에 채용될 분이에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사서를 쓰시는데 왜 학예사를... 표시는 학예사로 되어 있어서요. 이것 사서예요? 5쪽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사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입니다.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직제개편에 따라서 보령해양경찰서가 보령해양경비안전서로 명칭이 변경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이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보령해양경찰서장을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홍성 보훈지청장을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하고 검토보고서 4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운영을 규정한 상위법령의 개정과 당연직 위원의 소속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직제 개편에 따라 2014년 11월 19일 보령해양경찰서장이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변경되었고 2015년 1월 6일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함에 따라 우리지역을 관할하는 홍성보훈지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의 명칭을 현행화 하고 추가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이 안에 대해서가 아니고 여기 보면 통합방위협의회를 임시회와 정기회로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네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실제 열거하신분들 중에서 보훈청장이라든지 지청장 이런 분들이 임시회나 정기회의에 오셔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검찰쪽은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저희가 회의는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꼭 개최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현재 20명인데 홍성지청장은 아직 안되어 있고 지방검찰청이면 검사장, 지청장 또는 검사라인인데 이분만 안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도 법령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보통 검찰쪽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안하더라고요.

김한태위원

나머지 분들은 회의때 분기별로 회의를 할 때 마다 거의 참석을 하신다고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저는 오늘 이 조례안과는 별개로 조직이 해양경찰서에서 경비안전서로 바뀌면서 업무가 나름대로 굉장히 분산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해수욕장이 엊그제도 모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해양경찰들이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관리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되었어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까지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을 해양경찰이 해오다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국민안전처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동안은 해수욕장에 관한 관련법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부터 시행되면서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이 지자체에 돌아오다 보니까 해경같은 경우 작년에는 약 60명 정도 해수욕장에 배치해서 총괄을 했었는데 올해는 20명을 배치해서 안전선 부표 내만 구조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시들의 공통적인 고민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 추경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급관리요원을 모집하려고 인건비는 확보를 해놨는데 60명 모집공고를 4월 30일까지 1차, 5월 30일까지 2차 공고를 냈는데 18명, 최소한의 자격만 요구를 하거든요? 물론 인명구조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수영만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공고를 해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급관리요원 기준은 50명당 1명을 배치해야 돼요. 예산을 편성해놓고 보니까 우리는 6만원씩 하고 식권을 2장 주는 것으로 7만 4,000원 편성했는데 태안은 예산을 8만 2,000원씩 했더라고요. 태안 같은 경우 한서대에 소방관련 학과가 있어서 40명과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망루 근무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그 말씀 하시니까 공모만 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찾으시지 마시고 우리도 가까운 아주자동차대학에 맞춤형 아르바이트라고 할까요? 여름에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게 자격을 갖춰라 그런 공고를 하면 우리가 쓰겠다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저희도 공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관내 대학교, 해양학과가 있는 목포해양대라든지 구조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숙박비까지 편성해놨잖아요 관외에서 오면 숙박을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까지 해놨는데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아르바이트 인원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탈락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인명구조하는 것을 배워서 준비를 해뒀다가 응시를 하라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5월 30일이 지나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백사장에서 온종일 있어야 되는데 해보니까 며칠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만두고 하더라고요.

김한태위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은 받을지 몰라도 배울게 하나도 없어요, 고생을 안하니까. 아르바이트도 시청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책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있는 일이긴 하겠지만 고생하는 아르바이트를 신청해서 해야지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신청할 때 시청에서 하는 직영알바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더라고요.

이택영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간당 단가가 저렴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진짜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우리시 관내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도 없고 보통 군인의 70%가 수영을 못한 답니다.

이택영위원

지난번에 공주대와 관학협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공주대 같은 경우 아마 체육학과 친구들은 수영을 잘할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 앞으로 매칭을 해봐야 되겠네요. 앞으로의 숙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려운 조건에서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일한다고 하면 다른 아르바이트 조건보다 훨씬 힘들 거예요. 악조건일테니까 아르바이트생들 시간당 단가도 조정하셔서,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가는 검토할 생각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단가를 많이 주면 목포해양대든 한국해양대든 가능하리라 생각하니까 그것은 고민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주경위원장

안건과 관련된 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새마을정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박명수입니다. 보령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인터넷시스템을 시대적 변화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실 전부개정조례안이지만 법률에 맞춰서 조문이라든지 신설되는 조항 이런 사항은 부분개정 성격이 됩니다. 주요내용은 홈페이지 게시자료 삭제 기준을 보강하였고,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운영 및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민원처리사항을 규정했고,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 등을 위한 주민 참여행사 운영 및 경품제공 등 보상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더 자세하게 조별로 개정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던 각 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 정의에서 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해서 그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제6조를 보시면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있어서 2항에 삭제하는 이유를 개인한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항중 9호에 게시판의 운영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주의사항에 위배하여 게시한 경우, 10호에 자신의 의견 제시 없이 타 홈페이지 내용을 전면적으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에서 지금까지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법률에 따라서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중에서 6페이지 4항에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최신업무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신설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13조에 지금까지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라고 되어있던 부분을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및 보상으로 법률에 따라서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 보시면 시장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호 주요 시책사업 홍보, 2호 보령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홍보, 3호에 인터넷 시스템의 개설 또는 개편 기념, 4호 그밖에 시정참여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또는 시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4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3월3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시스템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의 틀과 내용은 대부분 유지하고 있으며 변경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 제7호와 제8호를 추가하여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범위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13조에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및 보상을 대폭 개정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행사를 운영하고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형식, 내용면에서 특이사항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들어가 본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보령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아직도 글은 실명으로 등록을 해야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보면 이러한 사항에서는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실명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현재 말씀해주신 부분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동인위원

예,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 굳이 실명을,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삭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그 전에, 말하자면 실명이 아닌 경우에는 음란성 글이라든지 공공성을 해치는 글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글이 올라온 상태에서 삭제할 때까지는 그만큼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공공성의 문제가 있어서,

한동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매일 관리하는 담당자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염려할 정도가 되는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마당으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면 충분히 전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필명으로 글을 작성하도록 해도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말씀도 듣고 싶네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음란성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 차원인데 혹시 법률이라든지 타자치단체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실명이 아닌데도 가능하다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공공성을 띄고 효율성이 있는지.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는 했는데요, 보령시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셨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1억 1,000만원 정도,

최은순위원

1억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새로 개편을 했잖아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는 했는데 개편 전에는 자유게시판은 필명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자민원창구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은 반드시 실명으로 작성을 해야 했고요. 자유게시판은 광고도 있었고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필명으로 글을 작성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꼭 실명이 아니더라도? 아니에요? 전자민원창구는 반드시 실명으로 작성해야 했고요. 저는 이렇게 기억하는데.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자유게시판도 실명을 거쳐서 들어갔었어요.

최은순위원

그랬어요? 보령시에서 반드시 답변을 해줘야 되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게 전자민원창구더라고요, 보령시에 바란다 코너요. 그리고 보령시에서 답변을 안해줘도 되는 코너가 있었잖아요? 자유롭게 게시하는 것.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방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새로 개편한 홈페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전 홈페이지는 개편을 해달라고 시정질의도 했었는데.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홈페이지를 개편했기 때문에 지난번 것과 상당한 변화 내지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요즘 바빠서 홈페이지를 못들어가봐서 그런데요 민원창구에 글이 올라오면 며칠 내로 답변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민원창구는 민원실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각 실과에서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일반 처리규정에 따라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외국어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하기는 하는데 짜임새 있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원안대로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홈페이지를 새단장 했잖아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사실 개편된 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현재 보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한 달 이니까 시범운영 중이고 계속 보완할 겁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느낀건데 예민한 부분인데 읍면동 홈페이지가 특히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자료 정비가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이택영위원

자료정비도 안되어 있고 읍면동에서 총괄적으로 활성화를 안시키고 거의 활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 검토좀 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촉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미소‧친절‧청결 운동에 대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소셜미디어 창을 새로 개설하셔서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창에서 좋은 사례도 받고 면이나 지역에서 추천할만한 사람은 추천도 하고 이렇게 창을 활용하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특별하게 개편 과정에서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포지티브 성격의 좋은 케이스를 담았고 부정적인 면도 네거티브적인 성격도 이런 부분이 혐오스럽다든지 이런 부분 청소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양쪽에 영상이라든지 사진, 의견을 담으려고 합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올려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주경위원장

그리고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면이나 읍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최고의 미소 베스트를 뽑는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 지역화합도 되면서 따로 행사를 치루지 않아도 서로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인구증가와 출산장려 붐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인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기존의 첫째 자녀를 제외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나항에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당초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이상 80만원에서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항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맞게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넷째자녀와 다섯째자녀 이상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2회에 거쳐 분할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상된 출산장려금 적용 시기는 부칙 제2조에 명시하였고 참고사항으로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붙임, 다음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추경과 본예산에 2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부족분은 7,371만원 정도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5조제1항중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자녀 50만원, 셋째 자녀부터 80만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첫째자녀 30만원을 추가하였고 둘째자녀 50만원을 80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300만원으로 인상한 안입니다. 제6조제1항중 제3조제2항제2호를 제3조제2호로 하고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은 넷째자녀와 다섯째자녀 이상의 출산장려금의 지급방법을 명시한 내용인데 넷째자녀는 출생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100만원을 지급해서 2회에 지급하도록, 다섯째자녀도 출생시 150만원을 지급하고 1년 후 150만원을 지급해서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3쪽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와 4쪽의 출산장려금 신청접수 및 지원대장은 참고해 주시고요 5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현행과 개정안으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은 2014년을 기준으로 686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계내역은 2015년도에 3억 4,300만원, 2016년도에 3억 5,000만원, 2017년도에 3억 5,000만원 2018년도도 2019년도도 3억 5,000만원으로 해서 17억 4,371만원으로 추계분석 하였습니다.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5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인구증가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범위 확대와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둘째자녀 이후부터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첫째자녀부터 지급하고 셋째자녀 이후부터는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며 넷째자녀 이후부터는 2회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세부지급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3억 3,471만원으로 추계되나 기존조례 대비 금번 개정으로 연간 1억 7,911만원이 추가 소요됨과 첨부한 참고자료 도내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통한 인구증가와 출산장려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를 기대하며 시민동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형식과 내용면에서 특이사항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택영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사실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이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린 사항 같은데 첫째 자녀는 그동안 지급을 안했는데 이번부터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다출산을 유도하는 목적도 있는것 아니겠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택영위원

그런데 첫째자녀한테 출산장려금을 줘야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지난해 약 319명 정도,

이택영위원

319명 정도가 되는데 예산이 5,970만원 정도 되네요? 다음에 둘째는 258명인데 둘째 자녀는 이전과 변함이 없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거기에 30만원 정도 더 주면 약 7,74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작년도 통계에 맞춰서 보면? 어차피 다자녀를 유도하는 시책이라면 첫째는 이전대로 하고 둘째를 조금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는 2회에 거쳐서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번에 계획이?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2014년 통계를 보니까 넷째가 8명이고 다섯째가 1명이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넷째가 8명이면 1,600만원이고 다섯째가 1명이면 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2회에 거쳐서 분할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제가 가장 먼저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전입 후 얼마부터 해당이 됩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출산시점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택영위원

출산시점부터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령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몇 년 이후부터 이런 것이 아니고 출산시점부터 하신다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런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거의 다 그런가요? 아니면 안그런 곳도,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이게 왜냐하면 한 번에 줬다가 이사가거나 그러면 안되니까 금액이 크잖아요.

이택영위원

보령 시민의 자격을 득한 후에 다만 1년이라도 지난 후에 출산할 경우 주는 것으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의미가 없죠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조례에 당초에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보령시에 전입한 이후에 얼마가 지나서 아이를 낳아야 출산장려금을 준다, 그런데 5대 의회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민원도 자꾸 생겼고요. 보령시의 시민이 되려고 이사를 왔는데 조금 늦게 왔다고 출산장려금을 안준다는 민원이 자꾸 생겨서 5대때 의원발의로 개정한 사안입니다.

이택영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저는 첫째아이는 배제시켰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다자녀출산이면 둘째, 셋째부터는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300만원 가지고 애 낳겠습니까? 다른 곳은 1,000만원도 주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음에 오늘 안건과는 관계없이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꿈드림 사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게 있어요. 기억하세요? 학교밖 청소년이 꿈드림 사업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예.

최주경위원장

5분 발언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제가 5분 발언 했었는데 기억하셔야 맞죠. 관심이 없으시구나? 기억 못하시면. 이 사업이 국가 시책으로 비행청소년이 아닌 학교밖 청소년들은 집을 비운다든지 친구들과 하루 이틀 집에 안들어간다든지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조례를 빨리 발의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고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대안이 빨리 발의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미동이 없으신 것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학교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국비, 도비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만들라고 하시면 만들 수는 있지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금사업과 도비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최주경위원장

시행은 28일부터 시행이 되죠? 그리고 예산도 1회 추경에 일부 잡혔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예산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업이 새로 생겼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그러니까 28일부터 시작된 건데, 법적으로. 꿈드림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꿈드림 사업 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저희과로 내려온, 저희는 공문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학교밖 청소년 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행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의까지 끝났기 때문에,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제가 기억을 안하진 않죠,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제가 5분 발언 하실 때 행사 때문에 본회의에 못들어 왔어요.

최주경위원장

그래서 모르셔서 진행이 주춤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우리도 뭐가 와야 하는 거죠. 조례를 굳이 만들라고 하시면 저희가 안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위법인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도 조례도 한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시 조례로 더 명확하게 하시라는 말씀이잖아요?

최주경위원장

예.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죠.

최주경위원장

상위법에 맞게 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의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동료 의원님이 조례발의를 간담회 때도 하셨잖아요. 물론 집행부 앞에서 얘기를 하기는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때 이미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인순의원님께서 간담회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준비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어요.

최주경위원장

그러니까 잘 진행되고 있나 저는 확인한 거예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관심 있게 확실한 대책이나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고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1.2명인가요 우리나라 출산율 평균이?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다보니까 한명은 확보가 됐으니까 둘째부터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 비용효율 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첫째도 꼭 줘야될 필요가 있다면 첫째도 주고 둘째도 조금 올렸으면.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전 조례에서는 첫째를 안줬었어요. 첫째는 안줬다가 이번에 30만원을 넣고 셋째부터는 80만원으로 더 올렸는데 사실은 이것은 의원간담회를 거친 결과에요. 서천이나 당진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을 주면서 돌축하금 이라든가 3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면 좋기야 하지만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보육이라든가 아동분야 등 써야될 복지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첫째는 전처럼 똑같이 지급하지 말고 둘째를 8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전에는 첫째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원이 있었어요.

김한태위원

민원이 있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첫째를 주고 그렇게 하자면 둘째와 셋째, 넷째는 차등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 다음에 개정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 때 결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첫째자녀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집행부 안이 되는것 아닙니까? 민원 민원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을 다 수용해 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산시, 천안시, 보령시만 첫째자녀한테 출산장려금을 안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천안시, 아산시 다 으뜸 아닙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천안과 아산은 우리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택영위원

첫째자녀부분 예산을 둘째자녀 예산에 더해서 80만원으로, 지금 조례안은 둘째자녀만 50만원으로 불변이잖아요. 첫째자녀 예산을 둘째자녀 예산으로 줘도 그 예산이 그 예산이거든요. 위원님들 결정해주세요.

최주경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 많으면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