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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18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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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성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간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각의 안건을 제출한 회계과장,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수진 회계과장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서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위원인 박상배 대표위원님 외 3분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1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759억 7,000만원, 수납액은 6,822억 9,500만원, 지출액은 5,525억 4,700만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 차인액은 1,297억 4,8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39억 1,700만원, 사고이월 83억 6,000만원, 계속비 이월 218억 8,7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9,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7억 9,200만원입니다. 둘째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5,807억 2,100만원, 수납액은 5,875억 500만원, 지출액은 4,775억 4,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95억 6,5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90억 5,000만원, 사고이월 79억 9,300만원, 계속비 이월 218억 8,7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8,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6억 4,900만원입니다. 셋째 20쪽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952억 4,900만원, 수납액은 947억 9,000만원, 지출액은 750억 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7억 83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8억 6,700만원, 사고이월 3억 6,7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4억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1억 4,300만원입니다. 21쪽부터 27쪽까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세입결산총괄, 37쪽 세출결산총괄, 4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45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51쪽부터 46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467쪽 예산전용은 의회법제업무 추진 등 총 20건에 3억 4,000만원이고 469쪽 예산이체의 사용은 대천해수욕장 방송 및 영상시설 관리 등 총 4건에 1억 1,800만원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473쪽 예비비 지출과 479쪽부터 57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에서 588쪽 재정상태, 591쪽 재정운영결과, 593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8쪽 재정상태입니다. 우리시의 2014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3조 362억 9,300만원, 총부채는 1,156억 6,600만원, 순자산 규모는 2조 9,206억 2,700만원입니다. 자산의 세부내역은 유동자산 2,714억 7,400만원, 유동자산 2조 7,648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의 세부내역은 유동부채 196억 8,500만원, 장기차입부채 575억 9,500만원, 기타비 유동부채 383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4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92쪽 재정운영결과는 비용이 4,351억 8,000만원, 수입은 5,068억 6,300만원으로 운영차액은 716억 8,300만원입니다. 비용 세부내역은 인건비 및 운영비가 1,997억 2,100만원, 정부 및 민간이전비용이 1,876억 400만원, 기타비용이 478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3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체조달수익 1,129억 3,1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 3,922억 1,000만원, 기타수익 17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3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93쪽 재무분석 지표는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의 3개 분야별로 지표를 대입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재정상태에서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3.8%이며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은 89.4% 이고 재정운영에서의 예산대비 세출 비율이 82%이며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이 56.4% 이고 경상수익 대비 경상자체 조달수익 비율이 25.1%입니다. 회계책임에서는 주민 1인당 총 자산은 2,910만 5,429원, 주민 1인당 총부채는 110만 8,749원 등 11개 지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597쪽 재무제표, 615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643쪽 필수보충정보, 703쪽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고 713쪽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18억 9,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7억 4,000만원이 발생하고 48억 4,4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7억 9,2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채무관리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중 전년도말 현재액은 857억 3,2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06억 2,6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51억 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결산수지상황 총괄부터 599쪽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603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입니다. 보증금 3억 600만원, 보관금 11억 1,100만원, 잡종금 등 기타가 15억 6,0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9억 7,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659쪽 보증채무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0억원으로 2010년도에 대천리조트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 충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 차입한 건에 재무보증한 사항으로 보증기간은 2025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663쪽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총 13건에 355억 5,0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68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201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보령종합 체육타운 조성 등 256건이며 사업비는 844억 6,700만원으로 명시이월 185건에 540억 3,700만원, 사고이월 43건에 83억 6,000만원, 계속비이월 28건에 220억 3,0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7쪽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감채기금 등 11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1억 6,8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43억 400만원, 사용액은 136억 8,9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7억 8,3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74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242만 4,680건에 1조 6,489억 3,900만원이고 일반재산은 1,508건에 2,071억원으로 총 242만 6,188건에 1조 8,560억 3,9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62억 2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7억 1,9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등으로 3억 5,300만원이 감소되어 2014년도 말 현재 보유현황은 119종에 65억 6,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759쪽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현황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총 4개 사업에 자본금총액은 1,001억 7,000만원이며 2009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총 3억원을 출자하였고 당해연도 재정지원은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로 68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 3개소에 자본금 총액은 272억 5,300만원이며 대천리조트에 총 210억원을 출자하였고 당해연도 재정지원은 보령머드축제 조직위원회의 17회 보령머드축제 행사추진비로 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69쪽 지방세 지출보고서입니다. 비과세 감면총액은 96억 9,100만원이고 징수총액은 422억 1,500만원으로 비과세 감면비율은 18.7%입니다. 기능별 비과세 감면 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44억 1,800만원으로 45.5%, 국가분야에 31억 8,100만원으로 32.8%, 사회복지분야에 6억 6,400만원으로 6.9%입니다. 세목별 비과세 감면 현황은 재산세가 89억 9,700만원으로 93%, 자동차세가 6억 4,400만원으로 7%입니다. 770쪽부터 800쪽까지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내역, 항목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803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 시행 2년차입니다. 여성취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여성사회 참여를 위한 각종교육 및 문화, 복지사업이 중점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총 73개 사업에 410억 9,600만원이 편성되어 216억 300만원이 집행되어 63.5%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사항은 지난 5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결산검사위원 4분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어서 박상목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2014년도 예비비중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및 고병원성 AI발생 방역비 등 10건의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총괄을 보고드리면 총 10건에 지출결정액은 18억 30만 4,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8억 4,072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6억 4,353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3억 1,6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각 부서에서 지출결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간담회를 통해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만 3쪽 이월액 부분이 발생된 것을 설명드리면 이월액은 성주산 자연휴양림 낙석피해 복구공사와 옥마산 공중화장실 급수시설공사는 행정절차 이행과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창호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 결산내용 및 2쪽 세입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예산현액이 5,807억 2,100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5,865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억 8,400만원의 추가 가용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세원의 면밀한 동향을 분석하여 예산을 추계 계상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앞으로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예산의 계상이 필요하며 추계편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입중 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과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14년도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이 같아야함에도 38억 8,5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미 확정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예산현액을 현실에 맞도록 계상을 함으로써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징수결정액 983억 400만원의 12.9%인 126억 6,4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 반대급부적 성격이 강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81억 2,7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특단의 징수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952억 4,900만원 대비 4.8%인 4억 5,900만원이 적은 947억 9,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는바 일부 특별회계의 과다, 과소 계상으로 인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세입조정이 필요하며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9,0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특별회계 발생부서에서는 임대료, 사용료, 융자금, 과태료 등에는 특별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 결산 현황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경우 다음연도 이월액이 총 256건에 844억 2,800만원으로 2014년 전체 예산현액 6,759억 7,000만원의 12.5%가 발생하였는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출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는 당해연도에 꼭 필요하고 집행이 가능한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사업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원인이라 판단되므로 가급적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성립시기 전부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등 담당부서의 노력과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7조에 의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당해연도 세출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시이월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조건으로 하는 등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2014년도로 명시이월 할 예산에 대하여 2013년도 제2차 정례회시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명시이월 예산을 심의 확정하였으나 결산서를 살펴보면 2014년도로 명시이월한 예산보다 4건에 1억 2,600만원을 초과하고 있는바 이는 세출예산 관리를 소홀하게 취급하였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는 세출예산 이월에 조금 더 세심한 관심과 철저를 기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확정 후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이 39건에 83억 5,500만원으로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볼 때 재정운영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며 예산의 효율화에 어긋나는바 사업추진시 해당부서의 세밀한 사전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의 경우 239억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낭비적 예산의 과감한 불용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수행했다고 판단되나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리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생산성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3개와 기타 13개 등 모두 17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5건에 52억 3,500만원으로 2014년 예산현액 952억 4,900만원 대비 5.5%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47억 8,5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4억 5,000만원으로 나와 공기업 특별회계의 효율적 집행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150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5.7%이며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82억 6,8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67억 4,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회계 불용액중 예산확정 후 총 12건에 1억 7,5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하여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바 해당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 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나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근거 법규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조례의 제정을 통한 효율적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것은 총 24건에 4억 5,800만원으로 예산의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20건에 3억 4,000만원을 사용하였는바 단체장의 재량사항인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필요하나 사전에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연말에 이루어져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전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에서 4건에 1억1,8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행정기구 및 직제개편으로 인해 대천해수욕장 방송실 이전과 3농 혁신 특화사업 등 4개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소관 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 결산입니다.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만 22건에 18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4,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용내역으로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와 구조현장 물품 구입, 대설피해대상자 재난지원금 지급,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방역초소 운영,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등 6개 부서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입니다. 2014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당해연도 143억 400만원을 조성하고 136억 8,900만원을 사용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 101억 6,800만원 보다 6%인 6억 1,500만원이 증가된 10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되어 운용 관리되고 있는 각종 기금은 대체적으로 기금목적에 부합하게 수립, 집행되고 있으나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4개 기금에 31억 3,400만원은 지출실적이 전무하여 기금설치 본래의 목적수행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일부 기금의 경우 발생이자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일반회계에서의 전입 등 기금조성을 위한 수입의 증대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난 2008년도에 제정하였으나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14쪽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첫 번째 채권증감 현황으로 2014년 말 채권현재액은 107억 9,2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118억 9,600만원보다 9.3%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채무증감 현황으로 2014년 말 채무현재액은 651억 6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857억 3.200만원보다 24%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대천해수욕장 토지분양 촉진 등 조속한 채무상환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재산결산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증감 현황으로 2014년 말 공유재산은 1조 8,560억 3,9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1조 6,556억 1,200만원 보다 11.4% 인 2,004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용도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2,009억 7,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재산은 5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적극적인 재산매각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물품증감 현황으로 2014년 말 물품보유 내역은 919건에 65억 6,8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884건에 62억 200만원 보다 5.9%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신규 구매 등 취득이 88건에 7억 1,900만원, 매각 및 폐기 등 처분이 53건에 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성인지예산 집행은 일반회계 총 73건에 410억 9,600만원중 63.5%인 261억 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2의 규정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보령 종합체육관 건립 및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이월로 집행률이 대체적으로 저조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목표 대비 달성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집행실적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세입‧세출 외 결산 현금결산입니다. 2014년 말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29억 7,7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21억 9,700만원보다 35.5%인 7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일세출의 현금에 대하여는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일반회계 세입에 편입을 요구해야 함에도 계속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예상되는바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8쪽 공기업 특별회계 운용 결과입니다. 2014회계연도 말 공기업 특별회계의 자산은 3,208억 8,100만원이며 부채가 891억 2,300만원, 자본이 2,317억 5,800만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수익은 225억 6,900만원이며 총비용은 380억 3,800만원으로 154억 6,9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견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구축물 계정의 회계제도 개선과 사용요율을 총괄원가 보상수준으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사용요율 인상으로 총괄원가 보상과 BTO, BTL 관련 자산 개별명세 작성을 통한 재무제표의 신뢰성 등을 요구하였고 대천해수욕장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재고자산 관리의 전산화를 요구하였으며 부채총액이 308억 3,100만원에 이르고 있어 매년 감채기금에 의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용지분양의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종합의견입니다. 2014회계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등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난 5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승인은 심의 확정된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한해 동안 보령시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의 평가라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촉구가 요구되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예비비지출 총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4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22건에 18억원을 지출 결정하고 8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3억 1,600만원을 이월하고 6억 4,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용용도를 보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2건, 소송관련 배상금 2건, 농작물 자연재해복구 1건, 고병원성 AI방역초소 운영 11건,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1건, 휴양림 낙석피해방지 3건, 옥마산 산책로 공중화장실 급수 시설 2건 등입니다. 검토결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난재해 대책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해 예비비 지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성주산 자연휴양림 낙석피해 방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은 예산을 확보하고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고 옥마산 산책로 공중화장실 급수시설 등 3건 1,600만원이 이월되어 사업이 부진하게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35.7%인 6억 4,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비비 지출결정의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고 사전에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이월이나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몇 가지만 실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대 의회가 개원되고 바로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준비를 못하셔서 2013년도 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셨던것 같아요. 이것은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2014년도에는 나름 위원님들께서 나름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장시간 걸리더라도 각 실과별로 질의를 하겠고요 또 한가지는 결산검사결과와 결산검사 처분지시 처리전말보고 제안을 안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결과와 결산검사결과 처분지시 처리전말보고를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 실과장님들께서 잘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2011년도 7월 14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제134조1항에 보면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물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집행을 잘하셨겠지만 만약에 집행하신 상황에서 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찾아내지 못하셨던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그것이 위법 또는 불필요하게 처리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실과장님들께서는 숨김없이 또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소명을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은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많이 부족하죠. 검사위원님보다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질문같은 것은 미흡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질문이 부족하더라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 예산중에 순세계잉여금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이 같아야 되잖아요? 같아야 되는데 38억 8,500만원의 차이가 발생됐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예산현액이 333억 6,4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294억 7,900만원, 차액이 38억 8,500만원이 발생됐는데요 이것을 분석해보니까 2013년도 결산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95억원이 계상되었고 또 반영하지 못한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8억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오류가 발생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2014년도 추경예산시에 삭감 조정해서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15년도 것은 추경에 정리할 예정인가요? 정리됐나요?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세밀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렇게 하면 회계질서가 어지러워지거든요 저희가 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그렇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올해는 잘하고 계시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고 페이지수를 지적해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통 봐서는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처리전말보고를 보다 보면요 제가 2010년에 의회에 처음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해것 부터 결산검사결과 처분지시 처리전말보고를 봤거든요? 그런데 처리전말 내용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해마다 왜 개선이 안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과별로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2010년것 부터 똑같이 지적이 되고 똑같이 처리전말이... 어떤 것은 조사 하나도 안바뀌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과연 업무를 파악하시고 개선을 하고자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연례행사처럼 결산검사를 하는가보다 지적을 하실테면 하시고 우리는 돈 쓴 것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똑같은 처리전말을 내시는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개선이 안될까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당초 계획에 맞도록 예산이 똑 떨어지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수만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고 당초 예산을 세웠던 것 보다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매년마다 지적사항은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그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찬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은순위원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겠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부터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최은순위원

사실요 실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다른 부서들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없도록 하겠다 그래도 이런 식인데 세무과는 지적한 부분이 어느 것인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처리전말 보고를 해놨더라고요 정확하게 그게 뭔지를.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과는 과대로 똑같은 말을 써놓은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한명이 작성을 하는 건지 과에서는 지적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 건지... 이것은 제가 과마다 질의를 해야될 사항인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세출예산에 대해서요 전액이 미집행 된 부분이 3건 정도 있더라고요? 조그만 금액은 그렇고요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지원해준 1,700만원과 국내자매도시교류 1,300만원 전액이 예산을 세워놓고 미집행 됐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 무슨 사유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혹시 이것 가지고 계세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에 대해서는 대행사업비로 당초 1,7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려고 보니까 시스템회사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외부망 사용이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부족해서 불가하고, 내부서버를 설치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돼서 1,700만원을 가지고는 시스템을 설치할 수가 없고 소요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당시 판단이 돼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예측을 잘못한 거네요 당초에?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 세출예산이 전액이 미집행 될 경우, 예산을 세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예를 들면 이게 사장된 금액이잖아요 말하자면, 불용처리된 거니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그러면 긴급하게 주민복지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써야될 금액들이 사장됐으니까 배분이라든가 분배가 덜 갔을것 아니에요, 그렇죠? 금액이 얼마가 안되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들한테 작은 금액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모여지면 큰 금액이 되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연말까지 갈게 아니고 1회 추경에 불용처리해서 다음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규제개혁추진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규제개혁협의회가 충남도로부터 4개 권역으로 편성이 돼서 보령은 서천, 부여, 보령 이렇게 3권역으로 되어있거든요? 도에서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회의가 계획만 있었지 회의가 미개최 되는 바람에 사용을 못하고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자매도시교류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이 부분은 읍면동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됐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인적교류 중심으로 왔다갔다하는 사항이고 읍면동에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가 됐어야 했는데 요구가 안돼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것으로,

최은순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건요 결산검사결과 처분지시사항에 있는 부분에서 5항으로 지적사항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예산 과다...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라 개선책은 없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지금처럼 자세하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고 두루뭉술하게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음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이것은 추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사실 처리전말을 간단하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는 각 과장 중심으로 팀장, 담당자가 다 있거든요? 자기가 맡은 업무의 예산이 불용된 것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전부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일일이 사업명까지 기재하면 아마 책이 예산서만큼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못해드린 점은 이해해주시고요 앞으로는 각 부서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기금은 저희가 총괄관리 하지만 기금운용은 각 실과장이 기금운용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세한 답변은 뒤에 계신 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데 결산검사결과 처분지시 처리전말보고요, 저도 2013년도 것과 비교해 보니까 최은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의 똑같게 예산편성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만전을 기하겠음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과도 있고 또 어떤 과는 지적된 부분을 숫자나 건수까지 자세하게 적은 과도 있더라고요? 전부 표기하면 많은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과를 보면 전년도와 똑같은 사항이 지적됐는데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도 작년보다 액수도 늘어나고 건수가 늘어난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해주시고 중요하고 액수가 큰 것은 잘 챙기셔서... 작은 것은 예산을 딱 맞출 수는 없으니까 말하자면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이랬다는 말씀이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처리전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사항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에는 445억, 2013년도는 417억, 2014년도에 407억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그리고 2013년도 세출예산 대비해서 7%, 2014년도에는 6%로 향상이... 3개년의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40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물론 발생원인은 세출예산이 미집행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일테고 본예산 편성 후에 추가적인 세입재원도 발생되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예산편성부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의 개시시기라든지 계속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 사업기간을 감안해서 집행가능한 사업일을 판단해서 하셨어야 했는데, 그리고 중간에 안된다고 보면 추경을 통해서 감하든지 하셨어야 했는데 이게 저는 3년 것만 봤는데 그전에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요. 아무튼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 등에 재투자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우리시는 감채기금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쓸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감채기금 규정도 아마 다시 연장을 해야 겠지만 어떻게 봐서는 일반회계에서만 2014년도에 266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우리가 작년에 감채기금에 120억 넣었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이것에서 반만 갚아도 기금 안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계속 이렇게 나오면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다음연도 예산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선반영을 해서 넣었다가 남으면 다시 추경에 더하고 부족하면 감하는 방법도 있는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말해서는 400억 정도의 예산이 일종의 허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크게만 보일 뿐이지. 또 우리시의 도시계획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2020년이 되면 기존에 세웠던 도시계획을 해제 시켜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 260억 정도 남는 것의 반만이라도 도시계획예산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면 도시계획으로 인한 민원이나 불만이 줄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잘 활용해서 최소한 2회 추경 정도에는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의 주원인을 분석해서... 세입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체납세금이 조금 더 들어와서 거기에서 잉여금이 조금 남고 주로 세출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불용되는 부분, 그런 것이 주가 되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허수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기획감사실이 총괄하는 부서니까 추경쯤 해서 각 실과별로 연찬을 해서 숫자를 줄이는 방법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각 부서에서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되도록이면 저는 질의를 안하고 싶은데 최은순위원님이나 김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아셔야 돼요. 어느 선까지 얘기가 나오냐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전직 공무원들이잖아요? 이것의 형태를 바꿔보자 회계사 정도로 바꿔서 해보자는 얘기까지 나와요. 세무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세무과와 기획감사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오픈을 안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오래됐을 것 같은데 조율을 잘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원님들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가용재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다고 하면 그런 답변은 안하실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 말로만 끝나서는 안돼요. 실장님께서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위원님들과... 또 차기에 예결위원으로 들어오실 위원님들과도 대화를 나누셔서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 다시는 전말보고서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실장님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말이죠. 이것을 은행이자수입만 나오게 그대로 놔두는 건가요? 기금활용이 너무 저조해서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체육진흥기금은 처음에 얘기됐던게 15억까지 모으자 해서 15억을 작년에 넘어섰거든요? 15억 6,200만원이 됐는데 15억은 정기예금으로 해놨고요 나머지 6,200만원은 우리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예금으로 예치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격려금이라든지 또 저희가 유독 협회장기대회, 시장기대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적어요. 시장기대회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타시군을 보면 5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15억을 넘어선 6,200만원과 또 앞으로도 계속 기금이 확보될텐데 그것은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결산에는 지출이 없어요, 그렇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15억을 모으기 위해서,

최은순위원

조성액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1,400만원은 이자수입인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15억에 대한 이자수입과 일반예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이 이율이 워낙 낮다보니까... 1% 이하 대에 있는데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올해부터는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결산서를 보고 말씀 드린 거니까...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결산검사결과 39쪽에 국도비집행 부적정 내용이 있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문화공보실에서는 8건이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도 예측을 잘못하신건지 아니면 사업이 취소돼서 그런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작은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체육지도자 인건비라든지 국도비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줬어요 시설규격이 맞아서. 승인을 해주고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곳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그만두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집행잔액이 남았고 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도 중간에 자기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지도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문화공보실도 똑같은 말씀드려요. 2015년도에는 잘 집행해 주시고, 처리전말도 똑같은 말이고 위원들이 하는 말도 똑같은 말이니까 내년에는 이런 질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49페이지를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된 부분이 있어요. 스포츠바우처 사업 보조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는 지출과 수입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셨을텐데 마이너스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에서 스포츠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마이너스된 부분은 제가 죄송한데 파악을 못했거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회계연도 원칙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결산지출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임시로 세웠다고 하더라도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으면 어느 정도 예산책정을 하셨어야 하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주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됐다는 것은 무책임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도비가 당초에 15,000원이 덜들어왔어요 송금이 덜돼서. 당초 예산액이 321만 5,000원인데 보조금이 320만원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보충한 부분입니다.

최주경위원

도비가 들어오기로 했으면 도비가 들어온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셨어야지, 도비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쓰셨다는 것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도비송금이... 예산액 대비 송금이 15,000원이 덜들어온거죠. 그것을 시비로 충당한 겁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게 도의 착오죠. 도에서 착오된 부분인데,

최주경위원

도의 착오인지 시의 착오인지는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실텐데 어차피 도비나 국비는 얼마로 책정이 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도비가 들어온 다음에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용하고 마이너스로 잡았다는 것은 금액에 관계 없이, 사실 금액은 별로 크지 않지만 결산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것은 결산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어차피 실장님과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요. 머드축제를 하면 전국노래자랑을 올해 하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그것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최주경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에 대하여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미집행건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총무과가 4건이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사유가 뭐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첫 번째는 범죄예방CCTV 설치및운영을 법정부대비로 세워놓은 건데 집행을 안했고요, 다음에 500만원 짜리 중부권역갈등관리 정책포럼운영은 이것은 도의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부담금이거든요?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했습니다. 다음에 선거업무추진 257만 4,000원은 업무추진비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국도비행사 관련은 도지사방문 행사비인데 연말까지 도지사님께서 방문을 안하셨기 때문에 불용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최은순위원

예비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비비집행 지출결정일이 총무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추모... 이것은 예비비로서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출한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날짜가 4월 30일이면 의원들의 선거운동기간 중이었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선거운동기간 중이어서 그랬는지 저희는 전혀 간담회라든가 보고사항을 받은 바가 없어요.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될 사항은 사항인데 2,000만원을 지출결정 받아놓고 702만 5,000원만 사용하셨거든요? 예비비는 그래도 근사치에 맞게 사용하셨어야 했는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분향소 설치비와 국화꽃 비용인데 예상보다 추모객이 적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출이 덜 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우리한테 보고하신 적은 없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제가 그때 업무를 안봐서,

최은순위원

모르시죠, 그 당시 총무과장님이 아니셔서. 그래도 그런 것들 조차도 저희가 아무리 바쁘고 특수한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간담회라도... 긴급한 사안이지만 우선 지출은 하셨더라도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에 대하여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예비비에 대한 질문이에요. 시민안전문화운동 전개요, 이게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었나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시민안전 문화운동 전개 2,500만원은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최은순위원

그것과 연계된 거예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보령해양경찰서에서 50명과 오천잠수기협회에서 10명이 갔었어요. 그런데 생필품이 부족하다고 보령해양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예비비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1차 생필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지원이 확대되다 보니까 지자체의 도움까지는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만 해놓고 실제로는 121만 7,000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당시 잠수부라든가 해경분들이 투입돼서 도와드리러 가신 것 아니에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추계서에 의한 내용이 있어서 2,500만원을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까지 축소돼서... 물론 예산이 절감된 것이 잘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해놓고 왜 이정도 밖에 안쓰셨는지,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당초 계획은 60명분에 대한 이불세트, 치약, 칫솔, 속옷, 양말, 우의, 구급약품 등 생필품 종류를 여기에서 구입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목포해양찰서에 보내주면 그쪽에서 운반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일부 필요한 것만 조금 준비하고 나서 두 번째 것을 준비하려고 할 때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물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자체의 도움까지는 필요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께서도 처리전말보고를 조금 상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놓으시니까 저희가 공부하기에도 너무 지루하고 왜 이렇게 안지켜지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리를 잘해주시고요 또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 역시 예비비 집행하실 때 의회에 보고하신 적 없으시죠?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보고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간담회 하셨어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간담회 갖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은순위원

없었어요, 그것도 저희가 선거기간 중이어서. 그 이후라도 해주셨어야 했는데 어쨌든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재해대비 재난예방의 경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만원이죠? 그리고 효율적 소방행정지원의 경우도 288만원으로 금액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예산을 세우고 집행이 전혀 안된 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해서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미집행예산이 총 5건인데요 시민안전 문화운동전개 30만원은 사실 전액미집행은 아니고 잔액 30만원이 남았던 사항인데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해서 이렇게 표시된 사항이고요 재해대비 재난예방 100만원은 재난대비 실제훈련 참가자 여비인데 저희가 실제훈련을 할 때가 있고 사무실에서 도상훈련을 할 때가 있어요. 작년의 경우는 사무실에서 도상훈련만 했기 때문에 실제훈련 여비를 지불하지 않았던 것이고 효율적인 소방행정지원 288만원은 작년에 섬에 화재진압 기반시설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법정 시설부대비인데 사용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고 하천정비도 시설부대비 54만원인데 사용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재난 응급복구비 194만 4,000원으로 해수욕장에서 익사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숙박비와 급식비인데 작년에 한분이 폐장 가까이에 돌아가신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분 가족들이 특별히 숙박을 하거나 급식하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

실내교육도 필요하고 실외교육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이론보다는 현장에서의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작년에 실내에서 교육을 함으로써 이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러면 실내에서와 실외에서의 교육 비율은 연도마다 다르시나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보통 격년제로... 한해는 유관기관 상황실에 모여서 도상훈련을 하고요 한해는 장비까지 동원해서 웅천천에서 한다든지 대천역에서 한다든지 실제훈련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되도록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잘 조율하셔서 예산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집행잔액이 많지 않아요?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네요. 결산서 111쪽 하천정비 부분이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저희과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발생됐냐면요 하천유지관리 쪽에서 발생됐습니다. 하천유지관리는 상반기에 배정하고 또 하반기에 배정합니다. 상반기에 배정하는 것은 우기를 대비해서 준설을 한다든지 제초작업을 하는데 쓰고 하반기에는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용으로 배정하는 것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없어서 하천정비에서만 5,000만원 정도를 불용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하천정비에서 집행잔액이 1억 이상이 발생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옥마소하천이 명시이월 됐네요, 그렇죠? 115쪽이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계속비이월도 적정하게 계속비 이월이 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영천

김영천안전재난과장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누락 및 과다편성 지적된 것이 있는데요 2013년도에도 2억 500만원, 올해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한건인가요 특별회계?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의료보호기금은 아니고 그것만인가요? 올해 결손처분액까지 2억 2,000만원 정도 되네요, 28쪽 상단에 보면? 작년에도 약 2억 정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영세민들한테 기금을 빌려줬다가 받아야 되는데 회수가 안돼서 그런 거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생활이 어려워서 못낸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김한태위원

결손처분은 사망하신분들 인가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분 23,727원 작년도에 결손처분한 겁니다.

김한태위원

미수납액이 앞으로 점점 쌓일 가능성이 많네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독촉하고 받고는 있습니다만 또 내는 사람은 잘내요. 그런데 워낙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은 독촉을 해도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전액 미집행예산 과다가 7건에 2,300만원 있는것 같더라고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19쪽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맨 위에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운영은 직업상담사를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집행을 안한거고요, 통합복지지원시스템 운영지원 260만원은 읍면동 이통장이 통합사례를 발굴하면 지원비를 건당 2만원씩 줄 예정이었는데 건수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 겁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150만원은 협의회 회원들한테 참석수당을 주는 건데 회의를 미개최 했기 때문에 지출을 안했고요, 재해구호비 보조 300만원 2건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려고 확보해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매년 이월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사례관리 250만원은 자원봉사참석자들한테 식대로 줄 예산이었는데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또 사례관리 자금 1,000만원은 연말에 성과보고회를 하는데 당초에는 지방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가 여유가 있어서 국비로 집행하고 지방비는 아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자활기금이나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있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원칙적으로 기금이라는 것은 이자로만 사업을 할 수 있죠? 원칙은 그런데,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은 목표가 3억이었는데 3억이 이미 초과돼서 더 이상 기금조성은 안하고 우리가 대여를 해주고 이자로 3%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0억원이 목표인데 10억원을 달성하려면 아직 멀었고요, 장학기금 이자로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2014년도까지 모은 돈을 1,010만원을 가지고 2015년도에 중학생은 20만원씩, 고등학생은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아직 10억이 안됐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자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자소득이 떨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을 상향조정해서... 물론 이자율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조금 더 넣는 방식으로...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3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결산서 119페이지를 보면 자활지원금이 있어요. 전년도이월액이 6억 2,200만원이고 2014년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6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남았는데 올해도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잡으셔서 많은 예산을 잔액으로 남기시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4,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기초생활 보장사업과 교육급여 등 23개의 단위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요구해서 내려오는 예산이라기 보다는 일단 중앙에서 국도비가 내려와요. 중앙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챙긴다고 챙기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금년에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주경위원

이것을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도 예산이 100% 사장됐는데,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전액 국비가 내려오는 건데요 필요가 없어서 사역을 안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러면 사용을 안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납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금을 말씀드릴건데요 결산서 첨부서류 709쪽을 보면 자활기금의 설치목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자활기금을 설치해놨고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의 장학금 지급으로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설치목적이에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당해 연도 사용액을 보니 아무 사유도 없이 0원이에요. 이것은 복지차원의 기금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출이 안됐죠? 기금을 은행에 예치만 해놓으면...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최은순위원

신청이 안들어와서 그랬다면 대출이자가 3%라고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은행금리가 1%대도 있는데 너무 현실에 안맞지 않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너무 많다고요?

최은순위원

많죠, 이자가 3%면 누가 가져다 쓰겠어요. 현실에 맞춰서 이자를 낮춰주든가 해야지 3%면 엄청 고금리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에 은행금리가 내려서 그런 것인데 그동안에는 낮은 이자 였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검토해주셔야 되고 참 진퇴양난이에요. 자활기금을 해주자니 회수가 안돼서 어렵고, 그렇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은 회수가 잘됩니다.

최은순위원

잘되고 있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아무튼 이자율을 현실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시고요, 아까 김한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있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조례명을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영세민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너무 그렇잖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은순위원

예, 현실에 맞는 용어로 조례를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최은순위원

영세민이라는게 언제적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20쪽을 보면 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는데 6,14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5,954만 4,000원,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3층 건물을 지었잖아요?

임영재위원

예.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을 짓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임영재위원

짓고 남은 금액이에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안지어진 거예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대로 지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런데 돈이 남나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입찰 잔액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집행 잔액들은 전부 환수되는 금액들인가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임영재위원

120페이지를 보면 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았는데요 긴급복지 지원비도 1억 4,200만원이 남았고,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임영재위원

32억 정도가 반납되는 건가요? 지적사항에 3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에,

임영재위원

결산검사결과 44쪽이요. 이게 전체 금액인가요?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 전체 것을 적어놓은 거고요, 6억 4,000만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기초생활 보장사업이나 교육급여 등 23개의 단위사업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도비입니다.

임영재위원

최대한 찾아서 최대한 국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벽수

전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33페이지를 보면요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이 있어요. 여기 예산편성을 보면 50%도 집행이 안됐어요. 잔액이 50% 넘게 잔액이 남았어요.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133페이지요?

최주경위원

예.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금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우체국과 보령시와 협약을 맺고 수급대상자들한테 민원안내 등 우편발송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금액인데요 그것을 하다가 남은 금액입니다.

최주경위원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라는게 우체국과 시청과 협약을 맺어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각 실과의 홍보사업을 받아서 모아서 저희가 우편발송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신청하실 거면 신청하시라고 취약계층한테 우편을 발송해주는 거예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안했었나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했는데요 저희는 읍면동에서도 받고 각 실과에서도 받거든요. 그런데 양이 충족이 안되니까 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2013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예산이 남게 한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열심히 발굴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민원지적과 국도비 남은 것이 얼마나 돼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5건에 258만 1,000원입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처리전말보고에 이런 것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볼 때 32억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단한 금액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옆에 처리전말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게 다음 새마을정보과와 똑같아요. 누가 먼저 하고 누가 컨닝을 한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똑같은 답이 나오는지... 그것도 해마다 4년 동안...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저도 오늘 보고 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세히 작성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너무 무성의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최은순위원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사업파악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내막은 다 아시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알고 있죠. 내년부터는 자세히 해서...

최은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서 사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에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한 것 2건이 있더라고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최은순위원

지적민원발급 운영 1,354만 3,000원과 기본경비 1,600만원이요. 이것은 미집행한 이유가 뭐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위에 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기간제 인원을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규직인원을 배치 받았어요. 그래서 기간제인건비를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고요, 기본경비 1,600만원 남은 금액은 저희가 토지관리과와 허과민원과가 합쳐졌어요. 과가 합쳐지면서 행정운영경비 프로그램에 2개가 설정됐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부기된 거예요. 그래서 1건 1,600만원은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68페이지를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요 금액이 약 7,400만원 정도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건설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행위는 새마을정보과에서 했는데 자료는 다 건설과에 속해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건설과에 속해 있어도 결산서에 준하는 기본적인 것은 함께 가야지... 과가 바뀌어서 모른다고 하시면,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죄송합니다만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은 건설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미집행 된 것, 통신장비교체 및 유지관리 2,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오전에 지적해주셨듯이 처리전말보고가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명료하게 작성됨을 사과드리면서 내용은 뭐냐면 이것은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의 신축사업비인데 2013년 7월에 금액에 맞춰서 실시설계만 하다보니까 8,000만원 중에 2,700만원은 못쓰고 이월이 돼서 그것을 2014년도에 신축비로 합쳐서 쓰려고 생각하고 정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13억이 다시 섰어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이중으로 잡혔는데 추경에라도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새마을정보과 국도비 집행 부적정은 얼마나 돼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763만 6,730원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처리전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써주세요 왜 똑같아요 다른 과와?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밑에 각 단체 및 시설운영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분기별로 나눠서줘야 되잖아요, 법정운영비 보조금 교부에 있어서.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잘 아시다시피 조기집행건 때문에 새마을지회는 8,170만원이고 바르게살기는 4,500만원을 그렇게 했었는데 2015년부터는 월별 내지는 분기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은 잘하고 계시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모위원

세무과 세금이 미납된 금액은 얼마나 돼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토탈이요?

박상모위원

예.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100억이 조금 못돼요.

박상모위원

그렇게 많아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지방세는 세외수입이 조금 많거든요. 그리고 과년도에 실과에서 잘못 관리한 미납세금이 1년이 지나면 저희한테 넘어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악성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저희가 20%를 목표로 정하고 있는데 20%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고질악성납세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심지어는 자동차세금도 못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자동차는 있어도 세금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먹고 살려면 차는 있어야 되겠고...

박상모위원

그러면 계속 해마다 미수금이 남아있겠네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그래서 채무액이 해마다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큰 것... 1,000만원 이상이나 억대 이상, 법에 1,000만원 이상은 공개하도록 되어서 이제 정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나도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저희가 결손처리를 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니까요. 털 것은 털어버려야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런데 징수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징수하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결산서를 보면요 과오납이 여러가지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런데 성실하게 고지서를 안보내서, 기한이 지나서 못받는 금액도 많더라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게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체납세금에 대해서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환급을 해주고 있고요, 기한이 지나도록 연체하거나 5년이 이상 경과된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손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징수물건만 있고 사람이 존재하면 저희들은 추적해서 끝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세무과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고지를 잘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세외수입 같은 것도 보면 수입이 체납되어 있는 것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분적으로 그런 사업들도 조금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자동차 관련 체납금이 60%가 넘어요. 그런 자동차 관련 체납금이 고질적인 문제여서 징수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은 많이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작업을 주2회 새벽에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쾌해 하실지 몰라도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강제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하죠.

최주경위원

이번에 아주 애물단지였던 송대관 체납된 세금을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도 저희는 자꾸 못받은 세금을 받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체납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서 읍면동에서도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체납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니까 그렇게라도 하라고 지적하셨고 과장님 입장은 그렇게 하면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징수하게 하는 것은 효율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세무과에 인원을 충원해달라고, 양쪽 주장이 상충되거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제 생각에는 체납세금을 받는 사람을 동사무소에 줘도 사실 세금을 고지 받는 사람은 내가 이 세금을 왜 내야 된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봐서는 사무위임을 하는 것이 체납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인원을 충원해달라고 주장하셨더라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읍면동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실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씩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나름대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읍면동은 복합종합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세무직 직원 하나가 그것을 어떻게 다 수행합니까? 이런 말들이 있고 저희도 사실 세포조직처럼 읍면동에서 일하는게 편리하긴 한데 읍면동에서 불만이 많고 작년에 세외수입 전담팀 4명을 체납세금 때문에 세무과에 구성해놓고 시에서는 뭐하느냐 이런 불만도 있어요. 저희들은 징수방법을 갖가지로 동원해서 노력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읍면동은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세무직원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의 생각은 이론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이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실제로는 안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읍면동에서는 자기들한테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오히려 줄여달라고 해요. 1,000만원 이상은 시에서 해라, 어디는 100만원 이상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김한태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그것도 1년이 넘은 것은 저희부서에서 하고요 그것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김한태위원

이행강제금을 보니까 시장 장옥사용료 체납액이라든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등은 2014년도분 보다 과년도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과년도분보다 2014년도분이 훨씬 많거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은 이행강제금 이라는 것이 대부분 불법 아닙니까?

김한태위원

예.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것이 고질적인, 악질적인 것이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해결 못하는 것을 해가 넘어가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수단으로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소유의 땅이나 부동산, 자동차 등을 다 압류를 해놔요 권리행사를 못하게. 그게 최선의 수단이고요 선의적으로는 도저히 내지를 않습니다.

김한태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과년도분은 약 8,300만원인데 2014년도 분은 6억 5,400만원이어서 제가 다른 것과 조금 달라서 여쭤본 거예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것은 기타 특별회계에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세입금 결손처분 과다에 배분금액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경매를 해서 우리시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나서 부족한... 나머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들이 무재산, 행불, 시효소멸 등은 결손을 시키는데요 결손도 5년 이내에는 안시켜요.

김한태위원

아니요, 결손이 아니고 배분금액 부족이라고 있잖아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들이 경매에 들어가면 배당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의 100%가 안돼요. 채권 배당순위가 있어서 권리자 우선순위가 3위, 4위일 때는 배분액이 얼마 안 됩니다.

김한태위원

결국 무재산이네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결국은.

김한태위원

한 가지만 더요. 장옥을 사용할 때 부가세도 같이 받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말하자면 60만원이면 66만원씩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계속 붙어요. 25만원까지 붙습니다.

김한태위원

가산세에 대한 부과세도 계속 붙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심지어 1동의 모 의원은 1,000만원이 넘어서 엊그제 한 번에 해결했는데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장사는 안되지 팔리지는 않지 하니까...

김한태위원

주차장설치에 관한 것은 도로교통과에 여쭤봐야 되나요? 그것도 1년이 지나면 넘어오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것도 과년이 지나면 넘어옵니다, 고질적인 것만 넘어와요. 가장 체납세금이 많은 거거든요. 세외수입 중에서 60% 이상이 자동차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많고 또 늘어나고 고질적이고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시효소멸기한은 몇 년까지예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5년이요.

김한태위원

자동차는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자동차는 유권이 존재하는 한 소멸이 안돼요.

김한태위원

등록이 없어질 때까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계속 부과됩니다.

김한태위원

이것도 사실 못받을것 같은 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못 받을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물건은 존재해서 저희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읍면동에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런데 현재 읍면동의 이장회의에 가보면 이장들이 굉장히 서로 자기네 동네는 세금체납을 안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1등하면 선물 받고 그런게 있더라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성과가 있으면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읍면동의 이장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심을 불러일으켜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개정해서 읍면동장들한테 사무를 위임하면 저희들은 편하겠지만,

임영재위원

물론 다 위임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세외수입에 관련해서는 읍면동에서 지방세와는 다르게 거부감이 조금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읍면동장들이 세금을 거두려고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이장회의에 가면 서로 등수도 매겨요. 1, 2, 3등을 매기고 연말에 평가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세금을 걷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경쟁력을 고취시키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세무과장님께서는 처리전말보고를 비교적 상세히 잘해주셨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것과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긴 하지만 과장님을 뵌 김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발전 과오납 건에 대해서 감사원 심사결과 우리가 환불해줘야 될 금액이 약 32억 정도가 있잖아요? 그것 2012년도 당시 환불해줬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감사원 쪽에 져가지고,

최은순위원

2차, 3차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9월 중에 마지막 선고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왜 고민하냐면 금액도 크지만 5년간 이자액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기관의 체면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면이 많은데 이쪽의 고문단이 법무법인 OO법인이라고 해서 조세전문 변호인단을 대거 투입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는 고문변호사 한분을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법적으로는 약간 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 동안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증빙자료를 계속 반론해서 내서 상당한 수위의 고문변호사도 일부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은순위원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세무과에서 세원 개발, 발굴, 납세, 징수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하시느라 수고하시긴 하는데 정확성을 기하셔야지 이번 중부발전 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은 결과 나오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저도 이것과 관계 없는것 한가지만요, 우리 건물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이 지상 옆에 있는 곳도 있고 지하에 있는 곳도 있는데 건물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인도를 밟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인도에 대한 사용료는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도 받아야 원칙인 것으로,

김한태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부과를 하느냐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도로사용료로 받아야 되는데 관련부서에서 그것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됩니다.

김한태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우리가 인도공사를 할 때 인도를 깔아주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에 들어갈때 인도를 밟고 들어가야 되는 건물의 주인들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과장님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부발전 마지막 변론이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각종 자료를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다니면서 반박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분은 아주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재판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사실 재판부가 몇 번 바뀌었거든요 하도 사안이 중요하니까.
태용

성태용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32억 패소를 했잖아요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아무튼 문제는 그때 담당했던 담당 팀장이 잘못한 거예요. 그분 퇴직하셨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장

재판까지 안가도 될 상황을 왜 그렇게 만듭니까? 지나친 과욕이... 조세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지적사항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631쪽부터 633쪽의 범위에서 보면 내용이 뭐냐면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이거든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세입세출 외 현금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회계에 안들어 가잖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세입세출 외라는 것은 세입도 아니고 세출도 아닌, 말 그대로 세입세출이 아닌 것은 뭐냐면 보령시의 재산이 아니고 타인의 일시적인 재산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면 하자보증금을 그분이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소멸됐을 때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고 또 산지전용을 할 때 안지켰을 때 받는 보관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시 재산이 아닌 타인의 소유재산입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밑에 잡종금 등 기타에 간척농지 임대료 12억 6,000만원, 방제복대금 57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기타 속에 성금이라든가 기부금이라든가 기념성금 이런 것들도 있나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세무과에서 담당하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기부가 들어오는 즉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가능한 사항만 세입처리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보령시금고 협력기금이 있더라고요 본예산에. 8,000만원인가 되던데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혹시 시금고에서 협력기금 외에 물품으로 기부 들어온 것 있어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시금고 물품기부는 저는 아직 받아본 것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궁금한게 또 뭐냐하면 부속서류에 보면 예금이자수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보건소에도 있고 의회사무국에도 있고 해수욕장사업소에도 있는데 이자수입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왜 여기에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세입세출 외 이자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소멸기간이 5년인데 5년 동안 보관금을 안찾아갈 때는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발생 즉시 잡수입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잡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죠.

최은순위원

첨부서류 631쪽 위에 보면 조달용품대금이 있거든요? 이것도 왜 조달용품대금이 여기에 들어가 있냐는 말이죠 잡종금에.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보령시 재무규칙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5년 동안 안찾아가면 시의 세입으로 편입이 되잖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치해놓은 분한테 알림이 형식으로 기간이 만료됐으니 이렇게 찾아가라는 정보나 안내장은 보내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재무회계규칙상 채권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달 전에 저희가 대상자한테 찾아가라고, 또 1달 후에는 소멸되니까 찾아가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죠. 어떤 분은 해주고 어떤 분은 안해주고 이럴 수도 있냐 이거죠. 이것 못찾아가면 시민들은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물론 너무 방대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겠지만 시스템을 잘 갖춰서 찾아가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어떨까,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그동안 안내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재무회계규칙상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게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 파악해주시고요, 다음에 지적사항에 보면 회계과는 안올라왔지만 16쪽에 자금운용기록부 라는게 있어요. 재무회계규칙 제65조제2항 별지 제62호 서식을 작성해서 비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유휴자금이 179억 정도가 되는데 정기예금에 넣어놓을 것은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일반예금에 넣어둘 것은 일반예금에 넣어놔야 된다, 항상 유휴자금이 있어서 지적되는 거거든요. 이것 작성되고 있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세무과에서 세입 할 때 반드시 작성하고 있어요.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분은 작년에도 지적하고 올해도 또 지적을 하셨거든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제가 추측하건데 우리시청은 다 하고 있는데 혹시 특별회계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안하는 곳이 있는것 같아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기록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일반회계는 결재를 맞고 있는데 일부 특별회계 쪽에서 소홀히 하는 곳이 있는것 같아요. 일반회계는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해마다 지적이 되길래 안이루어져서 그런지 해서... 회계과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금운용기록부가 있다고 하니 어떻게 저희도 견본품을 보고 싶으니까 양식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회계과 예비비에서 간척지구 소송배상금, 이게 부사방조제 얘기하나요? 간척농지라고 되어있거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간척농지 소송에 관련해서 옛날에 소송에 대해서 진 것을 한 거예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상세내용 있으시죠?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과 회계과장님 이번 7대 의원님들이요 지방자치학교에 다니신 분들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또 최민수 교수라고 지방자치 전문가인데 저희 고문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궁금한 것 질문하시면 답변 잘해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조금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답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다 회계과에서 답변하시나요?
태용

성태용위원장

기금은 각 부서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최주경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것 같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요 사실 기금은 관련 부서에서 명쾌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모위원

관광과는 예산 집행이 안되고 남은 예산이 총 얼마나 돼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1,4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모위원

관광과 총 예산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92억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매년 그렇게 남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산액은 이렇고요 감사 지적사항은 미집행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매년 발생은 하는데 저희는 국도비를 쓰다보니까 부대비 성격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미집행 보고된 것은 부대비에 성실하게 쓰다보니까... 사실 불필요하게 쓰지 않다보니까 집행이 안됐는데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으면 깔끔한데 1,400만원 정도가,

박상모위원

아껴쓰다 보니까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결산검사결과 처분지시 처리전말보고를 과별로 작성한 것을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과장님과가 작년 것과 똑같이 작성한 것이 가장 많은 과예요. 오히려 감사위원들이 관광과에 해당되는 액수를 다 지적해줬어요. 그런데도 과장님은 처리전말을 작년과 똑같이 쓰셨더라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한태위원

내년부터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예산 부분에 대해서 검사위원님들이 8개를 지정해서 사업명과 액수까지 다 적어주셨는데 처리전말에는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내년부터는 시정해 주시고요, 천연머드화장품 판매대금 때문에 과장님께서 고심하시는데 작년보다는 줄었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현재 많이 줄었습니다, 감사때 지적을 많이 받아서요.

김한태위원

많이 줄었는데 2013년도 분 미수납액이 1억 1,000만원이었는데 2014년도 미수납액은 8,600만원이 됐네요. 많이 줄으셨는데 그래도 고질체납에 대해서 대금 청구하신것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실 핑계가 아니고 장사를 하다보니까 외상을 깔아놓고 하다보니까 제가 지적을 받은 뒤로 부터는 전혀 채권확보를 안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2009년, 2008년도 이전 것인데 실제 1,900만원은 회수 불가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300여 만원은 징수하기 위해서 계속 촉구해서 나중에 법적으로도 채권확보 문제가 없도록 시효가 발생되지 않도록 독촉하고는 있는데,

김한태위원

그것은 어쨌든 적당한 시기에 정리하셔야지 액수만 크면 실적부진으로 체크됩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국도비 집행 부적정해서 3,800만원 있는데 이것 설명해주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국도비 집행 잔액인가 본데요 이게 모아져서 금액이 많거든요. 건수로 보면 한건에 30여 만원, 100여 만원, 사업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것을 플러스 하다 보면 4장을 더한게 이정도인데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반납이 안생길 수가 없어요. 사업이 많아서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다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 같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크지는 않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2014년 결산 후 일반회계 지출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요 약 90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900억 조금 넘을것 같은데요.

최은순위원

879억이네요. 그리고요 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첨부서류 709쪽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기금이 3개가 운영되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여기에서 노인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2014년도에 지출이 조금 있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왜 여성발전기금은 전무할까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그동안 목표액이 10억이었어요. 10억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금리도 싸고 기금을 10억까지 조성하는데는 저희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2015년도에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여성정책기금으로 1,500만원 정도를 수립해서 올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2015년도에는 들어가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기금에 맞춰서 잘 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는 거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다음에 이것은 조금 심각한데요 제가 덜 심각하게 얘기할게요. 검토보고서의 명시이월 부분을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려면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한테는 의회 의결액이 4,800만원이었는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었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4,200만원 초과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게 의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에서 어떻게 초과할 수 있는 건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잘못됐어요. 4,800만원이 보령육아원에 기능보강사업비로 예산이 추경에 섰어요. 추경에 서서 이것을 검토하다보니까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에 건물이 서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월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마지막 추경에 기능보강사업비 소방시설이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추경에 나머지 4,200만원이 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명백한 위반이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최은순위원

아주 심각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늦게 내려 와서 3회 정리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사안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 사안은 잘못된 사안입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최은순위원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에서 너무 많이 초과가 된건데 상황판단을 잘하셔야 되고, 또 차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밑에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추계를 잘못 잡으신 건지 아니면 가수를 세워놓고 잘못 하신건지 말하자면 우리한테 허위로 하신건지... 추계를 잘못 잡으신 거겠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업을 이렇게 명시이월을 안해도 될 것 같다는,

최은순위원

그게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저도 잘못 챙긴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3페이지 1번을 보면 평균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문화예술쪽 같은 경우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배재되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보면 너무 미달되는 경우가 있고... 965페이지에 있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 소관일 것 같은데요.

최주경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성인지 쪽에 너무 예산이 불합리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될 사업에 예산이 저조하게 쓰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해서 다 성인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지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성인지대상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성인지대상 사업을 성인지 관점에서 검토해달라고 의뢰가 오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가벼운 것은 저희가 검토하지만 비중있는 것들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검토하는 컨설팅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것을 가지고 각 실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성인지 예산은 이게 어떤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지 어떤 쪽으로 편중이 안되어 있는지 예산이 균형이 잡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성인지대상 사업을 어떤 것을 선정하느냐가 중요한건데요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남녀를 떠나서 각 연령층 별로 0세부터 나이드신 노년층까지 총망라해서 성인지 예산을 검토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원에 성인지 전문팀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도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향의강 사업은 특히 성인지 예산 검토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도에는 완전 제로였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2014년도에는 사업을 각 부서에서 많이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성인지에 관심을 갖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회복지과 업무가 워낙 많으시고 예산도 많아서 배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400억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23억 정도가 발생됐거든요? 주로 어떤 면에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책정을 할 때 기초연금이 보통 400억 정도 계상이 되는데 그쪽에서 가용재원을 500억 정도로 잡아요. 그런데 우리는 집행의 수요가 있잖아요. 집행수요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이라든가 기초연금 또는 보육... 이런 부분, 금액이 큰 건에 따라서 조금 많이 남아요.

김한태위원

말하자면 매칭 비율대로 집행하고 남은 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심사에 환경보호과장이 출석‧답변하여야 하나 업무상 출장관계로 환경관리팀장이 대신 출석하여 답변하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검사결과 처분지시 처리전말보고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요. 공부를 하다보니까 환경보호과의 손익상태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가지가 있어서 여쭤볼게요.
택종

남택종환경관리팀장

예,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상수도‧하수도,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등의 손익상태 현황을 여기에 기재해 놓으셨는데 저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손익상태를 알고 싶어서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값이 현실과 맞아요?
택종

남택종환경관리팀장

그 부분 까지는 제가 연구를 안해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최은순위원

손익상태는 파악을 해보셨나요?
택종

남택종환경관리팀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3년치 정도 해주실 수 있죠?
택종

남택종환경관리팀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은 당연히 많이 내고 덜 버리는 사람은 덜 내는 것이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는 이유잖아요?
택종

남택종환경관리팀장

예.

최은순위원

그래서 손익상태를 살펴봐서 가격을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택종

남택종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수지분석해서... 종량제봉투 값은 내년도에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결산 보다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요, 이것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사용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어요. 산업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내놓기도 하는데 그것을 수거하셔도 되는 건지... 수거는 다 해 가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절차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택종

남택종환경관리팀장

종량제봉투가 미사용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량제봉투 사용이 정착되긴 돼야 되는데 사용되지 않는 지역이... 저희들이 우심지역을 조사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쓰레기 수거를 해가지 않겠다고 홍보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사용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쓰레기봉투 사용이 잘 안되는 곳도 있으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염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택종

남택종환경관리팀장

그 부분은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전말처리보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8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에 전액미집행 예산과다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미집행한 것은 입원명령 결핵환자지원 300만원을 전액 미집행 했는데요 미집행 사유는 저희가 국민건강공단에 위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공단에 이전부터 위탁된 금액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급한 것은 전혀 지출이 안됐고요 영유아 건강검진 320만원 미집행 된것은 발달장애로 판정된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정밀검사비 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이 분이 충남대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비 무료 지원대상에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4,120여 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하는 20여 개의 사업이 모아진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큰 건을 말씀드리면 난임부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비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2,700여 만원이 되고요 또 결핵환자 입원명령 하는 금액이 1,000여 만원 되는데 체외수정도 아시다시피 여건이 되는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을 안세울 수도 없고 신청자가 생각보다 적어서 많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결핵환자 지원비도 강제 입원명령 하는 비용인데 생각보다 환자발생이 적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

체외수정 신청자들은 1회만 지원이 되나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전국평균 소득의 150%까지... 예를 들어서 2014년 말 2,500만원이었다면 그것의 150%면 3,500만원 되겠죠? 그 소득 이하의 사람들 중에서,

최은순위원

1회 만이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 체외수정 1번 하는데 19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령시에는 메르스에 감염되신 분이 없어서 잘 대처해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산서 첨부서류 965페이지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2014년도 목표치가 740명이었어요. 보건소에서 740명을 목표로 이 사업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셨는데 실적치는 5,200명이 넘어요. 7배가 넘게 참여했단 말이에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주경위원

이렇게 많이 참여했으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셨을텐데 5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실적이 좋은데도 예산이 남은 것은 잘하셨는데 그래도 불가능한 일을 하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어떤 전략으로 하신 것인지 해서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이 사업은 대상자를 발견해서 등록하고 의뢰체계를 구축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사람숫자는 많이 늘었지만 정신건강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별도의 입원비나 치료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상담해주는 것이 많고요 프로그램운영 강사비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사람이 많으면 사람을 많이 모아서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이렇게 날을 정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은 강사비로 소요되기 때문에 사람은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에 수반되는 예산은 별로 변동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사업은 잘하신 거네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