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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류붕석 의원 발언

180회 제2본회의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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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상담 및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 직업체험, 자립지원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제125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환 황해안권 중심에 있는 보령시를 비롯해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등 6개 시군간 공동사업 및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제출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상모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보령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도시발전 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붙임 내용과 같이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기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태용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태용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서 세입결산액 6,822억 9,500만원, 세출결산액 5,525억 4,700만원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제43조 및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및 고병원성 AI발생 긴급방역 등 모두 10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재난 재해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고 본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예결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도 조례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정하였습니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조례에 보면 국장이나 실장, 과장급 이상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장들이 중요한 예산이나 결산 심사시 해외여행이나 회의, 출장, 행사 등의 이유로 조례를 무시하고 팀장을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는 사례가 있어 중요한 업무가 등한시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차후부터는 법령을 준수하여 과장급 이상이 반드시 참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성태용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출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이번 제180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개회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 동안 우리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이상으로 제180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