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송인문 의원 발언
송인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72쪽 저출산 장려 대책방안에 입소하지 않은 셋째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1번 송파문화재 해설봉사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의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됩니까?
정기적으로 가나요, 아니면 이번 한 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합니까? 왜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독거노인사업과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방문조사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연계할 방법은 없는가? 같은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연계하고, 예를 들어 통장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복지사를 활용한다거나 같은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기적인가,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Happy-Call」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월 1회 동사무소에 방문일지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충분한 모니터링이 되어서 문서화가 되나요?
체크가 되나요? 그러니까 동에 모니터링한 결과를 항상 문서화 해 놓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계속 활동하게 되면 통장들의 근무일지 비슷하게 되는데 소중한 자료가 활용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망한 지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발견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중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모니터링을 해서 충분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복지정책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그러면 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업무부서 협조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분들이 계신 것을 문화체육과에서도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어디에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이렇게 해서 유대관계가 형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백제고분하고 몇 군데 문화해설사들이 있는데, 그 문화해설사들이 다 여기에서만 충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 별도로 어떤 문화체육…, 아니,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어떤 수익발생을 하게끔 해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게끔 해당 과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협조관계를 해서,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도 문화해설사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예산으로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인력을 배출할 때는 그 어떤 쓰임새를 보고 그 쓰임새에 맞게 인력을 배출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각 과로 이렇게 파견하더라도 적절한 데로 가시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 좀…, 문화재해설사를 양성하더라도 문화재해설사가 필요 없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우리는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당 과와 협조를 할 수 있으면 협조를 해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정을 방문하면 그 가정에 문제가 뭔가?
한 사람이 방문했을 때 그게 일괄적으로 파악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인력 낭비잖아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한 가지 사업을 했을 때 한 사람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유기적인 유대를 각 과에 협조를 하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아마 그 단체별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영이랄까,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룹을 관리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개인도 있고 그룹도 있고….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그것을 활동 중인 단체하고, 올해 활동했던 단체들의 현황을 서면으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어 수정 좀 해야겠는데요. 지금 탈북자를 새터민이라고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송인문 위원입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대해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친목단체가 아닌데도 회장을 임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자립형 사업과 이익창출 사업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방문횟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에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에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입소를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쉽게 말해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래서 이것과 우리가 장지동에 구립요양원을 짓는 것과 아마 이용 용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장지동에 건립되는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립전문요양원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별도의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아시죠?
그런데 그 목적에 맞게 지금 못하고 계시죠? 아십니까? 아니, 그 목적에 맞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읽어드릴 게요. 주요활동은 청소년 선도 및 질서계도,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골목환경개선활동 이게 쓰레기를 치우라는 게 아니고 투기예방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주차질서계도, 그 다음에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이게끔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점검일지에 이것을 대략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바쁘셔서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체크를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할아버지들을 운영하는 일지를 동사무소 직원들이 썼는데, 직원들이 감독을 했는데 ‘미화원이 청소하는 구간 중 일부를 호랑이할아버지에게 추가 배치 희망’ 이 말은 미화원이 하는 업무를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 통에서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골목길 청소 등을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함’ 이게 복지담당 분이 쓰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청소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가 많이 지저분하잖아요. 이것을 청소과에서도 치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공공근로로 대체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 모시기 사업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게 지금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목적에 맞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고, 차라리 아까 우리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복지차원의 일자리 창출에 넣어서 운영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원래 애초에 시행한다는 게 참 어려운 사업이었어요. 어른들을 모시는 사업이….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골목호랑이할아버지를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과는 좀 어떻게…, 아마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두세 명밖에 안 되는데 필요 없다고 하는 데가 대부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그러고 계세요.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나 하는 업무는 똑같거든요. 원래 취지는….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관리사무소를 다 청소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필요 없다는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짜로 이것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셔가지고 정말 일자리 창출로, 그래서 충분한 보상을 한다든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은 아까 이정인 위원님하고도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그 전에 실업대책반이라고 한 번 운영을 했었어요. 그전에 구민들을 대상으로 IMF 때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업대책반을 별도로 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을 전부 다 사회복지과에서 맡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단체에다 이양을 하든지, 「시니어클럽」 같은 것을 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노인일자리 창출은 자활후견기관과 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자활후견기관과 같이 자립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사업입니다.
이익창출을 해줘야 노인들한테 그만큼 더 혜택이 가고, 그리고 더 흥이 나서 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것을 구에서 직접 관장해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니어클럽」 같은 데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복지사업으로 이 노인들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앞으로 들어갈 사업예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복지형 일자리 창출은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자리를 자립형으로 빨리 전환시키는 것만이 예산을 오히려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클럽」 같은 데를 적극 활용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복지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다보면 예산을 계속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를….
아니, 국·시비를 따지지 말고 우리 송파구가 얼마나 앞서가는 도시인지는 아시잖아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짜 그렇게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복지에, 하여간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한지 장기적으로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아까 복지정책과 할 때 안 계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에서도 “찾아가는 주민생활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통장이나 지역의 복지사들과 같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갈 때 통·반장을, 찾아가 주시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수도공사 따로 하고 전기공사 따로 해서 길을 몇 번 파잖아요? 그래서 몇 번 왕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주 이렇게 공동 프로그램이 있으면 각 과가 협력해 가지고 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각 과별로 상의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1층에 치매지원센터가 있다고 그러는데 몇 명이나 수용됩니까?
업무보고 54쪽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에서 보육시설에 가지 않은 자녀들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리고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정책인데, 지금 저출산 대책 정책이 아마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그런지 정책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149~150쪽 여성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진행 중인 게 있다면 진행 중인 게 뭔지? 그리고 지금 재판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패소한 것도 있는데 판결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 업무상 피해가 있다고 할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잘 해 보시려고 획기적인 개선안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구청장님의 운영취지가 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153쪽 주민순찰대가 방범순찰대와 도우미들이 있는데 이것의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고, 운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61쪽에 아토피 어린이집이 방송에 소개될 정도로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칭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어린이들보다 일반아동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시설을 했을 때는 아토피환자들을 위해서 시설을 거기에 맞췄을 텐데 일반아동까지 하면 좀…, 물론 시설에 다 들어가면 좋겠죠.
하지만 아토피아동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일반아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5쪽에 영아 간식비 지원에서 어린이 집의 간식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단속이 있어서 어떤 적발사항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만약에 이런 판결을 해 가지고 패소가 됐을 때 그쪽 승소한 측에서 업무상 피해 배상을 요구한다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관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행정소송에서 이게 한 건만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이렇게 행정소송이 많이 진행돼 왔잖아요? 그 관례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송기간에 영업을 많이 못한 케이스거든요, 여성문화회관이 지금.
그런데 이 영업을 못한 것에 대한 보상까지도 고려를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소송이 제기되기까지 한 우리 직원들의 자세, 그러니까 미리 조치를 했으면, 이런 것을 알고 유치했으면 소송이 걸릴 일이 없는데 패소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든가? 예를 들어 결론을 들어서 그렇다면 사실 우리 직원들의 잘못 때문에 패소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구상권 행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한 예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끌려가는 쪽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뷔페 같은 경우는 원인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밟았는데 패소할 일이 없고요. 아니,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런 행정소송에서 이게 패소됐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패소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구상권 청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그 소송 자체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전에 패소했었는데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패소를 하면 우리 구청이 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 다 책임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두 직원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우리 직원한테 그 책임에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특정사업에 대해서….
간식비에 대해서만, 어린이 간식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단속한 사실에 대해서만요? 하여간 어쨌든 그 품목에 대해서 간식이나 식사에 대해서 단속된 사실이 있느냐고요? 거기는 아토피시설을 하다보니까 어차피 시설물이 고가의 마감재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설이고, 그리고 아토피아동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다른 아동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토피아동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토피아동 지원자가 없는 것인지?
일단 아토피아동이 많으니까 일단 여기에서 다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같이 비율을 한다거나 그러면 좀 달라지겠는데 지금 아토피시설을 해 놓고 일반어린이들을 더 많이 받으면,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해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여기를 그렇게 많이 고급스럽게, 고급스럽다기보다 하여간 그렇게 지어놓고 일반어린이들을 수용한다는 것은 좀 아깝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급하느냐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