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선열 의원 발언

201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10-04-13

백선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선열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이 워낙 적다보니까 이번에 25% 추경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주원인이 강원FC 활용 홍보매체 10억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유니폼에 5억을 세웠는데 혹시 타 구단 유니폼 광고료를 산정해 보셨나요?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을 수 있는지요. 그 뜻은 아니까, 타 구단 유니폼 광고료가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유니폼 광고료가 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단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금 말고 여기 세부 계획 보면……. 그러니까 구체적 사례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유니폼에 5억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프로농구단 같은 경우 삼성에서 만약에 후원한다면 당연히 삼성 유니폼 입지 거기에서 따로 또 후원금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FC가 강원FC 유니폼을 안 입으면 어떤 것을 입습니까?

난간 배너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강원FC 선수들은 당연히 강원FC 유니폼을 입지 거기다가 또 스폰서비 5억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40억보다 많이 하는 강원도 유니폼을 입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거기다 별도로 70억 지원하고 유니폼 입는다고 또 5억을 지원합니까?

우리 강원도가 10억 지원하는데 그중에 5억이 유니폼으로 입는 대가로 준다? 글쎄, 그냥 지원할 수 없으니까 홍보비라고 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타 구단 유니폼에 산정된 금액도 모르고 무턱대고 5억씩 계상했다는 것은 치밀하지 못한 기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타 구단도 조사해 보시죠.

출연동의안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대관령국제음악제에 얼마 정도가 작년에 이 기금에서 나갔습니까? 본 기금의 성질상 우리가 대관령국제음악제 예산은 별도로 만들어서 성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금에서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도 확실히 모르시죠? 본 출연금이 순수하게 예술단체 창작비로만 지원되고 대관령국제음악제에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주요사업에 보면 1억, 2억, 3억이 있는데 문화예술 분야에 국제교류 사업,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우려하듯이 별도의 예산이 지정된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본 출연금이 일부 흡수되지 않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출연은 지난 3월에 저희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타당성도 인정했고 또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는 우리 도의 의지가 잘 부합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합목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SPC를 구성하는 주체가 강원도개발공사, 원주시, SBI Korea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20년 뒤에 저희가 기술이전을 받기 위한 그런 사전조치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SPC의 주체인 강원도개발공사에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참관하고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는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도의 강원도개발공사에 바이오메탄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팀을 새로 구성하실 것입니까?

주체가 강원도개발공사입니다. 출연하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감독하고 관리하고 그럴 생각이시냐 이것입니다.

넘겨주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 계속적으로 강원도가 관리 감독을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SPC 주체인 강원도개발공사가 역할을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받아서 주는 것만? 제가 보기에는 사전설명을 통해서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고 앞으로 profit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 지는데 김시성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강원도개발공사가 재정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수익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정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것 다 털어내고, 강원도개발공사가 다른 사업에 적자를 보든 이 사업에 이익을 보든 결산을 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좋은 사업이 김시성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저희 도에 100% 다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여과 필터링하는 기관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 흡수되기 때문에 별로 재정적 이익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우려거든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100% 강원도하고 협약을…….

이익금은 100% 강원도 재정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 우리가 동의를 해 줄 것 같아요. 이것이 강원도개발공사의 어떤 결산에 의해서 나머지 이익금을 갖고 환수를 한다고 하면 아마 동의해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이 재정이 전부 다 결산을 볼 때에 강원도개발공사로 다 흡수될 것 아닙니까?

저는 100%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산을 볼 때에 다른 사업이 부진하게 되면 강원도개발공사는 이쪽으로 메워야 되니까 결국 이 사업에 돈이 많이 나갔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전혀 들어 온 것이 없고 자체 다 흡수된단 말이죠. 이랬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비근하게 강원도개발공사가 솔직히 얘기해서 강원랜드 출자지분이 없으면 지금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순수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주식을 샀고 거기에서 엄청난 이익이 옴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기 때문에 다 거기로 빠져 나가서 사실은 우리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될 것 같은 우려가 들어서 이번만큼은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여기에 대한 수익금은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353쪽 보면 도립예술단에 대한 정원을 정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62명이라고 하는 정원을 만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내 주요행사를 13회 걸쳐서 했는데 주요행사라고 하면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국장님이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기공연에 참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주 가시는 것 알고 있어서,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의 관심이 뜨겁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드백을 할 때에 예술단원들의 재능이라든가 수준 이런 것을 타 예술단하고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술이라고 하면 대규모의, 매머드한 조직을 갖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차별화되고 특화된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고 수준도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숫자의 개념으로만 논할 것이 아니고 예술단원들의 수준, 또 능력 이런 쪽으로 배양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타 시도 예술단원 간의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필터링 없이 운영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 그런 기능이 지금까지는 없죠?

자의적 해석에 빠지는 그런 함정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이 요구되고 우리 스스로가 도민들 한 100~200명 왔는데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원된 인원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예술단원들의 자질, 능력 이런 것을 평가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외부사람들로 해서 평가를 받아보시고 숫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수준도 그만큼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립예술단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보시고 도립예술단이 외빈이 왔다든가 이렇게 지사의 특별한 행사 때에 하는 이런 쪽으로만 저는 봐왔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 요체는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도립예술단으로서의 격조 있고 타 시도와 차별성이 있는 그런 예술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환류 시스템을 작동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항장려금을 88회로 정했죠?

그래서 4억 4,000입니까? 그리고 1만 1,000명 정도를 예상하는데 인원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편당 500만 원이고 88편이 다 안 뜨면 4억 4,000을 다?

그다음에 한 편당 125명인데 제한이 있겠죠, 최소 얼마 최대 얼마. 만약 그것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안 되면 안 줄 수도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4억 4,000이지만 이 예산이 전액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전제조건에 최소 88편이 떠야 되고 또 최소 인원이 1만 1,000명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리미트(limit) 한 9,000에서 되는,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약속하면 괜찮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