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류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의사팀장 허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의소집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5일 김한태의원님 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그리고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제18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박상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 보령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간위탁동의안 4건, 규약안 등 총 35건으로 10월 8일 의안을 해당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으로는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감채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보령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보령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보령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의사회교육단체 지원조례안,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장애인 복지단체 등 지원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보령시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위탁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령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공포 사항입니다. 제1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3건의 조례는 9월 30일 공포되었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9월 23일에 고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이택영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택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택영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1973년 기상관측 이래 42년 만에 강수량이 최저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가뭄으로 사람과 땅이 모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가뭄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동분서주 하고 있는 관계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시 오천면 영보리 일원, 108만㎡에 20만㎘의 LNG저장탱크 3기와 45,000톤 용량의 LPG탱크를 비롯한 기화송출시설과 항만시설 등을 건설하여 연간 300만톤의 LNG를 공급하고자 GS에너지와 SK E&S가 공동지분으로 1조 2,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LNG터미널사업이 내년도 말에 1단계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NG터미널 시설에 대한 안전이 우선시되고 시민의 피해와 민원이 없도록 시행사와 신중히 협의한 후 1단계 준공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LNG는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석유와 석탄의 환경오염 대체에너지로서 러시아 등 6개국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국내 LNG터미널에서 기화시켜 전국망을 통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LNG터미널은 현재 인천, 평택, 통영, 삼척, 광양, 포항 등 6개소가 있으며 우리시에도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인천과 평택, 통영 그리고 삼척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광양과 포항은 포스코에서 민간사업으로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LNG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련하여 자체 내규로 LNG터미널 반경 2km 이내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정하고 전전년도 말 가스송출량과 전년도 말 저장탱크 설비 용량에 비례하여 지원사업비를 산출해서 주변지역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지원 사업비로도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건축공사비의 1% 이내에서 주변지역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수력,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매우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가스공사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평택시와 삼척시, 그리고 통영시는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로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금 규모는 평택시 16억원, 통영 14억원, 삼척시는 1단계 사업 준공으로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인 포스코가 운영하는 광양 LNG터미널의 경우도 천연가스 냉각수를 활용하여 광양시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스케이트장 건립을 협약한 바 있습니다. 천연가스 생산 기지가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똑같이 건설 운영되는데 우리시는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관계로 지원사업이 공기업과 차등 또는 배제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본 바 당초 우리시에서 보령 LNG터미널 건설계획 승인시 주변지역 지원 부분을 포함하여 사업승인을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지역도 조속한 시일 안에 최소한 한국가스공사의 규정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사 측과 협약을 체결하여 LNG터미널 건설 및 가동에 따른 주민 피해와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보령 LNG터미널에 건설되는 항만시설 일부를 시민과 함께 이용함으로써 포화상태인 오천항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모범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이택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그리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한동인의원님과 박상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한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김한태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에 추진중이거나 완료 또는 계획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추진시 발생 가능한 민원의 소지는 없는지 공사기간 내 완공여부 및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민원 예견시 사전 해소방안과 애로사항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자 주요사업장 방문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방문일정 및 대상사업장은 10월 19일에는 외연도리 하수도 정비공사 등 외연도의 6개 주요사업장에 대해, 10월 20일에는 제2시민행복주차장 조성사업 등 8개 주요사업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김한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은 발의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