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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임 의원 발언

201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10-04-14

유순임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 조언과 정책제안을 해 주시고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용도 지정 교부사업 및 강원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연내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기숙형 고교 기숙사 설치, 그린스쿨 사업, 전원학교 육성, 돌봄학교 운영, 교과교실제 확충, 영어교육 활성화 등 국정과제 추진 사업, 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 및 학습보조 인턴교사 지원 등 일자리 창출 부문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7,404억 6,500만 원보다 2,16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조 9,573억 4,1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통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1,274억 2,467만 원이 추가로 확정 교부되었고, 특별교부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보전 외 2개 사업에 8억 1,397만 원,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외 6개 사업에 22억 1,637만 원이 증액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모두 1,304억 5,5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법정 이전수입은 도세 및 지방교육세, 학교용지부담금 강원도와의 차액분 조정 및 전년도 정산분 반영으로 41억 2,02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비법정 이전수입은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학생수영장 보수, 다목적실 및 기숙사 신축 등 17개 사업에 82억 5,931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23억 7,9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기타 지원금으로 강원교육사랑카드 지원금 외 5개 사업에 8억 36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수ㆍ학습활동 수입 선택적 교육 수입으로 정보관 평생교육강좌 입회비 1억 253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수입 자산매각대 수입으로 8,0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시 학교 신설ㆍ이전 사업비 중 시설비를 교부금에 포함함으로써 364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1,094억 6,268만 원, 자치단체 및 기타 지원금 사용 잔액 3,163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 규모는 총 2,16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조 9,573억 4,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사업은 정규직 인건비에 당초예산 편성 대비 교육공무원 정원 79명 감원에 따른 교원급여 28억 3,466만 원 감액,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2010년 1월 1일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기준보수액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액 210억 4,833만 원이 증액되어 총 182억 1,367만 원 증액, 비정규직 인건비에 과학실험보조원 외 9개 직종 인원 변동 등에 따른 추가 소요액 6억 6,251만 원 증액,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 각종 연수 및 연찬회 경비 9억 7,203만 원 증액, 교원 인사관리에 인사위원회 운영 수당 등 187만 원 증액,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안전공제회 기금, 사립유치원 교사 교직수당, 지역교육상 운영 등 6개 사업에 총 13억 5,3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정책사업 인적자원 운영에는 6개 단위사업에 총 212억 3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유치원ㆍ초등ㆍ중등ㆍ특수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비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17억 7,453만 원 증액, 학력향상 중점학교 및 수준별 수업 인턴교사 지원, 교과교실제 확충, 교과중점학교 운영 등 학력신장에 123억 8,313만 원 증액, 장학자료 발간 등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1,653만 원 증액, 도 및 시ㆍ군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5,716만 원 증액, 과학교과교육연구회 지원 등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에 4,190만 원 증액, 지원대상 인원 및 단가 변동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 12억 3,982만 원 감액, 유치원 종일제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에 2억 7,779만 원 증액 등 유아교육 진흥에 총 9억 5,924만 원 감액,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턴교사 지원,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에 8억 190만 원 증액, 영재교육기관 운영 및 지원 등 영재교육 활성화에 1억 306만 원 증액,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확대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8억 7,060만 원 증액,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 외국어캠프 운영 지원, 영어 전용교실 설치,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등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에 44억 1,524만 원 증액, 과학실험실 현대화, 과학실험 보조인턴교사 지원 등 과학교육 활성화 및 지원체제 구축에 12억 9,956만 원 증액, 학교 컴퓨터 및 교단 선진화기기 지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등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ICT활용 교육에 27억 1,438만 원 증액, 육성종목 훈련비 지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2억 1,450만 원 증액, 초등보육교실 확대 운영, 사교육 없는 학교 인턴교사 지원, 예술강사 지원 등 특별활동 지원에 38억 1,747만 원 증액, 학생야영장 운영 등 수련 및 봉사활동에 2,509만 원 증액,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 등 학생생활 지도에 6억 729만 원 증액, 학생 전문상담 인턴교사 지원, 상담순회교사 운영 등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2억 8,474만 원 증액, 진학진로 교육에 2,512만 원, 학력평가에 436만 원, 학교평가관리에 40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분담금 반영 등 학생 선발 배정에 1억 5,385만 원 증액,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도움센터 운영 등 교육 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5,100만 원, 교과서 무상 지원에 7억 7,560만 원이 증액되어 정책사업인 교수ㆍ학습 활동 지원에는 25개 단위사업에 총 294억 8,1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강원교육장학회 기금 출연금 2억 8,244만 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비 2억 198만 원,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운영비 등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지원에 50억 3,480만 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운영 및 전원학교 육성, 귀국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자녀 교육 지원 등 교육복지 투자지원 사업에 총 21억 3,769만 원 증액 등 정책사업인 교육격차 해소에는 5개 단위사업에 총 76억 6,5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손 씻기 및 양치시설 설치 등 건강증진 사업에 6억 3,254만 원, 보건실 운영 및 환경 개선비 2억 3,304만 원, 과밀학급 보건인턴교사 지원 등 학교보건교육 내실화 사업에 2억 2,547만 원, 학교 교사 내 공기 질 측정 결과 기준 초과학교 시설 개선비 17억 1,660만 원 등 보건관리사업에 32억 8,286만 원 증액, 지방자치단체 식품비 지원액 8,000만 원,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비 200억 3,846만 원 등 급식관리사업에 201억 3,226만 원 증액,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 사업비 2억 4,372만 원 증액 등 정책사업인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는 3개 단위사업에 총 236억 5,8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재정지원 사업은 학교ㆍ학급ㆍ학생 수 변동에 따른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4억 2,408만 원, 기숙형 공립고 기숙사 운영비 추가 지원분 9억 1,888만 원, 마이스터고 학교운영 지원비 3,872만 원, 학교 회계직원 맞춤형 복지 지원 3억 220만 원 등 학교 운영비 지원에 총 19억 1,531만 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지원에 1억 원이 증액되어 정책사업인 학교재정지원 사업에는 2개 단위사업에 총 20억 1,5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평창ㆍ정선ㆍ철원ㆍ인제 단설유치원 설립비 133억 8,800만 원 등 학교 신설 및 이전사업비 조정에 따라 학생수용시설에 173억 838만 원 증액, 동송초 교실 증축비 등 교실 신축 및 증개축 사업비 28억 5,662만 원, 다목적교실 신축 및 증개축 사업비 158억 6,641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2억 7,350만 원, 전문계 고교 시설 개선 85억 8,507만 원, 학교체육시설 설치 44억 3,517만 원, 사택 신축ㆍ매입ㆍ임대ㆍ보수 등 사택관리 사업에 33억 2,207만 원, 2단계 기숙형 공립고 기숙사 신축비 등 기타 교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사업에 278억 8,202만 원, 노후시설물 철거 및 개보수비 1억 8,693만 원 등 학교 일반시설 사업에 684억 779만 원 증액, 교육시설 대수선, 냉난방시설 개선, 승압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급수시설 개선, 외부환경 개선, 그린스쿨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에 252억 7,823만 원 증액 등 정책사업인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는 3개 단위사업에는 총 1,109억 9,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는 6개 정책사업, 44개 단위사업에 총 1,950억 1,9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자료실 운영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5억 6,649만 원 증액, 평생교육정보관 및 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평생교육강좌 운영, 평생학습축제 운영 등 평생학습 지원 체제 구축 운영에 23억 3,831만 원 증액, 도서 확충 등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9,425만 원 증액 등 정책사업인 평생교육사업에는 3개 단위사업에 총 29억 9,9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서고 골프실습실 신축, 전문계고 산학협력 인턴교사 지원, 특성화 및 산학협력 추진 지원 등 정책사업 직업진로 교육에는 1개 단위사업에 총 37억 9,7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는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에 총 67억 9,6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일반부문에 대한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ㆍ출산ㆍ육아교실 운영, 고등학생 셋째 자녀 이상 급식비 지원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 운영에 9억 7,510만 원, 교육 인턴십 지원 및 교육행정기관 비정규직 맞춤형 복지비 6,658만 원, 교육 재산 및 물품 관리 30억 442만 원 등 정책사업 교육행정 일반에는 16개 단위사업에 총 50억 1,086만 원 증액, 본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도서관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등 정책사업 기관운영 관리에는 2개 단위사업에 총 88억 9,264만 원 증액,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상환액 지원에 따라 정책사업인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는 1개 단위사업에 총 11억 2,444만 원 증액, 2009년도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및 기타 지원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정책사업 예비비 및 기타에는 1개 단위사업에 3,1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교육 일반부문에는 4개 정책사업, 20개 단위사업에 총 150억 5,9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여 연도 내에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국정과제 추진 및 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부문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산 심의가 마지막인데 제가 2005년 3월 16일자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 발령받아 와서 예산 심의를 열두 번, 결산 심의를 다섯 번 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승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갈 사람들 많습니다, 저희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장

3억 9,483만 9,000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홍천의 원소분교장이 폐교되면서…….

황철위원장

위치가 어디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북방면 원소리에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춘천에서 가다 보면 홍천읍 못 들어가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홍천읍내에서 한 20분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사단법인 지구시민네트워크하고 5,000만 원에 임대계약을 했었는데, 그게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5,0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랬는데 2009년 11월 28일 임대자가 임대료가 고가라고 임대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천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종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설계비 1,100만 원하고 시설비 3억 8,300만 원…….

황철위원장

지금 홍천교육청에서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그러니까 용도가 뭐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종합교육지원센터입니다.

황철위원장

그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홍천교육장님이 발령을 받고 그때부터 계획이 되었던 겁니다.

황철위원장

굉장히 오래되었네요. 그 교육장님이 1년 이상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그 지원센터를 홍천교육청 구(舊)당직실에 하고 있는데 기존 면적이 작기 때문에 2009년도 국정감사 때 권영진 의원님한테 지적이 되었습니다.

황철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게 작년 11월 28일 계약해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계획을 했겠죠. 그전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지금 홍천교육청 구내 구(舊)당직실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아, 종합교육지원센터를 거기에 했었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좁았는데 그 사람이 임대계약을 해지하니까 거기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겁니다.

황철위원장

올해 1월 7일 학교법인 전인학원에서 매각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지침에도 보존이 원칙입니다. 보존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가…….

황철위원장

기존에 여태까지 주었는데 무슨 보존이 원칙이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공유재산 기본지침에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교육적으로 활용계획이 없거나 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했을 때는 매각을, 우선 교육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을 때 그걸 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홍천교육청에서 종합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매각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황철위원장

어떤 절차상 규정은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전인학교에서 왜 그 자리를 요구하죠? 이유가 뭐죠? 동산면에 있는 전인학교에서 요구한 거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장

현 시설이 모자라나요? 그것을 무엇으로 사용하겠다고 요청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거기에서는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저희 재산을 저희가 활용하겠다면 저희가 써야죠.

황철위원장

그러면 민원을 어떻게 거기에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그렇게 민원을 다 회신했습니다.

황철위원장

뭐라고 하셨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종합교육지원센터로 활용하겠다.

황철위원장

그러면 통보를 받고 전인학교에서 또 다른 요구는 없었나요? 다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글쎄, 그 관리를 홍천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평생교육원으로…….

황철위원장

전인학교에서 그 시설을 요구했을 때는 교육장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설에 대해 홍천교육청에서 목적상 사용하겠다고 통보를 했더니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전인학교에서 다른 시설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홍천교육청이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대안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황철위원장

그쪽에서 제시한 것도 없고 대안을 만들어 준 것도 없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거기에서는 원소분교장을 사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황철위원장

사겠다는 얘기예요, 임대해 달라는 얘기예요?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장

여기에 지금 전인학교에서도 나와 계시죠?
하여튼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대안도 없고 다른 요구도 없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인학원에서 분교장을 사겠다고 그래도 저희가 활용하겠는데…….

황철위원장

그러니까 불가하다는 회시를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전인학교에서 다른 요구가 없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계속 민원만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다른 요구가 없었고, 그것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해 달라는 것도 없었고 도교육청에서도 요구를 받아들여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 준 것도 없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산을 저희가 사용하겠다는데…….

황철위원장

국장님,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제가 듣기에도 조금, 전인학교에서 요구한 것은 개인의 목적이 아니고 교육시설로 요구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그 시설을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아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황철위원장

그러니까 도교육청이나 저희나 똑같이 교육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홍천에 있는…….

황철위원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인학교하고, 도교육청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인학교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 꼭 이 시설이 아니라 다른 시설이 필요한지도 확인해 보시고 전인학교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교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는 그래도 협의를 해 보시고 어떤 대안이 필요하면 대안도 만들어 주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요, 이것을 저희하고 협의라든지, 그런데 그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저희한테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교육위원회나 이렇게 민원 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계획을…….

황철위원장

전인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면담요구가 왔는데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전화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으면 이런 것은 사전절차를 좀 이행하시지 이렇게 민원을 넣으셔서, 교육위원회를 일단 통과해서 예산상 다른 시설이 반영되어서 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면담한들 특별한 대안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인학교 측하고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그쪽 요구를 충분히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양쪽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그게 참…….

황철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학교에 관계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717쪽, 기획관리국 혁신기획과의 각급 학교 특수목적시설 확충 매칭펀드와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30억 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목적시설 지원에 대한 대응투자분 예산 반영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대응투자 계획이 확정되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다목적실을 신축할 때는 특교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된 돈을 가지고 하는데 대개 한도가 3억입니다. 그래서 10개 학교 정도로 저희가 해서 30억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리 다 다녀보신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도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예상해서 예산을 미리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칫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곡해를 받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리고 또한 2009년도 3회 추경 때도 삼척시 삼일고 관계 역시 3억 원의 삼척시 대응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정리추경에서 삭감했던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잘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입니다. 국장님, 마지막 심사인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1의 465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한마당축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17개 교육청이 있는데 12개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청마다 지출이 조금 다르게 나가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지역교육청은 저희가 교육사업 총괄사업비 중에서 포괄사업비로 교육청별로 8,000만 원을 일괄 배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별로 포괄사업비 8,000만 원 중에서 나름대로 특색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 또는 현안사업을. 그런데 17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김동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5개 교육청은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교육한마당축제의 명칭이 아니고 책사랑운동 또는 학교예술제 등 5개 교육청은 다른 명칭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하는 것처럼 나타나 있고, 또 지역교육청별로 사업이 조금씩 다르고 프로그램 자체도 다르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상이하게 나타나 있는데…….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교육청마다 8,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별로 교육사업 또는 현안사업을 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교육한마당축제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해도 됩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칭을 교육한마당축제 이렇게 하는 데가 12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책사랑축제 이렇게 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학교예술제 이렇게 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명칭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물론 심사위원들이 심사숙고하겠지만 지원하는 팀에 대해서 어느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런데 일정 금액의 산출이 곤란한 게 교육청별로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프로그램 내용에 의해서 누구를 초청한다든가, 아니면 학생 자체로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계상 단가가 다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일정기준을 정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41페이지에 보면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이 있는데 지금 도의 모든 예산들은 거의 다 10% 삭감이라고 해서 예산을 줄이고 그러는데 교육청은 예산을 보면 동호회 모임도 증가되고 또 지원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물량이 252팀인데 지금 변경된 것은 266팀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학교ㆍ학생 수는 감소되는 추세인데 선생님들의 동아리 모임이 점점 증가되고 지원하는 금액도 증액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제와 연관해서 동호회 모임도 포괄사업비 중에서 교육청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아리를 몇 개나 더 지원하느냐는 것도 교육청별로 판단할 것이고…….
동자

김동자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금액이라든가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아리 모임을 구성해 놓고 교육청에 신청만 해 가지고 한다면 그런 것은 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김동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선생님들 동아리 모임의 성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하여튼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적극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아까 교육한마당축제도 8,000만 원씩 교육청에 지원해서 그 범위 내에서 교육청이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동아리 모임 같은 것도 기준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물론 동아리 모임을 해서 교사들끼리 친목과 서로 정보교류도 되고 이런 것은 좋지만 많은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학생들한테 필요하고 교사들한테도 필요한 동아리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470페이지에 보면 리더십 워크숍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목적은 고등학교 학생회장 리더십 워크숍이라고 나와 있고 학생자치회장 비전 확대를 위한 민족정기 대탐험 사업 운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1,456만 1,000원으로 했는데 증액이 1억 5,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숫자는 120명으로 해서 리더십 강좌 6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국외여비 항공료 해서 87만 5,000원에 120명 했는데 목적이 여행인지 연수인지, 리더십 강좌 6회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국외여비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새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대상으로 백두산을 갔다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여행인지 워크숍인지 연찬회인지 구분이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학생회장들로 하여금 리더십 배양이라든가 국가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해서 백두산을 5박 6일 다녀오면서 백두산상 토론이라든가, 또는 광개토대왕릉비를 견학한다든가 이런 의미에서 국외여행이기도 하지만 학생회장들로 하여금 어떠한 자긍심, 리더십, 국가 정체감을 확립해 주기 위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학생회장을 대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해외탐방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2박 3일 정도로 우리 국내에서도 리더십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국외로 해서 1억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김동자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추진을 해 보고 검토를 한 뒤에 계속 지속해도 좋을지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국내에서 한번 해 보고 좀 더 활성화되면 국외로 나가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경기도 아주 바닥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강원도는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학생회장이라고 해서 5박 6일을 국외로 간다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또 학생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 1차적으로 국내에서 한번 해 보고 이것을 해 보니까 학생들에게 자긍심도 심어주고 또 리더십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국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김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남학생 학생회장들은 학생교육원에서, 여학생 회장들은 사임당교육원에서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한 것은 학생회장들에게 안목을 좀 넓혀주자는 의미,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국외로 수학여행을 많이 가는데 5박 6일에 학생회장 1인당 약 87만 원으로 9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라면 우리가 한번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을 좀 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사업내역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항공편으로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나오고 인원에 제한을 받는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좀 늘리기 위해서 배편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대상자를 좀 많이 늘리고, 장소라든지 사업내역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상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항공편보다는, 자라나는 학생들이니까 학생들한테 항공편보다는 배편을 이용해서 어떤 체험도 좀 더 하게 하고 대상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배편을 이용할 때는 기일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황철위원장

그런데 늘어나봐야 제 생각에는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늘어납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차피 중국 항로라든지 배편은 차이가 많지 않으니까, 저희도 학교를 다니면서 수학여행이라든지 탐험을 가면 배편은 전부 야간에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학생들한테 더 효과도 있고 경비도 많이 절감되고, 경비 절감이라고 해서 제가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더 많은 학생들한테 대상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또 학생들이니까 아주 편한 방법보다는-그게 꼭 불편한 방법은 아니지만-많은 시간을 체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방법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황철위원장

김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얘기까지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7쪽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저희가 사택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다루어왔던 사항인데요, 이번에는 눈에 띄게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본예산이 12억 6,700만 원인데 1회 추경에서 33억 2,200만 원으로 되었는데 본예산에는 소요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사택 관리를 다룰 때 아파트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당초 물량에서 변경된 것을 보니까 신축이 20세대예요. 그러면 이게 주로 어떤 지역이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신축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조성되지 않은 벽지 같은 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늘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게 아파트를 임대하는 게 관리도 수월하다고 그러셨는데 벽지는 아파트가 안 되어 있어서 기존의 사택을 개축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20세대는 전부 벽지라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리고 매입 8세대는 어떤 것을 사신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파트.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고 관리하기도 쉬우니까 그쪽으로 하고, 지금 벽지에 신축 20세대가 있는데 다니면서 벽지에 있는 관사들을 눈여겨보면 정말 손이 가야 될 관사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저런 데에서 어떻게 사나, 정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아깝고 여러 가지로 열악하니까 새로 오신 나이어린 선생님들이, 특히 여선생님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니까 보수 218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다 들어가면 특별히 눈에 띄게 그런 데는 없다는 얘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해가 갈수록 자꾸 노후되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작년보다 69% 정도밖에 예산을 계상 못 했습니다.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어찌되었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벽지에 가면 벽지로 가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거기에다 사람이 사는 곳인지, 가축을 키우는 곳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사택이 많으니까 그런 것은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시내는 이게 조금 안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들어가는데 벽지는 어디 구할 데도 없어요, 정말로. 이런 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냥 보면 33억이면 굉장히 많이 반영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꼭 써야 될 곳에 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신축 20세대 이렇게 숫자상으로만 계산하시지 말고 정말로 잘 관리가 되어서 선생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통일교육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 중 국외여비 25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76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증액 계상되었어요. 앞으로 금강산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지금 서동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금강산 교류사업에 관해서는, 또 최근에 북한에 있는 저희들의 재산이 동결된 상태이고 경색국면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남북관계가 어느 때 풀릴지 저희들이 알 수 없고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들이 2기를 7월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세워놓지 않는다면 그때 저희들이 추진이 좀 불가하기 때문에…….
동철

서동철위원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 놓았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해 놓았다 이거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지원대상 단가 변동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 12억 3,981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게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유아교육이 만 5세 아, 만 3세 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 5세 아가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만 3세 아는 금액이 늘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12억 3,000만 원이 줄어든 것인데요, 대개는 늘었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추정할 때 당초를 할 때는 전년 6월에 추계를 합니다. 예산을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추경 때는 결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못 하셨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결과적으로 12억을 감액시켰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전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12억을 감액한다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체적인 게 그렇고요, 다른 부분은 또 늘어나는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리고 제안설명서 7페이지에 보니까 학생야영장 운영 등 수련 및 봉사활동에 2,909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제가 보기에 학생야영장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너무 공부에만, 또 입시교육에만 몰두하지 않고 학생야영장 운영을 통해서 수련을 하고 단련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야영장도 학교하고 거의 비슷해요. 뭔가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산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학교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산악훈련이라든가 산악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학생들을 너무 온실교육처럼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서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체력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몇 미터 등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한 산을 등산한다든가 산악훈련을 했을 경우에 제반 안전사고라든가 사전 준비운동이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고안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지금 우리 교육계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과거 70년대는 자연과 더불어 삶을 이어왔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즐기고 자연을 통해서 모험을 하고 개척정신을 기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런 게 없어졌거든요. 없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이행하려면 학부모들한테 항의를 받습니다. 교육이 우선인데 왜 그런 것을 하느냐, 아이들이 그런 데에 갔다 오면 피곤해서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상당히 제재를 받는데 요즘 대기업들이 사원 연수프로그램으로 산악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역경을 극복한다 이런 차원에서 대기업에서 상당히 강도 높게 훈련을 하고 또 인내는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수련장에 가 보면 이것은 학교 내 교육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뭔가 좀 남다르게, 어떤 극기 훈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버금가는 그런 나름대로의 체험학습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에 체력장 검사도 해서 점수화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체질적으로 비만이라든가 키가 큰다든가 이런 것은 늘어난 데에 반해서 체력이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에게 인내심도 키워주고 극기심도 키워주고 또 성취감도 맛보게 할 수 있는 체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좀 더 구안을 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체력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개발하겠다고 해 놓고 대답으로만 끝내고,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학교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학생들에게도 1인 1기 운동, 학교별로 1인 1기 운동을 권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개 학생들 개인을 상대해서 하는 것이고 전체 학생들이 같이 동반해서 활동할 수 있는, 나름대로 학생들의 극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훈련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세상이 지금 험악해지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술, 능력, 체력 단련, 또 마음의 준비 이런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가꾸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관은 어디 담당이시죠? 학교에 역사관 설치하는 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역사관이 추경에 아마 옥계초등학교가…….

황철위원장

역사관을 하는데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 같은 것을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역사관이라면 그래도 학교의 역사가 어느 정도, 학교를 개교한 지 몇 년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춘천농공고가 개교 100주년이 되다 보니까 거기가 시발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옥계초등학교가…….

황철위원장

거긴 얼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억입니다.

황철위원장

아니, 학교가 개교된 지 얼마나 되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90주년인가……강릉시에서 1억을 주기 때문에 대응투자…….

황철위원장

북평고등학교는 학교가 설립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북평고등학교에 리모델링비 2억 들어가 있는 것 있죠? 북평고등학교의 역사관 리모델링비 2억 원 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기존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학교가 몇 년 됐냐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6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이것은 교육청 예산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오면 저희가 매칭펀드로…….

황철위원장

북평고등학교는 전입금이 왔냐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오지 않았습니다.

황철위원장

그러면 없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했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대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황철위원장

그러면 북평고등학교 역사관 리모델링은 어떤 이유로 예산을 2억씩 배정하셨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거기는 기존에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황철위원장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역사관을 신축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설치해 주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준은 없습니다.

황철위원장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100주년이 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이렇게 기준 없이 예산을 배정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학교는 60몇 년 되었는데 해 주고, 어느 학교는 100년 되었는데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장이 생각했는지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준 없이 역사관을 설치하는 데에 자꾸 예산을 투입해 주면 너도나도 다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이것은 60몇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도 있겠네요. 아직 필요치 않네요. 역사관을 설치할 정도의 역사가 있는 학교라고 판단이 되세요, 국장님?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예산에 계상할 때는…….

황철위원장

기준도 안 만들어 놓고 무슨 판단이 섭니까? 자의적인 판단이지, 기분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기준도 안 만들고……기준 만들어 놓은 것 있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황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글쎄,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합니다만…….

황철위원장

일부 공감하세요? 100% 중에서 몇 %나 공감하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한 40%는 공감합니다.

황철위원장

그러면 60%는 공감을 안 하시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황철위원장

국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수요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의 규모도 적정하게 정해서 기준이라든지, 학교 개교 몇 년, 그다음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다를 수 있겠죠. 학교별, 연도 기준별, 내용별 해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심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100년 이상 되는 학교가 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늘어나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황철위원장

64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도 한 30년 더 있다가 해 주어도 되네요, 이 학교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사항을…….

황철위원장

논리대로 얘기하면 그 논리가 맞는 것 아니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황철위원장

국장님, 기준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 그렇지 않고 신청할 때마다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면 너도나도 다 요구를 하면 해결해 주어야죠. 왜 어느 학교는 이렇게 해 주었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철위원장

또 한 가지 792쪽, 제가 알기로는 그린스쿨사업을 작년에 3개 학교를 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황철위원장

올해도 20억씩 3개 교를 계상했는데 작년에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20억 예산 가지고 그린스쿨 개선사업 목적에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과부에서는 교당 50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업을 판단했을 때 도시에 해당됐을 때 옥상에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되는데, 저희가 학교를 하나 개축하는 데에도 40~50억이면 됩니다.

황철위원장

제가 무슨 뜻에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 3개 학교를 한 것을 보면 그린스쿨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로 환경개선보다는 예를 들어서 천정 교체를 한다든지 석면 이런 게 있으니까 교체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린스쿨사업에 중요한 것이 내가 알기로는 내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내진은 또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요즘에 내진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데 천정 교체 공사를 하다 보면 내진공사를 먼저 하고 석면 석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은 무시되고 천정 교체 공사도 예산이 모자라더라,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과부의 기준은 50억입니다. 50억인데 저희가 50억으로 하다 보면 더 열악한 학교도 많은데…….

황철위원장

국장님, 제 얘기를 그렇게 듣지 마시고 제 얘기는 학교의 시설공사, 개선공사를 하든 리모델링을 하는 데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죠, 먼저 해 줄 것과 나중에 할 것. 천정 교체를 먼저 했으면 내진보강을 못 해요. 뜯고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진을 먼저 해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천정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강원도 예산 형편상 20억밖에 배정을 못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공사의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는데 일률적으로 딱 20억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학교의 규모도 판단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춘천ㆍ양구ㆍ동해인가 했어요. 똑같이 20억씩 배정하고 학교 규모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그런 것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학교의 규모라든지 보강해야 될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지 일률적으로 배정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 20억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지, 이번에 60억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상학교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학교 규모라든지 해야 될 내용에 따라서 예산에 편차를 주어라.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일률적으로 20억을 주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서동철위원

김관수 국장님, 강원도교육청에 오셔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7월 1일에 공로연수에 들어 가신다는데 학교 시설을 보니까 그동안 상당히 학생들 위주로, 이용자 위주로 잘해 놓고 또 어느 학교를 가도 상당히 수준 높은 학교 시설이 되었는데 김관수 국장님이 그동안 최일선에서 많은 예산도 따오시는 등 활동을 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교육청 내의 모든 학교 시설이 참 선진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에 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5억 6,6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시스템 구축, 평생교육강좌 운영, 평생학습축제 운영 등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23억 3,831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할 때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는데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기관에서 하라니까 마지못해 끌려 다니는 입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감 권한대행한테 제가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해 왔느냐 그러니까 일본의 생애학습에서 벤치마킹해 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생애학습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신교육이다, 정신교육이고 마음을 바꾸어 주기 위한 운동이다, 정신개혁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나누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생애학습인데 우리는 뭔가 거기하고 상반된 학교 교육의 연상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래도 되는 것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지금 서동철 위원님이 평생교육 또는 생애학습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 또는 생애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 국한되어서 예산을 책정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춘천, 원주, 강릉을 비롯해서 평생교육정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정보관에서 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요, 그 안에 보면 학부모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강좌를 2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평생교육정보센터하고 지역의 도서관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평생학습축제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또는 평생교육단체 및 청소년단체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물론 학교별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도 서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학습이나 평생교육 차원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고 학교에서도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님들 대상, 또는 지역주민 대상의 많은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가서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고 그러는데 어디까지나 생애학습이라는 일본의 프로그램은 하나의 정신운동이거든요. 정신운동인데 우리는 그런 정신은 다 빠져있고 어떤 살아가기 위한 기술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접목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자체가 우리 새마을운동의 정신운동과 똑같습니다. 스스로 하고 또 주민들이 피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생애학습의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받는 분들이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면 능동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물론 이것이 교육국장님의 소관은 원래 아닙니다. 과기처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예산도 23억이나 투자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누차 여기에 대해서 강도 높게 토론을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예산이 그대로 추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운동 정신은 아니더라도 생애학습이 올바로 진척될 수 있을지 또는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호소문이 하나 왔습니다, 저희 교사위원회에. ‘국내에서 인정받고 있는 전인학교 및 전인교육의 진원지인 홍천교육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호소내용을 보니까 이분들도 아주 구구절절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전인학교 및 전인교육이 교육청에서 볼 때는 어떤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전인학교, 전인교육, 이것은 일종의 대안학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주 필요한 기관이고 또 바람직한 학교 교육의 대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팔렬중학교도 그렇고 태백의 미래학교라든가 또는 홍천에 있는 학교 등, 물론 이것이 대안학교라고 해서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완해 주는 면에서는 참 바람직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분들이 호소문을 낼 때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네들 입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호소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글쎄, 그 부분이 그냥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대안도 제시해 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황 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은 전인교육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이 곧 전인교육이고 사람답게 학생들이 살아갈 수 있고 올곧은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전인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전인교육이란 육체와 정신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철학을 지양하고 인간을 인지적ㆍ정의적ㆍ기능적ㆍ신체적 측면 등 전 부분에 걸쳐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인간교육이라든가 인본주의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청의 교육패턴을 보면 너무 입시교육 위주로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전인교육이 사라질 위기에 있지 않느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산악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의원으로서 마지막 질의가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전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골고루 인성교육, 그러니까 모든 신체적인 활동이라든가 정신교육이 이분법적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동시에 이루어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요즘 교육감 후보님이나 아니면 교육위원 후보들이 다니시면서 무상교육, 무상교육 하시는 것을 지면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무료급식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고 했는데 그동안 고민을 해 오셨던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지금 김동자 위원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인가 어디 판례에 나왔는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 급식은 포함이 안 된다, 학교 운영 지원비와 급식비는 별개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 도교육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일시에 1,000억이 되는 수많은 돈을 한 번에 투입하면 다른 교육에 관한 것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저의 도교육청의 가용재원이 연 1,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벽지 지역 학생들에게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면 지역을 지원합니다. 내년도에 읍 지역, 그다음에 동 지역까지 4개년 계획에 걸쳐서 한다면 정부에서 그동안에 가만히 있을 리는 없고 점차적이고 단계적으로 한다면 무상급식이라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과부 뿐만 아니라 행자부, 도청 또는 시ㆍ군 자치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지금 벽지는 해당이 되어서 무상급식을 1차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전체 학교에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죠. 전체 학생에 대한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학생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듯이 유치원ㆍ초등ㆍ중등 전체 다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벽지나 말씀하셨던 읍ㆍ면 해서, 사실 벽지 이런 데에 무료급식을 전체 다 하면 시골에서 교육비에 굉장히 많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시도하는 것을 고민해 보셨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김동자 위원님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더 들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 잘 아시는 것처럼 정선군의회에서 무상급식을 의결했었는데 집행부에서 다시 그렇게 한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어느 시ㆍ군에서 무상급식으로 5 대 5로 해서 50%를 투자해서 전체 무상급식을 하겠다면 저희들도 그 시ㆍ군에 대해서 먼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또 타 시ㆍ군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간단치 않고, 어찌 본다면 도교육청, 또는 도청과 함께 시ㆍ군 자치단체가 같이 같은 속도로 나가면 좀 더 바람직한 무상급식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해서 50 대 50으로 해 준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됩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50을 댈 테니까 너희들이 50을 대라 그러면 그것은 할 용의가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동철

서동철위원

초등보육교실 확대 운영, 사교육 없는 학교 인턴교사 지원, 또 예술강사 지원 등 특별활동 지원에 38억 1,737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사교육을 없애고 모든 도민들의 어려움을 학교에서 감내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특별활동 지원비를 계상했던 것은 상당히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사교육에 참여하는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국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전국의 학원이나 보습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몇 명인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저는 그분들이 여러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인 기아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대 이런 데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대개 7년 8개월입니다. 7년 8개월이 되면 다 그만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에 가 보면 공무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신도 다니고 싶어 하는 직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직장이 없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사교육을 없앤다고 해서, 지금 일자리가 상당히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젊은층들이 벌어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는 그만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놓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젊은 층들을 내몬다면 젊은층이 갈 데가 없지 않느냐,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지금 서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또 제가 알기로는 김진선 지사님도 주관하셔서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 문제와 연관을 지어서 각종 인턴교사라든가 영어회화 교사, 과학실험보조 조교, 정보화 조교 등 이런 분들도 물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어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해당이 되겠으나 협의의 의미로 본다면 그렇게 지속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교육비와 연관 지어서도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 1인당 사교육비가 약 24만 2,000원 정도라면 우리 강원도는 약 18만 4,000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들어가는데 사교육비 문제하고 또 일자리 창출 문제, 학원 문제와는 그렇게 별 상관도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동철

서동철위원

국장님, 상관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활동지원비로 해서 38억이 나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사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분들의 어떤 생활패턴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특별하고 뾰족하게 무엇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고 올 데도 없으면 사회혼란만 야기된다 이거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말씀드린다면 어찌 보면 양면성이라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공교육의 질 향상, 사교육비 절감 이런 차원에서는 방과 후 교육 활동이라든가 특별활동 부분에 많은 예산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그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각종 보습학원 수강 인원이 줄면 그분들의 수입 자체가 줄겠죠.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그래도 공교육에서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은 물론이고 취미활동, 인성교육이 바로잡혀지고 그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절감된다면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 행ㆍ재정적인 것이라든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 위원님 말씀에 물론 공감합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심각합니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 측면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학교에서 지금 전인교육 쪽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입시 위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노력하고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의 모든 제도와 같이 맞물려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감안해서 같이 평행선을 긋고 가자 이겁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젊은층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이해해서 상하를 잘 맞추어서 이행하라 이겁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은 잘 기억을 못 하시고 기획관리국장님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특수학교인 태백 미래학교 교원 사택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게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장

기억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기로 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사택 문제는 저희가 지금 공립학교도 100%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황철위원장

공립ㆍ사립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특수학교 이런 문제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황철위원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기대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기대를 했었는데 또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먼저 교육감님도 그렇고-지금 퇴임하셨습니다만-약속을 하셨어요. 저한테도 약속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예산 반영을 안 해 주시면,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때도 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무슨 공립ㆍ사립이 있고,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먼저 배려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기가 장애인 특수학교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나 저희 교육청의 기본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철위원장

그러면 종전에 약속하셨던 것은 다 공염불입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교육감이 약속을 했다고. 그러면 전부 공염불이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왜냐하면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는 운동장 확장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철위원장

이유가 뭐였느냐면 강원도의 특수학교에 근무할 교원이 강원도 출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특수복지 쪽을 나온 교사가 없어서 전부 대구라든지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교원들이 머물 사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습니다. 인식을 해서 그때 당시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반영을 안 한 것을 제가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반영이 안 됐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안됐습니다.

황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자꾸 그렇게 순간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황철위원장

국장님도 모르시겠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정확하게 제가…….

황철위원장

교육국장님은 더더욱 그 내용을 모르시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황철위원장

국장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아까 열두 번인가 하셨다는데 기억해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제가 4년 동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국장님, 교육청의 어떤 여러 가지 예산형평상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선 장애인 특수학교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교사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머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리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글쎄, 그때는 제가 재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황철위원장

일반적인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거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때 없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올렸지만 지금 다른 사립학교에서는 운동장 확장을 해 달라는 것도 저희가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도교육청이 공립학교ㆍ사립학교를 굉장히 많이 구분하더라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본시설은 학교법인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황철위원장

국장님도 안 계시고 저도 7월부터 없는데 이것 가지고 자꾸 논쟁하지 말고, 하여튼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등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장애인 특수학교인 태백 미래학교 교사들이 대부분 외지인이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만큼 도교육청에서 사택 건립을 위하여 당해 학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오늘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과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님 여러분과 제게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회의라 생각됩니다. 제7대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고견을 주셔서 우리 국 업무가 대과 없이 목적한 바대로 추진되어 왔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동의안은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출연과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및 시설개량사업 등 2건으로서 총 7억 5,500만 원을 지방의료원에 출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2,500만 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도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 결과 전년도보다 등급이 상향된 속초의료원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진단사업과 선진병원 견학 및 워크숍 등 직원역량 강화사업 목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및 시설개량사업 출연동의안입니다. 원주ㆍ속초ㆍ삼척 3개 의료원의 노후된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7억 3,0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 교부된 국비 3억 6,500만 원과 국비 매칭 비율에 따른 도비 부담분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현대화는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출연동의안은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향상과 의료장비 현대화로 우리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변동된 예산의 정리와 함께 올해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우리 국 일자리 창출 사업과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지원 및 공공의료 지원 확대 등에 따른 추가예산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총액은 4,709억 1,53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1억 8,6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 지원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고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8,718만 원으로 이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506만 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 도비 반환금 수입 7,2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1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7억 1,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2,269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은 보육시설 확충 등 2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기금 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14억 1,4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에는 7,409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09년 국가 예방접종 시행 등 9개 사업에 912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09년 보건진료소 1차 보건의료사업 등 18개 사업에 5,824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한센병 예방 및 병력자 정착 지도 등 6개 사업에 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만성병 예방 등 14개 사업에 6억 6,4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2009년 HACCP 컨설팅 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6,787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어린이병원 건립은 10억 감액되었지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사업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1억 1,9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의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845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7,9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910억 7,20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3억 5,2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6,208억 8,77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55억 1,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총 3억 8,3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정책 개발 추진 국제화 여비 1,1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 추진에서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대회 2,000만 원과 푸드마켓 운영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서는 국비 변경 내시로 1억 995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 지원에는 2009년 복지종합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별지원금 4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국민인식 개선 홍보사업 추진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 운영 추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은 2,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 보훈회관 운영비 700만 원과 참전 기념 및 만남의 장 행사 보조금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시범 도 육성 사업입니다. 모두 4억 6,70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5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가 장애인의 여가, 취미활동, 건강관리 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여가지원센터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재활병원 운영 추진은 2009년도 결산내역에 맞추어 2009년도 운영 적자 보전은 7,544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2010년도 운영보조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으로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000만 원, 수화통역센터 2개소 확충에 따른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 지원에 288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사업비 변동 없이 분권교부세와 도비 간 재원 조정을 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장비보강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 내시로 1,6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자체사업으로는 시설 2개소에 대한 개보수 및 장비 보강 사업비로 7,2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 1,6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정보화 기능 개선 및 이동재활치료센터 장비 보강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에 4,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차상위 초과자의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등의 이유로 2억 2,0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무료수리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장애인 사회활동을 촉진하고자 장애인 보장구 A/S센터 설치 사업에 2개소 설치 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국비 2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은 9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826만 원 줄어든 1,729억 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국고보조사업은 당초보다 483자리를 추가 창출하기 위해 3억 1,399만 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일자리사업 도 자체사업으로는 1,634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니어클럽 초기 설치 2개소 지원을 위해 5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추가 지정으로 2억 2,104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2010년도에 국고로 지원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23억 7,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분권교부세 확정과 지원대상의 확대 보류 등으로 44억 9,708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9억 7,937만 원, 노인 돌봄 서비스 국고보조사업으로 45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도 자체사업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신규사업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739억 1,41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억 9,4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특별 지원에서는 진폐환자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에 2억 1,797만 원, 부랑인시설 운영 지원에 1억 1,047만 원, 자활 지원에 4,6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에 2,2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곡 할인 및 택배비 지원으로 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에는 3억 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자활 및 지역복지 증진 추진에 강원도 사회복지사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에는 금년 3월에 개소한 하나센터 3개소 운영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서비스 지원에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진료비 예탁금으로 57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업무 추진에서는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0년 1월 18일자로 신설된 식품의약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중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5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254억 9,77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5억 4,6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사업입니다. 총예산 60억 5,798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1,9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에 따른 출연금 등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으로는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은 노동부 지원사업으로 취업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에는 주부인턴제 22명을 확대 추진코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4,64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운영비 1,647만 원과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에서는 한ㆍ중ㆍ일 여성지도자 교류사업을 동북아 여성지도자 교류회로 변경 확대 추진함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녹색생활실천운동 관련 행사 추진을 위해 5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교육사업에 4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과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은 각각 472만 원, 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는 1,577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성가족부의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가정ㆍ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7,776만 원, 가정ㆍ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 5,260만 원, 가정ㆍ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1,918만 원,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 8,9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ㆍ아동 및 보육지원 사업으로 영ㆍ유아 보육료 등의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당초보다 21억 6,595만 원이 감액된 1,194억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문화가족의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을 도와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2억 1,698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 한 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대학입학금 지원비로 3,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혼모, 조손가정, 한 부모 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924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한 부모 가구의 조기 자립 지원으로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억 1,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대학입학금 지원인원 증가에 따라 3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7,98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인원 감소에 따라 1억 2,269만 원은 감액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 인원은 당초예산보다 5,000명 분을 추가하여 2억 250만 원을 증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억 2,613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1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287만 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33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금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칭지원은 대상아동의 증가로 1,0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3,1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인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은 사업비 증감 없이 분권교부세와 도비 간 지원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임상심리치료사 추가 배치를 위해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결연기관 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은 분권교부세 확정으로 사업비 증감 없이 분권교부세와 도비 간 지원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국내 입양ㆍ가정위탁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을 위해 입양ㆍ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2,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그룹홈 기능보강사업에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 추진은 평가인증 조력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는 1개소 추가 확정으로 1,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장애아 전담시설 보육교사 지원 확대를 위해서 192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5,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은 9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9쪽 하단의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사업예산은 모두 639억 6,020만 원으로 당초 431억 1,050만 원에서 208억 4,96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그동안 6개 분야로 세분화되어서 보육료 예산을 집행하던 것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0년부터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개 분야로 통합 운영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만 5세 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등 5개 사업은 각각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시설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278억 104만 원으로 24억 6,3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77억 2,297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억 6,6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방역 예방관리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비 11억 3,100만 원과 금년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항바이러스제 비축 계획에 의한 구입비를 2억 8,3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물테러 대응은 생물테러 모의훈련에 따르는 일반운영비 부족이 예상되어 국내여비에서 6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U-헬스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에 45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 지원 사업으로 보건소 PC 지원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에 5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2,46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영ㆍ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는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3,9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족보건복지사업 추진은 모자보건 행정 인턴십 운영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은 약품비 지원 77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강 건강관리에서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노인의치보철 4억 2,001만 원, 노인 불소도포ㆍ스케일링에 5,26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ㆍ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위해 시ㆍ군에 근무하는 영양사 1명을 추가 배치하고자 1,241만 원이 증액되고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예산액 변경 없이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신규사업으로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도내 의료 취약지역의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8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 암센터 암 관리 사업 지원은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2009년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9개 사업 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17억 885만 원 대비 36억 8,920만 원이 증액된 153억 9,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위생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3,34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0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에서 모니터링 요원 10명을 고용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소비 1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관리에는 수거검사 등을 위해서 2,5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으로 총예산 150억 7,51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35억 4,919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에 2009년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였던 내용처럼 복지부 평가에 의해서 지원되는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2년 상반기 완공과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병원 건립사업은 공사 진척도에 따른 국비 지원으로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립노인전문병원 음압격리병상 등 사업은 12억 5,6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자동제세동기, 즉 심장충격기 장비를 지원하고자 1억 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해서 27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취약지역 당직 의료기관 운영비 2억 400만 원을 감액해서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5억 원과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 장비비 7억 6,200만 원, 그리고 삼척의료원이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됨에 따라서 시설장비 지원에 17억 1,1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에는 응급의료기관 TRS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에 의거 기존 자치단체자본보조 과목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고 도비 646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증응급질환 전문 진료체계 구축은 국비 추가로 2,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의약과 신설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에 2009년 HACCP 컨설팅 사업 등 3개 사업 6,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총예산은 14억 8,751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3,1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예산액은 4억 7,24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6,53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강원도 여성친화마을 모델개발 사업에 1,097만 원, 여성가족연구원 운영에 4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강원도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연구사업은 국제화 여비 672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별영향평가 정책 환류 및 제도 연구에는 전문가 회의운영 및 보고서 제작비로 7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운영 유지에는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에너지 절감사업은 청사전기시설 LED등 교체 설치비로 국비 9,000만 원과 도비 3,900만 원을 포함한 1억 2,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는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원 2명의 인건비와 춘천인력개발센터 입주에 따른 당직근무 확대로 6,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강릉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의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1억 5,673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당초계획 대비 12억 5,673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별개로 추진되던 도립노인전문병원 내 음압격리병상 설치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 추진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중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및 시설개량사업비 출연금 7억 3,000만 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10년 당초예산 심사 시 출연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출연동의 의결을 득하지 못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3개 의료원, 원주ㆍ속초ㆍ삼척이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지방의료원이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되고 또 경쟁력을 갖춘 거점병원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2008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된 곳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렇게 개선이 되어서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받은 속초의료원, 좋은 예가 되는데 속초의료원 뿐만 아니라 속초의료원과 같이 그 외의 의료원도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의료원의 경영혁신이라든가 아니면 자구노력 그런 것으로 인해서 2010년도 운영평가에서는 제2의 속초의료원이 탄생되도록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는 사항이지만 제가 한번, 예산서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사업명세서 213쪽의 민간위탁금에서의 2010년도 운영보조, 아까 국장님께서 운영 적자보전 해서 7,544만 원을 넣고 빼고 했는데 이것은 이해를 했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진정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고를 받기는 도ㆍ강원대병원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일단 4월 14일 오늘 현재 진상조사반을 구성했습니다, 5명으로. 강원도 1명, 강원대병원 총무과장ㆍ기획예산과장ㆍ간호과장ㆍ총무계장 등 관계자들로 해서 5명의 진상조사반이 구성되어서 어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황철위원장

진상조사반이 강대병원으로만 구성되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저희 도…….

황철위원장

도에 몇 명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담당 1명요. 그렇게 해서 어제 1차 회의를 해서 지금 1안ㆍ2안의 징계 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황철위원장

징계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징계안이 아니라 처리안을-징계를 포함해서-1안ㆍ2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안ㆍ2안을 가지고-어제 회의를 했는데-다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해서…….

황철위원장

1안ㆍ2안이 뭔지 밝힐 수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인사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황철위원장

좋습니다. 별도로 해 주세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재활병원운영위원회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

강원도에 지방의료원이 5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겼어요. 이제는 골치 아픈 게 6개가 되었어요. 벌써 골치 아프다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 재활병원을 우리 도가 5년 동안 위탁 운영을 한 결과 제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제 판단으로는 골치 아픈 게 또 하나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죠, 국장님도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

황철위원장

뭐냐 하면 우리가 매년 도비를 출연해 드리고 적자를 보전해 주고 그러는데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위탁을 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원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진정 그런 내용 말고도 재활병원이 이제는 예를 들어서 병원장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지금 베드 수가 65%밖에 차 있지 않아요. 제가 도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대기환자가 있었고 베드 수를 걱정하지 않았던 단계가 얼마 전 같은데 지금 베드 수가 65%밖에 차지 않는 이유는 나름대로 일시적인, 춘천에 다른 노인전문병원이 생기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영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CEO의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은 완전히 소진할 대로 소진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지역에 다른 의료기관이 개원될 것이 예상됐는데도 불구하고-그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예상이 됐었어요, 개원 시기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공백이 많이 생겨요, 지금. 그것도 알고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참 거론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적자금의 일정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부분인데 어떤 요인인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런 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재활병원이 이제는 의료원과 마찬가지로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렸어요. 몸집이 어느 정도라고 제가 비유를 못 하겠습니다만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도에서 어떻게 감시ㆍ감독을 하고 계시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안ㆍ2안 처리방법 속에는 최고경영자의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선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속에 포함이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해당부서에서는 재활병원을 그동안 회계 중심, 예산 중심으로 점검을 했다면 앞으로 향후에는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황철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더 지적을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도가 제대로 감시ㆍ감독을 안 했다는 것 인정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

황철위원장

또 한 가지는 재활병원장이라는 분이 새로 신축하는 재활병원만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고 있어요. 그게 생기면 잘 되겠대요. 그게 언제 준공되느냐 그것만 탓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병원장의 마인드가, 그분이 진료라든지 재활 분야에 대한 탁월한 능력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저런 점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자꾸 필요하고 적자보전을 위탁계약에 의해서 처리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 적자가 늘어나고 지역 재활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저해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는 우리 도가 칼을 한번 빼 들어서 현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위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병원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황 철 도의원 두 달 반이면, 7월이면 없다, 그런데 저 아직까지 두 달 반 임기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재활병원이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도에서도 그런 각오로 자세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자 보전이나 운영비 보전에 대해서는 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연연세세화상사(年年歲歲花相似) 세세연연인부동(歲歲年年人不同)이라, 안중근 의사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해마다 계절따라 꽃은 제자리에서 피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고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얼핏 제가 이 글귀를 보았는데 인부동(人不同)이라는 게 저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제가 추경예산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마을회관을 많이 다닙니다, 노인정하고. 그런데 노인정에 대한 운영비가 강원도가 6만 원에서 15만 원, 횡성군은 15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빈익빈부익부 같은 경로당 운영비를 강원도에서 일부 조정을 해 주면 어떨까, 너무 차이가 나는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8만 원에서 8만 5,000원 정도 주는 데도 있고 좀 적게 주는 데도 있습니다만 시ㆍ군별 격차를 줄여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가면 어르신들이 겨울 내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주로 무엇을 하시느냐면 고도리를 치십니다. 뻥을 치시고 민화투를 치시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창가 옆으로 앉아서 하시면서 등을 끄고 노세요, 왜냐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깜짝 놀랐는데 건강진단차량들이 와서 시력을 체크하니까, 제가 일곱 동네를 같이 다녔는데 200몇 분을 하는데 1.0의 시력이 넘는 분이 딱 한 분 있는 거예요. 평균 0.3에서 0.8의 시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노인 인구가 22만 명 정도가 넘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내년에는 이런 쪽에 대한 예산을, 특히 노인들의 청력ㆍ시력 부분에 좀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7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마지막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갑자기 숙연하게 해 주셔서 질의를 못 하겠네요. 세입 분야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쪽, 국고보조금 사업비 중에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25억 8,948만 1,000원, 그게 지금 감액 편성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어린이병원 건립 그것도 궁금했었는데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을 통해서 해 주셔서 알겠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동안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 묶여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차등보육료 지원, 만 5세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기본보육료 지원 이렇게 6개 분야의 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그 사업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다 보니까 어느 항목에서는 증액이 되었고 지금 이 5개 부분의 나머지는 큰 금액, 25억 8,900만 원의 이 금액은 삭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은 다른 데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여섯 가지 항목으로 하던 것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묶어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 5개 분야에 있던 것은 감액되고 다른 부분에서는 증액이 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실질적으로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에 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사업명세서 자료 외에 혹시 설명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설명서 자료 176쪽을 보시면 거기에 괄호하고 해 놓은 것 보이시죠?
순임

유순임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추경예산 박스에 보시면 작년도 최종예산이 631억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감액을 하고 조정을 해도 639억 원의 총예산액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예산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아까 설명을 해 주실 때 어린이병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해 주었는데, 그래서 이게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3억 256만 5,000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216쪽을 보면 순수 도비 노인일자리 사업비 5억 원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이 되었거나 아니면 중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215쪽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고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금년 당초에 84억 5,631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증액되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92억 정도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국고사업이 되었는데 이미 2009년도에는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시는 자체사업 5억짜리는 금년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 각종 경상경비, 축제성 경비 5% 절감분 중에 5억을 전액 노인일자리 창출 분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이것은 계상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20억 이상짜리가 중기재정 대상사업으로 5억 이하는 해당이 안 되고 있다가, 그럼 그쪽 사업하고 중복이 되느냐면 이것도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5억을 더 투입해서 일자리를 더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고사업 플러스 자체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사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자료나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지는 않은 것인데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 전에 이 사항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주에 강원도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부터 저한테 무슨 얘기가 들어왔느냐면 강원도 전체 18개 시ㆍ군을 거기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 것이 너무 너무 벅차서 영동ㆍ영서를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째 안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도에 요청을 했더니 인원을 한 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영동ㆍ영서를 하는 것은 일단 접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16개이고 그중에 강원도가 1개소인데 원주에 있고 여기에서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몇 차례 가보았어요. 몇 차례 가 보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일시 보호하는 그분들 집도 제가 방문을 해 보고 거리를 재보니까 거리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만치 않으면 그런 어려운 점을 도에 다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열악하게 일을 하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는 강원도 전역을 다녀야 되니까 제일 시급한 것이 차량이래요. 그래서 차량을 요구했는데 예산에서 잘려서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막 징징대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상임위를 할 때뿐이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내가 이것을 거론하겠노라 이러고 그 자료를 싸 가지고 왔어요. 싸 가지고 와서 쭉 읽어보니까 인원이든 또 영동ㆍ영서든 다른 것은 우리 도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처리하면 되는데 당장 시급한 것이 11인승 승합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알아본바 산출내역이 2,600만 원에서 2,700만 원 정도 돼요.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추경 전에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청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지금 유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왜 빨리 해결을 안 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에게 답변의 기회를 주신다면…….

황철위원장

작년에 인원 보강해 준 것…….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

황철위원장

전국적으로 강원도가 위탁아동 수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원주의 위탁기관에서 몇 차례 요구를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셔야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관심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반영도 이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결국 탈락이 되었는데요…….

황철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예산의 어떤 것을 감액해서 이것을 살리신다면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전체적인 판단을 하셔서 증액이 된다면 저희는 너무 감사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황철위원장

말씀하세요.
인섭

이인섭위원

유순임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상임위원회의 예산 증액은 전체 예산편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예산 증액은 현행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달아주셔서 예결위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황철위원장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오셔서 그동안에 보건복지여성국 운영하시느라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회기 중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명세서 222쪽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해서 4,64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운영비 1,647만 원과 기능 보강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보면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보화실 개설에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정보화실 지원 요청을 얼마 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5,000만 원 받았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지금 3,000만 원 지원으로 하셨는데 교육용 컴퓨터 한 대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어느 기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교육인원을 한 20명 정도로 생각한다면 컴퓨터 값만 해도 2,000~3,000만 원이 소요되지 않느냐, 시설 전체를 하면. 그런데 사업비 3,000만 원을 가지고 한 교육실을 개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5,000만 원의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신규사업으로 새로 들어가는 것이, 아까도 가정아동위탁센터와 관련되어서도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뚫고 이 3,000만 원도 성사시킨 부분이라는 것을 일단 먼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우선은 그렇게라도 시작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았고요, 필요하다면 추후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 여건이 한술에 한꺼번에 배부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왜냐하면 이것은 시설이 확보가 딱 되어야만 개강이 되는 교육사업입니다. 무엇을 하다가 보충시설을 하고 추가시설을 한다지만 교육개강을 하기 위해서 교육시설을 한다면 정원과 컴퓨터 시설이, 정보화 시설이 다 되어야만 교육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교육기관인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든 시설 리모델링을 하는 데에 총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리모델링 비용이 6억 얼마이고 시설비 자체는 또 다른 비용을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리모델링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8억 정도 들어갔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했어요.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 소장실에 들어가는 시설비만 얼마가 책정 됐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렇게 세밀하게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똑같은 교육기관에, 사실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에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환경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근무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러면 여성들을 위한 직업이나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회문화교육도 있지만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실 교육기관이 있고 센터가 그 기능을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정보화 교실 하나 꾸미자면 이 시설비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000만 원은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견적을 뽑아서 그렇게 올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시설을 개설하고자 할 때 시설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로 보아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부서하고 조절하고 조절해서 나온 각 단위사업들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결정해 주실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가 그동안 여러 경로로 비교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비교가 되어서 여기에 얼마 들어가니까 여기도 얼마를 들여야 되겠다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어느 날 춘천인력개발센터는 그대로 두는데 강릉인력개발센터가 전면 개보수를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하면 많은 돈이 또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에도 갈 수 있는 사안이고, 전면 리모델링이 되다 보니 소장실도 꾸미고 교육실도 꾸미고 하느라 비용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보화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공감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예산 중에서 정말 이런 부분을 배정하느라고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또는 예결위에서 잘 조절해 주시면 저희는 고맙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제가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똑같은 교육기관인데 사실 이렇게 8억 정도의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가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정보화교육을 시키려면, 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3,000만 원 가지고 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실무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해 보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실무적으로는 했습니다만 예결위 본회의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저희가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꼭 확보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시 위원님께 의논드리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가서 건의사항도 들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좀 보강해서 지원하겠다고…….

황철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내용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으로 다룰 테니까 그렇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되셨죠?
동자

김동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저출산 고령화 대책 운영 추진 사업 중 저출산 국민의식 개선 홍보비가 4,000만 원이라고 212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출산장려를 위해 대중교통수단 외부스티커 광고 설치 예산이 있는데 홍보효과 실효성이 있겠느냐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상당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4,000만 원을 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기대치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계수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지난해 저출산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으로 홍보를 위해서 사업비를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과연 언론홍보라든가 차량홍보를 통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계수로 이러니까 이것은 있고 이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말에 한 달 동안 방송과 춘천지역의 택시에 홍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직접적인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강원도가 저출산과 관련되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홍보 그 자체에 대한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는 조금 더,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해 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출산장려, 사실 어떻게 보면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홍보로 해결하려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동철

서동철위원

물론 있겠죠. 있겠지만 지금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즘 국제중학교에 가야 된다, 외고, 대학, 취업 후 직장생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산재해 있잖아요, 게다가 피 말리는 경쟁체제. 약육강식이죠. 이런 국면에서 부모들이 겪는 아픔을 내 자식들에게 또 물려주겠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출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해결되겠느냐. 우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면 자연히 이런 것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구호에만 그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970년대, 1980년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딸 구별 말고 두 명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랬어요. 그런데 1990년대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잘 키운 아들 초등학교 가니 짝꿍 없어 걱정이다 이런 시대가 됐고요, 지금 2009년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들딸 생각 말고 하나 낳기도 힘들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조적인 사회 패턴이기 때문에 점점 자식 낳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낳기운동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인가 이것부터 해결해 놓고 뭔가 차분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은 너무나도 구호에만 그친다, 저는 이게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을 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애를 낳으면 뭘 지원해 준다, 출산장려금을 준다……내 얘기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고귀하고 위대한 생명을, 정말 아름다운 생명을 왜 그런 쪽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정말 신이 내린 사람 아닙니까, 여성은. 잉태하고 출산하고 이런 것은 원래 신이 하는 건데 신이 여성들에게 부여를 해 주었어요, 내 대신에 너희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위대한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성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드려야 되나요?

황철위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맞는데 예산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 질의가 예산하고 약간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 안 할 수는 없다 이거죠.

황철위원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추경예산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홍보사업의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과연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 홍보사업으로서 어떤 효과가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숙제를 풀기가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전국적인 일이며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어느 한 상임위원회에서 풀어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좁혀서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깊이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서 구체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사업설명서 121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는 215쪽입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부분요. 국장님, 이게 추경예산에 반영된 내용인 것 같은데 25명이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내용은 아시는 거죠? 시각장애인들이…….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18개 시ㆍ군 관련되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8개 시ㆍ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우선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체가 있어야 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먼 거리를 차를 타고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지역에서 그런 일이 가능한지를…….
동일

김동일위원

희망하는 시ㆍ군에 대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공고를 해서 모집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20명이 모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25명이 될 때까지 할 텐데 지역적으로 보면 7개 지역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역 좀 말씀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삼척, 횡성, 화천에서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경로당 수는 45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몇 군데를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1인당 45개소라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스물다섯 분이 45개소를, 현재는 20명이 45개소에 신청을 한 거죠.
동일

김동일위원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안마사가 없는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놓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사실 작년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국비로 이 사업이 전환되면서 시도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빠져 있는 시ㆍ군들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향후에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우려되는 것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에 일괄적으로 이것을 맡길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 부분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이 안마사한테 직접 통장으로 들어가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혹시 우려되는 얘기인데 일한 만큼 꼭 가지고 가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관련되어서 예방접종 백신비 예산이 2009년도에 11억이 내려왔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처음에는 국비로 계속 약을 주다가 거의 마지막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부담하라고 해서 다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후반부에 늦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동일

김동일위원

당초예산에는 왜 포함을 안 시켰죠? 이유가 있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 부담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했는데요, 저희 도비 부담분은 예산이 다 안 되어서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원거리 이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원센터의 차량 지원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하여 2,700만 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육정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