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김종례 의원 발언
김종례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23%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20페이지 보훈관련 행사 및 단체지원 사업규모가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유공자회 이렇게 5개 단체인가, 그 이상인가, 그 이하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긴급복지지원에서 평가를 할 때 평가기준이 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을 때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긴급사고가 나서 장애1급이 된 상태에서 병원비니, 뭐니, 하다보니까 집도 팔게 되고 어렵게 되지 않겠어요?
갑자기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서는 집이 있었으니까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죠. 그러면 몇 개월이나 1년 동안 치료하다가 다 바닥이 나서 없어질 정도가 되는데 그 병원비로 쓴 영수증을 하나하나 다 찾아와라, 뭐 찾아와라, 이래 가지고 지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원조건을 봤을 때 생계비, 기본재산, 금융자산 120만원 이하의 지원조건만 봤을 때는 누구나 그런 일이 주변에서 생기면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라, 너무 안 됐지 않냐, 우리 주민이나 의원이나 동사무소나 통·반장은 열이면 열 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또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왜냐 하면 너무 그 기준이 까다롭고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치 않다,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지원조건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자료가 무엇 무엇인지 기본적인 것을 알고 우리가 어디다 추천을 하든지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304페이지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에서 모금 목표액이 1억 5,000만원이 맞아요? 따뜻한 겨울 보내기와 불우이웃돕기 모금의 날의 사업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지금 여기 예산 올라 온 것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할 때도 쓰여 지고 또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에도 쓰고 같이 쓰여 지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층만 사용하고 있는데, 2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노인들 경로당으로만 쓸 게 아니라 노인들 자체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노인들이 주로 지내는 경로당 역할이 아니라 노인들 자치센터가 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난번에 검토할 때는 공원하고 바꿔서 짓는 방법, 또 공원에서 토지를 경로당으로 더 넣어서 경로당을 조금 크게 짓는 방법, 다양하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신축계획을 세웠다가 리모델링으로 바꾸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것을 노인들의 자치센터로 신축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넣어서, 노인들도 자치 프로그램에 참여 못 하실 분이 있고 아직 65세 이상이지만 상당히 활동력이 왕성해서 자치프로그램을 원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풍납동 같은 데는 그런 자치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강동구로 다 가는 거예요. 강동구에 가면 노인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차타고 다 가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것도 신중히 검토하셔서 재건축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되 자치센터로 해서 노인들이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는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356페이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또 다른 구도 줄일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해요.
그런데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상황도 할아버지의 실적이라든가 무슨 의미가 있어야지, 한 번 해놓으면 영원히 할아버지가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은…, 그것도 그렇고, 그 분이 신체적인 조건 등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 정말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서 국비·시비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사업인데, 일을 하고 받는다는 대가성이 있는 사업지원을 해야지, 거기 등록만 되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내가 아프니까 못 나가고 이래도 매달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아동 기준에서만 보면 안 되고 식당에서도 정말 복지하는 마음에서 준다고 나는 믿고 싶어요. 3,000원짜리니까 대충 먹어라,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첫째 기준으로 두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학교 급식비를 못 내서 못 먹는 결식아동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 받아서 애를 먹는 경우도 학교마다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것에도 기준을 두지만 학교에서 돈을 못 내서 못 먹고 매일 돈 내라고 조르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김종례 위원입니다.
규격봉투를 다른 동네에서 이용하던 것을 이쪽에 버리면 수거를 안 해가잖아요? 이사를 와서 그런지 가득 담아놓으면 어차피 규격봉투는 규격봉투잖아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격봉투에 담아진 것에 한 해서는 미화원들이 가져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치우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활용센터에서 부녀회원들이 옷 판매하는 것은 청소과하고 관련이 전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