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원내선 의원 발언
원내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WHO 안전도시 공인 선포식 개최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 확정은 언제 되며, 이게 될 경우에는 국·시비보조가 전혀 없는지? 금년에 8,100만원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609페이지를 보면 WHO 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현지실사는 “슈반스토롬”이라는 데가 어느 나라에 있으며,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실사하게 되어 있는데 예정일이 언제이고, 어떤 내용으로 실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11페이지에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국제 안전도시 연차대회 및 심포지엄 참석인데 이게 연중 계속되는 거죠?
이게 4,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 613페이지에 WHO 안전도시 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이 있는데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와 금년도에 계약금이 1,000만원인데 앞으로 계속 아주대학교와 연차적으로 계약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인 위원이 맨 처음에 관련비용이 계속 발생하느냐고 질의했는데, 예를 들면 건설사 같은 경우에 전기면허를 받는다거나 종합건설업 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토목, 건축, 전기 여러 가지 소면허를 받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기술자는 몇 명을 써야 되고, 자본금은 어떻게 되어야 하고, 이렇게 비교를 잠깐 해 보면 되는데 우리도 이것이 WHO 안전도시를 계속 유지하려면 거기에 따른 기본조건들이 어느 정도 현금화가 수반되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번 받아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큰 돈은 안 들어가고, 여기에 필요한 돈은 큰 돈이 아니냐를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의 인증서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끝난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인증서를 받고 안전도시로 우리 송파구가 세계적으로 알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대형 안전사고가 벌어졌다, 가령 인명사고가 수십 명이 발생했다든지, 예를 들어 지난번 제2롯데월드의 놀이기구에서 추락사고가 나서 인명을 해쳤다거나 이런 등등의 안전에 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혹시 인증을 다시 상실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