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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영재 의원 발언

18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12-07

임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이 문화공보실 소관이므로 이를 일괄상정하여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정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자유총연맹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받았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의 제3조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령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개 항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계획 승인 및 결산의 절차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에서 2020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고요, 기금운용계획의 의회 의결시기 개정, 기금결산 의회 의결시기 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받았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중간부분에 제6조에 보시면 2015년을 2020년까지로 하였고 제11조제3항을 보시면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제13조 기금결산은 제13조제1항 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제3항중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을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의회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의결 받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에서 조직, 활동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지회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우리나라와 중화민국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 지역 8개국으로 1954년 아시아 민족반공연맹으로 출범한 국제기구로 1963년 「한국반공연맹법」 제정과 1964년 한국반공연맹 설립, 1967년 시ㆍ군지부 설립으로 전국 규모의 조직으로 확대되었으며, 1989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승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선진 한국건설을 추구하는 이념운동 단체로 2015년 기준 우리시에서는 사무실 무상지원과 2,2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지원근거는 있으나 안 제3조에 열거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 사항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도록 하고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체육진흥기금 관련 조례는 1998년 10월 7일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 현재 까지 1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체육진흥에 1,685만원을 사용하고 15억 9,0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시행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5년을 연장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 설치 이후 18년 동안 기금사업을 살펴보면 금년도 도민체전 보상으로 1,685만원을 지원한 것 외에는 전무한 실정으로 기금 목적사업이 미흡한 상황에서 별도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제출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밖의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2쪽 제3조제4호에 북한이탈주민 위안 행사 있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그것은 총무과에 「보령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4조에 지원 시책 및 범위 등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제3항제5호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도 있고 제3항제6호에 보면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북한이탈주민 위안 행사라고 규정해 놓으실 필요가 있나요? 이것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총무과 조례는 언제 됐죠?

김한태위원

2011년에요. 제4조제3항제5호와 제6호 부분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중복이 되는데 일단은 자유총연맹의 사업 범위에도 이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유총연맹에의 설립목적이나 사업 범위에도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김한태위원

포함은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서 지원을 하니까 굳이,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보조금이 총무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나가고 있어요?

최은순위원

그것은 죄송하지만 총무과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어디에서 수행을 하죠 이 조례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저희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령시가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조례를 전부 실과별로 제정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단체별로 지시가 되어가지고 단체별로 조례가 입법이 됐어요. 사업별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모두 해야 되는데 단체별로 조례를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에 대한 부분을 총무과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현재 이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시의 입장은 그렇게 기준을 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정비를 해나가자 이런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넘어왔어야 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단체를 보면 정리를 해서 넘기셨어야 했는데 결국은 저희한테 화살이 오게끔 만들어 놨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당초에 입안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견을 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기획감사실 쪽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사실 여러 문제는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총무과에서 북한이탈주민 위안 행사가 있습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북한이탈주민에 관련해서는 여러 단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체가....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를 관리하는 실과에서는 이 내용을 안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입장이에요.

임영재위원

그러면 연합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사업자체는 여러 가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시기별로 내용별로 단체별로 각각 지원하던 것을,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비를 해나가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돼야지,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지난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언급된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모두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가닥을 잡은대로 가고 정리해 나갈 부분입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김한태위원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행사비에 보면 2,250만원 중에 북한이탈주민 위안 행사로 나가는게 260만원이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26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260만원을 그 사업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때문에 조례도 일부러 만드는 거고 이것은 첫 시간 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재정보조금이 너무 중복되고 여러 가지 부정도 있고 그래서... 원래의 행정자치부 취지는 이게 아닌데 오히려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하면 없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이중, 삼중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위원들도 너무 힘들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 명시하다 보니까.

최은순위원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분이 계세요. 계신데도 불구하고 회의만 하고 그대로 통과시켜서 우리한테 넘기시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뭐냐 이거죠. 우리들은 이것 때문에 몇 번 모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수료도 나갈테고 또 자기들끼리 뭘 의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입법취지에 맞춰서 하나 손댈 생각을 안하고 그대로 이중, 삼중으로... 조례 만들어야지 위원회의 심의 거쳐야지 지면 낭비지 이게 보통 일이냐는 말이죠. 실장님 첫시간이라 할 수 없이 싫은 소리 들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복되고 유사한 것만이라도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또 우리가 지원하던 것을 하지 말아라, 단체에 10년 넘게 지원하던 것을 북한이탈주민 위안 행사를 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때 이것은 입법취지나 활동내용에 부합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지원하던 것을 너네 이 행사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최은순위원

실장님 죄송하지만 저희 잠깐 정회좀 할게요,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는 총무과 소관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이므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안 제3조 제4호를 삭제한다는 수정안을 내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

실장님 이 기금은 우리가 기금목표액 달성을 했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15억 목표를 달성해서 15억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됐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만든지가 18년이 됐는데 올해 한 번 활용을 했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이택영위원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으셨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이택영위원

18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금인데 우리시는 채무도 굉장히 많은 데 이 기금을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 기금이 당초에 조성할 때 15억을 모을 때까지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가 됐었고요 15억이 재작년에 달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기예탁금으로 예치가 된 거고요 그것 외에 일반예탁으로 된 것 중에 금년에 조금 집행을 했는데요.

이택영위원

어쨌든 우리가 7년, 8년 동안은 사용할 곳이 없었으니까 사용을 안했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는 빚이 많은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활용도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이 정도의 지출이라면?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 기금의 사용목적을 당초에 광범위하게 목적을 잡았더라고요. 기금을 조성할 때 목적을 한 두 개의 목적에 목적을 두었다면, 예를 들어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목적을 뚜렷이 해놨으면 체육관 건립에 쓰여질텐데 포괄적으로 목적을 정해놨어요 체육진흥에 대해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15억까지 모으자 해서 모았던 것이고 그 이후에 사용범위를 정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이제는 15억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15억에 대한 사용목적을 정해서 사용할 때가 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저는 이게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일텐데,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이 조례가 상존하는 한 이 조례를 벗어나서 이 기금을 가지고 따로 전용해서는 활용을 못하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이택영위원

저는 구태여 이 조례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하네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제가 5분발언할 때 기금들은 통합을 해서 채무 좀 갚자라는 발언도 했었는데요, 우선 궁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지방기금법의 제3조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신설되어 있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가능하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금을 아주 열심히 모았단 말이죠, 목적달성을 했단 말이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내용을 일반회계로도 쓸 수 없고 특별회계로도 쓸 수 없는 것으로 해야 되거든요 신설법에 따르면. 그러면 실장님은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금을 처음에 만들 때 이야기고요,

최은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 말은 2016년 1월 이후 기금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안이 있으신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내년부터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포츠파크를 조성할 때 특정부분에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스포츠파크가 조성되게 되면 거기에 활용하는 것이 적정치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이것을 개정해드리면 15년부터 20년까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조례개정이 불가한가요 전문위원님?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기간만 연장해주는 것이지 그 안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6년 1월 1일 이후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회계라든가 일반회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시면 우리가 폐지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느냐 는 말이죠. 그러니까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가서 실과에서 여기에 부합하지 않게 기금을 사용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폐지를 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그것은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신설로 시행된 법에 위반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저희한테 계획을 미리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미 시간이 늦었네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개정기간 연장에 대해서 폐지가 어렵다면 용도에 맞춰서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기금운영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례에 부합하는지 심의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저는 질문만 드릴게요. 기금에 이자부분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원금도 사업형편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당연히 원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이자 넣는게 몇% 짜리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1.65% 정도 됩니다. 요즘 이율이 워낙 낮아서요.

이택영위원

어쨌든 우리가 채무가 잔뜩한데,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이택영위원

이자는 1.몇% 받고 채무부분에 대한 이자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18년 동안 이 기금을 모으느라 어렵기는 했지만 사용한 것은 최근에 올해 1,600여 만원을 사용했고 그것도 의회의 의결을 안거치고 사용하셨고 저는 이게... 이 조례가 존속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사실 지금까지는 이율이 상당히 높아서 이자로 많이 불렸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율이 낮다보니까,

이택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

왜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도 폐지조례안이 과감하게 올라왔거든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오늘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과감하게 폐지조례안을 올리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금년에 효율적으로 안을 정확하게 만들겠습니다. 사용하도록 안을 만들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63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단체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1조에 규정하였고 시민단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지원사업의 범위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제17조가 되겠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제1조는 목적이고요 제3조는 사업지원에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열거되어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에 조직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안 제3조에 열거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 사항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일손돕기에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라고 지원되는 돈인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말씀 그대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에,

임영재위원

일손돕기 하는데 밥먹고 하라는 거예요? 점심먹고 장갑사고? 여기 보면 농촌일손돕기 해서 100만원... 이것 여러 단체들에 지원하는 조례안이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일반 실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타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계속 지원되던 것이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지원조례안 제3조제1항제9호의 태극기 선양산업은 어떻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금년에 특히 광복70년 미래70년 해서 태극기 게양이나 국가선양 사업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내내 선양사업입니다.

이택영위원

어느 단체에,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것은 꼭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금년에는 민족통일 보령시협의회에서 했고요,

이택영위원

예산은 얼마나 지출하셨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400만원 중 358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거리에 시범거리로 해서 태극기달기 운동을 했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웅변대회라든지 글짓기대회를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추진했던 사업안 말고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간 것은 없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뿐입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앞으로 선양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라는 것인데요,

이택영위원

아니요, 아홉 가지 큰 틀에서 사업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것 외적으로는, 이것들 중에 올해까지 하던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새롭게 하겠다는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는 말이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적십자에서 김치나누기 행사를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그것은 관련실과에 넘겨줬고요, 나머지도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주체가 시민이 아니고 시민단체 같은데 왜 시민단체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아니라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됐죠? 제가 볼 때 내용을 보면 활동의 주체는 시민단체예요 시민이 아니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서 시민단체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런데 시민단체라고 하면 너무... 목적에는 그렇게 넣었습니다마는 단체를 지원한다고 하면 그래서 제목을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뒤의 예를 보면 다 시민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시민활동이라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런데 목적을 보시면 ‘시민단체 등’ 이렇게 했거든요. 단체를 지원한다는 조례 보다는 시민단체들도 내내 시민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한동인위원

그런데 정의를 보면 ‘시민단체’란 이렇게 하셨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내용은 다 시민단체로 해놓고 제목만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하셔서... 조례명을 바꾸면 안 될까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조례명을 바꾸게 되면 타 실과에도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다른 과에는 시민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없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개별단체에 대한 지원조례안만 있는 것이지 시민단체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없잖아요.

최주경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미산면에 면민협의회라고 있거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거기에서 수몰민 망향제를 지내요 새마을정보과에서 주관해서.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런데 법령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에 넣으면 되겠네요? 거기도 시민단체니까요. 여기 보면 제2조 정의에 봉사활동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비영리단체고, 그렇다면 여기에 넣어서 망향제를 지낼 수 있나요? 새마을정보과에서 500만원 지원하던 것을 지원못한다고 해서.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결국은 동호회라든지 경찰쪽 단체라든지 각 실과와 관련 없는 단체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보조금에 대한 것을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제한하려고 하는데 더 양상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반하는 것인데...

임영재위원

계속 지원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런데 이 단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법령에 근거가 없는 단체들이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사실은 거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야 맞아요.

임영재위원

그런데 만들 수가 없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개별조례를 만들어야 맞아요.

임영재위원

그런데 새마을정보과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법령에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단체들도 법령에 없는 단체들이잖아요. 행정동호회 이런 것이 법령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법령에 없는 단체를 여기에 넣은 겁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미산면민협의회도 여기에 넣어줘야 돼요. 미산면민협의회는 법령이 없어서 못만든다니까요. 그러면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를 거기에서도 또 만들어야 되나요?

이택영위원

수중환경 정화활동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인명구조는 안전재난과, 청소년 선도는 사회복지과. 각 과에서 지원해줄 수 없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취합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12개 단체 중에 법령에 있는 재향군인회, 자율방범대, 이통장연합회는 기존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북 5도민회라든지 민통협의회라든지 행정동호회, 경우회, 해병대전우회, 특전동지회 이 정도는 자연 단체인데 실과에 소속이 안 되니까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검토보고서 13쪽을 보니까 제1호의 현충일 추념행사와 제5호의 현충일 추념행사는 중복이 됐네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요. 이것 행사를 따로 하나요? 6.25참전 경찰 유공자회는 대표자가 서광문씨로 되어 있고 보령재향경우회는 전윤수씨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은순위원

우선 한동인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신 것은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 보면 사실은 시민 속에 시민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으로 넓게 범위를 넓게 잡는게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속에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넓은 의미로 보면 단체 외에 시민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1호에 현충일 추념행사는 현충탑 행사를 주관하는 것 같고요 밑에 경우회에서 하는 것은 경찰묘지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똑같은 현충일이지만 6.25참전 경찰 유공자회는 현충탑 것을 주관하고 경우회는 경찰서 묘지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습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제목은 똑같지만 내용은 다른 것 같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망향제 이야기는 여기와는 관련이 없긴 하지만 보령여성단체협의회도 사실 상위법령이 없어서 보조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탈락 되었어요 예산에서. 그래서 망향제도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이것은 쭉 그동안 총무과에서 관할했던 거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새로운 것은 없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김치나누기 그것만 뺐습니다.

최은순위원

김치나누기만 뺐다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적십자와 중복되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아무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시민단체라는 의미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단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의미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은 시민단체가 맞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시민단체라는 단어가 이 단체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위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속에 단체가 있지 시민들이 없는 단체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총무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포괄적인 단어를 선택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그동안 지원했다가 안 되는 단체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꼭 보령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여기 꼭지에 담아야 될 부분도 생길 것 같아요. 개정을 한다든지...

김한태위원

일회성이나 일관성 없는 행사가 아닌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행사는 여기에 담아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한동인총무과장

예, 그런 변동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3건, 폐지 및 개정조례안 3건이므로 조례안의 유형에 따라 일괄 상정하여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두 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천입니다. 의안번호 2053번 보령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기상황,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규정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히 지원코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정의하였고, 위기상황을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긴급지원 및 현장 확인을 안 제4조, 제5조에 규정,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정의, 제3조 위기상황은 12쪽에 나와 있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에 대한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예시안을 수용한 안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긴급지원의 신청 등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현장확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8조제2항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는 사항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사업안내」지침에는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경찰, 소방서 등 행정기관과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토록 되어 있어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법 제12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보령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에 있는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한 사항이 되겠고 이 사항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6쪽부터 12쪽까지는 법령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4번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1조, 제2조에 규정하였고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규정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시장의 책무, 제3조는 지원사업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주요 목적이 제3조가 되겠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지역복지박람회 및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는 예산지원, 제5조는 지도감독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는 금년 기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2,500만원과 복지박람회 2,500만원을 비용비용추계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사회복지박람회는 격년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 1,500만원, 2017년은 3,000만원, 2018년 1.500만원, 2019년 3,0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의 경우는 사회복지 박람회는 개최하지 않되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1부와 2부로 나눠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과 6쪽은 「사회복지사업법」법령인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은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빈곤가정의 계속된 자살사건 발생 등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신청과 선별을 통한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복지제도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명 ‘송파세모녀법’으로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되고 금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의 위기상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 예시에 따라 안 제3조에 정하고 있으며,「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안 제6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에서 조직 활동하고 있는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2005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자체 정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계획수립 및 정책건의, 주민의 교육 훈련, 민간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조직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우리시에서는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할 수는 있으나 안 제3조에 열거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 사항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비교적 조례를 잘 제출하셔서 큰 질문은 없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긴급복지 지원금은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도 오나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례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는 조례로 보시면 되고요 공동모금회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신청만하고,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합니다. 하는 역할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재난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 측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화재라든지 일반적인 질병쪽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조례대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것과 또 사랑의 공동모금회와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죠? 추천은 내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겹치는 것은 없겠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겹치는 것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국비지원은 몇% 라고 하셨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80%입니다.

최은순위원

도비는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10%요.

최은순위원

시비 10%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일단 대상자가 발생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결정을 먼저 해줍니다. 병원비를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 지원결정을 먼저 해준 다음에 통보해주고 다음에 사후조사에 들어갑니다. 사후조사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재산이 8,500만원이 넘는다든가 소득이 일정부분 이상 되면 결정절차를 취소를, 그런데 병원입장에서는 일단은 치료비를 300만원 까지는 시에서 보장을 해주니까,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긴급복지 대상자가 되는데 이것을 몰라서 빚이라도 얻어서 퇴원하는 경우,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최은순위원

다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최은순위원

지나가면 끝이에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만,

최은순위원

그 상태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즘은 병원에도 사회복지사 팀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치료비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든지 형편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이 제도에 따라서 병원에서 미리 환자들한테 홍보해주는데 이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통장 잔고가 500만원 이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돈을 모두 소진을 하고 가는 경우도...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활용해서 위급한 사항에 있는 분들께 몇 번 제가 이런 제도가 있다고 설명을 해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몰라서 기회를 놓치고 이미 빚을 얻어서 병원비를 내셨는데 이것은 차후에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이 확실하고 다 아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납부한 것은 안 됩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지금은 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돈이 1억 이상 남았고 또 보건복지부 것도 본예산에 2억 9,000만원을 세우고 추경에 메르스 때문에 더해서 4억 5,000만원인데 그것도 남은 것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인 기준, 신청을 했는데 재산이 8,500만원 이상이 된다든가 소득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은순위원

사랑의 공동모금은 전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모금해줬죠 보령시에서?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7억원 정도.

최은순위원

우리가 1년 동안 받은 것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받은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드렸던 자료와 다른데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는 모금액이 약 6억 4,000만원 정도 되고 받은 것이 6억 8,000만원 정도라고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동모금회에서는 1년 동안 7억 정도를 모금을 했고 보령시에 온 것이 약 10억 정도. 그런데 왜 이게 시에 잡히지 않느냐면 공동모금회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제안사항으로 해서 선정이 된다든지 하면 통계에 안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에 잡힌 보령시 기준은 작년에 7억 정도를 모금했고 보령시에 지원을 해준 것은 10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업했네요 7억 주고 10억 받아왔으니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요 사랑의 공동모금은 전액 거기에서 지원하고 그쪽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여기는 추천만 해주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금액 중에는 현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도 농협에서 쌀도 200kg가 들어왔는데,

최은순위원

현물도 있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현물도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 같은데요 저는 제3조의 제1호나 제4호 같은 경우 잘하긴 하셨는데 약간 간결하고 담백하게 문구를 만들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례가 지속될텐데 일단 제4호를 보면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그리고 제5호에 부모 등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데 저는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창고, 폐가, 트럭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로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10호, 제11호, 제12번도 하나로 잘 통합을 하는게 어떨까, 사실 제10호와 제11호는 거의 같은 내용인데 하나로 통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렵거나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하나로 묶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3조 위기상황의 문구가 간결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예시로 내려 줄 때 그 예시를 그대로 하다보니까, 저도 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읽어보다 보니까 그런 점을 느꼈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제10호, 제11호, 제12호도 조정을 봐도 괜찮으신가요? 사실 중복되는 내용 같아서요. 전부 과다채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정을 해봤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테고 또 과다채무가 있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안 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해서... 저는 문구를 생각했던게 제7호와 제9호를 생각했습니다. 제7호 같은 경우 실직, 폐업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 발생 사유로 수도, 전기,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중단의 위기에 놓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고요, 제9호 같은 경우는 실직, 폐업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 발생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뜻 자체에는 변동이 없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한동인위원

제7호와 제9호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조금만 문구를 수정하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위기상황 같은 경우도 더 늘어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더 간결하게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좋은 이웃이라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주경위원장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주민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것과 별개로?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사업인데 저희들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추구하는 목적은 같은데 긴급지원 쪽의 일종의 제약요건에 거쳐서 지원을 못해줬을 때 좋은 이웃을 통해서 거기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준이 조금 오버되는 것을 그쪽에서는 해줄 수가 있죠.

최주경위원장

이것을 쭉 보면 그게 다 부합되어 있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은 비슷합니다.

최주경위원장

그래서 그 사업이 같이 통합된건가 해서 질문 드렸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사업은 최저생계비의 185%, 공동모금회는 200%, 좋은 이웃 같은 경우는 230%, 240% 까지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2페이지 제2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른 조례를 봐도 시장의 책무가 나와 있는 조례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3조를 보면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라고 나와 있는데 제33조를 보면 제2조, 제3조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장의 책무를 따로 둘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 지자체들중 만들어진 곳이 경기도, 경기도는 시군이 바뀐 지방재정법 때문에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거의 다 만들고 이제 제정하는 단계인데 경기도의 조례를 참고하다 보니까 대부분 시장의 책무를 해놨길래 이런 사항을 했는데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장의 책무를 이 조례안에 대해서 꼭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이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앞으로 우리가 제정하는 것이, 물론 필요에 따라서 개정도 할 수 있지만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우리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할 때 서로 상의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시장의 책무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의 책무도 있어야 될 일이면 해야 되고 의무와 권리는 있는 거니까.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제3조 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우리가 6,000만원을 주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행사지원비로 또 2,500만원이 나가고 있네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지원비는 금년 같은 경우 사회복지협의체 쪽으로 해서 사회복지박람회를 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복지박람회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비용추계를 했을 때 이쪽에 포함을 했던 것이고 행사지원비 2,500만원은 사회복지협의체에 보조를 해서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했던 비용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박람회를 앞으로는 크게 안하고 사회복지의 날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나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일단 사회복지박람회가 끝나면 참여한 단체들끼리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열어서 의견을 듣고 올해 박람회는 어떻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결산을 하는데 일부에서 의견이 사회복지박람회를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격년제로 하면서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정부와 지자체가 개최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너무 기념식을 소홀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사회복지의날 기념식도 1부, 2부로 나눠서 유명인사를 불러서 특강 내지는 경영대회 등 그날 하루 만큼은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인들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회복지박람회를 격년제로 하면서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비용이 300만원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어떤 때는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비용이 1,000만원 들어갈 때도 있고 300만원 들어갈 때도 있고 아예 예산을 안쓸 때도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전혀 그 쪽에 대한 예산이 안서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사회복지의날 사회복지 박람회를 하면서 기념식을 같이 하고, 한 해는 사회복지의날 기념식만 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추계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게 너무 낭비예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만 사회복지 박람회에 관련해서 비용으로 보면 그동안 2,500만원 이상이 들어갔었거든요.

최은순위원

예.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 같은 경우 3,500만원인가 들어갔어요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격년제로 하다보면 한 해는 3,000만원, 한 해는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요. 목적은 사회복지를 골고루 하자는 취지이고 사회복지인들의 위로와 사기진착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짜임새 있고 규모 있게, 단촐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사회복지의날 행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만 앞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협의체도 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협의체는 빠졌습니다. 그쪽은 사회보장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소관은 다 저희과 사항이고요. 다만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순수한 민간할동으로 보는 거고 사회복지협의체는 심의기능이라든지 정부에서 더욱 확대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작년인가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그러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별도로 이것에 대한 예산은 없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아예 편성을 안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제3조에 보면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보면 쭉 제2호에 있는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2호와 제3조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 보면 사회복지 관련기관 단체 내의 연계협력조정 이런 부분이 제33조에 다 있다는 거죠. 제33조에 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제2조의 시장의 책무 해서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중복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 다 읽어보셨죠 과장님.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조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3조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시장의 책무를 정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타시도에 있는 조례내용과 같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 시군에 따라서 시장의 책무를 계속 사용하는 곳이 있고 안넣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관련법에 지자체에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는 안을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넣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2조 시장의 책무가 여기에서 수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협의를 하면 안 될까요?

최주경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세 건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은순위원

설명은 우리가 자료를 미리 받아봤으니까 제출자료로 대체하고 검토보고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최주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공로 50, 명천주공 2차아파트 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보령시 명천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조례 내용 중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 정비와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나 안 제5조제2항의 위탁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조례안에는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의 보조 예산지원 사항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천변북길 121에 소재하고 있는 보령시 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조례 내용 중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내용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와 비교하여 볼 때 내용은 유사하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14조에는 납부한 사용료 반환과 관련한 내용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하고 있던 사항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내용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형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와 비교하여 볼 때 내용은 대부분 유사하나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 법령인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6조제4항에 위원회 심의형식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출석심의와 서면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점심시간이 가까웠으니까 요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제5조 있잖아요. 제5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5년 이내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이렇게 5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5년으로만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기도 5년 이내로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잠깐만요, 이게 5년 이내라는 것과 5년이라는 것은 말이 달라요. 왜냐 하면 이내를 넣으면 2년을 할 수도 있고 3년을 할 수도 있고 4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개정조례안도 5년으로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도 5년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불명확한 이야기 같은데요.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위원님 그런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령시 조례는 5년으로 정할 수 있다고요.

한동인위원

5년 이내가 5년을 포함하는 거예요.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상위법에서 5년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조례에서 5년으로 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한동인위원

이것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5년 이내로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5년으로 하면 되지 굳이 5년 이내로 해서 혼선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 이내의 개념은 5년으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임영재위원

제 말좀 들어보세요, 5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중간에 가서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각 실과에서 3년으로도 하고 4년으로도 하고 2년으로도 하고 자기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조례는 정확히 5년으로 한다고 해놓고 5년마다 한 번씩 재위탁이나 공개모집으로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너 3년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하면 불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으로 정해줘야 실과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재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5년 후에 공개경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동인위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핵심은 법률자문을 통해서 5년으로 하는 것이 5년 이내로 하는 상위법 조항에 위반이 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확실히 위반이 됩니까?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왜 위반되냐면 5년 이내로 한다라고 상위법에서 시장한테 5년 이내로 해라 이렇게 준 거예요. 5년 이내라는 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1년, 2년, 3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서 5년으로 해라라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동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복지관이라든가 기타 위탁시설이 거의 5년으로 가고 있잖아요.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그러니까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5년 이내로 한다고 해서 못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상위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한테 5년 이내로 체결하라고 기간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서 조례로 5년으로 해라 이것은 강제조항이 돼서,

한동인위원

그런데 5년 이내로 하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너무 인위적일 수 있어요.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위탁받은 업체가 무슨 커다란 손해를 입혔다든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지 행복어린이집처럼 큰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안에 5년 안에 위탁자를 바꿀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없는 한 재위탁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맞춰서 5년 이내로, 그런데 딱 5년으로 묶어두면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동인위원

그것은 위수탁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임영재위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고 그런 조항은 다 들어있죠. 그것은 분명히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하라는 상위법은 3년으로 조례로 정해서 3년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조례로 정해서 3년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앞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 5년으로 한다 5년 이내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조례로써 5년으로 한다도 제정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위탁을 주는 것을 보면 보통 시 같은 경우 어린이집도 3년으로 하다가 위탁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보육정책법인가 이쪽에 5년 이내로가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5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임영재위원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에는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권장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육정책법에 5년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지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5년 이내로 했을때 경우에 따라서 사이가 안좋아지면 다음에 위탁할 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3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5년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전에 3년에서 5년으로 공공어린이집을 늘릴 때도 최소한 5년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했었는데 일단 제 생각은 5년 이내로 규칙에 되어 있는 것은 조례로 5년으로 한다로 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그 부분은 뭐가 핵심인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로 또 문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문맥이 조금 난해하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게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복지관 자체가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를 빼고 이 조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하고 보령시에 무상 대여한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를 빼고 주어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라고 하고 에서를 빼고 건립하고 그러니까 이 조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하고 보령시에 무상 대여한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이의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최주경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중이오나 의견조율 및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제2조를 보면 구성에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5명은 너무 적지 않나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시행령 제7조를 보시면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행령에 제7조를 보시면,

한동인위원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보니까 시군구는 그렇네요. 그러면 시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건소장, 의사, 그리고 간사 그러면 5명이네요?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는 위원에 안들어 가니까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한사람 더 넣을 수 있네요. 이번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법령에 상정되어 있는데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상정한 내용에 보면 거기도 위원회가 10명인데 20명으로 올려서 이번에 상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뀌긴 바뀔 건데 이렇다니까 할 말이 없죠,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세 건의 폐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이것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최주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그간 기금으로 운용해온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이자율감소에 따라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만세보령장학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충분한 교육급여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시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995년에 설치되어 지난 20년 동안 4억 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5,9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15년의 경우 40명의 학생에게 1,01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를 폐지하여도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지원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복지 급여 체계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월 보험료 10,000원 미만의 특수 저소득층 세대와 5,000원 미만의 소액납부세대에 대하여 2015년 기준 연간 8,000만원의 지원예산을 확보, 10월말 현재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월평균 1,351세대 534만 7,000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나 맞춤형 복지 급여 체계의 개편 취지에 따라 우리시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의료급여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에 조직 활동하고 있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나 안 제6조에 새로이 추가되는 예산지원 사항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두는 것은 아니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잔여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모양이에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만세보령장학금으로 충당을 하는데요 부칙에 따라서 그 내용이 여기로는 못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했다가,

김한태위원

예,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만세보령장학금은 그동안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 이유가 충분한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이것은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수정해야 될 것 같네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1호 중 “생계·의료”를 각각 “의료”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조례를 보면 ‘함은’ 이라는 단어를 다 삭제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희생·공헌자라 함이 아니라 희생·공헌자란, 그리고 앞의 조례인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면 저소득층이라 함은이 아니고 저소득층이란인데 여기를 보면 그대로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원문을 보면 희생·공헌자라 함은을 그냥 뒀어요. 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또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이것을 모두 란으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함은을 삭제하고 이란으로 바꾸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도,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저는 다른 질문인데요 보훈단체 6.25 기념행사로 해서 9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고요 또 현충일 추념행사해서 1,000만원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보훈단체에서? 그런데 아까 앞에 총무과 조례에 보면 6.25 참전으로 해서 현충일 행사가 있는데 재향군인회도 있고요 또 6.25 참전경찰유공자회도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총무과대로 나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나가나요? 6.25기념행사를 몇 곳에서 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6.25기념행사는 그동안에는 재향군인회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중앙회에서 왜 6.25참전행사를 하지 않느냐고 해서 내년부터는 6.25관련 행사는 주민생활지원과 6.25참전협회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주에 있는 탑에 관련된 것은 일단은 총무과 쪽이 되는데,

최은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6.25행사를 재향군인회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이 940만원 나가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여기에서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행사 주관단체가 6.25참전협회로 바뀝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는 우리가 예산을 삭제해도 되는 거예요?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면 6.25행사를 재향군인회에도 940만원이 일단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또 900만원이 잡혔으니까 행사를 두 곳에서 하느냐는 소리예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6.25관련행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까지는 행사를 재향군인회에서 6.25관련 행사를,

최은순위원

했었어요. 예산 또 세워놨어요 여기에 940만원, 총무과에서.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확실한 것은 2016년에는 6.25관련행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자가지 파악을 못한 것이 금년 상반기 행사를 6.25참전협회에서 주관으로 했는지 아니면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해서 했는지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최은순위원

현충일 추념행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추념행사를 놓고 이쪽저쪽에서 예산을,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총괄적인 현충일 추모행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충원탑 있는 곳에서 하는데 아까 앞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성주에 있는 충원탑 앞에서 보는 다른 행사를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6.25관련 시단위 행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는 6.25참전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전문위원님? 혹시 이럴 경우에는 총무과 예산이 중복되지 않을까 이 생각인데,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틀린 행사에요. 과장님 설명은 그 행사를 그동안에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줘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940만원은 총무과에서는 없애도 되겠네요? 여기에만 세워주면? 앞으로는 여기에서 하니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념행사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만, 총무과는 내년에 안 올라왔을 거예요.

최은순위원

이것은 2015년 거구나,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우리도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드린 말이거든요.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2016년 예산에 올리신 거죠? 우리는 총무과 것을 보고 있으면 삭감하면 되죠?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은 확실히 답변해주셔야지 총무과 예산이 2016년에 있는데 삭감을 잘못하면,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심의 하기 전에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참전협회에서도 딜레마에 빠진 것이 중앙회에서는 6.25 기념행사를 하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노인양반들이라 사회 볼 사람도 없고 그냥 재향군인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중앙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총무과 입장에서는 재향군인회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6.25참전협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니까 예산은 너희들이 세우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는.

최은순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총무과장님과 상의하셔서 알려주세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잠시 정회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 드릴게 있어서.

최은순위원

위원장님 저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주경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정회

13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의안번호 2055호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2에 공유재산심의회위원의 제척·기피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규정, 안 제32조제5항에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안 제37조의2에 사용수익허가의 대부계약 전환, 안 제40조에 수의계약 대상 건물 건축년도 완화, 2003년에서 2012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령시(이하 “시”라한다)를 “보령시”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시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4조를 다음 과같이 한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제1항 법 제16조에 따라 보령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자치행정국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최은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대체하시죠. 일일이 다 설명을 듣기가,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5년 7월 2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그 밖의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그간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 사유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처분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물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물로 완화하고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1,000㎡ 이하의 토지를 매각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해소와 주민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이것도 역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개정조례안에 나온 것은 아닌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수정발의를 하든 하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하여 라는 부분은 다 삭제를 하고 따라 이렇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의하여 라고 되어 있고 또 제9조를 보면 재산의 집단화해서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라고 되어 있는데 으로서는 사람의 신분,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에는 으로써를 사용해야 맞거든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수정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은 조례내용 중에 궁금사항 인데요 제28조제3항을 보면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변화를 줄 수 없는 부분가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요즘 불경기라 너무 힘들어 하셔서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권한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서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 1건입니다. 유인물 2쪽 하단에 취득대상 건물로 건물구조는 철골조 1동으로 소재지는 궁촌동 339-1번지로 연면적은 680㎡, 추정가액은 12억 9,484만원, 취득사유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으로 관련부서는 농정과입니다. 5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 사업개요는 궁촌동 339-1번지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부지면적은 4,154.3㎡로 건축연면적은 68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유통부지로 확보된 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12억 9,484만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5쪽 하단에 보면 2015년 3월 9일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설명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실행계획 방침결정이 4월 20일에 되었고 6쪽을 보시면 6월10일에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면 개정되었고 7월 9일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10월에 학교급식 관계자 협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2016년 11월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준공하겠습니다. 부서의견은 안전한 학교급식 공급망 구축을 통한 학교급식의 공공기능 강화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친환경 로컬푸드 확대를 통한 지역순환식품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절차를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 확보한 시유지 보령시 궁촌동 339-1번지, 부지면적 4,153.3㎡에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센터 건물신축을 위한 사항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은 안전한 학교급식 공급망 구축을 통한 학교급식의 공공기능 강화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친환경ㆍ로컬푸드 확대를 통한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79개교 12,512명에게 급식 자재를 공급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총 15억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 50%와 시비 50%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건축은 철골조 지상1층 1동 680㎡ 규모로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억 9,484만원이며 소요예산 확보는 금년 제2회 추경에 기 6억원을 확보하였고 제3회 추경에 시비 2억원과 2016년 본예산에 7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특이사항은 없으나 제출부서로부터 향후 추진계획과 건립 이후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것의 예산 내용 중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건물과 사회복지과에 학교급식 하는 곳이 어디였죠? 혜전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동급식센터와 학교급식센터 중복되는 사항 없어요? 왜냐0하면 두 개가 같이 진행되면,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글쎄요, 아동급식센터는 금시초문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저희는 지원되는 대상이 초, 중, 고 학생으로,

최은순위원

유도 들어가는데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유치원은 식품비만 지원합니다.

최은순위원

아동급식센터는 메뉴 짜주고 이런 건가요?

임영재위원

메뉴 짜주고 그런건데 그게 법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같이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 말에 지어지면 아동급식센터도 이관해서 같이 하라고 엊그제 사회복지과 조례 심의할 때 조건부로 재위탁을 해줬는데,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어쨌든 이것이 관내에서 학교급식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것은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흡수통합이 가능한지,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제가 잠깐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심의하는 것은 농정과 소관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쪽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농정과 소관 법에는 유치원부터 초, 중, 고, 특수학교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혜전대에 위탁줘서 하는 사항은 어린이집 관련 사항이거든요. 어린이집 관련 사항인데 그 법 중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아동급식센터를 여기에 통합 운영할 수 있다라고 사회복지과쪽 법에 쓰여 있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중복되는게 아니네요. 앞으로도,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향후 추진계획와과 건립이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물어봤고요 이것을 짓게 되면 위탁으로 합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정부 방침이 직영방침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친환경 제품만 하는 건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죠, 친환경 농산물.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일반납품은,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체계약에 의하여 추진하는 거고 이것은 친환경농산물만,

최은순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 겹치는 것은 없다고 하셨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집 급식센터가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이쪽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그쪽 법에서 학교급식센터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임영재위원

예.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다면 그것은 별도의 조례개정 없이도 여기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다면.

임영재위원

그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일단 다 설립해놓고 나서 다시 조율해봐야 될 문제네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죠, 지금까지 학교급식센터와 관련된 법에는 지금 언급하신 사항이 일체 언급이 안 되어있고 저 또한 들어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쪽 법에서 위탁을 검토할 수 있다면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제가 드리는 말인데요 회계과장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새 주소로 안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건가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재산에 대해서는 도로명 주소와 별개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땅 문제는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건물을 지으면 건물명에 대한 도로명주소가 생기는 것이지 토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불변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이 자리가 로컬푸드 판매장이 생기는 그 자리예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같이, 왜냐하면 당초에 이 땅을 구입한 목적이 유통부지로 구입했어요.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 외의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취지를 살린다면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