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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184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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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간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민원지적과까지 6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사유, 예산규모와 2쪽부터 10쪽까지의 회계별 예산내역, 11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사항은 지난 11월 25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5,83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77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4,966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5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69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66억원으로 자체수입은 686억원으로서 이중 지방세가 393억원, 세외수입은 293억원이며 의존재원은 3,925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832억원, 조정교부금 240억원, 국도비보조금 1,853억원의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355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70억원, 관창산단 토지매각 및 신보령 1,2호기 일반회계 전입금 39억원과 교육특별회계전입금 4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3,293억원과 행정운영경비 777억원, 재무활동비 2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항으로 5억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관련입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억원 이상 공유재산의 취득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미반영된 예산이 1건, 31억 2,500만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이에 대한 사유 및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예산 및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2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2억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쪽 세 번째로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민간경상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민간자본사업의 지방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2016 회계연도부터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사전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사후관리가 강화되었는 바 2016년도에 계상된 지방보조금 예산을 확인한 결과 민간행사 및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출근거가 필요한 관련 조례가 모두 정비되었으며 다만 지방보조금중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예산이 10건에 4억여원이 편성된 바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책 및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예산 현황 및 법령개정이 필요한 지방보조금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네 번째로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 대상 사업 예산이 47건, 30억 8,800만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다섯 번째로 행사운영비 예산 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예산이 34건에 7억 9,200만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여섯 번째로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관련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비용이 24건에 6억 4,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바 공무원 등의 사기양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선심성인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일곱 번째로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1,000만원 이상 예산관련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공용차량 및 복사기, 냉난방기 등 정수물품의 경우 모두 승인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여덟 번째로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관련입니다. 타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예산이 29건에 261억 여원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69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596억원과 10개의 기타특별회계 273억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대천해수욕장 공기업의 감채기금 전입금 50억원, 제3지구 토지분양대금 140억원과 상하수도 공기업의 일반회계전입금 106억원,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 123억원, 상하수도 국고조보조금 83억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관창산단 및 주포제2농공단지 등 토지매각대금 68억원, 보령화력 및 신보령화력 지원비 39억원,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인한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오천 및 남포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25억원 등 상수도시설과 노후관 개량사업비 68억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정비 89억원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시설 임대료 42억원,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 150억원, 관창산단 외투해제지역 토지매입비 상환금 32억원, 보령화력 및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의료보호 진료비 등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10개 기금에 176억원입니다. 기금의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감채기금 50억원, 재난관리기금 4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1억원이며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금 119억원, 기타 이자수입 2억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은 대천해수욕장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50억원,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 및 복구비 5억원, 자활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의 민간융자금 6억원과 여성역량 강화사업 및 폐기물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2억원, 기타 예치금 112억원 등 기금설치 고유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2016년도 예산은 지방세 등 자주재원 발생분 및 국도비 보조분이 내시되어 법적, 의무적 경비부담과 사회복지 등 각 분야별 세출예산을 통하여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전반적으로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 계획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택영위원

우선 넉넉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2016년도의 우리시 살림을 챙기기 위해 여러날 동안 고민하고 수고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예산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 가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예산편성에 관련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 반영을 비롯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투자심사, 물품정수승인, 용역심의 등 기존의 법 체계에 있던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대폭 개정된 이후 개정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에만 온통 신경을 쓰면서 많은 조례 제정 또는 개정안에만 몰두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전혀 모르는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2016년도 예산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예산심의 전에 각 소관 별로 충남도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우리시에서는 5건, 9억 5,458만 3,000원을 계상하시면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부서는 시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타부서의 애로를 듣고 또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지도도 해주고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줘야 하는 핵심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단코 권력부서는 아닐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삭감하는 부분만 가지고 일하지 마시고 반드시 포함해야 할 법정 경비라든지 부서간 형평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도 필요하고, 또 추가제출도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또한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부터 생활민원사업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각 읍면동에 1,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는데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주포면과 오천면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도 시설 및 부대비가 계상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급여에 따른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도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편성에서도 예산편성 기준에 법정경비로 명시되어 있는 시장의 인건비를 기준액 보다 1,000여 만원 적게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정경비 차액분을 반납하겠다는 뜻인지 이해가 잘 안되고요, 또 아울러서 연봉제 계약대상자인 3급과 4급의 경우도 3급인 부시장 연봉과 4급인 국장 연봉이 7,000만원으로 같고요 또 같은 4급인 의회사무국장은 7,500만원이 넘고 보건소장은 7,800만원이 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3급 부시장 연봉액이 4급인 국장 2명과 같고, 보건소장이나 의사국장 보다 훨씬 적다는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여쭙고 싶고요 만약 이대로의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봉 계약을 하실 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취합해볼 때 예산부서의 그동안 수고에 비해 검토가 미흡했다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예결위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다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최소한 예결위원회 심의 전에 다시 심의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이라도 발의를 하셔서 법정경비에 대해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택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사전절차를 미이행 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시 조례에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예산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이택영위원

급여 부분, 연봉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것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예산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답변 되셨나요, 이택영위원님?

이택영위원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11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의 총괄 예산규모는 245억 9,645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천북굴단지 조성사업에 69억, 감채기금 및 공단전출금이 100억, 예비비로 51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책기획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1,28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보고서 제작이라든지 홍보책자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내년도에 통합브랜드가 새로 개발되기 때문에 입간판이라든지 현판 등 교체사업비가 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읍면동 소관 재배정 사업 부분이 3,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을 보시면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으로 2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평가단으로 하여금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가 되겠고요 밑메 메니페스토 특강은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공약실천 방향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이행평가단과 공무원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공약실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만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요 특정업무경비 감사담당과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특정업무 법정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1,6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과 시금고 협력사업비 3,000만원 해서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테마광장 조성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도청이전으로 신도시 내에 시군별로 테마광장 부지를 조성해서 각 시군별 특성에 맞는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되었는데 우리시는 머돌이, 머순이 캐릭터를 가지고 상징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16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군통합평가 대비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의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750만원, 지역혁신역량 강화의 시정발전 현장 체험의 날 행사운영비는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에 발전협의회 회원들을 2회에 거쳐서 도서발전현황을 견학시킨 바 있었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갹 분야별, 단체별로 운영하려고 차량임차료라든지 홍보책자 발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현안연구과제 용역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우리시가 2020년도까지 30가지 시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공모사업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825만원, 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 부담금은 10개 시군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에 대해서 1,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자결재와 예산회계 프로그램 전산개발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감사관리 사무관리비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1,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의 공익신고자 보상금 200만원은 우리시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할 것을 감안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 유공공무원 포상이라든지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금 등에 470만원을 계상했고요 청백-e시스템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8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법제 업무추진으로 일반운영비, 고문변호사 수당이나 선임료 등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승소 포상금 200만원, 규제계획 분야에서는 사무관리비로 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선협의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교류협력 분야로 총 1억 4,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국외여비로 3,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교류협력 추진에서 일반운영비는 내빈초청차량 임차비라든지 협력비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천북굴단지 조성사업에 전체사업비 69억을 계상하였고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용역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참석수당을 별도로 2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전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8,4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서 인쇄라든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예산성과금은 작년에 준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시정현안업무 추진은 사무관리비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풀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지원경비로 기획감사실 전체 일반운영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4,320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자산취득비로 진공청소기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내부거래지출에서 감채기금 전출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 42억 8,224만 6,000원, 자본전출금으로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5,0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각각 5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51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읍면동 소관입니다. 읍면동 소관은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금은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감채기금조성은 지방채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조성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50억을 조성해서 해수욕장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로 해서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읍면동에 누락되어 있는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락된 부분...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읍면동 별로 1억원 정도씩 소규모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었는데요 금년에는 재정여건상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택영위원

아니요, 생활민원사업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아, 생활민원사업이요? 아까 오천과 주포가 누락됐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수정발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예산총칙에 예비비가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주경위원장

일반회계의 1% 이상이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1%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7페이지를 보셔요. 일반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도 괜찮아요?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비비에 너무 많이 계상해놓으면 혹시 다른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것은 예산팀장님께서 말씀해주셔도 돼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1.03%이여서요.

최은순위원

이것 1% 미만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1%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1% 이상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예산팀장님 잘하셔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미만으로 해도 돼요.

최은순위원

미만으로 해도 돼요? 그러면 규정은 뭐하러 있어요? 이것 하실때 잘해 주시고요, 또 17쪽에 보통세 증감률이 8.45%로 30억이 됐어요. 이것은 괜찮겠어요? 예상을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세입예산이요?

최은순위원

예.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보통세는 증가요인이 다소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령화력본사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기타 조정교부금 등 증가요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대비 8.45%가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2014년도에는 지방세 전체 세입액이 약 780억 정도였는데 금년도는 1,084억이 됐어요. 총괄적으로 266억이 늘어났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너무 많이 잡혀서요. 경기도 어려운데.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과다는 아니고요 자연증가부분에 따라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괜찮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여러 가지 세입요인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 누락된 것이 지방교부세 있잖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이 중기재정을 봐도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소방안전교부세 내려오죠. 요즘 엄청 안전이 강조되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안전교부세가 내려왔더라고요. 이것 해마다 내려올 예정이죠. 그런데 교부세에서 안전교부세 수입이 빠진 것 같아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소방안전교부세는 도로 내려와가지고,

최은순위원

그것이 수입란에서 빠졌기 때문에 조정해주셔야 돼요. 소방안전교부세는 앞으로 계속 내려 올 것 같아요, 맞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중기재정에는 소방안전교부세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그런데 도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재정에는 포함이 안돼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올해 내려온 것은 뭐예요 안전재난과에?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최은순위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예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게 있고 국민안전처에서 재난 관련으로 해서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확실히 몰라서 여쭤본건데, 여기에 빠져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택영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쉬웠던 것은 정수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수물품이 제가 자료요청해본 결과 승인된 게 112건에 10억 1,233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에 편성된 게 34건에 5억 5,640만원이에요. 이게 건수대비 30%고요 예산대비 55%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알고 계시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정수물품이 우선으로 강제적으로라도, 강제성을 띌 만큼 중요하다는 말인데 정수승인된 물품들중에서 배제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타부서에서는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정수승인을 할 때 승인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세요? 만약에 위원회가 없다면 승인결정은 누가 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승인결정은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최은순위원

위원회 없이 회계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승인을 너무 남발해도 안 되고요 또 너무 많은 양을 예산에 반영하자니 예산은 너무 타이트하잖아요. 이러니까 부서간의 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서는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고 또 예산계에서는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승인낼 때에도 엄격하게 해주시고 또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여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라오면 예산계에서도 물론 필요한 것만 해 주시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물품관리관이 판단할 사항인데 정수요청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승인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물품관리관한테 승인이 되면 예산요구가 들어오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수물품이 승인됐다고 해서 100%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범위 내에서 시급성 등을 판단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량구입의 경우 꼭 그 차량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까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100% 반영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저도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정수승인을 할 때는 회계과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되고, 또 예산계에서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서로 불평불만이 없도록, 과에서는 정말 필요해서 올렸는데 왜 반영이 안됐냐 하는 불신이 조장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서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산계를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서로 말 이 없도록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추후에 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119쪽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씩 3건 6,000만원이 잡혔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125쪽에 풀사업비 명목으로 용역비가 또 잡혔어요 공모사업 대응용역.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 6,000만원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시에서 2020년까지 구상하고 있는 시정현안 시책들이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시급한대로, 예를 들면 내년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인데 국회의원 후보자들한테 우리시의 시정현안 과제를 발굴해서 공약사항으로 선정되도록 제출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활용을 하려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출자출연금에 대한 것은 아까 이택영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 그것은 답변이 오면 보기로 하고요 다음은 124쪽 중간에 시설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수산식품 거점 웰빙단지 조성이요.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국비는 다 계획대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당초의 공모사업 취지는 그분들은 주로 가공분야에 치중하고 지난주에도 부시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해수부에 다녀왔습니다만 해수부의 담당과장이 바뀐 상황인데 그것이 상당히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괴리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56억 중에 국비 50%, 79억이 지원되는데 79억 부분을 전부 가공분야에 투자하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시가 그 사업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천북굴단지 재정비 사업이잖아요. 아무튼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125쪽 상단 두 번째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총 15명이죠. 12분이 올해 10번 정도 모이셨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상당히 많이 모이셨습니다. 한번 모이시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최은순위원

모임은 하실 때 신중성을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6쪽에요 감채기금을 2014년도에 90억을 조성했었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50억을 조성목표로 잡으셨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빚을 빨리 갚아야 될텐데 왜 이렇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우리시의 금년 말 현재 빚이 499억이거든요?

최은순위원

예.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사실 빚은 빨리 갚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을 사용할 곳이 많아서 규모를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대를 한다면 해수욕장이 분양되면 거기에서 일부 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설명서를 요청했잖아요.

최주경위원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예산설명서가 너무 늦게 와서 꼼꼼히 살펴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도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출금 문제는 우리가 오늘 하루 더 검토를 해보고 내일 마지막 시간에 따로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불러서 다루면 어떻겠어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최주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최은순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인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최은순위원

직원들의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보다 조금 높게 잡혔고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시 보다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이 생겨서 자세히 보고 내일 마지막 시간에 다루면 어떨까 싶네요. 여기에서 그냥 하기에는...

최주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세요.

이택영위원

그런 부분을 최은순위원님께서 인지를 하셨으면 그렇게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께서 바쁘지 않으시면.

최주경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는 내일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의 직원과 한 번 더 다루는 것으로 결정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120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출연금 부분이 아까 조례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18조에는 출자·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문제없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례라는 것도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잖아요. 또 예산심의 자체도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통합브랜드 교체건인데요 이것은 의회와 의원간담회를 할 때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다 통합브랜드로 교체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결정하신 다음에 추진하시는 거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통합브랜드 개발은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령지명이 탄생한지 100년이 됐거든요. 100년이 돼서 현재의 브랜드가, 물론 100년 된 기준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세 가지가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정체성이 없는 상태예요. 만세보령이 있고 시 배찌가 있고 비바보령 이라는 것이 있어서 밖에 나가면 보령시의 브랜드가 뭐냐 해서 보령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통합브랜드는 개발되어야 됩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간담회의 의미가...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대안들을 가지고 의회와 한 번 더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의 의미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의회에 우리 이런 것 정했으니까 하렵니다라고 한다면 간담회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물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두가 안을 가지고... 물론 모두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간담회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면 그 사항을 시민분들께 의견을 물어보자 해서 물어봤어요.

한동인위원

그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릴까요?

한동인위원

예, 나중에라도 주세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것은 어차피 나중에 예결위원회 심사 때도 있으니까 그때 주시고요, 정수물품에 대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수물품은 내구연한이 있어서 일단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예, 기준이 있고 지침도 있어요. 다 정확히 기준과 지침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심사하는데 다른게 더 필요한가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정수물품 책정 기준이라는게 있는데 기준에서 오바되면 의미성이 없어져요. 그것도 물품관리법상의 심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정수책정에 관한 사항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에 정수요구가 들어오면 회계과에서는 정수물품 책정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오바가 안 되게 책정을 해줍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인데요 시정발전 현장체험의 날 운영 차량등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우리시 조례상에 「보령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 조례」가 제정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시책이거든요?

한동인위원

예.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몇 년 동안 이것을 운영을 안하다가 금년도에 처음 한번 운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시정발전 현장과 문화유적지라든지 또 시민단체가 됐든 그룹이 됐든 둘러보고 싶다고 요청이 되면 물론 관용차량인 버스도 있습니다마는 버스는 행사는 행사같은 것에 나가기 위해 요청이 되면 제 때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그러면 우리시 버스로도 할 수는 있는 거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76쪽 상단에 세무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이것 이번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값이 거의 배가 오르는 것도 있는데,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지난해보다 조금 올라갔어요.

김한태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누락이 됐는데,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배 정도는 아니고요 지난해에 8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이 늘어난 10억으로 세입이 책정됐습니다.

김한태위원

더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경로

이경로회계과장

쓰레기종량제는 값이 오르면 사실 시책적으로 보면 양이 줄어야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많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또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122쪽 법률정보서비스 유지보수 80만원은 뭐예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새올 행정시스템 상에 각종 법률을 검색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으로 123쪽에 규제개선협의회 참석자 보상이라고 해서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보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에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규제개선협의회는 규제개혁을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토론도 하고, 광역별로 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더라고요.

김한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무자가 가시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실무자와 일반인도 있어요.

김한태위원

바로 밑에 국외자매도시 교류 해서 202와 301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201은 공무원들 여비고요 밑에는 민간인들 여비입니다.

김한태위원

밑에 자매결연사업 참석자 보상은 민간인이 일당 식으로 보상을 받아요? 3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로 거마비와 밥값입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동의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가 왜 1,000만원으로 줄었어요?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생활민원사업은 전에는 시에서 풀 관리를 했었거든요? 풀 관리를 하면서 읍면동당 300만원 정도만 가져다 쓰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물론 다다익선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을 짜다보니까 예산형편상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임영재위원

읍면동은 소규모민원이 무지 많더라고요. 100만원 짜리나 200만원 짜리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2,000만원을 주다가 1,000만원으로 깎아놓으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읍면동의 불만사항이 제가 보니까 어떤 면은 건축허가과에 숙원사업을 올렸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는 불만사항들이 있는데 차라리 다음부터는 읍면동에 2억 5,000만원이든 3억씩 배정을 해서 주민참여제도를 활용하면 그런 불만사항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태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의 시정시책 특집광고비로 1억 계상했고요 하단부분에 만세보령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3쪽입니다. 대국민 웹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소셜미디어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이벤트 운영이나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서 각각 500만원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단체지원의 북한이탈주민 위안행사에 26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토정 이지함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하단에 보령시 문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법령과 조례에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이 수립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문예회관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했고요 137쪽에 자산취득비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중간부분은 신규로 문예회관에 부족된 물품들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문화이용권사업이나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국비나 도비지원이 따르는 사업들이고요 다음은 139쪽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향토민속사업 발굴사업 지원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따르는 사업들입니다. 140쪽 예총운영비로 6,650만원을 계상했고요 보령예술제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입니다. 내년에는 국제 및 전국대회가 많이 유치돼서 그것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의 해양수산부 장관배 국제요트대회는 2억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추가로 8,000만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 사업이 되겠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령머드임해 전국 마라톤대회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꿈나무선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4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종목별 전문 체육대회 지원은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육부분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됐는데 이것은 전국 국제대회 유치가 많았고 내년에는 도민생활체육대회까지 유치해서 체육예산 증가가 있었습니다. 143쪽 시청체육팀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고요 도비는 40%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60%입니다. 다음은 144쪽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해외연수 견학여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감독이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해외쪽에 스포츠파크를 조성한 것을 꼭 보고 와야 될 것이라는 조언과 또 그것을 보고 옴으로 해서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에 6억 4,10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령족구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편입용지 보상이나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비용으로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지원, 각종 대회참가 지원금 등을 계상하였고요 145쪽 체육시설 조성은 신축사업비를 포함해서 6억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몇 차례에 거쳐서 말씀드렸다시피 군부대 안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특사업비를 받아놨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물색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비로 돌리는 과정을 내년 2월에 할 예정입니다. 147쪽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나 전국 도단위 출전경비를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148쪽 소규모체육시설 보강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매년 위원님들께 요구도 많이 넣고 매년 증가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리틀야구장 조성을 위해서 도비 1억을 받았기 때문에 2억 9,700만원을 계상했고요 149쪽의 대천항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종전에는 작은 도서관이 민간 위주로 운영되다가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이 안돼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쪽 중앙도서관 운영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부분들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자산취득비는 죽정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취득해야 될 자산들이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152쪽은 죽정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하단부에 문화공보실의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를 계상하였고요 마지막으로 154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 7쪽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고요 설치년도는 1995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15억 7,900만원이 금년 말까지의 조성목표가 되겠고요 내년도 말에는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1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16억 4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의 자금운용계획은 전년도 수입 증감분이 302만 9,000원이 되겠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302만 9,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인데요 이자수입을 연도별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이 3억 462만 5,000원이 지금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2쪽에요 하단에 만세보령소식지 발간비 예산이 342만 4,000원 증액됐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총액으로 볼 때? 인건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배부함 제작 때문에 그런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배부함 제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배부함을 교차로처럼 하실 건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작년부터 배부함을 설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아파트지역의 우편함 옆에 플라스틱으로 배부함을 제작해서 두고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다가 보실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동지역의 인건비가 6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최은순위원

134쪽 하단에 보면 상설 문화예술 공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상설 문화예술 공연은 어디에서 공연하는 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상설 문화예술 공연은 내년 초에 문예회관을 통해서 공연하게끔 해서 예술의 질을 높이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상단에 토정 이지함 문화콘텐츠 개발이 있거든요 연구용역비에?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안그래도 연구용역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것 5,000만원은 뭐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지함 선생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청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최은순위원

청라지역은 출생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출생지부터 화암서원까지, 또 주교에 묘가 있어서 스토리텔링으로 엮어보려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토정 이지함 선생님에 대해서는 행사를 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셔야 돼요. 도미부인도 마찬가지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도미부인 같은 경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경모제 말고, 140쪽 상단이요. 추모제향을 문화원에서 따로 하세요? 같은 날 아니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줘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요?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안하시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단체협의회를 관리하니까 양쪽에서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요 사업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137쪽 하단에 송년의 밤 행사가 있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송년의 밤 행사는 보통 12월 30일 경에 하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가 시급한 예산 세울게 많이 있는데 굳이 본예산에 넣어야 되나요? 1년 동안 묵혀 놓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 미리 확보해 놓으시려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려면...

최은순위원

확보하기가 어려우셔서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또 이것 왜 세우느냐고.

최은순위원

이것 이렇게 시급성이 있으신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시급성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그렇죠? 다음에 139쪽 상단 경상사업보조 중에 우리고장 역사인물 바로 알리기가 전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올해는 1,500만원이 감됐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 고장은 주로 어떤 분, 올해는 어떤 분을 알리실 예정이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지함 선생님이나 김광제 선생님,

최은순위원

역사인물을 그런 분으로 잡아서 하시겠다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140쪽 중간에 연구용역비요. 보령시에 아직도 상여집이 많이 있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상여집이 점차 사라져 가는데요 상여 연구는 우리의 옛풍습이고 자료로 남겨야 될 부분인데 거의 사라져가고 상여도 볼 수가 없고 상여노래도 다 사라져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은순위원

계승하려고요, 연구해서?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연구해서 꼭 남겨놔야 되겠다하는 문화원의 의견에 따른 겁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게 되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원에서 하게 됩니다. 해마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 보령문화연구회에서 하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내년에는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그 의견에 따르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보령에 존치는 하고 있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140, 141, 142쪽을 보면 한국예총 보령시지회 운영과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있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법령개정이 필요하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각 부서에서 국회에 올리셨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지급하실 예정이에요? 예산은 일단 세워놓으셨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각 시군에서도 내년 예산에 일단은 세우는 추세입니다.

최은순위원

세워놓고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지출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2쪽에 시보 있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시보제작과 만세보령소식 발간이요. 시보는 매월 3회씩 발간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만세보령소식지는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만세보령소식지는 매월 1회요.

김한태위원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안 되나요? 이것에 대한 부수비용도 많이 발생할 텐데.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시보는 건수가 많고요 조례에 따라서 발간하는 거거든요.

김한태위원

조례에 따라서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만세보령소식지라든지 이런게 발행되는 횟수에 비해서 시민분들의 이용도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하나로 하는게 어떨지, 다음에 134쪽 중간에 문화가 있는 장날 공연 있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1,000만원인데 그것은 문광협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과 다른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본래 대천의 재래시장과 웅천의 재래시장에서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위원님들께서 웅천만 내라고 하셔서 따로 웅천 장날만...

김한태위원

웅천 것 만이라는 말씀이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133쪽 하단에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우리시에 지명위원회가 있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이것 매년 봐도 한 번도 안 열었던데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의제가 없어서 몇 년 동안 열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적은 액수인데 올려놓으셔서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48쪽에 리틀야구장 조성이 있거든요? 야구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보령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임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137페이지 송년의 밤 행사,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해서 12월에 공연이 많이 있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것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공연 중에 한 프로그램을 잘 기획해서 송년의 밤과 같이 결합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러면 기획공연 예산에 이것을 넣어주시면.

한동인위원

이만큼 넣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송년의 밤 행사는 13년째, 문예회관이 생기면서 계속 해오고 있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도 이때쯤이면 송년의 밤 행사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한동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해 어느 달에 얼마 들어가겠다고 한게 아니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결합시켜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44페이지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 해외견학 이것은 시민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설비 6억 4,100만원은 조성지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실시설계 용역비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정한 지역을 놓고 했기 때문에 6억 4,100만원이 드는 것 아닌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후보지를 당초에 세 곳으로 했다가 위원님들께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종합경기장 주변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용역은 내년 3월에 끝나는데요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후보지가 정확하게...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이 예산은 다 들어가요. 용역이 끝나면 바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들어가야죠.

한동인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경비 보조사업은 3 대 7 정도 인데 이것이 딱 지정돼서 나오는 건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왜냐하면 족구장을 건설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해수욕장 주변에 족구장을 건설하는데, 만약에 군부대 내에 안하고 다른 지역에 하신다면 지금 족구장에 8억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아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해수욕장 주변에 또 9억을 들여서 족구장을 건설한다는게 과연 맞는건지 싶어서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저희는 현재 군부대 안의 땅을 임대해준다고 해서 계획을 하고 지특사업비도 확보해놓은 상태인데요, 2억은 일단 확보를 해놨지만 족구장 보다는 내년 2월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시기거든요? 지특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시기인데 현재 우리 테니스장이 바닥도 교체해야 될 시기고 또 테니스 동호인들이 지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한동인위원

남포 말씀하시는 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거기로 사업을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는 스포츠파크 일부가, 반 정도는 들어갈 거니까 족구장은 해수욕장 쪽에 꼭 이사업비로 해야 될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방금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스포츠파크의 주된 것이 축구 중심이었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그때는 족구장 말씀은 안하신 것 같은데,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한동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수욕장 쪽에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스포츠파크처럼 단지에서 떨어져 있으면 관광객들과 유리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쪽으로 해라, 저번에 해수욕장사업소장님한테도 분양이 안 된 땅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려서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고 외국에 가서 견학을 하신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국과 우리는 여건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니까 저는 족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야구장의 배급 문제라든지 국내에 현재 포진되어 있는 스포츠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솔직히 외국에 가시는 여비를 돌려서 용역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여기에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다른 곳과 경쟁력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용역을 주는 것이 낫지 물론 TV에서 보면 외국은 시설같은 것은 잘 해놨어요. 잘해놓긴 했는데 외국의 시설이 우리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도 잘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로 추진해서 하는게 좋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제가 지금까지 설정된 방향을 말씀드릴까요? 종합경기장 뒤쪽이 현재는 땅값이 아주 싸거든요? 그리고 시유지도 6만 3,000평이 있어요. 그런데 시유지에 철탑 2개가 꽂혀있습니다. 그 철탑을 시에서 2012년도에 승인해줄 때 우리가 이 땅을 사용하게 되면 철탑을 옮겨야 된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어요 한전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변호사한테 자문까지 받았는데 이것은 한전에서 자가비용을 들여서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 법적으로 가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자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산과 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뒤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앞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아주 요지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거기에 축구장과 야구장을 중점적으로 조성하고 해수욕장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인근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거나 요즘 스포츠, 그러니까 관광지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을 넣어주고 족구장도 넣어주고 다음에 유도장, 씨름장, 이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전지훈련 시설을 그쪽에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해외를 가야겠다는 생각은 각 시군에서 스포츠파크를 많이 조성해놨는데 기존의 시설들은 선진견학 없이 옛날에 조성하다보니까 선수들을 위한 편익시설이나 태양광이나 물을 자가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해서 비용을 줄이는 첨단시설들이 우리 용역 속에는 다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선진지에 다녀와서 그런 시설들을 모니터링 해서 하게 되면 가는 비용 보다 수십배는 생산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실장님 133쪽에 북한이탈주민 위안 행사는 총무과에서,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이택영위원

똑같은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총무과에서 추경에 이 사업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에 넣고 총무과에서 집행할 때 저희한테 받으면... 조례에서 빠졌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을 못해요.

이택영위원

다음에 141쪽 해수부장관 국제요트대회는 애당초 2억을 가지고 하려고 하셨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니에요, 국비가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국비가 언제 왔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국비는 해수부에서 8,000만원을 직접 집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국비까지 같이 해서 2억 8,000만원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이택영위원

다음에 149쪽에 대천항 작은도서관은 그동안 어떻게 운영됐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경로당시설 방 한 켠에 도서관을 조성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 공공요금은 경로당 운영비에서 충당했고요 도서는 저희가 구입해서 넣어주는 식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되다보니까 생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이 이장님도 그렇고 통장님도 그렇고 생업에 종사하시다보니까 여기에 상주를 못하게 되고 도서관이 유명무실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하나 놓고 내년부터는 운영을 제대로 할 계획으로...

이택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용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이용률은 조금 있었습니다.

이택영위원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라는 말씀이네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이택영위원

시설은 비좁아서 어떡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해수욕장 쪽과 어항쪽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데요 그렇게 비좁은 시설은 아닙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도에 비해 12억 8,400여 만원 증가된 229억 1,196만 1,000원 규모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바보령 아카데미 운영에 4,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행정혁신 활성화 추진에 1억 8,9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학생아르바이트 5,292만원, 일반운영비 4,960만원, 연구개발비 4,5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 내에는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 행정구역 지도제작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측량비는 뒤에 있습니다. 포상금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비의 시설비, 행정구역조정 측량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총화 및 국위선양시책 추진에서 도비보조 포함해서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범죄예방 CCTV설치 및 운영 밑에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500만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의 정착지원 보조가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업경쟁력 제고의 인구증가시책에 1억 1,9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타보상금, 대학생 장학금,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세 자녀 가구 이상에 세대당 4,500만원 지원하는 5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특사경 업무추진에 2,8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단체지원은 4억 8,6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경일등 태극기 선양사업에 7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대책 추진은 1억 4,0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700만원, 일반보상금에 8,7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이통장연합회 도 체육대회참가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읍면동 이통장 집무용 비품의 책상 및 의자,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로 3,68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2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2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자율방범대 연합대회 행사에 500만원, 법질서 화합행사 1,0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자본보조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소 자율방범대 에어컨교체 200만원, 죽정자율방범대 화장실 리모델링 1,000만원, 순찰차량 2대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 만세운동 기념행사 지원에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부권역 갈등관리에 500만원, 민주평통 자문회 운영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단체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명구조 등 공모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지방공무원 육성은 39억 2,800여 만원인데 기록물관리 DB구축이 8,100여 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사방호관리에 1억 2,300여 만원 주민등록 인감관리에 2억 4,3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직운영관리에 3억 8,3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1억 2,4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된 사항니다. 다음쪽 공무원 소양능력 향상에 6억 6,02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공무원 위탁교육에 6,000만원, 간무공무원 합동세미나 등에 2,500만원, 민법, 행정법 등 교육비에 3,600만원, 사이버교육 등에 1,9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의 국제화여비에 2,1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2,000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는 유지관리비인데 84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외연수에서 국제화여비에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직군 해외연수비 2,000만원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의 비정규직 선진지견학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교육 위탁교육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후생복지증진에 22억 5,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제도 운영에 22억 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관리비 행정종합 배상공제 가입비가 6,6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3억 5,64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비정규직 선택적 복지포인트로 2억 1,000만원, 직원자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로 4억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운영에 있어서는 1억 7,7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수준입니다. 다음쪽은 교육경비입니다. 교육경비는 30억 644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3억여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의 보조에서 교육경비는 10억, 보수인재 특성화는 5억 2,000만원, 학교시설 대응투자는 5억 2,600만원, 다음은 교육복지 등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 특별교육지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5억 3,96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주말행복 배움터 6,700여 만원, 교육관에 대한 보조 4억 7,2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에도 5억 3,15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6,500만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4억 6,6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지역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비 3,000만원은 평생교육도시 지정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3,000만원은 시설비는 평생학습관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평생학습관의 집기물품비 7,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144억 7,300여 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중에는 인력운영비가 140억 규모,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5억 1,500여 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 2억 7,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5,900여 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 7,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자산취득비는 구내식당 등 해서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중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계셨으므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공무원 정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현재 몇 명을 덜 뽑았죠? 아직 12명을 덜 뽑았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결원이요?

임영재위원

예.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12명이요.

임영재위원

제가 머드사업단의 상황을 봤더니 기간제의 단점이 뭐냐면 쉬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간제들은 사명감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게 하려면 정수를 덜 뽑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무기계약직 쪽으로... 열심히 장사를 하고 판촉을 하고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만 우리시의 수익이 창출되는데 수익이 나지 않고 비슷하다고만 하더라도 우리시는 남 좋은 일을 하는 격만 되어 버리고 그러면 공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마케팅 쪽으로 돌려주던가 아니면 팀장들을... 팀장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2년이나 3년이 되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을 차라리 별정직 전문가를 뽑아서 머드사업단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2년, 3년마다 바뀌니까 시간만 떼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판촉하는 사람들도 기간제이기 때문에 사명감 없이 판매촉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판매 쪽에도 인센티브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팔면 인센티브를, 조례를 보니까 소개시켜 주는 사람은 40%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 쪽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총무과보다 일반 영업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공무원들의 한계예요. 제가 알기로는 일정 수준이 되면 민간에 위탁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은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데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민간경영으로 가야지,

임영재위원

저도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머드사업단이 살아나지 이렇게 하면 죽쒀서 남주는 격이 되어 버릴 것 같거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주무과에서는 그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제가 엊그제도 주무과와 말을 해봤는데요 총무과나,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직은 되도록이면 정규직화 해야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보다는 일반직으로 대체를 해야 하고 또 보수체계는 똑같아요.

임영재위원

그런데 정규직으로 가면 정수 안에서...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무기계약직도 똑같아요, 정수 안에서.

임영재위원

아무튼 경험 있는 전문가를 투입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머드사업단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머드사업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상업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데는 민간경영이,

임영재위원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머드공장을 하는건데 남 좋은일 시키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보면 직원들한테 많이 매출을 올리라고 독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매출을 올릴 여력이 없다 이거죠. 제가 상황을 살펴보니까 사업여건이 제일 안좋더라고요 거기가. 과장님께서 사업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주무과와 상의해 보셔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1쪽에요 비바보령 아카데미 운영에 시민자치대학 행사운영비 예산이 4,000만원이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강연회가 9회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9회 강연비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한회 1회당 400만원인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것은 강사한테 주는게 아니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저도 여기 와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에는 방법을 바꾸려고 강구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돈으로 따지면 400만원 꼴이잖아요?

김한태위원

예.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400만원이면 유명강사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우리는 직접 강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행정기관의 한계예요.

김한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한 회사를 정해놓고 강사를 섭외하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유명한 사람들은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더라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전문기획사들한테 제안서를 받아요. 그러면 제안서를 낸 회사들 중에서 우리시가 선택을 하는 거죠.

김한태위원

다음은 164쪽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3,600만원이 늘었는데 어디에서 늘었는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동안에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대운영비만 줬었는데 방범연합대의 운영비 300만원하고 차량유지비 2,300만원, 보험료, 연료비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증가된 겁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여기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여성분들도 그렇고 방범대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 제가 듣기로는 시장 안에도 방범대는 아니고 자체로 뭐가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자진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상관없는데 결국은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지나고 나면 무용지물이 돼서.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방범대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 차량유지비 같은 것을 회원들이 거출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김한태위원

봉사활동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단체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시도 부담되지 않을까 해서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146쪽인데요 자산취득비에서 읍면동 이통장 집무용 비품이라고 해서 3,680만원 세우신 것이 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것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한 사항입니다마는 읍면동의 이통장들이 읍면동에 와도 좌석이 없다보니까 서서 업무를 보셔서 업무공간을 확보해주자 한 자리라도. 그렇게 해서 와서 자유롭게 행정업무를 보조하실 수 있도록 행정시책을 구상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읍면동 이통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지정좌석은 아니고 한자리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자리만 확보를 해서.

이택영위원

직원들 근무하는 업무공간 안에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이죠? 한 좌석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컴퓨터와 책상까지 해서.

이택영위원

이것이 이통장님들의 건의사항이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이분들의 업무협조를 받기 위해서...

이택영위원

순수하게 공간만 확보해드리는 거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현재 직장어린이집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직장어린이집 예산이 4억 20만원이 되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이것이 230명에 대한 것이거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런데 나이별로 지원하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다른 곳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요? 다른 시군의 직장어린이집도 보셨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곳도 있고 우리시 방식으로 하는 곳도 일부 있고...

임영재위원

나이별로 지원하는 곳은,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임영재위원

그 정도로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정부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는데 0세가 20만 3,000원, 1세가 17만 8,500원, 2세가 14만 7,500원, 3세부터 5세가 11만원 해서 평균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임영재위원

왜냐 하면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보육료를 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대로 일반 기본보육료를 더 지원받아요. 배로 지원받고 1세는 20여 만원 받고 2세가 15만원 정도 받거든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14만 7,500원이요.

임영재위원

기본보육료를 받는데 그러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것은 학부형한테 부담을 안주고,

임영재위원

특별활동비 이런 것으로는 지출을 못하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렇죠. 지정된 것 외에는 지출을 못해요.

임영재위원

그렇죠. 직장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만 지출할 수 있어요.

임영재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해외여행은 기간제예요 무기계약직이에요? 10명 간다고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 아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니요, 무기계약직까지 입니다.

임영재위원

무기계약직도 비정규직이에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런데 퇴직금이 나가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비정규직 선진지견학은 신규시책인데 그동안 해외를 일반직만 가다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년부터 해야겠다 해서 처음 도입한 겁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들만 보내지 말고 기간제들도 보내고, 그리고 이것 10명 보내서 되겠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우선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요.

임영재위원

10명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170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서 진로체험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원이 나가는데 저번에도 제가 행감때 짧게 말씀드렸는데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을 해서 관외로 나가는 학생 수가 조금 줄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한동인위원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이제 아이들 고입 볼 때가 다 됐는데.
선미

김선미교육협력팀장

고입 원서접수가 어제 끝났는데요 확인해보니까 미달이 30명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40명이었는데,

한동인위원

그러면 외지로 나가는 학생이 그 정도는 줄었다고 볼 수 있네요?
선미

김선미교육협력팀장

예, 어제 늦게 전화로 보고받아서 과장님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172쪽에 평생학습관 집기 비품 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목록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목록을 주시고 이것 정수물품 대상이죠? 다음에 164쪽 중간에 읍면동 이통장 집무용 비품도 정수물품 승인 대상인가요? 컴퓨터 같은 것.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비정수입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170쪽 교육경비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교육경비가 10억인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것 목록도 한번...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다. 15억 정도 들어왔는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여기에 맞추려고,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165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있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인명구조 및 수중환경 정화활동이요, 인명구조는 안전재난과와 겹치는 부분 없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사업이야 겹칩니다마는 단체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특수임무 단체에서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안전재난과와 중복되는지 해서요. 그리고 168쪽 선진지견학의 운영직군은 기능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옛날 기능직을,

최은순위원

그리고 밑에 비정규직은,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최은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명명이 위화감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굳이 비정규직이라고 명명을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똑같은 직원인데 굳이 명명을 해서 비정규직 이렇게 적어놓으면 차별감도 있어 보이고 위화감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은 합칠 수 있으면 합쳐보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간제도 포함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213억 7,120만원으로 시예산액의 4.3%로 전년도예산액 대비3.1%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로 124억 1,87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및 장제급여비로 9,375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비로 4,7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비로 2억 7,300만원이 되겠고요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즉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3억 7,297만 8,000원, 자활근로사업 운영비로 100만원, 자활근로사업 국내여비로 900만원,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로 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 하는 자활근로사업 추진비로 8억원, 보령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1,273만 7,000원,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로 3,060만원, 자활근로사업 참여기초사업자에 대한 자활장려금으로 5,265만원,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1억 5만 6,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00만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1억 93만 7,000원, 자활사례관리자 자활사례관리로 2563만 6,000원, 내일키움통장 참여자보상금으로 3,500만원, 긴급복지지원비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비입니다, 2억 6773만 6,000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8,805만 6,000원,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키움지원단 운영비로 1,280만원, 읍면동 사례관리운영 세금으로 1,000만원, 사례관리발굴 등 현장활동 보상금으로 260만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300만원, 사례관리가구 지원비로 1,164만 4,000원,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은 3개 지역이 되겠는데요 웅천, 청라, 대천1동에 1,8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보조금으로 6,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사업입니다만 8억 2,900만원, 사회복지의날 행사보조금으로 1,500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비로 7,0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보조금으로 8,5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원들 회의참석수당으로 600만원, 204쪽입니다. 이재민 응급구호비 300만원, 이재민 응급구호물품 300만원, 생활공감 모니터단 활동비 100만원, 생활공감 모니터단 중앙 및 자체행사 참석금으로 131만 8,000원, 다음은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으로 4억 3,156만 2,000원,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476만원,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와 단체보험료로 4,305만원, 푸드마켓 운영 보조금으로 5,000만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는 11명에 대해서 1,100만원, 노숙자·부량인 구호비로 100만원, 다음은 보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공부방 조리사 인건비로 1,595만 1,000원, 복지관운영의 사무관리비 1억 1,386만 8,000원은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기능취미작품 발표회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80만원, 차량유지비 700만원, 각종행사 대회출전 차량임차료 240만원, 복지관 업무추진과 방과후 지도교사 강습회 등 국내여비로 300만원, 결식아동 급식재료는 방과후 공부방 아동 급식비로 3,744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복지관 운영에 경연대회참가자 중식제공 84만원입니다. 다음은 보령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재가복지업무보조 인건비로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534만 9,000원이고요 재가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으로 2,694만원, 공공운영비로 415만 2,000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어르신 일일나들이로 428만원, 재가복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00만원,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밑반찬재료 2,016만원, 명절음식나누기 재료비로 640만원, 김장김치 재료비로 1,7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급량비 및 교통비 200만원, 어르신나들이 참가자 식비 112만원, 복지관 일반수용비 및 일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 복지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관리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7,898만 2,000원, 복지관 대회의실 등 개보수비로 2,500만원, 다음은 드림스타트 관련 예산입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6명 있는데 그중 5명에 대해서 기본급 등 인건비로 1억 7,000만원, 208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528만원, 공공요금 및 차량운영비 등 공공운영비로 780만원, 부모교육등 행사운영비로 2,176만원, 자원봉사자 급량비 및 교통비로 200만원, 필수서비스 프로그램 참가자 식비로 224만원, 다음은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아동건강검진 2,000만원, 아동서비스 서비스 전문요원 6명중에서 1명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자체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2,040만원이고요 6명에 대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출장비, 피복비는 시비에서 주고 있는데 2,3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496만원, 강사수당 5,280만원, 프로그램운영 재료비 1,069만 3,000원, 맞춤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 맞춤서비스 프로그램 참가자 식비 5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급식실 제습기 등에 280만원, 다음은 보훈분야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580만원인데 모험보훈가족 표창패와 현충일 행사 장비임차 및 현수막, 210쪽 신년참배가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보상금으로 170만원,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는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에 1,600만원입니다. 베트남참전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보조금 2,500만원, 현충일 추모행사 보조금 1,000만원, 6.25 기념행사 보조금 1,000만원,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에 대한 운영보조금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특수임무유공자회 컴퓨터, 복합기, 상이군경회 복합기,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비를 총 합쳐서 2,400만원이 되겠고요 현충탑 관리인부임 735만원, 현충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00만원, 현충시설 유지보수하는데 300만원, 시설비로 유준근열사 묘역정비 5,300만원, 이명종열사 묘역정비 700만원, 현충탑 제초작업 예초기구입 500만원, 다음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장제보조비, 생일축하금을 합쳐서 12억 250만원이고요 보훈명예수당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방과후 아동지도교사에 대한 인건비 4명분입니다. 1억 9,185만원, 다음은 기본경비로 주민생활지원과 사무관리비로 3,199만 6,000원, 공공운영비 750만원, 212쪽이 되겠습니다. 과운영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428만 8,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까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91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2명에 대한 급여보수비로 7,45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사무용품 사무관리비로 3,195만 4,000원을 편성해서 사무용품 구입과 수수료, 수수료는 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의료급여 업무추진 급식비를 계상하였고요 공공운영경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00만원, 사진기 구입 등에 100만원, 요양 및 진료비로 3,027만 7,000원, 건강생활유지비로 1억 2,735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8,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비 시비부담금이 19억 7,797만 7,000원인데요 이것은 시비부담금은 전체진료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이 19억 7,7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원, 예비비로 2,3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자활기금도 설명해 주세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자활기금은 책자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자활기금은 제가 이번에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6쪽 지출계획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1억 4000만원 회수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자활기금에서는 융자준 것이 없고 이번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과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하는 관계로 이 민간융자금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 융자를 했던 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6억 9,721만 2,000원이 되겠는데요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205페이지를 보면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이 있거든요? 액수는 크지 않은데 보수교육은 거의 자부담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교육받는 내용이잖아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명천사회복지관 종사자 11명에 대한 보수교육비인데요 그동안은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도비 20%가 와서 보수교육을 저희한테 시키라고 해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원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동안도 받으셨을 거고 아닌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200쪽 세 번째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요. 이것도 없던 것이 도비가 지원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동안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표시를 제일 위에만 9,700만원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것은 일명 바우처사업인데 월24시간 제공해 주는 것이 있고 27시간 제공해주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일부만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21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베트남참전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에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가나요? 이번에 처음 생긴 것 같은데.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월남참전과 고엽제 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타역은 전적지 순례가 있는데 이분들은 갈 곳이 베트남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근 시군 중에서 약 다섯 곳 정도가 다녀왔어요.

한동인위원

15개 시군들 중에서 5개 시군이 다녀왔다는 말씀이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도 예산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올해 처음 편성한 겁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가시는 거예요 2,500만원을 편성하면?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25명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협회와 이야기를 할 때 자부담 50만원 정도는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한동인위원

개인당 50만원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망자를 구해야 그나마 갈 사람들이 적을 것 아니냐.

한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이것 설명드리고 가도 될까요? 독립유공자 현황이요. 사실 이것은 유준근열사 묘역정비와 이명종열사 묘역정비 때문에 준비한 건데요 우리시 관내에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44분 정도가 됩니다. 표를 보시면 애국장이 13분이 있고 애족장이 16분, 포장이 4분, 대통령포장이 11분 계신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묘지가 현재 12분 것이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된 분들도 있고 아니면 대전 현충원에 가 있는 것도 있는데요 과거에도 이 묘지에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제일 뒷장에 보시면 김광제 묘역과 김정제 묘역 두 곳은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유준근열사의 묘역 같은 경우는 물론 후손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마는 학교 역사선생님들께서 안내판과 주차장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활기금 문제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임민숙입니다. 예산안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총 예산액은 10억 9,513만 3,000원이 되겠으며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민원인용 월간지 및 신문구독비로 480만원, 민원실근무복 동복과 춘추복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주민용 통합순번대기시스템 구축을 위한 2,000만원과 기타보상비로 보령시 민원상담관제 운영과 민원실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4대 운영 유지보수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청과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단말기 22대에 대한 임대료 및 수수료로 792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 요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정비 인부임과 여권업무 보조 인부임으로 각각 1,5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개 읍면동 가족관계등록사무 인부임으로 5,491만 9,000원을 세웠고 219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일반수용비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여비로 총 6,4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 추진에 있어서는 우체국과 협약으로 독거노인에게 분기별 홍보문을 등기 발송하고자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와 요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있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인부임과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인부임으로 2,7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7,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및 도면제작비로 1,6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용 우편요금으로 1,600만원, 개별비용 재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공부 관리에서는 지적공부정리 인부임으로 1,534만 9,000원과 불합리한 토지정비 및 등록정정대상지 측량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불일치 공유지 정비사업 인부임으로 1,7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발급 운영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249만원, 시청, 읍면동에 있는 부동산 정보열람 시스템 유지보수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교체구입에 있어서는 2010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경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각종 부품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교체가 필요로 하여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보조사업에 있어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1억 75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구계분할 측량수수료는 장고도에 대하여 바다로 포함된 부분을 측량하여 말소 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통점 측량수수료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수용비 4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등기우편요금으로 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체계 구축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16년도 촬영한 최신 항공사진 구입으로 통합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는 국가 공간정보 활용 등 시스템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1억 1,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유지관리비 조사기준점 및 데이터베이스 갱신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주소 관리사업에 있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작업 인부임으로 1,53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사업 운영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손해배상 공제보험료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1,090만원을,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는 건물이 없는 위험지구에 긴급상황 발생시 시민안전을 위하여 경찰, 소방서, 산림청과 상호 협력하여 좌표번호를 불러주면 위치추적하는 것으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7,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금액을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218쪽에 보면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정비 인부임, 또 하단에 보면 여권업무 보조 인부임, 219쪽 하단에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더 전문적인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기간제 분들이 이 일을 하시나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기간제분들도 이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오히려 전문적인 공무원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223쪽인데요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3,600만원 세우셨잖아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이택영위원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이면도로와 골목길, 또 교차로에 8개를 양면으로 다 세워야 하는데 처음에 할 때 다 못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현재는 계획하신 것에 비교해볼 때 얼마 정도 하셨어요? 몇 % 정도나.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설치를 안했었어요. 골목길의 경우도 그런데 편의를 위해서 더 많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중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면 내년에는 시설물을 다 설치하실 수 있어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다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하려는 중입니다.

이택영위원

이것은 해마다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새로운 도로가 생기기도 해서요.

이택영위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시설물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새로운 시설물 설치비도 있고 또 파손된 것도 있고...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도 포함이 되지만 유지관리비 보다는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공간정보시스템 항공사진 구입 있잖아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김한태위원

3,000만원인데 이것 몇 년 있으면 새것으로 바꿔야 되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해마다 새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사와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에 대한 심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4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만수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2016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55억 68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9억 5,075만 2,000원보다 65억 5,605만 5,000원 증액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시민안전 문화운동 전개사업입니다. 재난안전 사무보조인건비 1,53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물놀이안전센터 운영물품 1,000만원, 여름철물놀이 해양경비서, 소방서, 해양구조대 현장지휘소 설치 및 철거비로 480만원, 물놀이안전센터 근무자 급식비 980만원, 물놀이 안전 홍보물제작 400만원, 물놀이안전 유공자 민간단체 감사패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상오토바이 운행후 일시점검 후 세척작업이 용이하도록 일시정비소 설치비 300만원, 공직자 안전문화운동 교육강사료 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대천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련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안전관리봉사자 교육여비 7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물놀이 안전기관단체 및 유급안전요원 급식비, 피복비, 숙박비로 1억 8,3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민간단체 인명구조활동 및 물놀이 안전교육으로 200만원, 2015년도 재난대비 예방사업에서 시민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세부사업을 바꿔 물놀이 취약시설 예방활동 450만원을 동일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물놀이 안전부표를 대천해수욕장 군인콘도 앞, 용두해수욕장 등에 115개 설치사업비로 4,500만원, 수상구조장비 보관장소 설치사업비 1,500만원, 망루 기초 보호시설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인명구조활동 물품 및 장비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상오토바이 수상임시계류장 2개소 및 안전관리요원 근무시설 파라솔 포함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및 재난예방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활동 지원 등 8개 사업에 3,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016년도 안전한국훈련비 100만원, 민간이전비로 자율방재단 운영비 75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소방서 재난대응 실제훈련 지원금 38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 문화운동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인건비는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의 보조금이 확보되어 2016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1억 9,9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보조사업 773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천해수욕장 수상오토바이 입출고시 필요한 트렉터 구입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운영사업입니다. 안전점검 안전문화운동 통합운영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300만원 감하여 300만원만 계상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협의회 등 참석보상은 실비기준으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국도비 포함 보조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소화기보급보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화기구입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강호관측시스템 13개소와 성주계곡 자동우량경보장비 10개 등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2,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의자 10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치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2015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총사업비 170억 공사로 2018년까지 주산면 금암리에서 야룡리 일원 간치천의 하천정비 거리 1.8km와 교량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진죽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보조 사업입니다. 청소면 진죽리 일원으로 하천폭이 협소하고 철도인근지역 저지대 주택가로 2013년 4월 1일 침수우려지구 라등급으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160억원이 소요됩니다. 2016년도에 5억을 예산 편성하여 실시설계용역 하고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대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21명에 대한 보수, 중식비, 교통비, 보험료, 피복비 8,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민방위교육 및 훈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15년보다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증액한 5,9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15년도보다 150만원 증가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비용 및 안보교육 강사수당금 52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안보교육 강사수당은 2015년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185쪽입니다.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민방위리더 양성, 지역민방위대 육성교육 입교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육성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강사료, 민방위 실시실습용품 구입비 등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헬기장 노후시설 보강보조 사업입니다. 전술헬기장 16개소 노후시설 보강에 필요한 사업비 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656만원, 일반보상금 405만원, 향방작전지원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등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사업비 7,71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사업으로 청라 중대본부 청사누수 보수 및 리모델링, 예비군훈련장 구축사업, 향방작전 무선교신용 옥마산 중계기 설치 등 1억 6,9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61개 구입과 시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에 1,6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소방운영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 화재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10개소 설치비용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방청사 기능보강 사업으로 주산면 의용소방대 집기 등 구입비 2,000만원, 무창포 의용소방대 청사기능보강 및 보수공사 6,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소방의날 행사지원 사무관리비로 유공소방대원 표창 등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예방순찰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진압출동 및 재난구조활동, 의소대연합회 운영경비 등 9,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의 소방운영 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예산계상 집행한 바 있습니다. 188쪽 효율적인 소방행정 지원입니다. 섬지역 응급환자 나르미선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를 위해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50만원, 우기철이전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를 위해 부대비 포함 1억 5,000만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7,000만원 포함 2억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역재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50억 7,000만원으로 2017년 1월부터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구소하천 정비사업은 201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구소하천 총사업비는 31억 4,000만원입니다. 189쪽입니다. 하천유지 및 보수사업입니다. 하천유지보수 인부임 3,000만원, 하천유지보수장비 임차료 5,000만원, 지방하천감시 청경 출장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기철이전 하천준설, 재방복구 등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입니다. 지방하천 구간 내 잡목제거, 하천준설 등 유지보수비 1억 9,000만원을 예산확보, 계상하였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로 1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고향의 강 보조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1억 6,6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2016년 필요예산 57억 1,600만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정비 수립용역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거 10년마다 재수립하여야 하며 총사업비는 34억원입니다. 2014년도에 6억, 2015년도에 15억, 2016년도에 8억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며 이후 2017년에 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천 고향의 강 화산교 설치공사입니다. 대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폭에 맞춰 화산교를 설치하는 예산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단면 협소로 인해 수해반복구간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거리소하천 사면 보강공사입니다. 소하천 단면 협소로 사면유실구간 70미터 정비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풍수해보험 지급 보조사업입니다. 주택보험 및 온실보험가입자 1,969명에 대한 지원금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보조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4%이고 총사업비는 211억 5,800만원으로 2016년 예산 77억 4,500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 응급복구 사업입니다.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자에 대한 법제화된 재난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예방사업으로 재해대책운영 및 상황실근무자 급량비 등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7,184만 8,000원, 여비 3,087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본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법적 적립금인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운용총칙과 26쪽 자금운용계획은 생략드리고 27쪽 수입계획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700만원, 예치금회수수입으로 15억 5,479만 2,000원, 기타회계전입 3억 9,500만원으로, 총 20억 6,579만 2,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응급조치 및 장비임차료 2억원, 설해대비 자재 및 수방자재 구입비 8,000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2억 7,400만원 등 재난방재비용으로 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인 14억 6,279만 2,000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179쪽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수상오토바이 정비소를 설치한다고 300만원을 세우셨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리고 뒷장 18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상구조장비 보관 및 정비장 설치해서 1,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각각 다른 거예요 위치도 다르고? 정비소나 정비장이나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정비장은 수상구조장비를 보관하는 목적으로 시설비로 해서 1,500만원을 세운 거고요 300만원 짜리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수상장비를 청소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세운 겁니다.

이택영위원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위치가 다릅니다. 300만원 짜리는 안전센터 건물에 붙여서 할거고요, 1,500만원 짜리는 이게 조금 잘못됐어요. 저희는 처음에 2,500만원을 올렸었는데요 이것은 바닷가에 수상장비를 끄집어놓고 계류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8쪽 맨 위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요. 섬지역 응급환자 나르미선 지원사업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이택영위원

실태가 어때요? 나르미선을 운영하는데 운영의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는 얘기예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횟수가 많아서 작년에도 5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500만원을 더 세웠어요. 그래서 1,000만원 예산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도 거의 예산이 바닥나갑니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나르미선이 한 번 출항하면 25만원 정도 주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먼 섬은 25만원 정도 되고요 가까운 섬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이택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의 실적은 몇 회나.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70회, 80회 정도 됩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25만원은 최고치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것이고 이것으로 최대한도로 사용했다가 그래도 부족하면 1회 추경에 다시 세우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1,000만원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닥터헬기장이 세워지고 닥터헬기를 운영하게 되면 이 부분은 줄어들겠네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이택영위원

그래서 500만원을 더 증액시키셨다는 말씀이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올해 1,000만원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닥터헬기장이 생기면 아무래도 이것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80쪽 하단에 자율방재단 사무실 임차료로 360만원이 있고 181쪽 상단에 자율방재단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상위법에 실비보상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임차료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자율방재단 운영비 750만원은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경비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것 저번에 조례개정 안하고 넣으신 거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것 개정해서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상위법에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상위법에 있고요, 재난안전기본법에 이 사항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자율방재단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다른게 아니고 법정운영비 보조거든요.

최주경위원장

사무공간은 지원할 수가 없고 실비만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