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상정된 9건의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069호, 2006. 12. 20) 개정으로 임기가 2010년 8월 31일자로 만료되고, 시ㆍ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그 기능이 전환된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대상 중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교육감 소속 공무원 2인”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을 위원으로 한다.”로 변경하며, 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 공무원을 “강원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에서 “강원도의회 사무처에 두는 4급 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 조항을 신설한 것은 공직자의 공정성과 윤리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조문을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표기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069호, 2006. 12. 20) 개정으로 그 기능이 전환된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강원도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행해 온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어려운 문장을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표기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069호, 2006. 12. 20) 개정으로 그 기능이 전환된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중 2010년 8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조문에서 삭제하고,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아울러 조문을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표기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069호, 2006. 12. 20) 개정으로 그 기능이 전환된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채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 제출처를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강원도의회”로 변경하는 것이며, 아울러, 조문을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표기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069호, 2006. 12. 20)개정으로 임기가 2010년 8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교육위원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의 강원도교육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행해 온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069호, 2006. 12. 20) 개정으로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시ㆍ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9723호ㆍ제21862호ㆍ제22151호) 및 전자정부법(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제명 및 목적에서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제4조 제3항에 “공무원은 집단ㆍ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제5조 제2항의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고, 제12조 제2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4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종전 제1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면서 문장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3조제4항의 문장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조문을 삭제ㆍ변경하고 조문을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표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069호, 2006. 12.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006호, 2010. 2.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0252호, 2010. 4. 12)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을 보호ㆍ취득ㆍ유지ㆍ보존하고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기구를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강원도의회”로 변경하고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과 예산 운용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공유재산계획 수립 및 의결 시기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서 “강원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으로 변경하고, 행정재산의 위탁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게 해당 조문의 인용조항과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069호, 2006. 12. 20) 개정으로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시ㆍ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006호, 2010. 2. 4)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본청”, “지역교육청”, “제1관서”, “제2관서”에 대한 정의를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간결 명확하게 하였고, “관리전환”을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한 소요조회 범위를 종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감 소속 기관”으로 축소 변경하였으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서비스의 증진과 투명한 행정 도모를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산화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조문을 근거 법령에 맞게 삭제하고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표기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육성 선도군 지원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홍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석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너브내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유아교육 대상자의 취원 기회 확대와 양질의 유아교육을 위한 방안이라 사료되며, 유아교육이 열악한 농ㆍ산촌지역의 유아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미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최근 저출산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2010학년도 취원 대상 원아가 없어 정상적인 교육 운영이 어려운 금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원하는 것은 교육인력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홍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석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원아를 신설ㆍ수용하는 너브내유치원의 통원 대책과 인근 사립유치원 원아 감소로 인한 민원 발생 해소 방안 및 농산어촌지역의 병설유치원 폐원 이후 취원 대상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폐원에 따른 학교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