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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원일 의원 발언

203회 제3교육위원회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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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 9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례안 9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고석용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서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10년 9월 1일부터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 등의 심사ㆍ의결 권한이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제2호의 위원회 구성 위원 중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2호의 위원회 관할 사항 중 “강원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강원도의회사무처에 두는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자 하며, 안 제9조에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강원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는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쪽부터 12쪽까지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교육위원회 관련 사항 및 제8조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을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였습니다. 참고로 2쪽부터 6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중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및 교육위원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 1인”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1명”으로 개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ㆍ문장 등을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였습니다. 참고로 2쪽부터 8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과 관련하여 회계연도마다 강원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강원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하는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조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는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쪽부터 6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현 강원도교육위원회의 기능 및 교육위원 임기가 2010년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및 목적의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4조 제3항에 “공무원은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5조 제2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 제2항에 “공무원은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3쪽부터 27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강원도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기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으로 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의 행정 재산의 관리 위탁 관련 인용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조문 정비에 따라 이를 반영ㆍ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2쪽입니다. 안 제29조 제3호, 제40조 제3항 제4호, 제41조 제2호의 인용 조항 및 명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파트형공장”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3쪽부터 8쪽까지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물품소관의 전환 범위와 관리전환 용어 등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며,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산화 업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의 “본청”은 “강원도교육청”으로 하고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삭제하며, 제2조 제2호의 “지역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내 지역교육청”으로 하고, 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제1관서 및 제2관서”는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동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한 “각종학교 및 기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안 제14조의 “관리전환” 용어를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 내용에 맞게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변경하고 안 제16조 제2항의 불용품 소요조회를 종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대상에서 교육감 소속 기관으로 한정하여 소요조회 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안 제24조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 대신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3쪽부터 29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대상자의 취원기회 확대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병설유치원 2개원을 통폐합하여 단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고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병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며, 2010학년도 취원아와 향후 취원 수요가 없어 2010년 3월 1일자로 운영을 중지한 병설유치원 1개원을 폐원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 신설은 홍천군 너브내유치원과 태백시 미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학교 폐지는 홍천군 홍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석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주시 금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각각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참고로 3쪽부터 5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고석용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상정된 9건의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069호, 2006. 12. 20) 개정으로 임기가 2010년 8월 31일자로 만료되고, 시ㆍ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그 기능이 전환된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대상 중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교육감 소속 공무원 2인”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을 위원으로 한다.”로 변경하며, 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 공무원을 “강원도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에서 “강원도의회 사무처에 두는 4급 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 조항을 신설한 것은 공직자의 공정성과 윤리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조문을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표기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069호, 2006. 12. 20) 개정으로 그 기능이 전환된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강원도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행해 온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어려운 문장을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표기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069호, 2006. 12. 20) 개정으로 그 기능이 전환된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중 2010년 8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조문에서 삭제하고,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아울러 조문을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표기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069호, 2006. 12. 20) 개정으로 그 기능이 전환된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채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 제출처를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강원도의회”로 변경하는 것이며, 아울러, 조문을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표기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069호, 2006. 12. 20)개정으로 임기가 2010년 8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교육위원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의 강원도교육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행해 온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069호, 2006. 12. 20) 개정으로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시ㆍ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9723호ㆍ제21862호ㆍ제22151호) 및 전자정부법(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제명 및 목적에서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제4조 제3항에 “공무원은 집단ㆍ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제5조 제2항의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고, 제12조 제2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4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종전 제1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면서 문장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3조제4항의 문장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조문을 삭제ㆍ변경하고 조문을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표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069호, 2006. 12.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006호, 2010. 2.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0252호, 2010. 4. 12)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을 보호ㆍ취득ㆍ유지ㆍ보존하고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기구를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강원도의회”로 변경하고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과 예산 운용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공유재산계획 수립 및 의결 시기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서 “강원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으로 변경하고, 행정재산의 위탁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게 해당 조문의 인용조항과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069호, 2006. 12. 20) 개정으로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시ㆍ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006호, 2010. 2. 4)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본청”, “지역교육청”, “제1관서”, “제2관서”에 대한 정의를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간결 명확하게 하였고, “관리전환”을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한 소요조회 범위를 종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감 소속 기관”으로 축소 변경하였으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서비스의 증진과 투명한 행정 도모를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산화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조문을 근거 법령에 맞게 삭제하고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표기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육성 선도군 지원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홍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석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너브내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유아교육 대상자의 취원 기회 확대와 양질의 유아교육을 위한 방안이라 사료되며, 유아교육이 열악한 농ㆍ산촌지역의 유아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미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최근 저출산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2010학년도 취원 대상 원아가 없어 정상적인 교육 운영이 어려운 금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원하는 것은 교육인력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홍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석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원아를 신설ㆍ수용하는 너브내유치원의 통원 대책과 인근 사립유치원 원아 감소로 인한 민원 발생 해소 방안 및 농산어촌지역의 병설유치원 폐원 이후 취원 대상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폐원에 따른 학교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발언신청 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세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영

김세영위원

날씨도 더운데 연일 나와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채 발행 총액과 발행 용도 및 향후 발행 계획 및 연도별 상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김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한 것 중 잔액은 999억 4,400만 원입니다. 이건 지난해 연말에 발행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학교 신설이라든가,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투자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러니까 국가 세수 차질에 따른 보전적 경비를 저희들이 지방채로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는 저희들 자체 재원 부담이 아니고 국고 부담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국고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부담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국고에서 전액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저희들 지방채 발행, 기존의 발행은 1999년부터 저희들 교원 명퇴 문제 때문에 꾸준히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발행했던 것은 모두 상환하고 지금은 잔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999억 4,4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고맙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그러면 999억 4,000만 원은 국고로 갚게 되겠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실 지방채라든가, BTL도 사채로 봅니까? 지방채로 봅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BTL은 장기로 건설업자에게 저희들이 상환금으로 주기 때문에 지방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한 100억씩 그렇게 BTL 건설업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다 갚고 999억 4,000만 원은 우리가 책임을 안 져도 되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다면 ′99년도부터 명퇴에 의해서 했는데…….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모두 상환을 끝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감채기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서 지방채를 저희들이 매입했을 때 지방재정에 부담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데서 재원을 확보해서 기금으로 넣어서 그걸 상환함으로써 부채를 덜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하는 그러한 부채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금을 지금 현재는 별도로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99년도부터 발생한 기채에 대해서 기금을 적립해서 우리가 상환했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동안에 기금을 저희들이 적립한 게 없는 게, 그 모든 게 국고부담 지방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운용에 대해서 증권으로 했다든가, 투자신탁으로 했다든가, 펀드로 했다든가 그건 하나도 없네요? 정기예금 이런 것도 없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제가 바르게 들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기간 중에 교육감 후보자님들이 토론하는데 우리 민 교육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속에서, 그걸 가지고 급식비로 충당하면 충분하다고 해서 후보자들끼리 이렇게 토론하는 걸 봤거든요.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건 제가 아닙니다마는, 전년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됐으며, 또 그걸 가지고 과연 급식비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그걸 조금……. 제가 조례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한번 이해를 돕고자 부탁 말씀을 드리고 기금 조성이 필요 없다니까 여기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2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금 조성은 필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먼저 우리 서로 알다시피 제가 교단에 섰던 사람이라 이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좀 교육시켜 주는 의미에서 설명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살림살이를 잘 산 겁니까, 아니면 잘 못산 겁니까? 이게 사실은 수입과 지출하고 남는 것 아닙니까, 이월은 빼고 나서? 그러면 많이 남으면 직무유기한 겁니까? 살림을 잘 산 겁니까?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세입액이 있지 않습니까?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거기에서 남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월금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제하고 순수하게 재원이 남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1,370억 2,140만 8,000원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이 바람직하냐, 적은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당해사업의 목적에 합당하게 투자했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야 합당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개중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한다든가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내적 요인이 아니고 어떤 상황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생겨서 갑자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 우리가 계획을 했고 계획에 돈이 이만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1년 계획에 의해서 집행해서 썼습니다. 써서 남은 겁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계획도 잘못됐고, 물론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예측도 해서 좀 둬야겠지만 사실 그게 순세계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그걸 빼고 나서 순수하게 남는 것 아닙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다면 이게 살림살이 잘 산 거냐?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장으로 얘기하면, 수학여행을 가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서 1인당 얼마를 걷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나서,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많이 남겨서 나눠주는 걸 잘하는 것으로, 이게 아주 그런 식이 행정의 전형인 것처럼-저도 하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마는-마찬가지로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돈이 남았느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도 되는 거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사업이 계획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1,37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도인가 발생했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1,370억을 투자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 계획에?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집행을 하다보면 좀 부분적으로 남는 게 매년 기본적으로 보면, 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어떻게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 그건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다음 2011년도에 업무추진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1,300억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겠네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건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으니까 지난번 추경까지 다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서 이건 다 집행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다 쓰고 2010년 12월 31일이면 다 쓰는 거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신설하는 조항은 이게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가 똑같이 적용되는 조항입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김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강원도 조례로 이 내용을 반영한 것은 복무조례라는 어떤 내용의 통일성과 통합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영한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기준과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문구가 똑같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조항을 신설할 때는 교육청 내에도 직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협의회가 있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하고도 소통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십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강원도교육청에는 아직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이 내용의 조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도 취합하고 그다음에 법제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께서 의견도 제시하시고 그래서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들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원주 금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원하셨는데 이유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대상 아동이 없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시책은 인구 증가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자녀 아이들에게, 가정에게는 지원하는 정책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 인구가 늘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김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1학급에 3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갖고 효과적으로 육아나 교육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근교인 관설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했었고 또 금대초 병설유치원은 저희들이 지원아수라든가, 또 금년도에 지원할 대상 학생수가 없었고 또 장래에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 지역의 아이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건 당연히 또 증설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또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올렸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폐원을 할 때 기준은 딱 정해져 있는 인원이 혹시 있는지 여부하고, 향후 예측되는 연도는 대체로 몇 년 정도까지 보시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의견 조율하는 과정도 있으신 건지, 세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다시 한번 제가…….
진희

김진희위원

폐원을 결정할 때 혹시 최소 인원의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향후 예측을 하신다면 몇 년까지 예측을 두고 하시는 것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혹시 그 학부모나 시민들과 협의과정은 거치시는 건지?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문의드려서요. 지금 유치원에 관해서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최소 기준이 지금 현재 2명입니다. 2명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융통성을 두고 3명이라도 향후 자원이 없다든가 이러면 추진하고 향후 예측은 향후 3년간 취원 아동수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율 과정은 당연히 지역 학부모님들 의견을 듣고 또 유아교육진흥협의회라는 게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쪽의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다각적인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폐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지금 시행일이 2010년 9월 1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 시행이 내년 3월 1일부터입니까? 아니면 9월 1일부터라는데 이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9월 1일 적용되기 때문에 9월 1일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대개 학교를 개교할 때-언제, 날짜는 정하지만-3월 1일 입학을 한다든가 이런데 지금 중ㆍ고등학교가 9월 1일 개교해서 아이들을 모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집에서 지금 노느냐, 이 아동들, 유아가. 어디 사설유치원이든, 학교유치원이든 통폐합을 하니까 다니고 있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 너브내유치원은 기존 홍천에 있는 홍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석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아이들을 그쪽에 수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전과 같은 유치원, 너브내유치원은 신설이 되지만 내용적으로는 기존에 수용하는 아이들을 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이든가, 아이들 수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해서 나오셨는데 유아교육 대상자의 취원 기회 확대, 이것은 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자기 집 앞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다니는 게 낫지, 통학버스로 해서 어디 중간을 지정해서 양쪽 아이들이 모여서 오는 것이 나으냐, ‘이것은 교육적으로 아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의 질의 말씀대로 존폐의 적정 인원이, ‘적정’이란 표현이 그런데 2명 이하 최소한 2명은 병설학급으로 한 학급을 인정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유아교육법에 3세에서 5세까지 취원할 수 있는데-A유치원이 참 열악해서 5명이 다니는데 3세가 둘, 4세가 둘, 5세가 하나-물론 초등학교도 복식수업도 합니다마는 이럴 때 교원의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세 학급을 만듭니까, 통합해서 한 학급으로 5명을 한 선생님이 지도하십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5명 이내면 통합 반으로 해서 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초등학교 복식수업을 하듯이 하는데 이 아이들 한 살 차이는 엄청납니다. 초등학교 한 학년과 다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며, 이러한 게 과연 여기에서 얘기 나온 대로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제가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얘기는 이것도 선거에서 보니까 이슈가 됩니다. 저희들 선거의 이슈는 아니었어요, 이(교육감) 선거에서.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에 관한 것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되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네.
돈국

최돈국위원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사립유치원 20명 미만은 다 폐원시킨다는데, 우리나라에 사실 공립유치원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사립유치원은 1914년 때 최초 사립유치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공교육에서 나몰라 했다가 이제 조금 여건이 되고 이렇게 저출산을 하다보니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헌신했던 사람도 생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고, 우리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강원도 내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제가 100% 표현은 뭐합니다마는 90% 이상 도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해 주지요, 인건비에서부터 모두?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삼육이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재단이 튼튼하니까 재단에서 전입을 다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춘천이나 강릉이나 원주나 이렇게 사립 중ㆍ고등학교는 제가 알기에는 인건비가 말이 사립이지 공립과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유치원은? 유치원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관할하잖아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은……. 지금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데에 공립하고 같이 인건비도 다 대주느냐? 이것을 한 번, 이게 감사가 아니고 한데, 한 번 조례와 관계없습니다마는 이해를 도와주십시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들 근무 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처우 개선책으로 저희들이 금년부터 금년 연말까지 1년간 학급담임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월 11만 원씩 해서 365명분 4억 8,18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수당으로 426명에게 월 10만 원씩 5억 1,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1억 1,600만 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지금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흡족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저희들이 세정이 허락하는 여건 하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돈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잉여금을 남기면서까지, 이게 사실 교육의 제일 기본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보조를 받는다.” 거기 앞에 아마 부사로 “‘지극히’ 일부 보조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ㆍ고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는 사립, 공립에 있어서 형평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유치원은 우리가 마지못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사립중ㆍ고등학교를 도와준다면 사립유치원도 도와주어야 될 게 아니냐, 엄청나게 국가에 공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설유치원에 시설을 잘 갖춰서 선생님도 질 높은 분을 모셔놓으면, 학부모님들은 다 좋은 데로 보내려 할 겁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스스로 문 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스스로 문 닫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공립유치원을 지금 단설유치원으로 설립하고 있는 취지는 그 지역에 병설유치원이 산재하다 보니까 운영에서 아이들의 어떤 놀이라든가, 모든 성장 발달에서 집합을 통해서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에 어떤 차별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같이 병행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향을 모색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저는 단설유치원은 충분한 시설과 교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적자를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교구ㆍ교재비까지 다 들어오는데,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제 자신부터도 사립유치원에 안 보내고 공립 단설유치원에 보냅니다, 제가 학부모라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립유치원을 폐원으로 정리하는 단계다 하는 얘기입니다. 질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단설유치원이.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형평을 봐 가지고, 사립유치원에도 그만한 시설, 단설유치원에 들어가는 정도의 시설비로 교육 여건을 개선해 주고, 또 교사도 우리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대로 해서 보수를 준다면 그야말로 학부모 선택권이 있고 경쟁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지금 조례안 개정인데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있지요?

신철수위원장

조금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만하라는 얘기 같은데……. 강릉에 말입니다, 금천유치원이라고 강릉에서 포교당이라고 하는데 관음사라는 절에서 합니다. 이 연혁을 보면 금강산 이쪽 주변에 교구 사찰들이 모여서 1923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포교며 교육주의를 표방하면서 생긴 최초의 유치원이 강릉에서 1923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87년이 됐지요? 이것은 우리가 문화재로도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일부 유치원을 이렇게 사립을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대개 아마 25명 정도 학생, 원아가 있는 것 같은데 한 4,000만 원씩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건의 비슷한 얘기인데 예산을 반영 좀 해서, 이건 문화재 차원에서 종교를 교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담당자가 한 번 가보시고 거기에 있는 자료를, 정말로 유아교육원이 생겼는데, 얻어서 사료관을 만들더라도 아마 우리 강원도에는 최초리라 생각합니다. 192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아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변하는 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 문화를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유치원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고, 상의해 주신 기획관리국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조례에 의하면 홍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석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해서 너브내유치원을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너브내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은 두 개의 병설유치원을 합쳐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단설유치원 격입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브내유치원은 단설유치원이고 지금 두 개 말씀하신 것처럼 병설유치원 두 개를 합쳐서 단설유치원에 수용하게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홍천초등학교하고 석화초등학교 유치원 선생님들은 단설유치원에 가는 겁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모두 수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단설유치원에 저희 교직원이 아홉 분이 필요한데 병설유치원 두 곳에 지금 계시는 교직원은 일곱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단설유치원에 대한 병폐도 조금 있거든요.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비판을 하라고 그러면 비판할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설유치원을 꼭 해야만 좋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불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설유치원을 신설할 때는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요. 또 태백 미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미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1학급에 17명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몇 명이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1학급에 17명, 조금 전에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병설유치원, 홍천하고 석화에 지금 교원 수가,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아홉 분입니다. 그리고 너브내유치원도 아홉 분이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원장까지 아홉 명입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원장이 되고 다 하는 겁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교사 공직자 신분이니까 그것은 또 적정하게 임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남는 사람은 다른 데로 전근 가야 됩니까? 국장님,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강원도에 지금 단설유치원이 계속 신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좀 알려주시고, 조금 전에 미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9월 1일부터 신설하면, 아이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동초등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바로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미동초등학교에 있는 지역에서 태백시 쪽으로 사립유치원이 원거리에 있답니다. 아이들이 원거리에서 다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유치원을 세워달라고 해서 유치원이 되면 미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취원을 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17명이에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미동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냐는 거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아니, 지금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9월 1일이 되면 관리대상이 되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9월 1일 준비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신설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또 신설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학교나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미동초등학교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학교라서 그 동네는 진짜 촌 중의 촌입니다. 태백시지만 촌 중의 촌인데 촌 동네에 이렇게 병설유치원이 생기면 지역주민들은 좋지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학교생활시설을 잘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금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금대초등학교가 본교인데 교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유치원 학생이 줄면서, 학생수 격감으로 인한 본교를 분교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가? 지금 물론 유치원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상 관설초등학교로 옮겨서 운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경제성이나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합리적이라는 뜻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최돈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관설초등학교와 금대초등학교 거리는 너무 멀어요. 제가 봐도 유치원 학생들이 차량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교육적 의미에서 진짜 폐원시키는 것이 나은지? 물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처리됐습니다마는 한 번만 더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대초등학교 설ㆍ폐하고 그러니까 분교장 격하라든가, 이런 걸 의도로 깔고 한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 의견을 듣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꾸만 격감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리가 떨어졌더라도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자는 이런 뜻에서 아마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학교에 저희들이 승합 중형을 지금 차량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데 굉장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폐원 관계가 올바른가?”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폐원 관계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폐원 절차 자체가 학교 단위에서부터 교육청 단위로 올라오고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신청이 올라와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는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어떤 행정적인 그런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렇게 관설초등학교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어떤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사회의 어떤 여론들이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미리 질의를 드린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 올라와서 금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원 관계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 사정이나 학교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유아원 아이들이 폐원이 돼서 관설 병설유치원에 다닌다 하더라도 1학년에 또 진학하게 될 것 같으면 다시 금대초등학교에 다녀야 되겠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합당하다고 보겠지요. 정말 학부모들도 원하고 모든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면 교육적 의미에서 높다고 평가가 되는데, 앞으로 학교가 폐교도 되고 분교로 격하됐을 때 오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설하기는 어려워도 폐원할 때는 굉장히 쉽게 처리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병설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병설유치원 선생님들의 생각은 앞으로 이걸-지금 질의가 아니라-한번 초등학교의 질이 우수해야 중등교육의 질도 나아지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유아교육의 질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병설유치원 원장제도를 신설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바른 방향으로 앞으로 지도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의 과정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까 사립유치원의 지원책을 얘기했는데 사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교육의 질이 너무나 현격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지원책도 아마 좀 더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보수지원 관계가 교과부나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좀 전에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좀 전에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총체적인 것은 아마 교과부에서 유아교육 진흥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어떤 전체 틀이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도만의 자체 재원으로 그 재원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향후 국가에서 종합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그 틀에 맞춰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리고 원장 추진계획은 병설유치원에 단독 교육과정계획은 교과부나 우리 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 자체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병설유치원 원장님 전임제 관계는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이 겸임하시는데, 전임제 관계는 교원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문희위원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이무섭 교육국장님과 고석용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심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7월 13일 1일간 의정자료 수집 활동을 하시고 7월 14일 수요일 10시 제203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