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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류붕석 의원 발언

186회 제1본회의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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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6회 임시회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2016년 3월 2일 박금순 의원님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접수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제186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7건으로 보령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 및 승인안 3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3월 3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으로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 변경에 따른 융자금 채무보증 승인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 사항입니다. 제18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등 아홉 건의 조례는 2월 22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 접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최은순의원님과 강인순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보령시 결산검사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대표위원에 최은순의원님, 위원에 고ㅇㅇ, 명ㅇㅇ, 신ㅇㅇ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삼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