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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방승일 의원 발언

204회 제2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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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김동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임시회와 맞물려 정부와 정치권에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관련 제정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는 까닭에 우리도 이에 맞춰 활동을 전개하다보니 일정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도 각종 규제에 묶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난 3일 이른 아침부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가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조기 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원초적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명의로 정부 및 정치권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방승일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승일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부위원장 방승일 위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본 위원회에서 채택할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조기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은 주민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국가안보 등 공공목적에 의한 규제로 국가발전에서 소외되었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도 그런 현실을 직시하였기에 지난 2003년부터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접경지역 주민의 삶과 편익이 다소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그다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각종 규제에 있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강원도 접경지역의 전체 행정구역은 5,186㎢인데 반해 규제면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농림지역, 보존산지지역 등 중첩규제로 행정구역보다 거의 두 배에 이르는 1만 147㎢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접경지역의 낙후에 따라 나타난 주민 불만족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어려운 현실에 인식을 같이 하고 여건 타개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신성장동력의 육성을 목적으로 접경지역 초광역권 개발 구상을 세우고 이를 법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입안하여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법제처에 심사 의뢰한 정부 법안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안이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모름지기 특별법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별법적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접경지역특별법은 법이 명실상부한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특별법 조기 제정 및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 명의로 정부 및 정치권에 도민을 대표하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방승일 위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조기 제정촉구 건의안을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명의로 제안하는 것으로 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시 반드시 반영되어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경제적 삶이 좀 더 윤택해 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