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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18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4-20

김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머드체험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머드체험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관광과장 복규범입니다. 보령시 머드체험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령머드체험관은 2005년도 건립당시에는 머드마사지실과 머드탕, 머드사우나 등 체험 위주 시설이었으나 그동안 운영적자가 심하여 몇 차례 리모델링으로 현재 체험기능은 여름철 샤워장에 한정되어 체험기능이 상실되고 미흡하지만 지금은 머드홍보관과 머드축제박물관 등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설물을 명칭을 관광객과 시민들이 보다 품격 있어 보이는 보령머드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머드축제와 화장품의 변천사 등을 확충해서 박물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시설사용요금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2항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명칭의 변경은 보령머드체험관을 보령머드박물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목적, 정의 및 대상시설에 대한 규정에 대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이용시간과 사용료 등 규정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시설의 관리, 손해배상 등은 10조부터 14조까지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행법에 보면 박물관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 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역사·고고학·인류·민속·예술 또한 동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통합해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현재 전국 박물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809개의 전국에 박물관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국립박물관은 332개소입니다. 그중에 108개소가 미등록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시 머드체험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종전에는 머드탕이 있어서 운영할 때 개인이 성인 6,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샤워장만 운영하기 때문에 성인 4,000원으로 조정을 했고, 어린이, 영유아는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보령시 머드체험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머드체험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보령머드체험관은 2005년도 건립당시 머드체험 위주 시설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후 머드체험시설, 머드홍보관, 머드축제 홍보관 등 시설과 문화 체험시설이 혼합 운영되어 대내·외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시설명칭이 필요하여 체험관 명칭을 변경하고 체계적인 시설운영의 근간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시설의 명칭을 보령머드체험관에서 보령머드박물관으로 변경하고, 보령머드체험장 내부시설 이용시간 변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코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기존의 머드마사지실, 샤워장 등 머드체험시설 이외에 머드홍보관 및 머드축제홍보관 등을 추가로 시설하여 보령머드체험관을 보령 머드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의 성격으로 보아지나, 관련법에 따른 정식으로 등록된 박물관이 아니므로 대외적으로 보령머드의 역사적 상징과 머드축제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 하고자 박물관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조례와 비교하여 볼 때 머드체험관을 머드박물관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여 대부분 유사하나 대상시설 별로 사용시간과 사용료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7조 및 안 별표2의 사용료 감경사항 중 폐광지역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제4차 정례회에서 협의한 폐광지역 7개 시·군의 주요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폐광지역 주민간의 화합과 상생발전의 틀을 마련토록 샤워장 사용료를 폐광지역 6개시·군 주민에게도 1,000원 할인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한 것은 설명을 들었고요. 안 제4조에 보면 대상시설이 쭉 나와 있잖아요. 1번부터 8번까지. 그렇게 하고 5조에 보면 이용시간이 별표1과 같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별표1에 5쪽에 보면 사용시간을 여기 보면 이용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이용시간으로 바꿔주고요. 사용은 우리가 그걸 꼭 사용하겠다는 거고 이용은 우리가 그걸 이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5조에 이용시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별표1에 이용시간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머드체험관 시간이 9시부터 19시까지 개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머드체험관으로 구분이 되면 머드체험은 비누체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통틀어서 머드박물관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도 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 말씀하신대로 별표2에 이용사용료가 있는데 그걸 “폐광지역에 한해서” 이것을 넣어주셨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6개 시·군 폐광지역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폐광지역 6개 시·군 관계는 머드체험시설뿐 아니라 보령시 전체에 있는 관광시설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다 표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폐광지역 그 부분을 안 별표2에다 첨가를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쪽 별표1에는 사용시간을 이용시간으로 바꿔주시고요. 머드체험관을 머드박물관으로 바꿔주시고요. 6쪽 별표6에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내용을 삽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용료 2조에 성인이란 14세 이상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성인과 영유아, 어린이 구별해 놨네요.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 성인이라면 19세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보니까 샤워장이기 때문에 물 사용을 생각을 해서 보통 일반 공중목욕탕에 있는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신 것 같네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사실 성인이라는 것은.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성인이라면 14세 이상이라 하고 정의를 하고 적용을 했는데요.

김한태위원

조금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명칭이 박물관이라고 하면 등록이 됐건 안 됐건 그것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박물관이라고 하면 역사성이랄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전시관이나 홍보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더 사람들한테... 박물관이라고 들어갔다가 머드에 대해서 아까 얘기대로 우리지역의 머드가 어떻게 됐다든지 역사성, 이런 것이 전시 된 것을 기대를 하고 갔다가 홍보물 같은 것이 있어서 박물관하고 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저희도 사실은 체험관에서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박물관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어느 정도 부합을 할 수 있겠느냐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근본취지는 박물관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의 문화적 수준이라든지 지역의 이미지를 더 높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 있고요. 아까 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시관이나 홍보관도 사실은 국립박물관 명칭으로 쓰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경기도 시흥시에도 역사자료 전시관이라든지 강릉의 숲사랑 홍보관 이런 것들이 국립박물관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현재 박물관 명칭을 바꿨을 때 머드화장품이나 머드축제에 대한 변천사들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장래를 보면서 했을 때는 체험시설이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전시관, 홍보관보다는 박물관으로의 명칭으로 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인지도 상승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박물관이라고 하면 한번은 더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와주지 않을까. 물론 찾아오면 그에 맞는 부합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김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칭변경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물관이라는 것은 오래된 유물이나 역사성,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이런 자료를 수립하고 보관하고 전시하는 곳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자료가 워낙 부실하기도 하고. 분명히 이런 부분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대상시설이 머드홍보관, 머드축제홍보관 이런 개념이거든요. 박물관으로서의 사실 대상시설이 별로 없다는 점으로 봐서는 명칭을 박물관으로 변경을 않고 홍보관으로 이렇게 놔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적, 함축적 의미가 있는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하고 준비를 한 후에 나중에 차후에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시켜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 5쪽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용시간을 이용시간으로 변경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샤워장 이용시간은 11시부터 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름철 개장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샤워장을 운영하잖아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11시면 너무 늦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11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10시부터 해도 여름철에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물이 데워지는 시간이고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온탕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온수는 샤워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태양열을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좀 시간을 늦춘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시간도 고려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박물관으로 했을 때 필요한 인력을 보충해야 된다든가 박물관이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두어야 된다든가 자격증을 소지해야 된다든가 이런 인력보강은 없나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박물관 진흥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될 때는 규모의 시설이라든지 인력관계,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명칭만 활용할 경우에는 그런 것에 구애 받지 않고 박물관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택영위원님께서도 같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박물관으로서 명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외적인 이미지 관계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박물관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봤을 때도 홍보관이나 전시관은 조금 식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박물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관심을 갖고 한번쯤은 와서, 또 실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은 더 기대를 갖고 와 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입장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머드화장품하고 머드축제가 18회, 20회 정도 밖에 안됐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저희들이 자료 같은 것을 관리하려면 박물관의 성격을 가지고 자료를 확보하면 나중에 가서는 더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의 성격이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반사람들은 이 박물관이 등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거든요.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이라든지 학예사가 있어서 설명이라도 해야 박물관이라고 그렇게 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없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실망하고 거기 가니까 그렇더라 하는 오히려 더 역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2명을 추가로 해설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인력을 배치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박물관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박물관이라고 하면 역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나이가 어리고 그런데 공주대에 MOU를 체결 해 놨잖아요. 그런 어떤 전문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학술적인 것들을 준비를 좀 해서 전시하는데 꼭 필요로 할 것 같아요. MOU만 체결하지 말고 전문적인 인지도가 있는 교수님들이 이런 머드에 대해서 역사적인 것을 얼마든지 자료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

과장님, 자료 5쪽에 보면 이용시간 머드체험관은 대상시설 중에 비누 만들기 체험장뿐이 없네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체험관 명칭은 머드박물관을 총괄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머드체험관이 아니라 머드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

제가 아까 수정한 것을 위해서도 그렇고 별표2에 굳이 성인을 14에서 64세로 규정을 해야 되나요? 64세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65세 이상은 감면.

최은순위원

무료인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1,000원으로.

최은순위원

저는 연세가 규정되어 있어서 혹시나 차별이 있나했네요.

최주경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정회

10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머드체험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제7조2항 중 보령시 이하 ”시”라고 한다, 및 폐광지역 6개 시·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으로 하고 안 별표1에 사용시간을 이용시간으로 하고 머드체험관을 머드박물관으로 안 별표2의 사용료 감경 중 지역주민 1,000원을 할인하고 보령시민 및 폐광지역 6개시·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 1,000원으로 할인 한다고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머드체험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동인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한동인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께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어야 했는데 여건상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과 네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령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 1조 및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시가 추진하는 인권정책에 대한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에는 인권교육과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제정안에 대해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시의 의견조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본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의 정의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의 권고에 따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근거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권리인 인권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인권 증진활동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인권보장 방안 모색과 그 실행을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인권기본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표준안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정하였고 검토결과 충남도를 비롯해 네 군데 시· 군에서 관련 조례를 시행하는 등 인권정책에 부합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보령시에도 이런 인권보장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것에 상징성으로 해서 조례가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보령시에서도 인권보장에 관한 관심도 많이 있고 시도 약간 격상시키는 차원에서 발의 된 것 같고, 제정된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기본계획의 수립 6조에서 5년마다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보호법에 아니, 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에 있는 건가요? 5년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표준안에 있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로서는 인권보장 증진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하는 것은 없나요? 지금까지 안 해 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업무하는 데는 그런 바탕이 있겠지만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국가적으로도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충남도에서 특히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금년부터 2월 달에 시장, 군수 상대로 인권협약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금년부터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하면 인권이 상승되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보다 관심을 갖자는 그런 차원에서는 하는 겁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한동인의원님외 네 분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동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주경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최주경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아홉 명의 동료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보령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 진작과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사회복지기관 장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보령시 사회복지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한명이 의견을 제시해 주었으나 일부내용에 대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와 같으며 기타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시의 의견조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최일선에서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기진작과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령시에 36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430여명의 사회복지업무 종사자가 있으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이에 따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대상은 보령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 복지사 등으로 정하였고 시장과 사회복지 기관장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관리위원회 규정을 두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보령시 지역 사회 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시 지역사회 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이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권리옹호로 이어져 체감복지가 개선된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되며, 충남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시, 군에서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년부터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1,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예상되고 있으며, 관련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 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나 입법예고 결과 일부의견이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일부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내용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4쪽에 보면 제11조에 포상 등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정부포상 및 표창 시 우선이라는 말이 부합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부 포상 및 표창 시 우선 추천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사를 우선 추천한다는 겁니까? 11조에 보면 1번 모범 사회복지사에 대한 표창, 2번 정부 포상 및 표창 시 우선 추천. 찾으셨나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이 사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정부 포상 표창이 있을 때 우선 추천한다는 그런 의도로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우선”자는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부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의 날 거기에 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박람회가 있는데 이거하고 겹쳐지는 거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령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는 조례안은 조례가 뜻하는 대로 보령시에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를 위한 지원조례안으로.

임영재위원

추계서에 나와 있다니까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비용추계서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라든지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현재 우리 예산서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 20%, 시비 80%해서 시 전체 금액에 한 9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한테는 월 15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은 월 12만원, 3년 미만 사회복지사들한테는 9만원씩 처우개선을 사실상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충청남도 도내에서는 10개시·군, 전국에는 135개소 정도 있었는데 우리는 조례안이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업무를 갖다가 그동안 어느 부서에서도 주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뒤에 있는 36개 기관을 보더라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명천사회복지관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들인데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저희가 주무과가 된다면 시 전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실태조사라든가 이 사람들의 처우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영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용추계과정에서 사회복지의 날이 여기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부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조금 전에 기존에 처우개선비로 도비 20%, 시비 80% 해서 9억 4,000만원이 책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조례 제목하고 여기에 있는 것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비용이. 5년, 3년 이런 분들한테 그 부분이 더 어떻게 올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 부분이 외형적 행사라든지 비용만 추가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9억 4,000만원 어디에 들어 있나요? 예산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저희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신경 써서 보지를 않다가 이 조례가 저희과로 오면서 저희는 명천사회복지관 한군데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관련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최은순부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력에 따라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해서 새로 생긴 시책입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작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새로 생겨서 작년부터 기억이 됩니다. 새로 생겨서 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최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한 것은 사회복지시설뿐 아니라 전체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사기양양, 지표 개발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역할이 또 있고 저희는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것은 현재 도비, 시비 플러스해서 도지사님 특수시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부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처우개선비는 사회과에서 그대로 하시는 거고 앞에 복지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비용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추계한 상태로 예산편성, 이런 정도의 1년에 예산이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제가 조례로 바꿔나서 저도 처우개선의 문제라서 그런 방향으로 조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부합을 시켜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인권비 가이드라인을 갖다 제시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들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하고 비슷하게 임금체계를 갖다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시설별로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권비를 매년 호봉을 올라가는 것을 맞추는 곳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곳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있는 조례대로 3년에 한번 씩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처우개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김한태위원

혹시 지금 우리 시의 직원 사회복지사 고용해서 하시는 분 있잖아요? 사회복지직 공무원급여하고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급여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납니다.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제가 보령시 사회복지사 9급 1호봉 계산 했을 때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1호봉을 계산했을 때에는 시설이 조금 높습니다. 공무원들은 호봉이 매년 올라가고 여기도 물론 올라가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똑같습니다. 처우가요. 호봉도 올라가고 상여금 이런 거 다 교육비 이런 것도, 보수가 낮지는 않습니다. 보통 7급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3년마다 한번 씩 보수수준 및 실태조사 한다고 하셨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김한태위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그것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때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 거의 그쪽에서 현황파악을 전국적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거든요. 장애인시설은 1호봉 얼마,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부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안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를 2항에 위원회를 지금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보장협의체의 위원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죠.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회를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열더라고요.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는 7조나 9조에 따라 봤을 때는 지원사업이 있을 때에 계속 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7조에 따라서 보면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 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회를 열 때에 예산도 위원회가 두 번 된 것으로 예산이 짜여 있더라고요. 횟수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에 관한 것이 있을 때 마다 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이렇게 되면 보장협의체에서는 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하거든요. 보장협의체 조례를 보니까 회의 할 때 보면 쭉 있어요. 협의체는 재적인원의 3분의 1이상을 요구하고 이럴 때, 또 필요하다고 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열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 조례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예산도 두 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이 지역사회보장으로 거기에 관련된 심의를 하거나 시장한테 자문할 것이 있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방향으로 자꾸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은순부위원장

그건 잘된 것 같습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권고하고 있고 사회보장 관련 조례마다 위원회설치에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10조에 2항처럼 단서조항을 넣어놓고 있거든요. 개별위원회를 설치를 해도 상관이 없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그 기능을 대행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자주 열게 되면 아무래도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더 확보를 해야 될 테죠.

최은순부위원장

그런 것도 해야겠고요. 아까 임영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기존대로 하는 거고 우리가 추계에 있게 잘못 기록된 거고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 봐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교육은 전에도 있었는데.

최은순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금년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1,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보수교육은 어디서 시켰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사회복지사들 보수교육을 시켰고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최은순부위원장

그럼 어디서 어느 관련 단체에서 시켰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시가 직접 주최에서 정심원에서 강당에서 시켰습니다.

최은순부위원장

이 사업을 이쪽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시에서 그동안 보수교육을 시켰는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따라서 교육 주최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신청하는 대로 어느 단체에다 줄 수도 있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작년 추경에 일부 섰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보수교육 일정을 갔다 와서 연초에 밝히더라고요. 밝히면 개별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보수교육을 받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부위원장

현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조사는 그동안 어디서 해 왔어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했나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최은순부위원장

3년 단위로 하네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고 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명천사회복지관 같은 경우가 운영비가 4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인권비하고 일반 운영비가 4억 정도 들어가고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들어 올 때 운영비를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해마다 일정부분 세워지는, 작년에 이만큼 세웠으면 올해도 이만큼 세우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권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만 놓고 보면 특별하게 타 지역하고 예산수준이 비교수준이지 시 전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최은순부위원장

그럼 위원회에 관한 것은 탄력성 있게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 위원회 실비보상하는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보수수준, 실태조사나 이런 정도를 위탁 받아서 할 수 있을 뿐이지 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직접 조사하던 것을 거기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최주경위원장

협의체는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업무 전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김한태위원

그렇죠. 협의체가 원래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최주경위원장

나왔을 때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거기서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거죠.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그리고 11조 포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장기근속 및 사회복지 유공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유공자 포상을 할 때 복지사들 우선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굳이 뺄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있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2항에 정부 포상 및 우선 추천이요. 정부 포상 및 표창은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사회복지사하고 관계없는 정부 포상이나 표창도 우선 줘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되어 있어요.

최주경위원장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 유공자라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택영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항에 보면 정부 포상 및 표창이 사회복지사에 한해서 해당되는 포상과 표창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도 포상이나 표창을 사회복지사한테 우선 줘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최은순부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최주경의원님외 아홉 분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주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천입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이 오는 7월 30일 만료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의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2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명천사회복지관 일반현황입니다. 건물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소유하고 있고 임대자는 보령시장으로 현재 무상 사용중입니다. 위치는 보령시 주공로 50번지, 주공2차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현재 위탁기간은 2011년 7월 31일부터 2016년 7월 30일까지 5년 단위로 최초 위탁기간은 96년 7월 31일부터 5년 단위로 재위탁 중인데 그동안 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서 위탁해왔습니다. 명천사회복지관 직원은 11명입니다. 주요시설은 경로식당, 어린이집이 있고 2층 사무실, 관장실,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강당, 도서실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원칙이고 재위탁도 가능합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7월 31일부터 2021년 7월 30일까지 5년간 할 계획입니다. 위탁절차는 먼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득한 후 계약갱신해서 재위탁하거나 계약갱신 없이 공개모집 처리 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일단 대상사무 의회 동의를 받고 계약갱신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 공고 5월 중에 실시를 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6월 중에 하고 위탁체계를 7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복지관 일반현황 등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건강사회 조성을 위해 1996년부터 운영 중인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 2011년 7월 31일부터 2016년 7월 30일이 만료예정인 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의 위탁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그동안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 운영에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등 시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운영하여 왔으며, 민간위탁에 따른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이 4회에 걸쳐 같은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하였는바, 지금까지의 운영에 있어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문제점 등은 없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심도 있게 청취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명천사회복지관이 보령시에 기부채납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언제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채납 한 것은 아니고요.

최은순위원

보령시에다가.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20년간 무상임대 사용 중이고요.

최은순위원

그게 언제예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이 금년 7월 31일까지.

최은순위원

7월 31일까지 도래가 되는 건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차후에 다시. 그건 별 차질이 없을까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주택공사가 우리한테 해 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7년 아니었나요? 2016년인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럼 다시 재계약해야겠네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계약 해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그것도 맞물려있고 위탁하는 것도 맞물려 있네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실무자들끼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보령시에서는 규모 같은 것이 거기가 번잡하고 복잡해서 혹시 독립으로 복지관 하나 더 할 예정은 없으신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공약사항을 내 놓으라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경찰서로 이전하는 자리를 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했었고요. 과거에 2008년, 09년도 이때도 경찰서 부지 이전얘기가 나왔을 때 종합사회복지관을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니, 명천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명천사회복지관은...

최은순위원

특성상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근처 어디로 명천 쪽으로 해서. 그것이 지금 너무 비좁고 해서.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택공사에서 할 리는 없고요. 시에서. 그 문제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번에 만기가 되면 재계약이 된다고 보면. 안할 리는 없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안이 비좁고 위험하고 그래서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이 도내에 네 군데가 있는데요. 거의 환경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서산에 있는 복지관은 새로 지어서 나갔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 96년부터 계속 위탁을 하고 있네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재위탁 한 거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네 번째.

임영재위원

이번에는 계약 갱신 없이 공개모집을 했으면 좋겠는데.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감안을 하겠습니다. 감안을 하는데 그동안에 계속 재위탁 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구세군재단에 특별한 문제도 없었고요. 아마 임대아파트단지 특성,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러한 재위탁을 계약갱신 했던 것 같습니다. 임영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왜냐 하면 계약 없이 공개모집을 할 경우도 구세군이 다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다시 한 번 공개모집을 해서 더 능력 있는 곳이 있는지 파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보다. 거기서 공개위탁을 해도 여기가 더 낫다고 하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차라리 제가 볼 때에는 쇄신차원에서 공개모집의 원칙으로 갔으면 합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문제점은 없었잖아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이택영위원

LH에서 20년 동안 무상임대로 쓰고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만기가 7월에 도래된다고 했는데 계약갱신이라고 재위탁 하는 것은 5월이고 그러면 LH하고 먼저 우리가 타진을 해 봐야 할 것 아닌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우선 선행이 되어서 나와야 계약갱신이나 재위탁자를 우리가 모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점이 있죠.

이택영위원

LH가 먼저 앞으로도 무상임대로 할 수 있는가.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상에서 다 얘기가 됐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럼 앞으로 임대를 LH하고 한다고 하면 20년 정도 이런 개념으로 갑니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기간은 아마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LH에서 임대단지 내에 있는 복지관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20년씩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 그렇게 해서 LH하고 계속적으로 임대가능하면 명천사회복지관은 계속 존치를 할 필요가 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찰서부지가 이전하면 그 부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 크게 필요하지 않나.

이택영위원

명천사회복지관 이런 시설이 그쪽으로 크게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차원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큰 데가 필요치 않나.

이택영위원

그 자리는 보건소가 이전한다고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인순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강인순 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강인순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아홉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보령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는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적용범위와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과 위탁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고용승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도·감독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와 같으며 기타 조례제정에 관하여 시의 의견조회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5년부터 “보령시 청소년문화의 집” 내에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의 지원 근거 없이 설치·운영 되고 있는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보령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기능과 운영 등에 대하여 구체화 하였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과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추가적인 소요 요인이 없으며, 그동안 센터의 위탁 운영 내용과 같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 제정은 현실에 부합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가 없이 운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이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영재위원

다 명시가 되어 있었다. 조례 없이? 운영에도 문제가 없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럼 설치해서 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평가가 있습니다. 계속 평가가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감점을 받습니다. 감점도 받고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서는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재위원

이것을 제가 볼 때도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 있는데 그것을 보령만 안하고 있다가 지금 의원발의로 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실무자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예를 들어서 법제팀하고 얘기가 잘 안됐던 걸로 이해가 가거든요. 설명이 덜 됐던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니, 상위법에 있어서 그 상위법으로도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온 것이고 지금은 모든 예산이 조례에 명시를 해 놓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제정을 해 주시는 것이 일하는 것도 편하고 감사하죠.

임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그럼 조례를 제정을 안 함으로써 패널티를 그동안 받아왔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패널티 평가할 때 감점을 받아왔습니다.

이택영위원

언제부터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상담복지센터가 2년에 한번 씩 평가를 하는데 받을 때마다 감점을 받은 거죠.

이택영위원

진즉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도 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제가 못 챙긴 부분입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지난 10월 달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한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잠깐만요,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이거 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솔직한 얘기지만 실무자들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실무자들이 해야 할 부분을 여태껏 감점을 받아가면서 해 왔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잘못이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임영재위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고 실무자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이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을 의원들이 했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강인순의원님외 아홉 분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186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그때 의견 제시한 것 그것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대로 그대로.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4조 6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7호 내지 제9호를 제6조 내지 제8호로 하며 동조 제9호를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신설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