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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모 의원 5분자유발언

187회 제2본회의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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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상정된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주요사업장 11개소를 방문하고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작성하신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작성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머드체험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원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현재 조례에 근거없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머드체험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보령체험관을 보령머드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 사항 및 다문화지원센터의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해 오던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오는 7월 30일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에 위탁하도록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 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명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발의·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머드체험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상모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광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폐광지역 7개 시·군의 주요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을 통해 폐광지역 주민간의 화합과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성중인 산업단지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규제완화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납부시기를 완화하여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고 일부 운영상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은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에 따라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대천항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 계획 중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발의·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87회 임시회도 주요사업장방문과 안건 처리를 위하여 분주함 속에서 7일간의 회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활발한 논의를 해 주시고 또한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시민 모두의 가정에 따뜻한 인간애가 흐르고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얼마 전 일본 등에서 강진이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두려움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매뉴얼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시설물에 대한 내진실태 점검 등 사전대비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