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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영재 의원 발언

18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5-20

임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태현입니다. 보령시 웅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웅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의 지역 간 격차해소와 특색 있고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명칭을 규정하고 문화센터의 기능, 운영 및 시설사용 등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을 위한 규정, 운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를 이용 하였고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이 접수돼서 일부반영을 했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에서 제3조 기능입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기능이 있고, 문화예술의 체험, 동아리 연습,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등의 기능과 공연 및 각종 전시행사,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그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들을 기능으로 했습니다. 4조 운영에 있어서는 웅천생활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웅천읍장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항에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3항에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5조에 운영요원은 문화센터 관리운영은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3쪽 제8조 문화센터의 사용 및 제한에서는 1항제1호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등에 사용을 할 수 있고, 2호에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행사, 3호에 그밖에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쪽 10조 사용료입니다. 문화센터의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하고 11조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12조의 위원회의 기능에서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2조에 시설관리 및 운영, 3호에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호에 그밖에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입법예고 접수의견 조치 결과입니다. 의견에 있어서는 5조1항에 운영요원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의견은 문화센터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전담요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 5조2항에 운영요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해 달라. 이런 의견을 했습니다. 사유는 전담요원을 기간제를 배치하지 않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만으로 문화센터의 시설유지관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농촌지역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그런 사유를 달았습니다. 타 지자체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을 보시면 서산, 두송, 해남, 화순 이렇게 쭉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화순과 농성의 생활문화센터는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그동안 웅천읍에는 생활문화센터의 공간이 없어 웅천읍민들이 불편을 겪어오던 중, 지난해 주민의 생활문화 예술 참여 접근성 제고와 지역공동체회복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됨에 따라, 현재 기존의 웅천읍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 공사하여 지난4월에 완공한 생활문화센터로서, 웅천읍민의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을 “보령시 웅천 생활문화센터” 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능 및 시설사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용에 관한사항을 세분화 하였고 검토결과, 「지역문화진흥법」등 관련법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금번 조례 제정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동호회 및 단체의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료시설 대여시 일부 공간을 특정단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향후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등에 대책과 함께 본 생활문화센터가 웅천읍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중복하는 사항은 없는지 또는 유사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실장님, 웅천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생기면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어떻게 되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주민자치센터는 이제 거기도 자치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구성이 됐는데 자치위원회 고유기능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문화센터의 순수한 운영을 위해서 제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하고 어떤 갈등이나 그런 요소는 없다고 보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럼 자치센터 장소 있잖아요, 기존에 웅천읍 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생활문화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장소부분도 서로 겹치는 건 없나요? 이것만 봐서는 조금. 왜냐하면 보령시에서 이게 처음이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처음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자치위원회에서는 운영하는 문화활동은 서예반이 거기에 활동을 하고 있고 운동기구 2층에 트레이닝센터가 그게 기존에 있던 것이거든요. 자치위에서 운영하던 그런 부분들인데 트레이닝센터는 생활문화센터하고의 문화활동은 별개라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서예교실에서 안에서 작품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은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을 활용하게 돼서 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만 된다면 그것을 하려고 하게끔 조정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저도 주민센터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여기도 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같은 유사한 장소로 같이 중복하며 쓰는 건 아는데 서로 의견충돌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2015년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이 우리가 공모를 해서 된 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국비 2억 3,800만원을 시비를 보태서 조성.

김한태위원

사업비가 계속 나오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사업이 종료된 거예요.

김한태위원

이건 종료가 됐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땄는데 계속 앞으로도 사업비는 나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안 나옵니다.

김한태위원

그럼 굳이 이런 것을 고쳐서까지, 조례는 어차피 공모를 따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럼 몇 년하고 그만 두는 사업인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일단 생활문화센터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로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건물이 리모델링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사업은 이미 종료됐어요.

김한태위원

건물뿐만 아니라 문화센터에 다른 운영비라든가.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런 건 지원비는 없습니다. 건물 리모델링만 하고 끝납니다.

김한태위원

그럼 이게 다른 읍면동에도 혹시 차년도나 후에도 이런 사업에 응모할 수 있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1개 시군에 1개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한 건데요. 추후에 효과가 있으면 더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2쪽 보면 운영 4조, 운영에 있어서 결국 이걸 위탁을 주실 예정인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위탁은 지금 검토를 안했고요. 일단은 웅천읍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되 운영자체는 읍장이 하는 것으로.

한동인위원

그럼 위탁할 수 있다는 거뿐이라는 거죠. 계획은 없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어쨌든 조례에 4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을 꼭 넣어야 되나요? 개인이 이런 문화센터를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개인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시설위탁하는 곳에서 개인에게 위탁 주는 곳은 없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네, 거의.

한동인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8조 보면 조례가 굳이 이 부분을 넣어야 될지 한번 어떠신지, 실장님은 생각은. 목적이 지방문화진흥법에 있더라고요. 그럼 굳이 다음 어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대여의 자격을 갖는다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굳이 나열하지 말고 “문화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라고 하면 어떨까. 예를 다 없애고요. 굳이 나열하지 말고요. 실장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법조항을 들어보면 조례라는 것이 법의 범위 내에서 세분화 시키는 것이 조례인데요. 그래서 누구든지 신청하러 와서 목적에 어긋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법이 이러니까 해 달라. 이런 것을 세분화하지 안 해 놓으면 법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와서 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분화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법에도 이제 어떤 목적이 분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요. 나열하신 목적 이외에 것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제 의견을 조금 어떤지 검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인에”를 빼 버리는 부분하고 4조3항, 8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3항에 개인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위탁할 수 있다. “개인이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아무나 줄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위탁할 수 있다.”가 맞을 것 같고, 8조에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누구나 보기 편하고 법 범위 내에서 조례로서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여기 보면 8조1항에 읍장은 접수받은 다음 날까지 사용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읍장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읍장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영자가 돼야죠. 위탁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읍장이라는 말을...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현재 위탁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임영재위원

제가 볼 때에는 위탁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위탁을 줘야만이 그렇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기간제가 들어가거든요. 기간제를 다루는 문제도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을 시켜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빨리 단체로 위탁을 해 주면 이런 문제는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직원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위탁을 해 주면 어차피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위탁한다고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개념으로 가야 할 것 같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 위원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요, 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할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로 사무원이 하나가 있어야 하니까요. 주민자치위원회 사무도 보고 겸해서 헬스장 관리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1명이 필요해요.

임영재위원

그런데 한사람도 사실은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래층은 커피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매점 같은 것이 생겼어요. 그것을 아무도 없이 나눈다면 관리문제가 대두되거든요. 헬스장도 마찬가지고, 헬스장도 관리가 없으면 청소라든가 기계를 만지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헬스장 청소요원도 주민자치원회에서 위원들이 돈을 걷어서 그 사람을 쓰고 있는데요.

임영재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읍장”이라는 얘기를 “운영자”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읍장”을 “운영자”는 접수받은 날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시간 등” 이것도요. 운영계획수립 운영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읍장이 하도록 그렇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임영재위원

보령시장이 해야 할 일을.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읍장이 하는 것으로 4조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로 읍장이라는 직함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조례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위탁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순이나 농성 이런데 위탁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위탁하는 것이 좋은지, 안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것은 또 읍장이 운영하는 것도 일거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읍장이 힘들어해요. 읍장한테 미뤄 놓으면 읍장이 더 힘들어 하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위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이 조례는 형식상 위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은 직영을 염두 해 두고 한 거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웅천에서 보면 과연 이게 거점형이긴 한데 북부를 골고루 아우를 수도 있고, 보령시를 아우를 수도 있잖아요. 1호점이니까요. 그런데 주민자치는 웅천 거기 읍만 해당되고 이것은 보령시민이면 누구나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넓은 범위잖아요, 거점형으로. 그래서 주민자치하고 중복이지 않나.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 계속 여기를 염두 해 뒀거든요. 그렇다면 웅천은 웅천 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운영을 해요. 평생학습차원에서요. 복지센터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거기서.

최은순위원

웅천이 인구가 읍이라 과연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될지. 좁은 범위 내에서 문화 한 가지를 놓고 3, 4개 기관에서 막 중복해서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응했던 건데 그것이 되는 바람에 또 불가불 운영조례를 또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중복,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위원회 뽑을 때도 웅천에 있는 사람들만 뽑지 말고 여기 보면 8조에 쭉 나와 있잖아요. 운영위원들 뽑는 데에 꼭 웅천사람만 국한 시키지 말고 학계나 이런데 조예가 깊은 사람 있으면 보령 관내에서 뽑고 이렇게 해서 범위를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대로 한다면 5조2항에 자원봉사 이걸 넣으실 건가요? 여기 의견 들어 온 것이 있는데요, 입법예고 후에요. 의견 2항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자원봉사는 여기서는 빠졌거든요. 의견에는. 의견에는 자원봉사는 시설, 유지관리 이용자안내, 임무수행 이렇게 나와 있는 원래 입법예고인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의견이 들어 온 옆에는 보면 자원봉사가 빠졌어요. 그럼 의견 들어 온 것을 넣을 건가요? 반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의견 들어 온 것은 전담요원을 둬야 된다, 기간제를 둬야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자원봉사자는 행사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상시개념이 아니고 행사시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규정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밑에 하단에 또한 자원봉사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자원봉사 조례가 있어요. 보면 보령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한 한다. 이렇게 해 줘야지 급식비만 줄 수 없어요. 교통비나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한 한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꼭 급식비만 규정해서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실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식사대라든가 이런 것도 나갈 수 있고 시비로 그건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센터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고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저기 중복으로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령시처럼 큰 것도 아니고 웅천 읍내에서 과연 이용할 사람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자치센터는 읍에 한정이 되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생활문화센터는 인근을 아우르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남부지역 자치센터에서 행동하고 이것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생활문화센터로 끌어들여서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쫌 포괄적 개념이거든요. 생활문화센터는 넓은 의미의 그런 문화의 장이거든요.

최은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는 사실 자기 동에 없으면 눈치 보이거든요. 4동 같은 경우도 없어서 3동이나 가서 하려면 눈치 보이고 하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한다고 보면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지비라든가 또 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과연 보령시에서 전문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웅천에는 더군다나 얼마나 있을지. 그래서 그걸 보령시도 다 풀어야 하고 운영위원회도 풀어줘야 되고, 홍보도 많이 해서 남부 쪽도 다 아울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5조2항 아까 그건.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급식비를 실비로.

최은순위원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럼 현재는 위탁을 나중을 위해서 했을 뿐이지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는 두 가지는 관점을 가지고 가야 하죠. 그리고 5조 위원님 말씀하신 거 “또한 자원봉사자 예산범위 내에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개념이 뭐냐하면 기간제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쓸 경우.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임영재위원

기간제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쓸 경우 급식비를 줘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아예 없애는 것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읍장한테 미루면 예산이 없어요. 자원봉사자로 하는데 엉망이 되죠.

최은순위원

자원봉사를 내보내면 활동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줘요. 자동으로.

임영재위원

이것은 아까 얘기한 기간제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기간제가 안할 경우 자원봉사를 쓸 경우 급식비를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자원봉사자를 쓰기가 어려운 것이 생활문화센터 내에 청소도 해야 되고 상시적으로 매일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위에 건강센터나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행사 있으면 같이 준비도 하고 끝나면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자원봉사자 한사람이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김한태위원

저는 개념이 자원봉사자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몇 사람이 교대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식비개념이라든지 식비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 나가는 식으로 하면.

최주경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제4호제3항중 “개인이나”를 삭제하고 안제5조제2항중 “자원봉사자”를 삭제하고 안제5조2항중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등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는 수정안을 내 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1조와 2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은 안제3조, 4조, 정책과정의 추진 및 시민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안제5조, 6조에서, 또한 자치분권의회 설치, 운영은 안제7조부터 11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생략했고 규제심사는 해당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원안동의를 받았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안제2조 정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을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3조는 시장의 책무를 열거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주요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1991년도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의 시행된 법령과 제도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분권의 정착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행정의 성숙된 제도 아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특별법」제3조에 의거 자치분권에 관한 지원근거를 바탕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 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아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였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 등 시장이 하여야 할 사항과, 시민참여 확대와 자치분권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여 각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바, 시의 적절한 조례라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방안을 확대하고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하겠으며 긴밀한 상호 협력을 구축하여 적극적인 정책 연구 및 대안 제시가 실현되도록 내실 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4조에 보면 추진계획에 다른 지역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보면 “2년 단위로 시장은” 거기서 보면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3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년 단위로 한데도 있고 3년 단위로 한데도 있는데, 차이가 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큰 차이는 아닐 것이고요.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바꾸는 것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해서 저희들은 3년을 적용했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저는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니까 차라리 반 나눠서 또 시기가 2016년도니까 2년씩 하면 바뀌는 때에 맞춰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2년으로 바꾸면 어떨까.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은 2년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전문위원님 혹시.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강제규정은 없고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에 맞물려서 한다면 2년도 괜찮고, 주관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주관부서장이 판단하도록 하시죠.

한동인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저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대로 3년이라면 시장님이 4년에 맞물려서 한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안제4조제1항 중 3년 단위를 2년 단위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한진호입니다. 보령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실에 맞게 보완 및 정비하여 내실 있는 겨울철 안전대책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제설 및 제빙 책임순위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하고 제설․제빙 방법을 규정하고 도구 비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27조 비용추계서는 생략했습니다. 규제심사 해당없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보령시 건축물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 기존 정의에서 공업화박판강구조에서 아치판넬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4조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 시설물의 지붕,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고, 안제5에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에 있어서 야간 적설시 제설 작업시기가 오전 12시에서 오전11시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구조 기준에 따른 제설제빙 기준이 적설량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6조와 7호에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관련 사항으로 제6조에 안전유의조항이 신설되었고, 7조에는 작업의 준비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안제8조에는 시설물의 지붕관련 내용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2006년 11월 20일 조례 제677호로 제정 운영하여 오던 중「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여 겨울철 안전대책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코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설 제빙에 대한 정의를 세부적으로 재정립하였으며, 제설 제빙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책임순위, 제설 제빙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토결과,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겨울철 눈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예방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3쪽 4조2항에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하고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주거용은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대문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틀려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비주거용이 범위가 좀 넓습니다.

김한태위원

대문 앞에만 치우면 되는 건가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주출입구 대문에서 1m까지 나가면 되고.

김한태위원

비주거용 건물은 전부?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대지 건물기준이 아니라 대지기준입니다. 대지에서부터 1m 더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 끝에서 1m 범위가 더 확장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는 건데요. 상가건물은 그럼 비주거용 건축물이 되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럼 상가의 대지 경계선이라면 1m면 상가에 접한 보도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보도도 다 치워야 됩니다.

한동인위원

1m로 규정을 하면 너무 폭이 좁지 않나요? 1.5m가 맞지 않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그것이 통상적으로 1m짜리도 있고, 2m짜리, 여건에 따라서 틀린데요. 통상적으로 1m로 정하지만 최소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치우는 사람의 1.5m인데 1m만 치우고 50cm 남겨놓고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동인위원

저는 어차피 치우는 거 생각을 해 보니까 1m면 굉장히 짧은 거리더라고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사실 그것도 안치우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또 하나는 제가 이 조례를 읽어 보면서 제설에 대한 책임을 너무 시민들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닌가. 시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어요. 시가 최소한 제설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시민들에게 모든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개인시설의 경우에는 개인부담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공공시설은 철저하게 시에서 일체를 부담합니다. 사유시설의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 시에서 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시의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부담, 책임부분을 규정해달라고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외국에 사시는 분들 말씀은 자기 집 앞에 제설을 안 하면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남의 집 앞에 쓸어주는 직업을 가진 분이 있다고 그런 분도 있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조례도 적절한데. 문제는 아까 한동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 놓고 잘못하면 시에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면책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사실 겨울 같은데 보면 우리 시에 제설작업이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심지어 대전 쪽에서 오시는 분이 보령 경계로 넘어오니까 대전하고 틀리게 안 되어 있다고 이런 말씀하시던데 그런 부분하고는 다릅니다만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강제조항이 없어서 사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아마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도록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정착되면 나중에 상습적으로 안 치우는 사람은 과징금제도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재설대책을 관계부서하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이므로 이를 일괄 상정하여,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 별로 질의 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지원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은 2항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방향 당해 연도 지역자활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당해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기능인원에 관한 사항,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협의체의 구성은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관련법령은 제17조 자활기관협의체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2의 사항이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보령시가 낳은 위대한 철인 토정 이지함 선생의 애민사상을 계승하고 충남의 얼 토정 이지함 선생의 이미지 부각 및 역사 속의 토정 이지함을 오늘을 사는 젊은 세대들에게 고취시켜 후세에 알리기 위한 토정 이지함 상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 토정 이지함 상 수상자 자격 요건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부터 제7까지 토정 이지함 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9조는 토정 이지함 상 시상에 관한 사항, 안제11조는 토정 이지 함 상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나 입법예고기간이 종료 후에 시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의견제시가 2건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 제정보다 토정 이지함 선생의 철학과 업적에 대한 시민홍보를 우선 했으면 하는 사항과, 너무 사회복지 부분에 치중된 것이 아니냐는 만세보령대상 사회복지부문과 연관성이 많아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시상 장소 및 시기를 화암서원 재향시로 정하면 소수인원이 참여하는 곳에서 시상하여 사회품격이 훼손이 우려된다는 사항, 조례안 내용의 한정을 연상 할 수 있으니 토정 이지함 선생만 운영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의 수상자의 요건은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웃돕기 시책에 기여한 사람, 자원봉사 활동이 우수한 사람, 이웃사랑과 선행을 몸소 실천한 사람, 생활에 청렴하고 애민사상을 실천한 사람으로 수상인원은 연 1명으로 하며, 심사결과 당해 연도에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로 했으며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은 수상 후보자는 후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시 단위 유관기관․단체장,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성년 20명 이상 시민의 연서로 시장에서 추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제9조 시상은 매년 화암서원 추계제향 시 시상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게 했으며 시상은 시장명의로 하고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2013년도부터 보령시 자활기관 협의체가 구성되었으나, 그동안 운영조례가 없이 운영되어 온 사항으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30조의 근거에 따라, 보령시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규정을 조례로서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기관의 협의사항, 조건부 수급자의 사업별 적정대상자 선정 등의 사업내용과, 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체의 역할 등을 상세히 구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들에게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등이 자활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지 대상자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권리 옹호로 이어져 체감복지가 개선된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도 아니며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는 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안은 역사적인 인물, 보령시가 낳은 토정 이지함 선생의 애민사상 업적을 기리고, 후세에 길이 남을 토정 이지함 선생 관련 업적들을 보령시와 연계하여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역사속 토정 이지함을 오늘을 사는 젊은 세대들에게 고취시켜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상자의 요건과 공적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수상인원은 연1명으로 화암서원 추계제향 시에 시상하는 것으로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과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수상자의 요건 중 거주기간이 보령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바, 거주기간의 적정성과 실거주기간인지, 주민등록상의 기간인지의 구분이 모호하여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며, 아울러, 수상대상자의 공적 내용 중 이웃돕기 시책에 기여 및 자원봉사 활동 우수 등 공적이 만세보령대상의 사회봉사부문의 공적사항과 비슷하여 혼돈이 야기될 수 있어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기 바라며, 수상후보자 추천서 등 별지 서식의 경우 본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바, 보령에서 태어난 우리고장 출신인 토정 이지함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은 뜻 깊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사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대로 우선 이지함 선생의 철학사상이라든가, 애민사상, 문화적인 공헌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알리고 널리 알린 다음에 홍보를 하고 나서 조례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보령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토정 이지함 문화콘텐츠 개발용역이 있더라고요. 용역비 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과에서는요. 그런데 우선 상부터 급하다고 하니 조례로 올린 거 아닌가요? 시상식 상 주는 게 굉장히 급한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시장에서 바란다에 의견을 읽어 보신 걸로 아는데요. 그분이 제시한 의견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그분이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정 이지함 선생 한시적 차원의 홍보를 갖다가 우리가 시작 했어야 했는데요. 벌써 오래 전에 해야 되지 않았냐는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상을 갖다가 제정하게 된 배경은 토정 이지함 선생에 대한 선양사업도 있지만 화암선에 토정 이지함 선생 영정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춘기, 추기 제향을 모시는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아마 작년 춘기 제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토정 이지함 선생을 비롯해서 위패하고 모셔져 있고 한데 제향을 좀 더 알리고 여러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얘기하는 과정에 아마 토정 이지함 선생 상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냐 해서 검토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정 이지함 콘텐츠 사업은 아마 웹툰 형식으로 해서 SNS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충남 7개 시․군 용역과정에 우리시에서 제출했던 토정 이지함 기념관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이지함 상 조례와 관련하고 기관으로 해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나온 의견하고 해서 토정 이지함 선생에 대한 선양사업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관광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용역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보시고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최은순위원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해 오셨네요. 이게 시작이 반이라고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 놓으면 다른 부분에서 문화적인 부분, 동양 철학의 유명한 비결도 있고 한데.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토정 이지함에 대한 문화관광사업까지 다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해서 첫 단추로 끼게 된다면 이 조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 아니면 수정을 해서 첫 시작사업으로 생각하고 하자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제출을 해 놓고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수정을 해 주십시오.

최주경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임민숙입니다.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중복민원에 대한 종결처리 심의기능 강화 등의 내용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법률제명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안은 제3조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원장 직무 규정은 안제4조에서 5조까지이고, 반복, 중복민원의 종결처리 절차 등 심의기능 강화는 제6조에서, 다수인 관련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가 되겠으며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겠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서도 의견이 없었으며 이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6년 2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해결, 반복·중복 민원에 대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취지로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 심의에서 제척․기피․회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미비점을 개선하였다고 봅니다. 검토결과,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7조5항에 처리주무부서장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야한다. 여기 민원조정위원회 7명 이상 15명 중에서 6명은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이죠?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개발국장님이 쭉 있으신데. 혹시 전일까지 심의안건을 작성하면 주무과장이나 국장님 말고 법률전문가나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혹시 어떤가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미리 며칠 전에 와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미리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심의 개최전이라고 써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새마을정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이영구입니다.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령댐 애향의 집 명칭이 복지시설로 혼돈되어 수려한 호수경관에 위치한 관광명소임에도 방문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건립당시 수몰민들의 애환과 생활상의 담은 사실상 명칭 변경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보령댐 애향의 집을 미산고향박물관으로 명칭변경이고, 기타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보령댐 애향의 집은 2007년 11월에 준공하여 수몰민들의 애환과 생활상을 담은 시설로 호수경관에 위치한 관광명소임에도 복지시설로 혼돈하여 관광객들의 방문이 점차 감소되고 있어 내부시설을 보완하고 전시 및 체험관을 추가로 시설하였으며 관광객들에게 친화성을 높이고자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새롭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시설의 명칭을 “보령댐 애향의 집”에서 “미산 고향박물관”으로 변경하고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행위제한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존의「보령댐 애향의 집」은 보령댐 조성 관련 이주민들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시설되어 당초에는 「보령댐 수몰지역 기념관」으로 명명되었으며, 2007년 3월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공모를 통해 현재의「보령댐애향의 집」으로 조례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되어왔으나, 「보령댐 애향의 집」명칭이 복지시설로 연상되어 지역의 뛰어난 명소임에도 방문객의 감소와 건립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명칭변경 등을 통해 이미지를 탈피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지난 2월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칭에 대한 공모 및 설문 실시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총 23개의 직원 의견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미산고향박물관”으로 최종 확정된 사항입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른 정식으로 등록된 박물관이 아니므로 대외적으로 보령댐 수몰지의 역사적상징과 수몰지역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코자 박물관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과 주민정서를 반영하는 명칭변경을 통해 수몰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나아가 보령 8경의 하나인 보령댐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매우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령댐 애향의 집이 2015년도에 미산면에서 보령댐 전시관으로 위탁 바꿨더라고요. 그때 바꿨으면 15년도에 사실은 조례개정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그대로 방치를 했어요, 조례를. 그래서 어차피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명칭까지 박물관으로 바꾸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미산고향박물관이라고 하면 벌써 딱 연상되는 것이 보령시에서도 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2017년도 수몰민의 애향과 생활상을 담은 그 시절에 호수경관을 보면서 관광명소로 알리기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애향의 집을. 그래서 저는 조례개정하는 데 있어서 제목을 미산고향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축소되어 있고 미산에 국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격하 시킨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제목을 보령댐과 관련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하고 더 모으려면 보령댐이 들어가서 보령댐 수몰기념관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네요. 미산이라는 것은 너무 적어요. 보령사람만 알 수 있는 거고 전국적으로 관광명소로 알리려면 원래 취지대로 보령댐 수몰박물관으로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보령댐에 대해서 미산이라는 것은 거의 수몰이 됐거든요. 그런데 면에서 지난 5월 11일 날 보령댐 전시관이라고 하니까 댐에 대한 전시관이다, 내용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이번에도 고민한 게 명칭 제안공모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령댐 애향박물관, 고향박물관 이렇게도 명칭이 달라져 왔고. 아까대로 보령댐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니까 댐에 대한 역사박물관이다, 내용하고는 안 맞는다. 그래서 사실 미산이라는 지역이 조그맣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유명사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정했고요. 그래서 보령댐이라는 것은 넓게는 하나의 수식어로 넣어줘야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축소되는 느낌이라는 것은 수몰기념박물관이라는 것은 수몰기념이라는 것이 어원이 안 맞다고 해서 그것도 자체적으로 부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미산고향박물관이라고 했는데 위원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보령댐이라는 말을 구태여 넣어야 한다면 하나의 수식으로 넣어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제의견인데. 실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끝난 것을 여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최은순위원

조정위원회를 거친 거라면 왜 의회에 이걸 뭐 하러 넣었데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렇게 해서 최종안을 거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최은순위원

그런데 검토를 봐야죠. 보령댐 때문에 수몰된 지역이 애환, 생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산고향박물관이라는 것은 오히려 관광객이 더 감소될 위험도 있고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보령댐 수몰역사박물관, 보령댐 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댐에 대한 박물관으로 변질된다고 해서 이렇게 명칭을 부결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뜻이라면 격상해서 댐이라는 것을 더 부각을 시키는 것이 더 높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면 댐을 가지고 수식을 하는 말로 명칭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렇다면요. 명칭을 써놓고 보면 보령댐 수몰역사박물관, 보령호박물관, 보령댐에 대한 박물관이지.

최은순위원

그런데 제목 바꾸고 이런 것은 아무 문제없나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위원님들 권한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김한태위원

저도 미산고향박물관이라고 하니까 앞에다 보령시를 넣으면 상관없는데 서천도 미산이라는 데가 있죠? 있어요. 기산, 한산, 거기는 산자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미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하고 혼동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미산이라는 곳이 너무 보령댐에 8경이 다 들어가 있는 댐인데 그 점이 좀 아쉽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과장님, 수몰이 들어가서 우리가 타지역으로부터 관광객이 올 때 득과 실이 어떤 쪽으로 치우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관광객이 처음 오는 사람들은 와 닿죠. 일단은. 1차적으로 ‘아, 수몰이 됐구나.’하는 1차적인 그런 수준에서 접하는 명칭.

최주경위원장

호기심과 궁금함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한 번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득과 실을 물어보는 겁니다. 수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거부하게 되는지.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사실은 옛 모습을 다 담았거든요.

최주경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림청의 2016년도 규제정비 계획 중에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법 개선과제로 선정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관련규정을 보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법 개선으로 현행 용도별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감정가격에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에 보면 개정안에서 30조제2항 단서 중에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를 감정평가업자 중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청의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의 경우「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를 적용토록 개선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토광물 채취료 등 산정시에 시가적용을 감정평가업자 중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성희입니다.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위탁해 오던 기간이 금년 7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현재 3년씩 다섯 차례를 실시했고 여섯 번째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2016년 7월 20일부터 19년 7월 19일까지 3년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후 계획은 민간위탁 계획서 내용으로 두 번째 장 다음에 위탁자격은 수집운반 허가업체를 대상으로 이후 공고 등을 거쳐서 적격심사 후에 선정코자 합니다. 주요운영계획으로 의원간담회 때도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매월마다 정산토록 하고 재활용품 수집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지역을 변경하고 또 지원이라든지 미수거에 따른 제재사항을 강화하고 업체 지도감독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동안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원만히 운영코자 합니다.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에 민간위탁 되었던 “보령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계약기간이 2016년 7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 민간위탁절차를 이행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보령시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의 경우「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지난 2001년 7월 11일부터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5차에 걸쳐 특정업체에게 대행하여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 시, 군의 경우 대행업체를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하는 사례도 있으나, 본 사무 특성상 장비 및 운영인원 등의 확보 등 신규법인의 진입이 곤란하여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음에도 장기간 특정업체가 수탁업체로 선정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후에도 상기 2개의 수탁업체 대행체제가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운영 상황을 중심으로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실적 평가 결과 조치사항 영업정지 등은 없었는지와 협약체결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여부, 부당한 행위사항의 적발 등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관련부서로 하여금 소상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앞으로 3년간 민간 위탁계약시 원가계산 용역 결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산출이 현실적으로 분석이 됐는지 여부와 이후 협약체결시 수탁업체의 철저한 준수사항 이행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및 처리내용의 투명성 등을 제고 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과장님, 위탁업체로부터 저희가 1년 결산서 같은 것을 받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지금도 매월마다 수집한 양의 비용 정산하는 것을 받습니다.

한동인위원

지난 번 간담회 때 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 1년에 어느 정도의 이윤이 남는가, 그런 것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윤이 적지 않은 데도 그동안 보면 27억 정도에서 2016년 34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6%가 증가됐는데 증가를 한 이유를 보면 유류비에 증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유류비에 대한 부담은 좀 줄었을 것 같은데, 이런 증가의 요인이 맞는 건지. 그리고 27억에서 2016년 계약이 34억이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금년 용역에서 늘어난 부분은 직접 노무비, 휴일근무수당. 그전에는 덜 들어갔던 부분을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 법적인 부분은 조금 늘어났고요. 다만, 유류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3억이 늘어났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하면 10% 정도 더 다운이 되거든요. 이 금액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동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잖아요.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어떤 적자라든가 그렇다면 몰라도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나고 거의 독점이거든요, 사실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충남도에는 직영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직영.

한동인위원

한군데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1999년도에 노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 당시에. 노조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다 민간위탁을 했는데 노조가 시 직영 노조가 세니까 넘어가지 못했어요. 똑같은 것이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문제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도내에서 한곳이 없고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민간경제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될 텐데... 해 오던 사항에서 지금 시기까지는 전체 전반적으로 기존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게 외부단체에 의해서 대행업체에 대한 실적평가랄까 이런 것은 안 씁니까? 자체적으로 과장님 부서에서만 하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환경관련 자료를 끼우기도 하고.

김한태위원

이게 시에서만 주무부서에서만 실적평가를 하다보면 어차피 환경과에서는 이 부서를 전혀 강하게 관리감독만 할 수도 없고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봐서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매년은 아니더라도 3년에 한번 정도씩은 외부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올해 30, 얼마라고 해도 공개입찰을 하면 10% 감한다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낙찰료.

김한태위원

시에 낙찰료를 적용해야 되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업체가 북부권, 남부권 1개씩이니까 조금 거의 독점구조가 아니냐, 그런 우려가 시중에서. 그러다보니까 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시듯이 시설관리공단에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전부 다 관여하면 민간경제부분도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여튼 여기 시하고 맺은 협약체결에 대한 이행여부 부당행위 적발, 벌금 이런 거는 전혀 없었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외조례는 병원성 쓰레기를 같이 수집해서 오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조사하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안 나오고 해서 특별하게 경고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지연 수거한다든지 하면.

김한태위원

쓰레기 처리하는 자체뿐만 아라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법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모 업체가 뭐를 받았다, 부탁을 받았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봐서는 액면그대로 믿으면 인정하고 분석을 하면 그것이 결국은 비용계상 하는데 그런 것이 들어갔다면 좀 문제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이 시청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와의 부탁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업주들한테 받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사항은 보령시에서 미소․친절․청결차원에서 청결업무를 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서에서는 건의를 해서 이번 공고할 때 이후에라도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신규진입을 하려면 사람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조건인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과 수집운반차량 2대를 소요해야 됩니다. 그럼 허가 요건이 되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그렇기만 하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면 충족이 됩니다.

김한태위원

다른 규정으로 인해서 신규진입 업체를 막거나 그런 경우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아까 시설관리공단 위탁문제는 민간부분을 침해하자는 뜻이 아니고 폐기물문제는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문제점들, 시민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두 업체에서 독점, 독과점이잖아요. 그런데 왜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도 없어요? 수지타산을 따져볼 때 보령시에는 2개 외에 더 이상 늘어나면 수지가 안 맞아서 그럴까요? 과연 두 군데 체제로 나가다 보면 자손대대로 두 군데가 독점할 수밖에 없는데. 왜 보령시에서는 이걸 더 늘릴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아예 허가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신청을 안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낙찰되기가 희박하니까요.

최은순위원

아니, 허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허가가.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너무 독점을 하니까. 지금 보면 대행이잖아요, 시 대행. 청소대행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잘못되거나 잘못되면 보령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쓰레기를 안 치우더라도 왜 안 치우느냐 이런 문제발생. 그러면 허가를 내고 싶어도 수지타산이나 수요공급을 맞춰봤을 때 도저히 상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걸로 판단이 되나보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항간에 소문인데 어떤 업체들은 인건비라든가 사람을 허수로 넣어서 인건비 이런 것을 좀 더 늘려서 하는 이런 일은 없었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찰 고발 조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은순위원

무혐의로 나온 건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것은 철저히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매월 한 달에 한번 씩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인터넷에 공개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보령시 홈페이지예요. 이거 다 공개했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그건 공개를 안 했는데요.

최은순위원

6개월에 한번 씩 정산한 것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하고요. 그리고 입찰을 할 때 이 금액에 최저 10%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럼 우리가 더 깎았을 경우, 입찰을 낮게 봤을 경우는 피해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건비에서 줄여나가나요? 인건비에서 더 줄인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건지.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인건비에서 줄이기는 어렵고 관리비나 이윤에서 줄여야합니다.

최은순위원

인건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위원님들은 이 질문을 상당히 좀 질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역업체들이고 해서요. 하여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고 질문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그만큼 압력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아까도 독과점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고 대대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요구가 많이 있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과장님이 너무 쉽게 대답하셔서 우리가 힘이 좀 빠지는데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결업무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이번 공고를 할 때 다음번에는 다시 뭐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서 그나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대로 독과점 이런 문제, 호환 문제 즉시 청소, 효율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협약서를 쓸 때 저번 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시 쪽에서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아까 폐기물 수집대행업체가 문제를 야기했을 때 예를 들어 보조금을 어떻게 해서 징계를 받았을 때는 운반업체를 재위탁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없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임영재위원

평가를 하는 것이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매년 평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점수를 얼마 이상을 얻어야 하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80점정도 이상은 얻어야 되거든요.

임영재위원

그런데 80점정도 이하가 되면 독과점으로 두 업체만 허가를 내줬는데, 다른 업체 허가를 내줄 의향은 없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니까 요건 맞으면 해 줘야죠.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안 내주는 것 때문에 얘기가 있어요. 땅 짚고 헤엄치기다. 예를 들어서 둘인데 점수를 안 맞아도 거기밖에 없고, 불법을 저질러도 보조금 횡령도 거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거기를 빼면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허가의 조건을 넣어서 허가를 줘야 할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검토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자기들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로는 손해다. 그 사람들 얘기는 자기네는 손해래요. 지금도. 우리가 볼 때에는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그분들은 지금 상황은 손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부분도 그렇고, 보조금 횡령하는 것도 철두철미하고 해야 된다고 봐요. 보조금이 거의 100%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일반사업위탁 주는 것도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빼고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없어요. 전혀 수익을 창출해서 하는 것이 없고 보령시에서 전량 100%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점수가 안 나올 때는 가차 없이 다른 업체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기획감사실부터 새마을정보과까지 7개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